제258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정경은·최현숙·남정호·최명숙·김중군·배광호·홍경임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배광호·김중군·황치모·백지은·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김희섭·남정호·정대현·배광호·김중군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김소은·최현숙·황치모·백지은·정대현·정경은·배광호·남정호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배광호·김희섭·정경은·정대현·백지은·박충배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박충배·남정호·김중군·정대현·황치모·정경은·배광호·백지은·최명숙·최현숙·김소은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정경은·최현숙·남정호·최명숙·김중군·배광호·홍경임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백지은 의원입니다. 수성구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축제나 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동모유수유실 또는 간이모유수유실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백지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동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동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을 적극 권장하고자 함이며, 관내 큰 규모의 행사운영 시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모유수유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의 의원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백지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백지은의원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요즘 모유수유를 잘 안 하는데 설치를 통해서 모유수유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 내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나... 우리 수성구만 처음으로 신설되는 건지 다른 구에도 혹시나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김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여러 사람 같으면 100명 아니면?
다른 조례를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100명 이상 혹은 500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백지은의원 현재 달성군에서 조례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저는 사실 이 조례의 어떤 면을 생각했냐 하면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빛축제 같은 큰 다중인사가, 군중이 오시는 그런 행사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시대에 맞추어서 백지은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 주셨네요. 제가 일전에 어디를 가다가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수유를 하니까... 아기인데 화장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게 보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지은의원 예, 김소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2.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배광호·김중군·황치모·백지은·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김희섭·남정호·정대현·배광호·김중군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해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박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총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의 가천천이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되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 절차와 관내 의료기관 업무위탁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충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가천천이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충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대상포진, 폐렴구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을 포함시켜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서 대상포진의 발병이 급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례 시행 시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신규 도입 타당성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정 부담이 많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되어 국비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가천천이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현행화를 통해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박충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충배 의원이 2개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는데, 우선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다른 건 추가예산이 안 드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추가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비용이 얼마 추가되는지 담당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관에서 하면 최하가 18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우리 예상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집행부석에서 - 저희도 취약 주민에 따라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1억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집행부석에서 - 줄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좀 줄여서...)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김소은·최현숙·황치모·백지은·정대현·정경은·배광호·남정호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배광호·김희섭·정경은·정대현·백지은·박충배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박충배·남정호·김중군·정대현·황치모·정경은·배광호·백지은·최명숙·최현숙·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동료의원님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충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연환경 자산인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도로에서 작업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가로수의 기본적인 생육 돌봄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주민참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나 방범취약지의 안전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 반영, 협력체계 구축 등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중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입주자 보호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문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희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폭염 완화, 대기오염 정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한 조성 협의 사항, 가로수 승인신청 및 점검사항, 가로수 관리 주민참여 사항, 민관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그 결과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중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내 가로수 조성에 대한 협의 기준을 확립하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가로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성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한테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수성구에서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수성구에서 처음 만드는 건 아니고...
○김소은위원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많지는 않지만 기 제정된 데가 중구하고 달서구에서 있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 지정되어 있는 안심귀갓길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지정돼 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안심귀갓길을 조성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성2가에 보면 이게 지정돼 있어요. 제가 동네를 돌다 보면 거기 지정된 곳이 별로 위험한 곳이 아닌데, 진짜 위험한 곳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지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지정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숙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날로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많이 급증하게 될 것인데 이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싶어서 최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심귀갓길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 공식석상에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소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곳에 안심귀갓길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참 시기적절하게 최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 안심귀갓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현재 저희 관내에는 12군데 안심귀갓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전수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때는 설치를 그 장소에 했지만 거기가 또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가가 많이 들어선다든지 길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곳은 방치하지 마시고 동에 동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좀 의견을 구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과에서 다 다니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는 그 동을 관리하는 동장님에게 물어보고 어디가 가장 취약한 곳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장소에 한번 가보시면 노후된 게 많아요. 하여튼 제가 다녀본 곳은 두 군데가 되는데 그런 사후처리도 안전하게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명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좀 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수성구 관할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재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제6조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 9개 구·군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지역 내에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 2020년 공인을 받았으나 2025년 재공인을 앞두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향후 재공인 및 공인 유지를 위해 5년 동안 투입될 예산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관의 낮은 공신력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공인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에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확보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조례이고 국제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이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교통과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 중복 기재된 내용 삭제 및 법제처 조문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건축과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 정기점검대상, 제6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제7조 안전진단 대상에서는 점검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등을 해체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해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23년도 5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지역 들안길 네거리에서 들안길 삼거리에 접한 대지로 조리행위와 화기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 4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고쳐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성구 관할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규정에서의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안 제6조의 ‘안전보건지킴이’의 용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근거 및 운영방법 마련을 위하여 2016년 9월 30일 제정하였으나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2025년 재공인 시기가 도래하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국제안전도시라는 브랜드를 획득하였으나 구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도시협의회 미개최 및 신규사업 발굴 저조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낮으며,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저조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국제 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을 위해 몇 년간 투입한 예산과 사업 추진 부분이 있으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호의 대상이 건축물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의 업태를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에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공사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정하는 것으로 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있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 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경우 영업장과 인접한 외부장소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규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17 제7호 도목에 의거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19일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운영 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며, 적용대상을 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로 지정한 것이 관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과중업무로 무척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국제안전도시...
○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 앞에 거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김소은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위원장 박충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걸 보면 내용이 사업주, 근로자 용어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사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지 예방활동에 대해서 신설되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어에 대한 정의까지는 제 생각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평가 ’22년도 지난해 현황에 보니까 목표치가 미달성이 되었던데, 지난해 ’22년도에... 그때는 코로나 여파로 이 사업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공인사업을 본예산에 승인받을 당시 국제안전도시가 된 이후 자살률이나 교통사고가 30% 줄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소은위원 놀라운 성과인데도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먼저 답변에 앞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은 위원님께서 말하신 자살률 하락이라든지 이런 안전지표가 나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안전도시 지정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6년 당시에는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지 안전한 도시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하지만 당시 예상으로는 체감 안전도 개선에 따른 우리 주민 만족도 증대는 물론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였고 또한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도 지수에 실질적인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실 기대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노력과 예산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국내의, 세계적으로도 물론 많은 400여 개 도시가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에도 공인을 받은 자치단체가 27개소에 이릅니다. 27개소 기관에 이르는데 이 공인기관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대효과가 예상에 못 미쳐서 이미 공인을 받은 27개 기관 중에 11개 지자체에서 이미 재공인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의 각종 지표라든지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국제안전도시를 획득해서 좋다는 것보다는 교통사고라든가 모든 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굳이 요즘 예산사정도 좋지 않은데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표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교통과라든지 협력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다른 사업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엄청난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죄송할 필요가 없고.
2016년부터 여태까지 쓴 예산을, 지금은 모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으로 7월 1일에 오셨는데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정해석 과장님이 아마 담당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단 안전총괄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배석해 계신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희섭 위원님이 예산 얼마 들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금껏 예산 들어간 게 8억 7,000만 원일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 그리고 김재현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12월 5일에, 속기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할 당시에도 이건 삭감을 하자고 본 위원도 강하게 주장했고 여기 앉아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통과시켜드린 이유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지금껏 들였던 예산은 무용지물이 된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방금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재공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이미 했었더라면 올해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죄송하게도 2025년 재공인을 앞두고 정말 저희도 나름 심사숙고 고민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공인도시 40개국에 431개 도시, 국내에 26개... 여기 지금 9개 구·군인데 그때는 8개 구·군이었습니다. 수성구만 유일했어요. 그리고 243개 지차체 중에 하는 데가 26개입니다. 그때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냐? 지금 그거 때문에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강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분은 지금 다른 데 가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사실 많은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8억 7,000만 원 같으면 건설과에 우리 도로보수팀 인도블록 교체하는 비용이 1년 해서 8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8억 7,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개 공인기관 중에 11개가 이미 공인중단을 선언했지만 저희들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또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기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앞으로 소요될 예산도 물론이거니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인기관 자체가 사실은 저희도 믿음이 덜 가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여기 용역 준 학교가 인제대학교입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아닙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인제대학교에 어떤 특정 학교에... 물론 여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전년도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연계선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진짜 면밀히 신경 써서, 우리 주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1억, 2억도 아니고.
우리 여기 선배동료 위원님들 예산과에 가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도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1억, 2억도 아니고. 이게 만약 개인 8억 7,000만 원 같으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자기 돈처럼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고, 반이라도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사실 이걸로 질의토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관심 있게 지켜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업계획 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심히, 꼼꼼히 챙겨봐주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이게 폐지하기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으니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대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은 그때 재직하지 않으셨고, 국장님도 사실은 그때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연대책임을 지시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도시국장 박병준 예, 도시국장입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연히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의 운수가 있더라고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웃음소리)
조례 제정부터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국제인증을 받으면 각 업무별로 수치가 높아져서 도시브랜드가 증가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들이 거기에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위험시설을 했다든지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든지 적재적소에 쓰였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제인증을 하는 것을 중단하게 된 사유는 아마 인증을 받더라도 어떤 국비라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가 완전히 안전한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추진한 것들을 개별법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국장님, 사후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같은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소은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주차시설인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 부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교통과장 나중권 가장 큰 것이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이고 또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정차 지도단속이라든지 CCTV 관리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주·정차 시설물관리 이렇게 요약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곳에 CCTV를 요청했는데 거의 1년이 됐거든요. 언제 해 주실 겁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위원님 요청하신 것은 내년도...
○김소은위원 아니 사고가 많이 생겨서.
○교통과장 나중권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소은위원 번외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제4조2항2호 각 호에 대한 오류, 또 제4조7항, 4조7호, 4조10호에서 보시듯이 공문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파악되십니까?
혹시 검토보고서 검토 다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검토보고서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올 때 과장님이 보시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봤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매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문서라는 것은 사실 쉼표, 마침표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탈자가 좀 많던데 체크 안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 부분을 미처 확인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조례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치법규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함영상물제공업인가요? 복함영상물제공업은 뭐죠?
○건축과장 이조형 오타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건 오타라고 보고.
보면 모자보건업이 맞습니까? 모자보건법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모자보건법이...
○위원장 박충배 예? 보건업이 맞습니까? 법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모자보건법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10조제1항제1호입니까? 제2호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제2호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올리신 건 몇 호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조례가 과장님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4월에.
○건축과장 이조형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제 기억으로는 주무분인가 팀장님이 전문위원인가 정책지원관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가 왔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어디 가셨다고 해서...
○건축과장 이조형 그땐 제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맞죠? 그게 4월이거든요.
4월에 본 위원장에게 부서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한 차례 보고된 조례가 이겁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이잖아요. 그때도 되게 급하다고 했었거든요. 급한 조례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었는데.
그럼 두 번 연기되고 이번 임시회에 이제 올라온 거죠? 6개월 만에. 4월에 오기 전에 원래는 미리 준비가 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때는 어느 정도 초안이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렇죠? 지금 6개월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 넘었는데 담당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순으로 검토되어서 올라왔을 텐데 6, 7, 8개월 동안 이걸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잘못된 상태에서... 특히 제10조제1항제1호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확인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소한 7, 8개월 정도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공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조례로 담기는 내용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영상물을 복함영상물,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자보건법도 모자보건업으로 하고. 왜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보면 뒤에 보시면 필수확인점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해체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이번에 시행령에서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행령에서 일단은 단계를 다 정해놨습니다. 마감재 철거할 때, 지붕 철거할 때, 구조 철거할 때. 시행령에서 명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조례로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조례에 할 수 있는 여지 삽입만, 조문만 신설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통 이걸 할 때 다른 구 것도 참고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거의 지금 같이 개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비슷하거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금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다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데에 보면, 예를 들면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서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들어 철거할 때 사고가 많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광주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얼마 전에 북구 침산동에서 철거현장 바닥이 붕괴돼서 차량파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것들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서,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이란 게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시행령에서 4가지로 세부기준을 정해놨고, 이 기준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해라’ 시행령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4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4가지 이외의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이 인정한다면 어떤 부분도 할 수 있는 그 조례에 일단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특정한 그걸 딱 지정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해체공사하면서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특정 이런 부분에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 개정조례안 1차에는 해체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가 내용이 빠진 게 대구시가 규정 바뀌면 다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담당자가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인파가 많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하여튼 해체작업이나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다 지적하셨고, 잠시 정회해서 건설과하고 수정할 부분은 빨리 수정해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 건까지는 수정해서 가결하고 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잠시 안건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정회한 다음에 조율?
○김희섭위원 예, 금방 하면 되죠. 전문위원님이 다 써놨으니까.
○김재현위원 조율하기 전에 제가 잠시 발언 좀 하고.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문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니까.
조례에 법적절차와 요건이 있는 건데 오탈자가 많이 나왔다는 건 부서에서 그만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조례나 문서를 취급하실 때 과장님께서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받침이나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모르지만 서너 개가 제 눈에도 띄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해체공사 관계법령에 맞게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현장점검 하는 데 있어서 보면 해체공사의 공정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써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풀어 해석하면 지자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은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는 바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는데 시행령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낭독을...
○건축과장 이조형 예. 첫 번째, 시행령에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붕 해체공사 착수 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하층 해체공사, 이렇게 시행령의 4단계로 반드시 이 단계는 확인하고, 이거 해체 허가 건입니다. 감리자가 확인하고 사인하고 그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래서 시행령에 관련해서는 조례에 일부 대표되는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에 적합한, 부합되는 그런 대목들이 포함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단서를 붙여놨는데 이 경우의 수는 좀 포괄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행령으로 구체화시킨 건데 그것들은 우리 수성구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규제를 좀 더 세밀하게 담아줘야 된다.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게 담으려고 하면 일단 이 4가지 공정 중간중간에 한번씩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우리 김희섭 위원님이 제의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좀 부족했다.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정회 후에 과장님과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조례 하나라든지 문서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한번 더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같은 조 제2호 중 ‘복함영상물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모자보건업’을 ‘모자보건법’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2호’로 각각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시 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소화도 안 됐는데 또 시작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외부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컨설팅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컨설팅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변에 주민들이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봤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지역에 한번 선제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다음에 개정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나 안 그러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황치모위원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사후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민원 발생 우려나...
○황치모위원 민원이 발생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사전에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해 보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시간조율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검토 후에 모니터링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서 확대나 축소나 이런 식으로 해 가려고 지금...
○황치모위원 과장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7조7호에 보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서 환경유해 우려가 적은 장소, 지역으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리·제조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규칙이 개정되면서 작년 2023년 5월 19일에 개정되면서 간이불판을 사용해서 조리할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이 제정돼서 식품위생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조리란 말은 음식을 끓여서 조리하는 거죠.
○황치모위원 그러면 포장마차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포장마차하고 차이점 말입니까?
조리는 똑같죠. 그런데 포장마차는 허가 받기나 안 그러면 간이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업소에 연접해서 앞에서 하는 행위.
○황치모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유 주방만 있으면 옥외에서 다 할 수 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 말이...
○황치모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말씀하십시오.
○황치모위원 공유주방 하나 갖고 몇 가구가, 몇 개의 영업소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 말이 아니고요. 업소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연접해서 바로 붙은 경우에서 관련법인 교통법이나 건축법 그러니까 조경 이런 시설을 제외한 부분에서 일부만 됩니다.
○황치모위원 건축법상 접객영업 허가기준이 건축물 내에 영업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옥외에서 조리·제조까지 허용한다는 거잖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일부개정.
○황치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개인사유지로서 개인사유지에서 타법이 저촉 안 되는 것, 건축법이나 도시디자인법, 도로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황치모위원 영업을 하는데 영업장 내에 그 공간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차장은 영업을 못 하죠. 앞에 못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들안길에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영업지역 내에 주차장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있습니다. 정겨운갈비 같으면 건물 외 면적이 456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249고 옥외영업 가능한 면적이 207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황치모위원 잠깐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교통과장님, 잠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통과장 나중권 집행부석에서 - 예. )
○황치모위원 영업장 100평당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나중권 그건 주차할 수 있는 거 2.5m에 5m 해서 한번 설계를 대략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건물마다 다르다는 거죠?
○교통과장 나중권 그렇죠.
○황치모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주출입구도 있어야 되고 회전하는...
○황치모위원 규정상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영업장 허가가 나는 거다. 그렇죠?
○교통과장 나중권 그렇죠.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안길에 137개 업소 안에 영업장 앞에 있는 게 거의 다 주차장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주차장 안에 문제될 만한 소재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차장 앞 문제되는 것이 거의 조경이나 주자장 면적을 제외하고 허용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 내에 가스 탱크로리가 설치된 업소가 있어요. 맞죠? 확인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저번에 서구에서 가스 폭발사고 일어난 부분과 유사한 형태의 탱크로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하려고 하면, 제조하려면 화력이 필요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럼 가스나 숯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야외에서 허용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러니까 부탄가스 이동식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황치모위원 거기에서 주택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택가는 바로,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30m 이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30m 같으면 과장님이 도로 옆에 섰을 때 소리 지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해봤고요.
○황치모위원 최소한의 데시벨이 45데시벨입니다. 규정상.
지금 들안길 안에 끝에 가면 모 업소가 여름에 야외에서 음식을 먹게끔 해 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옆에 사람들 떠드는 바람에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그게 몇 데시벨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한 50이나...
○황치모위원 60 이상 나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주택하고 최소한 200m 이격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
○황치모위원 과장님, 사후대책을 강구하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해운대구에서 조례가 통과 못 했어요. 부결됐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미추홀구는 구 전체를 해제시켜줬는데 우리 구는 딱 한정시켜서 지정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 그래도 저희들 관내 중에서는 그나마 들안길에 민원 발생이 제일 적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민원이 제일 적을 것이라 한다면 주차장이나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개인 땅 중에, 건축법이나 교통법 그리고 주차장, 소음진동법 관련을 제외한 부분에서 가능한 장소가 들안길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해 보고 안 되면...
○황치모위원 그럼 주차대책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차대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옥외 구역을 허용하더라도 타법의 저촉 여부를 받아옵니다. 업소에서 허가하는 지역에 관련 규정을 건축과나 환경과나 조경관리과에 가서 협의를 받아옵니다. 그 부분만 옥외영업이 가능하지 전체...
○황치모위원 협의받은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은...
○황치모위원 협의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직은 안 받았죠.
아니죠, 앞으로 허가신청 조례...
○황치모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사전대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일을 자꾸 진행하는 게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자꾸 앞뒤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계속 묻는 게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대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사전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관련법에 의거해서...
○황치모위원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소요비용은, 지금 행정적 비용은...
○황치모위원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손해는 생각 안 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영업 저걸 안 냈는데...
○황치모위원 사후에 문제가 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당연히...
○황치모위원 그 영업을 하려고 업주들이, 들안길에 계시는 분들이 영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 쏟아부은 것은... 저희들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옥외영업 신청할 때에 관련법을 해당부서에서 다 검토합니다. 허용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타 과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신청이, 조례가 허용되면 갈 업소별로...
○황치모위원 아니요. 이렇게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과하고는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교통과와는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 사전에 전혀 조율된 사실이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황치모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필요한 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 조례 통과해 놓으면, 막말로 귀찮아서라도 협의하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영업허가법이 이 외에서 영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법이...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예를 들어서...
○황치모위원 교통과에서 주차문제로 해서 허가가 안 납니다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러면 허가되는 부분만...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행정력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교감이 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안 맞냐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들안길 일대에 차가 몇 대 움직인다고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해서 5개 지역에서 CCTV 관제를 한 게 9월에 24만4,000대입니다. 엄청난 교통량입니다. 여기 분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문구점에 허가 없이 사탕 파는 것도 문제가 돼서 사법처리 당하는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4만 대가 움직이는 그 지역에 그 분진이 옥외영업 장소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옥외에서 음식을 드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계속하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황치모위원 시간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계획도 안 잡혀 있잖아요! 조례 안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옥외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24시간 가능...
○황치모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고정식 천막 설치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건축법상 위반입니다.
○황치모위원 법률 위반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막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조차 과장님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주차대책 자체도 협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을 어떻게 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가스는 설치 안 되고 이동식 부탄가스 이런 것만 가능하지 고정식은 못 합니다. 천막도...
○황치모위원 숯탄은 쓸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숯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숯탄도 저희 법상으로 규정된 게 딱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못 쓰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휴대용 가스버너나 전기레인지 이 정도로 쓰지 다른 것을 못 쓰도록 되어 있고요.
○황치모위원 소방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동식은... 저희들은 가스 그거에 대해서는...
○황치모위원 작년에 울진군에 엄청난 산불이 났죠? 그 산불 이유가 뭐라고 합디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잘 모릅니다.
○황치모위원 담배꽁초 하나입니다.
현재 기존에 상가 안에서 불 피우는 것도 불씨가 다 날아다녀요. 거기에서 숯탄을 피워서 만약에 바람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땐 누가 책임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영업주가 책임지고요. 이동식 소화기 정도는 비치하도록...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옥외영업에 화구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소방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동 가스버너나 휴대용 이런 건 소방법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안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에 만약에 불이 난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상태에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러니까...
○황치모위원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휴대용 소화기는 파라솔 밑에 해 놓고, 가스 할 때 갖다놓고 자기들이 영업주가 소화 예방을 위한 그런 대책을...
○황치모위원 파라솔 소재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비닐 종류겠지요.
○황치모위원 합성수지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합성수지에 불이 잘 붙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숯탄을 쓰다가 그게 날아갔을 때, 그 옆에 LPG 가스 탱크로리가 서 있다고 상상 한번 해 보셨어요?
들안길에 가면 대형 식당에 탱크로리를 설치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탱크로리는 LPG 통 그거 말합니까?
○황치모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별도로,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가서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게끔 불을 피우고 한다는 말입니까? 현장 진짜 가봤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 계속 가서 확인합니다.
○황치모위원 그 탱크로리가 어디에 있습디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뒤편에, 업소마다 다릅니다.
○황치모위원 업소 앞에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있는 데도 있고 뒤쪽에...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업소 앞에 출입구 쪽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불과 주택과 거리가 30m, 50m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50m 규정상 데시벨이 45 이하가 돼야 됩니다. 안전총괄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교통과와 전혀 지금 협의가 된 내용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업주한테, 우리 사장님들한테 얘기해 놓으니까 사장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후대책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인재 사건사고가 나는 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는데요, 저희들 절차상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절차가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타법을 저촉하는데 그건 영업주께서 옥외지역 내에 일정구획에 허가받을 영업장소 내 일부 옥외 할 때는 개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들이 옵니다. 건축과도 가고 교통과도 가고 환경과도 가서 협의를 받습니다. 개인별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타법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일을 넘기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법상으로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 박충배 자, 위원님! 조금 정리를...
○황치모위원 예, 잠깐만요. 사전에 관련 과하고 협의가 끝나면 업주들은 와서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습니다. 그런데 업소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업소마다 마당크기도 다르고 영업장 면적도 다르고 가스설치 위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박충배 잠깐만요.
○황치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업무협조가 전혀 없었고요. 모든 업무를 허가 내는 부서에 넘기려고 하지 말고 사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충분히 한 순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조차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이것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다른 데 것 베껴온 것밖에 안 돼요. 전혀 검토도, 대응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황치모 위원님은 어찌됐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라는 게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꼭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면서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우리 보통 등산로에 내려오면 먼지를 털기 위해서 에어건 필터 설치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그게 설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뭐 때문에 설치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소음 문제하고 분진 문제 때문에.)
○김중군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100명이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한두 명 때문에, 역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업시간 제한도 없고 3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사실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보다, 약주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시끄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비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업주분들께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정리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투자했는데. 조금 전에 황치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협의하겠다? 본 위원 생각에도 과장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대책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답변 태도도 과장님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뭐 싸우자고 온 건 아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황치모 위원님께서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놓고 하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태원에 사람이 사실 깔려서 사망사고 날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상상 못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옥외에서 음주하게 되면 흡연하시는 분들 사실 담배 피웁니다. 피우지 말라고 시비 붙고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조형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텐트 치면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대비책을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뭐든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여러모로 힘이 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바람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정식은 안 되고 이동식은 가능합니다.
○김희섭위원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희섭위원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비가 오면 파라솔 정도는, 이동식은 가능합니다. 철거 가능한 어닝이나 이런 것은 됩니다.
○김희섭위원 얼른 생각해 봐도 바람이 불면 음식 먹을 때 약간... 힘이 드는데 조리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꾸 조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전기로 하는 인덕션이나 가스 불판으로는 요리를 못 합니다. 그냥 데울 수 있지, 집에서 요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불로는... 보통 식당에서 하는 것은 화력이 세야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이건 조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혹은 요리를 하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싹 철수해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도 없거든요. 그럼 영업하시는 분들은 옆에 바람 막을 거고 지붕 덮어씌울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대구는 잘 알지만 겨울이 4개월 여름 4개월로 실제로 봄·가을 날씨 좋을 때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4월, 5월, 9월, 10월. 지금 10월 말인데 벌써 밖에 나가서 조금만 앉아있어도 춥습니다. 규정상 난로도 못 피우게 돼 있거든요. 지붕도 완벽하게 덮지 않으면 여기에서 조리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면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시설물이 생기는 거죠. 보통 가정집에서도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가대기라고 합니까? 자기 집 2층 같은 데에 비 들어온다고 가대기 쳐놓으면 옆에서 신고만 하면 바로 벌금 내고 원상복구 해야 하는 판국인데 우리가 허가해 줬다가 또 수성못 이 일대를 만약에 영업주 분들이 손님들한테 불편을 안 주려고 다 해 놨다가 누가 옆에서 신고하면 그걸 다 걷는다거나...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봐야 되고 유럽연수를 가봐도 야외로 나오면 전부 다 비닐로 해서 지붕을 다 칩니다. 그리고 옆에도 다 막아주고. 그대신에 거기에서 음식 조리하는 것은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냥 갖고와서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는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 안전,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 과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위탁관리해 오던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위탁만료일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관리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는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공간 및 자연적·문화적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수변공원과 문화공원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연호지수변공원에 대한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부터 6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만료일 도래로 위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비용은 예산 지원 없이 수탁자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료로 자체 충당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업체의 민간위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정벽보판의 위탁만료일 도래로 위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동일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비용은 예산 지원 없이 수탁자가 지정벽보판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료로 자체 충당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업체의 민간위탁으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발맞춰 삼덕동과 연호동, 이천동 일원의 4개 저수지(연호지, 이천내지, 당헌지, 연호내지) 수변공간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연호공공주택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호지, 당헌지, 이천내지는 수변공원으로 연호내지는 문화공원으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안전에 취약한 경사제방을 제외하고 일부 제방에 데크로드, 광장,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연호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과 본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저수지 주변의 수변경관과 생태환경이 복원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보니까 사유지가 10필지나 되네요? 4개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금 일반예산이 140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 소관 부서장은 공원녹지과장님이십니다.
○황치모위원 도시계획은 도디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은 일반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주는 거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황치모위원 처음부터 도디과에서 하지 말고 그럼 공녹과로 넘기면 되지 지금에 와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과장님 쳐다보고 질의하려고 하지. 지금은 공녹과 상관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럼 얼마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 뭐 하려고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는 사실... 자세히는...
○황치모위원 이거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요.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래도 좀 보고는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소리)
바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바로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하시다가 안 되시면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사실 실무적인 건 공원녹지과가 했으니까 실질적인 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일단 어찌 됐건 그래도 여러 가지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지만 그래도 좀 집중을 하셔서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예, 황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치모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잠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황치모위원 예. 개인 소유 필지가 10필지고 나머지 국공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부지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인도받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거기에서 공원 편입되는 데는 찬성하지만 거기에 대해 협조하겠다.
○황치모위원 협조해 가는 것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봤을 때는 자기들은 매각 안 하지 싶은데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무슨 시설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수성못과 같은 전처를 또 다시 밟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지금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수지하고 제방하고 다 같이 일체로 봐서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도디과장님,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수성못에서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금 이 네 곳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면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유지 이 부분에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더라도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좀, 어찌 됐건 발의자가 수성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어찌 됐건 과로 넘어왔으면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게 보면 황치모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문제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이런 것들이 좀 급한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연호내지가 저번에 한번 다녀온 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연호내지는 전에 안뜸공원 그 옆에 거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때는 어린이공원이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지금은 저수지 연호지구 있고 그 옆에 지금 여기 문화공원 들어서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그 옆에 또 주차장부지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여기 문화공원 옆에다가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또 하나 크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어린이공원 옆에 합니다. 그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데 당원지나 연호지나 이천내지 여기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호내지는 저희가 다녀왔으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여기 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건 수요를 어느 정도로 보고 문화공간을 만드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에 거기에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저수지 주변에 공지가 평평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있어서 처음에 힐링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거기 문화공원에 힐링센터가 안 맞다 해서 대신 연호지구로 거기에 대체부지를 해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 의견이 거기는 광장으로 해서 있으니까 주민들 거기에서 다목적 강좌로 해서 집회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추후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어찌됐건 어떤 행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긴 농어촌공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상관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연호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연호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합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연호내지는 선배동료 위원들이 한번 갔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어린이공원 하려면 24억 원인가,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보니까 벤치도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은 보면 한적하지만 나중에 둑 밑에까지가 연호지구 경계입니다. 그럼 연호지에서 그쪽으로, 지금 거기에 가면 벚나무하고 경관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방치됐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당헌지 어딘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헌지 압니다. 감나무식당 있는 데.
○김중군위원 아시죠? 개고기 팔고 거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67억 원인가 보상 토지매입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나무식당은 매물로 나온 줄 알고 있거든요. 100억 원에. 한 군데만 해도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나무식당은 여기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감나무식당은 빠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만약 공원을 조성하면 감나무식당은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감나무식당이 좋아지기보다는, 공원에 사람들 산책만 하지 거기에 와서 대규모로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당헌지에 가보셨으면, 수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좋습니다.
○김중군위원 굉장히 안 좋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솔직히 표현을 하면 정말 안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누가 갈지...
물이 고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공원에 누가 갈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당헌지를 보면 3분의 1 정도는 달구벌대로 밑에 있고 3분의 2 정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평상시에 낚시 몇 분 계시고. 굉장히 물이 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수질 때문에 걱정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도 다 연호지구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 바로 공원 결정하는 데 바로 앞에도 연호지구 안에 공원입니다. 공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2020년, 2021년, 2023년 주민의견제출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보시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분들이 반대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걸 굳이 하셔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시고, 반대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공원이 되면서 자기 통로가 막히고 이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찬성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2020년에 보니까 아홉 분이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8분이 반대하는데 일부가 아니잖아요. 찬성이 한 분이고 반대가 여덟 분이잖아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부분 환경 훼손하지 말고 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20년도...
○김중군위원 대부분이, 주민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못이 25개 있습니다. 옛날에 못이 많았는데, 우리 구청 부지도 옛날에 못이었고 화랑공원도 저수지였습니다. 지금 전부 다 없어지고 여기도 용도폐지되고 하면 개발하게 되든지 하게 하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라도 보존하자 해서... 연호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백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34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134억 원은 진짜 터무니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4개를 만약에 판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국공유지는 저희들 매입 안 하고 일단은...
○김중군위원 수성못 브릿지 공사 원래 예산보다 3배 늘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4배를 해 놨습니다.
○김중군위원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한 군데에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지출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꼭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사실상 처음에는 못을 전체 다 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려고 하다가 농식품부에서 해서 수변을 빼라고 해서 다시 또 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 다 들어오는데 둑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그래서... 일단 모양이 연호내지 외에는 모양이 기역자 되어 있고 디귿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잘 아시네요.
굳이 꼭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주분들은 거의 다 반대하시죠? 관련된 지주분들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전체 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지주분인 것 같더라고요. 상세히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과 김중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니까 전부 다 농어촌공사와 수성못 관계를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농어촌공사는 연호지만...
○김소은위원 연호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연호지만 들어가는데 저수지하고 꼭 관련이 돼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수지 수변공간을 저희들이 보존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망월지도 그때 못이 있는데 망월지 그때 개발행위 한다고 하고 해서 망월대가 없어진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역시 그 맥락으로 해서 여기도 혹시 이런 게 없어지면 나중에 또 자연재산을 잃는 거다 이런 관념도 있고 또 생태 1등급입니다. 1등급이 돼서 보존가치도 있고 지금 그 밑에까지는 연호지구 개발이 되는데 그 위에는 그래도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좀...
○김소은위원 제가 보니까 4개 공원을 다 저수지 옆에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변공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유가 아마 부지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죠? 만들려면 그만한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수성못도 수변 때문에 인기가 좋듯이 여기도 물이 들어가고 산책로하고 이런 식으로 경관이 그렇게 돼야 아무래도 공원으로서는 가치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장시간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호지에 지금 야구장 건너편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게 매입구역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매입 구역이 둑만 빼고 그 뒤로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도로 따라 근 100m를 쓰지도 못하는 삼각형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농어촌공사에서 둑을 제외시켜 달라고, 왜냐하면 둑이 지금 수면이 거기보다 높으니까 그건 빼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전설로 따라서 쭉 길게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야구전설로요?
○황치모위원 출입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나머지는 다 농어촌공사 땅인데 거기는 야구전설로 만들면서 사면입니다. 사면인데 거기에 경관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전망대를 만들게 되면 사면 거기에다 해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개인 소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구시 소유입니다.
○황치모위원 대구시에 거 매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구시에는 대구시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해서 매입이 좀 그렇습니다. 도로 사면이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도로도 사면은 어떠한 식이든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로 사면은... 시설 설치...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하십니까?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해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 건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견도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관여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나 이런 것 절차 때문에.
○김재현위원 예산이 어느 부서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입니다.
○김재현위원 공원녹지과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청취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연호지가 4군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이천내지, 당헌지, 연호지, 연호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호내지는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고 연호지, 이천내지, 당헌지는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문화공원은 어떤 거고 수변공원은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떻게 보면 다 수변공원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실제로 특별한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둑하고 필요한 화장실 정도. 여기는 주민들을 위한 광장하고...
○김재현위원 연호내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연호내지.
○김재현위원 문화공원으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그건 문화행사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으면 수변공원 해야 되는데 그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김재현위원 문화적 거점을 만들겠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문화적 거점을 만들겠다. 그럼 수변공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의를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변공원은 저수지로 수변경관을 즐길 수 있고 수변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해서 수변공원으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이 4개의 저수지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수지.
○김재현위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4군데가 다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바라는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난개발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뒤에 산이 때문에 그것도 제방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4개 말고 육상경기장 밑에 거기하고 또 대구스타디움 밑에 저수지 있는 데 거기도 저희들한테 산책로 만들어달라, 뭐 만들어달라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호지구가 들어서고 하면 그런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이게 수변공원, 문화공원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제가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이자 도시환경의 지속적인 성장 도래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런데 문화공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자연적·문화적 거점이 되는 공간의 마련을 위한 공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주민을 위한 공간. 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4개 저수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김중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그런데 주민의견청취를 들어보면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점에서 집행부가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사업의 정당성 부여를 어디에 놓고 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 마지막 수혜자는 주민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는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반영해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빠졌습니다.
○김재현위원 충분히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의견청취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 의견청취를 해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입안해서 그건 확정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빠졌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의견서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대, 방해, 반대, 요청, 요청, 반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도 해야된다는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냥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뭐 하라고 한다. 아니면 이 사업은 꼭 우리가 공약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점을 좀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도 흡수해야 되고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걸 다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정당성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실효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의견청취 하는 거니까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죠. 이게 누구의 주장이, 누구의 말이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수지 일부 구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어떤 회신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고 저수지 수변을 빼라고 했습니다. 빼라고 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김재현위원 일단 부동의 회신을 받은 건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부동의 해서 빼니까 10만㎡ 농지전용 미만이라서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방환경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방환경청하고는...
○김재현위원 환경문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농림축산부는 지금 의견조율이 되었고, 대구지방환경영향평가에는 상위부서니까 여기에 대한 협의가 완벽히 아직까지 못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나중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을 보니까 34억 원에, 부지매입에 약 50%로 여기 보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토지매입비만 봤을 때 사업비 약 50%인데 이게 토지매입비만 50%면 사업을 하시는 데 구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통 2∼3배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4배 정도 잡았기 때문에 돈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예산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두산레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 예산이 80억 원 가까이 됐어요. 그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에 두산레포스센터를 짓겠다고 일단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승인을 받을 때 어느 부분만 승인 받았냐 하면 두산레포츠센터 그 자체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준공될 시점에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건설과에서 33억 원의 도로확장!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애초에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이 체육관은 체육관시설에 80억 원이 소요되고 체육관이 완성되고 나면 도로부지를 정비하기 위한 우리 순수 구비가 33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80억 원을 들여서 두산문화레포츠센터 건립을 다 해 놓고 준공시점에 와서 이 저 스포츠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3억 원의 순수 우리 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0억 원, 즉 다시 얘기하면 2개의 사업이지만 레포츠센터하고 도로정비가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단일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소요비용이 총 120억 원이었는데 의존자원이 20%밖에 안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비가 이미 50% 돼버리면 추후에 분명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사업을 한다고 이거 4개 중에 1개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 원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10억 원이 들어갔으니 이것까지 못 하면 안 된다는 빌미로 또다시 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거예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 부분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행여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추론 예산까지도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서 1개의 연호지만 예산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이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원들에게 설명드리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부연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니까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3시 40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구 재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구 재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의원아닌위원
백지은 박충배 최현숙
김중군 김희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