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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7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배광호·김희섭·최명숙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김중군·배광호 의원 발의)(김희섭·황치모·김소은·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황치모·배광호·박영숙·김희섭·조규화·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김희섭·황치모·조규화·최현숙·박충배·남정호·배광호·박영숙·최명숙 의원 찬성)
9.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관한 예비비 지출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2심 판결이 2023년 4월 6일 자로 확정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1억 2,292만3,447원과 지연이자 4,255만4,089원을 조기 지급하고자 예비비 총 1억 6,547만8,000원을 편성하여 8월 1일 1억 6,547만7,53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7313(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희섭위원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한 내용이 뭐죠?   
○건설과장 김건식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인데 현재 도로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농수로인데 수성못 주변이 도심화되면서 현재 농수로를 도로로 다 사용합니다.
김희섭위원    도로 사용료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건식    그렇죠.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사용료하고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김건식    우리가 매년마다 사용료를 2,00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이걸 매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니까 오늘 날짜로 공문이 왔습니다. 매수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가감정을 한번 해 보고 본예산에 올려서 매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액수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대략.
○건설과장 김건식    금액은 아직까지 제가 모릅니다. 금액은 우리가 가감정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빨리 매수를 하든지 해서... 사실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한 건데 구청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하니까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법원에서 판결이...
김희섭위원    법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빨리 매수를 하든지... 그 길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지금 다 도로로 씁니다.   
김희섭위원    빨리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주민 분들도 오해하기 쉬운 게 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건이기 때문에 수성못 주위에 있는 길이나 도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확인해 보면, 지산초등학교 인근에 도로가 많거든요. 수성못하고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찌됐건 농어촌공사의 소유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서 이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못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관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배광호·김희섭·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해서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현, 박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부위원장 김재현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시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박충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 것을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가족이 이용하도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우선주차구획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과는 다르게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차장 이용편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충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및 이동이 불편한 가족동반 차량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교통과장님, 잠깐.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제재 조항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경차 구간 마련하는 데 제재 조항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나중권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과태료라든지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 양심에 의존하면서 저희 인력도 활용하고 보이는 대로 조금씩 계도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우리 수성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도를 철저히 해서 주차장 활용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희섭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충배 의원님은 보충답변 할 것 있습니까?
박충배의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가 우선돼야 되겠고, 의식 수준들이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명품수성에서 먼저 시작하고 다른 구·군에서도 따라서 시작하게 되면 대구 전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박충배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김중군·배광호 의원 발의)(김희섭·황치모·김소은·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황치모·배광호·박영숙·김희섭·조규화·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김희섭·황치모·조규화·최현숙·박충배·남정호·배광호·박영숙·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안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조성된 조합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총 3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행계획으로 지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각종 실효성이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지진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진피해, 방재 및 예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하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주기 제한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표를 명문화 하여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수성구민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여가문화로 증가하는 야영 수요에 부응하고 야영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총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전과 부산의 스쿨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방호용 울타리의 성능 강화와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성구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안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보도용 방호울타리로 수정하여 제안드립니다. 이는 차량보도 침범을 막으면서 보도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보도용 방호울타리인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수정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들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3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김중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로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며,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행계획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계획에 따른 공정한 선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주기의 제한 및 심의결정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표를 적용하여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으로 관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고 수성구민의 감면비율을 10%에서 20% 감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사용료반환 조항 추가, 사용자귀책 위약금 완화, 면책기준 및 정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 김소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대전과 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로에서 공사 시행 및 하역 작업 시간을 관리하고 안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의 교통안전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 높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2조와 제6조의 3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보도용 방호울타리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한 보급과 실제로 접하는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졌습니다.
   검찰청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며 10대 마약류 사범도 2018년보다 236%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청년·성인에 대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홍보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0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의안 제3항에서 7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행사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취지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의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주기 제한, 평가 기준표 명문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변경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선정을 명문화하고 기존에 선정된 단지는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수성구민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조정하여 야영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기능을 규정하여 보호구역 및 통학로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목적, 종류 등 검토결과 보도부에 원칙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3호와 제6조의3 3호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로 원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의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소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사회 마약류 확산으로 그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성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기가 적절한 것 같고 상당히 내용도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도 나오는데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나오거든요. 5조7항에 보면 지진방재 전문인력양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야는 관련된 게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지만 건설과, 건축과 이쪽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전 지구적으로 지진발생 건수가 보면 2.0∼2.9 사이는 1년에 3만6,500건이거든요. 규모 2 이하는 1년에 30만 건이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3∼3.9는 약 5만 건, 4.0∼4.9는 약 6,000건. 사실 4.9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다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지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지식이 아니라 일반지식이 없는 거죠. 지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을 푸는 거거든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해야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작은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느냐? 계측기를 많이 심어놓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특별히 요즘에 와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진의 영향을 받는 것은 5.0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든 전문가가 없으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문자 보고 어떡하지? 하고 놀라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지질학과를 졸업한 학생이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지금 기술직에 보면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 전기직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하려고 하면 지질직을 따로 만들어서 중앙부서부터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질직을 만드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한다든지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좀 확대해서 현재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대피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지질직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는 게 교육과 홍보거든요. 대구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경북대학교에 가면 지질학 전공 교수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지진학을 공부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평소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지진이 결코 우리한테... 문자만 오면 무조건 놀라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황치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표1 이게 신설한 건가요?
황치모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평가기준표 이거 신설?
황치모의원    예.
김중군위원    건축과장님,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있었습니다.   
황치모의원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직원들의 시선에 의한 평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적인 심의위원회 쪽으로 넘어가게끔 넘겨주고 난 뒤에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을 좀 확대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만점이 10점인데 단위를 2, 4, 6, 8, 10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황치모의원    그 부분은 일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폭을 더 확대하려고 하다가 올해에 내년 예산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건축과장님, 잠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받은 게 49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평가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여기 별표에 보신 바와 같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부분을 평가해서...
김중군위원    점수를 딱 하는 게 아니고 등수를 매기는 거죠? 1등부터 49등까지?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점수제로.   
김중군위원    1위부터 49위까지 있으면 동점자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동점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47등까지는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아파트가 공동주택... 점수를 좀 더 세분화하면, 동점자가 나왔을 때 애매한 부분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4조3항1호부터 13호까지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13호가 아마 구청장님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게 해 놓았을 거예요,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
김중군위원    올해 49개 중에 4조3항13호에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김중군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16개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5개였어요. 저번에 공동주택 팀장이 왔을 때 ‘3배가 늘었다.’ 조례가 무식하잖아요, 조례의 정의란 1호부터 12호까지 맞춰가야 되는데 구청장님 판단에 의해서 맞다고 해버리면, 3분의 1이 그거예요. 그런 걸 사실... 우리 황치모 의원님이 정말 신경 써서, 애써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청장님이 물론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3분의 1을 해버리는 것은, 49개 중에 16개를 해버리면...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제가 올 초에 보고받으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년 본예산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3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더 하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김중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2억 원 정도 더 해서, 달성군이 5억 원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사실은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엄연한 우리 수성구민이고. 그분들 얘기 들으면 우리도 구에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그걸로 1년에 5억 원 지원해 주는 건데... 공동주택이 200개가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구청장님이 다르게 또 얘기를...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도 좀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잘 추진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떨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말이 자꾸 나오는데 혜택 받는 공동주택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이자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작년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표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평가기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교통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민식이법 놀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민식이법 놀이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을 만들어놓고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일부 어린이들이 이걸 악용해서 갑자기 운전자 앞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드러눕거나 이런 장난을 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소은 의원님께서도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쿨존도 좋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좋고 제한속도도 다 좋은데 일단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시설도 좋지만 우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규칙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지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교통안전테마파크라든지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어린이들 안전에 좋은 교육이라든지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교통과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차량 방호울타리라는 내용을 보도용 방호울타리로 바꾸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김소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소은의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니까 이게 더 탄탄하고 안전하니까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교통과에서 얘기한 대로 보도용 방호울타리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소은의원    예, 더 단단하니까. 안전하게 방어를 해 주니까 그래서 바꿨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 하면 되겠습니까?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의 용어 및 그 뜻을 “보도용 방호울타리”란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3 제3호 중 ‘차량 방호울타리’를 ‘보도용 방호울타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9항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은 2020년 10월 정비계획 결정,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작년 10월에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지 지적 분할에 따른 대장 면적 반영 그리고 2019년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의견에 따른 어린이집 획지 신설, 그리고 신천변과 도로변에 위치한 주동 배치 재검토 등 건축 배치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국·공유지 지적 분할에 따른 대장면적이 1만6,410㎡에서 118㎡ 증가한 1만6,528㎡로 변경되었고, 2019년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의견에 따라 어린이집 획지로 526.7㎡ 신규 반영으로 공원의 면적이 511.6㎡ 감소 등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 폭원이 확정되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획지의 용적률이 259.2% 이하로, 근린상업지역 공동주택 획지의 용적률이 478% 이하로 변경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안의 주민공람의견을 반영하여 분양주택의 소형 평수를 1,555세대, 중·대형 평수를 323세대로 계획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신천변과 수성로변의 공동주택의 주동 길이와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 운영방안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도로 폭원 확장, 어린이집 획지 신설에 따른 공원 등 면적 감소, 신천변과 수성로변의 공동주택 주동 배치 재검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인 분양주택의 소형 평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수로 확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공원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고 좁은 골목길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요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제반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한계선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법률 및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계획 변경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안녕하세요? 황치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정정이 몇 번째죠?
○건축과장 이조형    이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치모위원    두 번째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기본 용적률은 몇 %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법적 한도 259.2%인데 지금 들어온 것은 259.19%입니다.   
황치모위원    최대한 다 나간 거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거의 100% 가까이.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공부상 면적으로 작업한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부상 면적을, 대지면적 확정해 놓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 실행 후에 확정측량 들어가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확정측량은 원칙적으로 도로 경계석이 다 놓였을 때 확정측량을 하고 통상적으로 착공 전에 기점측량, 기점을 잡기 위해서 측량을 한 번씩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건 익히... 그때 한번 지적해서...
황치모위원    지금 확정측량이 안 되다 보니까 용적률 가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누가 다쳐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때 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 측에 용적률을 좀 하향하라고 권유를 했고. 조합 측에서 자기들 이야기는 어차피 건축심의나 사업승인 단계에서 어차피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자기들이 조합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넣어서 최대치로 하고 거기에서 어차피 심의나 사업인가 단계에서는 조정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도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올릴 때 이게 지금 용적률 조정이 좀 필요하다, 감하는 의견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지난번 모 아파트 관계로 해서 전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2020계획으로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가 2030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3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그 당시 2030 계획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계획이 확정된 걸로 알고...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조합 측에서 변경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황치모위원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원래 정비구역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용적률이 2020이었는데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2030으로 바뀐 겁니까? 용적률 적용 범위가?
○건축과장 이조형    최초에 할 때는 2020으로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했고요. 이번에 변경하면서 2030에 맞춰서...
황치모위원    이번에 신청 들어왔을 때, 지금 바꾼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소형 평형이 1,913세대로 계획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55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평수가 87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소형 평수 신청이 많이 들어온 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평형 기준이 있습니다. 큰 평수 32평 이상 무조건 짓고 싶다고 다 지을 수가 없고. 임대아파트도 몇 % 지어야 하고 작은 평형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한 것은 기준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기존 84㎡ 이하의 주택이 줄면서 125㎡ 평형대 펜트하우스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소형 평수를 줄이고 대형 평수를 늘리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개발 사업은 평형대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에 맞춘 거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 2030 재개발사업 기준엔 일단 적합합니다.
황치모위원    문제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문제는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771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
○건축과장 이조형    아, 전체 필지가 771이고...
황치모위원    총 필지수가 771인데 국·공유지가 81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81필지입니다.
황치모위원    도로 부분은, 기존에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공보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건 인정하겠는데 지금 임야, 구거, 잡종지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는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관리부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거의 매입이고 필요에 따라서 기부채납이나 범위에 따라서 일부는 양여도 가능합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판단합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녹지공간에 공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511㎡ 정도 축소되었는데 이 부분도 용적률에 인센티브하고 관계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 쪽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현재 소공원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그 공원 부지 안에 어린이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황치모위원    어린이집은 애초에 자기들은 이전하겠다 하고 빠진 상태였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빠진 상태는 아닌 걸로... 그전에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자기들이 정비계획 공람할 때 우리는 이전을 못 하니까 그 부지 내에 택지를, 필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처음 신청 들어올 때 어린이집이 빠져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 당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부분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노유자시설이 2개 들어오는 이유가 공원을 축소하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2개는 아니고, 원래 경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일부 어린이집 획지를 이번에 신설해서 들어왔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과장님은, 부지 확정측량을 건축심의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차피 나중에 착공 등 우리 사업 조건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우리가 구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문제없이 드리려면 부지 확정측량이 우선돼야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여유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담당 주무관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 때도 용적률이 100이면 100을 다 1차적으로 주지 마라. 그거 줘서 만약에 확정측량 해서 대지가 줄어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계속 관례적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이제까지는 그런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계속 그래왔죠. 실질적인 우리나라 토지정보 자체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한데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다쳤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소유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1, 2년 근무하다가, 아니면 3, 4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소환돼서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확정측량을, 대지 확정측량을 건축하기 전에 실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건축과장 이조형    반드시 착공 전에 그런 기점측량하고 이거는 다 합니다.   
황치모위원    기점측량을 한다고 해서 대지가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확정측량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지 주변에 도로가...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것 같으면 측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설계대로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지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 도로이고 어느 부분이 공원인지는 그림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에서.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한다면 용적률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봐요.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일단 어차피 이 건이나 앞으로의 건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한치를 반드시 조정할 것입니다. 건축심의나 사업승인 단계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자꾸 되풀이되는 상황이 되니까 직원들의 안전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마음 놓고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럼 통상적으로 아파트단지가 하나 설계되면, 계획되면 변경이 세 번, 네 번 들어와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황치모위원    그 정도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공공용지가 자꾸 줄어들고 도로가 아닌 인도가 용적률 맞춰주려고 대지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확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그런 점은 철저히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심의나 인가 당시에, 하여튼 조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공동주택법에 보면 기부채납 하는 그 부지를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또다시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넘겨주겠다, 공사해 주겠다, 뭘 설치해 주겠다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한 사항들이 계속...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조합측에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했고 우리가 의견 올릴 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황치모위원    총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이조형    1,700... 아, 1,470명입니다.
황치모위원    1,470명에서 이번에 의견수정 신청 들어오시는 분이 17명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 이번에 의견?
황치모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의견은 38명.
황치모위원    38명? 1,400명 중에?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대표성이 있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대표성보다는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제출한 사람이 38분.
황치모위원    조합원 회의도 서류로 나오는 것도 있고 본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임장을...
황치모위원    최대한 계획된 입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조합원은 항상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의 소지나 그런 점은 항상 있습니다.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을 예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단지 내에 녹지공간이 조경이나 공원하고 해서 몇 % 정도 돼요?   
○건축과장 이조형    %까지는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용적률 부분에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과장 이조형    그 점은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최선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주민들이 좋은 생활을 영위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반해서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희섭위원    방금 황치모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 보면 500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애초에 안 들어가고 신규로 들어갔다는 게...
○건축과장 이조형    아, 신규로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옆에 종교시설도 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전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합하고 협상해서 그 안에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거기에 잔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 획지를 이번에 변경안을...
김희섭위원    잔류하면, 원래 어린이집 땅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있죠.
김희섭위원    거기에 신설을 하든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그 부지는 아파트 안쪽에 있으니까...
김희섭위원    어차피 그 땅이 있는데 왜 공원을 줄이냐는 말이죠. 그 땅만큼을 해서 다른 데 짓고 층을 높이든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신규로 하면서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2개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당초 공원면적 계획보다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린이집 때문에 공원을 줄인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세부적으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이자면 우리 파동권도 그렇고, 아까 황치모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항상 반복되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오는 것부터는 용적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생각하고 감안한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40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지만 계획 용적률은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과밀한 용적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0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으로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202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제2일차-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제3일차-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4일차-범어1동, 만촌2동, 제5일차-수성4가동, 상동, 제6일차-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은 제1일차, 제2일차는 제1회의실, 제3일차부터 제5일차는 현장감사, 제6일차는 제1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박충배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