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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4.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황치모·김희섭·김중군·김재현·배광호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황치모·김희섭·김중군·김재현·배광호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박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견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프랑스의 난임시술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 기준 약 330만 명의 난임부부를 위해서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시술을 제공하는 보편 복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6회, 시험관 시술은 최대 4회까지 충분한 의료지원을 통해 최근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995년 1.7명에서 2021년 1.85명으로 눈에 띄게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성구에서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박충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 받는 수성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난임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의 구성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난임극복 지원사업 및 난임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복지원 제안 및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과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마련 등 책임을 규정하고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난임부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충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 받는 수성구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며, 지원 대상, 난임극복 지원 사업, 난임시술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늦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박충배의원    예.
김희섭위원    여기 4쪽에 보면 제7조1항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보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안 따르는 조례도 많이 있지만 예산이 따르는 조례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담당 부서장님이 말해 주셔도 좋은데,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게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해 주는 게 3만... 아, 5만8,900원에서 36만8,000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36만8,000원.
김희섭위원    36만8,000원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비용이...
김희섭위원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되고? 얼마 안 되네.
   과장님, 그렇게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찾았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44세 이하는 신선배아일 경우 1회당 1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45세 이상은 90만 원, 동결배아에는 1회에서 7회까지 되는데 회당 50만 원, 45세 이상은 40만 원, 인공수정은 1회에서 5회를 하는데 회당 44세 이하는 3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습니다.   
김희섭위원    대충 그렇고. 두 번째에 보면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비용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크게 많지는... 실비처럼...
김희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1인당 100만 원 이하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조례 전에, 우리 수성구가 문화예술에 앞장서고 여러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결혼한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하기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충배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비용은 부담이 없겠고, 두 번째로는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어떻게든 많이 확대해서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인공수정에 관련해서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5회까지.   
○위원장대리 김재현    안 그래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비용문제도 있고 횟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인공수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횟수제한에 걸려서 포기하는 예가 발생해버리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위배되는, 아니면 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 번쯤 건의해서 횟수제한이 없으면 어쨌든 간에 젊은 부부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건데 횟수제한이 걸리니까,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앞으로 전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시행되면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파기 규정 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과 별표를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 제2호에서 과태료 금액의 단위표시를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이걸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번에 상위법령이 어떻게 됐냐 하면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정보원에 대한 자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감염병관리법에 의한 감염접종을 받은 사람 이런 정보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지역보건정보체계인데 전자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에 5년 내에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받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의사에 대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의사들이라든지 우리 국가기관도 됩니다. 보건...
김희섭위원    국가기관, 요양보호기관...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다 됩니다. 사용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보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기간 내에 파기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이걸 악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해 놓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자료나 정보 파기의 기한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5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유기간.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있는데 보니까 3,000 해 놓은 게 3,000만 원이고, 단위 표시를 안 해놨다고 하셨는데 여기 관계법령에 보니까 수치는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단위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위 ‘만 원’을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제255회 임시회 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꼼꼼한 자료 검토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가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서 수성문화재단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위탁운영 상호 간의 장단점 비교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탁 동의 이후에 수탁기관인 수성문화재단에서 위탁범위에 대한 각 사업별 향후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건은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필요성,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측면,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치모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수성문화재단과 민간위탁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민감한 사항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일들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우리 의회의 향후 감시·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 위탁 주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긴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도시재생 업무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문화재단에 넘어가더라도 똑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드러나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도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는 것이 자금은 넘어갔는데 그 자금 집행에 관한 자료들이 전혀 원활하게 보고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문화예술과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상태고 자금이 넘어간 상태고, 문화재단에 자금집행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사복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겪어야 되는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만 잠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다른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최소한 저희 도시재생센터에 관한 이 업무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정산을 확실히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 담당 과에서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저희 부서에서 말씀이십니까?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사이에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고쳐야 될 사항들이 내려가도, 문화예술과에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도록 과에서 미리 미리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수성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역사 및 문화발굴을 공유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다르게 하겠다는 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방식의 운영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존에 했던 방식은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잘 아시시라 생각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반시설 위주로 정비를 많이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지역, 예를 들면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 내서 그걸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운영위탁금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금 2,000만 원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2억 원.
김소은위원    아, 2억 원하고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운영금 1억 원하고 해서 3억 원. 그런데 운영위탁금이라는 게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커뮤니티센터 위탁금은 말 그대로 커뮤니티센터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경비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아, 그건 현재로는 센터 관리하는 데 따른 예산입니다.
김소은위원    이걸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뜻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만한 그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만한 그게 되냐고, 넘겨줄 만큼. 연 3억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그래서 이만큼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봐요. 도시재생 그런 걸 해서는 돈을 마련하기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 예산 3억 원은 편성돼 있는 것을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재단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추가로 인력을, 아마 전문가를 채용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 생각에는 왜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넘겨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건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쪽에 지식이 있거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놓은 상태고 문화재단은 공공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다 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 수성구가 많이 발전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지금 고산3동에 커뮤니티센터에 직원 2명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 직원 2명의 승계문제는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지금 그 2명은 그대로 갈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은 아마 승계가 안 되고 공개채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함장문화센터 곧 개관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생활문화센터는...
최명숙위원    함장문화센터.
         (『7월 1일』하는 위원 있음)
         (『6월 말쯤』하는 이 있음)
   아, 함장문화센터 개관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같이 그걸 관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최명숙위원    직원 4명...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문화재단에서, 아마 함장생활문화센터하고 우리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인력 4명 가지고 충분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재단하고 협의해서 아마 인력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회 임시회 때 동의를 구한다고 과장님께서 동의안을 올려놓으셨고, 또 우여곡절 끝에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동의를 해 달라는 동의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의지와 열정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꼭, 임시방편으로 이 동의안을 동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만약에 우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그 동의안을 받을 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선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줄이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단 조직 구성에 보니까 사업단에서 도시재생 조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보니까 5급 비상근 센터장 1명,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명을 승계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디자인연구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인력은 승계가 안 됩니다.   
김재현위원    거기는 승계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커뮤니티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기간제 인력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대로 하고요.
김재현위원    아, 저는 저번 임시회 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4명이 다시 또 채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잉여인력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한번...
   5급에 비상근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업무분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신규사업 발굴 이런 쪽으로 하고 업무 총괄하고 그런 쪽으로...
김재현위원    왜 이게 비상근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동의 받아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발굴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위원    잠깐만요.
   아,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5급 비상근에 있어서 아마 매의 눈으로 여러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될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걱정과 우려 속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그동안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 근무하시던 6급하고 1급... 있었죠? 그분들은 어떻게 인력 승계가 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고용승계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아니 이분들도 공무원직이잖아요. 공모직이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여기에 6급...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기는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 직원입니다.
김소은위원    아, 거기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4항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구역은 파동 27-17번지 일원으로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후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측량 결과 공부상 대지면적보다 약 475㎡ 줄어들어 당초 사업지 중간 도로폭 21m 중 양측 인도 각 3m 부분을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대안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업지 남쪽 끝부분 기존도로 선형에 맞게 3개 필지 233㎡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폭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파동교 네거리 개선공사(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서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기존 5만4,560㎡에서 474.9㎡ 감소된 5만4,085.1㎡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용지의 변경계획은 도시계획도로(중로1-376→중로2-임1)로 변경되고 폭원이 21m에서 15m로 감소하고 내부인도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도로의 형태와 기능은 유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측량 시점이 2021년 1월 착공 후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 정비구역 면적 감소와 도시계획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조정되었지만 1,299세대 아파트 분양으로 인하여 주택용지의 건립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2006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월 12일 착공 후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지로 측량결과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정비구역 계획변경으로 건립규모는 변동이 불가하고 이에 발생한 이득은 입주민 및 주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공기여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PPT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2022년 6월 대지측량에 대한 문제가 인지됐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뒤로 대구시에 4개 과, 수성구에 3개 과. 이 협의 관련하여 규정을 검토하고 체크한 부분 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음 부분으로 넘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부서 재협의 진행사항이 중단이 됐어요. 2023년 6월 2일 뒤로 보면 진행사항이 X 되어 있죠? 1, 2, 3, 4차까지 진행을 시와 구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중단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정도 조합에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제출된 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했을 경우에 당초 정비계획이 결정된 부분하고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도로를 너무 축소하고 자기들의 그것만 이렇게 와서 3차례 정도를 협의했는데 결국은 관련부서 우리, 대구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라 해서 여태까지 장기간 3차례 협의를 하고 10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공공기여방안 협의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쪽 인도 부분을 내부인도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대지면적에 산입시키고 보행통로로 지정하겠다는 그 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파동교네거리 나가는 그건 대구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공사 하겠다. 최종 2개 안으로 들어와서 최근에 관련부서 우리 구청에 저희 과 포함해서 4개 과, 시에 4개 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협의는 됐습니다. 100% 반영은 안 됐지만 일부는 반영하고 조치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작년 건설과하고 2차, 3차, 4차까지 협의사항이, 재협의 요청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지금 건설과에 재협의 요청이, 건축과에서 브레이크 걸렸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한 4차례 협의를 했고, 건설과만 한 게 아니고. 이 도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m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 도로과, 시 교통정책과, 시 도시정비과 여기에 협의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는 도로가 축소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작년 지난 3월에 3, 4차 협의할 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선형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전달하셨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왜 충족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황치모위원    절차인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과정에 대한 문제죠.
○건축과장 이조형    문제점은 반드시 건설과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
황치모위원    건설과 협의내용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두 번째. 과장님,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 화면)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도가 인도로 인정이 안 되는 교통사고는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시켜버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내용은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정확한 사건 개요는 모르겠지만 당사자 간에 피해를 준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형사적인 처벌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형사적인 처벌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PPT 사진을 보시면 왼쪽 타이어 앞에 아이가 킥보드 타다가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저기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인도가 아닌 대지로서의 공공용지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도입니다. 사고가 앞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그 사례의 대표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인도라고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인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결이 나면 피해자는 보상 받을 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최근에 수성경찰서에 문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전화 유선상으로 한 번 했는데 지금 조합측이 제시한 방안은 인도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계획구역 할 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했을 경우 여기에서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확한 법적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촉이 되느냐 했을 때 일단 경찰서의 답변은 그것은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있다면 충분히 입건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잠깐 과장님, 공공보행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황치모위원    안 되죠?
○건축과장 이조형    안 되는 것보다는 별개의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똑같다고 보고 있죠. 학생들 주 통로가 저 길인데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그건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저게 아파트단지 내에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로 보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사유지는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음. 저기 경계지점 딱 나와 있죠? 인도와 아파트단지 내의 대지 부분이 지금 사고가 난 인도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는 관점하고, 공공보행통로는 이 아파트만 해당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황치모위원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건설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시지에 가시면 전원타운이라고 있죠?   
         (대답하는 이 없음)
   그 팀장님 안 오셨나요?
   시지 전원타운 내에 차로가 확보되어 있죠?
   팀장님 잠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그 도로가 교통사고가 나면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공소권 없음으로 날아와요.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그건 만약에 개인 사유지 같으면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황치모위원    똑같은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저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저런 상태에서 앞도 뒤도 안 보고 계속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것까지 우리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위원님 말씀은,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10년 전에는 무조건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주변도로를 확폭하고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을 다 걸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무조건.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부나 정부 규제위원회에서 공공도로 이런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당연히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을 왜 사업주체,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지는 기부채납 받지 않는 대신에 인도를 내부적으로 설치해라. 그리고 점사용권을 제출해라. 관리는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사업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황치모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PPT 자료 한번 보세요. 사유지와 공유지에 대해서 공공보행통로가 실질적인 재산권이 넘어오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안 옵니다. 그건 분명히 사업주체, 입주자들 부지로 들어갑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개인사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공장을 지으면서 제 땅을 제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조그만 어떤 건물을 잘못 지어서 철거해야 되는 사태도 겪었거든요. 저런 사항 같은 경우에 공공보행통로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보행통로는 거의 대지 안에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전부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라고 지정하는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는 사유지, 대지 안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만약에 요즘 흔히 발생되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출입통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점사용권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점유사용하면 점유사용료가 나가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고 준공시점에 점사용권을 받습니다.   
황치모위원    PPT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떤 다툼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각 아파트마다 존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많습니다. 최근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입주 후에 차단기를 설치하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앞으로의 해결 대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우리 구청의 의견, 시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모든 걸 보고 이 방안이 적합하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겠지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심의 올라가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의견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앞으로 어떤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마 우리나라 전체 도시 지역에서는 다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전체적인, 입주 후에 그런 민원이 종종... 우리 수성구나 대구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소하려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도로를 넓혀주고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 정도는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10개월 이상 계속 협의를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합측이 제시한 부분이 이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10개월 이상 시간이 흘러간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착공시점이, 측량이라든가 지적 불부합 이런 걸 미리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선조치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앞으로 공공단지, 아파트단지 건축허가 시에 용적률을 거의 99.9%까지 허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최소 0.5% 정도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하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고 설치한다면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재산권 싸움이 구청하고 개인 싸움이 되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상위법하고 건축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저도 찾아볼 테니까 그런 규정을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방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잠깐 덧붙이면 지금은 최선의 방안이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일종의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면 그건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법적으로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비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픽스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을 대구시 심의 의견으로 올리실 때도 충분히...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가, 건설과도 우려하는 부분, 다른 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다 의견이 전달되고 또 거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관련부서하고의 협조사항을 최대한 흡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이 문제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과에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 또는 당부입니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측량의 오류, 오차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착공시점에 확실히 측량, 가측량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중군 위원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크기를 측량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단순 계산 착오가 있어서 측량이 잘못됐는지?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기존 주택하고 도로선형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측량을 해도 다르고 공부상의 면적을 수치로 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부상 면적 그대로 계산해서 현장에 다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오래된 주택, 옛날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가 공부상 면적보다 엄청 줄어든 겁니다. 공부상에는 100이 있는데 현장에는 90밖에 없고, 10은 어디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건축물 보통 새로 지을 때는, 짓기 전에 모든 주민 분들이 다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옆집하고... 보니까 세대수도 1,299세대면 대단지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대단지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요즘은 측량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대지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대지면적에서 부지 내에서 도로로 잘라낼 부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여기 파동2지구도 전체적인, 사방하고 중간하고 자기 대지면적을 세트백 해서 도로를 내주고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도로의 경계석이 놓일 때 확정측량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공사 시작할 때는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측량을 어느 정도 기점을 잡아서 해 봅니다. 그때도 어느 정도의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오차는 좀 생길 수 있더라도. 그런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작년에 자기들이 이걸 알고 조합하고 시공사에 아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계속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대안이 실질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구청에 와서 우리하고 대안을 상의했는데 그게 10개월 이상 걸린 겁니다. 현장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알려준, 이야기한 부분이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볼게요.
   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최명숙위원    내용이 뭐였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 내용이 안건이 된 이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잠깐 도표를...
   (도표 들어 보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전체가 대단지입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당초 대지면적보다 47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쪽이 가창 쪽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 중앙도로, 기존에 있는 마을길은 6m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차로하고 해서 21m로 확폭하는 걸로 사업승인인가를 받고 대지면적이 줄어드니까 자체적으로 전부 도로가 있어서 도로선형 안에는 추가 확보할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들어온 내용은 이쪽 부분, 지금 공사하는 스위첸 내려오는 선형 이 부분에서 이쪽은 확폭이 되었습니다. 인가받을 때. 그런데 이 선형하고 여기서 단절돼서 끊기는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안을 낸 것은 이 선형에 맞게 기존 3필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더 확폭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뒤에 파동교 그것은 시에서 제안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2가지의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지면적이 자체적으로, 추가확보 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 당초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인도가 양쪽에 각각 3m 이 부분을 내부인도로 해서 대지면적에 양쪽으로 넣고 그냥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서 점사용권만 내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30명 정도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이 30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 지역 주민인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대부분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숙위원    조합원. 30명이 입주민들이 돼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입주예정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앞으로 입주할 입주예정자들한테 이걸 설명하셔야 되고.
   보니까 장소가 가창농협이네요? 가창농협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파동 현재 아파트 부지하고 가창농협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차로 가면 한 5분 이내로 갑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1km』하는 이 있음)
   1km? 아, 저는 지금 아파트부지하고 가창농협과의 거리가 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 근처에 회관이나 쓸 만한 데가 가창농협이어서.
최명숙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업자한테는 우리가 그냥 측량할 때 애초에 잘못했으니까 사후에 여기 사들이고 이래서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게 지적 불부합이 났기 때문에 공사로 어떤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그건 없는데 다만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조합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조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시기적으로 한두 달은 조합 내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겠지만 정비계획에 들어올 때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늦어진 부분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경고나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입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건설업자한테 더, 입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요구는 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건 입주민들보다는 주변에 공공 기여하는 방안이 더...
최명숙위원    그렇죠. 주민편의시설이든...
○건축과장 이조형    그게 아마, 여기 입주민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종의 권리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찾았다고 봐야 됩니다.
   주변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도로를 좀 더 확폭한다든가 주변에 어떻게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시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최명숙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주민편의시설로 업자한테 뭘 좀 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그건, 일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다시 요청 하나 드리려고요.
   아파트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나갈 때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미실행된 부분에 그 이전에 건축물 사용허가나 건축허가 나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심의, 인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조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대지면적을 내부인도로 갖고 가는 대신에 공공기여방안 2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황치모위원    잘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서류를 보낼 때 오타 나서 보낸 건 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오타 정도가 아니고 큰 실수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문서라는 것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점 하나, 쉼표 하나 찍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예 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대구시에서 제시한 교차로, 아까 파동교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들어 보임)
○건축과장 이조형    파동교에 가창 나가는 부분이 있고 파동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고가도로 있고 밑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가 직진하는 거 대기하고 이러면 밀리니까 시 도로과나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인도폭 3m 내는 걸 조금 줄이고 우회할 수 있는 차선 하나를 변경공사 해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위쪽에 보면 보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인도하고 그런 부분도 좀 개선공사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만 나왔고 구체적인 설계나 그런 것은 변경안이 결정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현장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폭을 줄이고 우회할 수 있는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런데 내려오는 차선이 2차선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one way 아닙니까? 하나씩 교차 차선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막혀 있는데 밑에만 해서 한 차선 우회전한다고 하면 여기 뒤에 막혀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쪽에 앞으로 교통량이 많고 지금도 정체가 되고 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안으로 인해서, 시에서 여기 인도를 도로로 해서 우회전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체를 아예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면 항상 민원 내용이 그 도로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마지막에 길을 열어줘서 우회전 할 수 있게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원천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맞습니다. 원천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공공기여방안이라는 게, 그게 공공기여방안이거든요. 지금 도로를 앞에만 내서 우회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건 공공기여라기보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말 그대로 진짜 주민청취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측량결과가 물론 잘못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됐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안 그러면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방안도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그 끝에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박충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건관리팀장   하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