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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5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
6.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황치모‧김희섭‧최현숙‧최명숙‧남정호‧정대현‧백지은‧정경은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재현‧조규화‧최명숙‧김경민‧박충배‧김소은‧김희섭‧최현숙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경민‧박충배‧김소은‧김희섭‧최현숙‧최명숙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황치모‧김희섭‧최현숙‧최명숙‧남정호‧정대현‧백지은‧정경은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력과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박충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할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의 규정과 타 지자체와 조례명을 일치하고자 한 것으로 법령과 조례의 규범적 조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사고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유일도시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충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충배의원    예.
김희섭위원    시의적절하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에 다니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데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박충배의원    타 지역도 준비 중인 데도 많고 이미 되어 있는 곳도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다른 구와 비교해 봐도 그렇고,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에 놔두는데 예를 들어서 24시면 24시간, 48시면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치우고, 여기 보면 안 치우면 보관이나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한을 규정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막연하게 ‘적절한’, ‘적당한 시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박충배의원    지금 보면 개인 이동장치 단속 기준을 보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1시간 이내에 재배치나 이동을 요청하고 이동조치가 미이행 되게 되면 저희 구에서 강제적으로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이동장치를 찾으러 올 때 과태료를 내고 반환하는. 그래서 아마 실적으로는 한 달에 30건 정도 두 분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됐네요. 하여튼 신고로부터 1시간 내로 안 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박충배의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박충배 위원장님보다 나온 김에 집행부에 하나 건의할 것이 뭐냐 하면 핵심은 사용자 의식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지금 소유주라고 해야 되나, 업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최소한 도로 위, 횡단보도 위, 인도 한가운데 이런 곳에는 두지 않는 그런 문화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박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재현‧조규화‧최명숙‧김경민‧박충배‧김소은‧김희섭‧최현숙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경민‧박충배‧김소은‧김희섭‧최현숙‧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등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4조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안전관리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옥외행사 합동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긴급안전조치, 안 제9조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동점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다중운집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소규모 행사의 옥외행사도 포함시켜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안전조치 협조,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행 법령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으므로 본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황치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 개정과 구민의 의무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 범위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한 공연법 및 재난안전관리법과의 중복을 피함과 동시에 안전관리대상 옥외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구민의 의무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규정 신설은 행사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규정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사업진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황금 다함께 어울림센터 공모사업 및 상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등의 재생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국토부와 대구시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구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도시재생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수성문화재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내실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4월 10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변경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센터가 어린이의 성장과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을 위한 최고의 위생과 영양관리기관으로 거듭나 지역 내에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서 수성문화재단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재단의 사업범위에 도시재생지원 사무와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수성문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일 제출하는 위탁 적정성에 대해 수성문화재단은 커뮤니티센터 운영 내용과 유사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대해 적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나, 도시재생지원 사무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과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수성문화재단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수성문화재단 사무의 위탁 적정성은 기존 사업의 운영실적 자료를 통해 수탁자로서의 참여가 적절한지 및 사업 수행 능력은 있는지의 검토와 함께 다른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와의 차별점과 장단점 비교평가가 필요하며, 위탁 동의 이후의 계약절차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건은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필요성, 효과성, 전문성, 서비스 측면,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사무 변경을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 운영하면서 축적된 사업 전문성, 인력 및 장비, 지원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합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실 생활문화센터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봤을 때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똑같은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그런...
황치모위원    거기도 체조, 운동하고. 문화생활 하는 자체가 거의 맥락이 비슷하게 가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만들어진 목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르고요.
황치모위원    목적이 계속 중첩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자체는 비슷한데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 목적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황치모위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규모나 이런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센터보다 보여주기 식의 행위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글쎄요. 저는 위원님 말씀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여가시간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는...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치모위원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변경 동의를 구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황치모위원    커뮤니티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겠지만 저희들한테 어떠한 조사나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예산 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예산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도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부터 받거든요. 나중에 감사 같은 것도 받게 됩니다.   
황치모위원    이 동의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까다롭고 문제 발생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조직을 우리가 확충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문화재단에?   
   아, 저희 집행부에서...
황치모위원    우리 구청 집행부 내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도시재생, 쉽게 말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회피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얼마 전에 우리 커뮤니티센터 개소식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커뮤니티센터 위치라든가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개소식 때 가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없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소변기 하나 넣지도 못할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일단 개소식을 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물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청운신협 건물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도서관은 너무 작아서 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생활문화센터 식으로 공간을 넓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뮤니티센터나 작은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거나 성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주민들은 과연? 물론 우리 지역에 문화센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면 다 좋아는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커뮤니티센터하고 생활문화공간센터 2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처음부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조금 넓은 공간을 알아보자고 커뮤니티센터 지적할 때 그런 것도 지적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기왕에 할 때 공간을 좀 넓혀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남자 소변기 없다는 말씀은 공간이 좁아서 설치를 못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건물이 아니고 임차 건물이다 보니까 소변기를 설치하려면 공사가 많이 커진답니다. 물을 당겨 와야 돼서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유주께서도 그 공사는 안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다하고 말씀드리고요.   
최명숙위원    소변기는 당겨오는 게 어렵고 좌변기는 당겨오는 게 쉬운가요?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산지역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마다 센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게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일단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들은 커뮤니티센터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도서관 해서 80평 미만으로 해야 시비를 7,000만 원 받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만 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부적절하니까 문화센터 식으로 넓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최명숙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분들하고 업무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중군위원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의 제안이유로 드셨던 게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해 수성문화재단에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 제안 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전문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성문화재단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여기에 이 업무를 하는 팀도 없고 담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현재는 없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재단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지원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절차가 진행돼야지만 인력 채용도 가능하고 조직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란 어떤 조직이나 팀을 만든다고 단기간에 전문지식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하던 하드웨어적인 도시재생으로 보시면 문화재단하고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바꾸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2년씩 하고 업체가 변경이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2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되면, 문화재단은 구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공공성이 있죠. 공공성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이후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저는 재단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공동체디자인연구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동안 위탁업무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오히려 지금 우리 구청이,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올 연말까지 해 놨습니다.
김중군위원    만료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왜 위탁을 하느냐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탁은 작년부터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도 원래는 보통 2년 하는데 1년으로, 이것은 재단에서도 정관변경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오늘처럼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절차를 다 마쳤고요. 지금 위탁하게 된 게.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하나 있는데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말쯤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마침 이렇게 맞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1년 계약할 때는 일부러, 혹시 모르니까.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1년을 잡아놓았던 겁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그쯤 하시고.
   그러면 1년 계약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해야 됩니다. 이게 동의안 통과되면...
김중군위원    어떤 근거로 해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은 협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중군위원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 얘기하시는 거죠? 협약의 해제 등.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5조 몇 항에 해당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조2항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 어떤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이라든지 또는 국토부 정비사업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그 중대한 사유가 뭐냐고요. 국토부에서 도시정비사업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거 아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김중군위원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김중군위원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업무의 위탁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되는 게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업체의 입장에서 중대한 사유가 맞죠,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위탁기관을 다른 데로 위탁하는 거니까 중대한 사유는 맞죠.
김중군위원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성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거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전에 얘기가 다 된 사항이고요.
김중군위원    사전에 얘기된 것하고, 문서로 된 게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문서로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걸 문서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다른 데 맡겨야 되니까 너희하고는 남은 건 못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밖에는... 그럼 업체에서 만약에 못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김중군위원    그럼 애초에 계약을 6개월 하셨으면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 업무가 딜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넉넉하게 1년 잡아놓은 거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2년 계약을 하지 1년 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김중군위원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져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센터 운영사무 재계약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재계약할 때는 이렇게 와서 재계약하시고. 지금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년 연장한 것은 지금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여태까지 하던 그런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이고 지금은 바뀌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이 일을 수성문화재단으로 만약 이관시키면 특별한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커뮤니티센터 옮기는 것은 기존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김중군위원    이 업무에 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수성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점이.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옮기...
김중군위원    그렇죠? 업무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변화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관리, 관리의 일원화입니다. 생활문화센터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씩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옮기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리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비슷한 업무가, 예를 들면 양쪽에서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군데 모아서 적은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혼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어서 계속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아까 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데,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1년 계약했는데 왜 6개월 만에 그걸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또 과장님은 답변이 사실 6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사회의 동의를 못 얻으면 1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도의 답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성문화재단에서 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 마음의 기저에 깔린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일의 전문성과 연속성 부분을 봐서는 위탁업체는 사실 2년마다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오래하는 데는 4년, 6년 하기도 합니다만 바뀔 수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은 계속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새로 문화재단이 하면 우리 구청장님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니까 문화재단만 잘 관리하면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1년 전부터 봐온 것 같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일들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조금은 있었지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문화재단 직원은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니까 앞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더 벗어나는 게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이야기를 조금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작년 9월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 운영사무 위탁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재계약의 필요 사유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한 계약을 연장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 수성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9월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제가 회의록 복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사전보고가 왜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김재현위원    그렇죠? 사전에 보고를 놓쳤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전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사전보고 때 미리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전보고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전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재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 위탁을 계속하면 기록이 연속되지 않고,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앞에 것하고 배치되죠? 불안정하고. 재단은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는 데 반해 위탁은 불연속성이 있다. 앞에 작년 9월 답변하고 사전보고 당시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직접 회의석상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복기를 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해명은 그때가 진실인지 지금이 진실인지를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자꾸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있는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아침에 와서 예전 것부터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개정돼서 계속 갔습니다. 이게 2021년도 7월 1일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개정이 되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8월 22일에 또 개정이 됩니다.   
   구청장은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로 갈음한다고 개정됐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올해 3월에 해서 또 4월 10일에 일부 개정된 게 있어요. 5조1항4호에 보면 새로운 게 생깁니다. 구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해서 단서조항은 힘들게 달아놨는데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기관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과장님, 수탁기관의 변경이 지금 이런 경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위탁기간의 연장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간 연장이죠. 예를 들면 1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연장이 아니고 재계약이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2년 계약하고 난 뒤에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긴 합니다.   
김중군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초선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2022년 8월 22일에 의회가 개원한 지...   초선 의원이 14명이나 왔는데 이걸 끼워 넣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바꿨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다선 의원님들한테도. 이 조례를 원상복귀 시켜 달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충분한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냐 하면 의회가 자꾸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가결되고 부결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수성문화재단으로 넘기면 두 번 다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로 넘어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래도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 (웃음소리)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니요.
김중군위원    그럼 제가 사복 가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바꾼 조례를 보면 구 출자‧출연기관 딱 넣어놨어요. 이것도 애매하게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집행부가 하시는 일에 막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떳떳하다면, 집행부도 올바르게 잘하고 정확하고 당연하고 떳떳하다면 수성구의회 어느 의원분이 이런 걸 문제 삼아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자료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하고 수탁 중단 사유 및 수의계약 진행자료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재계약 수탁 중단 사유 및 수의계약 진행자료 제출해 주시고 수성문화재단이 문화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도시재생지원 사무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지 명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문화재단이 그런 기능이 있는지요?   
김중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것은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좀 이해 하시면 위원님들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괜찮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수성문화재단에 보면 재단에 많은 수탁 사업들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업무 과부하가 분명히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 부분 말씀을...
김중군위원    검토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에 보면 아까 제안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살펴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방법은 우리 부서 자체에서 검토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디...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넘기는 게 필요하고 적정하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부서 자체에서 검토하신 거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다른 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 제3자 이렇게 넘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인건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보면 조례에도 있던데요. 커뮤니티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운영 자문위원회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프로그램 편성 자문 및 효율적 센터 시설 활용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수탁 해지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한번 위원회에 안건 토론하시고 여기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으니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운영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탁기관 변경 이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 프로그램 새로 넣고, 빼고 이런 부분에...
김중군위원    커뮤니티센터 그거 말고 우리 조례에 보면 또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도시재생위원회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생위원회는...
김중군위원    수성구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김중군위원    조례에 있잖아요. 제5조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지금 저희 구에서는 따로 구성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건 제가 또 조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위원회도 있으면 같이 방향을 옮기는 게 맞는지? 수성문화재단을 이관시키는 게 맞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재 수성구를 포함하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영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저도 9월에 하신 자료를 보니까 각 구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성문화재단이나 출연기관에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만약에 수성구가 하게 되면 최초일 겁니다. 저기 사진 한번 보시면 어딘지 아시죠?   
   (자료화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김중군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저게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신축 건물인데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들하고 지나다가 들렀어요. 마루를... 지금은 가면 저게 안 보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신축 건물이 맞는지?   
   (자료화면)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왜 올려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수성문화재단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도 못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커뮤니티센터를 재단에 넘기는 것은 어차피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 건립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김중군위원    그 부분도 사실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는 건 이쪽에서 하고 오히려 이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실 건물 짓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은 꼭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중군위원    지은 사람이 운영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더 잘 알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가니까 저렇게 공사를 하던데 세금이 많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 유명한 의원님 계셨다고 하던데 본 위원 마음은 한번 들어내서 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자기 건물 같으면 저런 게 있으면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소변기 하나도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5,000만 원에 3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도 소변기 남자분들 아무리 그래... 이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들어갔는데 건물도 보니까 저게 만약에 내가 살 집이라면 당연히 항의하겠죠. 그런데 가니까 다 덮어버리고 공사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축 건물인데. 저런 게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벌써 들어간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크렉이라는 자체가 구조체 크렉이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면 저게 모르타르인데 모르타르의 크렉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데는 저기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크렉 나게 놔두고 거기에 백색 도장만 해서 유광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저런 건, 보통 그래서 모르타르의 크렉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팅을, 통상적으로 2m 간격으로 커팅을 합니다. 그쪽으로 크렉을 유도하는데 제가 볼 때 모르타르에 일어나는 양생 과정에서의 크렉일 것 같은데 저런 것은 저희 건축 쪽으로 보면 중대 하자라고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갔을 때 건축을, 건설을 오래하신 분도 계셨어요. 본 위원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야, 이건 좀 심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건 좀 심하다.”라고.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개 구‧군 중에 출연기관에 위탁 업무를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 업무를 출연기관에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조례까지 이렇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조금 전에 위원님 재단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사회를 열어서 직제하고 인력 채용, 인력을 몇 명 채용할 거냐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채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과부하가 걸리는 게 맞지만 재생지원센터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대 자, 권 자.
김중군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 함자는 어떻게 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같은 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왜 우리 구만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넘기느냐? 그건 도시재생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했던 해피타운 프로젝트,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들안길 프롬나드 등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앞서서 방향을 바꾸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 분들이 느끼기에는, 집행부에서 자꾸 의원들의 역할을 꼭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발목을 잡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상호 간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도 뭔가 말을 많이 하면 ‘저 의원 딴지 건다.’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내고,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 수성구 주민 분들의 복리증진에 같이 힘쓰고, 다 잘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질의가 집중돼서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의 부분은 제가 갔다 왔었어요. 모르타르에 대한 크렉이 아니고 물론 요즘 인테리어 기법이 바닥에 크렉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판에서 크렉이 난 걸로 보이고요. 기존 벽면하고 주벽하고 상판에 대한 이격이 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격이 많이 나 있었어요. 2층, 3층이라면 실질적으로 낙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크렉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생각을 담는 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봤던 부분이나 진배없습니다. 1층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 대한 우려보다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작년 연말에 재계약 할 때에 있었던 논쟁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하십시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금 와서 갑자기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 뚜렷한 단점이나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작년에 재계약 한 것은 올해 추진 중인사업이 있습니다.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을 한 거고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황치모위원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 했잖아요, 단점이나 결함이라든가.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작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할 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작년 도시재생센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에 상당한 국‧시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억 2,000만 원.
황치모위원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만 해도 국비, 시비 해서 거의 36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홍보 활동하고 사진 찍고 그런 부분 좀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건 공모로서 지원센터의 업무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산 확보요?
황치모위원    지금 이번에 커뮤니티센터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계속...
황치모위원    계속 추진하면서 이런 실적을, 이 정도로 돈을 가지고 온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매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옮기는 이유가,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이유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 말고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넘기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국비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국비든 시비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황치모위원    그럼 공동체디자인연구소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주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지금 또 신규사업이 발생된다면 계약을 했다가 또 해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황치모위원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 커뮤니티센터나 도시재생센터 부분이 재단으로 넘어가듯이 중간에 또 계약을 파기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잘...
황치모위원    공동체디자인연구소를 매개체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확보했는데 6개월 만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추후에 또 이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재단으로 변경되면 계속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업체 바뀔 일도 없고.
황치모위원    계속 넘어갈 거잖아요. 중간 매개체였던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비 공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매개 지원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황치모위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누구 좋은 일 시킬 일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재단에 넘어가더라도 그 기능은 합니다.   
황치모위원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기능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단지 공동체디자인연구소라는 업체가 안 맡고 문화재단이 맡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빠지는 거잖아요, 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을...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국비 확보에 매개체 역할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확보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공동체디자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관계가 없죠.
황치모위원    그럼 문화재단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넘어가더라도.   
황치모위원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디자인연구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하고 일말의 관련이 없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계속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를 확보해서... 도시재생 인증사업 공모를 해서 돈을 확보해 왔고 거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계속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공모사업에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여태까지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서 운영을 해 왔고요.   
황치모위원    그런데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지금 여기서 빠지게 되잖아요. 역할을 한 데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대신에 문화재단이 합니다. 문화재단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니까.
황치모위원    그럼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하고 어차피 공모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그 문화재단 안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어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어떤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조금 전에 김중군 위원이 물으시니까 그 부분에 답할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적 구성원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황치모위원    재단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현재로는 없죠. 현재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동의안이,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에서 이사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력 채용을 새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치모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와 공동체디자인연구소의 관계는 이제 끝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끝이 나는 거죠.
황치모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에도 이분들하고는 관계 안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전적으로 문화재단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문화재단 안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새로 채용하는 인력하고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황치모위원    그럼 공동체디자인연구소 지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얘기하기로는 일단 좀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재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얘기는 해 놨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장시간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 아까 김중군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총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계약 수탁 중단 사유하고 수의계약 진행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존 공동체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1년을 재계약했습니다. 이번 연도, 당해 연도 31일까지.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수성문화재단에서 2023년 7월부터 수의계약을 새로 계약하기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수탁을 중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 시피 사전보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놓치고 있었다. 사전보고 시에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었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 전문성 평가기준 및 결과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수성문화재단이 문화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문화재단의 업무분장표 계획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첨부로 김중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에서 수탁사업들이 최근에 많이 배치가 돼요.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가 되었다면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성문화재단 운영실적 및 감사 지적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탁기관인 수성문화재단이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습니다. 그간 운영해 온 사업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성문화재단과 타 수탁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성문화재단과 다른 비영리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각각 장단점의 비교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이상의 자료가 선행되어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시죠.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질의할 분은 지금 질의하시고...
○위원장 박충배    제가 봤을 때 일단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일단 중식하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시죠.   
   일단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오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문화를 가미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해왔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도로를 좀 넓혀주고 가스 넣어주고 CCTV 설치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바꾸는데요. 이건 특정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가치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발굴해서 주민들끼리 공유하고 계승, 발전시켜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그 문화자원을 매개로 해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과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결국 건축물을 짓는다기보다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공동체 문화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사람들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앞으로는 많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소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가 재생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아마 혜택이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청장님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바뀔 거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지금껏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지금껏 운영해 온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건 다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제가 듣기에 지금 커뮤니티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헷갈리시는... 약간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센터는 뭐 하는지 압니다. 위탁 준 데가 사단법인 거기고 커뮤니티센터 전체 총괄한 데가 재생센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업무 자체를 수성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는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얘기하신 수성문화재단으로 가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실 있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럼 전에 했던 것은 문화적이지 않았냐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한 번 더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김중군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들이! 과장님이 소프트웨어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도시재생사업이 여태까지 하드웨어적으로 왔는데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지 커뮤니티센터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가 커뮤니티센터 관리지 주업무는 도시재생 업무입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아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프로그램을 문화하고 관련, 문화재단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말고 문화적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커뮤니티센터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쪽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는 길 넓혀주고 CCTV 설치하고 이런 쪽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니면 다른 데와 구분되는 가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발굴해서...
김중군위원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장소는 주로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긴 하겠죠.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알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여태까지 그런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평가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다른 의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내지는 프로그램이라면 이건 도시재생에 국한된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앞으로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재생 같으면 우리 지역에 옛날 60년대는 어땠고 70년대는 어땠고 자료 같은 것도 전시하고 이런 얘기시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길을 넓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런 건 부가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그러니...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처음에 사실 저도 이게...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딱 구분지어서 얘기하시니까. 물론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고 기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만촌동에 해피타운 예전에 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해피타운 프로젝트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거 지원 받고 하드웨어적인 도시가스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 문화강좌 이런 데 역점을 두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걸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기존에도 충분히 다 그런 걸 했는데 굳이 지금 넘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성과... 오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걸 수성문화재단에 이관 안 시키면 큰일이 납니까? 아직 계약도 안 끝났는데. 1년 해 놓은 것 마치고 해도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아까도 그 부분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재생사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고요.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인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수성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 더 잘될 거다 문화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문가집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기존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없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질의를 자꾸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1년 계약이면 1년 동안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긴급하게 꼭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꼭 넘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1년의 계약기간을 더 지켜보고 말씀 주신 그런 자료들도 위원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러한 정보들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안 오고, 이건 이러 이러해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단은 이번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꼭 이번에 해야 하는 건지 부가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주시면서 좀, 발언기회가 있을 때 말씀 한번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6월 말에 다 끝나거든요. 새로이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건 커뮤니티센터 관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 시점이, 6월 말이고. 재단의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고 저희들도 오늘처럼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맞아떨어져서 6월 말로 해서 7월 1일 자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게 안 좋겠나?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 추진사업이 없는데 커뮤니티센터 관리하려고 6개월 더 주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1년 연장한 것도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상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루어지니까 일단 2년까지 할 것은 없고 물론 이런 절차들도 거쳐야 되지만 그래서 1년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그럼 커뮤니티센터 관리하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 방향도 바뀌고 하니 지금 옮겨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그런 절차를 이사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채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굳이 6개월 놔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1년 계약하실 때 1년 하시고 문화재단으로 이관할지는 그때 되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 기억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기억에는 이게 급박해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중군위원    서류나 이런 건 없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서류로는 제가...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년 한다고... 본 위원이 왜 1년만 하냐고 물으니까 “1년 끝나고 수성문화재단으로 다 넘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런 답변은 내가 들은 기억이,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력이 없고 그렇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저도... 진짜 자세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문화재단에 1년 뒤에 넘기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김중군위원    하셨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왜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넘기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긴급을 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본 위원 기억에는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1년 끝나고 수성문화재단으로 넘긴다고. 왜 2년을 계약 안 했냐? 보통 2년씩 계약하잖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5년 이내, 2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말씀드렸다고 하면 아마 그때는 커뮤니티센터를 넘기는 걸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중군위원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서류가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추측을 하지 마시고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식사하시고 계속되니까 저도 피곤합니다.   
   방금 전에 김중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1년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도시재생센터가 6월 말로 상동 도시재생센터 예비사업 종료되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끝나는 걸로.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 10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할 때 서류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까지만 말씀하시고 이거 끝나면 도시재생사업을 넘긴다는 말씀 자체가 없었고 지금 갑자기 이 부분에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제 소견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단에 넘겼을 때와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예상되는 성과들이 어떤 것이 더 낫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문화재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문화재단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출자‧출연,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책임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업체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에 위탁하면 그런 점이 또 없어져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하고 같이 관리 일원화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주 상임위원회가 도시보건위원회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장점은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니까 업체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도 있고 따져보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데, 단점이라면 2년마다 업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과에 과장님들 지금 네 분 정도 자리하고 계시죠. 팀장님이 이렇게 결재를 올립니다. ‘과장님,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동의서가 이겁니다’라고 과장님한테 결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한, 아니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그 목적에 맞는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과장님이 결재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이번 동의안은, 이런 경우라면 최소한 사전보고 이전에라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료들이 미비하면 어떤 자료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하겠다라고 전제가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1시간도 넘어요. 과장님! 하지만 이 동의안이 나쁘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답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 보면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동의안이 왔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위원들이 보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 그것만 줄기차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미리미리 해서 충분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그러면 미비한 것들이 본회의 때 말고, 이때 말고 사전보고 때 이런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소통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6개월 좀 일찍 한들, 그럼 6개월 늦게 한들? 그러니까 6개월 일찍 한다는 근거나 명분이 충분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가지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오셔서 이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가야 되지 6개월 좀 일찍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위탁사무... 수탁 맡기는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2년마다 다시 해야 된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작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수탁 장점 이래서 저희한테 가져온 게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안 해서. 여기에 보시면 비영리 추구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예산 절감, 기존시설 운영 경험으로 체계적 운영 가능.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과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뭐 어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 업체를 따로 주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민간에...
김중군위원    예,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예산 절감, 공공성 확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업체마다 2년마다 바뀔 수도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때의 말씀, 김재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빨리 넘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마디 더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만들고, 예산집행은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사무감사라든지 운영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은 행정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럼 본 위원이 되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행정의 효율성 말씀드린 부분은 커뮤니티센터에 국한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김중군위원    커뮤니티센터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센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수성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예산은 우리가 해요. 아까 얘기하시기에는 ‘아, 그럼 예산 까라.’ 이런 식으로 들리던데. ‘견제할 수 있지 않나! 감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들리던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 잠깐 해 봐도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거기에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도 저희 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업무 행감은 사복에서 하고. 이원화된 거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에서는 보면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은 집행해 나갔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건 딴 데서 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부분도...
김중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효율성을 얘기하시니까 우리 수성구의회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수성문화재단에 넘겨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것은 할 수 없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때 되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공직생활 오래하셔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예산 안 주면 일을 못 하는데요.
   (웃음소리)
   물론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예산 할 때 지적을 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자료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중간에 넘길 것 같으면 하다못해 협약서, 계약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본이라도 위원님들 하나 드리고 이런 이런 거 밑줄 그어서, 계속 국토부 얘기만 하시는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중간에 계약을 해지당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구청이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1년을 계약해서 하다가. 거기에도 사람을 또 들여오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1년 협약을 처음에 할 때 이미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얘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중군위원    협약서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구가 없는데 계속 있다고 하시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원래 당초 협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협약서 자료 받은 게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년 전에 할 때는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었다고요. 작년 1년 재계약하면서 그 문구를 넣었거든요.
김중군위원    그 문구를 넣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건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일단 위원 여러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자꾸 마이크를 켜게 되는데요. 저도 다른 의원들처럼 “동의? 하자!” 하면 끝나요.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좀 더 일찍 한들,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데 6개월 좀 당기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의회에서는 그럼 6개월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약기간까지. 상반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남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십시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무작정 동의안 하나 던져놓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사인하겠습니까? 팀장이 와서 이거 동의안 아니면 계약 파기해야 되는데 자료 하나 없이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쪽에서 자꾸 반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반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눈 딱 감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하세요.” 하면 인심 쓰고 좋죠.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6개월 좀 늦은들,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고작 6개월 좀 당긴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이시고 충분히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안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전원 협의한 바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6항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우리 구 도시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충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지구2차우방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지구2차우방 재건축 정비구역은 황금동 60번지 일원으로 2018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 10월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나 조합설립 인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조합으로부터 해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조합원 24명으로부터는 해제 찬성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 라의 규정에 의거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조합장은 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로 2022년 3월 21일 정비구역 변경, 2022년 11월 18일 교통영향평가 의결, 2023년 3월 건축위원회 심의접수 등 사업 진행 추진 중으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반대 요청하였으며, 반면 소유자 등 24명은 주택경기 약화에 따른 사업성 약화, 시공자의 허위광고, 정비구역 지정 시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와 해제 반대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양쪽 의견을 충분히 명시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조합장 1명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람 24명 이렇게 해서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조합장은 1명이지만 조합원은 많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전체 553명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553 대 24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24분 정도 계십니다.
김희섭위원    553명 전체는 찬성하는 거고?
○건축과장 이조형    아, 553명 중에 24분은 반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김희섭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양측 의견을 충분히 명시하여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에 힘을 더 실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고 이렇다는 것만 말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어차피 현재 건축 심의도 신청이 돼 있고 사업이 다소 지연됐을 뿐이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해제를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는 보면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한다고 해야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죠. 사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소유자 등 24명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전에도 제가 한 2년 전인가 당초에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선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양쪽 시공사인,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결정되었는데 한쪽은 현대건설이 있었고 한쪽은 현대산업개발인데 양쪽에 지지하는 조합원들 간에 약간 민원이나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금 그렇지 않았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허위광고나 불법행위라는 것은 결국 돈 문제와 관계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주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나...
김희섭위원    밝혀진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일부 조합에... 작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구시 도시정비과에서 점검해서 일부 조금 불합리한 점, 미흡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합에.
김희섭위원    행정조치를 했고 그에 따른 것도 다 자기들이 했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일단 그렇게 조치는 한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게 일부 과거에 있었지만 법적으로 다 처리가 된 상태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지금은 우리가 다시 추가적인 행정 조치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530 대 24인데 다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조합의 전체로 봐서는 그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지금 대구시내 수성구도 그렇고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다 차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일단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민간분양을 합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미분양 사태는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여기는.
○건축과장 이조형    현재 계획 세대가, 조합원이 553명이니까 계획 예정 세대는 6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90세대 이상은...
김소은위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일단 물량 8, 90%는 다 소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조합 측에서는 반대를 해야 유리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해제가 안 되고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물론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는 조합이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조합장이 하자 그러면 보통 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나머지 조합원은 전원 투표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없습니다. 일단 행정절차가 주민공람공고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그대로 시에 올려주는 그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통 보면 조합장에 하는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조합도 사실 많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조합장이 반대를 해야 계속 사업이 유지되니까 반대한다고 해서 나머지 거의 500분이 다 찬성한다고는 사실 보기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조합 자체적으로 이런 동의안이 정말로 우리 조합원 다수가 원한다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기 좋았을 것 같고.   
   이 24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극성으로 해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죠. 조합에 반대 입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일단은 500여 분이 해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조합이라는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거의 다 반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합장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인가받고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조합장 명의로 우리한테 접수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의 몇 명이다 이렇게 표시는 못 하고 우리가 올려줄 때는 조합장 명의로 해제, 반대 그 의견을 그대로 올릴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통 일반적으로 다 대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결정적인 것을 할 때는 조합에서는 동의서를 받고 하던데, 없었나 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별도로 조합에서 전체 연명 동의 들어오고 이런 건 없고 조합장 명의로 조합장이 대표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인들하고 또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파급이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찬성이든 반대든 어찌됐건...
○건축과장 이조형    예,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위원장 박충배    그렇죠. 우리 쪽으로 분명히...
○건축과장 이조형    제시할 경우에는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건에 있어서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통과 및 건축 심의 접수 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제(안)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해제(안)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박충배   황치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식품위생과장   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