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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4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외1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모두 듣고 부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입니다. 최근 국토부와 대구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와 관련한 정책과 법 제도 변화에 따라 우리 구 두산동과 만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비모델 및 주거유형을 제시하여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리스크 등을 도출하여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사업 실현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간환경 전략계획 2단계 수립을 통해 저층주거지 정비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저층주거지 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141쪽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등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 개선을 위한 단계적 후속조치로써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내 만촌동, 고모동, 사월동, 두산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실효 및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정비가 요구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중심으로 상위계획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관내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게 됩니다.
   본 용역 수행을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시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2쪽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공공목적 홍보를 위해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공용 현수막을 정비하고 급증하는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예정 위치는 신매역 6번 출구 외 2개소이며 게시대로 인한 영업장 가림 등의 주민불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법적인 공공현수막 설치로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도시환경도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소규모 단위의 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성구 상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상동의 들안예술마을을 중심으로 골목과 이웃, 주민과 예술을 이어 주민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이며, 함장공동체 운영, 마을문제 해결 실험실 운영 등 주민공동체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마을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대규모 재생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시장 도로변 노상적치물 특별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장 도로변 노상적치물 특별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에 상동시장, 2022년에는 청구시장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수성시장, 하반기 중동시장을 특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를 위한 사전통보 안내문을 배부하여 자진 정비토록 하고 미이행 점포에 대해서는 적치물을 수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설시장 주변 관습적인 불법적치, 불법노점 및 구역별 관리,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청결한 인도관리를 통한 주민만족 증대와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받으시고 사전보고로 들었던 부분은 빼고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시나리오대로 다 읽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받긴 받되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읍시다.
○위원장 박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보고하실 때 일단 요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뒤에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및 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놀이시설 508개소에 대해 관리 주체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한 놀이시설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표본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및 표본점검 결과 노후된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풍수해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하여 침수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활용하기 위해 재난 데이터를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안전점검, 방재시설 점검 및 정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산업안전캠페인 운영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합동으로 산업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의식을 대중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범죄 취약지대 등 범죄예방 효과가 큰 지역과 과거 산불이 발생한 지역 등 주요 등산로 주변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700만 원으로 생활안전 CCTV 168대와 산림재난대비용 155대를 포함한 총 171대의 CCTV를 신규설치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 및 확충입니다. CCTV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후된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지 등 장비를 교체 및 증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에 3억 2,000만 원, 재난대응관제시스템 확충에 1억 7,600만 원,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범죄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통합관제 및 영상정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필수불가결한 것 아니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든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시고 나머지는 제목만 불러주셔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니까 최대한 줄여주세요. 우리가 배려를 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시면 필요 없는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3가지에 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2023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의 실제 등하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행정 수요자 관점에서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수성구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동천초등학교 안심통학로를 202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1년 범물초등학교 외 6개소, 2022년 노변초등학교 외 1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 경동초등학교 외 11개 초등학교에 대해 상반기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2년 12월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활용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올해는 105개 사업을 신청하여 시민을 통해 4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시비 7,000만 원과 구비 3,000만 원, 올 3월 말에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0쪽입니다. 수성구 유일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금년도는 6개 중 4개소 설계, 공사 입찰 중에 있고, 2개소는 현재 상반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3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펌프장건설)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을 경감시켜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신천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4년 8월까지 기간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배신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착공하여 ’24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야시골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공원 전체 면적 약 20만㎡ 중에 사유지 31필지 약 5만6,000㎡를 작년 12월에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시비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원 내 산재한 주택‧폐공가를 철거하고 공원 내 화목원, 산책로 등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4쪽 안뜸2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사업부지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추경 편성할 예정입니다.
   176쪽 만촌철로변 횡단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만촌동 343-3번지 일원이고 14m 정도의 보도교와 110m 정도의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이며, 최근 국가 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범물동 완충녹지 무장애길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1267번지 일원으로 완충녹지 내 수목정비 및 산책로 650m를 무장애길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산책로 기초타설 등 기반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0쪽 숲길 조성공사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천을산 숲길 등 4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특별교부세 9억 원, 시비 3억 원, 구비 1억 4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13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4개 항목 중에서 2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와 4번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 확대는 지난 3월 14일 사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번 easy 예약, speedy 진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비대면 업무를 위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해 도입한 온라인 예약제도의 호응도가 높아 치과와 한방진료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여 코로나19 방역과 민원 편의를 동시에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3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국한되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용을 첫째아 기준 최저 51만8,000원부터 최대 119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A형간염 접종으로 2040세대 건강 UP입니다. A형간염 접종력이 없거나 앓은 적이 없는 구민 2,3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94쪽 결핵환자 ‘건강UP마음UP’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결핵환자에게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환자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3(개월동안). 3(kg감량). 3(개월유지). 비만 해방 코칭입니다. 전년도 연속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만자가 많이 증가하여 올해는 비만자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비만 해방 챌린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집에서도 척척!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의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현재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이 65세 어르신들에게 AI기술을 통해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 시비보조금이 배정되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시계와 건강물품을 지급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 198쪽 대상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내마음의 봄’입니다. 코로나19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서 청년층, 5060세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9쪽 치매관리,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안심울타리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를 운영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만이 아니라 치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치매안심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하여 약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환자 중에 건강이 좀 위험하신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규사업 위주로 1번, 3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화려한 헤어‧네일로! 희망찬 내일로!입니다. 최신 트렌드 미용 접근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헤어커트, 네일아트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노년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하고 일상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2022년도 7월 28일 자로 시행되어 대구시에서 최초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2023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튼튼하게 자라는 튼튼 꿈나무입니다.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실습 그리고 음주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구강보건교육과 충치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다모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임신부를 위한 태교, 강좌, 요가 및 분만호흡법 실습 등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임신부와 건강한 태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충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오늘 이발도 멋있게 하셨네요.
   (웃음소리)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을 하는데 뒤에 보면 범어지역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민들에게 저층 모델을 개발해서 아주 멋있게 지어서 편하게 거기서 살아라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빨리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거든요.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도 참 걱정입니다. 용역을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두산동, 만촌동뿐만 아니라 범어동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이 동방문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하시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빨리 비싼 가격에 팔고 나는 나가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 주고 뭐 저층 모델을 개발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 그런 것도 한번 용역 내용에 해 보면 어떨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용역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은 일단 돈 많이 받고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저층을 수성구만의 어떤 특별한 주거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 말씀드리면 지산동 쪽에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중간 보고회 했을 때도 한번 들어보니까 충분히 저게 나온답니다. 수지... 뭐라고 하노? 지금 사는 세대하고 저층주거지 개발했을 때 세대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희섭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주민들에게 팔고 나가도 좋지만 여기 살아도 충분히 경제가치가 높다는 것을 잘 홍보하셔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우리가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그게 게시대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걸...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저단형 게시대인데요, 아마 우리 구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제주도 지역특성에 맞는 게시대를 만들어서 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최명숙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기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수성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수성구는 뚜비가 저거잖습니까? 그걸 형상화 해서 하면 같이 홍보도 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우리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게시대를 한번 연구해서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덜 차갑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소은위원    풍수해에 대해서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주로 여름철 태풍이나 그런 것 올 때 우리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장비라든가 우리 비상근무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역은 사전에 조사를 해 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과거 피해사항, 특히 고산 쪽하고 우리 도심 지역에는 크게 없는데 주요도로 중심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 물에 잠기는 도로 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이걸 냈기 때문에 같은 그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과에서 하는 건 그냥 주택 아니고 하수천 그런 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저희가 전반적으로 총괄하고요. 도로, 하천하고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고 지하 이런 건 건축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풍수해에 대해서 조례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다 포함됩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교통과에 김문수 박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MBC가 그 자리를 떠나고, MBC가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법원 앞에서 MBC네거리로 가서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완전히 빙 돌아가고 난 뒤에 있어서 보행자가 엄청 위협을 받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뒤로 조금 물리면, 직선으로 갔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작업을 하자고 대구시와 약속해서 하기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MBC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건물 짓는 사업주가, 돈이 한 7∼8,000만 원 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2022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대도록 하겠다 해서 MBC 자리에 짓는 사업주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와 이야기가 돼 있는데 또 대구시 담당자가 바뀌면 이 일이 무산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공개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박사님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확실히 그 사람들이 해 주도록 꼭 다짐을 한번 받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사업 중에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1차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정량, 정성 부분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혹시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바뀐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이번에는, 저도 처음 했는데 일단 정량이나 정성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그냥 통과됐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공동주택 팀에서 담당하시는데 그럼 이걸 선정할 때,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올라오셔서 보고하실 때 현장 다 나가보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이번에 들어온 게 몇 개였죠?
○건축과장 이조형    총 105개입니다. 105개에서...
김중군위원    49개.
○건축과장 이조형    예, 1차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그건 법정 사항인데 거기는 현장조사는 필요가 없고요. 그러고 또 그걸 제외한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가서 실사 작업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건은 몇 건인가요? 105개 중에.
○건축과장 이조형    그게 열 몇 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15건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15건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105건에서 15건 빼면 90건이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90건은 그럼 현장 다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일단 담당자가 현장을 다 확인하고 사진촬영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확실히 간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어제 출장 나간 것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드렸습니다.
김중군위원    팀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가져오신 자료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90개도 안 되고 70 몇 개인데...   
○건축과장 이조형    그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외 10건, 뭐...
김중군위원    그걸 다 포함했어요. 4개, 6개, 11개 제가 숫자를 다 체크했어요. 하니까 70 몇 건이죠? 72개 정도 되던데.
○건축과장 이조형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외 몇 건’ 이렇게 적어놓더라도 그날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건 ‘외 몇 건’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안 적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4시간 14분 동안 11군데. 2시간 47분 동안 11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시간 47분 동안 11군데 가서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시간상으로는, 거기에 명시된 시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가든가 조금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담당자나 팀장한테 확인할 때 1차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는 사진 촬영하고 현장확인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면 1시간 35분 동안 6군데 갔다 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군데 이렇게 해도 6군데 다 안 갈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장은 사전에 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산술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팀장님이 안 계서서 주무관님한테 나갔던 출장내역서 말고, 공무원이 출장 나가면 출장복명서를 만들죠? 갔다 오고, PC로. 옛날처럼 서류는 안 하지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게 출장내역서로 새올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복명서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복명서는 아닙니다. 출장내역서입니다.
김중군위원    출장복명서는 어디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복명서를, 새올 자체에 올리는 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어제 담당 주무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유선으로 전화해서 출장복명서 달라고 하니까 요즘 그런 거 안 적습니다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출장복명서를 옛날같이, 우리 시대에는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서면으로 오늘 무허가 현장을 갔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복명하는 게 있습니다. 처리하려고 하면. 그런 건 현재 안 적고 새올 시스템에 입력하는 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문서로 요즘 안 하시고 PC로 다 한다고. PC로는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PC로는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자료 있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PC에 아마 있을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마가 아니고...
○건축과장 이조형    아니 있을 겁니다, 그건. 출장 갔다 온 내역이.
김중군위원    갔다 온 내용이 있다고요?
   주무관님은 저한테 그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건축과장 이조형    그 이야기는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갔다 와서 현장에 뭐 있고 뭐 있고 복명서를 별도로 팀장, 과장한테 결재를 받는 시스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출장복명서 있으면 주실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최대한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확실히 있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조형    아, 그렇습니다. 갔다 오면 새올 프로그램에 출장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왔다는 걸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료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3억 원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3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달성군은 10억 원 정도 되고, 달서구가 5억 원 정도.
○건축과장 이조형    5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수성구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게 200군데가 넘는데 내년 본예산 하실 때는 달서구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 위원.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 건데, 가능하면 이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몰랐던 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모르고 했던 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고하는 형식은 출장을 낼 때 몇 군데 가겠다. 예를 들어서 10군데 가겠다고 출장서를 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15군데 갈 수도 있고 5군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재현위원    그건 맞아요, 보고는. 구두보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료잖아요, 자료! 자료로 했을 때는 정확히 5군데면 5군데. 6군데면 6군데 이렇게 자료가 넘어와야 되지 이 자료에 대해서 근거를 이야기하라는데 보고식으로 출장 전에는 10군데 끊어 놓고 15군데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다 하는 답변은 맞지가 않죠. 그건 구두보고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구두보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몇 군데를 갔는지? ‘그 외 몇 군데’라고 하더라도 ‘그 외’까지도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는 그냥 새올에 입력돼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출력해 놓은 자료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출장서를 낼 때 출장 전에 내는 거니까 몇 군데를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재현위원    그럼 출장서를 낼 때 오늘 5군데를 간다고 출장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적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의원이 보고받는 형식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자료에 입각한 정확한 개수를 줘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구두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서문서화입니다. 그럼 얼렁뚱땅 해서 ‘외 몇 군데’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으로는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라든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등 의료지원 확대에 있어서 민간이송업체 계약을 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매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코로나19로 못 하던 각종 행사가 작년도 하반기 9∼10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 충당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 민간업자를 이용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코로나 상황이 거의 끝나고 행사 진행이 많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비용이 매년 지출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혹시... 이게 거의... 예를 들면, 어찌되었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945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만약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계속 민간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거기까지는 아직...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나중에 편익 분석을 통해서 계속할지, 아니면 행사가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라든지 축제내용을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한 30군데가 나왔는데 금년 1월에 저희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했고. 이건 저희들이 겹쳐진 경우에 부득이하게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업자들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조사에 공원녹지과는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전체 다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다 조사해보면 공원녹지과에도 10월인가...
○위원장 박충배    자료에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여기에는...
○위원장 박충배    아, ‘외 11월’로 되어 있는 여기...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차량 구매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앰뷸런스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억대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일단 올해는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나은지 참고해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 많은 부서였던 것 같은데, 갈수록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AI‧IoT 기반 해서 어떤 기계를 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블루투스 연동된 할동량계가 있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생활스피커 이렇게 스마트기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기계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건 정해져 내려와서...
○위원장 박충배    아, 그 기계로 지정돼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우리가 고르고 이렇지는...
○위원장 박충배    아, 그렇게는 아니고?
   그럼 몇 대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300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활동계 이런 것은 300명 돼 있고 나머지 보시면 블루투스 혈당계는 한 140개, 혈압계는 240개, 체중계와 활동계는 기본으로 드리는 거라서 300개, 스피커는 150개 드리는데 그건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이분들한테 적당한 걸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300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충배    이게 국비와 시비가 많이 되고 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이거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작년에 300명 정도 해서 탈락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지금까지는 82명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기 사용이 어렵고 미션이 어렵고 이래서...
○위원장 박충배    다른 원인이 아니고 미숙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그전에 교육적인 것도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교육을 합니다. 사전교육도 하고 본인들이 주택에 가면 우리가 방문간호사나 우리 전담인력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가서 기계 또 다시 설명해 주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충배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습득하는 데 미흡하겠지만, 탈락률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있다고요?
최명숙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충배    예, 죄송합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최명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안심가맹점이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치매안심가맹점이라는 건 치매극복단체 소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환자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우리 생활터인 마트나 약국에 어르신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마트에 가서 조금 기억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건소 치매센터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한다 이런 역할을 좀 해 달라고 가맹점을 우리가 협조 받는 겁니다.
최명숙위원    요즘 가끔 휴대폰에 문자 뜨잖아요? 치매환자 찾는다고 문자 뜨고 이래서 혹시 치매환자가 거리를 방황하거나 이럴 때 쉽게 주변에서 신고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그분은 그 역할도 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황치모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푸드페스티벌 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생과 책임자로서 말씀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차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을 문화재단에 주면,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사전보고를 합니다, 계획서 잡을 때. 사전보고 해서...
황치모위원    과장님, 사전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와서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했는데...
황치모위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 법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는 사전에는 보고 가능하지만 제안서를 받고서는 자기들 공개하는 건 법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황치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안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진행 프로그램 자체만 저희들한테 주시면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발췌해서 같이 좀 더 주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자료를 좀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안서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가능하답니다.
황치모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서 들어올 때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발췌해서 따로 저희들한테 한 장 달라고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가능한데 제안서 받고 제안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그걸... 저거 하는 것은 자기들도 곤란하답니다. 그리고 최종 제안 결과가 나온 건에 대해서 협의는 합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제가 입찰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봉투를 저희들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개봉해달란 소리 안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입찰자 모든 정보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내용만 보내달라고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는 그 관계까지는, 회계법이나 계약관계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저도 어제 의원님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 관계법에 대해서는, 제안서 받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기는...
황치모위원    자,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드리는 말씀이 예산만 위생과에서 하고 모든 행위와 책임은 문화재단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돈을 주면, 계속 협의를 합니다. 들안길 번영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황치모위원    협의를 하는데 그럼 저희 의원들은 그냥 거수기로 남아 있어라?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사전보고를 하고 끝난, 제안서 받은 업체에 대해서...
황치모위원    저희 의원들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성 있고 주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고 해서 좋은 부분을 같이 하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게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의 뜻이었고,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과장님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다 결정하고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하고 문화재단하고 번영회하고 다 같이 결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다섯 번 이상 회의를 합니다. 계속 회의를 해서...
황치모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말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식품위생과에 주겠어요? 차라리 그냥 문화재단으로, 수성못축제처럼 그냥 전달하고 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의원들이 할 일이 없는데, 의원들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제 문화재단의 행태가... 과장님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한테 비쳤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물어보시면 압니다. 들안길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황치모위원    계속 문화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문화재단의 어떤 직원도 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에는 출입금지 시켜버린다고. 만날 이유도 없고.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조금 진정을...
황치모위원    예.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다른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진실로 나가지 않고 자꾸 확대되고 오해돼서 이상한 이야기들로 번지는 경우가, 8개월 정도 있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사자하고 이야기해보면 또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이번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사실 이걸 지켜봤습니다.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고. 그런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자체로는 그냥 먹는 축제라고 인식만, 가서 한 그릇 먹고 오지 뭐 그런 축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문화재단에 같이 오신 분이 누구죠? 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실 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담당자하고...
○위원장 박충배    예, 담당자분 들어오셨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이디어를 몇 개 드렸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단순히 보면 금수저를 잡아라 이거 계속 해오던 건데, 좋습니다. 물론 반응이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해야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정말 좋으면 오지 마라고 해도 주민들이 오거든요. 우리 수성못축제 할 때도 이찬원 가수 왜 불렀습니까? 좋아하니까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럼 오지 마라고 해도 축제에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수저를 잡아라 때문에 많이 오는, 그건 잘못된 축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들, 다양성을 갖췄을 때 그 주민들이 오게 되는 거고. 푸드 페스티벌에 프로그램이 먹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먹는 것도 거기 상인들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 말고 플리마켓 2종 있습니다. 전시하고 앞에...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잠시 정회 10분만 좀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기를 바랐고,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을 모이게 만들고 좀 큰 페스티벌로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상임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좀 소통하고, 제가 끝에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소통하고 조율하고 그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감 없이 미리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8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 들안길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성구 축제가 많은데, 특히나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10억 원씩 들어가고 소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들안길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증액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먼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실‧과장님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면 이해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들안길 페스티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위생과에서 받고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들안길 그 축제는 제가 10년 전에 구정질의를 해서 그 부분을 수성페스티벌로 만들었는데, 들안길 페스티벌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상무대가 없었어요. 수상무대를 하나 만드는 데 3일 쓰는데 1억 원인가 들어가요. 그 당시에 1억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모성이다. 왜 이 좋은 들안길에 있는 재원의 무대를 놔두고 3일 쓸 것을 1억 원 투자해서 무대 3일 쓰고 부수고. 그래서 수상무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들안길 페스티벌처럼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가 이렇게 대도로변에 한 줄로 쫙 서있는 데는 아마, 드물어요. 아마 싱가포르에 클라크 키 거기는 집단적인 클럽이 형성된 데고. 먹자골목으로 대도로변에 이렇게 된 데는 세계적으로 좀 드문 곳이니까 이 들안길 자체를 무대로 하자 이래서 페스티벌을 하자고 시작된 게 지금에까지 왔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된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직접적인 페스티벌이 되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이런 페스티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억씩 20억씩 들여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좋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것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자! 증액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지금보다 알찬 페스티벌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위생과에서 예산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체가 사실은 들안길 상인들인데 들안길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집행하라 하는 데 대한 이의를 좀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과장님하고 들안길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일방적인 집행을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화려한 헤어, 네일로 희망찬 내일 이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건 5월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9월 명절 전에 그때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걸 두 번에 걸쳐서 하면 한 번 정도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날짜에 맞춰서 하게 되면... 물론 이동에 불편은 있겠지만 페스티벌하고 같이 한 부스를 만들어서 하면 어르신들도 못 보는 공연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이 오시면 보호자분도 오고 하니까 페스티벌 자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동원 아닌 동원이 될 것이고.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푸드페스티벌이 4월에 위탁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언제부터, 계약하고 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4월에 위탁해야 9월에 추진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아니, 언제부터 위탁하셨는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처음 생기고부터 계속 위탁해 왔습니다.
황치모위원    위탁할 때 상임위나 의회에 안건 올라오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위탁 때는 안 오고 사업계획안이, 돈을 받아서 사업계획안 오면 상임위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다.
황치모위원    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혀 의사를 묻지 않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
황치모위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문화재단에 집중돼서 편중적인 위탁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몇 시까지?
   2시에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시에 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지금 조례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장 박충배    총괄질의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구청 조례 있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조례도 시간이 오전 중으로는 힘들 것 같고.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사는 몇 시까지? 1시 반, 2시 얘기해 주시면...
   2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소은위원    1시 반...
김재현위원    일방적으로 정해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예,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
   공원녹지과장님 요새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구청장님 동방문 때도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제일 많아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172쪽 야시골공원 조성공사에 보면 여러 가지 주택이나 폐공가를 철거하고 화목원, 산책로 이렇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동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둘레길 문제, 대구시가 거부하고 있지만 공원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꼭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책로정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산책로 길이 너무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정비를 해서 3개, 4개 정도로 조정해서 숲이 울창하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180쪽 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산에 한번씩 가보면 너무 잘 돼있고 좋은데, 이런 걸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수성구 전체 지도가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칠곡에 한티성지순례길이라고 해서 4일인가 5일 코스로 길을 쫙 내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구간까지는 몇 킬로미터인데 몇 시간 걸리고 난이도는 중이고 여기는 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도 보면 산림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딱 해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갔다 내려오면, 식당도 좀 표시해서 한두 집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슨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시간하고 난이도하고 해서 지도를 하면 사람 끌어모으는데도, 우리 구청장님 항상 사람 모이는 거 좋다고 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2월에 회기 아닐 때 주말을 이용해서 남해에 가서 3박 4일 동안 하루에 한 8시간씩 걸었거든요. 지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남파랑길이라고 해서 그러면 쫙 걷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카오택시 딱 부르면 바로 숙소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짜여 있어서, 우리 전국에는 K-해안길인가 해서 동해, 남해, 서해까지 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분들이 하시면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 그걸 내년, 올 연말 예산에 집어넣든지 해서 올려주시면, 요즘에는 걷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모아서 수성구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를 파악하려고 하면, 네이버지도에 보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지도보다 각 아파트나 주거지에서 올라가는 길이 새로 생긴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들이 시설 한 곳에 대해서 전체 완성되면 지도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관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점상 단속 있잖아요. 요즘 TV에 보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죠? 노점상 단속요원이, 아주머니 한 분 이렇게 많이 다쳐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우리 지금 시지에 필수장터 앞에 노점상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얼마 전에 거기에 하얀 페인트 선 그어주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 구역을 해 줬는데 나중에 그 구역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저희들이 흰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구역을 정해준 것은 아니고요.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지 말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행자들이 지금보다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70cm 정도 뒤로 물려놨는데요.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체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페인트 선을 그어주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묵인해 주는 걸로 알고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노점상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내 구역이야. 하얀 선을 그어서 지금 여기서 내가 과일을 팔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과일 파는 분이 사정상 노점을 못 할 일이 생기면 주변 누구한테 권리금 받고 팔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상태에서 어떤 분이 하시다가 나가면,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 단속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로까지 선을 그어주면 자기 구역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앞쪽에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쯤 되면 전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혹시 정비하실 때 TV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불상사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쪽에 보면, 이건 우리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될 수 있는데 1번 제목이 뭐냐 하면 easy 예약, speedy 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쉬운 예약, 빠른 진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 직원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생각이 저희들보다는...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저도 충분히 알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다른 과도 똑같거든요. 하여튼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영어를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보건소에 누가 많이 오는지 따질 수는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지 싶은데 연세 드신 분들 이거 읽지도 못하는데... 물론 읽을 일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 두 분 계시니까 한번 전체 수성구 차원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 아니면 우리라도 좀 줄여볼 거냐 이런 고민을 전체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위원님 말씀...
김희섭위원    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박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충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수성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박충배 위원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부조례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통합운영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영양관리 및 급식위생관리, 식생활개선 등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과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충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대상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되어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통합운영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대상, 센터설치 및 운영, 지도감독, 제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임시위원장이 짤막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이 위생과죠?
         (『예』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볍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이 조례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언제부터 경북대에 위탁을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정확하게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 당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계속 위탁을 맡겨 놓은 상태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런데 경북대 위탁이 거기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 위탁 하는 데가 조건이 거기에 한정되어서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 위탁운영 하다가 지금은 동법 특별법 때문에 어린이 포함 그다음 장애인‧노인 사회복지시설 이것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법 2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렇다면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염려해 봐야 되는 게 조례를 심의하면서, 2개의 특별법이 같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렇다면 거기에 업무가 과중하게 걸릴 거고 그리고 조직 정비라든가 효율적인 관리문제가 대두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은 좀 해 보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한 팀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딱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박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예. 조례를 살펴보니까 6조에 설치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로 조금 전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어봅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별법에 한해서, 법령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법령이 있기 전에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위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2022년도부터 어린이‧어르신 노인 복지법이 생기면서 우리 업소로 들어왔고 그전에는 그냥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어린이급식하고 노인급식을 같이 하라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특별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들 명분이 생겼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래서 특별하게 6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기준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래서 이걸로 다 담보될 수는 없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이걸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철저하게 운영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충배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조례를 발의해 놓고 그걸로 끝을 내지 마시고 자기가 조례를 발의했거나 질의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복기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분은 끝까지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조례가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박충배 의원님?
박충배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이게 어린이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단독으로 10년간 위탁을 한 업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경쟁업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데 아니면 선택하는 데 유익함이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북구고 여기는 수성구인데.
   그런 부분도 해마다 지적이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충배 위원장님께서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박충배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까지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폭염일수와 기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재난도우미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재난도우미의 범위와 역할을 명문화 하여 폭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들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의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수성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및 각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1개 더 있습니다. 김중군 의원님.
○위원장 박충배    아, 그건 일괄 3항에서 7항까지 하고...
   아, 하나밖에 안 하셨습니까? 그럼 7항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중군의원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법령 개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폐가지목 처리만을 지원하던 사업을 전지작업을 추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도우미의 운영범위와 역할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도우미 운영범위와 역할을 명문화함으로써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호우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적용범위 확대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주민의 주거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중앙부처의 제도 권고사항 등이 시달되면 해당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례 제‧개정이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도시보건위원회 집행부에 아낌없는 조언과 밝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황치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도우미 운영규정 신설로써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도우미의 지정, 대상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폭염피해 예방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중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모범운전자회연합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단서조항 삭제 등입니다.
   위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확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님들이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 의원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별표 커뮤니티센터 소재지에 작년 말 운영 종료된 만촌1동 느지마루 커뮤니티센터를 삭제하고 3월 초에 준공된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커뮤니티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 종료된 만촌1동 느지마루 커뮤니티센터를 삭제하고 올해 새로 운영되는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의 현황 및 소재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를 수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통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나 의원님들께서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전달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먼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방법이 도저히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소통과 조율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박충배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7.   박충배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7.   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