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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안은 3억 9,780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658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24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76쪽 중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1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1억 8,4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국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5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10억 3,85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270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 1억 7,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수당 등에 2,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사업의 공동주택 동대표 기본교육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등에 3억 8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쪽입니다.
   폐공가 정비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 4,000만 원과 구비 4,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쪽 중단부터 62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8,952만7,000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1,36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시설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김상훈입니다.   
   건설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3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2년 예산 39억 600만 원에서 1억 7,150만 원 증액한 40억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71쪽에서 203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7,9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700만 원, 도로사용료 10억 8,0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7,7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익 14억 5,500만 원, 과징금 500만 원, 변상금 3,5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부담금 10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2억 6,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173억 7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9억 3,665만7,000원보다 23억 6,413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건설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제작, 우편요금, 업무시책추진비를 포함하여 4,8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기설도로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을 위하여 5억 2,3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을 위해 고모동 91-3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 4,000만 원을, 삼덕동 520-1번지선 도로건설에 27억 원을, 성동 236번지선 도로건설에 6억 원을, 성동 564번지선 도로건설에 2억 원을, 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에 16억 원을, 파동로 32길 도로확장에 5억 원을, 삼덕동 462-6번지선 도로건설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 관리의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9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등의 전기요금은 전액 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은 관내 보안등 교체 계획에 따라 2023년 고산3동, 만촌3동 일원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사업은 동 참여형 보조로 선정된 세진로 4 주변 골목 외 2개소 LED보안등 교체 및 설치 사업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외 시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은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 공사비로 10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7억 4,2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중 구 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된 시지1교 교량난간 정비 사업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구 참여형 보조사업은 만촌동 672-6번지선 도로정비, 범어동 59-5번지선 도로정비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 참여형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2개소 및 신매동 595번지선 노후 보도정비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3,140만 원과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영조물 관리는 도로시설물 손괴에 따른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비 및 배상금 등으로 1억 6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기타시설물 정비는 주요 도로시설물 교량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제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1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에는 하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6,5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매호천 꽃길 조성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천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은 균특 보조금 3,500만 원 및 시보조금 1,7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하단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는 하수도 체납관리인부 보수 및 재료비,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 예산으로 시보조금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9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하천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4억 7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직원 일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건설 복지로 행복한 수성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예산액 23억 2,213만 원에서 13억 8,300만9,000원 증액된 37억 5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72쪽 하단 공원유원지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3쪽 하단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77쪽 하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비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불법건출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4,03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181쪽 중단 수목이식처리비 1억 원,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86쪽 국고보조금 4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고, 188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5억 2,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에서 204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1억 5,4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45쪽에서 67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55만7,000원 증액된 174억 2,64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부터 648쪽까지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645쪽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억 6,997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646쪽부터 647쪽까지 일반운영비로 총 3억 6,0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상단 공원녹지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대민활동비로 특정업무경비 5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중단은 시설물 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단에서 648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용역 등 총 8건의 사업비를 사업을 포함한 공사비 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48쪽 상단 동력고지톱, 예초기, 냉장고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중단부터 650쪽 상단까지 유원지 관리입니다.
   648쪽 중단 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억 2,407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648쪽 하단에서 649쪽 상단 일반운영비 1억 8,62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중단 초화구입, 유원지 관리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두산동 996번지 수성못둑 부당이익금 반환을 위한 배상금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하단에서 650쪽 상단까지는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184만 원 편성하였고,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 전기설비 증설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400만 원을, 감리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부터 651쪽까지 대구환경공단 상부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 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총 5,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총 2억 6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하단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 부분은 보상비 28억 원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원 유원지 정비 부분에서 공공조경자문단 자문수당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상단 수목, 상록수, 청산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공원 환경정비 관련 세부사업은 시설비 예산서에는 7,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상단 안뜸2어린이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중단부터 655쪽 상단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653쪽 중단에서 654쪽 중단까지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인부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8억 9,206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조경지 관리용품 구입과 장비임차료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43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하단 수목관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00만 원, 수목관리 작업 중 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로수 전정, 병충해 방제 등 5건의 사업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방제차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2억 5,32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중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 4,524만5,000원 편성하였고, 조경지 시설물 관리비로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하단에서 656쪽 상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4,000만 원과 시설비 1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하단에서 657쪽 상단까지 녹지공간 관리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매호동 완충녹지 수목 식재 등 시설비 총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총 3개 세부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총 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여비로 총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하단부터 659쪽 상단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 440만 원을,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사업비로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패밀리파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268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6,877만5,000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1억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하단에서 661쪽까지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 인건비로 3억 56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총 2,793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산불신고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파동 산18번지 시설물 안전점검 부문은 시설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하단에서 663쪽 상단까지 감시기반확충에서 산불위험지관리까지입니다.
   4개 세부사업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2,55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3쪽부터 664쪽 상단입니다.
   감시기반확충에서 진화장비확충 역시 3개 세부사업 모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 1,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 행정지원과 산불방지헬기 임차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하단에서 666쪽 상단까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에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2억 1,00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에서 667쪽 상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총 5,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은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에 따른 시설비로 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단에서 668쪽 중단까지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까지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개 부분, 3개 세부사업 총 6,90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하단에서 669쪽 상단까지 사방사업입니다.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으로 나누어 총 1억 8,17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중 총 2억 1,0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하단에서 671쪽 상단까지 산림정비 사업입니다.
   669쪽 하단에서 670쪽 상단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 등 인건비로 1억 3,318만4,000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하단에서 671쪽 상단 산림정비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산로 편의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 구간 정비에 대한 시설비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하단에서 672쪽 상단 유아숲체험원은 일반운영비로 1,0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수전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466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4,44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중단부터 674쪽까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야영장 정비 인부 및 캠핑도우미 인건비로 1억 8,328만8,000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1,59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중단 진밭골 야영장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분의 대민활동비로 15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야영장 관리자재 구입 등의 지출에 따른 재료비 690만 원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야간 작업자 6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 60만 원 편성했으며, 야영장 시설 긴급보수에 대한 시설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산림휴양시설 정비 부분은 진밭골 둘레길 꽃밭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에서 6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인력운영비로 11억 5,582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3,890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인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건축과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및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658만7,000원 감액된 3억 9,78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완료로 인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270만7,000원 감액된 10억 3,854만1,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 2,105만 원,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 3,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사업 3억 81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건설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150만 원 증액된 40억 7,7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천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2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6,413만6,000원 증액된 173억 7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외에 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억 1,48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인 고모동 91-3번지선 도로건설 외 6건의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97억 4,000만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6,000만 원, 가천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공원녹지과는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지자체 명상숲 조성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8,304만9,000원 증액된 37억 51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7,304만3,000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7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1억 163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 55만7,000원 증액된 174억 2,64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공원유원지 환경정비 외 4건의 주민참여사업으로 1억 9,960만 원,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 28억 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11억 원, 안뜸2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000만 원, 지자체 명상숲 조성 사업 6,000만 원, 사방사업, 경상 자본사업으로 1억 8,17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축구 안 보셨죠?   
○건축과장 이조형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보셨습니까. 예, 고산1동 황치모 위원입니다.   
   625쪽에 보면 클라우드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제 했던 아카이브 구축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이 건축 행정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서버를 관리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건축과, 주택과에 해당돼서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이 왜 일반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전환시켜놨죠?   
○건축과장 이조형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황치모위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이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모든 데이터가 집약돼 있고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보안의 문제인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산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 위탁하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 보안규정을 준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고요, 이제 진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의 예산절감, 서비스 품질 수계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만족도는 어차피 나중에 설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 아니면 지자체가 같이, 행정처리 기반이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는 좀...
황치모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왜 공공위탁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첫 번째로 공공성을 띄었고 이것은 공공위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치모위원    국토부 지침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국토부에서 매년, 관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접수를 받아서, 실례로 건축사에서 이쪽 세움터에 접수하면 그 접수된 내역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다른 내용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다른 이유라 하시면...
황치모위원    민간위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공공위탁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공공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만 별도로 민간에 주든지 공공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황치모위원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우리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건축과장 이조형    유지관리비는 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정말 잘못돼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조례가 잘못되었다고요?
황치모위원    지금 공공위탁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의회에서.
   본 위원과 여기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생각을 아무리 해도 통제받지 않는 자금이 1,76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 대신에 이 자금은 우리가 운영하는 최소 유지비용이고 그 외에 서버관리나 이런 모든 유지관리비, 시스템 구축하고 개선하는 이런 비용은 전체적으로 국토부 국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단 과장님 뜻은 이해하겠는데 이 문제가 위탁사업에 대한 조례도 문제일뿐더러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시감독 자체를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심각하지 않겠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곧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미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하여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언론이나 다른 데서 자꾸 크게 문제 삼는 게 공공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가 없다, 감시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챙기고 감시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 오셔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소은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수성구예방건축디자인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었고 2019년도에 개정되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 제7조2항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살펴보면, 이 조례 규정에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니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아, 디자인 조례 관련한 것은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소은위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건축과도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76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분담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서버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공통입니다.
김중군위원    공통?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n분의 1 해서 이렇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1,760만 원은 8개 구‧군이 동일합니다. 대구시 구‧군이 똑같고 일정 부분은 대구시에서 할당된 금액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2,000만 원, 나머지는 구‧군이 동등하게 1,760만 원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적고 그러니까 좀 적게 내고, 우리 수성구는 인구도 좀 많고 하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건 아니고?
○건축과장 이조형    8개 구‧군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럼 대구는 말고 부산은 또 다르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거긴 부산에 n분의 1 해서.
김중군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유지보수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연간 계약해도 이거 반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좀 비싸지 않나.
   이게 말 그대로 자료를 보관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자료는 아니고 전자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이라든지 전산으로 다 처리하는.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사진이나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겠지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엄청난 양이 업데이트됩니다. 도면의 모든 게 다 업데이트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이런 것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배 정도 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단가가 좀, 객관적으로 봐서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하고 김중군 위원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사전보고 할 때 애매한 사항은 미리 말씀 좀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없지 않겠나 싶으니까 나중에라도 말씀을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건축과 거 아니라고 했는데 2021년도 7월 11일 수성구 조례에 보면 건축과 소관이 맞는데요? 찾아보니까.   
   건축디자인 조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 7월 11일 수성구 조례 건축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그럼 이 자체는 서로 이쪽에서도 안 하고 저쪽에서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까 도시디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부임해 왔는데 디자인 조례는 통상적으로...   
김소은위원    이게 방범설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 조례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본예산에 보면 조례 규정에 관하여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현재 우리 예산편성에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이건 아무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과에도.
   과장님 건축과니까 찾아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비비 성격의 디자인, 긴급히 요구해 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필요한 그런 디자인 안, 필요하다면 예산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디자인과에서는 이런,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좀 개발해 달라 의뢰를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김소은위원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이런 것을 해 달라?
○도시국장 지원석    예. 각 과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안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어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디자인과에 일정 부분 반영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수성구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은 참 좋은 취지다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건축과에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파악을 다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각자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걸 어느 과에서 통일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일관된 그런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예산서 262페이지상단에 보시면 안전점검 수당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1,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걸 분리해서 수당 얼마, 홍보물 제작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수당은 얼마고 홍보물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잠깐만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시간 가니까 뒤에 팀장님이 확인 좀 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다른 질의 먼저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그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6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매년 합니다.
김중군위원    이 공동주택 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서를 받아서 보통 1년에 50개 정도 단지를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1차로 정량적으로 배점 점수를 검토하고 2차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심의위원회에 구 의원 두 분도 들어가 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두 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수성구 전체 이 조례안에 보면 20가구 이상.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 빼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총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 대상 되는 게?
김중군위원    예. 대상.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30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김중군위원    300개 정도 되면 50개씩 하면, 이게 아마 3년 만에... 동일사업 같으면 3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김중군위원    3년 지나야 되고...
○건축과장 이조형    아마 단지별로 골고루 신청하면 3년 아니면 4년째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압니다.
김중군위원    아, 3년, 4년... 그럼 50개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신청에 보면 단지 주변에 조명, 가지치기, 경로당 보수, 안전시설물 교체, CCTV 설치, 여러 가지 그 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김중군위원    보통 1년에 몇 개 공동주택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원은 올해... 올해 49개 단지가 선정되었고요.   
김중군위원    신청은?
○건축과장 이조형    신청은...
김중군위원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맞으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조례 4조3항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3항3호, 7호, 10호 보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것하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몇 개 사업단지는 3년 이내라도 가능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거기 13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우리가 49개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그럼 49개 중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49개 단지 속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호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명확하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종류별로 일일이 대부분은 열거를 해 놨는데, 품목별로. 그래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까봐. 공용 부분에 유지관리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품목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혹시라도 품목이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기타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과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300개∼50개 정도 선정되니까 한 번 돌면 사실 6년 정도 걸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이 아니고 예전 조례에는 5년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걸 3년으로 바꿨을 거예요, 줄인 건데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상식 선에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를 잘 좀 꾸려주십사, 왜냐하면 거기에서 떨어진 공동주택 담당자들이 전화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한 가지 간단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공가정비 사업에 8,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이것도 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점점 갈수록, 폐공가는 있는데 그분들의 재산가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철거를 많이 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2건을 하고 2건을 못 구해서 추가신청도 받고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좀 설득해서 두 집을 받아서 이제 두 집은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래 1억 원이었는데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1억 원에서 올해 전체 합쳐서 8,000만 원으로 일단 예산편성해서 세 집, 많이 하면 네 집 정도. 신청건수가 점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폐공가를 활용해서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활용으로...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텃밭보다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주차장으로 하는 게...
김중군위원    구에서 아마 세제 혜택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세제혜택은 올해까지만이고 내년부터는 또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나왔으니까 우리 구비로 하면 시에서 또 지원받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밑에 보시면 범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21년도에도 하신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올해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일단 시비는 올해 하반기에 받아놨습니다. 7,000만 원.   
김중군위원    범어 아파트지구라고 하면 범어동 전체의 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 경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경남타운.
○건축과장 이조형    예, 경남타운하고 선스포츠프라자까지 그 일대가 범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일부가. 지구 지정된 데가 40년이... 옛날에 아파트 개발지구. 지금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으로, 정비지구로 보는데 그게 현실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시 해서 현행 법령에 맞추고 또 교통체계라든지 용역 관계도 반영해서 완전 새롭게 개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지역에도 수성구에 지구단위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 과에서는 내년에 하는 게 처음입니다.
김중군위원    특정 아파트단지 그 근처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런 것은 시행사라든지 거기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아닙니다. 계획은 우리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달서구나 북구도 아파트 기본계획을 다 했습니다. 수렴해서 거의 다 바꿔줬습니다. 현실에 맞게.   
김중군위원    그럼 과장님, 수성구에 지산동이라든지 범물동, 다른 동에도 이런 게 있으면 용역을 해 주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수성구에는 아파트 개발지구는 여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지금 여기에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이게 40년 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지정됐고 그 후에 몇 번 조금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변에 재건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도로 폭도 좁아서 그런 것도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새로 해 볼 예정으로, 일단 시에 시비 7,000만 원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 용역을 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용역을 바탕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고는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어제 모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당당하게 ‘전국에 동일하게 공문이 왔다.’ 어제 중대재해예방법 용역이 있었어요.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맞는 줄 알았는데 회의 끝나고 팀장님 보내서 ‘말씀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과장님들이나 계신 분들이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아니면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나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위원회 운영해 나가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집행부 공무원 다 보는 데서 이야기하고 와서는 팀장님 딱 보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리고 참고로 아까 지역안전센터 1,500만 원 중에 수당이 900만 원이고 홍보물이 600만 원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다음부터는 항목을 할 때 좀 신경 쓰셔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예산 이걸 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보기가 낫고 하니까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세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범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있어서, 동네를 보면 범어4동만 있는 게 아니고 황금1동도 같이 물려 있죠? 그 동네에.
○건축과장 이조형    황금1동...
김희섭위원    예, 황금1동하고 범어4동하고.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황금1동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경남타운 내에 동네가 황금1동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제가 한번...
김희섭위원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거기가 전부 범어4동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저도 범어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일부 지역이 황금1동에 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시면서 황금1동 경계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전부 범어4동으로 해 달라고 옛날부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건축과장 이조형    그럼 황금1동에 있는 분을 범어4동으로 편입을?   
김희섭위원    예, 옛날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아. 그런데 지금... 하여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용역 범위 내에 황금1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범어4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면 사업위치 범어4동, 황금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7쪽 가운데 보면 사업위치에 나오죠?   
○도시국장 지원석    위원님 사실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 도시국보다는 행자위에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게 쉽지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구역이 범어4동, 황금1동이 아마 같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6, 7년 전에 그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만촌3동하고 범어4동하고 저쪽 만촌네거리 부분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새로 지을 때 되면 반드시 이런 민원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하면서 대안을 미리 세우시면 일하시기에 더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꼭 해 줘라’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호지구 법원 자리가 98% 수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연호지구 관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안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황치모위원    후적지 개발 연구용역을 다른 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 건축과에서는 안 하고 지금 그 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정책추진단이나 도시디자인과나 이렇게 연결되어 하는...
황치모위원    당초 목표가 2023년에 조성이 시작돼야 하는 건데 지금 5년이 연기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저도 그때 한번 LH인가 회의에 잠깐 참석한 바는 있는데 아마 그 관계는 정책추진단에서 총괄로 해서 LH하고 협의하는 것 같고. 디자인 측면 아니면 건설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건설과, 또 공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폐공가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고 신청해서 하겠다는 동의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견적을 내고 건축주하고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견적을 우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자하고 협약을 하고 그 내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계약하고 시행하고 준공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재현위원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는 6 대 4로.
김재현위원    5 대 5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신청해야 우리가 업무를 하는 구조죠?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폐공가는 우리가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합니다. 폐공가 중에 주택예정지구, 민영사업개발, 재건축‧재개발 이런 부분은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범위에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폐공가로 남아있는 이런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지금은 줄어들고 아파트 개발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폐공가가 있기는 있는데 이분들이 철거에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이걸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번에 제가 폐공가에 관련해서 문의를 한번 드렸어요. 폐공가를 허물고 철거해서 그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의 답변은 ‘순서가 너무 많이 밀려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그...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시죠. 23개동에 동장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23개동 동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가 밀려있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증가하는 추세여야 이게 맞는데...
○건축과장 이조형    이렇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몇 년 전에 북구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서로 오려고 그랬는데 수성구 여기는 올해 보니까 폐공가 용역 해서 파악된 게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그전까지는 수요가 많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는 그분들이 갑자기 재산권, 지가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대상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동감합니다.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좋고 또 내놓는 그분들은 얼마간 필요 없으니까 무상으로 철거비만 대주면 땅을 내놓으니까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든지 화단을 만들든지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가 있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 사업은 과에서 움직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그런 폐공가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지역구 필드에서 몸으로 다니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할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순서가 밀려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굉장한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다시 필요하다면 23개동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민영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면서 주택가가 많이 개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줄어든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땅을 팔았을 때 허름한 주택이 있는 것과 나대지일 때 양도소득세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마 두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5쪽 중단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10명인데 기본료가 7만 원에서 시간 초과되면 3만 원 플러스가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24회를 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원래는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서면심의, 한 건 들어와도 계속 있을 수 없고 한 건도 서면심의하고 두 건 이러니까 횟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횟수가요? 횟수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구나.
○건축과장 이조형    예, 증액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전체 몇 건을 모아서 대면심의를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돼서 서면심의로 돌리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소은위원    아직까지 대면 안 하고 서면으로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올해 대면심의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면은 줌(Zoom)으로 해도 안 됩니까? 요즘은 화상회의 많이 하는데 굳이 이걸...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시스템하고 구축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시스템은 컴퓨터나 노트북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 없는 집도 없고 노트북 다 있으니까. 요즘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 강의도 40명, 50명도 다 줌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니, 아니요.
○도시국장 지원석    화면 보면서 하는 거.
○위원장 박충배    예, 그게 줌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관계자분 아시겠지만 모니터로 그냥, 노트북에 카메라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뒤에 관계자분들은 해 보셨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다 되거든요. 어찌됐건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줌 화상으로 해서 참석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6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로 뭘 하는 건지?
○건축과장 이조형    전체적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우리 수성구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수성교에서 나가다 보면 수성교 건너기 전에 우측편에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아직 40년이 넘도록 남아있고요. 그 부분에 일정 대부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1년에 한 50개소 3억 원 정도 예산 해서 하는 그게 주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명숙위원    예. 바로 위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특정업무 경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내년에 조직개편돼서 임기제공무원 해서 건축구조전문가 1명, 건축사 1명 하는데 이분들의 대민활동비 5만 원입니다. 대민활동비가 특정업무 경비에 들어갑니다.   
최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시설팀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팀장님이 더 잘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639쪽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해서 하수도시설물 해외선진지 견학이 400만 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희섭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300만 원 책정해서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물가변동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1,600만 원이 배정됐고 주로 하는 게 저희들보다 우수한 시스템인 선진지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견문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누가 갑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저희 건설과 내에 직원들이.
김희섭위원    건설과 직원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하수도 시설물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팀장님들이 주로 가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가십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직원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어느 나라로 가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하수도 쪽은 잘 돼 있는 데가 유럽 쪽인데 그중에서도 프랑스라든가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를 사전조사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매년 갑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올해 처음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공무 관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김희섭위원    그럼 코로나 3년 그전에는 안 갔습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 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실제로 하수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하수도를 보게 되면 상수도도 보게 되고 또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많으면 많은 분들이 가서 그런 경험을 해 봄으로써 우리 수성구가 발전되고 좋은데, 갔다 오시면 간단한 보고서라든가 그런 걸 작성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가니까 뭘 보더라’,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예산을 더 올려도, 예산 올라가도 문제가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구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보통 언론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심은 좋은데 누구든지 간에 해외에 가서 봐야만 견문도 넓히고 인식의 폭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고. 그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공유하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이 세 군데인데 지역 선정은 어떻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건 주민지원사업으로, 참여형으로 내려와서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네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주민이 여기에 해 달라 하면 거기에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수요 자체는 주민들이 해 달라는 데 뜻을 모아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요구하더라도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청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청한 주민들이 누구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게 보통 주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참여형 사업은 일단 시 담당자한테서 저희한테 요구서가 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그러면 방금 말하셨듯이 저희들이 유동인구라든가 사용성, 편리성 이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시에다가 주거든요. ‘여기는 이 부분이 적정하다.’ 만약에 이게 부적정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수성못 인근에 상화동산엔 있나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1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1개 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예, 바르미 통로 있는 데 거기 1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동인구로 따지면 그쪽 지역이 많잖아요. 다음에 혹시나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충분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부담스러우실 건데 국장님 계시니까 편안하게, 곤란한 건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633쪽에 보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7개년 사업이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잡혀 있는 7개년 사업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보안등 LED 교체사업인데 2018년부터 잘 해오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2001년부터 보니까 등 개수하고 동하고 이런 것들이 편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21년에는 보안등이 1만28등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158등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7,241등인데 해당 동에도 변화가 많아요.
   (자료화면)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게 2021년도 세부내역이거든요. 사업규모가 저기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전에는 동에 어느 정도 분배가 잘 되어 있는데 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21년부터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이게 2022년도 건데 8,158등 그다음 것이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세부내역이에요. 7,241등인데 동도 보면 변화가 많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근거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개년 사업인데 2021년부터 변화가 많이 되었어요.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해당 동과 보안등 개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2021년부터 내년도 2023년까지 보안등 개수가 많이 차이 나고 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 최초에 계획할 때는 거의 동별로 대동소이하게, 예를 들어서 등 수를 정했었는데 방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소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하다보면 이쪽 한 동은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이 된 데도 있을 거고 또 가다보면 이쪽 동은 의외로 보안등 교체가 덜 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보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당초 총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56억 원이에요. 7개년 총 사업비가.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총 사업비가 56억 원인데 올해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에 3억 원을 더하면 14억 원이 남아요. 총 사업비가 56억 원인데 올해 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치면 실제로 56억 원에서 총 42억 원이 들어요. 그러면 14억 원이 남아요. 그 14억 원을 2024년도에 전부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재현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남은 이 14억 원을 2024년도 다 쓸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팀장님들하고 조율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하고 협의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되셨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팀장님.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중군위원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기존에 우리가 아는 골목에 있는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시는 거 맞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김중군위원    우리가 아는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고 등 자체를 교체한 거죠?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1개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보통 1개 교체하는 데 100만 원 정도.
김중군위원    그렇죠, 예산서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잡혔던데요. 본 위원이 그냥 일반적인, 지금 시중에도 보안등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물론 우리 관급자재는 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등을 하나 교체하는 데 100만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단가가 비싼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저희들이 실제 구매를 할 때 관급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을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비가 또 들어갈 거고요. 점멸기라든지 암대라고 해서 말 그대로 팔로 잡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을 100만 원 정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우리 도로 하는 데 보상비도 많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구청에서는 보상을 100% 다 해 주고 공사하는 원칙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일부 구간이 보상되면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업체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공사를 함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도 보상을 해야 우리도 보상 받고 하겠다,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100% 다 보상을 하고 하면 지가도 계속 상승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보상 안 하고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마지막 끝 부분이나 시점 부분 그런 데 보상이 안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공사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든가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전체 다 말고 그런 조건이 가능한 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으면 앞에 보상하는데 이것 때문에 도로가 넓혀진다고 하면 사실 웬만하면 해 주거든요. 그런데 타지인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니까, 금액만 상승하니까, 지가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더 투입돼야 되는 것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말씀하신 게 잘 아시겠지만 case by case다 보니까 하나만 일방적으로 세워서 너무 그것만 따르지 말고 공사 진행속도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팀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주입기 그것은 각 동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잘 알거든요. 그분들한테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대리 김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원지관리인부가 있고 또 단속관리인부가 있는데 유원지관리인부는 청소하고 그런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청소하는 분이고 단속관리인부는 주기적으로 노점상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그리고 불법행위 하는 것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청소도 일부는 같이 하죠.   
○위원장 박충배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경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경작에 있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야시골하고 범어공원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서 지금 결과는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실적 있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노점상 관리 이것도 실적이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6명으로 수성구가 다 커버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명으로 지금 화랑공원 노점상 같은 데 단속하고 경작 단속하고, 그다음에 범어공원에 개 때문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실제로 크게 된 데는 실적이 있지만도 조금 조금 계도한 것은 실적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기본급 같은 경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연령대가 지금 50대, 60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니까 17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8개월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8개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분들 8개월 정도 고용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8개월 정도 해야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타고 하기 때문에 8개월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1년으로 봤을 때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덜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좀 피했다가 날씨가 괜찮아지면 노점상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단속한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저희들 공원에 보면 성수기, 비수기처럼 이제 초봄하고 겨울에는 덜 나오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대상이 없으니까 단속하기가 그렇고, 봄 행락철부터 해서 가을철까지 단속 많이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노점상이나 불법경작 단속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산서 652쪽 상단에 보면 노변근린공원 유지관리 공사비가 2,000만 원 책정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노변공원이 잘 됐다고 과장님 칭찬 많이 해 드렸는데, 보면 전년도에도 전기공사로만 7,400여만 원이 들어갔고 작년도에 관수시설로 한 87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또 책정된 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통상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봄쯤 되면 잡초가 많이 나서, 초기에 잡초를 1, 2년 정도 잡아줘야 잡초가 덜 자라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잡아줘야 다음에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최명숙위원    2,000만 원이 그러면 잡초를 제거하고 유지하는 그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시비하고 관수하고. 기본적인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 혼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명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거든요. 우리가 공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공사가 됐든 간에 일단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 줘야 그 공원이 빛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저희들이 하여튼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진밭골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 같던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거기 보시면 캠핑도우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019년도에 캠핑 이게 처음 생기면서 다른 데 모방해서 캠핑도우미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오신 분들 등록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인데, 실제로 공무직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것을 본래는 합쳐야 되는데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캠핑도우미라는 말이 캠핑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 같은데, 캠핑 오시면 기본 상식은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요즘은 또 인터넷에 보면 상세히 설명도 돼 있는데 굳이 이런 분이 필요한지?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좀... 본 위원은 이해를 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초기에 할 때는 처음 하다 보니까 캠핑도우미 해서 다른 데 것을 모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거기 진밭골에 항상 예약이 넘치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넘칩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러면 673페이지 중간쯤, 옆 장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375만 원 잡아놓으셨던데 이건 뭐를 홍보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73...   
김중군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간쯤 여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안내 책자,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오신 분들에게 배부하는데 그게 다 소모되어서 개정된 부분이나 바뀐 부분을 새로 수록해서 그렇게...   
김중군위원    홍보물이 아니고 그러면 안내 책자에 가깝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그런 택이죠.   
김중군위원    안내 책자입니까? 홍보물입니까? 홍보물하고 안내 책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한 장짜리로 접는 것 있잖습니까, 리플릿 그런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굳이 홍보를 안 해도,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진밭골 캠핑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안내책자인데 굳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약도 잘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사용,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안내 책자, 리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침구류 세탁비가 1,200만 원 잡혀 있죠? 카라반 5개에 대한 침구류 세탁비죠? 세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송정세탁소라고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범물동에.   
김중군위원    그러면 그 세탁소는 동네에 흔히 아는 그런 세탁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라반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세탁하는 것도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탁 하는 데가 많습니다. 기업형으로 하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침대커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커버를 그때 그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장, 100장, 커버는 가격이 안 싸니까. 목욕탕 대중이용시설을 보시면 수건 세탁 그런 식으로 하시면 원가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밑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2억 5,000만 원 해서 3.3% 잡혀 있는데 수수료가 카드사마다 조금 다르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전체적인 카드사 다 통합한 예산입니다.   
김중군위원    다 3.3%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제가 확실히...
김중군위원    3% 안 되는 카드사도 있는 줄로 아는데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다 하시는가 봐요. 현금 거의 없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보니까 계절꽃 식재라고 있던데요, 2,000만 원. 굳이 야영장에 식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바로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절꽃은 그길 옆 난간 위에 화분대를 쭉 만들어놨습니다. 기왕이면 가시는 분들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로 꽃을 비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김중군위원    매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작년부터 해서 지금 진밭골 쪽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647페이지 보시면 에어건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컴프레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습니까?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컴프레서 저게 일반 가정이나 업체에서 쓰는 것보다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물이 고여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에어건 이게 새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648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초기 해 놨는데 예초기가 대당 50만 원 잡혀 있던데 본 위원이 보통 여기 일하시는 분들 봤을 때 일반 예초기하고 큰 차이가 없던데 50만 원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초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혼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이면 사는 김에 괜찮은 것 사서, 보통 예초기를 여름에 쓸 때는 1년에 한 500시간은 씁니다. 예초기를 하루에 한 5시간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만큼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가품, 싼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김중군위원    예초기가 여기 말고도 뒤 페이지에도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예초기 사용하고 장비도 구매하고 하는데 사실 50만 원짜리 같으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20만 원, 3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50만 원 잡아놓으셨기에, 뭐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단에 보시면 휴지 사용이 있던데 화장지 이게 3,648만 원 맞나요? 수성유원지 화장실에 화장지 사용하는 게 실제 이만큼 많이 들어가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화장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화장지를 걸어놓으면 옛날보다 좀 덜하지만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롤 화장지를 빼가는 경우도 많고 또 소모도 많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분이 계신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는데. 이야, 이거 화장지 1년에 3,600만 원 같으면, 수성유원지에만 국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도 보니까 또 화장지 값을 많이 잡아놓으셨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화장지도 그렇고 비누도 그렇고 분실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심지어 발판까지도 훔쳐갑니다.   
김중군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도... 아, 가방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있지만 이제 가져가는 것 검사를 못 하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계속 잃어버린다고 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다고 뭐 비치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201페이지에 유원지 관리 설명서에 사업내용 위에 보시면 사업규모 해서 유원지 수성하고 동촌 되어 있던데 동촌유원지는 우리 관할이 아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영남 제일관 쪽에 화랑로 쪽 거기가 동구이고 이쪽은 수성구입니다. 옛날에 동촌유원지 해서, 수성구가 옛날에 동구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갈라져 놓으니까.
김중군위원    이제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영남 제일관 기준으로 해서 유원지라기보다는 만촌체육공원하고 만촌자전거경기장 거기가 만촌1동입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놀이 기구 타고 강변 따라서, 오리 배 이거는 동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동촌이라 해서 동촌유원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공원하고 경기장하고 고속도로 동대구 I.C 타는 그걸 경계로 해서 그거니까, 동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상 유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유원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쪽에 인터불고 호텔까지 해서 경기장 빼고 다 유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경기장하고 공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말 나온 김에 저도 덧붙이자면, 진밭골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674페이지 위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금액의 12%로 912만 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74... 홈페이지요?   
○위원장 박충배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   
○위원장 박충배    예산서 보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만든 업체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만들기는 같지 싶은데, 잠깐...
   (담당직원과 대화)
   안 그래도 지적하셔서 홈페이지 하는 업체가 보니까 당초에 부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부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제 대구 업체를 찾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도 절감할 부분 있으면 절감하고.
○위원장 박충배    지금 보시면, 그냥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것이 말 그대로 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잘못된 것을 보수하는 금액이 912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 프로그램 구입 해서 240만 원이 또 있고. 그 밑에 자격확인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또 있고 페이지 DB 관련 긴급장애 보수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와서 하는 비용이 유지보수인 거지 긴급 장애보수 비용은 또 따로 주고 자격확인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도 따로 내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페이지마다 돈을, 유지보수비를 따로 준다는 것은 홈페이지 업체가 다르거나 그다음에 관리하는 단체든 업체가 다르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업체에서 이것을 쪼개기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하고 자격확인하고 다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 업체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한 홈페이지 안에서 예약을 하거나,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자격확인서비스는 감면대상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는 또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프로그램 1년 하는데, 업체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2% 이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뭘 유지보수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거는 예약하고 관리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 다 연결, 이제 연동시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4개를 합쳐보면 거의 1,700만 원이잖아요. 우리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그만큼 금액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이만큼 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밀히 못 살펴보고 있다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업체를 다시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니 이걸 일괄적으로 같이, 말 그대로 진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아예 처음에 공고 낼 때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이거 언뜻 보면 업체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진밭골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잖습니까? 그러면 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저쪽입니다. 저것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떠밀게 되면 결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니 그 관계에 있어서 다음에 업체 선정하실 때 명확하게 좀 공고를 내시고 철두철미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스템상 가능한지 안 한지 일단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42페이지하고 246페이지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지금 더블이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패밀리파크 조성하는 부분이 일반 여가녹지 쪽이 아니고 일반농지를 매입해서 추가 건설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그쪽에 남쪽으로 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 돼서 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공사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체육진흥과 쪽에서.   
황치모위원    관리권만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체육시설은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되면 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황치모위원    관리 자체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은 당초 패밀리파크 거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여기 조성공사비 빼고 나면은 거의 관리비인데 이 부분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분야가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돼서 그거하고 나머지 기타시설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원래부터 있던 시설이고 패밀리파크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는 저게 없었습니다. 파크골프 없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만들면서 시설이 늘어났죠. 당초에는 공공공지인데, 공공공지 정해진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황치모위원    지금 관리파트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구획이 나누어졌다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에는 거기가 파크골프장 아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패밀리파크였는데 패밀리파크 사이드 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지금 남쪽으로 확장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공사도 하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는 당초 패밀리파크가 아닙니다. 패밀리파크는 거기 둑 안으로 해서...   
황치모위원    아니, 저기 옛날에 캠핑장 비슷하게 하고 그쪽만 관리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화장실에서 쭉 그 앞에 거기까지가 옛날 패밀리파크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입구에 주차장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패밀리파크에 포함돼서 관리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관리는 패밀리파크에서 같이합니다.   
황치모위원    입구에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주차장도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팔현마을 입구에 거기 패밀리파크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주차장 새로 만든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패밀리파크에서 나무하고 주차 같이 관리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관리하기에는... 파트가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에는...   
황치모위원    주차장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공원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입구에 보면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원칙으로는 주차장인데 거리는 다소 있지만 다른 과에서 관리하기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강변파크골프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강변파크골프...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의드리는 게 지금 조경이나 수목 전정까지, 시설물 유지보수까지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라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황치모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 자체가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당초 거기에 만들 때 여가녹지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린벨트 내에, 그게 공원이 아니고 공공공지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됐고 화장실하고 잔디밭하고 물놀이장, 그 앞에 당초에 있던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에서 부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하게 됐죠.   
황치모위원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관리 파트가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부서의 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체육진흥과하고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 보시면 산불방지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산불방지활동 지원. 사업설명서 248쪽입니다. 지금 산불방지 예방활동 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0대, 70대가 주로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분들이 지금 체력적으로 산에 올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산불 진화하고 할 수 있는 체력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은 그래서 체력검정을 하는데 저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만도 지금 계신 분들은 3분의 2 정도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불났을 때도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50대 중반에 들어서는 체력으로도 분사기 하나 메고 뛰어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이대를 조정해서 낮춰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낮추게 되면 지원자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욱수골에 올라오는 40대, 50대들이 꽤 많이 보여요. 왜 지원자가 없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임금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고정급여를 줄 수 있는 만큼 주면서 젊은 사람들을 채용시켜야지 60대, 70대 어른들이 7만 원, 8만 원 받고 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산불진화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그분들이 산에 가서 등산 오시는 분들 주머니 뒤져서 성냥 있나 없나 확인 요청하면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제로는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을 하든 어떤 부분을 찾아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저희들은 산불감시원 연령을 제한하고 싶지만도 연령을 제한하면 그게 또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연령 제한을 못 합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40대, 50대 초반까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로에. 그분들이 왜 40대, 50대, 30대 후반부터 들어오겠어요?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예산이 집행되든지 충분한 바탕을 만들어줘야 젊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이 추운 겨울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설령 12kg만 메고 뛴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분들이 산에 가서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우려스럽다는 거죠. 산에 가서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분을 업고 내려오겠어요? 없잖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산림 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산불감시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우를 해 주면서.   
   20대, 30대들이 왜 청소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먹고살 만하니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은 대우를, 똑같은 처우를 해 줘야죠. 그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되면 국에서나 과에서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안 생길 거고 또한 산에 올라가서도 미연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욱수골에도 올라가 보면 감시원 아저씨들 계세요. 산에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저도 단시간에 만보정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과감하게 제도를 개혁하고 바꿔서 실질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 다 가리고 겨울에 추워서 가리는 것도 있지만 여름에도 다 가려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 나이가 전부 30대 초반, 중반이에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유형의 일들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르신들 뭐 집에 노니까 용돈벌이 한다고 거기 가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여튼 이게 차차 그런 쪽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보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에서 산림청같이 전문 진화대 해서 나이 젊으신 분들을 특공대 비슷하게 조직해서 불이 나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 불났을 때도 시에서 시범적으로 왔었습니다. 젊으신 분들 열 명 정도. 시에서 그것을 확대해서 만약에 저희 쪽에 불나면 저희들이 오고 다른 구에 불나면 시에 계산 분들이 가고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미래에서 도래하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장님도, 국장님도 요청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지원해서 연령대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설명서 좀 할게요. 212페이지 보시면 공원 유원지 정비(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공조경자문단 자문수당이 6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회의수당입니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나가는 수당인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필요시에 자문료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자문인지? 그리고 자문단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수성구 공공조경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 정도 계십니다. 조경 분야에 세 분 정도 그다음에 산림 분야에 두 분 정도 그다음에 생태경관에 한 분 정도 그다음에 경관조명에 또 한 분 정도 해서 자문위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재조성 안 그러면 경찰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조경학과 나오고 했지만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이분들의 자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는데 자문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 7만 원 주는데 여기는 자문료 형태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뭐 안건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김중군위원    정기적으로 몇 회 이런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213페이지 보시면 공원·유원지 식재보완 8,000만 원 올라왔던데 이것은 식재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공원하고 유원지에 처음에는 조경으로 해서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놓고 잘해 놓는데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밟히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들이 나무를 더 심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울타리, 때로는 차폐할 수 있는, 보기 싫은 경관을 차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8,000만 원은 금액이 많지 않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명서 219페이지 보시면 안뜸2어린이공원 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 24억 원 책정되어 있던데 연호동 376번지. 사업 이름이 어린이공원 조성인데 이 근처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유치원생이라든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 사업은 당초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 열 가구 이상 되는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거기에 공공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06년도부터 그걸 했는데 2026년 되면 이게 실효돼서 해제됩니다. 저희들이 안뜸어린이, 안뜸소공원은 연호내지 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호지구하고 가깝고, 연호지구 밖이지만도 앞으로 사람들이 전원주택 이런 걸로 해서 몰릴 수 있고, 경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나면 교통과에서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들고 해서 이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지도를 찾아보니까 주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한 열 가구쯤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만 주택지 안에 보통 어린이들이 방과 후 와서 놀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사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외곽지고 그래서 꼭 여기에 해야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기 장래를 보고...
김중군위원    미래를 보고... 어린애들이 많이 와야 되겠네요, 일단. 안 그래도 도로공사 하는 게 2건 있더라고요. 보통 건설과에서 하는데 1건은 두산동에 유원지 건이고, 아마 유원지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니까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비 정도만 추진된 것 같고,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지금 244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또 도로건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전년까지 투자된 게 한 38억 5,176만4,000원, 올해 16억 6,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도 지금 보상이 안 돼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국비가 90%고 구비가 10%,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먼저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오전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가를, 이번에 만촌3동 휴대폰 가게처럼 그런, 속칭 알박기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벌써 여기 같은 경우에는 38억 5,176만4,0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렇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진행해 나가다가 38억 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이런 데는 가능하면 건설사가 먼저 투입돼서 공사를 하면서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오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여기에 지금 지가상승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 시행단계에서부터 그때 예산에서 지금 보상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 뭐 알박기 하게 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들하고... 공사 하게 되면 ‘아, 공사 하는구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 공사하는 민간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보니까 수성패밀리파크 설명서가 2장이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까 말씀하신... 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2장이 맞죠? 잘못된 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예.
김중군위원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봤고.   
   아까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나이 제한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나이 제한을 두면 당연히 안 되죠. 임금을 주면 나이 제한 없이 온다 이 말씀이신데. 과장님, 그런 뜻으로 황치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황치모 위원님이 나이 제한 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시 거수)
   최명숙 위원 먼저 받겠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분위기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웃음소리)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도시숲으로 좀 안내할까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657쪽에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조성과 명상숲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 갈래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제목이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로수 조성하고 명상숲하고 그다음에 명품가로숲길 해서 산림청에서 돈을 줬지만 지금은 위임돼서 시에서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명상숲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숲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와 협약 체결을 하고 명상숲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희망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과거에는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작년에 덕화중학교 했습니다. 덕화중학교 한 5,200만 원 들고, 내년에는 황금초등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금 학교에다가 숲도 조성해 주고 그다음 주민들의 휴식처. 그 근처에 공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근처에 공원이 없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를 공원같이 조성해 주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협약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라’.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개방하라고 하고, 협약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조성해서 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나중에 공사 완료해서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그럽니다.   
최명숙위원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이 없는 부분에는 이제 학교가 공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명숙위원    그래요. 일단 학교 내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안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관계 때문에 급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런 셈입니다. 이게 2026년도에 실효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공원이 20개 정도 됩니다. 시간적으로 저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래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봐서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한 군데 하게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는 겁니까? 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직 매입은 안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일몰이 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6년도.   
황치모위원    ’26년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006년도에 지정했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러면 연호지구가 지금 몇 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연호지구가...   
황치모위원    2027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끝나는 시점이...
○도시국장 지원석    ’25년,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협의했을 때 ’25년도...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27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이 공원을 만들어만 놓고, 올 사람이 있나요? 제 지역구라서 지금 문의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기미집행 관계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여기에다가 24억 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간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감도 있지만 향후에... 지금 거기에 보니까 전원주택부터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문 옆에, 그 주변 해서 앞에 주민들이 쉴 공간도 없고 하니까...   
황치모위원    이게 실제로 구비가 100%잖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100% 구비로 투입해서 24억 원을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들이 20개 공원을 전수조사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만들어놔도 외곽지라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여기가 그래도 나중에 또 그쪽에 공원을 만들고 길도 넓히고 하면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고 그 마을 동네에 공원이 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970㎡예요, 그렇죠? 270평 정도밖에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냥 마을 쉼터 택이죠. 주민들이 모여서 여름 되면 쉴 곳. 덥고, 하니까 말은 공원이지만 실제로는 쉼터 택이죠.   
황치모위원    제가 자꾸 의심이 들어요. 거기 동네 어르신들이 일하다가 거기 와서 쉴 일도 없고 다른 동네 애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놀 수도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래도 옆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황치모위원    저수지가 더 위험하죠. 저수지가 있음으로써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황치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잠시 정회 후에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치모 위원님 중간에 하다 마셔서,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황치모위원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명복공원에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지금 몇 % 정도 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95%.   
황치모위원    95% 같으면...
○도시국장 지원석    보상이 지금 95%.
황치모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이,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아, 국공유지 보상이 끝나면 내년부터 사업 들어갑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렸냐 하면 비 내리는 고모령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예.
황치모위원    그 고모령 길이 어디 쪽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동촌유원지...
황치모위원    파크호텔 넘어오는 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거 거짓말입니다. 진짜 옛길이 지금 공사계획 잡아놓은 그 도로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고모령 옛길 살린다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업이 거의 20년 다됐는데 파크호텔 옆으로 고모령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고모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구까지 해 놓았는데 그 한 분이 개인의 사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고모령비도 이군사령부 안에 골프장 옆에 서 있는데 그 소재 확인을 못 하고 동촌유원지에 고모령비를 새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명복공원 가는 길이, 지금도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동대사 옆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옛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려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 도로를 신설할 때 거의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옛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지금 그 꼬불꼬불한 하천 옆에 길이 옛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가능하다면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국은 공원녹지과가 마지막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유원지관리인데 유원지 데크 도색은 언제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데크 도색은 5월 정도.
김재현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오일스테인으로 해서 닦아서 씻고 쓸어서 불순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일스테인으로 칠할 겁니다. 목재는 오일스테인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지금 도색할 만큼 노후가 많이 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면 잠기는 부분 그런 데가 좀 그렇게 됐고 위에 일부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공원유원지 식재보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시급히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식재시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두산동 814번지 도로 관련해서 이 도로건설이 추진사업기간과 총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 사업은 지금 두산, 지금 짓고 있는 두산레포츠하고 단군성전 증축하게 되면 나중에 교통량이 늘고 하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됐는데 올해 설계비 2,000만 원 해서 설계하였고 그다음에 올해 1회 추경에 측량비 2,500만 원 해서 보상비는 한 28억 원이 됩니다. 2021년 1월, 7월 사이에 수성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7월에 도시관리 도로를 결정했습니다. ’22년 올해 10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3년도 내년 돼서 토지보상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두산레포츠와 단군성전은 향후에 두산레포츠는 상화동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완성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농구장 한 면하고 풋살장 한 면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군성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계획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단군성전 전시실하고 체험실, 연구실, 사무실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로건설에 따른 사유지가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도로개설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사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관련부서는 다르지만 공원부지 내에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 두산레포츠센터가 어느 정도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의 90% 이상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90%? 거의 다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정리해 보면 이렇죠. 두산레포츠센터 부지 진입로 도로확장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동시에, 하고 같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연계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같입니다.
김재현위원    토지보상금으로 약 28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전체 도로 완공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3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2m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현재 33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순수 도로를 2m 확장하기 위한, 토지도 매입해야 되지만 전체 도로를 2m 넓히는 데 필요한 재원이 33억 원으로 대충 추정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33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거기는 주민들이, 일반가정들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전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물론 이유는 있겠죠. 과연 이게 효율적인 사업인가라는 데서 질의가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사실상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도로를, 현장에 8m이지만 그대로 둘 수 없는 사항이고 10m 확장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옆에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를 두산레포츠 쪽 한쪽밖에 설치 못 합니다. 도로가 좁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넓은 도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상황은 잘 아는데 사실은 거기 막힌 도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끝까지 가면 길어봐야 불과 150m...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75m.
김재현위원    예, 한 270m라고 보고 사실 골프장 위쪽으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도로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20, 130m를 현재 8m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빈도가 많거나 차량 운행이 많거나 일반주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왕래하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현재까지는.
   여기에 국시비를 받은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국시비는 없습니다. 구비로.
김재현위원    총 사업비로 계산을 해 봤어요. 두산레포츠체육센터와 이 도로가 연계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국시비가 어느 정도 있는가 파악해 보니까 국비가 9억 6,000만 원, 특교금 10억 원, 특교세 5억 원, 그다음 두산레포츠센터 하는 데만 구비가 55억 5,400만 원. 총 80억 1,400만 원이 두산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었어요. 약 80억 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단일사업으로,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33억 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면 연계사업이니까 더하기를 해 보면 약 120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 자립도가 25%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예산 구조를 보면 의존재원이 약 20% 그다음에 자주재원 즉 우리 구비가 80% 소요되는 예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정한 예산 구조인가? 적정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두산레포츠를 여기에 하게 된 원인도 보면, 상화동산에 보면 광장 형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화동산... 지금 상화동산이 대구시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고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하고 광장하고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시설을 이쪽하고 진밭골 체육시설 쪽으로 다 이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농구장, 풋살장 그다음에 테니스장하고는 진밭골 체육센터로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전해서 상화동산 또 활성화시키고 체육 이것도 체육인들 해서 같이 모으고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도 진입로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제가 2023년도 우리 구 내년도 재정 전망을 한번 봤어요. 일반가정에도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과 세출 전망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어긋나 있냐 하면 세입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수성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특화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전망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표로 삼는 게 뭡니까? 세입과 세출 대비해서 다음연도에 어떻게 지출하겠느냐, 세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벌써 전망 자체가 어긋나 있다 보니까 그 이정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 두산레포츠센터 건립사업과 연계돼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 투입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단일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80% 이상 투입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들이 ’23년도 예산편성안을 확정짓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전망치와 수입, 세입의 전망치가 좀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아파트 준공도 그렇고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지만 그래서 무수한 사업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열 가지라면 아마 다섯 가지는 정리하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살림은 우리 도시국,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전체적인 살림계획은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생각했다고 보고요.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이분화되고 있다. 통일시켜야 된다고 어제인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업무분장이 딱 돼 있다 보니까 이분화되었는데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화동산의 이용, 활용적인을 측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두산레포츠가 들어서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과, 저희 청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 하면 ‘인도와 도로를 분리해야 한다.’ 8m 도로에서 인도와 도로를 분리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인도를 더 확장하고 차들도 왔다갔다 교행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맞춰서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긴축재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의 전망하고 그다음 며칠 전에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한 것을 들어보면 많이 어긋나 있어요. 이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두산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80억 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도로확장을 위해서 우리 순 구비 33억 원을 구비로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당초 두산스포츠센터를 건립할 때는 도로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산레포츠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우리 순수 구비 3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예산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체육시설 한다고 80억 원 승인 받을 당시에 이 도로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80억 원 들여서 다 완공해 놓고 ‘자, 너거 내놓으려면 내놓고 말려면 말아라’.
   어떻게 심의를 해요?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 문제제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도시국장 지원석    조금 전에 황치모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2026년도에 공원이 실효됨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상 공원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는 공원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24년도는 주차장이 조성되고 ’25년도에는 그에 따라서 도로가 생성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뭐...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충분히 의도는,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구조로 만약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의회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이 구조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25%밖에 안 되고 앞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연계가 돼 있지만, 이건 단일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받을 때 두산레포츠센터가 이렇게 건립되는 데 있어서 향후 도로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순수 구비 우리 돈 33억 원을 내놔라’ 그런데 종합해 보니 실질적으로 의존재원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국시비를 최소한 50%는 가져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업... 그래서 앞으로는 연계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예.
김재현위원    향후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지원석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때 부서가 다르더라도 관련된 소속 의원님께 사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를 좀 확보하십시오. 의존재원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단일사업으로 120억 원을 갖다 넣으면서 우리 구비가 80%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구조입니다. 전 부서가 이 부분은 좀 명심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건 축   과 장   이조형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로시설팀장   김상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