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박충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충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여건을 마련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박충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지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충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박충배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김중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대비를 위한 자전거 보험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에 미포함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한다면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김중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발급권자에 수성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선정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지원을 위해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지원한다면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비용 발생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그래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들 돈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라인 같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똑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약간의 손해가 간다고 볼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계약 할 당시에 그 조항으로 해서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다 포함, 빠지는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분들하고 미리 다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교통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소은입니다.
   두산동 좁은 도로 있죠? 두산동 들어가는 2차선 도로 거기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그쪽에는 현재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노상유료주차장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김소은위원    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교통과장 강천중    예. 수성구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입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안에 큰 내용은 없고요. 또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제가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노외, 노상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좀 더 세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검토하기에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두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지금 이 조례는 시장 및 국세청장을... 구청장이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건 근거가 있습니까? 구청장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교통과장 강천중    예. 현재 세무1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천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요금 면제’, 세무1과 조례에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괴리가 있어서, 만약 조례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근거 마련을 해서 구청장이 이번 조례에 들어가게 됐다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근거가 참 중요합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노상하고 노외하고의 개념이 없어서, 조례를 한번 보니까 노상과 노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좀 섰어요. 덕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데가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수성구에 노외유료주차장이 총 2개입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3개죠? 노외유료주차장.
○교통과장 강천중    유료는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김재현위원    노외, 노외유료.
○교통과장 강천중      18개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 총 7개인데 5개를 우리 수성구가 관리하고 2개는 시설공단에서 하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보니까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좀 있던데,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를 못 해서 검토한 부분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2020년도 범어천로 운영현황을 보면 1, 2, 3, 4주차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교통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노외, 노상도 똑같이?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좀 있어서.   
   자료 좀 띄워주세요. 1번 한번 띄워보세요. 1번 노상주차장을 띄워보세요. 노상주차.
   (자료화면)
   범어천로 운영.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는 1, 2, 3, 4주차장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다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지만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기 3주차장에 보시면 서○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면적이 나오고 주차대수가 나오고 위탁금액이 나오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그 위에 보면 안○희 씨가 주차대수 89대고 그 밑에 서○수 씨가 125대입니다. 그런데 2주차장하고 3주차장이 같은 2급지예요. 지금 언뜻 확인을 해도 금액 차이가, 금액은 거의 배 차이가 나고 면적도 사실 서○수 씨가 더 크고 주차면수도 더 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저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2급지인데. 그래서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왜 저런가 싶어서.   
○교통과장 강천중    저거는 낙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그래요?
   2번을 한번 띄워보세요. 범어동 일원 대구여고 북편.
   (자료화면)
   여기가 노외주차장인데 같은 분이에요. 혼자서 다 하고 계시는데, 서○수 씨.
○교통과장 강천중    저 위에 있는 건 노상주차장이고.
김재현위원    예, 이건 노외입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리고 범어공영주차장은 시에 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설공단에서 입찰을 부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급지는 어떻게 정하죠? 급지를 정할 때.
○교통과장 강천중    급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김재현위원    급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급지를 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있을 건데.
○교통과장 강천중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다 암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예. 오늘은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급지...
○교통과장 강천중    참고로 급지는...
김재현위원    급지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한번, 조례에 시행규칙을 찾아 보니까 제16조에 ‘급지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해서 제가 그 별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4번 한번 띄워보세요. 주차장 급지 구분표.   
   아, 됐습니다. 그...
   (자료화면)
   1, 2, 3급지가 저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보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요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1급지인데 2급지 요금으로 적용해서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싸게 받으면 좋죠.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1급지인데 2급지 요금을 받는 데 대한 근거나 규칙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 근거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니까, 조례는 법적인 약속이니까 또 그게 있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현재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1급지인데 2급지 요금을 받는 데가 있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제가 너무 늦게 어제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근무시간 외로 시간이 많이 넘어가겠더라고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6시 이후는 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 때문에 자료 한다고 6시 근무 외를 한다는 것은, 다음날 해도 되는데, 급한 게 아니다 싶어서 가능한 한 6시 이전으로 자료를 받는데 저도 이게 확실하게 자료가 분석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볍게 질의를 드리고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받으면 같이 검토해서 예산 심의 때 한번 같이 해 보시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아끼지 않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등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현황은 전체 146개소에 12만6,852㎡로써 이 중 도로가 82개소로 56%이며, 주차장 28개소, 공원 및 녹지 등이 36개소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개소, 10년 이상이 143개소입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4개소, 2-1단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2개소를 집행하여 2027년 내에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시설별 실효시기 현황입니다. 2026년에 143개소, 2026년 이후에는 3개소가 실효대상입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6개소, 사업비 2,96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집행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현재 수성구 도시계획상 공원이 몇 % 계획 잡혀 있어요? 수성구 전체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장기미집행 시설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아니, 전체적인 부분 말씀입니다. 전체 수성구 도시계획상 공원이 100으로 따졌을 때 지금 몇 %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체크 안 되시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구시 도시계획이 재정립된 부분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017년도에요?
황치모위원    예. 자료 없어요? 그럼 제 책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금 성동 역사공원 계획된 거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디?
황치모위원    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성동요?
황치모위원    예. 성동 역사공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거기하고 지금 여기 장기계획에 중첩된 도로나 공원이, 주차장까지 중첩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중적인 부분이라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구시 문화재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도로 개통을 우선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황치모위원    성동에 가면 성산재라고 하는 대구시 문화재 자료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거기에 도로폭이 너무 좁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도 상의했는데 도시계획 자체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문화예술과하고 성동 역사문화공원 부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역사공원 내의 도로하고 여기 공원하고 주차장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거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박충배   김중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교 통   과 장   강천중
【보고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31.   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김중군 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11. 8.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