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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1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계속 제안설명 때문에 시간이 1시간씩 그냥 날아가는데 바로 의안심사 들어가지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충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바로 질의응답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제안설명이 꼭 필요한 부서는 받고.
○위원장 박충배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안전총괄과는 제안설명을 좀...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련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에서 9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6억 2,960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7억 7,800...
○위원장 박충배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앞쪽으로... 예.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95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 6만5,949원은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791만6,459원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과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5쪽 중단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32만 원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납액입니다.
   95쪽 하단 지방교부세 1억 6,000만 원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이며 조정교부금 5억 원은 CCTV 자가통신망 기반구축 교부금입니다.
   다음 96쪽 상단 보조금 36억 4,107만 원은 국고보조금 24억 4,103만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2억 1,203만9,000원이며, 다음 90쪽 중단 교육비 특별회계 적립금 4억 5,955만 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관제요원 13명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결산서 206쪽에서 20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억 4,249만4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2억 8,713만3,400원이며, 이중 127억 8,252만3,3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9,390만6,8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513만5,6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556만7,484원입니다.
   다년별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중단 체계적인 전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72만3,000원이며, 안전문화운동, 안심무인택배함 사업 등에 1억 7,108만1,670원을 집행하였으며 4,118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7만8,9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27만9,430원입니다.
   다음 209쪽 상단 자연재난 복구지원 체계구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억 2,563만8,000원이며, 자율방재단운영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등에 2억 8,59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억 1,889만8,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45만8,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억 1,733만6,400원입니다.
   다음 207쪽 중단 U-수성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640만8,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억 6,853만5,800원이며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등으로 15억 2,790만3,22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 1,035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27만4,574원입니다.
   다음 208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008만8,000원이며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에 2억 9,670만6,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2만4,18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365만7,140원입니다.
   다음 208쪽 하단 인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518만7,000원이며 초과근무 수당, 관제센터 공무직 보수지급 등에 11억 4,958만9,9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59만7,460원입니다.
   다음 20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6,000원이며 관서운영 수용비, 출장비 등에 4,938만4,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2만1,630원입니다.
   다음 208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에는 20억 4,104만7,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209쪽 상단 보전지출에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936만5,4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결산서 344쪽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7억 5,517만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9억 1,202만5,29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57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37억 3,655만1,000원에서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치금 변경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37억 5,517만6,000원입니다.
   350쪽 하단 그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1억 3,224만 원에서 한파 대비 시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설해 대비 재설함 구입, 폭염, 홍보물 제작 등으로 7,221만8,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재해 관련 자재의 기존 비축량을 고려해 당초 1억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변경계획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습제, 모래포대 등 자재구입으로 6,1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계획하였고, 또 동대사 주변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6,601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산목련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3,840만6,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2,250만 원에서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시비 1,452만8,000원, 구비 3,750만 원을 증액한 5,202만8,000원으로 변경계획하고, 겨울철 설해대비 살포기 구입으로 4,851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상단 감염병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비 4,900만7,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물품구입과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전달을 위하여 구비 3억 4,409만7,000원을 증액한 6억 4,409만7,000원으로 변경계획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전달 수수료 등으로 5억 1,240만3,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300만 원 중 42만20원을 기부 마스크 안전성 확인 시험 수수료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코로나19 확산관리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으로 475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통장활동비 지급으로 70만 원을 증액하여 7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 구료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에서 자가격리자 배부용 생필품 구매 등으로 5억 7,940만7,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장비구입을 위하여 8,800만 원을 증액하여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열화상카메라, 백신, 보건장비 등 구입에 4,993만8,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일반예치금은 당초 12억 2,303만1,000원에서 기금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8억 670만 원을 감액한 4억 1,633만1,000원이며, 의무예치금은 15억 1,77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총 19억 3,403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개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제안설명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제안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제안설명 필요하신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 제안설명 필요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 제안설명 필요하신 위원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고산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제안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결산 현황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10억 7,435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21억 7,957만9,000원 대비 97.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1억 522만5,000원으로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831억 9,848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095억 7,298만7,000원 대비 지출비율은 75.9%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70% 이상인 사업은 10개로 잔액 합계는 20억 1,135만6,000원으로 집행잔액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중단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또는 취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73억 9,9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8억 6,834만5,000원 대비 97.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4억 6,907만5,000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60억 8,136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169억 3,450만8,000원 대비 지출비율은 39.9%로 저조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정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 설치된 만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업무부서 관할변경 및 2021년 3월 31일 자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 조정으로 80건 123억 80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사업에 배송 위탁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합해 51억 9,518만1,000원이고 사용액은 15억 6,160만7,000원으로 조성액의 30.1%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입 대비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과징금 부과 및 징수로 안정적인 수익금 확보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 시에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여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방지 및 추경 예산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산에 황치모 위원입니다.
   93쪽 중단 일반회계 세입에 도로사용료 부과 상세내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 사용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크게 돌출간판 도로점용료하고 현수막 도로점용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수입은 돌출간판 점용료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3만8,950원이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는 제곱미터당 300원입니다. 그래서 돌출간판 점용료 수입액이 1,734만6,030원이고 현수막 도로점용료가 1,383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반건축물에 돌출간판 설치선이 건축물선입니까? 아니면 밖에 건축물 외의 개인소유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건물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치모위원    기존 건축선 밖으로 나오면 불법광고물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도로점용료만, 사용료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속은 어디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건축선...
황치모위원    건축선 밖에 불법입간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황치모위원    돌출간판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돌출간판 자체가 불법이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단속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금 근 10년 동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단속하기가 사실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황치모위원    일일이 단속해야 되는 게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간판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전혀, 어떤 부분의 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고 결산이고 짜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과대상 내역서만 있어도 그런 부분이 체크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게 불법돌출간판인지 아닌지 체크가 안 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건축물 허가내면 간판도 신고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신고하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체크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신고나 허가대상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나가니까 아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판 전수조사를.
황치모위원    지금 신도시조성 최근에 됐거나 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돌출간판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해서 건물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부과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는 처리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여기서 말하는 돌출간판 점용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고나 허가가 났을 때.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건물을 건축선에 맞춰서 짓는 부분 이외에는 돌출간판은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거 좀... 지금 신도시 정비계획구역이나 기존에 시장들이 많은 곳에는 흔히 이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정말 부과내용이 합당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김소은 위원입니다.
   불법간판하고 현수막이 무수히 많은데 관리하느라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기타 과태료라는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기타 과태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기타 과태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김소은위원    기타 과태료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여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는 주로 분양현수막에 따른 과태료인데요. 분양현수막 같은 경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서 최초적발에도 최고 500만 원까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같은 거 할 때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초과 1제곱미터당 10만 원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최고 15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것도 체납된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체납은 아무래도... 분양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대량으로 붙여놓고 끝나면 종적을 감추는 부분이 있고요. 노점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결산서 204쪽 하단에 보시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과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목의 경우에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해당 과목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0만 원 말씀하십니까?   
최명숙위원    204쪽.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거리가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산동 목련시장 노점 없애면서 거리가게 15개를 만들어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입점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 유지보수비거든요. 사실 입점한 업소도 조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최명숙위원    노점상 단속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삼성라이온스 야구장 근처는 우리 구청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신매동 성삼병원 앞에서 신매시장 네거리까지 필수장터라는 가게가 생기면서 상권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됐어요. 장사가 엄청 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앞에 노점상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서 하루에 거의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고산부터 해서 범물까지 도는데요. 사실 민원 많은 데가 성삼병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저도 꼭 단속하기보다는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그 앞에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까지 침범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거리질서 차원에서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울 때는 노점도 조금 봐주려고, 유연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를 너무 침범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 정도는 단속을 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단속이 꼭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깨끗한 환경과 거리질서에 신경을 조금 써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삼성라이온즈파크가 경계선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경계선요? 경계선은...
황치모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노점단속을 실질적으로 삼성라이온즈파크 부지 내에는 사부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공용부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성라이온즈는 개인 회사 거예요. 법인회사 겁니다.   
   거기 구내의 노점상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부지 내가 아니고 인근도로라든지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삼성라이온즈 앞에 사거리, 삼거리 그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황치모위원    그 일대가 우리 공용부지가 아니잖아요. 사유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노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죠.   
황치모위원    인도에서 노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노점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황치모위원    그 단속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지원석    의원님, 윤허해 주시면 그 관계는 교통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신 교통과에서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치모위원    지금 계속 이 과, 저 과 섞여서...
○위원장 박충배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발언권을 명확하게 득하시고 제가 허락을 하면 그때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물론 교통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식품위생과와도 연결되잖아요. 음식 조리는 야외에서 할 수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옛날에 포장마차라고 해서 알고도 용인하고 묵인한 사실이 수성못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노점상을 구청 예산으로 라이온스파크 구내에, 경내에 단속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자면 목련시장에 노점상들 다 정리하셨죠?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들이 시장 주변으로 해서 한 권역을 정해서 그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계획을 노점상 단속을 목련시장 정리 다 하고 다음 계획이 어디였습니까?   
   신매 성삼병원 일대를 그때 다음 계획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목련시장 단속 끝나고 나면 신매네거리부터 신매시장까지 단속한다고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신매네거리에서 신매시장까지 그 복잡한 지역에 있는 노점상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 예산으로 개인 소유의 경내에 단속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질적인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단속건수라기보다는 계도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노점상 단속이라고 예산에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실제 단속은 해도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황치모위원    단속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한 건도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단속한 것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매네거리에 필수장터 식품위생과에 물어보려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옥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상. 단순하게 생각해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옥외에서 아무리 자기 소유 부지라도 옥외에서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참작하셔서 단속하실 때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더 질의할 위원?   
김소은위원    아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수성시장을 과장님이 단속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바뀌었는데도 답변도 잘하시고 업무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추석 전에 9월 초에 공문이 와서 대구시에서 현수막 가능한 한 달지 말자고 해서 저도 달려고 하다가 ‘그래, 뭐 이제 의원이 어떤 행정사항이 오면 따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는 안 했거든요. 이번에 청장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바뀌어서 대구시에서 괜찮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인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서울의 모 구청은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일단 게시대를 지금보다 100배로 더 늘려야 돼요. 게시할 곳을 엄청나게 지금보다도, 발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전부 금요일 되면 온갖 아파트하고 학원에서 현수막 붙이는 거 다 아시잖아요. 월요일 아침 되면 자기들이 떼 가고 다시 금요일에 붙이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돈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아주 좋은 자리에 붙이고 교통에도 방해 안 되고 판단을 잘 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앙분리대 지금 플라스틱으로 세워놓아도 높이뛰기 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밑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약 우리가 현수막을 단다고 생각하면 현수막은 못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불법으로 붙이는 데를 잘 보고 되겠나 안 되겠나를 판단해서 공공게시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 늘어놓고 사이즈별로 해서 어느 구청은 최고 많이 부과하는 게 사십 몇 만 원 부과한다더라고요. 현수막 1장에.
   그리고 정치인들 보면 매번 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다는 걸 구청에서 그건 안 떼면서 일반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들 보고 떼라고 하면 우리는 미안하잖아요.
   또 우리 구청에서는 현수막 얼마나 많이 답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수막을 그렇게 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구청도 공공게시대를 지금보다 100배로 늘려서 우리 구청도 딱 게시대 장소에만 붙이고. 한번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여러 부서가 모여서 논의를 하면 지금보다 수익도 더 많이 생기고 붙이는 사람도 당당하게 2주면 2주 할 수 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해서 돈 내고 붙이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좋고 법을 지키는 우리도 좋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힌남노 태풍 왔을 때 현수막을 전부 철거했었거든요.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비도 많이 지원되긴 합니다만 저단현수막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단현수막이요. 낮게 설치하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저희는 5개소가 있는데 보통 현수막은 좀 높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미관에 저해가 많이 됩니다. 보기가 싫거든요. 이왕 그걸 없앨 수 없다면 저단현수막 그것도 괜찮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어쨌든 간에 현실을 좀 감안해서 공공게시대를 확충하자는 말씀이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한 해, 내년 한 해 또 고민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속이라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역민원이 생기게 마련인데 공무원들께서 접점을 잘 찾으셔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잘 찾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는 결산하고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는 행감 때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위원입니다. 힌남노 태풍 때 수해 입은 농가, 피해 입은 농가를 파악하셔서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지? 미집행 보상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 힌남노 재해 피해는 그 기준이 아직 안 돼서 집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물으니 농민 한 분이 구청에서는 와보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한다고 저희들 보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그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점검합니다. 되나 안 되나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김소은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니까 CCTV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CCTV 교체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일단 폐기합니다.
김소은위원    완전?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노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김소은위원    아,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급한데 10월 지나야 해 준다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화소가 낮아서 옛날 것은 20만 이렇게 저화소기 때문에 완전 가까운 것이 아니면 거의 식별이 어렵고 요즘 새것은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소은위원    그래도 이걸 민원을 넣고 신청을 할 때는 급하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항은 다른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되지 이걸 10월 말 돼야 된다고 하면 ‘사고 다 당하고 나서 해 주나?’ 하면서 ‘해 주는 거 맞긴 맞나’ 하고 문의가 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게 지금 우리 예산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전체적으로 폐기시키지 말고 쓸 만한 건 재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군 위원입니다.
   207쪽 중간쯤 보시면 매호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왔는데 금액이 많이 이월됐더라고요. 수치는 거기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게 2018년에 재해지구로 지정돼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가 추진되고요. 작년에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사가 계속되니까 연결돼서 이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사업이 원래 안전총괄과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니오. 예산은 우리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주 사업내용이 펌프장 건설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그거하고 배수로하고 저유지 그겁니다. 3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잘 마무리돼서 재해 안 입었으면 좋겠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809쪽하고 ‘체계적 재난관리 대비체제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우리 구 300가구 목표 대비해서 203가구 가입했던데 68%죠? 전년도 2020년도에는 93%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구지역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적은 지역이고 보험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자율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이 된 주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이 안 된 주민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번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으신, 풍수해를 입은 가구가 있는데 보상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소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고산에 배수펌프장 고장 난 데 가니까 복숭아밭 주인하고 배추밭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관계공무원은 처음에 피해가 미비하니까 보상 안 해 준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건설과장님이 마무리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험가입률은 좀 낮은데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우리가 매년 풍수해 관련해서 안내 팸플릿하고 홍보지를 각 동별로 전달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우리 대구지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태풍하고 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동하고 협조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마음의 상처 입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 행정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힌남노 피해 보고는 다 받으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동으로 공문하고 해당부서하고 다 보냈습니다.   
황치모위원    접수된 사항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없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직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욱수골 박씨재실 들어가는 입구에 작업하고 있습니까? 태풍피해 본 곳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
황치모위원    그것도 보고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거기 욱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바뀌어서 사하라 태풍 때인가 사호라 태풍 때인가 피해로 그분이 돌아가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축대 무너지고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풍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반파 이상 이런 게...
황치모위원    주택은 반파잖아요. 농지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농지는 등급이 있습니다. 단계가 한 100단계 이상 있습니다. 2단계에 해당될 경우에 보상해 주고요. 옛날에 보상을 해 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그게 일단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2차적으로 되냐 안 되냐 다시 판단을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가슴 아프게 앉아있어도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이나 소장님 계시는 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의 잣대라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행정적으로 법의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으로 안 된다기보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가슴 아프게 앉아 있어야 되는 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황치모위원    진밭골도 그렇고 욱수골도 그렇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강이 되게 넓은 곳이 아니고 하천 수준의 강들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현재 그분들이 아주 작은 피해를 입었어도 복구를 못 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농경지에 농사를 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의 책임이겠지만 그분들조차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보고 올라오면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다들 고생도 하시고요.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집행한 이 예산을 심의 받으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야 공무원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가 소멸된다라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늘 결산에 임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물품 배송방법이 좀 바뀌었고, 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제가 볼 때는 구호물품 박스가 무게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하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약해서 배송을 위탁 운영하는 것 때문에 5억 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 물품을 들 수 없어서 아마 새마을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수성구에 봉사단체로서는 새마을 조직이 제일 탄탄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려울 때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새마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인한 필연성에는 좀 모호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기에 구호물품 배송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시 8개 구‧군의 구호물품 배송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은 없고요. 작년에 그때 했고 현재는 거의 물품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없고요. 지금 타 구‧군에도 일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
김재현위원    어떻게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업체하고 배송 관련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배송방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의 손을 좀 덜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재난기금이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도 그 설명은 없던데 예비비로 사용이 됐어요.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작년에 5억 원 썼고요. 우리 재난기금으로 배 이상 더 집행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예비비 주체가 뭐죠? 예비비를 써야 되는 판단의 기준, 근거. 재난기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재난기금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일단...
김재현위원    천천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작년에 우리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아마 인건비는 집행 못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김재현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 했고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팀장 권태만    집행부석에서 - 그때 집행 당시에 비용은 어차피 양쪽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예비비도 쓸 수 있었고 재난기금도 쓸 수 있었는데 그때 재난기금에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하여튼 보면 인건비 성격은 집행을 하지 말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썼고...)
김재현위원    예비비를 쓰는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민방위팀장 권태만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우리 계에서 우리 과에서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민방위팀장 권태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예비비는 어떤 데 써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산이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
김재현위원    예측불허 하거나 이럴 때 예비비를 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2개 다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먼저 썼어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A, B, C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있을 거고 기금이 있을 거고 그다음 예비비가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출한 이 내역은 거꾸로 한 거예요. 예비비부터 먼저 지출한 거예요. 기금이 없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재난기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그 예비비를 판단한 주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 주체가 누구죠?   
   과에서 아까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상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대구시에 질의를 해서 어느 쪽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근거를 찾고 그 주체가 누군지도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놓고 예비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과에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판단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다른 과에는 생략을 했는데 왜 보고를 받았는가 하면 가능하면 이 문제를 보고했어야 옳았다.   
   자, 그러면 이게 예측불허한 것이었나? 코로나19 사태가 예측불허한 사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전염병 사태가 지금까지 지속된 거예요. 지출한 걸 보니까 10월 이전에는 예비비로 지출했고 10월 이후에는 기금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게 예측 가능했잖아요?
   2020년 초에 시작해서 지금 당해연도 2021년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안이한 태도다. 안이한 집행이라고 과장님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자세한 건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이 언제부터 안전총괄과에 근무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올해 7월 중순에.
김재현위원    과장님, 이 결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지출을 할 때 전 부서가 다 해당되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구나 예비비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전 부서가 신중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7쪽 하단에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에서 미수납액 4억 8,53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 3,145만 원 대비 47%로 좀 높은데 발생원인 및 세부내역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현재 과태료가 미수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누적이 그대로 계속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매년 징수되는데 나머지는 누적상태에서 계속 받아내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고. 누적사항은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서 계속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못 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약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바로 못 내는데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처분하든지 이러면 그때는 징수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중군위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결산서 222쪽 중단에 보면 둔치주차장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액 2억 5,0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미집행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시스템의 방법은 폭우가 왔을 때 주차장에 침수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알림시스템을 하는 시스템 장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욱수골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침수가 거의 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만에 하나’라는 이런 염려 하에서 한번 도입해 보자 했는데 막상 도입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1:1 매칭이었습니다. 1억 2,500만 원 : 1억 2,500만 원으로 구비가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주민 분들이 거기는 한 번도 침수 안 됐는데 예산을 왜 낭비하냐는 이런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다리 도로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고 지나가면 체크가 되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비가 크게 왔을 때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보내주는 시스템을 하는데 다리 중간에다가 시스템 장치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데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중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와, 그냥 왔다갔다 하면 편하지 중간에 왜 굳이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불편하게 하냐는 민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00% 국비만 들어간다면 강행했을 텐데 주민 분들의 민원도 있고 저희 예산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설치하는 지역이 욱수골에 딱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딴 겁니다. 1:1 매칭입니다.
김중군위원    수성구 관내에 욱수골 말고 저지대 침수지역은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천중    저지대라고 하면 신천동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살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쪽에는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장치가 조금 되어 있고요.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쪽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관련된 질의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었습니까?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몰라서.
○교통과장 강천중    공청회를 개최한 건 아닌데 동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고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걸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상태였다면 설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면 폭이 8m도 안 됩니다. 중간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통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인도 발생하고 여러 민원이 야기되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혹시 예고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주민 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알고 그런 민원을 넣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그건 아마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그 부분이 동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교통과장 강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실제 수납액이 9억 2,914만 원으로 2020년도 5억 8,700만5,000원보다 한 3억 4,906만 원 정도 초과수납 되었던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제재하고 부과금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늘어난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기타 과태료 수입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서 잡아놓은 것보다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중단에 보시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액이 1억 6,26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8,272만 원, 이월액이 7,993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주로 사용하는 데가 피난약자 이용시설 그러니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사용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수성구에 그런 시설이 다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월되었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 건축물관리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건물은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하고 하는데 수성구는 지금 지원대상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신청이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도 하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다중이용업인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런 시설이 포함됩니다.   
김중군위원    3층 건물에도, 상세히 되어 있던데... 그런 건물이 수성구에 꽤 있지 싶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그런 옛날 건물은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이 없었고 현재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옛날 건물을 지금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주 옛날 건물 중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스프링클러나 불연재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또 안전에 관한 문제고 화재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남기지 않고,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수성구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건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일전에 제가 민원 비슷하게... 집 있잖아요. 폐가는 무너지는 집이고 공가는 빈집이라 하셨는데 무너지는 집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뭔지? 민원이 안 들어가면 알 수 없는가? 어떻게 그걸 알아내고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우리가 몇 년 전에 빈집정비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현황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4건 내지 5건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철거하고 3년 동안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이런 쪽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조사해 보니까 다섯, 여섯 사람으로 업체가 산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재산이라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그걸 철거할 때는 구청에서 해 주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우리가 직접 업자정하고 철거비용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김소은위원    아, 위험할 때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우선적으로. 위험하고 폐공가... 주변에 우범지대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러면, 일단 건축주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김소은위원    이건 주민에게 참 좋은 사업이네요. 맞잖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알아서 해 주시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829페이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년도에 목표는 41건인데 실적은 56건 해서 136% 해 놨고, ’21년도에도 42건 잡아놨는데 실적은 52건 해서 123% 해 놨는데 이게 ’20년도에 한 번 해 봤으면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최대지원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범위에 약간 집행잔액도 남고 그것도 남지만 그래도 건수는 예산에 맞춰서 편승하다 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개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이 건설과인데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위원님들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하다가 다시 또...
         (『하다가』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건설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건설과까지 마지막 하고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분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라서 될 수 있으면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는 길어질 수도 있어서, 또 중간에 왔다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건설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12시가 넘어가면, 공무원 분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니까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건설과장 이승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도 있고 밑에 보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그 밑에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안등은 매년 하는 게 LED 교체작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매년 보안등 고장 등으로 일괄적인 유지수선비가 있고요. 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LED등으로 전략적,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서 이월액들이 항상 생기네요.   
○건설과장 이승철    예. 이월액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계속하면 좋은데 예산을 추경에나 이럴 때 요구했을 때 좀 적게 되면 그 돈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본예산하고 합쳐서 등을 조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한 업체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아닙니다. 도급업체는 매년 입찰로 하고요. 거기 들어가는 주요자재가 등기구까지 해서 3개 정도 됩니다. 자재 자체가.
김희섭위원    3개 업체?   
○건설과장 이승철    등기구하고 안에 제어기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매번 같은 업체가 되는 경우는 한두 번 정도 중복될 수는 있는데, 사실 제일 비싼 건 등기구거든요. 그건 한 업체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죠? 1억 8,800만 원입니까?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얼마고.
○건설과장 이승철    2억 1,400만 원.
김희섭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철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업체가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 예산이 있고 업체만 있으면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승철    그...
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동별로, 본 위원이 나중에 또 묻고 싶지만 동별로 보통 1년에 3개 동네 혹은 4, 5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동네는 보면 아주 늦게 하고 어떤 동네는 빨리하고 이렇거든요. 빨리하는 동네는 좋아할 거고 늦게 하는 동네는, 지금 보면 범어2동 같은 경우는 속칭 70번 도로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면 가로수도 엄청 높고 잎도 무성한데 LED등이 안 들어와서 동네 전체가 컴컴하고, 또 거기 보면 좌회전이 안 돼서 동네주민들이 좌회전 해 달라고 민원도 많은데다가 LED까지 안 돼서 상가가 다 죽었다고 범어2동 거기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돈이 이렇게 남는데도 이렇게 미리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는 데는 좀 해 주면 좋을 텐데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2023년, 2024년 이렇게 하는지를...
○건설과장 이승철    올해 저희들이 548등까지 파동하고 상동지역에 하고요. 사실 좀 빨리하는 지역이 좋긴 좋은데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이 잡혔던 게 있어서 그 계획대로 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어2동은 사실 2024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이월예산하고 내년도 예상하는 금액이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분이 있지 싶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좀 더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좀 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1,000개에서 ±100개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630개만 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고산2동하고 만촌3동하고 동별로 개수를 배분해서 챙기다 보니까 동이 등 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등 수는 사실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돈이 남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급한 지역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꼭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는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산동 504-1번지선 소3-동205라고 되어 이게 소2-동205입니까? 소3-동205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소3-동205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물론 집행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20년 8월 20일에 고시공고에 보면 소2-동20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보상계획공고에는 소3-동205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건설과장 이승철    소로3류가 맞습니다. 6m 도로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소2도 잘못됐네요?
○건설과장 이승철    예. 소3이 정확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소2가 맞는 건지 소3이 맞는 건지 싶어서 봤는데 앞에는 소2고 뒤에는 소3이라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문이라는 것은 공공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니까 좀 더 정확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한 건 아니지만, 2020년도 자료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거기에 보면 13억 9,383만 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됐죠?   
○건설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박충배    주택건설사업 추진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승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상황이 그러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주택건설사업 이분들이 취락지구이지 않습니까, 취락지구에 그 지역은 앞전에 수년 전부터 주택사업 하려다가 안 돼서 계속 미루고 이랬는데 대구시에 신청을 넣었는데 대구시에서도 좀 보류된 걸로 거기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물어보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집행 예산이 잡혀 있는 범위가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박충배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월보성 쪽에 장기미집행도로가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이 일몰제로 끝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일단 지난 2회 추경 회기 끝나고 저희가 도로과에 건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협의를 했는데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도로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오찬 미팅을 제가 좀 하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중간에 주택정비구역 내에 도로가 폐쇄된 상태에서 교외 쪽으로 도로가 우선적으로 건설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25일에 수성패밀리파크 공원에서 유치원 350명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 원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공원도 깨끗하고 너무 안전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꼭 한두 명 다치는데 올해는 정말 사고 없이 체육대회를 마쳤다고 인사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질의할 건 104쪽 하단에 이행강제금 항목에서 미수납액 6,85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2,970만 원 대비 47%로 좀 높은 편입니다. 징수부과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체납원인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이행강제금은 공원유원지에 부과하는 게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원유원지는 라온컨벤션센터하고 법왕사하고, 지금 라온컨벤션센터는 2건으로 해서 2억 8,7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법왕사는 두 건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전체의 88% 정도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대부분 보면 20만 원이고 한 군데는 범물동에 이분이 도로 때문에 도로를 무단으로 포장해서 지금은 철거했습니다마는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34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4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온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구미술관 되면서 거기는 공원지역인데 예식장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민간투자 BTL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습니다. 대구 뮤지엄서비스에서 한 20년간 관리운영 하는데 라온컨벤션센터에다가 임대를 해 줬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부터 해서 예식은 중단되고 대구시에서 미술관 연계된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리고 패밀리파크공원 옆에 물 내려오는 데에 주차장 있죠?
   물 내려오는...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수로. 저류지 말입니까?
최명숙위원    예. 그 주차장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엊그제 보니까 그... 그건 시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건 시에서 합니다.
최명숙위원    거기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350명 단체로 체육대회를 하러 오다 보니까, 입구부터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 내려오는 바닥면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막아놓았는지 차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통상적으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 많이 복잡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주차장에 수용 못 할 경우 거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엊그제는 일요일인데 개방 안 돼 있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저는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사업설명회에서 공원에 저희가 갔잖아요. 정자 2개소와 동네 시끄럽다고 가림막 3군데. 그곳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올라와 있는 금액을 보고 좀 높게 측정이 된 것 같아서 상세 그걸 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안 주셨는데 공원정비의 구체적인 비용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자료로 주실래요?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그것은 아직 예산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오지 않고 지금...
김소은위원    집행잔액이 2억 4,600...
   2,460만 원 가량이라는 발생이유가 여기 왜 적혀 있을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디 말입니까?   
김소은위원    219쪽 하단.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잠깐만요. 어린이공원 여기 말입니까?   
김소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2,400만 원 이거 말입니까?   
김소은위원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다면서 잔액이 여기 적혀 있는 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잔액은 지금까지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남은 거고.
김소은위원    이전에 했던 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할 거는 사업 설명한 그 3개는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직 예산이 안 왔습니다.   
김소은위원    예산 그게 나오면 책상에 좀 올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예산이 아직 안 나오고 청장님한테도 정식으로 보고드리지 않았고 또 주민설명회 때 나온 건 아직 설계하는 중이라서.
김소은위원    설명회 가보니까 그 취지가 참 좋긴 한데 그때 제 책상에 올려놓으셨던 거에 그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거든요. 다음에 올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저희들이 설계하게 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위원    또 하나 더, 잠깐만요.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신천동로를 가잖아요, 수성교부터 파동 위에까지.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파동은 정말 조성이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그 뒤로는 그냥 버린 것처럼, 수성구 맞느냐 할 정도로... 거기도 좀 다듬어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파동은 잔디 심고 다 해요. 그 밑으로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신천변 쪽에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파동만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신천 쪽에는...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파동은 하던데 이제 그게 대구시에 의뢰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군 위원입니다.
   결산서 224쪽에 상단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납금액이 이렇게 나온 주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둘째 낳으면 지원해 주는 게 170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것은 2021년도에 지원사업인데 둘째 아에 5만 원 해서 24개월 해서 120만 원이 되고 셋째 아 이상은 20만 원 해서 18개월 해서 360만 원 지원됩니다.
김중군위원    결국 3,8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기 낳아서 생활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이 있던데 주로 청소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뭐를 지원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것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해서 기금 50% : 시비 25% : 구비 25% 해서 어떤 걸 지원해 주는가 하면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이게 다예요? 120만 원 주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리고 이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 수성구의 청소년들은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지는 모르지만 TV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청소년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비 일회성으로 120만 원 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편히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어떻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아이를 갖는다는 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비록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결산서 224쪽 하단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큰 건 아닌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두 번의 추경 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이 570만 원 가량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570만 원이 발생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것도 예산이 기금과 시비, 구비로 구성되는데 기금 50% : 시비 25% : 구비 20% 해서 고위험산모라는 19대 고위험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정한 것보다 고위험산모가 인원이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질의 이해를...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추가편성 할 때 집행실적하고 예산규모를 고려해서 증액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추경금액만큼이나 남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당초에는 예산 4,250만 원을 기금과 시비, 구비로 했는데 이 금액이 당초 고위험임산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증가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기금이 국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시비와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인원보다는 조금 더 적게 발생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추경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결국은 그 금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중군위원    그럼 추경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당초 추경 할 때 인원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해서 계산이 됐는데 그 예측한 것보다 고위험자가 적게 발생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중군위원    적게 발생했다. 예측을 좀 잘못...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 부분 우리가 100%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두 번의 추경금액만큼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으니까, 물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곧 종식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해서 같이 종식시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저는 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최명숙위원    혹시 흡연부스 설치는 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흡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청사하고 이렇게 지정된 주체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최명숙위원    요즘 보면 아파트 내에서도 아침, 저녁에 방송 나오잖아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몇 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흡연부스를 넣으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존 아파트들을 보면 따로 흡연부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흡연부스를 만들자고 모여서 회의들을 하시는데 그 흡연부스도 처음에 딱 만들면 되는데 서로 1층에 만들자, 옥상에 만들자, 3층에 만들자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니까 만들고는 싶어도 내집 앞에는 흡연부스를 만들면 안 된다는 사고 때문에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금연구역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흡연부스 설치를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저희들 공동주택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300개소가 되는데 그 대신에 지정하려면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2분의 1 세대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게 되면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주차장에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00개소 중에 17군데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해서 지정은, 공동주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우리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최명숙위원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의원 되기 전에도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참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더 들어와서 이번 푸드페스티벌은 제가 꼭 가서 의원이 되기 전에 느꼈던 것과 달라졌나 보고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참석을 못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참여식당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들안길 번영회에 하면 번영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업소에 공지해서 SNS로나 안내를 다 합니다. 공지해서 신청된 업소를 다 운영합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푸드페스티벌에 가서 느낀 것은 뭐였냐 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내놓잖아요, 음식을 내놓는데 음식을 한 번 내놓는지 두 번 내놓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빵집에 가면 빵 나오는 시간이 11시, 3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푸드페스티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음식 나오는 시간을 작은 안내판이라도 해서 안내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음식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서 300명분이면 300명분, 500명분이면 500명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날 오면 조리해서 줍니다. 원재료는 다 준비해 놓고.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A식당에서 300인분 준비를 했으면 300인분이 예를 들어 11시에 음식이 다 나와 있냐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중간중간...
최명숙위원    중간중간에 시간대별로 나눠서 나온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 식당에서 간이식당까지는 중간중간에 이동하면서 소비량을 봐가면서...
최명숙위원    제가 드릴 말씀도 그거였거든요. 식당에서 300인분을 준비했어도 음식을 100인분씩 나눠서 음식을 내놓으면 위생에도 좋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푸드페스티벌 기획하고 진행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의문이 사실 들었어요. 들안길과 현장을 봤는데 여기 과연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들안길에 있는 업소는 전부 유명한 데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구의 골목상권이나 그런 곳에 살리는 데 쓰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참여하는 식당업체 수도 53개인가 그 정도인 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는 64개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또 수성못 축제하고 같이 겹쳐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에 같이 통합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이건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 끝나면 보고회를 하는데 3억 원 이상 넘어야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9,000만 원이니까 안 해도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할 것 같으면 보통 수성구민 분들은 같이하는 줄 알아요. 같은 건 줄 알아요. 같은 행사기간 내에 하니까.
   저번에 박충배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푸드라는 말 빼고 그냥 들안길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지금 다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수고하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방금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푸드페스티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가보면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 분들이 나와서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안길에서 평상시에 초밥 같은 것은 2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장에 가면 1만3,000원 합니다. 평상시에 주민들이 먹기 힘듭니다. 솔직히 들안길 가서 저도 먹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니까 평소에 못 먹던 사람들이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 것은 확실합니다. 업소에서는 20% 이상 다운해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그리고 축제 같은 거 할 때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공연 같은 것을 할 때도 나중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동마다 조금씩 초대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다음에 하실 때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신매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문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이 12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펜스 언제 칩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그것은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시장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들은 바로는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청장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치모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업무분장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하고 타 부서하고 건설이나 건축이나 공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집행하고 발주하는 부서가 달라요. 큰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수십 억, 수백 억 들어가는 부분도 도시국에서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도시국에 업무협조 요청을 전혀 해 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어떤 부분을 요청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그게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정되면, 참석요청이 온다면 제가 참석은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여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한침해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건축 쪽에 파견 나가 있고 최근에 아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팀장님도 바뀌었고 행정직인데 좀 추진력 있는 팀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문제점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팀장님은 업무추진에 아주 탁월한 분인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문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 시설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데 저희 시설팀에서 거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공사현장이나 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신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에서 처음부터 그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여를 안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자꾸 위험성을 지적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고산지역의 지진에 대해서 특수성은 알고 계시죠?   
   고산도서관 지을 때도 그랬고 복지관 증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의 요청이 전혀 없이 건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전혀 없나요?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설계 단계부터 외부인들을 불러와서 타당한지 아닌지 보고회도 하고 자문도 받고 각종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설계단계에서 자문회의도 있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외부에 의뢰해서 타당성도 받고 합니다. 그 자체가 처음에 좀 늦어진 것은 주차대수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국비지원 관계가 결정이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도면은 다 나와 있는 상태아요.
○위원장 박충배    잠시만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우리 정례회는 결산하고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황치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승인을 하면서 우리 도시위원회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장시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과 도시보건 실‧과장님께서 한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결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것은 해마다 매년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월이 2021년 984억 원입니다. 전년도가 54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방안은 있는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니 그리고 전년 대비 너무나 많은 수치로 82%가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아마 지금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보상가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 예산집행에 좀 어려운 점이 발생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측했던 데서 지금 좀 완화되어서 당초 작년도 대비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많이 적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세세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사업에서는 보상비 때문에 제일 공사 진도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당초 우리 예측했던 게 100원이면 보상가가 300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당연히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1년을 기준으로 세입세출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외를 두고 있지만 가능하면 예외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임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같은 지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재정운영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장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지표를 대부분 정량평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숫자에 기준을 하죠.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에 맞아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일부 또 포함되어야 정상적인 성과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성과지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791쪽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살펴보니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초과달성 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부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로긴급보수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전년도 132%, 금년도 133%로 초과달성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 성과보고서가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목표자체를...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목표자체를 조정해 버리면, 낮추어버리면 달성률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성과보고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부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한번쯤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무슨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같은 경우 당초 예산에서 100등을 했는데 130등을 하면 130%가 됐을 것이고 등 개수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당초에 3억 원에 100등 하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30등이 들어갔으니 130%가 됐다는 것은 정량적인 것인데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킬로 수로 안 따지고 미터로 안 따지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원 할 거 300원 보상 줘버리면 또 300%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충분히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교통과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욱수골에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211쪽에 2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1:1 매칭이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이 2020년에 예산 할 때 의회에서 승인한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걸 예결위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국비를 억지로 따놨는데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일 열심히 하시는데 통과시켜야지’ 해서 통과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국비가 반이기 때문에 우리 돈도 반 들어가는데 우리 돈 아까워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지난번하고 답변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욱수골에 한 번도 물이 넘친 적이 없다. 그리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은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다가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 과정을, 꼭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을 제가 해야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하고 싶어서 했고 의회에서도 그 말에 일리가 있어서 예산에 통과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 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도 하고 싶어 했고 의회에서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해서,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남아서 물론 국비 딴 건 반납하면 되지만 우리 돈도 1억 얼마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못 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과정을 한번, 히스토리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분들께서 양질의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결산 관련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설치가 된 3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적사업에도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당해연도에 조성액 중에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29만2,000원인데 이게 전년도 말 3개 기금 현재액이 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예금이자가 1% 정도 되나요? 1%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15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계산해서 1%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당해연도에 23억 원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구금고 예치기금 운영관리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계속하시겠습니까?
         (『바로』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 실외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연장되거나 행정이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해 주실 주민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께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구민들께 사랑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수성구청이 되는 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 8.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2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