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하고 이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충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701만8,000원이 증액된 59억 3,2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68쪽 상단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21년 예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에 19만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자체보조금반환 수입입니다. 2021년 예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566만9,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체험비를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1억 4,600만 원 증액된 2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를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1,360만 원 증액된 1억 4,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 기금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를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105만5,000원 증액된 1억 6,1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2,500만 원 증액된 3억 8,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을 예산부족에 따른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680만 원 증액된 7,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금을 예산부족에 따른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52만8,000원 증액된 1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중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1년 예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액 1억 2,230만3,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1년 예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액 2,586만6,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서안 363쪽에서 367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751만4,000원 증가한 129억 1,757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액 사유는 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상단 출산장려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을 보조금내역 변경통보에 의거 1억 9,600만 원 증액된 2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보조금내역 확정통보에 의거 2,720만 원 증액된 2억 8,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하단부터 366쪽 상단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보조금내역 확정통보에 의거 211만 원 증액된 47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중단 차량관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예상액 대비 상승과 전년도 대비 유류비 가격상승으로 438만4,000원 증액된 1,6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하단부터 367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임기제 추가채용, 일반직 복직 등에 따른 현원증가, 2022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2,063만4,000원 증액된 53억 5,07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20년, 2021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9,718만6,000원 증액된 1억 9,74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22만1,000원 감소한 99억 9,7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채택치료 배송비,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등이며 감소요인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77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1,581만8,000원 증액한 177억 4,3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별진료소 물품구입비, 기간제 인건비, 재택운영비 등이며 직원초과비 등 인력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보조금 확정내시로 81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쪽 하단에서 373쪽 중단까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올해 상반기 5차 재유행 시 검사량의 폭증으로 거의 소진된 의료물품비 구입비를 5,24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6차 재유행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인건비 부족분을 4억 1,08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 6,79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가능 인력 인건비와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1억 2,8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에서 375쪽 상단까지입니다. 의료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해 기금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단에서 377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재유행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급식비 부족분 1억 6,8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중단입니다. 2021년도 결산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반환금을 6억 9,1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상단부터 191쪽입니다. 기정예산 41억 7,464만2,000원보다 1,820만 원 증액된 41억 9,28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부터 392쪽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950만 원보다 9,728만9,000원 증액된 58억 4,6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상단입니다. 수성건강축제는 참여 병·의원, 보건 의료단체 및 보건소의 코로나19 지속 대응 및 보건업무 병행으로 인한 축제 미개최로 사업비 8,000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381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 출장 감소로 672만 원 감액하고 사업홍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672만 원 증액하여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 및 의료 및 구료비 1,336만 원 감액하고 사업운영비 707만4,000원 증액하여 1억 7,64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차량 임차대수 조정 등으로 1,119만 원 감액하고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등으로 1,033만4,000원 증액하여 4,8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지난 3월 워크샵 비대면 추진으로 출장여비 25만 원 감액하고 사업운영비 25만 원 증액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중단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는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부족분 반영 등으로 1,051만7,000원 증액하여 3억 5,58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21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6,679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061만3,000원이 증액된 5억 7,055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안 176쪽 중단과 181쪽 상단에 우수식재료 소비확대기반조성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181쪽 상단 외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95쪽과 39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835만 원이 증액된 10억 2,997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음식산업 박람회 참가에 따른 우수제작, 설치비 등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입니다.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외식업소의 입식테이블 교체와 조리장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외식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95쪽 하단에서 39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39만 원은 2021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40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74만6,000원 증가한 5억 5,5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및 400쪽 상단 모바일헬스케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만5,000원 감액, 사무관리비 62만 원 감액, 국내여비 45만4,000원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5,2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인력운영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타직 공무원 보수 566만3,000원 증액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9만2,000원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2억 6,8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터 402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4만1,000원 증액 및 연금 부담금 27만8,000원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14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2만7,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4,000원 증액하여 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회계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주요사업은 보건행정과 소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식품위생과 소관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 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검토결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의 운영과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김소은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 중단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 시대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데 대한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많이 알려져서 6월 말까지 64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60일 이후에 신청한 부모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이것은 사업이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지역이나 출생순위 등 상관없이 사회 국가차원의 보편적 지원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소은위원    60일 지나면 그럼 혜택은 없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출생신고 60일 뒤에 하는 것 말입니까?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60일 이후에 신청한 부모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냐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60일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출생신고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소은위원    책에 60일 쓰여 있던데. 60일이라고.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아당 일시금 200만 원 상품권 지급’ 이렇게 써놨는데.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님,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47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별...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김소은위원    60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혜택을 못 보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 출생신고 규정이 보통 1개월 이내로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60일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위원입니다.
   374쪽 하단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해당 사업기관이 천주성삼병원으로 1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선정기준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병실이 100인 이상 돼야 되고 응급 음압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천주성삼병원밖에 없어서 천주성삼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감액이 많이 되어서 별 그게 없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연지원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난해 실적을 좀 알고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0년부터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 건강증진 업무는 거의 중단이 많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다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랬고, 그래서 ’19년보다는 많이 됐는데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동사업장을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이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고 비대면으로 그리고 증진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등록을 1,175명 했고요. 올해는 5월 말까지 저희 증진업무가 또 다 중단되어서 현재 6월 말로는 48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최대한 저희들이 연락하고 해서 금연하는 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총괄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부서는 특별히 없고, 특히 보건소가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나 사람을 많이 채용합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채용한 인원들에 대해서 적극 잘 활용하시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은 많이 뽑았는데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부서의 장들이 잘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4쪽 중단에 보시면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재현위원    피후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치매어르신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 치매 어르신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한 명도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신청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친매진단 받은 사실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걸 꺼려하고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대구시 전체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수성구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홍보 부족이 있고요. 또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쁜 와중에 있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신경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보건소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방에 더 비중이 높다고 보고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투톱으로 해서 코로나도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된 피후견인에 대한 우리 구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만약에 피후견인이 있다 하면 대구시 광역치매센터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는 지원비는 저희 여기 돼 있는 예산에서 심판하는 데 드는 경비, 교통비라든지 지급하는 데 이런 것은 여기 200만 원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견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요업무다 보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면 그와 동반해서, 병행해서 고령화에 접어드는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들도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부서로 복귀해서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석)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병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10만 원이 증가한 5억 2,2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72쪽 하단 이행강제금 부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710만 원, 176쪽 중단 국가균특보조금 부분에 상동 도시재생예비사업 6,000만 원, 18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상동 도시재생예비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31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4,283만 원이 증가한 28억 7,1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부분입니다.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에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전시기획 관련 자문수당 및 참가 관련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층주거지 정비모델개발 연구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기성 사업 지역 내에 시설물관리 유지보수비로 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상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비로 균특 6,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2쪽 중단 커뮤니티센터 지원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터 333쪽 중단까지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22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실, 소모임실, 커뮤니티홀, 공유부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터 334쪽 상단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427만2,000원, 직급보조비 8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1,201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44쪽 중단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411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7쪽부터 541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38만3,000원이 증가한 3억 3,03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4,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억 2,9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38만3,000원이 증가한 3억 3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 2,99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4,059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8쪽 기금수입계획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468만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9쪽 기금지출계획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비에 2,468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4,854만4,000원에서 6억 5,994만3,000원이 증액된 21억 84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결정통보에 따라 CCTV 자가통신망 기반 구축사업비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교부액 결정통보에 따라 안심귀갓길 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교체에 1억 5,5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를 위해 각각 1,000만 원씩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예산변경 통보에 따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6만6,000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226만3,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기 452만8,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2억 786만 원에서 6억 7,584만7,000원이 증액된 78억 8,37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중단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대구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37쪽 중단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사업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배송 용역 계약 낙찰차액금으로 21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37쪽 하단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5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업입니다.
   338쪽 상단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교체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에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예산변경 통보에 따라 구비부담률 증액편성한 사업입니다.
   338쪽 하단에서 339쪽 하단까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92만4,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33만9,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사업에 26만6,000원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452만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100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8,600만 원이 감소한 30억 5,657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중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180쪽 중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은 매칭사업비로 시비보조금도 동일하게 5,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 2억 6,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462만6,000원 감액된 22억 9,570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은 보행자보호문화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은 과속방지턱 및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8,6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637만4,000원은 2021년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4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4,813만6,000원이 증액된 164억 9,932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1,771만1,000원이 증액된 110억 7,00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21년도 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관리예산 등 7,378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정차시설물 관리사업은 차선정비 확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금은 신청자 수가 증가하여 구비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554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사업 예산조정 등으로 751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의 호봉 조정에 따른 급여인상분 등으로 2,866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현원증가에 따라 1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55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936만3,000원은 2021년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712만7,000원이 증액된 11억 4,1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대구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4,948만8,000원이 증액된 12억 6,07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 중단 건축행정관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31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 대구시 보조금 안전점검수당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대구시 보조금 안전점검수당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72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상단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온라인교육 민간위탁 교육비 대구시 보조금 302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 중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자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2,8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22일에 대구시 취수원다변화계획팀장으로 있다가 수성구로 전입되어서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이승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도시 건설과 행복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기반시설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될 건설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박충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 조언, 격려가 있으시다면 저희 건설과 식구들은 살기 좋고 행복한 수성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7,600만 원에서 2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으로는 예산서 165쪽에서 180쪽입니다. 하천사용료 4,100만 원 감액되었고 공유수면사용료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억 8,365만7,000원에서 58억 108만9,000원 증액하였고 234억 8,4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에 고모동 91-3번지선 도로건설은 고모동 팔현마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협의 완료에 따라 공사 및 부대비 5,054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천동 522-5번지선 도로건설은 가천동 가천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보상비 1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삼덕동 308-2번지선 도로건설은 삼덕동 외환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협의 완료에 따라 공사비 및 부대비 1억 5,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성동 339-4번지 도로건설은 성동 성동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협의 완료에 따라 공사비 및 부대비 2,527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월동 356-5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월동 사월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잔여 시 보상요청에 따른 추가보상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동 546-2번지선 도로건설은 성동 탱자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보상비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팔현길 도로확장은 수성패밀리파크 수성파크골프장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진입도로 교통혼잡 개선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폭 확장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완료에 따라서 설계비 8,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중 보행환경개선은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만촌동 동부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 5,080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남산여고 인근 도로폭 확장을 위한 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관내 보안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본예산에 미반영된 3억 3,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21년 12월경 당초 주민제안 위치의 가로등을 관리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LED 가로등을 교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및 한전지중화사업 등 도로굴착 사업의 증가로 도로원인자부담금은 2022년 12월까지 7억 정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위한 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전환사업은 2022년 공공부문 친환경 보급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로순찰차량 예산인 국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노후로 인한 관리대상 및 관련 민원 증가추세에 따라 예상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제설은 위험도로 및 간선도로 결빙구간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설함 설치 부족예산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배신교 재가설 사업은 1966년에 준공되어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교량을 개체하여 내진성능 확보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시행을 위하여 2022년 5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10억 원을 포함하여 19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법왕사 장애인복지관 인도설치 사업은 20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공사비 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하천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직급보조비 인상분 490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시비보조금사업 완료에 따른 결산결과 사용잔액 시비 및 이자반납액 2,6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억 6,405만6,000원에서 2억 5,993만5,000원이 증액된 26억 2,03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단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재원 재편성을 위한 예산감액 및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총 8,949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상단 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의 재원 재편성으로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액 교부결정에 따라 1,38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7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 549만2,000원에서 11억 6,066만7,000원이 증액된 137억 6,6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공원유원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2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6,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부분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파손 시 즉각대응을 위해 총 6,000만 원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 증액하여 1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물동 완충녹지 무장애길 조성 부분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총 9,22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파동 대자연아파트 연접지 재해위험 예방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공사비 1억 7,200만 원 증액하여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부분은 기 보조금 재원 착오 편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산림정비 부분입니다. 욱수골 일원 및 형제봉 숲길 정비를 위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에서 360쪽 상단입니다.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진밭골 야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휴직으로 야간전담 기간제 인력이 추가되어 인력비 1,351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60쪽 중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공원유원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2,827만5,000원, 직급보조비 152만2,000원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2021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른 소급분 증액 및 진밭골 야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 689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에서 36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2021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9,29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회계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4.35%인 385억 8,97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8%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0.09%인 896억 5,55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62.34%인 168억 2,97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61.51%인 165억 2,82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당초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노후시설물 및 환경에 대한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설,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 및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계획수립 및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도시디자인팀장 정병준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산에 황치모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고산커뮤니티센터를 신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보면 두산위브를 신설하면서 범어도서관을 지어준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산에도 KT가 상업시설로 전환하면서 지역발전기금을 내놨어요. 그런데 왜 유독 고산 매호동 커뮤니티센터만이 임대료를 주고 보증금을 주고 보증금도 5,000만 원 같으면 연 2% 따졌을 때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요양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양시설이 어떤 건지 아시죠? 주민들의 힐링공간을, 자기계발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커뮤니티센터가 맨날 울어야 되는 그런 장소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획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일단 가칭 매호동 커뮤니티센터는 고산3동 거점공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왜 하냐 하면 이 수요가 많은데 프로그램실, 소모임실, 커뮤니티홀 등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계속 상가 등 물건을 계속 물색했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그에 따라서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고산지역에 상업시설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비어 있는 건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엄청나게 비어 있는데...
황치모위원    현장을 안 가보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고물상도 있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그 옆에 보면 중학교 예정부지라는 곳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대구시 도시계획선에 보면,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학교부지 인접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궁극적으로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요양시설을 하는데 가장 큰 게 장례식장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 주변에 그 관계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궁극적으로 요양시설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지원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근에 요양시설에 장례식장이 안 들어서겠다는 걸 구두로만 받아서, 허가 때 장례식장을 안 하겠다는 각서와 동시에 건축물대장상에 아예 준공 때 ‘장례식장 못 함’이라고 못박으려고 거기에 대한 동의라든지 인감을 다 받아놨습니다. 향후에...
황치모위원    국장님, 허가사항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죠?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보건소 인근에 거기는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제한할 수 없어서 향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상에 준공 때에 거기 보면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못박도록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아놨습니다.   
황치모위원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하고 서명을 하고 논쟁을 벌일 때 그 허가조건이 뭐였어요? 주민들한테 제시한 허가조건이.
○도시국장 지원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아파트하고 민원배심원 할 때, 허가 때 계속 좀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어떤 요구가 있는지 봐서 그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기를 구청에서 임대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임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주민들의 얘기는요, 거기 허가조건에 그 건축물 준공하면 1층을 제공하는 걸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지원석    …….
황치모위원    주민들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저도 방법을 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아마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 보면 거기 건축주가 무상으로 사용해 주겠다는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구청에서 임대가,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임대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황치모위원    구청에서 임대를 하면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저희도 처음에 요양병원 밑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게 맞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커뮤니티센터에 요구하는 내용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일대의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 봤고요. 그래서 돌아본 결과 커뮤니티센터 임대하겠다는 상가가 없어서 이 신축건물에 대해서 했고, 그 옆에 보면 나대지가 있는데 애들 정서상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 나대지가 아니고 뒤에는 전부 농사를 짓는 농지입니다. 그렇죠? 구천지 앞에. 맞죠?
○도시국장 지원석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도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고산 외곽도로 비슷하게 뒷길로 쓰고 있는데 끝에 가면 버스주차장부터 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금액 같으면 350만 원에 5,000만 원. 임대료에 대한 연이자가 2% 같으면 450만 원 예상되는데, 그 금액 같으면 고산에 100여 평 정도의 건물은 충분히 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고산에 모 단체가 지금 70평 건물을 물색해서 계약단계에 있는데요. 거기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그것도 고산1동입니다. 그런 상황 같으면 상당히 임대료 자체도 그렇고 부지 접근성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두 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감정평가사 두 분의 감정 임대료의 2분의 1을 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주민들하고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좋은 커뮤니티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발언하실 때 위원장한테 먼저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도 공석인데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중군위원    팀장님, 지금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조성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중군위원    추경이라는 게, 추가경정 예산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팀장님.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본예산 편성 이후 불요불급하게 이 타이밍에 꼭 집행해야 될 세입세출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안건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판단했는데 주민들이 시급하게 조금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불요불급하게 2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거기 지상1층 평수하고 적혀 있는데 노유자 시설인데 아까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노유자 시설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시설도 있고 아동시설도 있고 통칭해서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데 저기 들어올 게 정확히 요양병원이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요양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요양원인가요, 병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요양원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대구에서 이런 커뮤니티센터를 요양원 1층에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팀장님,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의 차이점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양원은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요양원에는 정말 갈 길 없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요양병원은 의사가 직접 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주민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자기들 아파트 거기 냄새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직까지, 완전 확정이 된 겁니까? 거기 요양시설이.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주민들이 그걸 의회에 계속전화를 하고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이건 아니라고. 그 시설을 주민들이 쓰게끔 해 준다고 해 놓고 다른 시설도 아니고 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죄송합니다. 그건 도시디자인팀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요. 저희들이 부서에 연결해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최명숙입니다.   
   요양원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면 그걸 더군다나 5,000만 원에 350만 원씩 임대를 주고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이걸 알까요? 주민들은 여기 그때 데모를 많이 하면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아마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들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구청에서 5,000만 원에 350만 원씩 주고 더군다나 요양원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면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아무래도 신축 중인 건물인데 신축건물이라서 조금 시설 면에서는 다른 상가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명숙위원    제 생각은 만약에 종합병원 같으면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 요양원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 이게 커뮤니티센터가 우리의 문화적인 집합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의를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 이후에 또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답사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답사 후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1시간 정도』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을 넉넉히 여유롭게 해서 현장답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 현장답사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52쪽 상단에 팔현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편성된 1억 원으로 용역은 마무리가 잘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8,000만 원 2차 추경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이승철    예.
김소은위원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팔현길 도로확장은 금호강 수성파크골프장 민원으로 인해서 도로확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 8m 도로로 조성되어 있는 팔현길을 교통정체라든가 그쪽에 병목현상이 패밀리파크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 때문에 확장이 필요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돼야 됩니다. 현재 8m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5m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확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1억 원으로 한 겁니다. 이번 추경 때 8,000만 원은 그 시설결정은 되었습니다. 도시관리용역 하면서 15m로 결정되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편입토지 조서라든가 도로기반이라든가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8,000만 원이 이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올린 거고. 이 팔현길 전체 사업비는 2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비를 내년 본예산쯤에 편성할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럼 보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보상기준 마련은 다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철    보상비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지 그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다 확보하면 지금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은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라든가 사업인정 고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먹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쥐고 있어야 됩니다. 쓰지 않고. 그러면 집행률에서 그게 저조해지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라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순위를 매기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 할 때 그게 하나의 저희들이 얘기하는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을 못 받을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전부 그렇게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예.
김희섭위원    352쪽에 방금 팔현길 밑에 보행환경 개선에 보면 만촌동 동부중학교통학로개선 이 사업은 다 끝났죠?   
○건설과장 이승철    예.
김희섭위원    끝났는데 돈이 남은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철    맞습니다. 이것은 보행환경개선비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김희섭위원    집행잔액이죠?
○건설과장 이승철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공사를 아주 깨끗하게 잘했어요.   
○건설과장 이승철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감사드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를 그렇게 잘해 놨는데 계속해서 보성아파트 담벼락에 주차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잘해놔도 결국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해 보시고. 사실 CCTV 설치하면 끝나겠지만 그게 또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잘해 놨는데 주민이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를 어떻게 하면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중간에 몇 칸을 비우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교통과하고 합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명숙 위원입니다.
   337쪽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고젝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일반 지하철에 가면 밑에 화면 사서 글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안심 그래가지고...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로고젝터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지만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확하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런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거기서 교부결정에 따라 우리가 거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최명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윗부분 보시면 CCTV 교체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CCTV 입찰을 부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조달요청, 조달에 의뢰해서 합니다.   
김중군위원    설치하는 건 어떻게? 그것도 다 조달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조달에 올리면 나라장터에서 결정되면 그 업체에서...
김중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개당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씩 아니면 1,500만 원 이렇게 입찰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한꺼번에 전체 다 합니다.
김중군위원    전체 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방금 로고젝터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안에 특별한 건 없고요. 안에 글자 쓰는 거만 다르지 아마 대부분 전국이 똑같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보통 무회전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고 롤링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보시면 ‘119신고 안내판 등’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던데 보통은 경찰서나 경찰청에서도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충배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사업규모에 보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범어3동, 만촌3동, 황금2동, 상동, 파동, 지산1동 2개소, 범물1동, 고산1동, 고산3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올해 사업은 3개소 사월역하고 황금중학교 뒤편하고 들안길 주변에 했고요. 지금 새로 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10개소에 하게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박충배    사업위치에 보면 안심귀갓길 지정구간이라는 게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 지정구간에 보니까 사업 10개소에 수성1가동하고 지산2동이 사업규모 10개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추가가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건 이번에 추경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10개소가 아니고 선정은 안내판이나 로고젝터는 그 구간에 몇 개 설치한다는 뜻이지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안심길에 로고젝터 몇 개 해 놓고 안내판 몇 개 설치하고 이런 뜻이지...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 안전에 있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찰 쪽이랑 잘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현재까지 진행현황이, 3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소은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은데도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감액이 된 것은 저희 사업을 하고 남는 나머지 잔여금액입니다. 현재 금액이 조금 크게 나와 있는데 사업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다 뭉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회전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 이렇게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커진 거지 예산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찾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고다발지역까지?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사고다발지역은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사고다발지역은 수성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심의위원회를 열자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안전위원들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여기에 사고가 났으니 여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겠는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유일하게 수성구 아파트단지 내에 일반도로가 있는 게 아마 고산에 전원타운 쪽이지 싶은데요. 고산 전원타운 쪽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양쪽에 같은 단지인데 중간에 일반도로가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거기 어린이보호나 노약자보호 관계되는 부분들이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강천중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고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라든지 학교가 있다든가 유치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쉬운데 아파트 내에서는 특별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파트 내라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도로가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일반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교통과장 강천중    물론 그렇지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어린이보호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방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다면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위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하다면 지정은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받았던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고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표시를 노면에도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혀 지금 노면표시, 현재 교통표시 되어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설치 가능한데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조금은, 어떤 조례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조례에 조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위쪽에 보면 보행자보호문화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보호문화 공감대 형성 집중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교통과장 강천중    코로나가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것, 문화 캠페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돼 버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하반기에 캠페인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가도 주민들한테 선물이라도 최소한, 미끼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야 주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가서 주민들한테 피켓 하나 들고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안전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수막을 좀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현수막 비용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직 그런 비용, 소모품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그런 홍보도 좋지만 경찰청 같은 데서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데 위원들한테 다달이 그런 홍보물을 많이 보내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을 많이 보내는데 저희들도 행정동이 23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1개동에 보통 12개 협력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 모임, 카카오나 이런 방이 다 있단 말입니다. 단체방이라든지. 그런 데 이용해서 홍보도 좀 하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300m 반경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경찰 협조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선을 그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일반 불법주청자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와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다르죠?
○교통과장 강천중    당연히 다릅니다. 3배 높습니다. 4만 원이면 12만 원 받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 수성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전통시장들도 몇 개 있죠? 인접해 있는.
○교통과장 강천중    인접은...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라 해서 그 안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 얘기는 전통시장과 관련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박충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잠시 잠깐 차를 대놓고 뭘 살 수도 있는데 이게 범칙금이 과도해 버리니까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생존권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정차를 용인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탄력적으로 그런 시간을 한번, 단속을 계속 할 게 아니라, 또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참고로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정차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완화한다든가 사람 많이 붐비는 시간은 순찰을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밭골 야영장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게 있던데요. 금액은 많이 안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진밭골이 개장된 지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4년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4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물론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누적 적자가 거의 9억 원이 넘는 것 같던데요. 여기 우리 진밭골 야영장 1년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이용객 중에 수성구 주민이 몇 명 되고 대구시민이 몇 명 되고 이런 건 확인이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자료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예산 하다 보니까 포함 안 되어서.
김중군위원    아, 그러시구나. 사실 이게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진밭골 야영장이. 매년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시다시피 진밭골 야영장은 위치가 진밭골 들어가는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길 옆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접근여건이 좋고 한편으로는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좁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거기도 보면 카라반이 5동 있고 오토캠핑장이 9면 있고 일반캠핑장이 11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개장해서 코로나 때문에, 30%씩, 50%씩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다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다시 50%, 30% 발생되면 수입이 줄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지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출이나.
김중군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잠깐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직 두 분 계시고 계약직도 세 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도 6명 계시고 이렇게 계시던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많지 않나. 카라반은 5동밖에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걸 아니면 위탁을 맡기든지 아니면 인원감축을 하든지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듯 합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야영장에 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5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휴직을 해서 한 사람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2교대 3교대 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해 버리면 피로도가 증가돼서 자기들도 인원을, 탄력적으로 해서 여유 있게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야간 전담하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풀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상교대로. 나머지 하시는 분들은, 청소가 많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할 수 없고. 왜냐하면 투숙객들이 나가시고 나면 어질러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저분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계속 투숙객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하면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거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 나온 게 진밭골 야영장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박충배    아까 수성구민이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는 아직 모르신다고 말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예산 여기에 진밭골이 포함 안 돼서 못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성구민을 위해서 하는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금액을 약간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약간이라는 건 몇 % 정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0% 정도. 그리고 한 자녀 가정이라든지 조부모 가정 거기도 할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숙박할 때 그걸 확인하고 할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나중에 확인될 경우에는 환불해 주고 이럽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
○위원장 박충배    예, 황치모 위원.
황치모위원    과장님 번외 질의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잠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지금 신매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건이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신매시장 말입니까?
황치모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는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완전히 공원 자체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완충녹지입니다. 경제과 주차 하게 되면 위에 상부는 재정비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13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치모위원    거기에 수목하고 분수대가 하나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게 지금 폐기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설해서 설치한다든가 이전 수목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수목에 대해서는 큰 나무는 분을 떠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큰 나무 30그루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도 당장 심을 장소가 크게 없고 그리고 보통 규정에 나무가 크게 되면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지금 보면, 거기에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대로 자란 게 몇 개 없습니다. 다 삐딱하게 자라고 있고. 분수도 일단은 배관 같은 것은 손을 대게 되면 다시 조립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황치모위원    분수하고 정자가 2개동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어떤 단체에서 타 동에 정자를 폐기하는 걸 갖고 와서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해서, 무작정 돈을 투입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조건이 되면 단체들한테도 협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제공하겠는데 대다수가 보면 비전문가다 보니까 고산동 거기에 새마을에서 해 놨는데 거기 잘 해놓은 거 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전문가 아니면 끼워 맞추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헌것을 특정 어디 산 같은 데는 괜찮은데 공원이나 이런 데 갖다놓으면 그분들이 싫어합니다. 왜 우리 동에는 이런 헌걸 갖다 놓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덧붙이자면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앞에 선대 의원들이 공원 하천변에 사색을 즐기는 의자를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욱수골이 있는 건데요. 그 길을 설치해 놓고 “왜 설치했냐?” 하니까 사색도 하고 밥도 먹고 도시락도 거기서 먹고. 그거 설치한 곳이 오폐수 집수장 있는 뎁니다. 가보시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디...
황치모위원    욱수골에. 그걸 거기에 모 의원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치해 놓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체크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녹지과나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중단되었던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도시디자인팀장 정병준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더운데 고생입니다. 팀장님.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소은위원    331쪽 중단에 도시건축문화진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축문화진흥사업은 수성구 사업이지 싶은데 달서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있더군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소은위원    수성구 내에 있는 시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인 문화제는 전국 단위 규모입니다. 엑스코에서 전국단위 규모 행사하듯이 문화예술회관을 전체 대관해서 전국 규모의 건축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소은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성구 주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러면 대한민국건축문화제에 참가해서 우리 구청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건축문화제 참여효과로는 첫째,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며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2008년도 이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문화제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우리 수성구 도시건축정책사업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및 국제건축문화 교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소은위원    예, 좋은 취지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명숙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최명숙위원    331쪽에 기성사업지역 내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벽화의 유지 및 보수조건 중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시설물도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증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아, 저기...
최명숙위원    33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235만 원 예산 편성된 거 말씀입니까?   
최명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이것은 만촌1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느지마루라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사항 이행 만료가 되었는데 특약으로 저희들이 계약만료 시에는 임대지의 벽체를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벽체를 원상복구, 타일을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331쪽 하단에 도시공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과거에 비해서 아파트문화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고층아파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층주거지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알찬 사업으로 발전하여 잘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씩 결과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수성구 지역맞춤형 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소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공간 기획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저층주거지 정비모델개발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재현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우리 구는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으로 추진하는 1단계에서 도출한 사업추진계획을 내용으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층주거지 정비사업화 추진모델 도출, 주민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화 추진, 사업성 확보 및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건축 기획설계, 주민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 수립이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지 정비 및 법 제도의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우리 정병준 팀장님은 과장님이 공석인 기간이 좀 길죠? 그리고 또 팀도 맡아야 되고. 언제 또 예산서를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힘드시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괜찮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용역비 예산을 보면서 우리 팀장님이 과도 또 정비를 해야 되고 팀도 돌봐야 되고 이래서 참 힘드시겠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12년 전에 의회에서 만났는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하여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국장님께서도 같이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충배    예, 같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팀장님과 국장님께서 발언권 없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성구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고 제목도 어렵더라고요. 수성구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약 1년 전에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6천... 이게 8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1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간계획전략이라고 해서 여기에 살펴보니까 과업계획, 이게 과업지시서 이번에 하는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용역과 1년 전에 이미 결과가 나온 공간환경전략계획이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제가 보게 되니까 여기에도 저층주거지정비를 통해서 결과물이 거의 40쪽 정도로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나와 있나 보니까 과업 배경의 필요성이 지금 이번에 하는 저층주거지 정비모델개발용역의 과업 수행내역이나 1년 전에 이미 결과가 나온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에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이미 황금동 지역에는 그때 2개가 시범지역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수성구 황금동 882-3번지는 필지단위 결합개발로 모델이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 황금동 870-6번지 일대도 가구단위 블록개발로 해서 이미 모델이 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용역비로 하고자 하는 과업이행요청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번이 내용의 범위에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화모델 도출이 가장 큰 핵심이더라고요. 그 용역내용이 1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요청해서 8개월 동안 한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즉, 다시 이 용역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지원석    예.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환경전략계획 1차, 2차 용역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토교통부 과업명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가 1:1입니다. 참고로 공간환경전략계획 1단계는 두산동, 상동, 중동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전체적인 일반현황 예를 들면 주택 수, 건물 연도, 도로라든가 주차현황, 지가조사, 그다음에 범죄율, 생활환경 SOC 등 이런 기초적인 조사고요. 그리고 또 주민설문을 통해서 주민 의중을 파악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성못 북쪽 두산동 쪽에 주거지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뭐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1단계였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고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1단계의 기본구상을 기본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공간계획과 그다음에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즉, 1단계에서 2단계는 심화과정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정비모델개발은 범물동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블록단위로. 예를 들면 큰 블록, 지금 3만, 7만, 10만 하듯이 블록단위로 해서 거기에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있으며 건물연도가 어떻게 되었고 이게 개발 되면 어떤 아파트 규모가 들어서는데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임차인 대책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공사비가 사업비 얼마 들어가서 분양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정도 혜택이 있다’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함과 동시에 지금 1종 주거지역 종상향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은, 약간 조례는 개정됐지만 모델이 없습니다. 3만, 5만, 7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종상향을 위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주민설명회 자료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김재현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공간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모델개발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1단계는 단계별 종상향, 2단계는 공공개발을 통한 순환형 임대주택확보, 3단계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정을 통한 건축규제완화, 4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필지단위 결합개발 등 자력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방안 모델이 이미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 2, 3단계. 저번에 제시한 이 용역은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가장 기본적인 일반현황입니다. 1단계 조사한 것을, 2단계에서는 권역이 달라졌지만 공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수성구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몇 단계에 속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이것은 저층주거지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층 주거지역은 이왕 할 것 같으면 블록단위로 해서 개발을 어떻게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예.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앞서서 공간환경 제목도 굉장히 어렵게 해 놨어요. 공간환경전략계획 이 용역이 본 위원이 자문도 구하고 한번 보기도 봤지만 일단 여기에는 저층주거지 정비에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 2단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1년 전, 많지도 않죠. 뭐 3년 전, 4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에 나온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저층주거지역에 관련해서 모델을, 이미 맨 뒷장에 보니까 담당부서 예산수립까지 되어 있고 그 방안도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뒤에도 보니까 모델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용역발주를 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모델을 만든다는 취지로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1년 전에 나온 이 용역모델을 인용할 필요가 있고, 물론 전체적인 1억 5,000만 원을 다 집행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 그렇다면 기존에 1년 전에 나온 그 결과물을 좀 인용하고 그다음 기초조사비용은 들 거다. 지역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초적인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굳이 기존에 불과 1년 전에 나온 이 모델 용역을 무시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다시 또 정비모델개발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용역결과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간 거. 그리고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하니 이것을 좀 인용하고 최소한의 기초비용은 필요하니까 그 기초비용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물론 저희가 1단계, 2단계가 있지만 1단계는 4억 원이었고 2단계는 2억 원입니다. 그게 2억 원인 이유가 기존에 1단계에서 조사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권역은 다릅니다.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한 그런 주거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 해 놔야 됩니다. 일단. 쓸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역에도 또 권역이 다릅니다. 범물동입니다. 또 기본적인 조사는 다 돼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이번에 하는 건 수성지구, 만촌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업 범위가.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재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이번에 1억 5,000만 원짜리 저층주거지 모델은요, 공간환경전략계획 1단계, 2단계는 공모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좀 학문적인 내용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
김재현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이것은 우리 수성지구 두산, 중동, 상동, 지산...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국토부에서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인정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없죠. 더 쓸 수 있으면 더 해야 되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몇 년이 지난 용역결과가 아니고 그 용역결과서를 보니 저층거주지에 대한 모델까지도 이미 돼 있고 하물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층주거지정비 개발모델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인용하라는 겁니다. 굳이 같은 맥락의, 물론 이게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좀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층주거지 정비모델개발을 실질적으로 1종 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개발계획이 왔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주민설명회 자료를 하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한 용역 자체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1단계에서 4억 원인데 왜 이걸 1억 5,000만 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록단위로 해서 얼마 정도 규모로 하고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양은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것까지 뽑아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김재현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현재 1단계, 2단계에서 약간의 그런 세분화, 공간계획이라든지 세부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거하고 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의 과업내용하고 지금 우리 저층모델개발은 조금 내용이, 주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1년 전에 나온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인용이나 준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동, 상동, 중동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한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고산지역의 기본적인 현황도 물론 조사가 되어야 되고, 현재 자료가 그대로 써먹지는 못합니다. 동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행정에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김재현위원    지금 저층주거 시범지역이 황금동이 두 군데나 시범지역으로 해서 모델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안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이걸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저는 제의만 하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8개월 동안 용역해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한 2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결과물이. 그런데 저층주거지에 관련한 결과물이 제법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대충 훑어만 봤는데.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것과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인용하셔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청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용역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용역에 계상된 이 액수를 고집하지 마시고 저도 제 말이 다 옳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년 전에 이 모델의 용역을 한 만큼 이 용역에 대한 것도 인용 또는 준용해서 절감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협의를 좀 하시죠.
○도시국장 지원석    일단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통계자료라든가 건축과의 노후도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다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각 과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오면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물론 각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가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이런 이런 규모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노?’ 저희가 물어보고 산정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면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이거든요.   
○도시국장 지원석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상향에 대해서 결과가, 조례가, 공표된 지가 별로 안됐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200m 내에 5층 이상 건물이 70% 이하여야 된다’ 단순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형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5만, 7만, 10만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을 한번 내보시죠. 제 안은 이겁니다. 일단은 공간환경전략계획의 1년 전에 나온 모델이 있으니까 이 모델을 준용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하고 인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하되 이번에 개발용역을 하겠다는 주거지 관련해서는 용역 업체에다가 이걸 인용하는 범위 안에서 좀 이루어질 수는 없느냐라는 저는 제의를 한번 해 보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1억 5,000만 원 소요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 근거가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6개월 동안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본 위원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니,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층거주지 모델이.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재현위원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전에 나왔던 공간환경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도시국장 지원석    일단 위원님 오늘 회의가 끝나고 우리 담당자를 위원님께 보내서 1차 결과물에 대해서...
김재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럴 이유는 없고, 다만 제가 제의하는 것은 이러한 통상적인 용역을 줘서, 이건 수성구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나간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인용‧준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방금 건에 대해서는 김재현 위원님께서는 일단 비슷한 과제로 중복지출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걸 줄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아까 매호동 커뮤니티센터를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접근성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대로에서 들어오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요양원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한다는 것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상식으로는 요양원에 하지 않을 건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본 위원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본은 가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분들이 어린이들을 한 번씩 돌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든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생소한 느낌도 드시겠지만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항상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꼭 들어서는 것보다도, 또 한 꼭지로 매호동 커뮤니티센터는 노유자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도 일정 부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보면 쿠킹, 만들기 이런 것도 새로 접목을 하면서 기존의 커뮤니티센터에서 좀 더 변화되고 혁신적인 수성구만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사실 저도 여기 처음에 커뮤니티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과연 요양병원과 커뮤니티센터를 했을 때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몇 명이나 오겠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젊은 애들 노는 걸 보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 쾌유에 빠르고 젊은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정을 못 느꼈는데 같이 어울리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하면 제가 늘 좋아하는 정 문화가 좋아진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업 하자.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시한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분명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야기가 그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주 측에서 일정 공간 물론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정공간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문서화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제가 잠시, 저도 1월에 왔는데 이게 경과된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가 2021년도 4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도 가서 보셨겠지만 바로 옆에 미래하이츠, 길 건너에 우방하이츠. 굉장히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배심회의를 3차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민원배심회의 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라든가 사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건축주가 별도로 또 자기들끼리 민원협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왔을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아니면 주변 민원을 제기했던 측에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오늘 현장에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고, 다만 약간의 기여 차원에서 인근에 민원 일부는 좀 협의를 한 것 같고 일부는 우방하이츠는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집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오늘 현장 갔다 와서 답답해서 말이 옳게 안 나오는데, 국장님도 이해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오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유자 시설이라고 어린이와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양병원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의 판단력과 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양원은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야 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가족들이 면회 오면 밖에서도 면회를 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에서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린이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 측의 의사를 계속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건축물이 추진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미래하이츠 세대가 60세대예요. 미래하이츠가 60세대고 우방하이츠가 250세대입니다. 60세대는 합의를 봤다고 되고 250세대는 상대조차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건축주 측에서. 단지 요양원이고 병원이고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제 지역구에서 이런 게 있음으로써 더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250세대의 주민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노유자와 어린이들의 분리된 공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건축물 자체에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출입구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비상구는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이 76평인데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76평에.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현재 계획 중에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떻게 공간이 그렇게 나오죠?   
○도시국장 지원석    그것은 저희가 배치도상에 한번 그려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가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이고요. 국장님, 76평에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만 났지 병원 허가는 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추후에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나도 병원허가는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국장 지원석    제가 알기로는 요양 그거는 자유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건축물대장 들고.
황치모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월 350만 원 주게 되면, 그 건축물 5층짜리 짓는 데 총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된다고 보세요?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데 자재값하고 올라서 공사비는 평당 600에서 7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총공사비는 지금 알고 계시나요?   
   설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연면적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실제로 착공 들어올 때 공사비에 대한 그런 자료를 사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나오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면적은 2,829㎡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물 짓는 데 거의 30억 원이 넘어가네요. 국장님 제가 사적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35억 원을 통상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 이제 자꾸 이자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5%에서 7%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4억 원을 대출 냈을 때 은행 이율이 금액으로 따져서 84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런데 지금 이자가 3.5% 정도 올라갔어요. 이 건물 짓는 이자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그런 의도에서...
황치모위원    물론 의도는 아닌 줄 아는데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설치의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가시면 100여 평짜리 충분한 넓이에 건축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다면은 방법은 없지만 본 위원은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에서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괜한 오해의 소지를 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특히 청장님이 최고 결정기관이면서 그 부분을 자꾸 밀어붙인다고 판단되면 본 상임위 위원들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의심을 사는 일은 하지 말자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감정평가사 2인을 데리고 가서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임대료가 산정된 것이지, 저희들도...
황치모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자료를 요청해 놨고요. 지금 과장님 안 계셔서 자꾸 이런 질의 드리기가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아까 현장에 가서도 제가 물었던 부분이 “왜 여기를 했냐?” 이렇게 한 분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연경관이 좋고 조망이 좋답니다. 거기에 어떤 자연경관이 좋고 어떤 조망이 좋은지 이해가 안 가요. 커뮤니티센터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더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꼭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치 이동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고려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총괄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4시, 15분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332쪽 커뮤니티센터지원 1억 5,850만 원 중 5,900만 원 삭감.
   332쪽 가칭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조성 2억 9,977만 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최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도시디자인팀장   정병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1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8. 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