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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4.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신속히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보건소 소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시간을 먼저 가진 후 도시국 소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타 부서에 우선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민 모두가 원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예약클릭! 진료척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이 중요해 짐에 따라 보건증 검사 및 진료접수를 온라인 예약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증 검사 및 진료를 사전예약하고 보건소 방문시 대면접촉을 최소화로 하여 검사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 안정세가 지속되면 모든 검사를 예약으로 확대실시하고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며 보건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위드 코로나 시대 행복 출산 우리가 만들어 가요’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면역력에 취약한 임산부, 산모, 신생아가 번거롭게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온라인으로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 중입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방문해 지급받았던 모자보건수첩, 엽산제, 철분제 등을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보건소 사업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비 지원, 맘편한 KTX, SRT 할인, 영아수당, 아동수당, 전기료‧도시가스료 경감 등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함으로써 수혜자 편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처리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두근∼두근∼ 내 심장을 지키자! 4분!’입니다.
   법정구비의무화 의무 외 기관인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60개소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착순 20개소 대상을 선정하고 8월 중으로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시 응급의료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리자 및 직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자에게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참여 독려하여 심폐소생술 범위를 넓히고 보다 많은 주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모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충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With 코로나, Again 코로나 대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과정에서 코로나19 변이 등의 재유행에 대비코자 검체 및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자 기준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만9,815명으로 총 인구 대비 31.3%입니다. 연중무휴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와 현장이동검체를 위해 신속한 검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전담역학조사관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발 빠르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확진자 대처, 재택치료 등 전반에 대한 민원 안내를 위해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의료상담, 대면진료 지원을 위해 진료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전담팀을 운영하여 입국자 추적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단위업무별 대응방법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추후 유사감염 대응 시에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수성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 찾아가는 이동검체팀 운영’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시설이며, 2022년 6월 30일 자 기준 1,533건의 이동검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동검체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감기인 듯 감기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협회를 통해 결핵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수급자, 재가와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총 1,038명의 검사대상자 중에 2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를 실시하여 결핵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새로운 일상에서 찾은 건강체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건강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비만 위험성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인식 개선활동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중단으로 6월부터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스크리닝을 실시해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체중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비만취약계층 아동 등 다양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과 건강체중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적정체중 유지 및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230쪽 ‘디지털 시대! 어르신 AI·IoT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만성질환 관리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AI·IoT 기반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이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300명 대상자를 모집 및 등록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건강 위험요인에 따른 월별 미션 제공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건강 위험요인 개선여부를 점검하여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31쪽 ‘함께 지키는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 고립감 등 증가로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를 마련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으로 구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살예방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 홍보,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민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과 통반장 등 생명지킴이단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으로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캠페인 및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지속 운영으로 적극적 심리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행복한 동행,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돌봄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매환자 가족 대상으로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이해 등 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등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예방교육 실시로 치매를 바르게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충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나만의 스타일 찾고! 면접 프리패스 하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위축으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화장·헤어 전문가 맞춤형 교육과 시연을 통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면접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미용업계 전문가의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많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접객문화조성과 외식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 자체재원 3,000만 원과 대구시 공모로 선정된 5,000만 원. 총 8,000만 원으로 입식형 테이블 교체 37개소와 조리장 환경개선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2022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취소되었던 지역 대표축제인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을 9월 24일 들안로 일대에서 로드레스토랑, 들안길 가요제, ‘금수저를 잡아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축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식중독 안전벨트 매고 급식소로 부릉부릉’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장기화, 폭염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시설에 안전한 식품 제공과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어르신, 어린이 등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자재, 위생관리, 계절별 식중독 발생원인 및 예약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건강매니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자에게 활동량계를 지급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주도적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건강채움 운동교실’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야외환경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인근 신매교 그저께 욱수천로 일대를 활용하여 실버 에어로빅, 건강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고산 어린이 건강지킴이’입니다. 고산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기 위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이(치) 스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불소도포 및 치아 홈메우기 등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비대면 구강보건교육을 활성화 하여 어린이구강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및 영역별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아동의 건강생활 실천의식을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충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위생과장님 잠시 좀 자리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황치모위원    고산 지역에 황치모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계속 저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이 과다한 인력... 급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 이 자금으로 어린이들의 급식위탁에 대한 서비스를 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 자금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식품의약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대 72%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생과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 68%입니다.   
황치모위원    위생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자고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보건행정과부터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바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보건소에 전화하면 통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바빠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콜센터 보니까 평일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토요일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된다고 했는데 정작 민원인들은 전화하면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수없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책으로 세우면 좋을지를 한번 나중에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출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출산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온갖 예산을 출산장려에 붙이기는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출산정책은 거의 없거든요. 돈 30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애 낳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젊은 20대, 30대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건지 이걸 용역을 한번 줘보는 거죠. 지금 구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청장님은 뭐만 하면 ‘인구를 유입해야 된다.’ 하시는데 없는 애를 어떻게 유입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 동구, 북구, 서구에서 유입했다 그러면 동구, 북구, 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서울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그걸 안 하니까 우리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조금 더 앞장서서 돈이 몇 억이 들든지 간에 ‘왜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할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트렌드거든요.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집값이 비싸서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모 대학에서 자기 동급생하고 술 먹다가 여자 한 명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사망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젊은 여성들이 2천 명 정도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남자친구 안 사귈 거야!’ 그런 스트레스를 직접 받습니다. 제가 직접 듣습니다. ‘나는 저런 것 때문에 남자 만나기도 싫고 애도 낳기 싫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이유들을 알아내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거죠.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예산도 편성되고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수성구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연말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할 건데, 한 사람이 한 번 해서 안 되거든요. 거의 계속 해 봐야 응급상황 때 그게 나오지 한 번 했다고 수료증 한 번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동안에 두 번 받아본 것 같은데 지금 하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군데, 물론 제일 좋기는 우리 수성구민 모두가 다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한 번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른 과 좀 할게요.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224쪽에 코로나19 콜센터 운영을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대책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보건행정과와 같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김희섭위원    비만 문제가 나오는데 지역주민 비만예방캠페인 하면 어떤 거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올해는 5월 말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업무가 다 중단되어서 대구광역시에서 시민건강놀이터를 통해서 문자하고 메시지 받아보시면 아시듯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문자 보내서 들어가서 교육하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고요.
   6월부터는 저희들이 통합건강관리실이 수성구 관내 권역이 고산 빼고 네 군데 있습니다. 범어, 만촌, 범물, 저희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저희 보건소 와서 체지방검사 해 주고 상담해서 거기서 비만하고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또 따로 모아서 대면, 비대면으로 연령대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실적을 보면 수성구 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5월 말까지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하시든지. 캠페인은 보면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식품위생과장님 잠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해도 괜찮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 해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우리 건강축제도 그만두는 마당인데 음식과 관련 있는 푸드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안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부담이 많은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희섭위원    이걸 좀 예의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이건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말씀인데, 식중독예방 물품 구입하는 데 적외선 온도계 좋습니다. 그런데 염도계는 비만 담당하는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소금, 짜게 먹음으로써, 모든 질병의 원인은 짜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살도, 그래서 살찌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싱겁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한번 물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리는 말씀은 서로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뜻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들은 부서로 복귀해서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시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식단‧레시피 개발 제공,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과 순회방문 등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재위탁 추진하려고 합니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향후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수성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한 최고 위생과 영양관리 기관으로 거듭나 지역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센터운영의 재위탁을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수행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초 위탁한 이후 4회에 걸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며 2022년 총 5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등록 및 위생관리,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6월 기준 202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지원과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아까 하던 거 그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계속 10년째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억 2,500만 원인데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거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총 예산의 68%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센터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연구지원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해 봤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침에 보면 최대 72%까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8% 되어 있고 그게 인건비에는 기본금, 초과분, 명절, 직무수당 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럼 지금 퇴직급여가 적립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치모위원    퇴직급여가 적립된다는 것은 직접고용의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아니고 협약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저희들은 5억 2,500만 원을 위탁해서 대구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주면 대구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5억 2,500만 원 갖고 그 업무를 어린이위생관리하고 영양레시피 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급여는...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퇴직급여가 지급되고 복지후생비가 지급되면 최종적으로 관리책임은 구청장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가 협약서상으로 식약처에 질의를 보니까 운영 측면은 전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협약이나 관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 자료들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거하고 적정성 검토한 자료들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과평가보고서가 상세하게 정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식품위생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우리 조례에 6조1항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1차부터 4차까지 계약기간이 채 2년, 길게는 3년이었는데 이번에 꼭 5년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자꾸 업체를 교체함으로써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여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수성구하고만 협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하고도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경북대학교 하는, 우리 구는, 하는 데 있고...   
   그 관계는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 제가 한번...
김중군위원    조건에 맞는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 두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법령상은... 식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정공고를 하면 대학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어렵고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잘... 저희들도 공모하기나 타 구에서도 한 업체 선정, 신청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8개 구·군 중에 북구는 2개소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중군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수성구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만약에 달서구도 계약하고 서구도 계약하고 중구도 계약해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협약서 10조1항에 보면 집기 같은 것은 소유재산이 우리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것을 수성구만 계약한 게 아니고 서구도, 중구도 계약하면 똑같은 비품인데... 그건 좀 약간, 만약 뭐 우리하고 계약했으면 문제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대구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계명대학교하고 몇 군데 대학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따지더라도 8개 구·군에 9개 같으면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나중에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안이 없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원활하게 위탁업무 수행을 하는 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이것은 내용 관련 문제가 아니고,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행정국하고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희섭위원    원래 재위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또 다시 다른 곳에 주는 것을 우리가 재위탁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재위탁은 법적으로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희섭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희섭위원    지금 이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행정국에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한번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에는 더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바꾸는 것으로 하고, 이 말이 맞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참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우리 황치모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의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급식관리센터가 제가 초선 때 이 안이 올라와서 어렵게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동의안 역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된 데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십 수 년 동안 해 오시면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4차에 걸쳐서 위탁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위탁 관계, 계속 경북대학교 산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나 타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타 대학에서는 저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인건비가 72%입니다. 센터 직원이 현장에 가 있고 상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타 구에도 그렇고 학교에서 계속 지원하더라고요. 저희들 보기에도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그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고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북대학교는 신문에서도 보셨다시피 식약처 평가에서도 1등을 받습니다. ’17년도하고 계속적으로 우수한 것을 식약처도 인정합니다. 식약처에서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300개 되는데 2020년도 최우수, 2021년도도 최우수기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항상, 식약처에서 점검 몇 회 했는지 시스템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염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심의기간이니까 한번 해 보시죠. 4차에 걸쳐서 1차에 3년, 2차에 3년, 3차에 3년, 4차에 2년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부분에 있어서 한번 개선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네 번에 걸쳐서 계약을 하면서 재위탁으로 계약이 됐는지 재계약으로 위탁이 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속하죠? 4차 동안 우리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재위탁인데 재위탁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 후에 공고를 합니다. 전국에 희망하는 대학교나 공고하면 그 업체가 신청합니다. 저희들 사전에 의회 보고하면, 신청한 업소가 저희들이 있으면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심사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하고 의회 의원 두 분하고 전문가...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4차 계약하는 동안 재위탁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재계약으로 위탁이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재위탁.
김재현위원    재위탁! 예.
   그렇다면 재위탁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센터가 수성구 관내에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수탁기관인 경북대에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가 위탁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안이, 거기 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조건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동안 재위탁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의원님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셨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저희들대로 타 구나 많이 해 봤는데 얼마 전에 달성군에도 이런 걸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던 학교밖에 공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정되고. 단지 경북대학교가 지역 관내에 없어서 센터를 수성구에 갖다놓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냐 이런 문제도 거론됐는데 이만한 시설을 갖고 수성구에 건물을 구해서 임차를 주고 이러기에는 솔직히 안 맞더라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건물임대료도 비싸고 주차공간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몇 번 검토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재현위원    예. 그래서 현재 수탁기관이 경북대 산학협력단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 센터도 경북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성구가 아닌 북구에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8개 구·군에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8개 구·군에도 보면 중구는 카톨릭대에서 하는데 카톨릭대 그대로 있고요. 동구는 영남대에서 합니다. 그래도 동구에 없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구는 계명대학교에서 하고요. 달서구도 계명대학교에서 하고요. 달성군은 대구과학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센터 갖다놓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정확하게 답...
김재현위원    그게 북구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게 북구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니, 남...
김재현위원    남구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치관계가...
김재현위원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수탁기관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경북대학교 내에 있는데 임대료를 안...
김재현위원    북구에는 센터가 2개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개는 경북대학교에 있고 하나는 강북... 대구과학대학교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것도 수탁기관 안에 있는데도 임차료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연간 5억 원이 넘는 위탁금을 분기별로 꼬박꼬박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사후정산이 되는데 그 정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동안 4차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재현위원    물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장소 관련해서는 몇 군데 문의했는데 장소는 건물 임대료가 수성구가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센터가 이리로 오는 것은. 그것은 그렇고 나머지 관계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시간적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4차에 걸쳐서 재위탁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번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5년의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재위탁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데 대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야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특히 어린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집중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병준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데 양해해 주신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 개발’입니다. 두산동, 만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저층주거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차원의 관리와 최근 중앙정부와 대구시에서는 주거지 정비와 관련한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주민공감대 확대와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저층주거지 정비에 선제적 대응과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 맞춤형 정비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저층주거지정비 사업화 추진 모델 도출, 주민의견 수렴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업성 확보와 디자인 차별을 위한 건축기획과 주민 및 민간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신속한 주거지 정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162쪽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 개선을 위한 단계적 후속조치로써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및 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효된 시설과 연계되어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게 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함으로써 도시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3쪽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현수막의 합리적인 게시를 위해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소 20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들안길삼거리 등 5개소이며, 게시대로 인한 영업장, 가정 등의 사유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요 네거리 6개소 및 수성구청 앞과 범어도서관 앞을 불법현수막 없는 가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불법현수막은 1, 2차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1차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64쪽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활용안으로 구 자체 리모델링 구상 중에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서 국비공모사업 방향에 맞추어 복지,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생활SOC 조성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서면, 현장실사, 종합평가의 3단계 평가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된 사업으로써 국시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복지 등 지역복지 지원강화를 위한 생활SOC인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전절차 등을 이행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공모를 시행 중입니다. 향후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계층 간 어울림 공간으로 주민 삶의 활력 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상적치물 특별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에 수성시장, 2021년에 상동시장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청구시장을 특별정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 정비를 위한 사전통보 안내문을 배부 후 5월 중 14일간의 자진정비 기간을 주어 정비토록 하고 미이행 점포에 대한 적치물 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시장에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설시장 주변 관습적인 불법적치, 불법노점 및 구역별 관리,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 및 단속 강화, 수성구 관내 행사시 불법노점 단속 근무를 실시하여 청결한 인도관리를 통해 주민만족 증대와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팀장 수고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 때 다 보고가 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 업무보고만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신다든가 아니면 조례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바로 조례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다른 위원님들, 일전에 보고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따로 더 보고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충배    일단 보고를 넘어서서 질의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입니다.
   조금 전에, 수성시장을 정비를 하셨다는데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곳을 정비했는가를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저희들 가로정비팀에서는 인도환경개선과 환경을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하나의 시장을 계획해서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소은위원    구체적인 건요? 인도?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의 보행 활성화하고 또 가로정비, 환경 그런 쪽으로 1년마다 1개 시장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거기 가까이 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인도정비가 계속 똑같은데 뭘 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만족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정비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안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소은위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시장 상인들 얘기에요. 여기 수성시장은 그냥 버렸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더욱더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황치모 위원.
황치모위원    한 가지만 문의 드리는데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사월지역 지구단위계획에 기존 사월교회 앞에 도로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회도로가 새로 설치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편의성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놓은 자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사월지구 용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로 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 그게 이번 용역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용역이 좀 나와 봐야 되니까, 그게 용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과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도시디자인팀장 정병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충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커뮤니티센터 이외에도 증가하는 주민수요에 발맞추어 주민 모임과 소통의 공간으로 신규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뮤니티센터의 적용범위와 수탁대상 확대,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규정 반영, 커뮤니티센터 소재지 현행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커뮤니티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신규조성 및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커뮤니티센터에 한정된 적용범위를 완화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되는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및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센터 운영의 종료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현황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커뮤니티센터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수탁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커뮤니티센터 소재지를 현행화 하였는바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어떻게, 과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조례와 관련해서 가벼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고요. 최종 책임자는 국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예.
김재현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포괄적인 규합으로 하시겠다. 다양한 주민요구에 따라서 주민의 문화·여가에 향유 및 복지증진, 소통의 공간을 신규조성,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적용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가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몰라서 진짜 묻는 겁니다. 별표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6쪽에 잠시 보니까 도시재생이 8개가 있어요. 현재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줄었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이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4개소를 관리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커뮤니티센터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데는 조금 정리를 하고요. 조금 더 다양하게 각 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활성화 하는 기본 방침은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용도가 떨어져서 이걸 폐쇄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원 취지와 목적에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바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 조례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아마 당초 8개에서 4개가, 범어2동 뜨락하고 상동 한들커뮤니티센터하고 두산동 커뮤니티센터가 이용빈도가 너무 적어서 다른 쪽으로 지금... 기존에 4개는 활성화시키고 만촌1동, 범어2동 그리고 매호동에 하나 새롭게 임차해서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집중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 빈도가 낮거나 그 취지나 목적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커뮤니티센터가 있다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더 짚어보시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4개가 교회고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관, 동대구교회, 대구동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이게 목적에 맞으려면 그렇게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제가 8대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아,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김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산2동 센터가 행정지원과에 소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유도 보니까 고산2동으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 커뮤니티센터인데 소유는,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소유는 고산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재현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리고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부서가 이관돼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예, 팀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주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커뮤니티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없어지냐 하면 옛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초기에 합니다. 교회를 빌리기도 하고 돈을 주고 전세를 얻기도 하다가 도시재생팀이 떠나버리면 동네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해서 사람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도 보면 커뮤니티센터 남아있는 거 4개 중에도 보면 우리 구청 소유는 만촌2동 달빛마을 커뮤니티센터하고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를 주고 있거든요. 야시골은 현재 그래도 야시골 협동조합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만촌1동 느지마루는 11월 되면 또 문 닫는다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팀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할머니들 8명이 모여서 2년째 거기에서 화투도 치고 국도 끓이면 우리가 가서 좀 팔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못 하니까 문을 닫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잘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첫째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독점도 문제고 너무 안 나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잘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는 바로 수성범어도서관 뒤에 있습니다. 거기는 달구벌대로에 있어서 교통이 엄청 좋기 때문에 수성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면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팀장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이용실적, 누가 이용을 했고 며칠간 이용을 했고 지금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일전에 민원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쓰기에는 너무 벽이 높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용실적을 다 조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정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보고 따로 올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섭위원    바로 하시죠.
○위원장 박충배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조례가 지금 2개 남았거든요. 교통과, 건축과 거.   
○위원장 박충배    예. 질의가 없으시면...
김재현위원    질의할 위원이 계신지 한번 물어보시고 없다면 계속 속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점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위원장 박충배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4항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범어동 800-11번지 일원으로 2006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정비구역 해제기간 재연장 요청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축과 소관 수성구 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범어동 1949번지 일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백분위 30% 이상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있어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어동 800-11번지 일원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46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공람결과 정비구역 해제기간 재연장, 정비구역해제 반대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기한이 2년 연장되어 기한 추가 연장은 불가하고 2018년 12월 24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정비구역 해제기간 재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해제 반대의견 또한 있는 만큼 향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명시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범어동 1949번지 일원에 대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6명 중 30명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33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여기 범어동 1949일원 이것은 범어3동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여성스포츠 거기 말하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여성프라자 동편 바로 붙어있는 거깁니다.   
김희섭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거기 주민들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해제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게. 아마 민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엔 별로 문제없는 것 같고.
   크로바아파트 이건 주민들이 해제를 반대하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주민들은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몰제에 적용돼서 법적으로 재연장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범어1동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희섭위원    범어1동에 돈도 비싼 덴데.
○건축과장 이조형    그 대신 의회에서 의견은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의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냥 직접적인...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거든요. 그 의견을 그대로 의회에서 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게 주민의견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해제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 (웃음) 법적인 판단은, 결국 결정은 대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분들도 의견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의견은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희섭위원    찬성이라고 하면 해제하자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러니까 찬성, 반대보다도 의견을 적어주시면... 모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김희섭위원    찬성, 반대보다도 제가 방금 의견을 “주민의견을 존중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해 보자는...   
   찬성하는 거는 그냥 해제하면 되는 거고. 반대하면 해제 안 하면... 우리가 반대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 말씀하십시오.
황치모위원    어차피 지금 법적인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주민들은 자기들이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한 번 1회 연장을 했는데 1회 연장밖에 법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황치모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는 그냥 법령에 의해서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가는 게 제일 맞지 않겠나 싶은데.
○건축과장 이조형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의견을 주시면, 어떤 의견이라도 주시면 그걸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올려줍니다.
황치모위원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뜻에 따라가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바로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여기서』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각자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김소은위원    주민들 의견이 최고거든요. 의견에 따라야죠.
김재현위원    그냥 우리는 의견만 내는 거죠. 의견만 내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희섭 위원님 이야기했잖아요. 황치모 위원님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시키면 됩니다.   
김소은위원    예, 따르면.
○위원장 박충배    주민의견에?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    국장님, 문제없습니까?   
○도시국장 지원석    예. 의견은, 법은 이렇지만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그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위원장 박충배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존중”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은 “주민의견을 존중하라”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최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도시디자인팀장   정병준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7.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공작-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18.   구청장 제출 )
         “주민의견을 존중”하라는 의견
   수성구-20-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18.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7. 25.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