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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백지은‧전학익‧정대현‧최명숙‧김중군 의원 찬성)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문화교육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책)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투어버스 노선 개편‧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한 달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노선도 바뀌었고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으로 미술관하고 연계한 노선을 추가해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시작했습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한 달이지만 이용자가 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2월까지는 겨울이라서, 보통 봄‧가을 시즌보다는 적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분기별로 이벤트 운영을 계획해서, 1분기에는 예를 들어 겨울방학맞이 초등학생 이하 무료탑승, 수성투어버스 신규노선 운영 무료탑승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혹시 인터넷으로는 안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앞으로 봄이 되고 여름 방학이 되면 투어버스가 많이 활용될 것 같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노선을 봤거든요. 1호선, 2호선이 있는데, 하나 더 해서 2개 코스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배차간격이 60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코스를 보시면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2코스요?
박영숙위원    예, 2코스. 들안길 코스 말씀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들안길 코스.
박영숙위원    거기 배차간격이 6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2시간이 있고 3시간이 있고 1시간이 있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배차간격을 60분 주고 있는데 한 번 돌 때 40분 운행하고 기사님 20분 휴식하고.
   들안길 코스는 올해부터 5회, 간송미술관 가는 코스는 3회 해서 하루 8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 승강장명을 보면 그림도서관 있고 들안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배차간격을 보니까 주차장에서 13분에 내려서 15분에, 그냥 스쳐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민들이 내려서 있다가 다음 코스로 그 차를 타고 가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차가 1대기 때문에 잠시 구경하시고 탑승해서 또 가시는 걸로...
박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구경하고 타는 데 2분이 소요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물론 거기에서 다음 차가 오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탈 수는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배차간격이 그다음에 2시간 간격인데 내려서 쉬고...
   저는 계획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해서 여쭤봤고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코스 자체가 단조로운 것 같은데 운행 거리나 횟수 등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그리고 코스가 굉장히 짧다고 느꼈거든요. 다양한 수성구의 관광지를 추가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향후에 대구대공원이라든지 조성이 되면 코스를 달리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코스를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버스노선을 확대 운영하잖아요. 언론에 대구 DRT 사업 지금 신규로 같이 사업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DRT 사업과 연계해서 노선을 확정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DRT 사업은 DRT 사업 따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기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애초에 수성투어버스가 처음에 1대가 운영됐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처음에는 1대를 운영하다가 1대를 더 늘려서 2대로 운영해서 진밭골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예산 문제로 지금 1대로 증편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진밭골이나 범물동 쪽에 버스 노선이 잘 없으니 이걸 활용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DRT 사업에서 그쪽으로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수성투어버스 예산이 1억 5,5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DRT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수성투어버스로 줄이고 DRT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버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특정 시기에만 수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비가 올 때나 비수기 때는 수요가 없어요, 제가 파악을 해도. 그런데 특정 시기에 몰려서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노선을 2개로 확대해서, 사업비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었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사업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1억 5천 정도.
남정호위원    그럼 만약에 2개 노선으로 확대하면 사업비도 그대로입니까? 더 늘지는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2개 노선으로 확대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더 늘지요.
남정호위원    예, 늘어나는데 수요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DRT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중복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늘리고 하든지, 2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건 DRT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DRT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협업을 안 하고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럼 만약에 중복되면 어떡합니까? DRT도 수성투어버스하고 똑같이 진행되면 수요가 더 없어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노선을 개편하실 때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그 이슈를 가지고 협의하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DRT는 수요 응답형 배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격이 우리 투어버스하고 맞는지 한번...
남정호위원    성격은 다르죠. 성격은 다른데 노선이 겹칠 수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겹칠 수 있는 문제니까. 수성투어버스를 타느냐, DRT를 타느냐인데 노선이 겹치니까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서와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아트피아 기획공연 지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시즌시리즈, 시즌음악회 페스티벌에 1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건 어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건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예산 편성 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 답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하고 노인의 날 맞이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기획공연 시리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명품시리즈 해서 베를린 필하모니 첼로 12중주 그분들하고 또 한 팀 불러서 1억 5천 정도, 예술인하고 예술단체 지원에 1억 원 정도.
백지은위원    예술인하고 예술단체지원 공모사업은 저번처럼 공모로 진행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또 워킹페스티벌처럼 지원되는 건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진내용에 첨단기술‧다장르 융복합 미래먹거리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이건 아마 문화도시의 핵심이 공예와 미디어아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융합예술인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첨단기술을 다장르 융복합 미래먹거리라고 해서 저희들 미디어아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    미디어아트 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럼 설치 장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대구스타디움에 칼라스퀘어 1,200평 정도 되는 곳에 추진하고 습니다.   
남정호위원    구상하신 데가 거기밖에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미디어아트 칼라스퀘어 층고가 13m 정도 되는데 그만한 시설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층고가 많이 높아야 되거든요.
남정호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거기에 미디어아트를 하는 게, 인근에 간송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이 있고, 또 나중에 연호지구에 사립미술관도 조성되고 디자인 특화 도서관이 오고 하면,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미디어아트를 하면 접근성에도 유리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추가 조성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3월 5일에, 지난주에 착공해서 8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고는 하셨습니까?   
   저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저께 사전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내용이 있으면 향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2025년 8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날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대구시 최초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되었더라고요. 그동안의 노력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대구시에는 달서구하고 수성구입니다.   
박영숙위원    대구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전국적으로 10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주요 사업을 보시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해서 공예창업 등에 치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이 중요하지만, 여기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이라든지 가족친화정책 같은 다양한 지역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주요내용에도.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이 딱 하나 있어요.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확대 조성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안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안전에서는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이 대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친화정책으로는 행복수성 마을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복수성 마을만들기가 가족친화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제일 처음에 황금1동에 어두운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주택가 담벼락에 LED등으로 해서 간접조명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황금1동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황금1동에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는 주택가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다른 동에서, 그런 어두운 골목길에 간접조명을 하니까 길이 너무 따뜻하고 밝다 해서 다른 동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뚜비 안심길 6길까지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6길까지 조성?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박영숙위원    그럼 황금1동으로 시작해서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황금1동을 시작으로 했고...
박영숙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아, 예.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이제 여성이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 사업 포커스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우리 과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뚜비 안심길 확대 이런 것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조금 더 다양하게 안전에 대해서 정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남정호위원    수성 가족사랑레시피 공모전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이 사업은 가족친화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가족이 특색있는 가족사랑레시피를 이용해서 함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족친화적인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가족친화적인 목적, 너무 설명이 두루뭉술한데요. 가족친화적인 목적이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음식을 만드는...
남정호위원    가족친화 방법이 음식 만드는 가족사랑레시피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저출생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물론 큰 사회적인 문제로는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돌봄 문제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가족친화적으로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느끼면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생각, 임신에 대한 생각, 출생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느껴본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족친화적인 그런 내용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족사랑레시피 공모전 이 자체에 대한 추진배경을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신 건지?
   그다음에 쭉 물어볼 건데요. 사업비가 1,2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홍보비, 심사수당, 시상금, 레시피 작품집 제작 등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사업내용은...
남정호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굳이 딱!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계기.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가족과 함께 일상 속의 행복을 담은 수성 가족레시피 공모전을 통해서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대본에 있는 것 말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가족의 소중함을 알면...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출생 시기에 조금 더 건강한 가족이나... 건강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홍보비로 쓰고, 홍보비는 어디에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리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 곳곳에 붙여놨고요.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SNS에도 올려놨습니다.   
남정호위원    심사수당... 심사위원은 누구로 구성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심사위원은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는데요. 음식을 하시는 명인님을 대표로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다수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시상금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최우수상은 한 가족에 25만 원 정도, 우수상은 두 가족에 20만 원, 장려상은 일곱 가족에 15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심사수당보다 시상금이 적네요?   
   대대적인 홍보도 하시고 심사수당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정작 참여하는 가족은 시상금이 적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저희들이 시상금은 최소한으로 했고요. 시상금보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 동기부여가 돼야 할 건데... 내가 이런 레시피를, 유명한 식당 레시피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만의 레시피를 수성구에, 대대적으로 전국에 다 공개하는 건데 10만 원 받아서 공개하면... 심사위원들은 수당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차라리 시상금을 늘리고 심사위원 10명... 그렇게 필요합니까? 명인이 한두 분 계셔도 충분히 심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수당을 차라리 시상금 쪽으로 돌려서 시상금을 더 많이 주는 게 동기부여가, 참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레시피 작품집 제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레시피 공개에 동의를 다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현재까지, 사업기간이 2월부터 시작되었네요. 신청자 수가 있습니까? 참여자.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4월까지 공모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2월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3월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신청자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4월이 되면 확인할 생각입니다.
남정호위원    담당자 없어요? 담당팀 없어요? 팀장님 안 오셨어요?   
   수성구청에, 동에 팸플릿 놔두고 하셨다 했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진행되면서 이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신청자 수를 파악 못 하고 계신데 4월까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안에 이만큼의 참여자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시상금 대로 봤을 때는 최소한 그래도 열몇 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15팀이 들어오면 그냥 그분들 온 대로 다 시상하면 되겠네요? 1, 2, 3, 4등. 최소한의 팀이 들어오면.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저희들은 1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10가구 들어와서, 심사위원도 10명이고 참여자도 10명이고. 그러면 다 상금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유명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흑백대전도 있고 백종원 하는 것도, 그만큼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참여하고 경쟁해서 우리 가족의 레시피가 최고라고 해야지, 10가구 참여해서 하는데 돈을 이만큼 쓸 것 같으면 뭣하러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아, 지금 정정 좀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내부위원이 2명이고 외부위원 4명으로 해서 6명으로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심사위원 말고 제가 지금 물은 것은 한 달 동안 참가자 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현재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없다? 예를 들어서 4월까지 공모를 했는데 참가자 수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들어오는 대로 진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팀 들어오면 한 팀을 하고 심사위원 수당은 나가고 시상은 1등이네. 한 팀 들어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고 과장님이 지금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건데, 과에서도 이 아이템을 선정한 계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고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 사업은 좀 재고했으면 합니다. 예산낭비 아닐까요?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면 추진만 하자고 그래놓고 정작 참여자 수도 없으면... 홍보비, 심사수당, 레시피 작품집 제작까지 돈이 1,000만 원이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세무과 앞에도 크게 팸플릿이 붙여져 있거든요. 구청 곳곳에도 붙어 있고. 어제 팀장하고 담당자도 음식 만드는 학원 쪽으로 홍보를 열심히 했고 여성클럽이나 가족센터 그쪽으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까지 기간이니까 열심히 홍보를 하고 만약 신청자가 적다면 조금 더 신청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정호위원    4월까지 해서 안 되면 더 늘리고 했을 때 심사는 언제 할 계획이었습니까? 정상적으로.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시상하기 위해서는 심사해야 되잖아요? 심사하는 날짜는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심사날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남정호위원    계획은 안 잡아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5월에 되어 있네요, 5월에.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5월인데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남정호위원    달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5월에 하실 거고. 이게 밀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서 신청이 자꾸 밀리면 작품집 제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밀리겠네요?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하려면... 시상금이라고 걸어놨으면 내가 1등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30팀 이상은 들어와야 심사가 가능한 거지. 15팀 시상하는데 15팀이 들어오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심사위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고 과장님이 심사하시면 될 것 같고.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가 덜 됐다는 거고. 우리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수성소식지든 아까 박영숙 위원님 얘기하시던 온라인이든 뭐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은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 채널을 통해서는 지금...
남정호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지금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디어디 나가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SNS에 올라가 있고요. 가족센터나 여성클럽이나 수성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를 직접 돌면서 지금...
남정호위원    학원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직접 돌면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가족사랑레시피가 아니잖아요. 아까 추진배경을 물었을 때 가족 간에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남정호위원    학원에다가 돌리면 어떡해요? 학원에 있는 레시피를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아니요, 아니요. 음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음식 학원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학원에 협조해 달라는 측면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애초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의 취지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김치를 담글 때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레시피를 소중하게 여겨서 대를 이어서 내려올 수 있는, 할머니 어머니 손자까지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레시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레시피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학원 가서 레시피를 배워와서 참여하면 그게 이 취지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학원 가서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정호위원    제 말은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학원이 아닌 전통적으로 집에 있는 레시피를 가져와야 되지, 학원에다가 홍보를 왜 합니까? 각 가정집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집에서 만드는 김치든 반찬이든 뭐를 가져오라고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가정집에 하는 것은 우리 수성소식지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학원에 하는 이유는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정호위원    그런데도 신청자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최대한 신청자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가족사랑레시피 기대효과에 비혼이나 저출산시대에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이나 레시피를 통해서 가족들의 조금 더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족사랑레시피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심사항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이게 이제 내리사랑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레시피여야 하는데 그 주제에 적합한지, 독창성이 있는지, 그리고 작품성이 있는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성이 있는지 그런 걸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레시피를 제작하고 배포한다고 하는데,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레시피를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만약 10가족이 선정된다면, 레시피를 그 가족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시피를 공모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도 보고, 단순히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만들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걸 하니까 다음에도 이런 걸 많이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옛날에 고조리서나 이런 걸 보면 책자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찾아서, 옛날에 고조리서가 있듯이 수성구에도 수성구 가족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공모에 가족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2명 이상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정대현위원    대구에 보면 약령시는 약재가 유명하잖아요, 약재 관련 레시피북도 봤었고. 달서구 성서는 다문화가 유명하니까 그런 레시피를 개발해서 같이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면 바로 이해가 쉬운데. 어쨌든 기대효과는 가족들이 같이하는, 레시피를 같이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한번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현안업무 자료 주셨을 때 기획예산과에 950만 원은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레시피를 제작한다는 건데, 그게 여기에 있는 950만 원하고 동일한 항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아닙니다. 여기 950만 원은 1,2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레시피 인쇄비고요.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던 950만 원은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9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우수작이 당선되면 그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고, 그리고 각 가정이나 모명재 여기서 다시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해서 고도의 작품집이 나오기 위해서 950만 원의 정책 연구용역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저희 예산에 들어있는 건 단순히 레시피 출력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것 하고 나면, 인쇄비입니다. 500부를 인쇄하는데 인쇄비로 950만 원.
정대현위원    단순히 책자를 출력하고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음식 촬영하는 예산 자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건 정책 연구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게 따로 나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처음에는 1,200만 원 안에 스토리텔링을 입히지 않고 자기들이 공모한 것을 그대로 인쇄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한 가정의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레시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행복을 담았는지 스토리텔링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사진작가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도의 사진기술이 들어간 책자를 내면 좀 더 우리 수성구에 걸맞는 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책 용역비로 새로 책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500부를 인쇄하시면 1권당 1만9,000원이니까 사실 보통 다른 데서 레시피 제작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크게 해서 사진도 찍고 가족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뉘었는데...
   보통 사진촬영 하면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서 요리를 만들고 작가들이 와서 사진촬영한 것을 사용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당선작이 선정되면 일단은 자기 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집이 좀 불편하다 하면 우리 모명재 전통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직접 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게 나뉘게 된 정확한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서 추가가 돼서 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기획예산과에서 또 이렇게 추진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정책용역비로 해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작품집을 만들려고 나눠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생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다른 과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게 현재까지 사실 접수자가 많이 없어서 홍보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지만 몇몇 의원님들은 의문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주제에 맞게 잘될 수 있도록 공모나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심사를, 요리를 직접 하는 걸 심사하는 겁니까? 레시피 제출된 것만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레시피를 직접 가져오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진도 받습니다. 그걸로 심사를 합니다.
백지은위원    사진이라 하면, 같이 요리하는 사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같이 요리하는 사진도 출품해야 되고 어떤 레시피로 어떤 내용으로 만든다는 것을 서류 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다 서류로만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백지은위원    맛을 보지 않고 레시피 있는 그대로 1, 2, 3등을 가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보니까 심사기준도 매우 애매모호하고. 작품집이라고 하셨는데 요리책은 사실 요즘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하고 워낙 영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레시피라는 것은 한식을 위주로 하시는 거죠? 대대로 내려오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서 떡볶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레시피로 하면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독창적인 걸 보기 때문에 한식이나 양식에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아직 지원자가 0명인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레시피 작품집도 500부가 어디로 배포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우선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될 거고요. 그리고 가족센터나 여성센터, 시설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비혼, 저출산 시대에 긍정적인 인식개선이면 결혼 적령기인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500부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몇 부 없는 요리 레시피를 보고 비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확률이 저는 매우 매우 낮아 보여서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이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우리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걸 만듦으로 인해서 추억을 갖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저는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에 비혼, 저출산 있길래. 보통 결혼 적령기인 청년들에게서 비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긍정적인 인식 개선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 500부 만들어지고, 여기 보시면 전문가의 영상미 있는 사진촬영 그럼 이것도 작가 따로 섭외해서 찍으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이게 정책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데요. 사진작가가 직접 와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게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해서 9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95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백지은위원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중한 음식 레시피. 그러면 이 작품집만 만드시고 다른 홍보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작품집을 만들어서 작품집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백지은위원    따로 SNS나 이렇게 게시할 계획은 없으시고? 오로지 500부로 이 사업을 종료시키는 겁니까? 홍보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500부를 주면서 SNS나 이런 데 이런 집이 나왔다 하는 것도 알리고요. 그리고 지금 첫 회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남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심사가 되고 공모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10가구가 수상하게 된다면 적어도 30가구는 도전하셔서 경쟁이 돼야 의미가 있는데 현재 0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제가 짧게 다시 질의 좀 할게요. 백지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레시피 사진자료로만 하신다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맛을 안 보고 하나요? 그 자료만 보고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는 자료하고 서류심사로 합니다. 직접...
남정호위원    자료하고 서류심사로 한다 하면, 심사위원들 중에 음식 명인도 계시고 외부 초청 심사위원도 계신데 이분들이 서류만 봐서 다 알 수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김치 만드는데 ‘나는 카레를 한 스푼 넣었는데 이게 맛있더라!’ 하면 이게 맛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아시는 거지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고 ‘이야, 맛있더라!’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것은 명인님들... 그런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남정호위원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김치를 만드는데 카레 가루를 한 바가지 넣으니까 엄청 맛있더라!’ 카레김치라고 했을 때 증빙된 게 있어요? 명인님들이 그 카레김치를 먹어봤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심사할 때 명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우리 집에서 맛있다고 하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이걸 인정 안 해주냐!’ 반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식에 대한 레시피가 있으면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료로 해서 정량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들어가서 발효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더니 맛있더라. “드셔보세요.” “오, 정말 맛있네요! 이 레시피 정말 좋습니다.” 해서 수상하는 거지 서류로 몇 그램, 몇 그램,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했는데 “아, 훌륭합니다!” 명인들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한다 말이에요? 정확한 심사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저도 당연히 음식을 만들어서 맛을 평가하는 줄 알았는데 백지은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구 약령시에는 약재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레시피가 궁금하잖아요, ‘약재 조금 넣으면 고기가 연해지거나 음식 맛이 변하구나!’ 그럼 약재를 소량 사서 만들어보는 동기유발이나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   
   다문화 음식들 양꼬치라든지 베트남 짜조라든지 그런 음식들이 있으면 레시피 북을 보고 집에서도 다른 나라의 음식을 편하게 만들어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해볼 수 있지만 사실 맛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든 음식인데, 책을 바꿔서 SNS로 해서 영상을 보게 되더라도 굳이 왜 그걸 우리 가족이 만들어야 되느냐 한다면...
   북까지 개발하고 심사하고 공모는 하지만 그게 어쨌든 좀 더 활용도 있게 쓰이면 좋은데 지금 서류만 받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당선이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아는 지인이나 음식 전문가들한테 사진이나 레시피를 받아서 우리 가족이 한다고 올리고, 나중에 당선된 후에 만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저희들이 현장확인은 합니다.   
정대현위원    어떤 현장확인?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만든다고 하면...
정대현위원    그 가족이 만드는 걸?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현장확인을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만드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본인들이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참가율이 더 저조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상금 몇십만 원밖에 없지만 만듦에 있어서도 가족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류로만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그런 것은 음식 연구가나 명인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답변을 종합하면 요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요리를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성구가 추구하는 가족에 대한 방향을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맥락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요리에 대한 부분보다 같이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남기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가치적인 사업들을 수성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요리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까, 과에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요리에 대한 부분보다 가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홍보 부분 예를 들면 인쇄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여성클럽 이런 쪽에 책자를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쪽은 많이 다니시니까 책자를 통해서 보는 게 더 편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수성 SNS 기자단이라든지 공식적인 채널에 이 사례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들이 만든 레시피에 대한 것이 공개되면... 사실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성구의 공식적인 채널에 자기 가족이 소개되고 이 레시피가 소개되는 것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쇄도 중요하겠지만, 여성클럽이나 아동보육과가 소유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나 보육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배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SNS 채널, 공식적인 채널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작품집 제작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제가 첨언을 드리면 차라리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찍어서 그 가족이 같이 음식에 담긴 사연을 얘기하면서 먹는 것까지 촬영해서 그걸 공식계정 같은 데 올리면 그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은 하나 찍어 놓으면 퍼뜨리는 데 더 이상 부수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정마다 사연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 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냈거나, 그런 레시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진과 서면으로 남겨서 배부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연장선상에서 영상으로 같이 만드는 과정, 만들면서 가족끼리 이런 저런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아이템을 다양하게 해서 틀에 박힌 몇 부를 제작해서... 전문가의 영상미 있는 사진촬영보다는 그분들의 육성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나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백지은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아니고 위원장님!   
   끝나고 추가 질의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숙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직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자료 확인하고 추가 질의할 게 조금 있어서요.
○위원장 최현숙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팔현정구장이랑 진밭골체육센터 관련해서...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비 피해를 봤던 곳이고 또 한 군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올해 사업 진행하시면서 비 관련해서,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34년까지인데,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일단 예산 자체가 412억 정도... 20억 정도 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민자가 있는데 민자는 누가 투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민자는 MBC 그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3개 업체에서 좀 받아서 5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야기는 다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다 되었습니다. 1차 때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큰 사업이기도 하고 엄청 장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미 확정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군부대가 이전하면 군부대 안에 테니스장 엄청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이군사령부 안에 가면, 지금 아파트 입구엔가 보면 부지는 군부대 것이지만 시설은 수성구에서 해 준 것이 하나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거의 사용 안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라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밭골체육센터 점검도 하셨는데 지금 4월 개관식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월에 개관식 진행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일단 저희들 시범운영 하고 있고요. 3월 말까지, 일단 운영비가 통과되면 4월 초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수성 팔현파크골프장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5,500만 원이 나와 있던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일단 예약 시스템으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약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걸로 해서 클럽하고 일반인들이 자유자재로 이야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대현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홈페이지도 저희들 따로 만들어서 예약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핸드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약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예약할 때는 어떻게 예약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회원가입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해서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아이디, 비밀번호로 회원가입하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예약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예약이 되면 예약됐다고 따로 문자나...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문자, QR코드 오면 그 QR코드 가지고 출입할 때 딱 대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수성구에서 여기 말고 홈페이지 예약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지금 시에 1개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시에만 있고 구 내에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보통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예약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5회 이상 하시고 그 클럽별로 총무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5,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운영에 홈페이지 보수비로 얼마 정도 나가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일단 시범운영 하니까 올해는 거의 들지 않는 것 같고요. 한 달에...
정대현위원    몇십만 원 정도는 들겠죠?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는 안 들겠습니까?
정대현위원    예, 구축하실 때 잘 신경 써주시고 교육이라든지 사후에 운영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밭골체육센터 운영 준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찰도 갔고 갑자기 또 과장님이 체육진흥과를 맡으셔서, 오시자마자 엄청난 플랜들을 수행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부분은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건물 뒤에 옹벽을 새로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백지은위원    그 틈새가 벌어졌을 때 거기를 어느 정도 메꿔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매끄럽지 않고 살짝 대충 바른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 마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그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인가요? 천장에 콕 색깔이 안 보인다고 해서 녹색으로 올리셨던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마감이 매끄럽지 않아서 4월 개장 전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것도 간단하게 당부 말씀인데요. 복지관들 누수랑 새로 증축하고 있는 것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사업 안 그래도 전에 과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도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정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6월부터 신축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지금 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런데, 시에서 지금 정부 추경하고 일정 맞춰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쯤 예상하고 있고, 4월에 시 예산 18억 되면 그때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해서 6월에 착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시비가 확보되고 나서 4월 이후에 진행된다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시 예산이 아직...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추경 일정이 아직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까지, 저희가 대구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예산 이런 건 협의가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현재는 어린이집이 안전위험 때문에 폐원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계속 영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또 했습니다. 공사에서도 작년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이 나와서 크게... 보수하면서 사용하면 문제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보수를 하려고, 오늘도 조금 있다가 협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로 서로 부담해야 될지 그것만 협상되면 바로, 4개월 정도 공사기간 잡고 있는데 공사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보수하는 김에 신경 써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급여 문자알림서비스 바로알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보내는 건수가 월 296건, 2024년 기준으로 3,560건. 올해는 몇 건 정도 보냅니까?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올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냥 ‘보낸다’ 그거죠?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비예산이면 예산이 안 든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정보통신과 수성알리미를 통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수성알리미는 건당 문자수수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문자를 보냈을 때 모든 비용은 정보통신과에서 부담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비예산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생활보장과에서 보내는 돈을 왜 정보통신과에서 부담을 하죠?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정호위원    안 보내면 안 드는 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서면도 보내는데 문자로 알림을 함으로써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단방향이죠? 양방향 서비스는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양방향 서비스에 관한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Web발신”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666으로 가죠?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저한테 문자가 왔을 때 제가 그 문자로 답을 했을 경우에는 과로 답이 오는 건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문자를 받으신 분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응대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평균적으로 그럼 작년에 3,560건이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남정호위원    올해도 비슷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망수성 복지아카데미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보장을 보면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마다의 복지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해서 서로 협업하고 정보도 나누고 앞으로 복지의 발전방향도 찾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대현위원    성과도 공유하고 협업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자리?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에 희망나눔이라고 저희가 선행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국 차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2개가 혹시 중복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우리 수성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나눔위원회라고 해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 6년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동 희망나눔위원회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기존에 하시던 희망나눔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회의나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으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맞습니다. 동 희망나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대현위원    그럼 저희 수성구 희망나눔 동마다 구마다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임원진들도 계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임원진들이 계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정대현위원    그럼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대표협의체하고 구 희망나눔위원회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전반적인 걸 보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자원 발굴하고 이런 자원 발굴이라기보다는 심의기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협의체가. 그리고 우리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는 동 희망나눔위원회와 비슷하긴 하지만 구에 필요한 어떤 복지 자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그래서 완전히 기능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계속 희망나눔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 나름대로의 역할을 계속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현재는 그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보고에서 돌봄센터도 확충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수성구 보육교직원 교육 운영도 하시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교육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보육교직원 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을 얘기하고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교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맞춤형 교육, 안전교육 이제 심폐소생 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같은 것, 역량교육, 그다음에 신학기에 교사로서 부모하고 상담하는 기법 같은 걸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디지털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디지털교육을 한다든지 또 보육교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힐링교육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돌봄센터에 있는 교직원들은 안 합니까? 거기에 빠졌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이것은 보육교직원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남정호위원    그래서 돌봄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 교육은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돌봄센터 교직원들은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교육은 현재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돌봄센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데가 따로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돌봄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센터가 된 지는 얼마 안 되었고 돌봄센터 교직원, 시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선생님들은 시에서 교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돌봄센터에 강사라고 하나요? 교직원이라고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선생님.
남정호위원    예, 선생님을 모집할 때에 특이하게 인성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하늘 양 사건도 있었고 해서 교직원들의 인성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저희가 만약에 교직원들을 모집했을 경우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자격요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예입니다만 그런 병력이라든가 뭔가가 추가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성범죄 경력이라든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라든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 다 회보하고 있고요, 조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교육이라고 해서 필수교육으로 아동권리‧이해 같은 교육도 받고.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거의 25시간 정도 다 받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분들 다같이 회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런 데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성범죄 이력이나 전과 이력은 당연히 처음 채용할 때 걸러지는 것이지만 병력에 대한 것은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있죠.
남정호위원    한 해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한 해 평균 300건 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동 신청‧신고는 308건 되는데 판정된 건 157건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주로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가족? 이런 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거의 잘 없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 뉴스 보도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은 친부모에 대한...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보육 이런 기관에서 일어나는 건이 최근 있었느냐?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들에 대한, 이분들도 물론 힘드세요. 힘드시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해드리는 반면 인식교육도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김희섭위원    방금 남정호 위원님께서도 수성구 보육교직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직원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학부모교육도 합니다.   
김희섭위원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김희섭위원    어떻게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은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양육에 대한 힘듦도 있기 때문에 상담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상담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에서 수성구가 제일 잘한다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잘됐네요.
   (웃음소리)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직원들을 만나보면 학부모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는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아동학대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세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부모하고 교직원을 같이 교육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한 30명이다 하면 학부모님 40명 모시고 어린이집 직원 한 10명 같이 하면 서로 간에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건 제가 한번 제안하는 거니까 생각만 해 보시고, 다음에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열 번 하면 열 번 중에 한두 번은 학부모와 교직원 서로 간에 이해와 공감대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시든지.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남정호위원    가족사랑레시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을 잡아서 연구용역비 책정해서 95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연구 수행용역 기간이 5월부터 8월까지인데, 용역하는 이유가 뭐죠?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수상작에 대해서, 아까 10가구 정도 공모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수작품 10가구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힐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레시피가 나왔고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동참하게 되었고 또 어떤 레시피로 해서 어떤 음식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그걸 스토리텔링화 하고 그걸 사진촬영을 할 겁니다. 전문 기사가 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일반 작품집보다는 좀 더 고도화되게 작품집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줬을 경우에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결과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흡하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제 의무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용역기간이 5월부터 8월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까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또 신청자를 받기 위하여 더 미룬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용역도 미뤄지나요? 아니면 용역은 이 기간에 수행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만약에 신청자가 없어서 좀 연기된다면 용역도 조금 연장이... 기간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전체적인 일정이 다 연기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이 연기되면 불이익 받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불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좀 연장되니까 불이익보다는, 사업이 좀 연장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 명단은 제가 필요 없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심사위원 인원수 아까 명인이 두 분이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내부인원이 한 2명 들어가고요.   
남정호위원    네 분 인원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내부, 내부.
남정호위원    아, 내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우리 구청에 내부.
남정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내부인원 2명하고 외부인원으로 4명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내부인원은 과장님 들어가실 거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남정호위원    국장님 들어가실 거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또 외부인원이 4명?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외부인원은 음식전문가나 우리 수성구의 명인들로 할 생각입니다.
남정호위원    음... 1회 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1회 심사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다음에 시상금. 아까 시상 10팀 한다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열 가족이죠.   
남정호위원    열 가족 금액. 그러니까 토털 세부 기획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부분에 홍보비는 이렇게 쓰겠다, 지금 예산서에 목은 그냥 공모전 운영으로 해서 1,030만 원을 저희 본예산에 얹으신 걸로 되어 있고 시상금은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170만 원 잡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1등에 얼마, 2등에 얼마, 3등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여 주십시오.
   (이석)

2.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2항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은 2017년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폐역이었던 고모역을 2018년 7월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수성구가 시설운영을 맡게 되었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성구에서 직영하여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으로 사단법인 수성문화원이 선정되어 최초계약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회 재계약 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문화 수요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문화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수성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리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

○위원장 최현숙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이 그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수성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수성문화원에서 운영했는데 재위탁을 해서 수성문화재단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바꾸시는 이유가 수성문화원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저희들 보기에는 일단 수성문화원보다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조금 높은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게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수성문화원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뒤떨어지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사업 면에서,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정체된 느낌도 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다른 것은 문화행사도 있고 전시도 있고, 다른 것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성과 공공성이 떨어지는 건 수성문화원에 있는 모든... 뭐라고 하죠? 해당하는 그런 걸 전부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이 좀...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제안이유가 고모역 쭉 해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방법인데... 6조 내용을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공고를 안 하고 임의대로 우리가 문화재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선정...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구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해서 위탁하면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요, 이건 보고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제안이유가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지금 바꾸시는 것 같은데, 추진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위탁 조례 2조, 4조, 5조, 6조 그다음에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말고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고를 안 하시는 건지?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꿔도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공고를 안 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식으로 재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고를 안 하고 수의계약 식으로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관련 추진근거가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안 해도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 근거가 거의 다입니다.
남정호위원    다입니까?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생략하고 문화재단에 바로 위탁을 해도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문화원에서 할 때랑 수성문화재단으로 할 때랑 위탁금액이 좀 달라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금년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8,600만 원 정도에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비용으로 1분기 수성문화원에 지출한 금액을 뺀 6,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원래 운영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결론적으로는 문화재단으로 사무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증가가 된다?
   문화원에서 했을 때랑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랑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저희 문화재단이...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성과 공공성 그런 것 말고 프로그램적으로요.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서 달라지는 점이.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게 어떤 뚜비 굿즈 기념품 판매라든지... 뚜비 굿즈 팝업스토어 운영하고 또 거기에 미디어아트라든지...
남정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전문성과 공공성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뚜비 굿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까? 뚜비 굿즈를 거기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게 전문성과 공공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굳이 문화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여되어서 문화재단이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재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과장님 말씀대로 뚜비 굿즈 홍보, 판매 그거 다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한 할로마켓에서도 뚜비 굿즈 판매하고 커피도 판매하는데 과연 거기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저희 문화재단에 관광진흥팀이라고 관광센터팀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좀 전문성을 발휘하면 현재 문화원보다는 조금 어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활성화 측면에서 맞지 않겠나...
남정호위원    뚜비 굿즈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데요. 미디어아트 설치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크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그거 말고 전문성을 하는 사업은 없어요? ‘일단 바꾸고 나서 생각해 보자’입니까?
   기본계획 구상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바꾸고 나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직까지 올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지요..
남정호위원    성과지표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관광객 수입니까? 아니면 뚜비 굿즈 판매 수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뭐, 말씀하신 것도 되겠고요. 방문객 수를 우리가 늘려서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조금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수탁기관을 기존에 수성문화원에서 수성문화재단으로 바꾸겠다는 내용 맞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아까 남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수성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이유가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넘긴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고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김경민위원    수성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 운영비를 어느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복합문화공간 고모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사직제라든가 상화문학제, 이서공향사라든지...
김경민위원    수성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수성문화원이랑 소통이 잘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잘되고 있으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겠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20년도부터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쭉 맡아서 운영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동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이 운영되는 중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있을 거고, 인건비가 주된 지원이었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저희가 8대 때도 그렇고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수성문화원에서 6년 정도를 운영했는데 3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저희 판단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만 제가 조금 해석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만 봤을 때 결국은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수성문화원에서 맡았는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됐고 이러한 부분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으로 갖고 와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앞서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처럼 결국 문화원은 저희 구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문화재단으로 갖고 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표는 생기거든요. 아까 남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을 하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공간의 위탁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19년도 기준이랑 다 포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임차료와 인건비 제외하고는 사실상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는 돈으로 보이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8대 의회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적됐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서 개선조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황에서 결국 문화재단으로 갖고 와서 운영하겠다고 하니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물론 저희들이 소통을 해 왔지만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원을 그렇게 해 오면서 뭔가 좀 정체된 느낌을... 최근 2, 3년 전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계약이 종료되면 위탁업체를 바꿔서 해봐야 되겠다...
김경민위원    지금 수성문화재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탁 사업들을 받아보니까 총 12개 정도가 나오던데 이 중에서 3개 정도는 기관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 1개는 합창단, 나머지 8개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 구가 선정된 문화도시 사업도 있고 수성못 페스티벌 같은 큰 사업들의 꼭지가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까지 수성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맡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업무능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저희들은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문화재단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도 좀 있고 부서도 관광진흥센터라고 전문가분들이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주셨던 것 중에 하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뚜비 굿즈 같은 것 판다고 하셨는데 그건 세부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예를 들면 수성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한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과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총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방문자 수는 아마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사실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느낌도 있고. 결국은 그동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큰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면 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개선안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온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문화재단에서 가져오면 전문성과 프로그램들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 예산을 급격히 올린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주민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미 저희는 수성문화원이랑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때마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는데 개선이 안 됐던 사항인데, 그런데 그걸 단순히 수성문화재단에서 이걸 가져가서 근본적인 틀을 바꿔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안이 올라왔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봤을 때 근본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했을 때도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의 성격을 좀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지금 금액적인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과연 민간이 들어올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만약 그런 논리로 계속 가게 되면 지금처럼 결국 문화재단이나 우리가 출연한 기관들에서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업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내부적으로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연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좀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례상 봤을 때 1억 미만의 금액이고 해서 그냥 가져가겠다는 느낌으로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물론 고모역이 지금 폐역이지만 앞에 철로는 다니고 있고. 보통의 폐역을 문화공간으로 하는 데를 보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은 폐선으로 해서 기차가 안 다니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저희들은 위치적으로 고모로라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장소 면에서 활성화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문화재단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된 것이... 예를 들면 인건비나 사람을 배치하는 시간, 운영시간에 대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문화원에서 2명의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명은 7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1명은 11월 말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는 좀 줄이고 스토리텔러를 배치해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질의 마무리에 앞서서 사실 들었던 생각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결국 문화재단으로 가도 똑같이 운영될 거고, 아까 폐선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폐선로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관광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그러한 것들을 살려서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단에 넘겨지면 잘할 거다, 한번 더 믿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논리로 봤을 때 결국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리뉴얼해서 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차라리 수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뉴얼하겠다는 의미에서 맞을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결국 문화원 자체가 이것을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는 이 정도 할 거다라는 느낌으로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성격을 바꾸어서 민간한테 기회를 주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방법들은 배제되고 그냥 이걸 단순히 넘기겠다는 느낌밖에 안 받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부서에 좀 가져가시면, 근본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저 근본적인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원 계약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가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문화원에서는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재계약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재계약 의사가... 받아들이는 걸로, 자기들도 의사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겠다!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안 하겠다 해서 문화재단으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기존에 고모역 문화공간에 인력 아까 기간제 2명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임대료 나갈 거고 또 운영비, 세금 같은 게 나가잖아요? 그 이외에 따로, 기존에 문화원에서 운영했을 때 다르게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인건비, 운영비 말고 사업비가 연간 66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효(孝) 가족그림 공모전이라든가 연중 상시 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색칠놀이, 소망카드 쓰기, 기관사 의상체험 및 포토존 운영, 느린 우체통, 나만의 엽서 만들기 이런 식으로. 또 연중 상시로 그 앞에서 시 낭송회라든가 시화전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만약에 맡게 된다면 아까 스토리텔러를 근무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스토리텔러는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한 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1명이서 그 역사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저희들 지금 검토는 스토리텔러 1명하고 기간제 1명을 운영해서...
정대현위원    그럼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스토리텔러는 일반 기간제보다는 특수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아마 인건비 면에서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방금 말씀 주신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굿즈를 만들거나 미디어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설치하는 업체를 연결하면 되는 거고 굿즈 판매하는 것도 전문가나 그런 걸 유치하면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거의 2∼300억 규모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재단 안에서도 업무가 많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걸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걸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문화원에서 과거 몇 년 동안 맡았었는데 그전에도 고모역에 대해 문화원 자체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다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한번씩 소통할 때마다 문화원에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 좀 변화를 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간이나 장소적인 면에 제약이 있어서 문화원에서도 일단 운영 예산도 좀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변화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공간은 어차피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게 없고 당연히 예산은 부족하고, 재단에서 하니까 예산이 늘어난다면 문화원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에서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지? 계획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그리고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원하면 그 재단 안에 인력 이런 분들을 연결해 줘서 프로그램도 짜고 협력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성하고 공공성이 좀 있는, 전문가가 있는 그런 데 맡겨서 변화를 꾀해보자 이런 의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재단에서 스토리텔러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재단에서 육성되고 하고 있는 분이 파견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스토리텔러는 파견되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문화원에 있을 때는 파견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 전반기에도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 여러 질의시간에 문화원 이런 예산 부분에 애로사항 그런 걸 의원들하고 협의한다든지 이야기하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글쎄, 제가 오고...
정대현위원    국장님, 혹시 그렇게 나눈 적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제가 문화 관련된 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 그전에도 가끔씩 이 문화원에... 우리 고모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개선 요구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아까 남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에서도 저희들이 소통하는 자리에서 자기들의 의지가 없는, 좀 그만 맡았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했고.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 8,400만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 사업비가 66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기간제 2명 파견하는 것 외에는... 또 여직원인가 있어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 문제도 좀... 별도로 청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고모역 옆에 빈 역사터가 있는데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도 구입을 시도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TMO인가 그런 옛날 시설들 가천역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문제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무상 사용이 안 됐고 이래서 그것도 무산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면서 재단에 한번 맡겨보고요. 그리고 관광센터도 있고 관광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한번 맡겨보고 그 이후에 정 안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지금 기존 계약이 3월 말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3월 말까지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4월 1일 자부터 재단에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3월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기존 근로자는 7월까지 해서 재단과 협의해서 그분이 근무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을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닙니다. 기존 2명은 고용을 승계하고요. 2명 중에 1명은 7월 말로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퇴사를 할 거고.
정대현위원    2명 중에 1명은 퇴사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7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정대현위원    1명은 계속 계약연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한 분은 11월 말까지 근무기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분은 계속 연장해서 하고 스토리텔러라는 전문가를 재단에서 파견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재단에서.
정대현위원    그러면 당장 20 며칠도 안 남았는데, 재단에서 만약에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나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올해 예산은 운영 프로그램이나 인건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문화원에 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게 어떤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고모역 투어라든지 수성구 캐릭터 굿즈 팝업스토어 설치라든가 굿즈 관광기념품 판매, 관광프로그램에 신규 코스로 집어넣는 등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내년에는 예산도 조금 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아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고모역 한 달 총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작년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 달에 53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백지은위원    그러면 팝업스토어 운영 예정이시면 뚜비 굿즈를 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관광기념품하고.
백지은위원    아까 미디어아트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예정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문화재단에서 만드는 걸로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아트도. 어떤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지는...
백지은위원    이게 구비로 제작이 되는 거였나요? 미디어아트가. 문화도시로 지금 내려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미디어아트 총 몇 개를 할 예정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1개로 해서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백지은위원    어디에 설치를?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안에 될지, 장소는 지금도 검토 단계인데요.
백지은위원    한 가지를 만든 걸 여러 군데서 다 튼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작품을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지은위원    제작비가 얼마 들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그건 문화도시사업으로 미디어아트가 나오면 거기에 아마...
백지은위원    이게 제작비가 책정되어 있을 텐데?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금액, 액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분야에 대한 총액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백지은위원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도시 조성에 미디어아트 관련은 14억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14억 중에 이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만드는 것 포함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콘텐츠가 개발되면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백지은위원    아까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12개를 맡고 있다 했는데 이것까지 맡게 되면 총 13개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재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이걸 문화재단이 맡게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 관광진흥센터하고 딱 업무협조가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아까 이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문화원에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정체성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정체성이 있어서 문화재단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안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백지은위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걸...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고모역 공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안 좋겠나...
백지은위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연구도 없이 계속 똑같이 정체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약간 그런 느낌.
백지은위원    그럼 문화재단에 맡기면 더 발전이 되겠네요? 전문성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발전되도록 해야지요.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얘긴데요.
   사실은 보고의 건이고 조례를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운영 주체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처럼, 하나 첨언이라고 하면 첨언이고 당부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구가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잘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비롯해서, 전에 관광진흥센터였나요? 그것도 계약을 종료하고 넘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에 대한 영역을 사실 너무 배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냐 하는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의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는 과연 이 업무들이 다 제대로 집행이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과를 봤을 때는 당연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맡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꼭지로 너무 흩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공직에서 봤을 때는 행정상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민간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현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공익적 가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에 들어오는 기관은 적겠죠. 그렇다면 그 기관들이, 민간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도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건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성문화원과 충분히 소통도 하고 있었고 이미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선이 안 되다가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개선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내용이 중복되고 겹치는 것이 아닐까? 뭔가 민에 대한 영역을 기대했다면 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안 그래도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운영한 결과를 당연히 봐야겠지만 운영결과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민한테도 한번 열어줄 수 있는... 또는 금액적인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비슷한 것들을 엮어서 수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금액적인 게 적어서 민간이 안 들어온다는 것에 빠져들어서 그것을 다 문화재단이나 또는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맡기겠다는 것보다 진짜 뭔가 센세이션한 것을 원한다면 좀 새로운 것들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방문객이 5백여 명? 한 달 방문객이?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일로 따지면 열몇 분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한 평균 잡아서 530여 명...
남정호위원    16명 정도. 두세 가족 오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으로 따지면.
   뚜비 굿즈 팝업스토어를 거기에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매대도 있어야 될 거고 전시장도 있어야 될 거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상품도 갖다놔야 될 거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글쎄요. 제가 금액적으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마 해당부서와 하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열여섯 분이 오시는데, 그게 평균적이라는 얘기죠?   
   열여섯 분이 과연, 저기 지금 판매하는 다른 상품들도 안 사는데. 우리 뚜비 굿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판다?
   지금 다른 데도 우리 팝업스토어가 많죠?
   판매율을 보면 극히 저조하거든요. 거기에도 과연 팝업스토어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요?
   (웃음소리)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했으니까 일단 뚜비 하나 넣자!’, ‘미디어아트 넣자!’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릴 방법을... 민간이든 우리든 살릴 방법을 연구해야죠. 하루로 따지면 열몇 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방문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 더 적다고 보는데. 저도 한두 번씩 가다 보면 진짜 한두 명 와요. 연인끼리 둘이 오고 셋이, 넷이.
   물론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오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저녁에... 아, 그럼 열몇 명이 오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넓은 공간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사진 한번 찍고 산책하는 게 다인데... 역사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좁은 공간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다르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일단 뚜비 홍보부터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미디어아트도 과연 그 16명을 위하여 그 돈을 써야 하는가? 그렇죠?
   지금 틀에 박혀있는 고정적인, 늘 하던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뚜비는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뚜비 팝업스토어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커피, 뚜비 이건 세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객을 늘려야지. 그렇게 따지면 수성문화원이 있을 때도 거기에 우리가 위탁금액을 한 1억 더 줘봐요. 엄청나게 잘할 걸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와서 과장님 예상하시는 것은,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문화원에 줬으면 문화원도 잘하겠죠. 문화원도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안을 한번 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고민을 하신다고요? 보고하라는데.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좀 시간을 주시고...
남정호위원    지금 당장에 3월 끝나고 4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으로 좀 진행하고 문화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내년도부터 바꾸시려면 올해 계획을 잡아야 내년에 바꾸실 것 아닙니까! 올해 계획을 잡아야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갈 건데.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렇죠. 올해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기가 가을쯤 되겠죠? 가을쯤에는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미디어아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미디어아트 송출을 하려면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티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마 모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소규모로, 그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백지은위원    이 정도로 계획을 가지셨는데 소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530명 오는 곳에 모티처럼 그렇게 엄청난 전광판을 놓는 건 정말 예산낭비고요. 소규모가 어느... TV로 송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TV로 송출은...
백지은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디어아트면 분명 뭔가를 송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도 그냥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커플, 세 커플, 16명 오는데 전혀 안이 없으신 상황에서 그냥 뚜비 팝업스토어, 미디어아트, 수성문화재단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답변을 하시기 좀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남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를 해서 가을쯤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백지은위원    가을 즈음에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그럼 3월부터 가을까지는 수성문화원에 있던 그 스타일 그대로 계속 운영하시다가 가을쯤에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본예산에 넣고 내년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미디어아트도 송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도 준비가 안 되신 거고 다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하나의...
백지은위원    다만 보고를 위한 꼭지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미디어아트도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바뀔 수도 있고...
백지은위원    미디어아트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만들잖아요, 문화도시 하면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송출하실 거며 그 송출하는 것은 예산이... 전혀 계획이 없으신 상황에서 이것을 하겠다? 수성문화재단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아직 안은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아직 안은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고모역사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게 ’27년 말에 계약종료 예정인데 임차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임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임차를 계속할 수 있고요. 저희들 문화재단 계약도, 이 건에 대한 계약도 ’27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후에 어떠한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계속 계약을 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저희가 보니까 최초 위탁 공모를 할 때 최초 계약이 ’18년도 4월에 해서 ’22년도 12월까지 계약했던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몇 년 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원의 계약은 3년 동안 한 번 했고, 두 번째 해서 이번에 종료된 겁니다.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백지은‧전학익‧정대현‧최명숙‧김중군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신고는 약 8,000건에 달합니다.
   실종 시 발견되지 않는 비율은 발달장애인이 실종아동보다 약 2배 높으며, 발견되더라도 사망비율이 약 7배나 높습니다. 이처럼 실종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실종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발달장애인이 실종위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실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실종예방사업을 추가하여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원사업의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실종위험에 직면할 경우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종 지원사업을 통해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천중    복지국장 강천중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경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가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명보호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경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정경은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관련해서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정경은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총 154건이고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실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37건이고요. 지원 조례가 별도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조례가 9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현재 기존 실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수성구 발달장애인 그... 현황 37건인가요? 전체 154건 중에 수성구가 37건인가요?   
정경은의원    조례! 조례 아까 말씀을 하셔서...
박영숙위원    예.
정경은의원    수성구는 아직 조례가, 실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대구시 전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실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대구시에는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37건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37건...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실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조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경은의원    발달장애인은 실종 시 다른 일반아동에 비해서 발견될 확률이 낮고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종 비율이 7배 더 높고요. 그리고 발견할 때도 사망한 비율이 높게 나오므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고요. 위험도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종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러면 수성구 발달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되죠? 수성구의 장애인 현황.
정경은의원    수성구는 전체 장애인이 1만8,069명이고요.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1,830명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가 1,483명이고 자폐는 347명으로 나옵니다.
박영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경은의원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예, 정경은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실종예방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경은의원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들한테 실종 시 발견하기 쉽도록 위치추적기를 배부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업은 조례가 발의되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치추적기 같은 경우는 배포하더라도 나갈 때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의미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특성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치추적기를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하고 협력해서 실종 시 좀 더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에게 어떤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나 어떤 예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실종 시 조금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음... 그래요. 우리 정경은 의원님은 지금 도시환경보건 소속이시죠?
정경은의원    예.
남정호위원    도시환경보건에 치매환자들이라고 해야 하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도시환경보건 소속의 조례가 있던데 거기도 실종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정경은의원    예.
남정호위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실종 확률이 높을까요? 발달장애인들의 실종확률이 높을까요?   
정경은의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특성은 발달장애인이 길을 잃어버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발달장애인이 길을 잃고 배회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걸 좀 더 쉽게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남정호위원    아, 제 말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발달장애인들이 길을 잃었을 경우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발달장애인의 정의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좀 표시가 날 것 같고요. 치매환자분들은, 어르신들은 표가 안 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된다 하면, 우리 정경은 의원님께서 도시환경보건위에 계시니까, 치매환자들도 이런 실종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종아동들에 관한 것은 있던데. 치매환자분들도 실종에 관한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정경은의원    아, 예.
남정호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숙    예.
남정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 조례가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뒤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있어요. 이것에 연계돼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된다 치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몰라요. 가결된다 치면 이 위탁동의안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교육이나 이런 걸 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일단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위탁사업에 넣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 위탁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인력이나 예산 관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라서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지금 실종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조례에 없었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실종예방사업을 민간위탁에 할 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기타 사무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든지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조례 개정과 위탁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바로 재위탁 할 때 조례 위탁사무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위탁금액이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금액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 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실종예방사업을 넣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남정호위원    프로그램 중에 교육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나 누구나 교육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정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추적기를 달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그래서 지금 위탁하는 사무에는 위치추적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주가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받으러 온 그 발달장애인들한테 실종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실종을 예방한다’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 잡아서 위치추적기라든지 신발창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위탁사무 하는 업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정신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하는데 물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거기다 하려고 하면 별도 사업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억 8,500만 원 그 사업비 안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할 수 없고 만약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위탁사무에는 안 넣고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에 별도로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돌아가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말고 교육 같은 사업은 위탁동의안에 넣을 수는 있겠네요? 위탁사무의 동의.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실종에 관해서 처음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아동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환자분, 아동 실종 등 여러 분야에 실종사건이 있죠?   
○복지국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그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강천중    지금 구체적으로는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하지 그렇게...
남정호위원    그 예방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방교육을 하죠?
○복지국장 강천중    현재는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 위탁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남정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네요?   
○복지국장 강천중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지금 정경은 의원님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네요?
○복지국장 강천중    그렇지만은... 이건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남정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실종예방에 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어떤 기관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강천중    현재 저희들이 위탁 준 기관들이 장애인 쪽에 많이 있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강천중    자체에서는 조금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남정호위원    어떤 업체에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강천중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 다시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훈련들은 하고 있지요.
남정호위원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하면 길을 잃어서 다른 데로 갔을 때 사회적응을 하는 겁니까?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들에 대한 예방교육, 주위의 인식개선,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지국장 강천중    예, 그런 교육까지도 실질적으로 포함은 하죠.   
남정호위원    제대로 파악 안 하셨죠?
○복지국장 강천중    아니요, 그 교육은 현재 장애인 기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수성구에서 이런 식으로 실종되는 분들의 횟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종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남정호위원    예, 거기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수성구는 현재 3년 동안은 실종사건이 없었고요. 지금 의원님 발의하시는 내용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래 없던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개정안에 실종이라는 것을 좀 더... 실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정안에 실종을 넣는 건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실종 관련해서 특별하게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조례안에 넣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종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넣자!’ 그런 뜻에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년 동안은 실종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원래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사업을 잘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번에 실종 넣으면 우리 과에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종에 관련된 예방사업은 좀 더 넣고. 그리고 위탁동의안에 하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이번에 할 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 실종에 관해서도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도 9개, 10개 정도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일상생활 하는 데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길을 잃었다든지 그런 실종 관련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만 떼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모든 교육에 일상생활에 관련...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걸 넣고 있고. 실종에 관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 연락처 팔찌도 옛날에 준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정확히 명시를 하자는 개념에서 정경은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매환자도 있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반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실종에 관한 부분이 많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으신 분들도 실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조례에도 개정하기 전에 우리가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교육을 한번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은 의원님, 아까 부탁드린 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도 치매 관련 보건소 조례 그게 있더라고요.
정경은의원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도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던데 그것도 하실 수 있으시면 개정조례안을 한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련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길을 잃어버려야 된대요. 잃어버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지 훈련이 되고 적응이 되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부모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사회적응 훈련에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해서 이 조례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그런 면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50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역량을 함양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 수탁기관인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13일 성과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83.6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수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과 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수탁기관인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와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올해 6월 30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2년 6개월이고 위탁예산은 1억 8,500만 원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위탁공모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12조, 21조에 의거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였으며, 올해 6월 말에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2조, 4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11조에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6개월로 한 바,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있어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4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이 위탁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2020년에 해서...
남정호위원    2020년?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5년째입니다.
남정호위원    최초 위탁을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시작해서 재계약 1회 했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모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처음 위탁공모를 할 때부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3개 업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하는 위탁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선정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재계약은 그냥 재계약하신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왜냐하면 재계약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위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더 이상은 못 하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가 다시 공모 신청을 할 수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신청은 할 수 있고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신청기관들 전부 다 심사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선정심사기준표(안)인데 배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사업기관, 전문성 및 능력이 아무래도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기존에 해 왔으니까 조금 배점이 높을 수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 공모에 신청한다면.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 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남정호위원    수성구 관내의 업체는 없습니까? 여기는 명덕로면 남구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수성동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수성동인데 명덕로예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대봉교가 있는 그 길 이름이 명덕로라서 궁전삼거리부터 쭉...
남정호위원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네요.   
   처음에 세 군데 업체에서 위탁이 들어왔을 때도 다 수성구 관내 업체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수성구 관내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처음에 들어올 때 수성구에서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체는 보통 재단에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서너 개씩 하면 각 구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성구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냥 재단 산하에서 교육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업체 소재지가 수성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1억 8,500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도 1억 8,500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똑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러면 재계약 했을 때도 똑같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1억 8,500.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변경하지 않고 재계약할 때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계약금이 변경될...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공모하는 1억 8,500은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고, 그 금액을 신청하는 기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하고. 만약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 못 한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하겠죠. 저희들이 제안한 금액입니다.
남정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최초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1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 이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이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다시 선정이 된다면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렇게 선정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6대 영역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박영숙위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중에 6대 영역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박영숙위원    그중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박영숙위원    6대 중에 속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교육과정을 마치면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건지? 연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까 정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심한 분이 있고 덜 심한 분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정도에 있는 분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관련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인 분들은 일상생활 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취업 관련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받고. 교육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본인 상태가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완전하게 전부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든 기술이든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분은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거고, 교육을 받아도 취업할 정도는 아니고 일상생활이 조금 더 개선되는 분은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그런...
박영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연계가 되어서...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현재 언어라든지 인문‧교양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 능력이라고 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업능력 교육도 특별하게 받아서 취업도 하는데 취업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그 현황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학력 보완이라든가 인문, 교양 등 필수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이 분야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박영숙위원    물론 많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이걸 연계해서 그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평가 올해 2월에 보니까 점수가 저번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 6명이 심사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심사위원은 저희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평가심의회 명단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심의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심사위원들은 일시적으로 성과평가가 끝나면 해산되고 또 새로운 분을 위촉하는 거라서.
정대현위원    그러면 매년 성과평가하는 시점마다 다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매번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하고.
정대현위원    그러면 인원도 변동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현재는 6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번에 심사평가할 때도 6명이 혹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그런데 같은 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분이 아니더라도 숫자는 6명?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구성도 똑같나요? 올해는 공무원 두 분, 구의원 두 분, 학계 한 분, 복지시설 한 분 이렇게 하셨던데 작년에도 이 구성이 똑같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보통 공무원 두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외부인 4명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시거나 전문가분들로, 내부 공무원은 담당부서 국장님,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6명을 구성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는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도 6명 정도로 평가를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게... 수탁기관을 심사하는 건 좀 더 많은 9명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성과평가 하는 것은 재계약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서 보통 6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질의드린 이유가 복지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이런 기관이나 이쪽에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데 지금 학계 한 분, 복지시설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공무원인 담당 국장님, 과장님도 이 업을 오래 하셔서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 수탁평가든 성과평가든 평가지표 각 항목에 맞는 전문가분들의 비중을 1명이라도 더 높여주시면 신뢰성도 생기고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정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 두 분하고 구의원 두 분은 복지직에도 있고 내부이기도 하지만 100% 전문가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4명, 2명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게 조절이 되면 전문가분들이 투입돼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예,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백지은위원    이것 심사하실 때 심사자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계획수립에 평점을 매기시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9.7점,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물론 심사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매기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심사했던 자료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1차로 심사를 하시고 저희가 2차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인이 되려면.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성과평가는 승인 문제는 아니고 그냥 채점하는 거고.
백지은위원    저희가 지금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백지은위원    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그걸 같이 보면서 ‘아, 이 점수가 합당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 제가 성과평가심사위원회에 평가할 때 거기 첨부서류로 이때까지 해왔던 자료나 그런 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걸로...
백지은위원    아니, 심사를 할 때 여기 관련된 자료를 보고 심사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도 같이 좀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주시는 게 혹시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 그...
백지은위원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약간... (웃음 소리)
   심사위원분들한테는 당연히 드리고요. 심사위원이 아닌데 드리는 건 제가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백지은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점수에 대해서 마땅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9.7에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 상황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심사자료를 저희가 같이 보는 건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심사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는 당연히 드리는데 심사위원이 아닌 분한테 지금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백지은위원    그건 우리 수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과 관련된 자료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심사를 위해서 드리는 건 안 되겠지만 기타 자료...
백지은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위탁기관이니까 거기 관련된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백지은위원    그렇죠? 이것에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백지은위원    과장님! 점수를 산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점수에 합당한지 우리가 그 자료를 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같이 주시는 게 어렵나요?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리하자면 심사를 위한 자료가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현황이나 실적을 달라고 하는 건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
백지은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하실 때 자료가 현황과 내용을 보고 심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맞죠, 맞는데 그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심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수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같은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백지은위원    저는 말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다고 하는 건...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싶다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그러니까...
백지은위원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그러니까 제 말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백지은위원    예, 그걸 보고 싶다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그 자료를 똑같이 심사위원이 아닌 분한테 드려서 심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심사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심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9.7에 대한 그게 맞는 상황인지 저도 제 나름 현황도 보고 싶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는 게 너무 어렵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니요, 전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고민하는 건 심사를...
백지은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만들어서 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첨부는 제가 충분히 해드리는데 심사했던 걸 심사위원이 아니신 분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신다 하는 게 약간...
백지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심사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렇게 좀 범위를 넓게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그러니까 현황은 개인정보나 그런 데 안 걸리면 충분히 드릴 수 있죠.
백지은위원    이해되셨죠, 이제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이해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 예. 가능한 자료는 제가 모두 다 올려놓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님은 대구시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예산 협의를 위하여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관내에 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내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운영을 목표로 5월 수탁업체 공모 및 심사, 8월 시설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며 연간 1개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기관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년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후 돌봄에 거점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수탁일로부터 5년으로 소요예산은 운영비 연간 1,200만 원, 인건비는 연간 9,000만 원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44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8개 모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축적한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위탁기관이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성과측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5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9호점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로 ’25년 11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9호점은 2022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증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공모 조건이 복지시설 설치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검토할 때 복지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는 걸로 돼서 이번에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총 사업비는 선생님 2명 인건비 그리고 월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200만 원 정도.
박영숙위원    1억 200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국·시·구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시·구비 다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게 9호도 되고 10호도 되고 계속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올해 9호점이 있고요. 내년에는 MBC 후적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쪽 한 곳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면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개모집도 할 테고 심사도 해야 할 거고 그 일정에 막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이번에 사전동의가 되면 5월에 공모를 하고요.
박영숙위원    5월에.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그리고 7월에 심사위원회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하고 난 후에 11월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저희 수성구에서 행정복지센터 하다가 후적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와서 맡게 되면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따로 받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임대료는 위탁 들어오는 분들이 공간을 제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같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임대료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공간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 안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그건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 중인 여덟 곳 중에서 9호점처럼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땅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함장 한 곳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두 군데는 수성구에서, 나머지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다들 자기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아니면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대현위원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렇죠. 다 무료...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위원아닌의원    
   정경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강천중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