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그리고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 7,4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 사업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원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 가정하고 한부모가정 및 범죄피해가정 내에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유‧청소년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어떤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스포츠활동에 참여기회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박영숙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연중으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1년 동안 연중 하신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그럼 수혜 인원은 대략 몇 명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난해 자료를 보면 월 평균 700명 정도.
○박영숙위원 70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연인원 8,400명 정도.
○박영숙위원 8,400. 많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관내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 시설은 총 몇 군데 정도가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가맹 업소가 186개소 정도 됩니다.
○박영숙위원 186개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예산서 그 밑에 보시면, 연달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있더라고요. 4,884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사업은 수익 대상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 5세부터 69세까지 등록장애인 중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만 5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만 5세부터 69세.
○박영숙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분들은 그럼 1년간 스포츠강좌를 다 수강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장애인들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예산서 402쪽에 별빛 걷기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비가 와서 취소됐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행사를 기획하실 때 우천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우천 대비해서 행사 준비요?
○김경민위원 예, 예를 들면 자연적인 날씨에 의해서 그날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가이드라인보다는 그 전날 저희들이 여부를 봤을 때는 1㎜ 정도 온다고 하길래 행사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오전 10시, 11시경에 대구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바람에 행사를 급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영남일보와 같이 한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 상황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사실 보니까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던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나요? 자료에도 보니까 당일 취소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변덕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일에 취소된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것이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날씨나 이런 경과를 보면서 조금 늦게 내용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날씨라는 게 계속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판단하셔서, 그것도 당일에 날씨 변덕이 너무 커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만약에 육안으로 보인다고 하면... 사실은 호우주의보가 아니더라도 근처값으로 가서 비가 많이 와도 노면이 젖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빨리 보고 판단해 주셔서 추후에 진행하실 때 반영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수성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올라온 금액이, 총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372억인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기본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은...
○남정호위원 금액이요, 금액.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7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270억?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전년도까지는 150억이네요? 예산서에는. 40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79억 정도고 합이 270억이고. 이번에 또 추경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이 금액은 기채를 65억 했고 구비가 14억 5,7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이게 전액 투입된 게 아니고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33억이 아직 편성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 1회 추경 때 23억 정도를 더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 총사업비 내에 그러면 건축 신축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안에 체육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인테리어 비용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372억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여기 수영장, 가족센터, 공공도서관, 주차장 등이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체육진흥과 소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건축은 우리 과에서 하고 운영은 나중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남정호위원 아니, 건축한다고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도 다 해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해당 과는 아닌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가족센터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건설사업 관리용역단이 다 해서...
○남정호위원 부족한 재원이 많은데 이번에 이만큼 예산을 편성하시고 추경 때 또 하시고. 돈이 없어서 지방채도 발행하시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구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다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남정호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내년 연말입니다.
○남정호위원 내년 연말에 준공인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면 준공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회 추경 때 23억 정도 편성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3억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역시 공사비입니다. 372억 중에 들어가 있는.
○남정호위원 공사비 중에 인테리어 비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기자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품도 다 포함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기자재는 글쎄... 아마 시설 부분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인건비는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인건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인건비는 또 추경에 23억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니, 운영 인건비만.
○남정호위원 운영 인건비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운영 인건비는 내후년도에 편성을 아마 해야겠지요.
○남정호위원 정상적으로 완공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꼼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리틀야구단 그 질의 좀 해볼게요. 리틀야구단이 얼마 전에 침수가 됐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지난 여름에.
○남정호위원 구장이 침수가 돼서, 현재 복구는 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운행은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지금 야구장 부지가 말썽이 많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010년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돼서 리틀야구단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성화 하지를 못했는데 이 기회에 양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 그게 감사원까지 민원이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감사원 들어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언제 민원이 언제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원은 약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께서 2010년도부터 하셨다 하는데 그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그때부터 인지를 다 하고 있었지 싶은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들을 위한...
○남정호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다른 야구장, 리틀야구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해서.
○남정호위원 거기 사용하고 있는 우리 리틀야구단원들은 대체부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고, 그럼 거길 양성화시켜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낙동강이 범람했을 경우에는 또 침수되겠네요, 그렇죠?
그 옆에 파크골프장이 같이 있나요? 게이트볼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르신들 쓰고 있는 성동 파크골프장이라고...
○남정호위원 거기도 그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어르신들이 자연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자연적으로 조성을 했다? 자연적으로 조성을 했다는 게 뭐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구에서 시설을 조성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자연적으로 조성해서 쓰고 있었는데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최소 화장실 정도 구에서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도 지금 그걸 다시 바꿀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기도 같이 묶어서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남정호위원 언제쯤 됩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년 안에 그런 다수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 외에는 큰 민원이 안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낸다거나 그런 제재가 들어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으로서는 제재는 없는데요. 감사원에서 보고... 자료를 받아 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적절히 판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01쪽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몇 개 종목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나요? ’24년도 기준으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3개 종목에 8,2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따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골프 종목 특성상 개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골프협회 차원에서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시상금 이것을 구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좀 다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별도로 해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23개 종목은 예산 편성한 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고, 골프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1,6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내역은 아마 나중에 체육회에서 지출계획을 편성할 때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여기에 편성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파크골프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대회도 지원하고 있고 방송도 제작해서 작년인가부터 송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방송 송출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도 방송을 봤는데 아무래도 중계를 한다는 게 수성구에 대한... 다른 구의 주민들도 수성구에서는 전국대회도 하는 구나! 그런 걸로 해서 수성구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방송 제작에 대한 예산하고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파크골프선수권대회는 최초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2년부터 해서 올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3회째 하고 있고 생활체육골프대회는 최초로 시작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골프대회는 4회째인가... 올해 4회째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기존에는 전체 생활체육지원 예산 안에서 하고 자부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운영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기존에 3회 이상이나 운영되었으면 예산서에 올라올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세 번의 운영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를 기존에는 이렇게 해 왔다 이런 대략적인 추계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연히 1,600만 원이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물론 세부항목이 나오겠지만 예산이 올라올 때 변경되더라도 최소한의 세부내역들이 있으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큰 예산들이 통액으로 나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산안 404페이지 하단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3,780만 원이 증액됐는데 6명에서 7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인원 증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지은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것은 체육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비 지원인데요. 체육회 담당직원이 금년도 6명에서 내년도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런 겁니다.
○백지은위원 정확히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분들은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양로원, 노인돌봄센터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돕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까? 수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수업도 하고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걸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지은위원 다 공고로 해서 뽑는 분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저희들이 공고해서 체육회에 지원을 하면 체육회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지도자들이 가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예산안 407페이지 하단에 실업태권도팀 육성 태권도선수단 차량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대를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작년에는 이것 렌트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작년 8월 추경에 편성해서 렌트를 하다가 저번에 정대현 위원님도, 구입하는 게 예산이 조금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차종은 무엇으로 구입할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차종은 스타리아. 2대입니다.
○백지은위원 1대는 선수들 이동할 때 쓸 것 같고요. 나머지 1대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대에 11인승인데 디젤로 2대 다 이동하면서 코치하고 감독님 하면 11명인데 선수들 타고 뒤에 장비들하고 그런 걸 싣는 걸로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산안에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숙소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씩 매해 책정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떤 거요?
○백지은위원 숙소 유지보수비 300만 원씩인데 매해 책정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숙소 유지보수비 매년 편성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어떻게 쓰이는 항목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바로 옆에 청구푸른마을 숙소에 어떤 유지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를 위해서 편성해 놓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쓰였습니까? 관리비는 따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유지보수? 딱 그 항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숙소 유지보수비.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무슨 제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답변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감사원의 결과만 보고 현재까지... 우리가 하천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 허가나 하천의 유지보수... 뭐 이용한 자는... 잠시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또 법을 어긴 겁니까?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하천점용허가는 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건설과에서 벌금이 나갑니까? 이용하는 자는 우리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건설과는 가만히 있다가 벌금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니요. 부과를 한다면 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남정호위원 왜,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용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벌금 납부는 건설과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납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구 건설과에서 부과를 한다고...
○남정호위원 아, 체육진흥과로 부과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남정호위원 벌금 내실 예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산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원에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2010년부터 해서 불법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14년 동안 이용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감사원도 직무유기고 우리 체육진흥과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직 좀... 지금 자료 초기 단계라서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이런 불법행위 자체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데가. 그 주변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우리 과로서는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 파크골프장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긴 다 허가 받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허가 받고 다 하시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럼 허가 받으실 때 여기도 같이 하시지 여기는 왜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 사용시설이고 지금 아무래도 대체로 야구장을 건설할 예산이나 여력이 좀 없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대체로는 안 하더라도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패밀리파크에는 파크골프장 받으실 때 같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처럼 아마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남정호위원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감사원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감사원까지 올라가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제재가 이렇게 센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신청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 신청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법적근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따져봐야겠는데 이거 이용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오는지? 아니면 무조건 1년을 점용했든 2년을 점용했든 10년을 점용했든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불법점용한 기간이 상당한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구 체육회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몇 쪽인지요?
○정대현위원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예산서 404쪽입니다. 수성구체육회 운영.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회 운영 404쪽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고요. 404쪽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회 운영에 예산 1,4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사무국장 퇴직 적립금하고 4대보험료가 기존에 자부담이 있던 걸 저희들이 보조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지도자 1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인건비 증액분하고 기타 증액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도 잡히고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50%씩 해서 또 지원을 받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합쳐서 급여를 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 체육회 국장님은 따로 공모해서 선발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회 총회를 거쳐서 체육회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사회라든지 체육회 안에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출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임기는 얼마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임기는 4년입니다.
○정대현위원 4년 하고 연임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연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한 번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체육회에 다양한 생활체육지도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체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럼 국장님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을...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사무를 총괄하고 구와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총괄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총괄역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 보시면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던데... 저희 수성국민체육센터 413쪽인데요. 국민센터는 규모가 크고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대행 용역비가 월 1,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제2구민운동장 여기는 아마 직원들이 청소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청소 용역비가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14페이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에 보시면 여기도 직원이 3명 정도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청소대행 용역비가 월 367만9,000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구민운동장하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청소 용역비가 잡혀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2구민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이 있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야구장, 축구장이다 보니까 주로 남성 위주의 운동이고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실내도 있지만 주로 이용 계층이 남성이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청소가 별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다 싶어서 청소대행 용역비는 없고요. 진밭골은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인데 거기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여성분들 오시는데 청소하고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거기에는 청소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여성으로 한 분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금액이면 세 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여성으로 쓰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근무조건이나 이런 걸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늦게 퇴근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편의라든가, 또 좀 외진 곳이고 해서 여성분들이 지원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방금 그 말씀은 조금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용역비가 367만 원이라고 하면 남성이라도 충분히 청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밭골에 저희도 가봤지만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샤워실, 화장실 등 이렇게 청소하는 곳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순순히 용역을 이런 많은...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산레포츠센터나 구민운동장 등 다른 곳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예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진밭골에도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에 세 분이 근무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럼 그 세 분은 각각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 보면, 주말까지 돌리면 3명이... 1명은 또 휴무를 해야 되고 2명이서, 저희들이 근무를 편성해 보면 알지만 주변 정리하고 출입객들 안내하고 하다 보면 인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청소 용역을 하시면 여기서 청소로 파견되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3시간씩 해서 여성 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여성 두 분. 그럼 하루에 3시간씩?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하루에 3시간씩.
○정대현위원 예. 그럼 그분들의 급여가 월 360만 원이면 두 분이면 나누기 2로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시중 노임단가 정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제2구민운동장은 세 분 계신데 그분들 역할도 진밭골과 똑같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분들은 남자분으로 해서 주변 정리, 잡초 제거, 사무실 관리, 청소, 입장객들 통제, 주차장 관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제2운동장은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실외에 2개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 안에 또 화장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실내 1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럼 우리 진밭골은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진밭골은 남‧녀 화장실 1개씩.
○정대현위원 야외에 있습니까? 실내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진밭골은 샤워장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2개, 남‧녀 샤워실.
○정대현위원 남‧녀 샤워실 2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남자‧여자 샤워실 1개씩.
○정대현위원 하고 실외에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총 4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진밭골에요?
○정대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샤워실도 남‧녀 구분해서.
○정대현위원 그러면 총 4개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아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샤워실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출입하는 게 조금 거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청소하고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서비스해 주는 차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용역이면,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소하는 분 1명 고용해서 1명이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에서 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민테니스장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야외 구민테니스장이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구민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현위원 우리 제1구민운동장 북편에 있는 테니스장.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구민테니스장, 대구여고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건 한 ’97, ’98년도니까 25년, 26년 정도.
○정대현위원 아, 25년. 거기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나 하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주민...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최근에 관련해서 설치한 게 있지 않나요?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차양막. 주민불편사항으로 어닝 좀 설치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거기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예전에 가봤는데.
○정대현위원 화장실을 최초로 짓고 난 이후에 혹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기에 시설유지비로 해서 화장실 수리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리해 왔습니다.
○정대현위원 거기는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고요. 샤워실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샤워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을 가끔 방문하면 사용하는 인원에 대비해서 좀 많이 열악하기도 하고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한번 살펴주시고. 그쪽도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네 체육시설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있던데 현장 한번 가보셔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생활체육지도사 질의드린 것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하고 그냥 생활체육지도사는 아예 다른 분야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업무파트가 어르신들은 어르신 담당하고 있고요. 일반은 파트가 다릅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증원돼서 일곱 분이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증원돼서 일곱 분이고.
○백지은위원 그래서 7명으로 바뀌었는데 이분들 보수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4대보험료 포함하면 260만 원 정도 되고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교통비, 식비 정도.
○백지은위원 지금 교통비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지금 수성구에 총 몇 분 활동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내년도에 1명을 증원하면 15명이 됩니다.
○백지은위원 이분들 1명당 배정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배정되는 인원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뒤에 혹시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15명이 몇 명을 소화하고 있는지? 업무를.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잠깐만요.
○백지은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개소 7개 종목 연인원 2만9,000명 정도. 연인원 2만9,000명 정도면 8명 정도로 계산해 보면...
○백지은위원 이거 수당 다 합치면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300만 원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급여 편성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되 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백지은위원 생활체육지도사 지원하는 경력이라든지 특별히 체대를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원요?
○백지은위원 공고를 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채용할 때 관련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 골프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6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골프를 좀 돈 많은 사람만 친다는 그런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이, 여기에도 70, 80%는 골프를 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거나 할 때, 대회를 진행할 때도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가 안 되도록.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니까 사람들이 생활체육의 하나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대구시내에서 골프대회 하는 데는 달서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저희들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해서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별빛 걷기대회도 아까 우리 김경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실제로 예산 3,000만 원 정도인데 엄청 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못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체육 행사를 잡을 때, 물론 장기적인 예상 기후, 날씨를 보고 하겠지만 만약에 이때 못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미리 예측해 놓으면 일주일 연기한다든가 그것도 한번,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 놓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구민운동장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정말 그 좋은 자리를 거의 활용도 못 하고, 빌려주고 조금만 떠들면 민원 들어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건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밑에는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센터 짓는 데 그때 101억 들었나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101억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국민체육센터요?
○김희섭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 좋은 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그러면서 그 옆에 스탠드 부지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물론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수성구 땅값이 비싼데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부지 구하려고 엄청 고생 많이 하는데 그 좋은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아이디어를 내서, 10년 뒤에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생길 때 한번 지어서 그 좋은 땅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24쪽에 함장복지관에 관제후방카메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카메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들어오는 도로 입구가 상당히 좁은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형 차량들이 들어올 때는 기존에 있던 도로 폭만 좀 넓히면 일직선으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조금 큰 차량이 들어올 때는 사선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면 감시카메라로는 사선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캐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들어오는 차량까지 캐치를 하기 위해서 후방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후방 감시카메라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유료로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그러면 예산서 444쪽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사를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중이고. 현재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지금 두산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사무실인데 1층에 올라가는 계단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하지만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려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집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편의를 덜 봐주는 상황이 돼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쪽이 40평쯤 되는 2층입니다. 그런데 수성2가는 83평, 84평쯤 됩니다. 넓은 데다가 옮기려고 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좀 넓고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민위원 두산동에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산2동에 있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지산2동에서 두산동으로 이사오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같이 있는 건물을 원해서 오게 되었는데, 두산동에 옮기고 난 다음에 회장님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셔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하니 예산은 좀 수반되지만 전임 회장님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좀 이번에 들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그전에 지산2동에서 두산동 넘어올 때 이전에 회장님께서 장소를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해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쪽 회장님이 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수성2가로 옮겨간다는 것도 지회에 회장님이 장소를 선정하셔서 여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주신 거고. 과에서는 편의상 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장실사를 했고 기존 두산동보다는 확실히 들어가는 폭도 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좀 편리하고. 그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인시설이 있으니 많은 편리함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도 지상철 역사하고 가깝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두산동은 이전했을 때 그 이전을 승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구의 예산을 도와주니까 거기에서 그럼 과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추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장애인분들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실질적으로는 지산2동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동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쪽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편리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좀 불편해서 옮겨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 이전이나 이런 걸 할 때 과에서도 한 번은 이전지에 나가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산동에 있을 때 화장실이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산동으로 이전했을 때는 화장실 부분이나 두산동이라는 위치, 교통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두산동 이전을 언제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딱 2년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2가로 또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보통 이런 장애인단체나 또는 크게 봤을 때 단체들이 보통 사무실을 구에서 지원받고 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동하는 경우가 잦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잦진 않죠?
○김경민위원 예, 절대로 잦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특수한 상황인데 솔직히 제가 장애인의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 전임 회장님이 여기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쓰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생각했고 좋은 면만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은 승인한 사항인데 막상 또 후임 회장님이 오시니 불편하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사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과에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장애인지회에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에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회장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졌을 거고. 실제로 과에서는 당연히 이 지회에서 요구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사도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2년도 안 된 건물이 ’23년도 기억으로는 8월이었나 7월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전했다고 식도 했었고 예산을 보면 원상복구 공사비용도 600만 원 들어가고. 또 새로 만드는 데는 리모델링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산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던 회장님이 지금 또 바뀌셨고, 그 바뀐 회장님이 결국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과에서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추후에, 이 시설이 2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층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은 2층이고 옮기는 데는 10층입니다.
○김경민위원 10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럼 반대로 층수가 더 높아졌는데, 사실 두산동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정해서 10층을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나 또 추후에 시설을 이용하는 데 힘들다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자칫 다르게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장애인단체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결국 이런 금액을 간다는 부분 조차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장애인 입장에서는, 또 지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나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전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협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가 조금 납득이나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사실은 구 전체 단위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여러 예산 하면서 나왔지만 어느 부서는 10만 원 단위까지 감액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 리모델링비 들어가죠? 또 이사비용 들어가죠? 결국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사를 가겠다고 다 내용을 만들었고 해서... 사실 여기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후에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을 거고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협력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기준이나 이런 것을 과에서 명확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밸런스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게... 사실 그 건물도 새로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었고 제가 방문도 해 봤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뭔가 불편한 게 당연히 있겠죠? 저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편한 것들이 실제로 과에서 나가서 사전에 조율됐다면 굳이 두 번 이사하는 일은 없을 건데 또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두산동에서 장애인분들이 요구를 하신 게 엘리베이터 타는 데 있어서 안내 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수용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옮기게 되었고. 이번에 옮기는 그 부분은 기존에 벌써 장애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안에 보면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이 이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아마 많이 불편이 덜하지 않겠나. 기존보다 훨씬 안 낫겠나 그런 판단을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마지막 말씀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과에서 이런 여러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것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으신 것은 정말... 사실은 고생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에서 사실 실질적인 실무를 보시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엘리베이터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두산동 건물주 분과 이게 되냐고 협의를 해봤다면, 거기가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과에선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이번에 2가에 들어가실 때는 사전에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에서 면밀하게 현장검토도 하고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다 타당할 때 일들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잘 새겨서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수성구청으로 계약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이 단체 말고 과에서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신체 지원하고 있고요.
○남정호위원 신체도 역시 사무실 월세를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신체장애인협회. 그리고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나머지는 전부 다 무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각 그런 쪽에는요. 그리고...
○남정호위원 아니요. 시각은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청각요.
○남정호위원 청각은 무상으로 쓴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왜 무상으로 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거기는 지하철에서 협조를 해 줘서 쓰고 있습니다. 범어역사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범어역사에. 신체장애인협회 단체는 우리가 월세를 주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청각장애인협회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또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신체는... 지체는 저희 건물입니다.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지체?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한사랑의 집은 자체가 도개공에서 무상으로 쓰도록 해 줘서...
○남정호위원 도개공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대구도시개발공사.
○남정호위원 도시개발공사, 또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장애인단체는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계속 옮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지금 이 비용을 우리 구비 말고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이런 비용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지방 이행사업으로 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가 지방 이행사업인데 시에서는 거의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 시에서는 원래 부담을 안 하려고 한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부담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대표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100% 시에서 운영비를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3까지 부담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구에서 만든 경우에는 건축과에도 전부 다 구에서 부담하라는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 여기 지금 새로 옮기는 곳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이나 이용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 회원수로는 30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150명 정도는 항상 무슨 행사 가면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남정호위원 150명이 모여서 여기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이제는 굉장히 넓어졌으니 아마 그쪽에서 행사를 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83, 84평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아, 80평인데 150명이 와서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정도까지의 큰 행사는 하지 못하겠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넓으니까.
○남정호위원 조금 전에 10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이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2개나 있으니...
○남정호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화재나 재난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데 이분들이 과연 불편하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단체도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물에 있거나 복지관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1층 정도에 사용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김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밖에 안 됐어요. 지산동에서 두산동으로 옮길 때는 몇 년 만에 옮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세월이...
○남정호위원 상당한 세월이 됐고. 그럼 두산동에서 수성2가로 오면 2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이번에도 보증금... 전세... 뭐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5천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몇 년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일단은 저희들이 2년으로.
○남정호위원 그럼 지산동에서 두산동으로 옮길 때도 2년 하셨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3년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또 바뀔 확률이 있나요? 연임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쉽게 그렇게... 여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임기를 물었잖아요, 제가. 임기가 3년인데 연임이 가능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사를 할 때는 시각장애인들은 보조자가 대동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움직여줍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수성구에 장애인 전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아니면 수성구 내에 전체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쉬는 시간에 좀 이야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대현위원 예,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서 424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이라고 시비‧구비 매칭한 신규사업이 있던데요.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물론 기부를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연 3억 이상의 기부를 받았을 때, 실적이 있었을 때 구와 시가 1:1 매칭으로 해 준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조건으로 하면 직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전체적으로 후원을 더 많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 구 차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3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 시비 1:1 매칭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비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1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대현위원 인력을 운영하고 더 원활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3억 이상 실적이 계속 나오리라 보입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서 427페이지에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요. 선정하는 기준하고, 매년 예산 이렇게 잡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으면 거의 신청하시는 대로 거의 대부분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히 많은 지원자가 있다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 보니까 예전에 행감 때 남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이 있는데 지금 과에서도 특별 지도점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게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영계획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째,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카드를 만들고. 둘째는 업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했고. 셋째는 한 번 동의서를 받으면 두 번째부터는 사인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3단계로 추진하고. 현재 계속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인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지도점검 해 주시고. 달성군의 대장을 보면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품목, 이용금액, 개인정보 이렇게 전체 다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카드를 만들면 어쨌든 한 대상자가 1년 동안 여러 번 오면 그게 다 적립이 되고 동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계획해 주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이라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갱신을 위한 서면심사수당, 행정처분에 필요한 예산들이 잡혀 있던데요. 이게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정대현위원 431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뭐냐 하면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죄송합니다. 현재는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전체가 215개 정도 됐는데 기존 2018년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 자체가.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신고가 아니고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다 심사하는 심사위원 수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현재 저희들이 기관에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리고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대상자가 114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는 215개소로 되어 있는데 215개소가 현재 반 정도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내년까지가 가이드라인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지금 요양기관이 신고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자동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님 수당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상위법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2018년도까지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정대현위원 그럼 이 바뀐 것은 몇 년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당시까지 유예가 되는 거죠. 2018년도까지.
○정대현위원 ’18년도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신고까지만 하면 됐고, 올해까지가 유예돼서 2025년도까지 유예기간이 됐고.
○정대현위원 ’18년도까지는 가능하고 유예기간이 ’24년도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때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고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앞으로 유예기간을 6년인 ’24년도까지 두고 ’25년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2026년도부터.
○정대현위원 예, 2026년도부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 사업을 해서 내년에 다 신청하고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114개소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114개소 말고 나머지는 ’18년도에 다 등록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215개가 수성구 전체인데 그중에서 114개 정도인 50% 정도가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22쪽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1억 9,9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올해 하반기부터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이건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청년들이 집에 환자분이 있다든가 장애인들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얽매여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영숙위원 청년들이 대상자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청년들이 대상자가 되지만 거기서 폭을 약간만 넓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족들에 얽매이는 인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구로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박영숙위원 아.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현재... 방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소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돌봄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2쪽 중단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4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50%가 감액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장애인분들 출산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다 소진을 못 해서 그렇고. 언제든지 장애인분들이 출산했을 때는 예산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1인당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박영숙위원 1인당 1,2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120만 원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죄송합니다. 120만 원.
○박영숙위원 그러면 480만 원에 120이면 4명이 지원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지원했는데 4명밖에 못 하면 1명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국‧시비를 요청해서.
○박영숙위원 아, 국‧시비를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려야 되는 것은 추경 성립 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먼저 선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타 자치단체하고 동일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만 좀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거의...
○박영숙위원 다 동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감액이 되어서 조금 아쉽다는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출산지원금이 장애인 가정에 경제부담을 줄이고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산안 422페이지 하단에 일상돌봄 서비스 추가로 잠깐 질의드리면, 여기 행복나눔과와 함께 유사한 사업이 총 몇 개가 진행되고 있죠? 일상돌봄 서비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행복나눔과에서도 아마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청년 쪽이고 그쪽에서는 청년 쪽이 아닌 가족 중에 지원하는 걸로, 간병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12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많죠? 통합하셔서 오히려 크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 예산안 438페이지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9,000만 원이고 올해도 9,000만 원인데 아무래도 물가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당연합니다. 엄청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안 들어와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엄청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지관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복지관의 노력으로 현재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것 2003년도에도 9,000만 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마 계속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 증액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에서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비 대라고 얘기할 겁니다.
○백지은위원 구 자체에서 좀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무래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메뉴가 많이 부실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타깝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이거 구비 100%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이게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주 2회에서 5회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내도록 전에도 아마 같았을 것 같아요. 똑같은 9,000만 원으로 16개소를 나눠서 하면 1개소당 1,200만 원 가량 지원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구비 100% 사업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경로당에도 우리가 급식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도우미도 있고. 급식 지원... 뭐라고 하죠? 식사를 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던데.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도우미분...
○남정호위원 그런데 이 도우미분들이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해 줄 사람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은 하여튼...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정작 집 가까운 경로당에서는 안 되고 걸어서 한참 버스 타고 가는 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셔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도...
○남정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작 내 가까운 경로당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사업이 아니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복지관까지 가서 식사를 하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만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경로당에도 많잖아요, 우리 경로당도 지원하려고 입식 환경 조성한다고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신설 경로당도 짓고 하는데 결론은 경로당에서는 내가 그냥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밖에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남정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게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도 도우미분들이 인건비가 삭감되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건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면 몇 달, 몇 년이 흐릅니다. 어르신들은 몇 달, 몇 년이 엄청 긴 시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지.
경로당 짓고 시설환경개선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작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쌀도 그만 가져오라고 해요. 가지고 오면 체해요. 김치 봉사, 뭐 김치 갖다주고 뭐 하고, 정작 해 먹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니까 돈을 안 줘.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정작 복지관에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60세까지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80은 넘어가야 그래도 노인이라고 얘기하던데. 이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뭘 하죠? 운동을 합니까? 모임을 합니까? 경로당 간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모임을, 프로그램 이런 것...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무상급식하려고 여기를 갈까요? 내가 밥 한번 먹으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로당에 가야겠죠. 결국 경로당에 있는 이분들은 홀대하고 복지관 위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예산 다 올라왔는데 검토를 언제 하신다는 말입니까? 1년 그냥 흘러가잖아요.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거지. 검토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항상!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지적한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정회시간에 한번 여쭤봤죠? 이 할인 지원율이 50%라는데, 전국에 제가 다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일부를 조사한 결과 할인율이 20∼50%예요. 자율적으로 맡겨요. 영세한 업소는 50%가 크단 말이에요. 내가 1만 원 받는데 50% 해 줘 버리면 5,000원밖에 못 받아요. 할인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를 드렸죠? 자율적으로 20%∼50%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건 이미용협회에서 자기들이 정했으니까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합동단속도 나가고 집중점검을 나가면 ‘나는 안 하겠다!’ 탈퇴하는 이‧미용업소가 생기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저는 지도개선을 요구한 거지 탈퇴하고 좋은 취지의 복지제도인데 탈퇴하고 하면 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점검의 형태가 강화된 부분이니까 크게 동요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남정호위원 점검의 형태가 강화된 구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밑에 ‘즉각적인 보완 및 경로우대 업소 지정취소 등의 조치’. 보완을 안 하면 지정취소를 한다고 저한테 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형태에서 바뀌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남정호위원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이‧미용업소가 있다고 널리 홍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맨 끝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스티커 시안도 있네요. 이 스티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스티커 사이즈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앞에 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A4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입니까? 하나 또 붙여놓고 여기가 이용업소인지 미용업소인지? 그렇다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여기 이용하시면 할인이 됩니다라고 홍보도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우선이지 그걸 안 한다고 찾아가서 너희 할인 안 해 주면 취소하겠다 이게 우선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제가 물어봤을 때 커트, 파마, 염색 다 할인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커트 정상금액 기준 할인율로 되어 있네요. 커트만 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커트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파마든 염색이든 다 된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커트를 기준으로 해서...
○남정호위원 다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커트가 만약에 1만 원이면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그 5,000원을 나중에 다른 것 2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를 하든 5,000원 할인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50% 할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색하셨는데 과장님 말대로 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0% 할인이면 2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5,000원만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50% 할인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대부분의 어른들이 커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50%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착오가 있어서 안 맞는 거예요. 아예 그냥 커트만 해 주겠다 하시든가 타 금액은 할인 한도가 얼마까지다 이렇게 홍보하셔야죠. 혼선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된다고 왔는데 안 되면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부분도 홍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범어역사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사무실도 너무 좁고 환경도 사실 교육받을 환경이 아닌데 수어통역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제 황금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로 옮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쪽에도 활용을 같이 하는 걸로.
○정대현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곧 준공될 텐데 그쪽 안에 옮겼을 때도 프로그램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옮기는 과정이나 옮기는 운영방안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랑 460페이지에 집수리 관련해서 예산 이건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이 2개 사업 보니까 결국은 국‧시비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감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오는 금액들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던데 감액의 폭이 좀 있더라고요.
구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운영하시거나 할 때 혹시 좀 부족하다고 따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458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것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내용이라서 현재까지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한 가지 간단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예산서 458쪽 상단에 보시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보니까 올해보다 9.37%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박영숙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건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시한 내용 그대로 올렸는데, 중앙에서도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 9월에 발표됐는데 6.4%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계비도 같은 비율로 지급금액이 6.4%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2025년 생계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소득은 올랐고요. ’24년에 1인 기준으로 71만 원에서 76만5,000원으로 5만2천, 3천 원 올랐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금액도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5만2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박영숙위원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현재 총 가구가 2만2,000명, 우리 구청 전체 대비 5% 정도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서 혜택 보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5% 정도 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급여지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잘 개선되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복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하단 보시면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특수청소 지원 예산이 있던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하고 가구수가 변경되었는데 혹시 ’24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가 지원받았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 청소?
○정대현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무연고 사망자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6건 청소 지원했고요.
○정대현위원 실제로 집행되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그런데 청소비가 청소업체에 저희들이 맡기는데 물론 가구, 짐이나 또 집안 상태를 봐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건비가 한 10만 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청소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저희들이 증액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데 그게 올라서 2배나 증액이 되나요? 보통 두 분이서 하시나요? 청소하게 되면.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 증액된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정대현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올해는 50만 원으로 6가구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조금 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정대현위원 예, 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야 된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2배...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저희들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했고요. 이게 일반 이사비용하고 다르게 특수청소라서, 거기 세 들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면 일반 이사와 다르게 깨끗하게 청소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분이 사망한 분이기 때문에 특수청소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사하고 비용보다는... 보통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정대현위원 올해도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올해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인데 6가구 하시면 600만 원이 지금 예산...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 그것은 평균적으로 내년에 100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가구마다 다른데 10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집집마다 조금씩 집행금액은 다릅니다. 가구, 집안 상태에 따라서 청소비를 다르게 집행했습니다.
○정대현위원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6가구가 이미 집행된 거고 내년에도 만약에 6가구 이상이 나온다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데서 조금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추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이 부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만약에 지금 있는 예산보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 통해서 해야 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가구마다 금액이 다르겠지만 ’24년도에는 10가구 대상인데 ’25년도에는 6가구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은 늘어났지만 6가구로 잡았으면 혹시라도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질까봐, 많아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정대현위원 458페이지 상단 보시면 무연고사망자들 이렇게 신문에 공고를 따로 하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정대현위원 보니까 ’23년도 4회, ’24년도 5회, ’25년도는 6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경위하고 편성목이 변경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일단 편성목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부 신문에 광고하는 내용이라서, 저희 과만 일반 사무비로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308-13으로 다른 부서에도 신문 광고하는 예산을 전부 다 통합해서 같은 목에 넣자고 해서 바꾼 부분이고.
아까 특수청소 무연고자 6명 청소해드렸는데 이분도 역시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들이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도 6건으로 해서 이건 가격이 중앙 일반지에 내기 때문에 110만 원으로 그쪽에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 그래서 110만 원으로 해서 6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올해 기준으로 횟수를 선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올해 무연고사망자 6명이라서 작년보다 1건 더,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내년 되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6건으로, 올해 실적 따라서 66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사업 운영비가 있던데요.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따로 신청 건수가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45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현위원 페이지는 잠시만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내년에 예산 없어진 것 말씀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정대현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동마다 교육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신청접수 하는데 신청접수가 집중되는 동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예산인데, 올해는 70건 이상 되는 동에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70건 되는 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70건 넘었기 때문에 인력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없어서 올해 실적을 보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준 사항이라서 올해는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숫자가 맞지 않아서 인력비가 운영이 안 되면 이건 다 그럼 동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안게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기본적으로 복지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일정 숫자 이상 동마다 70건 이상 접수건수가 많은 동에는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들이 중구, 남구, 서구 그리고 군위, 우리 구 해서 내년 예산에 5개 지자체가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 중에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릴게요. 올해 무연고 사망자 중 신문공고 게시해서 혹시 효과를 보신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까지.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공고가, 시신처리 됐으니까 시신을 찾아가라는 내용인데 찾아간 예는 없고 이게...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 하는 데 110만 원이고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연관된 분이 그 날짜 신문을 볼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법적사무라서 저희들이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국비로 해서.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올해는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진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농림수산부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택배비를 집행하도록 변경되어서 저희들한테 돈이 안 내려온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 택배를 시키시는 분이 많아요? 양곡을?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없어진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올해 11만 포 정도 신청...
○남정호위원 아, 수성구에서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