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최현숙·차현민·전영태·정대현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남정호·김중군·정경은·최명숙·김재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김경민·정대현·최현숙·전영태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최현숙·차현민·전영태·정대현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남정호·김중군·정경은·최명숙·김재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김경민·정대현·최현숙·전영태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수성구의회 발전과 지역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도서관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이를 관리‧감독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도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립도서관 자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부당한 요구 및 악성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도서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수성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주민도서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재심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립도서관의 자료 운영‧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나아가 양성 평등한 문화 속에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경제활동 촉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걸음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은 접근성 문제와 서비스의 한계로 편히 이‧미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수성구 내에 장애인 전용 이‧미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정의, 기능, 설치 및 운영, 이용 제한,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장애인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존엄성과 자립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에 노출된 직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도서관 자료 배치에 대한 재심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악성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중으로 도서관 직원에 대한 각종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지원 등 보호 시책 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은 적절하며 조례상 도서관 운영 및 개선사항 등 심의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구입도서 선정 및 관리 등을 심의하는 자료관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자료관리심의회는 2023년 도서관별로 연 4회 개최되어 도서선정을 심의하였으나 선정된 도서에 대한 주민 이의제기 등 의견이 제기된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상 명시가 없었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선정된 도서자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담당하는 주민도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자료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 경력보유여성의 권리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현행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상태라는 의미를 담은 경력보유로 용어 변경을 하자고 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정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안 4조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 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8조 지원사업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인식 개선사업을, 안 제10조에 인식개선에 따른 홍보를 규정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권익증진에 기여함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이‧미용 장비를 갖춘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한다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문화적 편의시설 이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8,000여 명으로 우리 구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구 이‧미용실 중 장애인에게 특화된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미용실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이‧미용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전문인력의 부재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관련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조례는 도서관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및 악성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도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당한 민원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도서관 직원에 대한 보호와 구립도서관의 공정한 자료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개선하고 양성 평등한 문화 속에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을 위한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두 조례 모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시설을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민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 발의 의원께서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게 악성민원인데 공무원들과 도서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개모집 한다고 되어 있죠?
○김경민의원 예.
○김희섭위원 당연직 1명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지원자가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민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럼 누가 뽑죠?
○김경민의원 뽑는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희섭위원 기준 말고 어느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뽑는 건지? 인원이 많이 됐을 때 의장님이 뽑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도서관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김경민의원 아, 주민도서위원회 구성 및 모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섭위원 예.
○김경민의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상 보게 되면 공개모집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아마 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많이 모인다면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걸 누가 뽑는지를 딱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 놓는 게 나중에 사람이 많이 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누구 관계자 오셨어요?
이런 사례가 어떤 책인지 물어봐도 되는가 싶어서. 민원이 들어온 책 중에서 혹시나 알고 있는 게 있나...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집행부석에서 – 최근에...)
○김희섭위원 책 제목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1권만 대표로.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집행부석에서 -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통 성교육 관련 어린이 책자... 이런 게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민 의원님 주도로 유해도서 관련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김경민의원 예.
○정대현위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유해도서가 도서관 자료공개법 이런 것에 의하면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나 시나 구‧군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도서관 자체로 그런 유해도서를 볼 때는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던데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주민도서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이분들이 뽑혀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어떤 결과를 낸다면 이게 실제 도서관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김경민의원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데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정치적인 사항이나 정서적인 사항에서도 지켜야 되는 지식의 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강제성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모아서 실제로 자료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서 일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견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해 달라는 의미로 그 정도이지 강제성이나 이런 것까지는 없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이 정도가 모였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 반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위원회 분들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민의원 아마 그것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게 해당이 된다면 수당은 따로 지급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을 제21조에 따른 소집할 사유가 발생하면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구청장 및 수성구의회 의장을 구청장과 수성구의회 의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박영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박영숙의원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그중에서 이‧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영숙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설치하신다면 이‧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영숙의원 그것은 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금방 시행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요, 제 말은 1만8,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박영숙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 중에 누가 이용을 못 하고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박영숙의원 그것은 사업계획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더 깊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그런 분들이나...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이 1만8,000여 명 중에 장애가 심한 정도의 분들이 몇 명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냐고요.
○박영숙의원 10%는 안 되겠습니까?
○남정호위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까?
○박영숙의원 예.
○남정호위원 10%?
○박영숙의원 예.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박영숙의원 10%로 생각을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장애등급 중에 장애가 시도 심한 정도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뇌병변장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박영숙의원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턱 낮이... 계획이 되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조례 먼저 만드시고 계획은 나중에 세우시는 건가요?
○박영숙의원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된다고 보십니까?
○박영숙의원 보통 보면 저희가 서울 노원구에 보면 미용실이 있습니다. 2곳이 있는데요. 노원구 자료를 보면 총 5억 3,000여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 공사하고 전체의 60%는 기자재를 구입했고요. 나머지 40% 2억 8,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 구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 구에서 다시 한 번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박영숙의원 위탁을 줄 수 있다? 예.
○남정호위원 이‧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조문을 넣으신 건가요?
○박영숙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업이 금방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죠! 이 사업이 맨 뒤에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의원 시행하더라도...
○남정호위원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박영숙의원 예, 이것은 조례 제3조1항에 보시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려울 때는 일단은 민간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PPT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정호위원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지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한다고 동일한 말 같습니다.
○박영숙의원 설치할 수도 있다고라고 제가 설명을 보시면... 다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전으로 가보시겠어요?
예,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이‧미용 조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3건이 있습니다. 노원구, 동대문구, 충청남도가 있는데 노원구 2곳은 어디냐 하면 상계점 1호점이 있고 ’22년 9월에 되어 있고 공릉점이 있습니다. ’22년에 되어 있고 ’23년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구는 준비 중이고요.
(자료화면)
다음을 봐주십시오. 현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헤어카페 더휴라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상계점이고요. 밑에 것은 공릉점인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는 처음에 다들 힘들겠지만 우리가 좀 더 협약이나 민간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게 제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은 노원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돼 있어서 제가 PPT로 만들어봤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다 예약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분도 장애인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이것은 다 예약제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것은 PPT로 안 채워봤는데 벌써 다 30일 게 다 차 있어요.
○남정호위원 위원님!
○박영숙의원 예.
○남정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처음부터 제가 묻는 것은...
○박영숙의원 맞습니다. 설명부터 드리려고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남정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도 저 자료를 개인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조례상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중증‧경증 장애인으로 나눠집니다. 경증 장애인은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본 거고요.
○박영숙의원 예.
○남정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 문제를 봤을 때 협약 또는 위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를 저렇게 하였다 그러면 저기 있는 이‧미용사들이나 기타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건데 그분들은 저희 구비로 인건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분들이 자기가 운영해서 얻는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박영숙의원 여기에는 미용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상계돼 있고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구에서 남은 수익을 다 가져가면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남정호위원 구에서 남은 수익을 가져가고?
○박영숙의원 예,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남정호위원 예.
○박영숙의원 창출이 되면 구에서 가져가면...
○남정호위원 그러면 의원님, 인터넷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블로그하고 많더라고요. 저기에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지 아셨습니까?
○박영숙의원 한 15명 되고...
○남정호위원 15명요?
○박영숙의원 예, 그 정도.
○남정호위원 15명 같으면 금액도 보셨어요?
만 몇 천 원, 육천 원. 만 몇 천 원.
○박영숙의원 보통, 찾아봤는데요. 커트 같은 경우에는 1만2,000원. 아! 6,900원.
○남정호위원 6,900원이죠?
○박영숙의원 예, 염색은 1만5,900원.
○남정호위원 예, 그걸 가지고 15명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박영숙의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되죠.
○남정호위원 6, 7만 원인데 그걸 남은 걸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 말은 저기 있는 미용실이나 기타 등등 도우미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박영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구에서 지원하고 시설도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러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저 상가를 얻고 리모델링하고 집기 들어가고 운영비까지 하면 그래도 연에 십 몇 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영숙의원 위원님, 본 의원의 생각은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고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MOU를 통해서 일단은 작게나마 투입되는 그 사업을 한번 보고 설치‧운영을 해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수익이 일정 수준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입되는 구비는 본 의원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될 것 같고, 보통 10억이 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5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그건 인건비를 뺀 금액이지 않습니까?
○박영숙의원 예, 크고 작은 금액은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남정호위원 의원님, 조례를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만드실 때 대충 수반되는 예산이나 향후에 조례로 나와서 시행될 때 파급되는 효과 같은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숙 예, 발언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입니다.
○남정호위원 팀장님,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보고 때 이 조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어디 설치할 예정이에요?’ 물어보니까 재활센터 내에 설치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장소는 선정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체장애인 재활센터하고...
○남정호위원 지체장애인 재활센터가 어디 있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만촌동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안에 이‧미용실을 설치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겠네요? 공간을 활용해서.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넣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박영숙 의원님한테 질의했듯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용사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1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3명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초기라고 보고 저희들은 자원봉사하고 장소는 지체장애인재활센터하고 협약하고...
○남정호위원 협약을 미리 해 놓으신 거네요? 조례가 아직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정입니다.
통과된다면 장소 협약을 하고 인건비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남정호위원 자원봉사자들이요?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미용 자원봉사를 해서 가서 방문도 하고 이동차량 뭐 미용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또 해서 그러면 여기에 미용실 리모델링을 해 놓고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시킨다?
○박영숙의원 아, 그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미용만...
○남정호위원 박영숙 의원님, 제가 지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박영숙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남정호위원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저희들은 일단 조례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정책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경로우대 미용실을 비롯한 이런 관리 부실을 제기한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여기도 위탁을 하고 하면 관리부실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그...
○남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위탁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여기도 관리위탁을 맡겨서 막대한 예산을 또... 매년 인건비 오른다, 매년 기자재 사야 한다 뭐 하면 또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구에 예산이 부족하죠? 지방채 발행했죠?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그런 실정에 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대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신중하게 좀 따져주시고요.
이 조례상에, 제가 처음에 박영숙 의원님한테 질의했듯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에 1만8,000여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증장애 중에서 뭐 어떤 지체장애만 가진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각장애, 시각장애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 주셔야지 무조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일반 경증장애인도 가서 ‘오, 나는 장애인인데 왜 이용이 안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여기서 보면...
○남정호위원 그리고 협약,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협약, 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구의 자본이 100% 들어가면 구에서 직영을 하면 됩니다. 직영을 해서 어차피 할 것 직영을 해서 재활센터에 공간을 얻었다면 거기에 임대를 주고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를 들여서 우리가 구에서 미용사 월급을 주고 하면 돼요. 협약, 위탁이라는 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어디에 주기 위해서 협약, 위탁을 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있죠?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예.
○남정호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미리 다 해 놓으시고 시행하기 위해서 스텐바이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굳이 재활센터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에 하셔도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재활센터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왜 재활센터가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대리 안기동 전에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이‧미용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협의를 한번 해 볼 예정이고요. 차후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비용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정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신 게 비용이 걱정인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고 박영숙 의원님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를 구청장은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미용 서비스 이용료를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서 수성구 여성합창단 자격의 나이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해촉 사유를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수성제2구민운동장의 명칭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단순 병렬식 구조에서 벗어나 고유지역성 의미를 담는 고산구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지역 공감대를 높이고 수성구만의 고유지역 명칭인 고산이라는 이름을 기존 체육시설 명칭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성제2구민운동장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한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규정의 정비 및 단원 해촉 요건의 변경 등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연령자격 요건의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제7조 위촉과 제8조 해촉으로 조항을 분리하고 품위손상‧단체활동 방해‧출연거부 등의 사유로 단원 해촉이 필요한 경우 합창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구청장이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금번 조례 개정안은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성제2구민운동장의 명칭을 고산구민운동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수성제2구민운동장은 고산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호동 203번지 일원에 4만8,237㎡의 부지에 조성되어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로서 착공 시부터 올해 준공 시까지 제2구민운동장으로 명명되어 왔으며, 제260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성제2구민운동장으로 명칭 확정되었으나 해당 명칭에 지역대표성이 부족하여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고산구민운동장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고산이라는 지역 고유명을 담은 금번 명칭변경을 통하여 수성구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 등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하고 향후 공공체육시설 명칭 결정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잦은 명칭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부서장님께서도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원 해촉이 필요한 경우 합창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을 받아야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원래 있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제가 타 시‧구 조례를 봤는데 이런 조항이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없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당시에 이 특별한 조항이 있었던 사유가 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합창단이 1991년도에 주부합창단으로 해서 처음 창단을 했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친목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만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촉할 수 있다면 해당 안건이 왔을 때 단원들이 투표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조례대로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촉한 적은 없었다고...
○백지은위원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지휘자 선생님은 보수가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나갑니다.
○백지은위원 얼마 정도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월 15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공개전형 같은 과정을 거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공개전형은 안 한 걸로...
아, 죄송합니다. 공고해서 채용합니다.
○백지은위원 아, 공고하는데 지금 조례에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보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전제조건이 다 달려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넓게 포괄해 놔서 좀 정비가... 어차피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시면 하시는 김에 같이 정비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휘자를 공고할 때는 그런 전문적인 자격은 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 합창단 단원에 대해서는 조건을 주어놨고 지휘자하고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공고할 때 전문적인 것은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례 어차피 지금 수정하실 때 그런 문구들을 지금 같이 넣어서 조례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합창단에 관한 지금 조례...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조례상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트레이너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여기에 더 추가를?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개모집을 공개전형을 통하여 제가 타 조례도 비교 많이 해 봤거든요. 거의 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라든지 탁 구분을 지어 놨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어차피 공고를 하신다고 하시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니, 지금 수정할 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이요?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지은위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공개모집으로 진행한다 이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공개모집으로 진행한다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부분은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 너무 지금 애매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다 봤는데 거의 그렇게 조건을 다 달아놓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정비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은 임기가 2년 계약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임기가... 총 임기는 2년입니다. 최초 계약을 ’22년도에 했었고 10월에 재계약을 해서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10월 23일까지.
○백지은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수정하셔서 정확히 명시를 해 놓으시는 게 항상 업무 보실 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공개모집, 예.
○백지은위원 나이도 60세 이하로 제한을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성대라든지 이런 게 보통 60세 정도...
죄송합니다. 저희 합창단이 1년 단위로 해서 재연임하고 이러는데 60세 정도까지 하면 다른 새로운 단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가신 분들은 시니어로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세로 그렇게...
○백지은위원 기존의 단원분들께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없으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없었습니다.
○백지은위원 불만사항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나이에 대해서 백지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타 구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합창단 운영 조례에는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처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저희와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아까 단원은 조례상에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임기가 나와 있는데 아까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 년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분도 1차례 연임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연임제한 횟수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지금 시작을 ’20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22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지휘자가 ’22년도에 하고 지금 ’24년도면 연임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얼마 전에 연임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단원은 이렇게 1년 연임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휘자에 대해서는 몇 년이고 연임이라는 이런 내용이 조례에 없는 것 같아서. 있으면 보통 다 같이 있거나 없으면 없는데 단원은 있지만 지휘자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연속으로 4회 이상 불참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고 내용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1년에 보통 합창단 몇 번 연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정기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공휴일이나 그런 날들은 제외하나요? 그날이 쉬는 날이거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발표회나 합창제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매달 최소 3번에서 4번은 하기 때문에 4회 이상 하면 위촉하신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해촉...
○정대현위원 그 4회를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지휘자 같은 경우도 단원이 있으면 임기를 같이 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면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하지만 자동으로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정말 훌륭한 지휘자인데 또 연임제한으로 인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휘자에 대한 부분은 그걸 안 해 놓은 걸로 생각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단원은 1년을 하고 연임할 때 기준 조건이나 여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단원을 선발할 때는 수성구 주민으로 해서 하는데 타 구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합창단원을 선발할 때 엄격하게 테스트를, 심사를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60세까지 자동 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휘자는 수당이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매월입니다.
○정대현위원 매월 얼마 정도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50만 원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기존 조례안을 보니까 단원도 지휘자도 연임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이 연임이라는 말은 처음 2년 하고 그다음에 2년까지를 뜻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연임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냥 연임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이번에 명칭 바뀌어서 간판 새로 다시 하는 그 건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이번에 행감도 그렇고 계속 자꾸 이렇게 행정에 오류가 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다시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희들 정문 앞에 표지석하고 안내판하고 총 해서 23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230만 원? 안 써도 될 돈이 다시 나가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230만 원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표지석을 지금 제2구민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크레인으로 해서 올려서 뒷면이, 앞면 뒷면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뒷면에다가 고산구민운동장을 하고 앞면에는 제거하는 것으로.
○백지은위원 예, 대구에 있는 모든 기사에 핫하게 떠오르는 게 체육진흥과 진밭골인데요. 앞으로도 행정 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미지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말씀하신 표지석이 입구에 있는 돌에 글자를 판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뒤에 뒷면에 다시 새기고 앞면을 없애고. 그러면 돌을 돌려서 위치를 바꾸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안내판이라고 하면 구민운동장 안에 제목 적혀 있고 시설 안내되어 있는 거기만 명칭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건 우리가 시트지로 해서 떼고 붙이면 되니까 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혹시라도 제2구민운동장 오는 길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다른 안내판은 변경돼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안내를 위해서 바꾸고 나서 설치하려고 현재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부분만 하고 명칭이 바뀌면 다른 것들도 다시 새로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지역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시‧군‧구의 경우 격년으로 진행되는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작년 성과평가에 이어 올해만 우수센터를 선정하기 위한 간이평가만 이루어져 2023년 성과평가 결과로 위탁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올해 12월 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롯데 어린이집 외 7개소와 2025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열린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 업무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및 지자체 어린이집 운영평가서 적정 평가와 2024년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적격판정을 종합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현 위탁기관들이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이후 2024년 12월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아동양육의 전문성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대구 수성 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은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 지역자활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적합하며, 현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직전년도인 2023년에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적합 평가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와의 위탁기간이 내년도 2월부터 3월 말까지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8조 규정에 무상임대에 따른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임대 기간의 범위에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마다 재계약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12월 4일 실시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9개소 전부 적격 판정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들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년 실적하고 ’22년 실적을 보니까 점수가 대부분 상당히 조금씩 오르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평가 지표 중에서 매출 향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점 정도 감소되었던데 1인당 연평균,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돼서 이 점수가 떨어진 것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사업단 매출 향상 5번에 대한 얘기신가요?
○정대현위원 맞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역자활센터 내에 사업단의 연평균 수익금이 월 평균 매출액에 대한 실적평가인데요. 그것이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자활기업관리지원에서 자활기업 운영지원이 두 번 실적 다 0점인데 그러면 자활기업 운영지원이라면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활기업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전화로 센터에 어느 정도 운영을 주고 있느냐는 평가하는 건데 2022년 평가 당시에 자활평가 전화를 못 받아서 사실 0점 처리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자활기금에서 전문가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점수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정대현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실제 운영하시는 자활기업에서 평가 전화를 못 받은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죠.
○정대현위원 ’21년도도 마찬가지...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저희들은 기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홍보 부분을 보니까 2.2점으로 다 만점이 되어 있던데 이 홍보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SNS라든지 자활 in 톡이라고 앱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3점 정도가 ’21년도에 비해서 올라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셨는데 잘하고 계신데 자활기업 전화 못 받은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는 중간평가 때문에 간이평가 하기 때문에. ’23년에 점수를 미공개하는 상위법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21년과 2년도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재계약 위탁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밑에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 제21조1항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평가로 대체 가능 이 말과는 혹시 중복되는지 설명 한번...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따로 성과평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는 평가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평가를 안 하고 보건복지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자체평가는 하지 않고 여기 평가로 계속 재계약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그러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런 중간평가 말고 계속 보건복지부 평가로 계속 재심의가 되고 회의가 됐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하고 계약하고 있고 매년 평가를 통해서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과평가로 계속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어린이집들은요 처음에 위탁을 하고 첫 번째...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여태 동안 운영해 온 항목으로, 내용으로 이 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1번부터 5번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은 따로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상세내역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 상세항목을 미리 전달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확인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위원아닌의원
김경민 백지은 박영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