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백지은·정대현·홍경임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백지은·정대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백지은·정대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백지은·정대현·홍경임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박새롬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위원장, 박새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새롬 부위원장 박새롬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고립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수성구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관계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타 기관 시행 협조 규정을 추가하여 업무 수행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자 하며 아울러 청년행복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찾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기조로 청년의 어려움을 세심히 지원하여 공정한 출발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곤란하여 외부와 단절한 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타 기관에 대한 시행 협조 규정을 추가하여 업무 수행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행복센터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우리 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1일 제정된 이후 만 나이 개정,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 등 3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조문 내용상 큰 변경이 없었으나 최근 사회 양극화와 취업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기본법에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등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변경하고 청년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청년들이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개념과 노동시장 진입 및 금융생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관련한 사항으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사회 적응이 곤란한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은둔형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 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주요내용 중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호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청년 금융생활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 지원이 아니고요. 청년들에 대한 상담입니다. 부동산이나 세무지식, 금융지식, 자산관리에 대해서 청년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 등을 위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센터나 다른 기타 유관기관의 금융정책과 관련한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청년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센터 명칭을 청년센터로 현행화하고 있는데 8페이지 제9조 보시면 청년행복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왜 ‘행복’을 쓰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도 청년위원회로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남정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가칭으로 청년행복센터라고 이름 지었는데 지금 정식 고유명사로 청년센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또한 가칭으로 청년행복위원회로 명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놔뒀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 이말이죠?
○남정호의원 예, 위원님께서 저적해 주셨으니 행복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부위원장, 남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백지은·정대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백지은·정대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안건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 혁명과 저출생, 고령화, 학습형태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4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하여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이래 정비된 적이 없는 본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함으로써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수성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 및 집행계획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순환경제 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자원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노력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 역할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실천을 너머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의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민간 복지 활동을 하는 법정단체로서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실시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복지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1, 2, 5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 4조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안 제5조는 지도감독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의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에 대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안 제6∼7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올해 4월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검토결과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 우리 구에 특화된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평생교육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법에서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개정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의의가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진흥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환경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던 자원순환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순환경제 통계조사 및 교육·홍보의 실시,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복지 소외계층의 발굴 및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지역사회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의 제정을 권고하였고 개별 법령과 조례에 의거 우리 구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가족배려 주차장 등 전용 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다수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주역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정경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추진되는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변화된 교육 현실에 맞추어 2018년도에 개정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평생학습 대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으며 구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도약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경은 의원님과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을 수성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재활용 등의 단순한 자원순환을 넘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수성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받는 보훈문화 조성 및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경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향후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의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좀 바꿔주세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조례 제3항인데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순환경제사회라는 용어가 나오죠. 기존의 재활용과 순환경제사회라는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은의원 기존의 재활용은 사용한 제품의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순환경제는 자원의 채취, 생산, 소비, 유통까지 순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물건이나 자산의 생성 및 폐기를 빠르게 순환시켜서 잠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자원순환이 폐기물의 재활용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이번 순환경제는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순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비상설로 설치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했는데 거기 준용해서 연 3회 미만 개최 예정이거나 안건이 적은 위원회의 경우에는 비상설로 하라고 규정돼 있어서 그에 따라서 비상설로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위원회 명칭이 순환경제촉진위원회 맞죠?
○정경은의원 예.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4항인데요.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현의원 최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보호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돌봄센터 등 약 23개 사회복지기관의 장들이 협의회로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된 게 있었는지요?
○정대현의원 기존에 대구시에서 운영비로 1,500만 원을 7개 구·군에 똑같이 지원해서 운영됐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이나 희망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등을 각자 진행했는데 기존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광역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았고 구 자체 예산은 지원된 게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구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5항인데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래도 현재 저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잖아요. 굳이 우선주차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대현의원 일단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증진 및 예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 권고사항으로 제정됐고, 아시다시피 현재 수성구는 시설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에 구청 주창장에 가족배려석이라고 5석이 있는데요. 거기를 활용해서 국가보훈 유공자들과 가족배려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대체 방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보면 거의 차가 없고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저도 최현숙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게요.
수성구청 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을 신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처럼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혼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정대현의원 기존은 가족배려석이랑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재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위원장 남정호 아, 그렇죠. 그러면 가족배려석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어느 자리든지 표지판을 해놓으면 국가유공자분들이 주차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가유공자를 확인한다면 국가보훈처의 증을 소지하거나 시·도, 구·군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용산구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도 스티커 발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저희가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구에 이런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정대현의원 지금 수성구에 4,934분 정도 계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상이군경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하여 주차우선구역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고령이시기도 하고 구청이나 수성구 내 건물에 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시설을 볼 수 있도록 예우하는 차원이고,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조례가 있는데 내년에 설치 예정이고, 달성군은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그냥 주차장 설치 조례안에 넣어서 이미 2곳 정도 해놨고, 대전 유성구는 카이스트에서 전국 대학교 최초로 설치를 했고, 롯데마트에서도 협업해서 10개 지점에 설치하고 있고, 티맵에도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보훈에 대한 예우를 확산하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견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힐스테이트 만촌역 어린이집 외 1개소로 500세대 이상 공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제19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육자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향후 건물 사용계약 10년, 위수탁 계약 5년을 각각 체결한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2025년 상반기 개원 예정으로 시설이용 아동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과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동의안은 2024년에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설 2개소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향후 공고와 신청을 받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원 조례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위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2개소가 개설되는데요. 지금 위탁업체 선정 공고는 올라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위탁 동의안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공고해야 됩니다.
○정대현위원 지금 상위법 때문에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신규로 개설하게 돼 있는데요. 혹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전환해서 대체도 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전환이 가능은 한데요. 수성구가 국공립이 43% 정도라서 전국 23%의 50%가 넘기 때문에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을 때 기존시설 전환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사전 업무보고하실 때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가 중간에 어린이집으로 끝났는데 거기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추후에도 그렇게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공통 심사기준표를 보시면 점수배점에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40점으로 제일 많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최현숙위원 그다음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35점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5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로 어린이집에서 개별로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개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요. 향후 수성구의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잖아요. 향후 500세대 이상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는 수요를 예측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 정도 더 생길 수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올해 선정해서 내년에 2군데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3군데 정도 건축...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생긴다는 이야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런데 주민 동의를 50% 얻어서 어린이집이 필요 없다고 사료되면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까지 그런 데는 없지만 아동 수가 줄어들면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들 중에 노인분들이고 많은 경우는 동의를 얻어서 별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예산도 수반되죠? 새로 생길 경우에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남정호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예측되기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과장님도 내년에 두 군데 이상 신규로 생긴다고 하셨고. 그러면 기존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유가 있죠? 전환 신청하는 곳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있습니다. 작년에 2곳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런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올해도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없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국공립이 많다 보니까 정부 지원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임금을 못 받을 만큼 아이들 모집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 조정안이 돼서 사태는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했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전혀 전환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순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국에서나 과에서나 향후 이렇게 갈 것이라는 수요 예측을 못 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 수가 갑자기 급감한...
○위원장 남정호 아동 수가 갑자기 급감한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갑자기 급감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심하게 느꼈듯이,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함으로써 수성구 보육의 질이 많이 높아졌고 교사들 고용 안정도...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바로 앞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월급도 못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월급을 못 받는 원장님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여태 증가하면서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 의무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생겨요. 원생들은 부족한데 하고는 싶고 주민들도 동의하면 저희 구 예산도 들어가야 하고. 어차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 원아는 부족하고 월급도 안 나오면 과연 보육의 질이 높아질까요? 그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만 대책을 내놓으라 하지 말고, 구 자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포화 상태라면서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다음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도 심할 거 아닙니까. 엄청 심하겠죠.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무조건 의무로 새로 생기는 데만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상황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남정호 정경은 정대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