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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가칭)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3.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가칭)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백지은·정대현·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백지은·정대현·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백지은·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김중군·정대현·남정호·최현숙·백지은 의원 찬성)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남정호·정대현·최현숙·백지은 의원 찬성)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박충배·황혜진·차현민·박영숙 의원 찬성)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김중군·정대현·남정호·최현숙·정경은 의원 찬성)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김중군·정대현·남정호·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가칭)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등 1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를 들은 후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다국어 추가 병기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에 다국어를 추가하신다고 돼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쓰레기봉투에는 다국어 표기를 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존에 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빼고 현수막에 하는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종량제봉투에도 다국어 표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유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종량제 제도 자체를 일본이나 한국 이렇게 몇몇 나라만 하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 홍보 차원에서 종량제봉투에다가 다국어 표기를 해서 배출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바른 배출이 되도록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정보의 전달력도 떨어져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픽토그램이라는 그림문자를 통해서 대체하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부분은 이때까지 다국어 표기를 안 했는데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종량제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국인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과의 문제도 있어서 단속보다는 예방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환해 봤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국어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우리 구에 많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체류가 많아서 3개 국어를 넣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불법투기 카메라라든지 현수막으로 예방 효과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문화관광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사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현황이요?
최현숙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2월에 착공했고요. 5월 말까지 준공하고, 늦어도 6월 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설계도 완료됐고, 착공이 2024년 2월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2월에 착공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착공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현숙위원    향후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수성구가 예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기존에 예비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안이 있는데요. 이 안을 실제로 받아서 진행하면서 내용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변동 가능한 유동적인 사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사업에 사업계획안이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앵커사업에 공동 브랜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비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이 보조 결정 통지가 왔고요. 거기에서 국비 1억 원하고 구비 1억 원을 매칭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국비 1억 원은 시에서 5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원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해서 미디어아트 부분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사업에 적혀 있는 프로그램은 이대로 다 진행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변경되거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고생하시면서 기획 잘 하셔서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면 좋은 사업인데,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특정 한 분야에 많이 치중돼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데는 시각예술허브 하나하고 공예생태계 조성 이 2가지가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자,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선도모델을 제시한 점을 크게 인정받아서 문화도시가 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화도시 예비사업도 큰 2가지 축으로 진행될 거고, 향후에 문화도시사업도 이 2가지 큰 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타 구나 시에 비해서 저희가 공예나 이런 쪽에 특화돼 있고, 또 그쪽에서 이점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여러 가지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큰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와 관련해서 소규모나 개별사업들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문화도시도 내용을 보니까 사실 수성못이나... 공예라고 하죠? 공예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문화들이 이루어지려면 문화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그 주변 인프라나 그전에 사업을 조성했던 것을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이고 진행하다 보면 큰 비전이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혹시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교육지원과.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 김소영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헤어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참 잘 어울리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도 받고 신청자도 많고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로 배정된 시간이나 참석하는 연령대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연령대는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토·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초등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정대현위원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프로그램도 좋고 신청자도 많아서 조기에 마감돼서 추가 신설이나 주민들의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업 진행하실 때 잘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재도약하는 수성구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는 사업에 3차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고 돼 있는데 어떤 기조로 준비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1월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혹시 수립됐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3차 평생학습은 저희 용역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용역결과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운영, 그다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수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운영한 동아리 활동이나 평생학습마을 이런 데를 더 보완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시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수성구가 교육 부분은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 잘 세우셔서 평생학습도시로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가 건립 중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남정호    주변에 교통량도 그렇고, 아파트라든지 상가 입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밑에 터파기를 하면서... 특히 소음이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그 소음에 대해서... 공법이 다르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제가 자세한 공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을 준수해서 작업하도록 업체에 계속 지도하고 있고.
○위원장 남정호    소음 민원뿐 아니라 거기에 아무래도 이면도로가 있고, 주 도로가 수성대 입구 도로이고, 아파트 입주민들 이용하는 도로가 상가도로하고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많이 유발된다고 그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던데 그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옆이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도로를 넓힌다거나 신설할 계획은 없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현재로서는...
○위원장 남정호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남정호    거기 옆이 정수장인가요? 공공 건물이 하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정수장이요?
○위원장 남정호    정수장인가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옆으로 해서 아파트 입구까지 인도를 넓힌다는 계획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빨리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을 포함한 조례안 등 이후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2. (가칭)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가칭)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월동 생활문화센터는 고산지역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인접하여 조성되는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월동 26-2번지 근린생활시설 2층 일부 공간에 6월 중 개관을 목표로 2월에 공사에 착공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월동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문화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과 관리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위원장 남정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재단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전문가나 여러 분들이 잘하고 계셔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문화재단에 신설된 직책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도서관총괄팀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혹시 그렇게 개편하게 된 이유와 개편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도서관에 도서관본부장 자리가 신설됐고요. 그 대신 각 도서관의 선임 팀장님이 도서관장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도서관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산하재단에 대해서 많이 통합하고, 재정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이번에 한 부분도 어쩌면 구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짐으로써 그렇게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도서관본부장이 각 도서관 업무를 다 총괄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도서관장 자리에 외부에 있던 사람이 와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나중에 재정 사정이 나아져서 도서관장을 승진시킨다면 내부에 있는 직원이 승진하게 되는 요인도 있어서 직원들 사기도 많이 앙양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에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급 공무원이 파견돼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장을 신설했고, 앞으로 재단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에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위탁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전문성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함장생활문화센터랑 정호승문화센터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을 바꿔서 직접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변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의 층을 임대해서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 건물들은 어쨌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들어가서 맡게 되면 실제 운영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부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층만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를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민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문화재단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전문성과 공공성에서 보면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동안 운영해 왔던 노하우라든지 인적사항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도서관하고 2층에 같이 돼 있거든요. 주 기관을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고, 도서관이 워낙 작다 보니까 옆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같이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2층 전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압니다. 청운신협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월동 생활센터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위탁시설인 화랑공원 테니스장과 알파시티 축구장은 2019년 5월 위탁계약을 통해 현 수탁기관인 수성구 체육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4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26일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추진성과평가 등을 검증하였으며, 심사결과 77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재계약 체결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 체육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체육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성과평가 점수 결과가 몇 점으로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77점으로 나왔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일단 적격으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70점 이상이면 적정한 것으로 되는데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6가지 정도의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점 79점하고 최저점 75점을 뺀 평가점수가 77점으로 나왔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항목에서 점수 평가가 미흡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위원 여섯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량평가는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고, 정성평가에서 시설운영 계획이라든지 사업추진 계획, 체육발전 관련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성평가를 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다르게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백지은위원    재계약을 하셨으니까 운영 잘 하셔서 구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랑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 최초 2009년도에 공모를 하고 적격평가를 통해서 특정점수 이상이 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가 있어서 지금까지 평가를 통해서 연장돼 온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과거에는 2009년부터 화랑공원 테니스장을 해 왔는데 그전에는 연장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3년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고 건이니까 다음에도 이런 보고 건 있으면 아까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항목서라든지 그런 걸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할 수 있는 선에서 주시면 위원들이 보는 데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아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공공 체육시설 운영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백지은·정대현·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백지은·정대현·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의 모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박새롬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기기 바랍니다.
   (남정호 위원장, 박새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새롬    부위원장 박새롬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미술품 기증의 예로 평가받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이후 작품의 관리와 보존이 용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알릴 수 있다는 기회의 측면에서 개인 소장가나 작가 유족들의 공공기관 기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성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와 문화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가치 있는 문화자원을 기증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기증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증을 유도하여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정호의원    다음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의원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와 법률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개정된 관련 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관련 법을 반영하여 용어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일자리 연계 및 법률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새롬 사회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가치 있는 문화자원을 기증하시는 분들을 예우함으로써 기증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사장화되고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가치 있는 문화자원들의 열악한 보관 환경과 관리시설 미비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에게 일자리 연계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은 직무능력과 적성과 무관한 단순노무직에 편중돼 있고 서툰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적절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면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 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3페이지 보시면 다만 소유자가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품 평가액의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증 사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기증의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남정호의원    저희는 처음 제정한 거라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대구간송미술관 조례에도 보시면 기증 평가액의 몇 %로 해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잘 들었는데 그게 조례에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남정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부위원장, 남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고맙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백지은·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김중군·정대현·남정호·최현숙·백지은 의원 찬성)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남정호·정대현·최현숙·백지은 의원 찬성)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박충배·황혜진·차현민·박영숙 의원 찬성)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김중군·정대현·남정호·최현숙·정경은 의원 찬성)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김중군·정대현·남정호·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본 조례는 2008년 최초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정비된 적이 없어 현 실정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조금 신청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에 대한 심의로 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원 마련에 교두보가 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의 문제로 전 생애주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능지수 70 이하부터 지적장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사회정책과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게임머니 결제, 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회 초년생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사기와 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지식에 취약한 청소년·청년들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전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남정호의원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로 마약 등 유해약물 및 인터넷 게임, 음주, 흡연과 같은 청소년 중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돕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해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동 방문행사 시 수성1가 주민분께서 경로당에 직접 방문 디지털 교육을 희망한다는 민원에 착안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생활 디지털 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 및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 8조에는 포상과 홍보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을 반영하여 제명 및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으로 변경하고 제명과 해당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보호대상아동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의 문화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성구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원분야를 늘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성구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적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복지정책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대상으로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학업능력,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기반구축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은 사회 초년생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합리적 경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금융지식 및 투자정보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식이 부족한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전세사기, 취업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비 청년인 청소년 시기부터 소비, 생산 및 금융 분야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초년생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새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어 중독되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 게임, 음주, 흡연, 마약 등의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환경 적응을 위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일상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대구시와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향후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바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의원님 발언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발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랑 협의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청년 경제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금융에 대한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청소년·청년도 중요하지만 일반 성인이나 생애주기에 맞춰서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이 교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의원님의 차후 계획이나 방도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정경은의원    전 생애주기별로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차후에는 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의 정의가 9세부터 14세까지 맞죠?
정경은의원    예.
최현숙위원    청년의 정의가 19∼39세 이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청년의 정의는 9∼39세 이하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정경은의원    예.
최현숙위원    앞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시되는데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가 겹쳐요. 청소년과 청년. 그러면 경제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경은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년시기의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년으로만 하면 포함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이라고 확대했고요. 아마 나이에 따라 연령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의원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의원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실수했네요. 제10항과 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인 제2구민운동장을 수성제2구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 어려운 한자 정비 및 공공체육시설 철거에 따른 명칭 삭제를 위해 일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상세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별표3 체육시설별 사용료 부분에서 제2구민운동장의 명칭을 수성제2구민운동장으로 변경하고 철거 예정인 욱수골 족구장과 욱수동 족구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와 약칭, 동일문구 및 한자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자녀가정의 사용료 등의 면제기준도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3조2항에 사용료 등 면제자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향후 부서장들이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및 사용료 면제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됐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수성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 2자녀 회원이 732명쯤 됩니다. 732명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를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등)”으로 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범위를 더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한 범위가 어떤 내용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자조모임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듣고자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박새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운영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모임이라든지 자조모임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관내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1개소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운영을 목표로 구 의회 사전동의 후 7월 수탁업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설치비 1억 4,000만 원, 운영비 및 인건비 9,2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체결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정경은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