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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7.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남정호·정대현 의원 발의)(정경은·최명숙·백지은·김중군·최현숙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정경은·최현숙·남정호·최명숙·김중군·배광호·김희섭·홍경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백지은·최명숙·배광호·김희섭, 김소은·김중군·차현민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박영숙·최현숙·차현민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남정호·정대현 의원 발의)(정경은·최명숙·백지은·김중군·최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해 박새롬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새롬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위원장, 박새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새롬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회의의 모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대현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폭력·학대·사고·재난 등의 심리적 외상 경험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을,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사회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우리 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치료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가족·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민감한 만큼,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요?
남정호의원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부위원장, 남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정경은·최현숙·남정호·최명숙·김중군·배광호·김희섭·홍경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백지은·최명숙·배광호·김희섭, 김소은·김중군·차현민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박영숙·최현숙·차현민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 진행순서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원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수성구의 발전과 지역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작품발표, 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성구 관내 문화시설에서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균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정경은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사회갈등 등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미디어의 부작용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분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와 정보범람의 시대 속에서 비판적 사고로 세상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필수교육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민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여러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청년친화도시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대로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개정에 따라 우리 수성구 관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이 사회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며 디지털기술 시대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를 살아가고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필수역량이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 조직체계 구축 및 환경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명시된 청년참여,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정책기반 조성으로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지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백지은 의원님이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경은 의원님, 발언석으로.
   정경은 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미디어는 요즘 많이 듣는 단어라 괜찮은데 리터러시는 검색해 봐야 되고 한데, 이걸 쉬운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경은의원    안 그래도 이 단어가 어려워서 처음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걸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리터러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디어 문해능력이라고 할까 생각도 했는데 문해능력이라는 단어로는 리터러시의 뜻을 다 표현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정경은 의원님, 본 위원도 평소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리터러시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고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대상자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경은의원    현재 교육청에서도 이런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생애에 걸쳐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분별력을 더 기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은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새롬 의원님, 바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제 안걸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이후 모든 안건의 부서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 진행순서는 부서별 질의토론 후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제안설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앞으로 나오는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4조2호에, 기존에는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능·체육·기술 및 그밖의 분야”라고 기술이 명시됐더라고요. 혹시 따로 이유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여태 교육사업에 예능·체육이 들어가 있었던 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예능 분야, 체육 분야 위주로 많이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육재단이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들이 기술 분야에서도 상을 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학생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교육재단이 되면서 지원분야에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범위가 늘어난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다데, 기술이라 함은 어떤 종목이라든지 그런 예시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메이커교실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학교에서 현장학습 할 때 만드는 분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미래교육에 대해서 습득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서 그 용어를 넣어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하단 제5조에 보면,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신설됐더라고요. 기존에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이 지급되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장학생이 연간 80∼9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수여식할 때 작은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지급하진 않았고요. 뚜비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대량으로 하면 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지급하는 건 어떨까 하고 고민하다가 일단 문안을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시니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된 항목 중에 사무위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2020년부터 제정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부분이 없다가 신설됐는데, 위탁 부분이 어떻게 추가됐는지 취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혁신교육지구의 주 목적이 거버넌스 운영이거든요. 교육청과 수성구청과 민관과 어떤 위탁기관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걸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처음 국비 받을 때는 일단 교육재단이 생기기 전이라서 근거 없이 합작으로 국비를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문안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개정안 4호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혹시 단어가 빠지면 지금 미래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데서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빼신 건가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청소년에 국한하지는 않고요. 미래교육재단에 학생이라든지 청소년, 일반인도 대상이 돼서 꼭 청소년에 국한하기보다는 대상을 다양하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이 조항을 개정하시는 게 대상을 좀 더 넓힌다는 의미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학교에 직접 다니는 학생도 있고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까, 청소년일 수도 있지만 교육재단에서 교육사업을 할 때 교사학술연구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안을 빼서 다양하게 지원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2010년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때 제정됐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때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게 2020년 6월 30일에 개정됐는데, 그때 운영위원회가 들어간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들어가게 된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당시에 저희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현재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정대현위원    2020년에 개정됐을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의원이 발의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구에 다른 구·군을 보니까 ’14년부터 만들어진 데도 있고, ’20년, ’23년에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는데 한 군데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는 ’10년도에 일찍 만들어놓고, 중간에 운영위원회 조항이 개정됐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이걸 다시 개정하시는데, 그러면 ’20년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실제로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만 바뀌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정리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8개 구·군도 이 내용은 다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걸 추가하게 됐는지 나중에 경위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2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 질의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 제안설명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과 의결 순서 전 자료의 보충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발언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잠시 질의와 토론을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에서 재계약하는 데가 몇 군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세 군데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조금 전 받은 심사평가서 항목의 내용이 다 다르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여성클럽 선정기준이 수성여성클럽인 경우에는 위탁 조례에 있는...
○위원장 남정호    수성여성클럽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수성여성클럽의 경우 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 서식이 있거든요. 그게 위탁 성과평가 지표안을 참조해서 부서별 위탁사무 특성에 맞게 저희가 지표나 배점을 변경해서 만들었습니다. 심사기준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
○위원장 남정호    여성클럽만 특히 다른 이유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여성클럽은 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작성했고요. 그다음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선정심사 기준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평가운영 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여성클럽은 지금 재계약이 몇 번 된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재계약이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구광역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 한데, 그러면 여성클럽 말고 이 조례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재계약이 몇 번 돼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재계약이 수련원의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수련원은 다음에 재계약을 못 하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위탁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총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세 번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조례에는 두 번 하기로 돼 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 위탁공모는 5년 이내로 한 번 할 수 있고요. 재계약의 경우 5년 이내에 한 번 할 수 있다.
○위원장 남정호    재계약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그다음에는 재위탁을 새로 해야 됩니다. 위탁공모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재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공모를 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공모를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안 들어오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가 공모했는데 신청...
○위원장 남정호    이 세 군데 위탁 공모를 했을 때 한 업체도 안 들어왔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위탁 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남정호    여기 재위탁 시 공모라고 돼 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세 군데 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저번에 위탁할 때도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위탁했을 때는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의집은 신규였고, 재위탁했을 때 말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재위탁했을 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여성클럽도 재위탁했을 때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두 번째 했을 때도 안 들어왔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제 생각에는 여성클럽의 경우 5년 동안 성과가 친화도시로 인정받는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아예 이쪽에 인정해 주고 하는 게 있어서...
○위원장 남정호    아니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평가항목을 받았어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제일 처음 선정했을 때는 사업 시행능력이라든가 시설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평가해서 타 업체들이 들어오겠죠. 재위탁을 할 경우의 심사항목은 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심사하는 겁니다.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처음 위탁 줬을 때랑 재위탁했을 때랑 심사항목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재위탁은 말 그대로 이 업체만을 위해서 심사하겠다고 심사평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공모를 해요. 뭔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성클럽 볼게요. 위원님들,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오늘 받으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표 두 번째장 보시면 수성여성클럽 위탁운영법인 성과평가 심사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그 밑에 보면 심사위원 종합판단에 10점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평가내용 혹시 없으면 과장님도 한 부 드려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심사위원 종합판단 10점을 왜 주는지? 위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사업계획을 다 평가해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10점을 또 줘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건 이 업체를 재계약하기 위한 심사평가서잖아요. 재계약을 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평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모할 이유가 없는 거고, 공모해도 안 들어오는 거고. 과에서 하는 이야기인 “이건 위탁금이 적어서 이 업체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위원장님,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재위탁, 재계약을 해서 공모하셔야 되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재계약 심사...
○위원장 남정호    이 점수가 왜 있냐고요. 심사위원 종합판단 위에서 다 했는데 또 10점을 왜 주냐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재계약됐을 때 이 기관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위원님들께 맡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네 가지 항목 평가를 했는데 또 자체적으로 10점을... 이 항목이 왜 들어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70점 이상이 안 되면 부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수탁하려는 업체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들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들이 10점을 안 주게 되면 재계약이 안 되고 부적격 업체가 되는 거죠.
○위원장 남정호    위에 있는 네 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높이면 굳이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10점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자, 사업의 적정성이 안 맞다 하면 여기 보면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능력의 점수를 안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도 점수를 다 주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종합판단하고 개별적인 10점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항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여기 심사위원 10점을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평가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뺄 수 있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안 줘도 될 것 같으면”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지적하기 전에는 재량으로 10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여성클럽이 처음에 재계약했을 때 몇 점이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처음 재계약했을 때요?
○위원장 남정호    전에 재계약했을 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그건 제가 미처...
○위원장 남정호    뒤에 팀장님, 재계약 점수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재계약 점수는 몇 점입니까? 88.3점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88.3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번에 재계약 점수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앞에 재계약 점수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달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앞에 재계약했을 때보다 점수가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점수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비슷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91.8점으로 현재보다 조금...
○위원장 남정호    91.8점! 전보다 못 했네요. 그런데 재계약을 했네요. 자,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세요. 감점요인은 주기적으로 상호보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91점 받았을 때 재정능력이 5점 만점에 5점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4점이고 자꾸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재계약했을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1.8%점에서 88.3점으로 자꾸 평가점수가 떨어지는데도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평가항목을 선정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는 기준이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하는 걸로.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무조건 70점 이상 하지 마시고. 처음에 91.8점이면 아주 높은 점수예요. 근데 지금은 88.3점이네요. 뭐에서 이게 감점됐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건 지금 자료 확인은 안 되는데요. 지난번...
○위원장 남정호    자료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총점만 확인하시고 “재계약합시다” 한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나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 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점수가 지난번 계약했을 때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과, 왜 떨어졌는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확인시켜주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70점 넘는다. 이번에도 잘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의회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왜 점수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주셔야죠. 제가 이 자료도 오늘 받았어요. 88점 나와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번에 계약했을 때는 91.8점이나 받았어요. 그러면 저번보다 더 떨어졌는데 우수하진 않죠. 70점 커트라인을 넘는다고 해서 우수한 건 아닙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오늘 동의안은 확인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명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도. 문화의집이야 재계약이 한 번인데, 청소년수련원 전년 계약했을 때 점수, 떨어진 점수, 감점요인이 된 거 상호보완해서, 그때는 총점수가 91.8점이더라도, 예를 들어 시설운영 계획이 저번에는 8점이었는데 이번엔 10점이면 감점된 것을 보완했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쪽으로 점수가 떨어질 순 있지만 감점된 걸 상호보완을 해야죠. 총합이 계속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들은 위탁자 선정할 때 재계약 심사할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호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재계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재계약하는 데 점수가 자꾸 떨어지는데 재계약해도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성클럽의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친화도시로 계속 인정받았거든요. 세 번 연속 받은 기관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다른 기관은 세 번까지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된 노하우들이 있어서, 이 심사평가 점수로 봐서는 70점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세 번을 수상했어요. 친화도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다른 점수가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떤 항목에서 자꾸 점수가 떨어집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기준표에 따라서 ‘저번에 할 때는 이 기준에 점수를 얼마 줬는데 이때까지 해 온 걸 보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점수를 더 낮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면 되겠다, 적정하겠다 하는 심사기준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긴 각 위원들이 왜 더 낮게 줬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점수를 매길 때 현재 상황에 대한 점수를 매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재계약했을 때도 상황이 있었을 거고 심사기준표가 있었는데 그건 안 보시고 현재 상황으로만 하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과거에 매긴 점수하고 비교해가면서 매기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니, 비교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번쯤 보시고, 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시면 전년도에 어떻게 심사가 됐는지, 전년도 재정운영 능력은 건전했는데 지금은 떨어졌는지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심사할 때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자료까지 모두 해서 과거보다 더 떨어졌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공정성을 기해서 하진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을 듣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재계약 위탁 동의안은 공정성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그...
○위원장 남정호    심사하는 데 지금 공정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기 보니까 정량평가 같은 경우 재정능력 부분은 저희가 평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같았을 것 같고요. 사업계획이나 이쪽이 차이가 났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때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지난번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단순 점수만 보고 재계약하시겠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클럽...
○위원장 남정호    물론 여성클럽... 함께하는 마음재단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재단의 운영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에서 재계약하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을 질타하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제가 평가하기 전에 점수도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자, 청소년수련원은요? 수련원은 어떻습니까? 점수 확인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수련원도 전의 점수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전의 점수 확인 못 했고, 앞에 여성클럽하고 똑같네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번보다 점수가 좋은지 나쁜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전과 비교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심사위원회 개최했을 때 그 업무자가 와서...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그냥 맡기신 거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제안설명을 다 하시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심사를 맡기시고 검토를 안 하셨네. 검토를 하셔야죠. 점수가 나오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우리 검토의견서 있죠?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70점 넘었으니까 재계약한다. 지금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저번에 계약했을 때 점수, 지금 확인 안 됩니까? 팀장님 계세요?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이영주    집행부석에서 – 팀에 확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했죠?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점수 평균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항목은 저번보다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셔야 심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결여돼 있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체크 못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재계약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적정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재계약한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 그전의 점수와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채워간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 업체는 재계약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생략돼 있어서 현재의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심사위원 종합판단 10점이 어떤 성격의 점수인가요? 저도 들어보니까 10점이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점수 같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소년시설은 그렇지 않고요. 여성클럽에만 별도로 심사표를 작성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운영능력을 설명을 들어보고 심사위원님께 점수를 매기라고 배점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백지은위원    1, 2, 3, 4 항목에 관한 총점을 10점으로 다시 채점하시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10점 포함해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70점 미만이 되면 여기 올릴 수 없으니 예비로 10점을, 혹시라도 70점 미만일 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들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이 판단했을 때 부적격일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판단의 여지를 맡긴다는 차원에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러면 70점 미만일 때 이 10점으로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부활할 수도 있지만 부적격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들어보고.
백지은위원    이게 마이너스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만들 순 없고요. 앞에 이미 70점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0점 처리해서.
백지은위원    아니, 제 말은 이미 70점으로 안 되는 상황이면 마이너스 10점을 주든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 점수가 부적격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 여성클럽만 이 10점을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특별히 여성클럽만 심사할 때 추가하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심사기준표 만드는 걸 부서별 업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클럽 운영할 때 심사표에는 이 점수를 추가시켰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과에서 위탁으로 맡기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조금씩 풀어가면, 지금 재계약과 재위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클럽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하시는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재계약입니다. 세 건 다.
김경민위원    아, 재계약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재계약하는 이유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될 만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가 일을 잘할 것으로 판단하신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심사기준표에 나와 있는 %나 이런 건 결국 상위기관에 있는 것으로 채점기준을 잡고 우리 구 조례상 있는 걸 합해서 과에서 필요한 능력적인 부분을 평가표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경민위원    아,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계약이 연장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여러 질의를 하셨고, 백지은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사전보고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게 있지만 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어쨌든 저희가 뒤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아까 뒤에 팀장님께서 과에 자료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셔서 이 내용을 뒤로 미뤄서 한 번 더 이야기나눠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건, 뒤에 아직 행복나눔과도 있고, 재계약 동의안이 많죠? 미리 자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저희가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나 백지은 위원님이나 김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만을 위한 동의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업체를 미리 선점해두고, 저번 계약 때보다 이번 계약 때 점수가 자꾸 떨어지는데 왜 계약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과에서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을.
   자, 답변 왔습니까? 몇 점이에요? 수련시설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수련원은 2017년에 86.2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여기도 이번에 할 때 떨어졌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24일 월요일에 제252회 임시회를 했거든요. 상임위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의 민간위탁 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었는데 72점이라고 나와서 심사표가 왜 없느냐 해서 추후에 심사표를 가져오신 적이 있고, 또 자활센터도 1년씩 재계약할 때 국가에서 기본점수 15점을 다 주는데 그때 당시 기본점수 15점을 못 받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됐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특히 성과평가 심사표에 대해서 미리 주시거나 지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자료도 없이 회의하거나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월 10일에 사전보고하셨을 때 이런 안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건들이 있을 때 미리 자료를 주시면 사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위원들이 요청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앞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상호보완이 될 것 같은 데, 지금처럼 요청하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의문이 생기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많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작년에 제가 없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재계약 때는 몇 점이었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졍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은 행복나눔과장의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러나 자료 준비도 그렇고,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청년여성가족과장님한테 했던 질의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여기는 몇 년째 계약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2003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20년...
○위원장 남정호    20년째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20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조례에 최초 위탁 을 2003년 9월 1일에 할 때 수탁하고 난 후에 우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2020년까지 8회차 재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탁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재위탁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고요. 이번에 다시 재계약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재위탁을 하셨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시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1회에 한해서 재계약...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다음에는 못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재위탁 공모를 통해서 다시.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하셨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안 들어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도 위탁기관이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왔을 때 아마 경쟁력이라든지 위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실제로 공모해 보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봤을 때 재위탁의 선정기준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어서 새로운 신규 업체나 기관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재계약 심사표랑 재위탁 심사표가 사실 내용이 상이하고요. 그리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주체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 사업능력,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관이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아마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재계약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2017년도에 재계약했을 때 84.75였고요.
○위원장 남정호    지금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리고 2020년 재위탁할 때 85.75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재계약 심의했을 때 85.75가 나왔어요. 특이하게 이번에 점수가 같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여기는 심사표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따로 없고요. 운영주체의 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계획의 적정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앞에 청년여성과는 심사표의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심사표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심사표가 따로 없죠? 심사표를 과에서 작성한다면 업체나 기관에 유리하도록 문구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심도 있게 정하신다... 그러면 이 자료는 왜 이렇게 늦게 주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 제가 내라고 하는 걸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20분 전에 그걸 알아서 만든다고...
○위원장 남정호    저희 오늘 뭐하는 건지 아세요? 오늘 이 회의가.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위원장 남정호    동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동의를 구해야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저희가 동의를 안 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못 하게 되죠.
○위원장 남정호    재심의하시면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 예.
○위원장 남정호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 안 하시고 동의를 구해달라 하면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다음에는 저희가 평가표를 조금 더 검토해서 빨리...
○위원장 남정호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주시고 하십시오.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사회복지위원회 각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셔서 자료도 성실하게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기 전에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과연 적정한가. 그래서 30분 정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에 앞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박새롬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겁니다.
   동의안 하기 전에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수의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에 대해서는 앞에서 남정호 위원장님과 백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사위원 종합판단이라는 성과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수성구청소년수련원과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자료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돼서 저는 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소수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
   아! 박새롬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재계약별 심사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후 다음 회기 전 의회 제출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분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6.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7항 진행순서는 출연안에 대해 부서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 제안설명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그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출연기관 현황을 보니까 당연직 이사 말고 일반 이사들 리스트가 있던데요. 이분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사 선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현위원    예, 예를 들어 당연직은 당연히 국·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들어가실 거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공개모집을 하는지? 구청 안에서 임명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재단의 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해서 선정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처럼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추천해서 심사를 거쳐서 임명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랑 똑같이 그분들이 추천받으면 심사하신다는 거죠? 이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른 위원회라고 하시면?
정대현위원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도 있고, 구청 안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과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른 위원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해서 추천위원회도 만드시고 추천한 분들 심사해서 기간을 한정해서 이사로 모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출연기관 임원의 기간이 어떤 분은 2년으로 돼 있고, 어떤 분은 4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기가 몇 년... 재임용이 가능한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사진은 임기가 4년이고요. 간사는 2년입니다.
최현숙위원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1일 자로 다 마치게 돼더라고요. 세 분 정도 임기가 다 돼서 마치는데 앞으로 후임을 내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는 이사 선임할 때 연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마치면 다시 연임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명시된 대로가 임기라는 거죠?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4년 이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사는 4년이고요, 간사는 2년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는 일단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등기이사라서 당초에 장학재단 구성할 때부터, 2013년도 이사로 들어오실 때 본인들이 봉사의 목적으로 다 1,000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하고 이사진으로 들어오셨고, 회의에 대한 수당도 따로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 그러면 문화국장님!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혹시 그러면 문화재단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사가 연임 제한이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연 1회, 1년으로...
○위원장 남정호    연 1회, 1년요? 1년에 그냥 한 번 하면...
   (웃음 소리)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1회 연임이 가능하고, 2년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교육재단은 연임 제한이 없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성격이 다릅니다. 장학재단으로 해서.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됩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운영 기준에 보면 경영전문가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음, 추천하시고. 이사가 되면 내야 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재단은...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의무적으로는 받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회의 참석 시 수당은 지급됩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수당은 지급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교육재단은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신다고 그랬고, 의무적입니까? 이사가 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무조건 기부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의무적이진 않고요. 저희는 문화재단과 성격이 다릅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이고요.
○위원장 남정호    지금 이사가 몇 분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사진 열두 분.
○위원장 남정호    열두 분이 다 1,000만 원씩 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게 2013년도부터라서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사장은 민간 이사장이었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장학기금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발족하는 당시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선뜻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공식적으로 규정에 의해 명문화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남정호    그걸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게 명문화돼 있진 않은데 그 당시 그렇게 장학기금을 내고 들어오셔서 이사 등기를 하시고...
○위원장 남정호    현재까지 탈회한 이사님은 안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중간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다시 모집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기부하는 만큼 내시는 거잖아요? 아까 금액을 1,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청년여성가족과장님하고 행복나눔과장님! 혹시 제가 추가 요청사항 말씀드린 거 적으셨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집행부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정호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아셨으면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계약을 하기 위한 심사평가서 항목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평가 항목을 다시 수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항목을 저희한테 심의받고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남정호   박새롬   정경은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