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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광호·남정호 의원 발의)(박충배·김중군·백지은·정경은·황치모·최현숙·정대현·김희섭·김소은·조규화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김경민·박영숙·조규화·차현민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남정호·정대현·최명숙·김소은·차현민·김중군·최현숙·백지은·김희섭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정경은·최현숙·배광호·황치모·김희섭·박충배·백지은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박충배 의원 발의)(김중군·정경은·정대현·백지은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배광호·김중군·박충배·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배광호·박영숙·황치모·김희섭·정대현·남정호·박충배 의원 찬성)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광호·남정호 의원 발의)(박충배·김중군·백지은·정경은·황치모·최현숙·정대현·김희섭·김소은·조규화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박새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및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발의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백지은, 최현숙, 정경은, 정대현 의원님 포함 열 분의 의원님이 동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에게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과 복구비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지원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배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범위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포함돼 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나목과 다목에서 농경지와 농림시설·농작물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조제8호에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일 경우 국고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실제 농업재해를 당하고도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간 경미한 피해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에게 우리 구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업재해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새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 경감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광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광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배광호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 이렇게 복구한 사례나 현황 같은 게 있을까요?
배광호의원    정경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지난 6월 14일 성동 지역에 우박 피해가 있어서, 아마 사회복지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복지 위원님들이 방문하기 전에 먼저 연락받고 가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서, 특히 저희 지역구인 고산은 수성구 타 동보다 농경지를 경영하는 분들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구 9개 구·군 중에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대구시 동구, 달성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성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23년에 이상저온 및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비를 1억 5,400만 원, 1억 3,700만 원 등을 지원했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22년까지 광범위하게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호우라든지 태풍 등으로 여기도 농가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김경민·박영숙·조규화·차현민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박새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해 백지은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백지은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부위원장, 백지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지은    반갑습니다. 백지은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신고체계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의 부분입니다.
   조례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백지은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박새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대 등 범죄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백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박새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지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지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새롬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위원, 박새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남정호·정대현·최명숙·김소은·차현민·김중군·최현숙·백지은·김희섭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정경은·최현숙·배광호·황치모·김희섭·박충배·백지은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박충배 의원 발의)(김중군·정경은·정대현·백지은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배광호·김중군·박충배·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배광호·박영숙·황치모·김희섭·정대현·남정호·박충배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박새롬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안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정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 매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간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행복 수성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온라인을 매개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의 발전과 수성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정호, 박충배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동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각종 청년 정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였고, 안 제9조제5항제2호에 청년행복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장래 인구 추계에 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이 45.6세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통계적인 청년의 나이대도 변화함에 따라 청년 정책 수요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범위를 현실화하여 수성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백지은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절박한 상황 속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이오니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최현숙 의원입니다.
   구민 중심의 복지와 행복 수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져 새로운 복지 수요로 등장하게 된 복지 취약계층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분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검토결과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나눔과 사회적 연대감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마을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분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n번방 사건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플랫폼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성범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분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연령은 2003년 33.5세에서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이와 같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의 청년과 노인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하여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과 다르게 청년의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일 경우 우리 구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이 22.8%에서 32.1%로 9.3% 확대되어 우리 구가 추진하는 청년 관련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분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검토결과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건이나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고 발생 등 신생아 유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며 위기영아가 안전한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위탁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최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7명의 의원분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검토결과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기간 이상을 자기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여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이들이 장기간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 및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새롬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경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 지원을 통해 수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단위 문화 정체성 확립과 다양성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기기,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최근 5년간 초·중·고 내 1,86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의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구광역시 구·군 전체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39세이고, 39세라는 형평성을 유지하여 서비스 공백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에 따른 연령 기준과 개정조례안에 따른 연령 기준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청년에 대한 권리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로 업무 추진 시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청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복지 효율성 또한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백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보호 및 상담 지원을 해 줌으로써 부모·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기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 여성과 의료기관 밖 출생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공적·실질적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영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최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 은둔자를 일컫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경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경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현재 대구 또는 타 구·군에서 운영 중인 마을미디어 사업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경은의원    2012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시범사업 이후에 전국적으로 마을미디어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전국에 마을미디어 공동체가 300개를 넘어섰고요. 지원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28곳으로 확인됩니다. 대구에는 2021년에 대구시민재단이 4개 지역의 설립을 지원해서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이렇게 4곳에 마을방송국이 공동 개국하였고요. 그 이후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을 통해서 달성군 마을방송국, 다사 마을방송국, 달서구 강창마을 방송국, 수성구 지범마을 방송국이 구·군별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대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현황과 피해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대현의원    백지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합계로는 575건 정도 되고, ’22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254건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청소년대상의 성범죄 건수는 575건 중에 154건으로 27%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을 보면 피해자는 총 3,500여 명으로 나타나고 여성이 91%, 피해 평균 연령이 14.1세이므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디지털 그루밍 사건으로 피해 대상 연령층을 6학년인 13세로 타깃 삼아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제5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한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 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현의원    조례가 두 가지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9세까지로 규정하는 기초지자체가 50% 정도 있고요. 18세에서 45세 또는 49세로 규정하는 기초단체가 19.2%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에 서울에 있는 도봉구에서 청년 나이 상향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40대 초·중반도 지원하라는 취지로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했고, 도봉구도 2만 명 가까이 수혜 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향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도 많으실 걸로 아는데, 수성구 전체 인구 중 40대 이하가 56.6% 정도이고요. 20대가 12%, 30대가 10%, 40대가 16% 정도 됨으로써 대구 9개 구·군 중에는 처음으로 올리는 거지만 기존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수성구가 우리 인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도적으로 변화시켜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당장 연령이 변경된다고 모든 법이나 예산이 다 그들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의원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끼리 청년 나이를 얘기하게 됐네요.
   (웃음 소리)
   앞서 말씀하셨던 최현숙 위원님이랑 같은 질의일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치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 기본조례의 기본이 되는 게 청년기본법이잖아요. 그러면 청년기본법이 왜 제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대현의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취약계층이고 기본법이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그 나이에 맞춰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아까 최현숙 위원님도 아마 근본적으로 왜 개정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이 방금 정대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저희 청년 기본조례 역시 수성구 안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사실 조금은 빗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수치상 중간 나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혜 대상을 많이 늘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청년이 수성구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이든 주거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걸 규정지었던 것이지 단순히 연령대의 기준을 중간대 나이로 맞추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서울 도봉구 사례 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니까 도봉구는 청년 창업 공간이나 보증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과 지방의 여러 지자체들이 다르다고 보는 게 서울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치구일지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구 안에서도 활성화돼 있는데, 이번에도 나이를 높이게 된 기준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또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 자립 기반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구의 두 가지 큰 요지가 중간대 나이를 맞추겠다. 그리고 수혜 연령대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걸 가지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로 발의하신 건 아니지만 오늘 어쩌다 보니 답변하시는 자리에 계신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현의원    먼저 김경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나이를 높이고 낮추는 것보다는 수성구 청년들을 위해 기준을 정해서 어떤 혜택은 어디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나 상세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청년기본법이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 법을 균일하게 적용하는 데가 17% 이하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서 단순히 나이를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수성구에서 중위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오늘 발의하신 두 분께서 빠지셔서 아마 찬성하셨던 분들 중에서 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같은 청년 의원으로서 아시겠지만 사실 청년기본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 환경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만 19세에서 39세로 돼 있고, 45세까지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가까운 이웃인 경북을 살펴보면 경북에서도 45세로 올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청년 정책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들이 모였을 때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 대상자가 없다”, 사실 그 부분도 공감하실 게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청년들이 정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 맞춰서 개정하는 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타당한데 저희 구의 경우는 도심지이기도 하고 앞서 전문의원도 검토의견을 냈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처럼 청년이 없진 않고 청년들이 유출되는 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연령대를 확대하는 걸로, 이게 수치상 막는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나이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월 16일인가 청년기본법도 개정되고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청년단체나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지 단순 나이를 올린다는 것은 수치상,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맞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공동발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의견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최근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수성구는 몇 명으로 파악되는지 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지은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로부터 총 13건의 대상자를 의뢰받아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13건 중 사망 3건, 8건에 대해서는 소재 및 안전 확인이 되었고, 남은 2건은 베이비박스 유기사건으로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최현숙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성구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숙의원    아직 수성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태조사로 우리 구 현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지원이라든가 내용이 파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지은위원    저 발언...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지은위원    현재 경제위기와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 나이가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절박한 상황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여·야 당정을 넘어서 저희가 일단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대현위원    조례는 부결됐지만 아까 김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40대 초반의 중년층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국장님들과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위원회 의견으로 40세 이상 연령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 조례 역시 우선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새롬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단체장 제출 조례안 등에 대한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새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지역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과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은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주택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설경로당이 2개밖에 없어 증가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설경로당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동 덕화경로당의 경우 현재 상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1층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고 행정 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으로 경로당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개소 모두 당초에는 매입 지역을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지진 등에 취약한 것으로 판정되어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위원장대리 박새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기금의 명칭을 당초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급여기금으로 현행화하여 상위법령과 기금 명칭을 일치시키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이 적절하다고 통보되었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이 적절하다고 통보되었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은 검토결과 만촌2동 공설경로당을 신설하고 상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덕화경로당을 인접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어르신에게 새로운 문화·건강·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온 후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 호명된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명된 부서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박새롬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두산동, 지산2동, 제2일차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제3일차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문화관광과, 제4일차 수성문화재단,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제5일차 고산2동, 고산3동,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지 감사장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는 계획안 10쪽부터 19쪽까지이며 기타 제출양식은 계획안 20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박새롬   정대현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배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