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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김중군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정경은·배광호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김중군·배광호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남정호·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김중군·배광호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백지은·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남정호·정경은·황치모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김중군·백지은·남정호·황치모·정경은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백지은·정경은·박새롬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조규화·김희섭·정대현·배광호·황치모·김중군 의원 찬성)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김중군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정경은·배광호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김중군·배광호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남정호·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김중군·배광호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해 부재중인 박새롬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정경은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경은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위원장, 정경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경은    안녕하세요? 정경은 위원입니다.
   그럼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이용 시 구기종목 제한 규정의 완화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발로 하는 구기종목일지라도 실내 안전장비를 착용하거나 체육관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경우 사용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경은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6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중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는 연관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의2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구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우수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 등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보육의 중요한 요소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정경은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정호, 김중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분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관의 일부 구기 종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그동안 조례상 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관의 시설 보호를 위하여 축구, 족구, 발야구 등 발로 하는 구기 종목의 이용을 제한해 왔으나 일부 종목을 지정하여 무조건 체육관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구민의 시설 이용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로 발로 하는 구기 종목이더라도 실내 안전장비 착용 및 체육관 시설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정호,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분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신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포상, 경력인정, 보험가입 등의 지원사업에 더하여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분에 대한 구 주관 축제 행사 초청, 각종 인센티브 지원, 명예의 전당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정호,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보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한된 조례안으로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보육교직원이 보육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이의 개선 없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경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사용 시 이용할 수 없던 일부 구기 종목 규정을 시설보호 및 이용자 안전이 필요한 경우 체육관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으로 개정·완화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민 편익을 향상하고, 타 체육활동 종목과의 형평성도 개선하여 수련관을 운영함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의 중요 요소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우수자원봉사자가 어떤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호의원    최현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성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는 구 주관 주요 축제 행사 및 초청,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고요. 인센티브 지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수성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향후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등, 그다음에 수성구 말고 대구시 전체에서도 자원봉사자에 관해서 일정 시간인 50시간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 등록카드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유료주차장 할인이라든가 식당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 인센티브 이런 걸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남정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수성구도 계약직이나 공무원분들 채용할 때 자원봉사 점수를 넣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조건이나,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자인지 혹시 기준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남정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 제도에서는 일단 50시간 이상 되는 분들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등록카드도 만들어 주고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처음에 질의해 주신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대현위원    그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남정호의원    기준의 근거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겠지만 향후 저희 수성구에서도 특별한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는 일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취지가 너무 좋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위원, 남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조례안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백지은·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남정호·정경은·황치모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김중군·백지은·남정호·황치모·정경은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백지은·정경은·박새롬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조규화·김희섭·정대현·배광호·황치모·김중군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의안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들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 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상해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41만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맨발걷기 적합한 환경 조성,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웰빙을 실천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형태에 대한 수성구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 및 정책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빚 대물림의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지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률 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이 상실의 아픔과 더불어 부모빚 상속의 고통까지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백지은, 김중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수성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병역 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 청년이 병역 의무 중 받는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사업 시행에 있어 병역 의무 중인 청년이 상해보험 가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고 사고를 당한 청년이 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분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최근 생활체육으로 맨발걷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맨발걷기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금번 조례 제정으로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경민,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3명의 의원분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2023년 6월 7일 현재 수성구 1인가구는 5만 5,242세대로 수성구 전체 17만 1,335세대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 및 개인의 삶을 보다 중요시하는 가치관 전환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1인가구의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인가구에 대한 관리는 노인, 여성,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있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연령별, 성별, 소득 수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1인가구에 대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계획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7명의 의원분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금번 조례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성 있는 법률기관 등에 업무 위탁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군복무 중의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병역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군 복무 중 청년의 신체·정서적 안정성 확보와 병력의무 이행에 대한 격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수성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맨발걷기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맨발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전체 가구 중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남은 친권자와 별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상속을 막기 위해 법률 구조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비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바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지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맨발걷기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대현의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 일대, 야시골공원 일대, 범어공원, 화랑공원, 무학산공원과 금호강공원 일대에 마사토나 황토볼로 주민들이 편하게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향후에 이 산책로를 더 추가해서 활성화시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대현의원    맞습니다. 특히 수성못 같은 경우는 2월에 맨발걷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협약도 맺어서 이걸 활성화하려 하고, 금호강변이나 수성구민운동장 일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과에 의뢰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상당히 좋은 취지 같은데 맨발걷기 하면서 다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과에서도 좋은 취지이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김경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1인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지원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형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50년까지 대한민국 4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로 추정될 만큼 1인가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도 청년, 노인뿐만 아니라 4050대 중년층 등 여러 연령층에서 1인가구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구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조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가장 시급한지 설문을 보면 국토부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러한 1인가구 형태가 주거 안정에 대한 필요성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아팠을 경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양 측면에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거나 조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 지원사업 중에 제3호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경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는 사실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고립돼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 1인가구도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갖거나 사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1인가구들을 사회에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조례에는 5개년마다 수립된다고 나와 있죠? 상위법에는 3년마다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김경민의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위에서 3년마다 수립하는 걸 저희도 같이 따라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현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최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현숙의원    현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당은 2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최현숙 의원님, 수성구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현숙의원    현재 수성구에서는... 저는 일부개정을 했고, 첫 조례 제정은 김희섭 의원님이 8대 때 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례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일부만 개정했습니다. 법률 지원이라든가 협력단체에 대한 협력이라든가 그다음 정보 제공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까?
최현숙의원    현재로서는 제가 일부개정을 했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의 이유는 제6항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6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제1항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조사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 14조의 도서관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4조에서 구립도서관 명칭과 위치, 안 11조에서는 사용료를 각각 규칙으로 위임하고, 안 10조, 15조, 17조, 22조와 28조에 기술된 일부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생활문화센터별 운영 여건에 따라서 휴관일을 달리 규정하고 시설 사용절차와 운영계획 수립 등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장생활문화센터와 정호승 문화관의 운영여건과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생활문화센터별로 휴관일을 달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15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신청절차와 운영계획, 수립시기 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및 도서관 사용료를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와 제11조, 제14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및 기타 용어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며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공공시설인 구립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1조제1항에 사용료 및 이용자 수수료 각각의 반환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위임 입법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료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 수수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부괴기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한 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별 운영여건과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휴관일을 센터별로 각각 규정하고 시설의 사용신청 규정 및 운영계획 수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일요일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호승 문화관의 휴관일을 월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생활문화센터별 운영 여건에 따라 휴관일을 달리 지정하였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신청서 제출기한 및 허가 통보기한 규정의 삭제 및 운영계획 수립 기한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한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검토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1조(사용료 등) 이 부분이 크게 바뀐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바뀌게 된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 사용료 규정을 규칙으로 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절차상 시간이 들 수 있고 해서 물가 변동이라든지 주변 상황 등에 따라서 수수료 같은 걸 신속하게 반영 할 때는 규칙으로 개정하려고 하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료를 규칙으로 지정한 예도 많았습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항목을 살펴보면 반환기준이랑 이용자 수수료, 그러니까 a4 용지 한 매당 이런 금액들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상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돼 있다 보니까 물가나 수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상 금액 변동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무래도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는 조금... 기간이 많이 소요되죠.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22조 보면 소외계층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바꿨더라고요. 이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무래도 소외계층이라는 말의 어감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경민위원    바꾸신 부분이 대상층을 더 확대하는 거로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15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둔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상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구청에 위원회 구성 조례에 보면 성비에 관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로 봐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김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가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나 제11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상 시간도 덜 수 있고, 타 지자체에도 규칙이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비슷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구나 군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사용료가 대구 같은 경우 동구에서는 조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지난 회기 때 수성아트피아 대여·전시 요금 관련해서는 조례를 변경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같은 사용료임에도 아트피아에서는 조례를 개정했고?
정대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번에 황금책문화센터가 4월 14일에 개관했는데 공공시설을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딱 두 달 됐는데 아직까지 조례로 봐서는 우리 구립도서관은 황금책문화센터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용료도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정한 부분이고,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료나 수수료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조례로 된 거고, 사실 이번에 도서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이 개관한 이후로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너무 저렴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민원인들도 많아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사용료 부분도 규칙으로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관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어쨌든 규칙보다는 상위인 조례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전문위원 검토결과대로 사용료 상한, 하한 금액 정도는 산정기준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자는 검토의견대로 진행하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사실 도서관 사용료 같은 경우 강좌 수강료 그런 부분인데 그걸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상한, 하한으로 정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조례상으로는 수수료 받는 근거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상한, 하한 금액을 지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전에 조례로 그런 요금들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규칙으로 오니까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저는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여기 제5조에 보시면 기한들이 전부 다 삭제됐어요. “사용개시 5일 전까지”는 그냥 “제출”, 그다음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 바꼈고, 그다음에 15조에는 “연도개시 1개월”이 그냥 “연도개시”로 돼 있는데 특별히 기한을 삭제하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먼저 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관할 때 함장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접수해서 허가해 주고요. 또 정호승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대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례상하고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5조의 운영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확정돼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정도 돼야 본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연도개시 전까지는 수립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연도개시 전까지면 하루 이틀 전에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연주를 보고싶으면 연간 계획표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쫙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운영 계획이랑 다 수립돼서 홈페이지에 게시돼야 이용자들이 그걸 보고 계획을 잡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왜... 원서를 내도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준비를 하는데 ‘제출하여’라고 끝나면 언제까지라는 근거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문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물론 연말 돼서 익년도 계획을 세울 때 꼭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는 하고 전체적인 예산인 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기간은 그냥 삭제하고 연도개시 전까지 하는 걸로 해놓은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사실 저는 모든 건 국민의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도서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하면 그에 반하는 내용이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사용료에 대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용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위원장 남정호    지금 규칙으로 하시려는 사용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 사용료가 시설대관료하고 각종 복사라든지 이용자 수수료하고 강좌가 있을 때 강좌 수수료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복사라든지 문화 강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사!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복사 지금 얼마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현행은 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50원 돼 있는데 현실 물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바꾸시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만약 규칙으로 한다면 저희가 100원 정도로 조정할 생각이고요. 지금 대구시 다른 도서관들과 비교해 봐도 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타 구청은 흑백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칼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도 굉장히 많고요. 가격도...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그러면 복사 비용을 조례로 100원으로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똑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똑같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규칙으로 하나 조례로 하나.
○위원장 남정호    복사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비용이 너무 낮아서 적자를 보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 남정호    업체 적자를...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거는 제가...
○위원장 남정호    업체 적자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바꾸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거는 현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 처음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그걸 굳이, 제가 봤을 때 복사비에 대한 비중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럼 조례로 규정해서 그걸 아예 처음부터 150원을 하시든가. 그렇죠?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한가, 하한가, 100원에서 150원 사이로 조례로 규정해 놓고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게 어떤지? 그게 적절하지 않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시는 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은 여기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100원 정도로는 상향해야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싸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 복사비가 50원 해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얼마나 적자가 나서 규칙으로 정해야 될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복사비보다는 대관료, 이용자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강좌 수수료도 있는데 복사비를 얘기하셨어요. 복사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길래 현실 물가가 반영이 안 돼서 50원이 적자라 하셨는데 그걸 규칙으로 정할 만큼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제가 계약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계약 중인 업체에서 50원으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50원으로 해서 적자가 났어. 그래서 규칙으로 바꿀 만큼 이게 위급한 사안인지, 그러니까 얼마 적자가 났으니까 빨리 해 줘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계약 중인 업체에서 50원으로는 단가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 도서관과 수수료를 비교해 봤을 때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도 저희가 개정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복사 수수료 말고 대관료나 이용자 강좌 수수료에 대해서도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다른 거에 대해서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상 계획은 없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도 규칙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향후 신설되는 도서관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황금도서관이 4월 14일 개관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도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향후 개관 예정인 도서관이 4개 정도 됩니다. 당장 사월도서관하고 두산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들어갈 도서관하고 만촌동 행복드림센터 내에도 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연호지구에 브릿지 도서관도 예정돼 있고요. 4개가 개관 예정이라서, 도서관 개관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 규칙으로 위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잦은 조례 개정보다는 이것을 규칙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 도서관이 신규로 개관하는 건 황금도서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이미 개관했고요. 사월도서관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연말 내지는 연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 남정호    황금도서관이 개관했는데 명칭과 위치가 조례상에는 없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아직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직...
○위원장 남정호    지금 6월인데 우리가 정례회를 몇 번 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정례회를...
○위원장 남정호    아, 임시회 2번... 3월... 그 당시 조례 바꾸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가 4월 14일에 개관을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조례로 바꾸실 생각은 아니고 향후 편의를 위하여 규칙으로 바꾸실 생각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향후 편의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규칙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하나 더요. 제14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이거는 도서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 인용 조문이 바뀌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법 인용 조문에... 내용을 아십니까?
   도서관법 제30조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조제2항 “제1항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이거를 바꾸시는 게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바꾸시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법 인용 조문이 변경돼서 바꾸는 거죠.
○위원장 남정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법 조문이, 그러니까 30조가 34조로 바뀜으로 인해서...
○위원장 남정호    본 위원이 보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정하면, 어차피 규칙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님, 이거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위원장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으로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현행으로 하고, 별표 1 중 무학숲도서관 다음에 황금책문화센터 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황금책문화센터 도서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2길 64(황금동)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1층’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한다를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상위 법령과 불부합하는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를 명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악화로 위기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우리 구 특별회계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부 조문의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여 지역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총 7개소로 범어W 외 4개소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이며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향후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후 리모델링비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2024년 3월 개원 목표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항이 신설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토결과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설 5개소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된 2개소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향후 공고와 신청을 받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에 선정될 예정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원 조례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온 후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항부터 12항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2014년 5월에 제정되었다는데 늦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대상이 65세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로 바뀌었고 기초연금법 또한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 대상과 기준은 사실 변경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못 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맞춰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법 조문, 명칭, 용어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수성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써 주시고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더 알뜰히 살피셔서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남정호   백지은   정대현
   김경민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