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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심사된안건
1.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박충배·배광호·김중근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조규화·김소은·황치모·정대현·배광호·박충배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박영숙·김소은·조규화·박새롬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보고 등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관광안내소, 한국전통문화공연장 등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올해 하반기 위탁금은 3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관광진흥 사무와 관광시설 운영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광분야 전문지식,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의 활용과 축적을 통해 공무원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성구 관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변화하는 관광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 보고

○위원장 남정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박충배·배광호·김중근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박새롬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정호 위원장, 박새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정호의원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수성구 대표 관광시설인 한국전통문화관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명칭을 한국전통문화체험관으로 변경하고 수성구 위탁 사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그 가치를 세계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본연의 의미를 되살려 수성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대표 관광시설인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명칭을 한국전통문화체험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세계화를 위하여 2019년 9월 개관하여 1층은 다례명상실로, 2층은 동의보감 음식체험실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으로 일반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향후 명칭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 홍보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41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수성구 대표 관광시설인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명칭 변경을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체육 관광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그럼 남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부위원장, 남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조규화·김소은·황치모·정대현·배광호·박충배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평소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우수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장애인 선수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선수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우수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장애체육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최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 체육선수의 육성을 위한 우수장애인 선수 선발 및 훈련 경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금번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의 우수장애인 선수의 선발 및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묵묵히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장애인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복지 향상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최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우수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지역의 우수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선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현숙의원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선수는 17개 종목에 75명 정도이고 더불어 대구시에 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22개 종목에 59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수성구에 75명?
최현숙의원    예.
정경은위원    그다음에 대구시는...
최현숙의원    대구시는 596명.
정경은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이번에 신설된 종목을 보니까 우수장애인을 5명 정도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회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도 꾸리고 하기 때문에, 추천을 보니까 입상 경력이 있거나 장애인 관련 경기 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거나 선발할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일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4조제1호를 보면 기존에는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수성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된 부분은 “∼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5명 이상 항상 유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최현숙의원    항상 유지요?
정대현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유지”가 자격이 없어도 무조건 5명을 유지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존 조례처럼 5명 이내나 이상이나, 없을 때는 1명이든 3명이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5명이 아니어도 상관 없도록 수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현숙의원    알겠습니다. 기존 선발기준으로 해서 5명 이내 해서 그렇게...
정대현위원    “항상 유지”라는 문구 자체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최현숙의원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8조 신설된 조항을 보면 선발 취소에 관련한 게 있는데 여기 2호에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돼 있습니다.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바탕이 돼야 나중에 떨어진 선수분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객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숙의원    조례 개정 후에 구체적으로 조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신설된 부분이 많은데 세부적인 사항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숙의원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박영숙·김소은·조규화·박새롬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 이외에 수성구 차원에서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예우에서 포상과 구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구정 기록 등을 통한 공적 소개 등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는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등을 지원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실천한 의사자 유족 및 그 가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유족 또 그 가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김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예우와 지원 이외에 수성구 자체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의사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게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여 그분들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려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9페이지 셋째 줄인데요. “2시간 이상인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용어를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받는다보다 1/2이나 50%로 할인하여 받는다라는 알기 쉬운 조례 용어로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개인 의견입니다.
김경민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상입니까?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감면 혜택 주는 게 주차장 요금 할인밖에 없죠?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김경민의원    주차장 요금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진밭골 야영장 그리고 수성구민운동장, 수성국민체육센터, 도시텃밭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혜택이 있다... 그럼 잠시만요. 복지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라든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나 병역명문가 등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의사상자 이분들도 숭고한 정신의... 제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을 위해 희생한 진짜 작은 개념의 유공자인데 이런 분한테 예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 앞으로 수성구에서 혜택 줄 수 있는 걸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 권정임    예, 찾아보고...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갑사합니다.
   김경민 의원님, 이분들이 수성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경민의원    전체 9분 정도 되고, 의사자는 8분, 의상자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그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많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천중 과장님, 왜 나오셨죠?
   (웃음 소리)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조례안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복지 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오는 6월 말 함장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른 해당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체계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장기 주차를 방지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증진, 사회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중추적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대구시립노인복지관을 포함 총 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이 중 고산노인복지관은 기존 신매동 공영주차장이 복지관 및 부설주차장으로 증축됨에 따라 장기 주차 방지와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차장 요금 징수와 요금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를 통해 편의제공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7월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른 조례 규정상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복지관 내 부속시설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안 제6조의2 주차장 요금 징수 규정은 기존 종합복지관 3개소의 주차장이 영구임대 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주차장 요금 징수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내 48면의 주차면이 있어 원활한 관리가 필요하고 인접한 공영주차장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신설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 그동안 시설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귀책사유 시 이용료 반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고산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이 올해 4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원활한 관리를 위한 주차장 요금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설치되면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유료로 이용한다는 내용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야간에도 똑같이 유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야간에도 어차피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차장 수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다음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를 다 삭제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관이 원래 4대 중점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거기 보시면... 법에 다 나와 있는 명시사항이라서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경민위원    법상에 명시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똑같은 조례상 내용인데요. 제10조3항을 보면 “수탁자는 시설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고, 제12조4항을 보면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이 해당 복지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을 경우”라고 해지 등의 이유를 적어 놨는데 명시된 계기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기존에는 그렇게 해 놨다가 조례를 약간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내용에 신설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기존 내용을 수정했다기보다 명시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앞쪽은 삭제하고 뒤쪽은 신설하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똑같은 조례안 내용인데요.
   제6조에 보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내용인데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거 같더라고요. 성별을 구별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명시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성 비율이 높다든가, 여성 비율이 높다든가. 과거에는 몇 명 해야 된다 이런 게 가능했지만 평등이 일반화되고 어느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있으니 그런 걸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전에 선정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것 때문에 보통 각 조례마다 남성 몇 분, 여성 몇 분으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이 일반화되고 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는 없지만 혹시 비율이 안 맞을 경우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김경민위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성별에 대한 부분이나, 제한을 두는 게 생기면 반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데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경민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드렸던 두 가지 문건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법령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리 구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감시나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료를 받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무인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없다고 봐야 되고 무인시스템에 대한 기계관리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정호    시설비는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시설비는 공사하면서 건축비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떻게 보면 유료주차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의 도난, 파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에 대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CCTV를 통해서 감시할 거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할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CCTV 감시하는 게 아니고. 보험 처리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보험료가 별도로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직 거기까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로 봐서 그건 준비해야 되죠.
○위원장 남정호    다른 곳에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산동 목련시장 옆에 한라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에도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 하면서 아직 검토해 보지도 않고 유료주차장 신설만 하시는 건가요? 여러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지별로 주차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보험료도 산정돼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탁기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수입은 위탁기관으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는 위탁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탁업체에 위탁하다가 저희 구로 이관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저희 구에서 각종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나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때는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아까 주차면이 43면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주차장 46면, 바로 옆에 28면 해서 전체 74면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를 무료로 개방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으로 하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상주차라든가, 장기 주차를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원활하게 회전이 돼야 하는데 장기 주차로 인해서 회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방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했듯이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하나 더, 김경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삭제한 내용이 상위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삭제했다고 하셨는데. 삭제한 근거가 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법 조항은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법 조항을 찾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어떤 중복이냐면 삭제 위에 보시면 3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라는 조항에 명시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서 삭제했는데 이 법이 뭔데 삭제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시행규칙에 똑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복 관계로...
○위원장 남정호    중복돼서 삭제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시행규칙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시행규칙 위원회 끝나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시행규칙에 삭제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출력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따가 말씀드리면 나오시면 됩니다. 아직 안 나오셔도 됩니다.
   (웃음 소리)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위탁 대상시설은 국공립 상화어린이집으로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변경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고와 공개경쟁,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 상화어린이집은 수성못 71번지에 위치한 1,400여 세대 규모의 수성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국공립으로 설치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와 선정으로 보육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심사기준을 보면 세부항목 등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는데 심사항목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수성구의 심사기준이 동일한지? 또 여기 ‘마’ 부분에 재정능력이 항목별 점수에서 가장 낮음으로 돼 있어서 이 점수가 너무 낮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에 대한 심사기준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건 없고 이 배점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능력 배점 5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로 리모델링비가 지원되고 장소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점되지 않았나 생각드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수 있으니까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배점기준을 10점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사전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수탁기관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걸 원하는 업체들이 적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인 것 같은 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게 왜 적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탁사업 같은 게 물론 이윤을 남길 순 없겠지만 아까 최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준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계획안에 대한 부서장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및 생태교육관 건립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월지 일대는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대부분이 사유지인 특성상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로 생태환경 보존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 망월지 수리계에서 망월지 북측 농지의 건축허가 허용을 요구하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망월지 인근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2022년 7월 망월지 북측 농지 8필지 약 5,941㎡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통해 2022년 10월 64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 매입 후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방향이 변경 확정되어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2022년 공유재산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8필지 중 2필지가 제외되고 5필지가 추가되어 총 11필지 약 6,474㎡, 기준가격 22억 6,800만 원에 대한 변경계획안과 더불어 생태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2022년 공유재산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2필지에 5필지를 추가하여 총 7필지 약 3,045㎡, 기준가격 12억 300만 원과 생태교육관 건립 1개 동 건축 연면적 1,400㎡, 기준가격 70억 원의 재산 취득을 위해 신규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꺼비 서식 이동 및 탄소흡수원 기능 향상을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교육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았던 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서 욱수동 410번지와 409-2번지 2개 필지를 생태교육관 부지로 이관하고 욱수동 424번지 외 4개 필지를 신규로 매입하여 매입가격을 당초 66억 5,300만 원에서 7억 8,273만6,000원 증액한 74억 3,573만6,000원으로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망월지는 두꺼비 집단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희소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 장기보존을 위하여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및 생태공원 지정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로 생태환경 보존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두꺼비 생태환경 보존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2022년 7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해당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망월지 생태보존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및 생태체험관 조성을 위한 부지 범위가 특정됨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사업 추진 시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은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인 망월지 일대에 생태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업은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 다양한 생물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망월지 일대에 생태교육관을 건립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전시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에게 생태문화를 향유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생태교육관 규모 및 내용이 특정됨에 따라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가액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하여 구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사업을 신속·투명하게 추진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태축 복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생태축 복원사업은 당초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올렸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생태축 복원사업과 생물자원시설 설치사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은 두꺼비가 산란하고 이동할 때 그 경로를 확보하고, 내려오면 망월지 옆에 불광사 옆에 일주문이있습니다. 거기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산란 서식지를 더 확보해서 산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인공습지를 설치해 놓으면 두꺼비를 관찰하러, 올해도 4월부터 5월까지 8일에 걸쳐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생태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인공습지에서 두꺼비를 관찰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고, 또 두꺼비 이동 통로를 확보해서 두꺼비 이동철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교육관 건물도 지을 건데 생태교육관이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생태교육관 건물 짓는 데 부지 연면적이 1,400㎡ 정도 됩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은 면적이 6,474㎡가 되고, 생태교육관은 3,045㎡가 됩니다. 반 정도 차지한다고...
정경은위원    저는 생태 복원을 위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생태교육관 건립도 필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생태축 복원보다 건축이나 이런 데 더 치중되진 않을까 우려돼서 주가 바뀌지 않도록, 주는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고 생태교육관은 부가적인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건립관이 주가 아닌 부가적인 것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태축 복원사업 보시면 부지 매입비는 전액 구비이고 공사비는 30억 원 중에 국비 21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확정된 금액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교육관 건립하는 거하고 생태축 복원사업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수백억 원이 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향도 변경해서 진행하는 만큼 지금처럼 신경 잘 써 주셔서 제대로 된 교육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 수성구만의 생태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9항 남았어요. 앉아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아까 몇 ㎡라고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1,400㎡.   
○위원장 남정호    1,400㎡, 건물이 1개동 3층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요내용에 수장시설, 전시실, 교육실, 아트샵, 사무실, 창고, 기계·장비실, 공용공간 등인데 그러면 1층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1층에는 뚜비 아트샵하고 공조 기계실, 공용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2층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2층은 상설전시실, 수장시설, 장비실, 공용공간이 들어오고.
○위원장 남정호    3층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3층은 기획전시실, 사무실, 교육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장시설 같은 경우 일반인들도 외부에서 관람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두꺼비들의 생태환경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여기 오시는 관광객분들의 휴게공간은 따로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망월지를 바라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옥상에?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뚜비 아트샵은 1층에 해서 뚜비 캐릭터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언제로 계획돼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호    2025년 12월까지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1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대한 잘하셔야 될 텐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남정호   최현숙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