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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
3.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12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 등 1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및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수성구 상동 지역과 사월동 인근 지역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화시설이 다소 부족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여 건립보조금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치는 사월동 26-2번지로 현재 청운신협 건물이 신축 중이며 80평 정도를 임차하여 도서관을 조성하고 올해 7월 착공하여 11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수성못 페스티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22년 수성못 페스티벌은 ‘다시 함께 걷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속된 거리두기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시민들과의 교감으로 상생·발전하는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올해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인 2023년 수성못 페스티벌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지향하여 대규모 시민참여 주제공연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과 국내의 우수 예술가들이 수성못 주변을 예술의 장으로 구성하여 전국 단위의 지역 대표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74쪽 수성빛예술제 개최입니다.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성빛예술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더욱 알차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4회 수성빛예술제는 25일간 9만 명의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지난 1월 31일 진행된 평가보고회를 통해 7점 만점에 5.65점으로 평균만족도가 높아지고 1인당 소비지출액도 2만4,400원으로 전년대비 1만6,4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 비수기로 활동이 움츠러드는 겨울철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 개최하는 제5회 수성빛예술제는 수성빛예술학교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고 1회부터 4회까지 축제 자료를 아카이빙하여 기록을 통해 성장·발전하며 우리 구와 대구를 너머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時(시)가 흐르는 정호승 문학관 운영입니다.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위치한 정호승 문학관이 그간의 전시콘텐츠 기획 등 준비를 마치고 3월 31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 최초의 생존 작가 문학관이라는 이점을 살려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범어천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작가와 자연환경이 문화적 시너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호승 작가뿐 아니라 지역 문학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내실 있고 차별화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및 한옥천 조성입니다.
   고산서당을 중심으로 대구 선비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교육·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 건립 공사비는 총 70억 원으로 국비 21억 원, 시비 24억 5,000만 원, 구비 24억 5,000만 원이며,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47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건립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육관의 콘텐츠개발 용역을 통해 내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2024년 12월까지 건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차 수성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만료가 도래하여 지역의 특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수성 정원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문화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수성 정원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 2기 마을정원사 심화교육을 통해 기 조성된 마을정원을 유지·관리하고 담벼락 활용을 중심으로 한 신규 마을정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가드닝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정원 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성 정원학교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시민정원 조성을 통한 도시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평생학습센터 작품전시회 ‘우리들의 수작거리’ 개최입니다.
   관내 6개 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솜씨를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2023년 10월 평생학습센터 작품전시회 ‘우리들의 수작거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 범어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던 전시회를 확대하여 접급성이 뛰어난 오픈갤러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꿈과 열정을 공유하고 평생학습 활동을 응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의 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수성미래교육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성구 미래교육의 컨트롤타워인 수성미래교육재단의 활성화를 통해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 지원, 진로 탐색, 창의인재 양성 장학금을 발굴해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재단과 연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재단의 활성화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미래교육 정책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청년 다 드림 옷장 운영입니다.
   2023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고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취업과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직 청년 외 대학원 입시 면접자, 경조사 참석 등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차별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여업체는 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이용하는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플랫폼 구성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 85쪽 행복수성 가족상 운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족 수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수성구형 행복가정을 발굴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따뜻한 가족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원앙부부, 희망가족, 행복가족, 평등가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반영하였으며 공모절차를 거쳐 각 대상별로 대표 한두 가족을 선정하고 표창 수여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수범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86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노후된 청소년수련관의 보다 안정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2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억 3,400만 원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3월 말 입찰공고 후 4월에는 본관 및 실내체육관의 LED 보강공사를, 5월에는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및 수련관 후면 외벽 마감재 설치에 착공하여 최종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e-똑똑’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활동 증가로 청소년 4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이버상의 예절과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갈등 대처방법의 상담 및 교육,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 건강한 사이버 활동 문화를 형성하고 부모-자녀 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갈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90쪽 만촌2동 청사 후적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만촌2동 청사 후적지인 만촌동 946-2번지와 산288번지에 연면적 1,137㎡, 5층 규모의 실내체육시설과 인접부지 2만1,196㎡를 활용한 실외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작년 9월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체육시설 후 추가 건축물 조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다양한 개발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30일 용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로 3월 말 또는 4월 중 의원님들과 관계자를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인접부지를 활용한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 제2구민운동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총 274억 6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작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작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사 공정률 40%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93쪽 화랑공원 테니스장 리뉴얼입니다.
   2009년 조성되어 준공 후 13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화랑공원 테니스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 코트 3면 설치, 구장 둘레 펜스 교체, 노후된 대기실 2개소 개보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5,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두산레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3월 말 준공을 앞둔 두산레포츠센터는 두산동 산7-2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675㎡ 규모로 농구장 1면, 풋살장 2면, 주차장 97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구 직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 6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풋살장은 유료, 농구장은 무료로 운영되며 수성예약시스템을 통해 풋살장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급지를 적용하여 최초 30분 이내 4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을 가산하며 1일 최대요금은 4,000원이고, 풋살장 이용자는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4월 한 달 정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IOT 기술을 적용하여 무인화 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례와 동의보감 음식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팸투어단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체험프로그램과 대구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한 특별체험코스 및 대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 행사를 대상으로 국제회의 참가자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샹을 위하여 차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차 학술 포럼의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교육프로그램에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확정된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성못의 노후화된 기존 무대를 철거하고 플로팅 방식의 수상무대와 관람석을 설치하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상공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계공모 지침 수립을 위한 기획 용역을 거친 후 수성국제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설계 지명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회 연속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수성못에 대구를 상징하는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겠습니다.
   98쪽 관광기념품 브랜드 고도화입니다.
   우리 구의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서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망월지 두꺼비를 캐릭터화한 ‘뚜비’를 활용하여 상품성과 가치성을 내포하고 지역대학 관광기념품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다방향 홍보하여 관광기념품이 우리 구를 재방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수성못 관광안내소에서 전시·판매 중이며 향후 기념품 자동판매기 설치와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 등으로 판매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99쪽 수성투어버스 운영입니다.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특색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순환형 관광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수성투어버스는 수성못과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성투어버스 운영을 통해 타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도시 이미지를 선사하고 관광지와 음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공간을 엮어 관광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 관광객 참여형 해외의료관광 홍보마케팅입니다.
   본격적인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료관광의 재도약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시한 온라인 한방스쿨 전 과정 수료자와 한방에 관심 있는 일본인을 모객하여 한방 강좌와 웰니스 체험으로 대구 현지 심화 연수를 시행하여 수성구의 우수한 의료 웰니스 자원을 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트래블테크 기반을 활용하여 관내 우수 웰니스 체험지를 발굴하고 플랫폼 업로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접근 통로를 만들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복지 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함장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수성동·중동·상동·파동·두산동 권역을 담당하는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완료하고 지역의 복지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은 4,238.2㎡로 주요 시설로는 북카페, 프로그램실, 피트니스실, 다목적강당, 식당,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복지관 명칭 공모를 통해 함장으로 결정하고 2023년 2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 법인을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건립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87.2%이며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복지관을 오픈하고 시험 운영 후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산종합복지관 재건축입니다.
   1992년 지산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된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철거 후 신축하여 이용자 편의와 복지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15㎡ 정도로 사업비는 시비 18억 원, 구비 28억 원, 대구도시개발공사 18억 원으로 총 64억 원입니다. 2022년 5월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표기관으로 종합계약협정을 체결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2022년 10월 설계공모하였으나 단독 응모로 유찰되었고 2022년 12월에 재공고하여 2023년 2월 주식회사 이상 도시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4년 4월 정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공설경로당 신설 및 이전(리모델링) 1개소로 총 4개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경로당별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촌2동 공설경로당은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 조사 결과 철거 후 재시공으로 진단됨에 따라 설계과정을 거쳐 2024년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만촌3동 공설경로당은 금년 2월 준공되었으며 물품비 등 내부적인 업무를 마무리한 후 4월 초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호동 제2경로당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상동 덕화경로당은 금년 1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설계과정을 거쳐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전 및 전용쉼터 조성입니다.
   기존 시각장애인연합회보다 접근성이 좋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연합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 쉼터를 조성하여 사기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본예산에 임차보증금 및 사무실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1월 임대차 계약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2월에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소외계층 청년 가장 가구의 주거복지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생생! 주거복지 정보통」 운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한 전문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양육자가구 중심으로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복지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쪽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으로 주민 중 일부는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무료급식 대상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제도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 문제를 상담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 급여신청자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안심동행」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 중 통합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동불편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구청 조사담당자 및 각 동 복지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병원, 금융기관 등에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거동 또는 의사소통 불편으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 「신고하go, 누리go!」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와 지원대상의 증가로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수급권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적, 소득, 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복지대상자 가구의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신고 인식 부족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2쪽 전입 취약계층 주민 복지 관련 안내 「웰컴!수성」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전입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과 연금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및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성과공유 및 기부자의 날 개최 관련입니다.
   매년 區(구)·洞(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으로 진행해 온 성과공유회를 올해는 기부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수성아트피아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표창장, 감사패를 전달하고 한 해 동안 진행한 區(구)·洞(동) 협의체의 활동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축하공연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평소 민·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부자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전달, 예우를 통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기부문화 정착 및 희망수성 천사계좌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위기가구 신고 채널 개설 “안녕 나의 이웃”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채널 기능을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사업으로 개설된 채널명은 수성구 복지톡톡 “안녕 나의 이웃”입니다. 채널 가입자는 관리자와 1 대 1 채팅창을 이용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대상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방문상담 후 공적급여와 후원, 서비스 연계가 지원됩니다. 또한 채널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복지 관련 정보를 발송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QR코드 등을 활용한 채널 홍보로 복지사각지대 신고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가족돌봄 지원 “행복수성 Care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돌봄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년 가족돌봄자를 위한 위기돌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0명 정도 예상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사업비 3,000만 원으로 추진되며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단절을 극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기부여, 행복찾기, 자립지원(자활아카데미)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심리교육 지원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 향상을 통하여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의 개별 욕구 파악 후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열린 자활아카데미, 전문적 심리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및 실질적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자활기금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맞춤형 심리교육 지원으로 자활참여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취·창업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2023년도 아동보육과 주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입니다.
   수성구의 현재 아동친화 수준을 확인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성구만의 돌봄·키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며 학술연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조사 시행 지침에 따라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등 관내 1,5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6개 영역의 인식 수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 조사결과와 심층 집단면접을 통한 수성구 돌봄·키움의 주민 요구를 조사하여 수성구만의 돌봄·키움 플랫폼 구축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후 주민참여 원탁토론회의와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부모교육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교육사업을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정립하고자 ‘수성구 부모성장 교육, 바라봄 학교’라는 네이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부모 역시도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키우면서 가족이 성장하고 늘 봄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수성구가족센터가 부모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 자녀행동특성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수료자 자조모임 구성 등 다양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새롭게 관내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또한 맞벌이가 많은 부모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직장, 아파트, 학교 등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한눈에 보는 QR코드 제작, 부모교육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분기별 간담회 실시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22쪽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로 7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현황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하고 위탁체를 모집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모집절차로 보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시설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퇴직 상담교사를 활용하여 시설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15명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똑똑! 행복 담임쌤이 왔어요」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2월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퇴직교사를 채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주거, 취업 등 자립생활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1 대 1 상담과 멘토링을 시작하였으며 문화 및 친목활동 등 그룹활동을 통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간 고민을 나누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홀로 생일을 맞는 청년들에게 생일 축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일 축하 시 꽃과 케이크는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자립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후원자 발굴 연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종료 시기에 프로그램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음성장상담」운영입니다.
   양육자나 개별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가정양육 환경 조성과 양육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6만 원으로 2023년 1월 상담 관련 유관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및 심리 관련 전문가 7명을 비상임 전문가로 선임하였으며 양육자들에게 심리검사와 치료, 부모전문상담, 찾아가는 어린이집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조모임과 사례를 구성하여 상담관리와 양육자들이 지속적이고 균형감 있는 양육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입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의 편의성 증진 및 올바른 배출·처리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월 1회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 시범실시 후 참여대상을 추가 모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불법투기 단속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관련입니다.
   불법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속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불법투기 단속반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인력보강으로 야간 시간대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환경사랑 자원순환 직원 체험교육입니다.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시설 견학 및 자원순환 직원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초 2∼3월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환경공단 측에서 환경의 달인 6월에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환경공단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성습지 생태학습 견학 일정이 추가되어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쪽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관련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대안으로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구축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세척시설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세척시설 구축 후 관내 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사업 진행 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수성구 산하 기관 입점 카페에 테이크아웃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현재 세척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중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중국 최대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인 망월지 일대 생태환경 장기 보존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1월 망월지 생태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망월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특성상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 차원에서 망월지 일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과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망월지 생태환경이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대안으로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생태 보존사업을 통해 망월지 남측 농지에는 인공습지 조성하여 두꺼비 산란서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북측 일부 농지에는 훼손지복원숲,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북측 잔여 농지에 생태교육관을 건립하여 두꺼비와 관련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환경감수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10월 망월지 북측 농지 8필지 64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올해 1월 남측 농지 3필지를 15억 원에 매입하고 북측 2필지를 교환을 통해 취득하여 사업 예정지에 해당하는 사유지 17필지 중 13필지를 공유지로 전환하였으며 잔여 4필지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매칭과 장기적으로 망월지 부지 매입을 위하여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시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환경부, 대구시, 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최대 50만 원,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으로 공급 요청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라 연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로 작년에 보급 받은 세대와 올해 신규 보급 세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보급의 경우 경기에 따라 수요의 편차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신청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도시가스가 언급이 많이 되나 여전히 타 연료에 비해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취약지역의 공급 요구에 따라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베란다가드닝 모델 보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소유 확대로 최적의 베란다가드닝 모델 보급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모델개발 용역을 통해 베란다가드닝 모델을 개발하고 구청 청사에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보급용 가드닝 모델을 선정 및 제작하여 100세트 정도를 구민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450∼500두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50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6월 초, 하반기는 7월 초에 주민 요청을 일괄로 접수하여 군집별로 분류하여 해당 지역 집중 중성화를 실시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효율성 높이고 있으며 인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중성화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획은 대구시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중성화 수술은 관내 동물병원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수컷은 최소 24시간, 암컷은 72시간 보호하며 경과가 괜찮을 시 포획됐던 장소로 다시 방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로 인하여 교미음, 영역 싸움, 음식물 쓰레기 및 쓰레기봉투 훼손 등 민원성 행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또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길고양이의 증식 규모와 중성화 사업 수요에 따라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을 포함한 조례안 등 이후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2.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보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15일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격심사를 받아 현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보림과의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임위원회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3.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만촌3차파크드림, 지산보리 어린이집 2개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5년 기간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로 2개 어린이집 모두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 A등급을 받았으며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따른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참여활동 확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보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박새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위원장, 박새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새롬    부위원장 박새롬 위원입니다.
   그럼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평소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쪽으로 가치 있는 민간 소장품을 문화자원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규정, 심의위원회 설치, 문화자원의 선정, 수집,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장품의 사회 자원화를 통해 가치 있는 문화자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수성구민의 문화 향유와 기회 확대와 문화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가치 있는 민간 소장품을 문화자원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제7조까지 문화자원 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2조까지 문화자원의 선정·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문화자원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우리 구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개인 소장품이 전시공간 및 보관장소의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개인 소장품을 문화자원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 교육·전시·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그간 일반 주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던 민간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가진 다양한 작품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가치 있는 민간 소장품을 문화자원으로 선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자원을 구가 보관하여 구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로써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집된 문화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계획은 있으신지요?
남정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은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전시·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추후 공간이 확보되면 따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 소장품을 공적 영역에서 보관·활용하려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남정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소장품을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이유는 민간이 소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장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보관시설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훼손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개인이나 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을 건립하기도 어려워서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함으로써 앞으로는 이걸 활용하고 전시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대리 박새롬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구청장의 책무, 지원내용과 그 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과 환수 등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 개발 및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지원내용에서 셋 째 이상 자녀에 대한 첫돌 축하금과 중학교 입학 축하금 및 수성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첫돌 축하금 및 입학준비금 등 셋 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장려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관내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남정호의원    정경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수성구에서는 현재 감면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회비 감면 정도, 사용료 감면은 없는 형편이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련관이나 수련원의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습니다. 다자녀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거기 총 금액의 20% 정도밖에 할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밭골 야영장이라고 있습니다. 진밭골 야영장 사용료 중에 20% 정도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성구에서는 진밭골 야영장 사용료의 20% 감면 그리고 수련관이나 수련원 프로그램 사용료의 20% 감면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대리 박새롬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화합물질 안전관리 계획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새롬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수성구의 시책 수립 시행과 화합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등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관련 정보의 공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의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교육훈련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정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정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남정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수성구에서 화학물질 관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정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2014년 9월 25일에 범어동 458-2번지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본관 창고 내 압수수색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을 폐기 처리하려고 이송 중 용기가 파손돼서 염산 1L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한 사고입니다.
정대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대구 8개 구·군 중에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서구, 달성군 2곳만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수성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호의원    정대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돼 있었지만 그동안 수성구에서는 가창, 고산정수사업소에서만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특히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대비 주민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새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부위원장, 남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님들에게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상담 및 치료, 건강한 노인생활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의원    내용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의원    주요내용으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목적과 명칭,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 운영을 위한 위원회와 운영인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지역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김경민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노인복지관 등과 별도로 어르신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노인들에게 각종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상담소가 운영될 경우 최근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각종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인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인생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노인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수성구에서 노인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김경민의원    정대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산노인복지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중구가 이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제5조 조직 및 인력에서 수성구는 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중구 조례는 2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고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경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 안에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조례상 제정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에서 조례로 지정돼서 기관으로써 운영되거나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 발생되는 예산적인 부분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의 인수인계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형식에서는 자유롭게 표기하였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호기간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25세까지 연장하며 주거안정자금, 범죄예방 교육, 경찰 등 연계를 통한 멘토링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자도 보호막도 없이 갑작스레 현실에 부딪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백지은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을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보호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거불안 및 범죄노출의 위험에 처한 보호종료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과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보호기간 연장, 주거안정 및 범죄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퇴소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퇴소 후 아동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백지은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경찰서 협력 또는 수성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 등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교육 및 범죄피해로 인한 상담 필요 시 연계하여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주변의 소음측정 기준을 제시하며 실태조사와 규제 및 단속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박새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주변의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학교주변이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시, 실태조사, 지도단속 및 소음 저감 조치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박새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주변 소음방지 계획 및 조사, 이동소음의 규제, 학교주변 소음발생에 대한 지도·단속,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새롬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박새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이동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퀵서비스나 배달 오토바이, 이륜차 등이 있는데 이동소음을 측정하는 방식과 규제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새롬의원    이동소음 발생 시 현장 계도를 통해 소음 저감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소리의 크기 조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성아트피아의 재개관에 따라 기존 공연장과 전시실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시설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의 공연장, 전시실 명칭을 변경 및 통일하고 부대시설 및 사용 가능한 장비를 공연장별로 구분하여 시설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 제9조 단서 및 안 별표1의 전시실 운영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 재개관에 따라 공연장 및 전시실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와 전시실 운영시간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공연장, 전시실의 명칭 변경 및 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냉난방비를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시키고 주말, 공휴일 사용료 가산 대상에 전시실을 제외시켰으며, 안 제9조에서 전시실 운영시간을 당초 10시부터 19시까지에서 10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기존 공연장, 전시실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며 당초 별도 청구되던 냉난방 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시키고 전시실 운영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절하는 등 수성아트피아의 재개관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공연장 명칭을 대극장, 소극장으로 바꾸시는데요. 처음 명칭 정할 때는 지역에 있는 명소를 활용해서 알리려는 의도로 용지홀, 무학홀이라고 정한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왜 굳이... 아트피아가 2007년에 개관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5월 1일.   
정경은위원    오랫동안 용지홀, 무학홀이라고 써왔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지나 무학이나 호반이나 지역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니까 의미도 모호하고, 어떤 게 대공연장이고 어떤 게 소공연장인지 그것도 헷갈려 하셔서 명칭 바꾸기 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네이버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부 명칭을 쉬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 모호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또 모든 연령대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극장, 소극장, 1전시실, 2전시실로 하자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이름을 용지홀, 무학홀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용지봉이나 무학산을 알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아무 의미 없는 대극장, 소극장으로 바꾼다고 하셔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바꾸길 원한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를 보면 개정안이 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을 보면 시간은 1시간 줄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최현숙위원    1전시실 같은 경우 5만 원 증액돼서 사용료가 1일에 25만 원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한 시간 줄어드는 데 사용료는 5만 원 증액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당초에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냉난방비를 기본 사용료에 추가했는데 1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이 증액됐고, 2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 증액됐는데 2전시실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3㎡로 13평 정도 늘어난 데다가 냉난방비까지 포함하면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숙위원    한 시간 차이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전시실을 19시까지 운영해 보니까 그 시간대에 관람객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였고, 그 기간 동안 기획공연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전시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대현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앞서 정경은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주민들에게 2∼3개월 정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변경됐잖아요.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1,722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지역 주민이 1,695명이고, 일반 직원들도 27명 정도 있었습니다. 1,695명 중에는 수성구 주민인 52% 정도 차지했고요.
정대현위원    그리고 대극장은 20만 원, 소극장은 5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기존에는 난방기나 이런 공과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포함시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포함시킨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선택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 대관 신청할 때 대공연장 같은 경우 냉난방 사용료가 1회에 냉방이 25만 원이고 난방이 30만 원이거든요. 처음 신청할 때 비용이 부담돼서 신청 안 하다가 막상 공연할 때 덥거나 추우면 갑자기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함시켜면 신청하시는 분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사소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포함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대여공간이라든지 아트피아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데서도 대관료 이런 걸 할 때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금액을 산출하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냉난방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구나 동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7년부터 개관해서 16년 넘어가고 있는데 운영 목적이 다양한 문화예술이나 공연, 전시로 수성구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주는 성격이 강한지 여러 가지 대여나 전시를 통한 수익 창출의 성격이 강한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수익 창출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주 목적은 주민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고 지역 주민들은 그걸 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와 같이 그 목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대관료의 상승이라든지 기존에 없던 냉난방비를 포함한다든지 금액을 가중시키는 부분에서 지원이나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사용료나 설정할 때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아양아트라든지 중구라든지 북구, 달서구를 다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많이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 사용료를 2007년 5월 1일 개관 이후로 한 번도 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많은 분들이 개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공연들이 있어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냉난방비.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전에는 옵션으로 부과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같은 날씨에는 냉난방이 필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지금은...
○위원장 남정호    4월이면 냉난방이 거의 필요 없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대관료에 냉난방비가 포함돼 있으면 4월에 대관하시는 분은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한영아트센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한영아트센터요? 아, 저희가 지자체만 비교해 봐서 한영아트센터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 대관료에 냉난방비가 옵션인지, 아닌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냉난방비 말고 기타 다른 전기료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한영아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기존 아트피아. 순수 대관료만 부과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냉난방비는 옵션 사항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대관하시는 분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냉난방이 필요할 때 급하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관료, 냉난방비 말고 옵션으로 들어 가는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별표1에 보시면 기본 사용료가 있고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거든요. 아트피아에서 기본시설 말고 다른 장비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남정호    장비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료나 기타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리모델링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냉난방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냉난방비를 기본 사용료에 포함했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 조정된 게 있고요.
○위원장 남정호    냉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은 안 했지만 이때까지 쭉 운영해 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함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했고요. 또 전시실 같은 경우 당초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20%를 가산했습니다만 이게 포함되면서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가산대상에서도 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평균 며칠 정도 대관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대관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그분이 대관 신청을 하면 하루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보통 일주일? 열흘?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위원장 남정호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은 하루이고, 전시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일주일이면...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대관료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전시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전시실로 이야기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호반갤러리가 하루 20만 원이고, 멀티아트홀은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호반갤러리 20만 원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일주일이면 140만 원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140만 원에 냉난방비가 별도이면, 하루에 얼마씩 붙는 겁니까? 일주일 통째로 붙는 겁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깐만요... 기존에 전시장은 냉난방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은 붙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은 냉난방비가 포함되는데 1전시실은 25만 원이고, 2전시실은 13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전에는 냉난방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옵션사항이 없었단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전시실도 냉난방비를 부과시켜서 대관료를 올리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올리는 대신 전시실 같은 경우 주말, 공휴일 가산에서는 제외하고.   
○위원장 남정호    주말, 공휴일에는 안 받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원래 20% 가산하게 돼 있는데 전시실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외하는 대신 냉난방비를 포함시키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올리고.
○위원장 남정호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그런 옵션이 없었고 공연만 했는데 지금은 공연, 전시를 같이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20만 원일 때 일주일 대관하면 140만 원이잖아요. 지금 냉난방비 포함돼서 대관료가 25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러면 1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남정호    30만 원 정도 부과되네요. 그러면 공연할 때는 냉난방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부과됐습니까? 하루로 계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1일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공연 같은 경우... 잠깐만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대관료가 기존에는 200만 원 같으면 지금은 19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까 평균을 물었을 때 공연은 하루 정도 대관한다고 했고, 전시 대관은 일주일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남정호    평균적인 대관 일수를 여쭤 봤을 때 공연은 하루, 전시는 일주일 정도 한다면 리모델링 전에 옵션으로 했을 때 냉난방비 청구를 전시는 안 하고 공연만 한다고 했어요. 용지홀로 빌렸을 때 공연은 하루 빌리는 데 20만 원이었어요. 그전에.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잠깐만요. 공연장이...
○위원장 남정호    리모델링 전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공연할 때... 오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오후에 공연하고 냉난방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위원장 남정호    제가 궁금한 게 공연을 위해서 하루를 대관해요. 그 금액이 얼마인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하루 대관했을 때 드는 비용이, 공연을 바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준비하는 동안 쓰는 시간 그리고 오후 공연하고 냉난방비까지 하면, 기존에는 기본 대관료가 200만 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하루에 200만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하루 2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공연하는 데 하루 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기본 대관료가 그렇고, 변경한 후에는...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변경한 후 아니고요. 하루 200만 원이었을 때 아까는 냉난방비가 별도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부과 안 하고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냉난방비 빼고 공연 했을 때 순수 대관료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별표1 현행 보시면   순수 공연 같은 경우 오전에 60만 원, 오후 60만 원으로 오전, 오후 나눠서 금액이 다 있거든요. 야간에는 돈이 다르고. 순수공연을 한다고 예상했을 때 오전 준비하는 데 60만 원, 오후 공연 110만 원, 냉난방비 30만 원 별도로 하면...
○위원장 남정호    냉난방비 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냉난방비 빼면 170만 원.
○위원장 남정호    오전, 오후 하루를 다 쓰면 170만 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17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냉난방을 하면 30만 원 추가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200만 원이고.
○위원장 남정호    하루 공연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하루 공연하는 데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19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시 대관료는 오른 것 같은데 공연은 줄어드네요? 전시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아니라 보통 일주일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전시하는 분들은 전보다 더 오르는 것 같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더 줄어드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전시하시는 분들은 하루 기준으로 하는데, 당초 호반갤러리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20만 원이고 지금은 5만 원 증액됐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아니, 그러니까 공연과 전시를 봤을 때 공연은 하루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다 포함시켜도 금액이 10만 원 줄어요. 위원님들, 맞죠?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전시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이상 열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많이 빌릴수록 더 싸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런데 대관을 할수록 금액이 더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차라리 냉난방비를 옵션으로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주일씩 전시하면 보통 주말 다 끼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말, 공휴일 20% 가산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주말, 공휴일 끼워서 20% 가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실은 뺐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가산이라는 게 공연 하는 것도 주말 가산이 있었을 거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현행에서 주말, 공휴일은 공연 가산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공연도 가산을 없애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공연은 가산 있습니다. 전시실만 없앴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시실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부대설비하고.
○위원장 남정호    공연하시는 분들보다 전시하시는 분들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똑같이 싸게 해 주시던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전시실 같은 경우 5만 원 올랐고, 2전시실은 3만 원 올랐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하루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런데 이 3만 원...
○위원장 남정호    열흘이면 얼마가 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열흘이면 30만 원인데.
○위원장 남정호    30만 원, 5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기존에 2전시실 같은 경우 면적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13평이나 늘었고, 냉난방비까지 포함되고, 주말·공휴일 가산 없고.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 10만 원씩 줄죠. 3일 하면 누가 더 이득이에요. 공연 하시는 분들 일주일 하는 거랑, 전시하시는 분들 일주일 하는 거랑 봤을 때 공연은 줄고 전시는 늘어나잖아요. 제가 너무 날카로운 질의를 드리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전시실은 단순히 전시만 하지만 공연 같은 경우 그 부대 설비로 따라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시실보다는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앞서 물어봤듯이 증액 결정을 할 때 설문했는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했는지, 단순히 내부에서만 결정한 건지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2007년 이후로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었고요.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아트센터라든지 동구 등 다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크게...
○위원장 남정호    한영아트센터는 왜 비교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자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는 민간이어서 미처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지자체는 증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타 지자체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증가분이 몇 %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 대관료와 비교해서 타 지자체가 얼마가 올랐는지...
○위원장 남정호    단순 비교하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개관 이후 처음 올리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지자체도 개관 이후 올린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원장 남정호    현 시점에서 비슷한 규모로 타 지자체는 대관하는 데 얼마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받겠다 이렇게 계산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리고 새로 장비를 사면 그것도 반영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다 올린 게 아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떤 걸 내리셨습니까?○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내린 게... 부대설비 사용에 조명 보시면 LED Moving Light라고 있는데 이것은 1만5,000원 내렸거든요. 30대 정도 있는데 대당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안 그래도 10년 이상 돼서 교체하려니까 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뮤지컬이라든지 공연하는 팀에서 들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교체하지 않았고 가격을 1만5,000원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져냐를 물어봤을 때 공익적인 부분에서, 여기 대관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작가는 아닐 거예요. 전시를 목적으로 대관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면 아트피아에서 초대를 할 겁니다. “제발 와서 공연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고, “제발 와서 전시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트피아에 대관하시는 분들은 도록이나 어떤 업적 같은 걸 남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비싸서 못 오시는 경우는 경우는 없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도 좋고 몇 만 원씩으로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이게 부담돼서 못 오셔서 전시 횟수도 줄어들면 오시는 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올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몇십억 원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니까 더 신중하게, 용지홀, 무학홀도 이름을 변경하듯이, 대구작가협회도 있고 공연협회도 있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심도 있게 상의해 보셨으면.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가 대관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분들하고도 상의하시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트피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대관이라든지 시설 사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자문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거기서도...
○위원장 남정호    대관료 상승은 거기서 결정하신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향후 운영이든 다른 위원회든 여러 경로를 거쳐서 협의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률을 현행화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근거 마련, 기존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원활한 환경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금번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지정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8조제2항 위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위탁의 경우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요? 6페이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현재 수성구청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환경교육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앞으로 위탁교육을 할 생각이며, 저희들이 또 망월지에 생태교육관을 조성하게 되면 전문 강사분을 불러서 생태환경이나 두꺼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위탁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재위탁은 아직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수성구 환경교육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임의로 지정하면 되는 겁니까? 입찰공고나 이런 건 안 하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망월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교육센터를 설치할 거고, 위탁할 경우 조례나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발언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위탁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대구에 시에서 지정한 환경교육센터가 거기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할 경우 위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SNS 활동이랑,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짝을 활용해서 용역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센터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미리 만드신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법이 개정돼서 센터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위탁할 계획은 없고요.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향후 위탁했을 때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조례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위탁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망월지에 생태교육관을 설치하면 거기 사람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위탁한다고 하셨잖아요. 위탁했을 때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향후 위탁 줄 계획은 있으시죠? 지금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우수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이 교육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해진 내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몇 년 전부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무원을 상대로 400명 넘게 교육한 적도 있고, 생태학습 프로그램으로 망월지 두꺼비나 공룡발자국, 철새도래지 이런 데 생태환경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말씀은 향후 위수탁을 맡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방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교육할 역량이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외부에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년 일정 기금을 교부받아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촌1·2동, 고산동 전체가 해당 지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지원금 관리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는 사업 시작 이래 교부받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2022년 11월 15일 동법률이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4억 원을 교부받아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 청구·만촌·신매시장 시설공사, 고산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및 고산2동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인근 지역사회가 받는 피해에 대하여 지역 내 공공 복지사업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를 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헌을 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동구 율암동에 위치한 액화천연가스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만촌1·2동, 고산1·2·3동 32.9㎢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 등에 집행해 왔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1월 개정 공포되어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물학대, 동물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동물보호·복지의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련한 구민들의 수요가 다양하고 많아지고 관련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상설로 개최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비상설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주요 안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자율적으로 자문하여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검토보고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상설위원회로 운영되던 동물복지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마다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학대 방지, 구조 등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당초 상시위원회로 구성·운영하던 동물복지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소집 후 위원회 의결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물복지위원회가 2019년 12월 조례 제정 이후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실적이 없었으므로 안건 발생 시마다 비상설로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물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남정호   박새롬   김경민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27.   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7.   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7.   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백지은 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박새롬 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3건 3. 7.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