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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치모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한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3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돌체어린이집에 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로 9개 어린이집 모두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 A등급을 받았으며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따른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참여활동 확대,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보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나오는데요.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20.7%이고, 수성구가 내년까지 목표치가 35.8%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 구·군 중에서 제일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이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두고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학부모님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떤 혜택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90%가 넘습니다. 일반 법인이나 민간가정은 지금 60% 조금 넘거든요. 정원 충족률로 봐서도 현재 차이가 많이 나고 국공립이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이미지로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교사 이직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가 적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더 잘 보육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훨씬 더 없는 편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반어린이집보다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혜택이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은 더 높은 편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정대현위원    적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국가 지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이 조금 적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성구의 비율도 높고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후에 더 늘릴 계획이신지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매년 대구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공동주택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의무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환도 주민 50%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충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아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만일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물량 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최근에는 그 물량 배정이 대구시에서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으로 재계약 하는 것 중에서 6건이 단독주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구시 물량 배정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은 기존 외에는 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단독주택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시일을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예전에는 저희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구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수성구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기부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에 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인증, 예우 및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기능, 회의의결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최현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수성구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기부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을, 안 제5조와 6조에서 인증, 예우 및 지원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부문화 활동이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제1호의 규정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의안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기부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기부에 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 대구시나 아니면 타 구·군에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현황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숙의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 조례안을 제정한 시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예우 및 지원 이렇게 기부자 명단도 등록할 수 있고 감사장이나 소식지 발행 등등 해서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 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5번에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이 문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것들이 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
최현숙의원    제6조 1, 2, 3, 4번 외에 “그 밖에 기부자”라 함은 기부자에 상응하는 표창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이나 또는 물품을 기부한 동등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치모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보류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문화재단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를 수행 가능케 하고 체육, 관광 등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호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8호에 문화예술진흥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9호에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문화재단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를 수행 가능케 하고 체육, 관광 등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7호에서 재단의 업무에 커뮤니티센터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8호에서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9호에서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제7호를 개정하여 재단 사업의 범위에 커뮤니티센터를 포함시키는 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호에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으로 주민의 여가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취미교실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4개소의 주요기능이 문화, 여가강좌, 주민공동체, 마을동아리 활동공간, 마을회의, 행사 등 공유공간 제공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단의 업무에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이 포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문화재단 업무에 과부화가 발생하지 않을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용어를 문화예술, 체육, 관광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제9호를 신설하여 재단 사업에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안은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조문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재단 업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안 제4조제9호에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새로 신설되는 안을 내셨는데. 혹시 여기서 적절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적절하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이 9호 규정에 적절하다거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 이전에도 법제처나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현황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서, 법무팀에서도 최근에는 이 9호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하는지를 자문해 봤습니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안은 아니지만 법제 관련 변호사가 제안한 내용들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재단 목적에 어울린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수정하거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나 이런 말을 빼고.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라고 그렇게 법제처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라는 단어를 혹시 뺀다면 여기서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가 당초 제안한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개정안을 올렸는데 재단 목적도 보면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이런 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있지만, 9조가 새로운 규정을 창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제1호부터 8호까지 준해서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절하다는 기준을 어떠한 위원회 설립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적절하다는 기준을 한 사람, 예를 들면 구청장 한 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위원회 설립이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객관성을 띠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위원회라기보다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구청에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를 아까 1호에서 8호까지 준하여 하는 그 말이 1호에서 8호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 거기에 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안인데.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 규정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한다든지, 재단이 추구할 사업이 있다면 여러 가지 포럼이나 공적인 조직개편 절차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박새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을 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이 규정을 빼는 거요?   
백지은위원    적절하다고...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규정 빼는 거는 오늘 결정해 주시면 수정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준해서 재단에서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판단은 아무래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백지은위원    그럼 결국 구청장님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여기 1호에서 8호에 준하는, 규정돼 있는 각종 시설들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가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8항 보시면 문화예술, 체육하고 관광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수성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도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긴축·통합의 길로 가고 있고, 시만 해도 관광재단이라든지 이런 거 다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오래 있어 봤지만 나눠서 할 때도 있고, 행정이 파도를 그리듯이 긴축을 요할 때가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의 추세가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향후에 교육재단도 있고 하니까 뒤에는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관광이나 이런 거는 재단으로 하는 게 장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단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라든지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방만한 이런 걸 잘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현재 수성문화재단은 제가 예술 쪽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는데, 체육관광 쪽은 아직은 저희가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다른 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데 시나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저희도 관광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를 잘 배치하면 충분히, 또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안이 다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도 문화센터를 또 재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커뮤니티센터도 운영을 하시려고 하고 수성구 청년센터도 조만간 위탁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 이번 조례에서 청년센터는 일단 빠졌습니다.   
백지은위원    위탁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청년센터 말씀...   
백지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청년센터는 아직 우리 재단의 그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청년과장이 있으면... 이번에 청년센터 위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운영하셨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제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또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방금 저희가 청년여성가족과에서 청년센터가 올해는 직영으로 가고 내년 1월부터 문화재단과 날짜 협의해서 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8항에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등’에 청년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때도 있었지만, 문화재단이 문화 파트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16년, ’18년, ’20년 세 차례 연속 행감 지적사항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견적서 한 장에 예산이 집행된다거나 홈페이지나 근거자료나 링크가 남아 있지 않은데 예산을 집행했다거나 이런 사건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체육과 관광쪽 센터 업무를 맡는다고 하니까 사실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문화재단이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 일반 과들은 매년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맞죠,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관리도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또 2년마다 하니까 문제점이 계속 늦게 발견돼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나 커뮤니티센터는 말씀하셨듯이 문화 쪽의 방향도 많이 접목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나 여기서 체육과 관광 그다음에 그 밖에 재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청년센터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게 빠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등이 좀 그래서 넘길 수 있다 하면... 1호에서 8호에 준하는 했는데, 그것도 등이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가 의회의 승인 없이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그러면 등을 삭제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하여튼 청년센터는 위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트피아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지출을 오래 하셨던 분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아트피아가 물론 많은 업무도 있겠지만 최근에 신규 직원들 확장 추세에 있고, 경험 있는 직원들이나 여러 번 감사의 지적이 있고 이러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된다든지 이러면 신속하게 부모님을 가족수당에서 배제시킨다든지 조치를 하면 되는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숙지가 덜 된 경우에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차례 감사를 지적받고 경험이 쌓이고 위에서 지적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면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인내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긴축이나 통합의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셔서, 아무래도 현재 일어나는 그런 걸 보시기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맡겨가면서, 뒤에 또 업무가 많다 싶으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 그래도 이 재단 조례는 넘겨 줄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이건 내년 돼서 저희 조직을 진단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근거규정이고,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얼마를 넘기고 업무를 어느 범위로 할지는 다시 조정이 필요하고. 또 여기 수성아트피아 재단 정관 조례에 의하면 여기 확정돼서 이사회 통과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하기 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 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커뮤니티센터 운영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커뮤니티센터, 제가 알기론 현재 두 군데하고, 한 군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아는 대로 요약해서 설명 드릴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지... 도시디자인과... 커뮤티니센터.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위원장 남정호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내년도에 1개소 가칭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포함하면 총 4개소 돼 있는데요. 범어2동 야시골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하고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는 저희 재단으로 이관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개소하는 매호동 커뮤니티센터 이것도, 그러니까 3개소를 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김경민위원    커뮤니티센터 만들어지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보통 도시재생 하는 게 일반 저층 주거지 이런 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소통공간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방금 도시디자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여러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경민위원    방금 얘기만 들어봐도 커뮤니티센터 4개 개소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주민들이 맡고 있고 3개가 결국 여기 넘어가면 정말 엄청 커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 많은 문화재단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적들로 봤을 때 업무가 과부하 되거나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건 어디까지 개선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직원이 적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민위원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나 직원들이 필요를 겪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혹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사항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할 수가 없고요. 물론 직원은 저희도, 구 본청도 사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는데 직원이 부족한 건 우리 업무가 늘어난 만큼 분석을 해서 직원을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 센터는 센터별로 운영하는 인력들이 기존에 다 있습니다. 아직 준공 안 된 건 당연히 나중에 준공되면 인력을 배치해야 될 거고. 근데 여기 담당하는 체육이나 관광이나 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 그때 돼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별로 직원들이 기채용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필요한 인원은 추후 소요 제기되면 그때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8번 문항을 보게 되면 현행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었는데, 8번 문항은 이번에 개정할 때는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었고, 9번 조항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전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받아서 이것도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8번은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9번 문항은 넣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배경이나 이런 건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구에서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넣는데 이런 조항들이 그동안 법제처에서 새로운 규정을 창설하는 의미다. 앞에 1항에서 8항까지 규정을 두고도 9호가 있다면 구청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문변호사님들 말처럼 1호에서 8호까지 준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재단이 수행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것으로만 9호를 넣으면, 저도 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추경 예산이나 행감 등 여러 부분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사항 조치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건들이나 추경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배경을 보면 항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행감에 많이 지적받는 이유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노후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일단 문화재단이 직원 부분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업무들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분석해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이거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자료를 받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이게 조정이 돼서 뭔가 맡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업무가 가중되거나 또는 뭔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더 생긴다면 어떠한 것을 구축하기 위해 저희가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신규인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후순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 소관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결국은 나중에 관광과에서도, 예를 들면 뭔가 큰 센터를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육회에서도 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다 맡을 수 있는 조항들이 포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단의 기능이나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단도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교육재단도 올해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복지 쪽은 문화재단이 맡고요. 교육은 교육재단 쪽으로 맡아서 운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 시스템적으로라든지 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가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 앞서 8번이나 9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재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경민위원    다만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정대현 위원님이나 백지은 위원님 그리고 박새롬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저희도 행감이나 합리적인 여러 가지 겪으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모습보다는 계속 그 덩치만 커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시나 견제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신경 써 주셔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8호에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을 “문화예술, 체육, 관광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9호에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추가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이용 감면규정 추가 및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별표3 체육시설별 사용료 부분에 지난 5월 준공된 시지교 하부 프리테니스장과 12월 준공 예정인 두산레포츠센터의 명칭,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추가하였고, 기능이 상실된 범어 프리테니스장과 상동 게이트볼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4 사용료의 감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약금 상한액을 10% 이내로 조정하였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들은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해석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의 추가 및 철거된 체육시설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체육시설의 신설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자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 등에 따른 의결에 따라 위약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체육진흥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제2조에 7항, 9항, 10항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 성인, 노인 관련된 것들이 삭제돼 있던데 삭제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 정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서 뺀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면 시설들이 추가됐고 상동 게이트볼장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동 게이트볼장의 토지소유자는 대구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024년 말까지로 무상 계획이 있는데 상동 게이트볼장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결과 사실상 2021년도부터 지역 자체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고요. 대구시에도 일단 시설 자체가 전부 다 체육시설 쪽으로 사용이 종료되면 매각 방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삭제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야간 운영 삭제 조항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별도의 시간이 다 기재돼 있고요. 시간도 적의 조정하도록 옆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야간 운영을 하시다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야간 운용도 지금 별표에 보면 시간이 각각 기재돼 있고 그 옆에 별도로 시간을 적의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삭제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기존 단체, 법인, 관광사업자에서 개인에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반영하고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시설 종료됨에 따라 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수성구 관광진흥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관광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위탁 종료됨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원한 단체, 법인,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개인에게도 지원 가능토록 하여 개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개인 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였고,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올해 말로 위탁 종료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 조례에서 개인도 지원할 수 있게끔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됐고 그게 변경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기존에는 단체여행 업체가 얼마 이상일 때 지원됐는데 최근에 대다수의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규모가 대규모 단체관광에서 소규모 자유여행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러한 데 발맞춰서 개인이 2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왔을 때는 개인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으로 변경되면 개인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나 항목에 대해서 지원되는지요?
○관광과장 이승명    만약 공통 지원조건이 당일인 경우에는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하고, 관내 1식 이상 하는 경우 2인 이상, 10인 미만 개인인 경우에는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수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 안에 모명재나 관내 전통시장 중 한 곳을 방문하고, SNS 후기 증명자료를 6개월 이상 게시하는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대구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개인에 대한 조례가 진행된 게 있는지요?
○관광과장 이승명    대구시는 아직 없고 저희 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명    개인은 2인 이상, 10인 미만.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9명이고 초과해서 인원이 오더라도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회 오시는 분 해서 9인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백지은위원    그 기준은, 선정기준이?
○관광과장 이승명    선정기준은 일단 여행 오시기 한 7일 전에 저희 구청에 여행일정을 사전신청 하시면 하고 나서, 1박을 하시든 당일을 하시든 여행을 하고 나서 인센티브 신청을 그다음 달 15일 전에 구청에다가 하시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다른 시나 이런 쪽에 중복 지원 여부를 저희가 조회하고 그런 게 없을 경우 지원해 주게 됩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지금 SNS 6개월 이상 게시 조건이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노출되는 건데 그럼 팔로워수 같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개인여행이라서 팔로워 수까지 제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본인이 오고 나서 SNS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백지은위원    특별히 뭐 유튜버나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팔로워가 10명이라도 그냥 개인이 와서 올려 주기만 하면 성립이 되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중복 지원 안 하고. 그리고 소규모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와 함께 관광객을 통해서 홍보 효과까지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하는데, 혹시 단체 또는 법인에게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2020년부터 해서 ’20년에 한 건도 없었고, ’21년도 한 건도 없었고. 그나마 회복 추세에 있는지 저번주 금요일에 여행업체에서 한 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그 이전에는... 잠시만요. 2018년도에는 10건에 인원이 413명 해서 1,160만 원 정도 지급했고, 2019년도에는 8건에 239명이 와서 1,476만5,000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그게 단체 또는 법인에게 나간 겁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코로나 때는 없었고?
○관광과장 이승명    2020년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다행히 며칠 전에 여행업체에서 2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기존에 단체 또는 법인은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우리 개인한테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승명    개인한테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수성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지속적으로, 동이나 관변단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SNS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위원장 남정호    동이나 관변단체. 우리 구에 홍보해 봐야 우리 구 사람이잖아요. 타 시·도에서 오셔야지.
○관광과장 이승명    예, 그분들한테도 하고 SNS를 통하기도 하고.
○위원장 남정호    홍보하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홍보하실 경우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서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남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연관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2021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5호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기타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의 목적 성질에 맞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수성구 자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기금명이 수성구 자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 중에서 구의원이 포함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 한 분이 포함돼 계십니다. 김소은 의원님이십니다.
최현숙위원    1회 참석 시 수당이 혹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서 저건 없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2020년 3월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4대 광역시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평균 대비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관내 수거업체들은 분뇨처리장까지의 원거리 운행으로 고정경비 상승 등 업체의 경영 채산성이 악화되고 근무자 구인난 등의 경영 운영 곤란으로 원활한 분뇨수거 업무수행이 지장이 있는 등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력난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현재의 수수료 금액으로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대구시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수성구에는 26.14%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바 대구시와 구·군 회의를 거쳐서 구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사광역시 대비 조정안인 12.95% 인상안으로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한 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요금은 750리터 기준 1만7,200원에서 1만9,42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 초과마다 1,520원에서 1,72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분뇨수거 업무 기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750리터 이하 기본요금 기준으로 1만7,200원에서 1만9,42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마다 1,520원에서 1,72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기본요금 기준으로 2020년 3월 1만6,71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한 지 2년 8개월 만에 1만9,420원으로 12.9%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대구시 원가분석 용역결과 및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따른 인상으로 최근의 물가상승에 따라 수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구가 현저히 요금이 적다고 했는데 타 시·도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 4개 광역시 평균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수수료를 비교하면 기본 750리터까지가 1만8,626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1만7,200원이고, 100리터 초과금액이 4대 광역시 평균이 1,693원이고, 현재 우리 수성구는 1,52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92.3%, 초과요금은 89.8%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인상률이 지금 7%가 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12.9%.
○위원장 남정호    12.9%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공공요금 인상분보다 상당히 높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 인상하게 된 요인은 8개 구·군에 분뇨청소 업체가 있지만 저희 수성구가 현재 거리상으로 제일 멉니다. 대구 평균이 21.7km인데 우리 수성구가 35.3km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62.7%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청소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인상된 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건 아니고 저희들 계명대학교 전문용역기관에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원가분석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인데 그게 당초에는 수성구 인상요인이 26.1%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 그렇게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 유사 광역시 수준으로 맞춰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제가 주택으로 가정해서 얘기드릴게요. 그럼 주택에서 분뇨 처리를 할 때, 탱크로리라고 그러나요? 차를?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차가 왔을 때 평균량이 얼마나 되죠? 한 번에 처리를 하는 양이.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보통 인용으로 이렇게, 보통 2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750리터까지는 무조건 1만9,420원이고. 향후 인상되는 안에 비하면.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초과 100리터당 1,720원인데 이렇게 봤을 때 기존 인상하기 전과 인상한 후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대충.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게 톤당으로 치면 좀 틀린데, 한 3,800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5인용까지는 인상하면 한 3,720원 정도 되고, 10인용까지는 4,720원 정도 이렇게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5인용, 10인용 4,700 얼마가 인상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5인용은 3,72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 10인용은 한 4,72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시·도 인상률에 비해서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시·도의 평균은 1만8,260원이고 초과요금은 1,693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건 현재 비교한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시·도에서도 인상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상을 계속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평균은 어때요? 저희는 지금 12.9%이고. 그전에 또 인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몇 % 인상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전에 2020년도 3월 30일에 한 번 인상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한 16% 정도 인상됐습니다. 지금 2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인상하게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경유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많이 오른 데 비해서 구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14% 정도 낮춰서 올린 겁니다. 원가분석 했을 때는 26% 정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9%로 낮춘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쟁 사태로 인해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린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향후에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간다거나 했을 때는 할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내려가게 되면 또 업체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원가계산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시·도는 조정된 적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타 시·도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원가분석 이런 거 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조정된 적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타 시·도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상 말고 인하된 적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인하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한 번 인상되면 인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유가도 내려가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내려갔을 경우 그러면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업체는 수익이 막대하게 날 것이고 소비자는 오히려 더 많이 낼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랬을 때 인하율은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거는 대구시하고 8개 구·군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구시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남정호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인하된 적은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앞으로 인하하는 것도 생각 좀 해 주세요. 올리지만 마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9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직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칭)두산대권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에서는 총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이 중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2개는 민간이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관될 (가칭)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성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을 관할합니다.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민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은 부모가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다문화, 장애, 학대 피해가정 등 가족 특성별 부모교육, 부모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수성구만의 특화된 부모교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7월 개관 예정인 (가칭)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5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위탁 예산은 4억 3,500만 원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모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축적한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경우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위탁기관이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성과측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운영 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11개월이고 수탁기간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위탁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모교육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부모교육 사업에 있어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9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내용이라기보다는, 점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이 부모교육 사업을 잘 하셔서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안 하시네요.
   위탁기간을 11개월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저희가 수탁을 선정하는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1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니요, 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1월에 위탁 공고를 내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12월에 위탁 공고를 내고 1월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위탁기간이 정해지면 교육은 위탁기관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저희 올해 같은 경우 가족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했는데 장소는 수성대를 무상임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성대에서 거의 대부분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대에서 한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수성대에 2개관을 저희가 무상임대 받았습니다. 장소 공간을.
○위원장 남정호    어디쯤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리오바관 204호, 205호.
○위원장 남정호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이 저희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수행 인력을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러니까 부모교육 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계획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부모교육 대상자를 각 유관기관으로 뿌려서 대상자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만족도조사와 세팅을 하려면 또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강사를 세팅하고 이런 수행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수행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1명 인건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구나 시에서 이 교육을 한 적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대구시에는 전문 부모교육으로 구비로 투자하는 건 우리 구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위원장 남정호    대구에는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 남정호    타 시·도에는 혹시 찾아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타 시·도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시·도는 못 알아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 남정호    책정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죠? 책정된 내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사업비로... 잠시만요. 사업비로 한 1억 900만 원 정도이고, 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3,1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인건비는 들었고, 좀 전에 운영비도 들었고, 그러면 사업비가 1억 900만 원이 책정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사업비로는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다양하게, 올해 같은 경우 234회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횟수도 많고. 그리고 전문적인 강사 인력 뭐 이런 걸 하려고 보면 올해도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는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처음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올해 처음. 202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최현숙   황치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0. 31.   최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31.   황치모 의원 외 6명 발의 )
         보류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