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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10.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1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촌동에 위치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한 자립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3년 9월 최초 위탁을 하였으며 2021년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화니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임위에 보고 후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위탁 예산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금 화니재단이 2021년부터 위탁을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최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인데 1년 정도...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2년.
최현숙위원    2년 정도... 그래서 위탁을 화니재단과 다시 재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으로 위탁기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공개모집을 통해 화니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으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니재단이죠? 화니재단이 2013년에 최초 위탁을 한 후에 지금 또 재계약...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2013년 최초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2년간, 첫 번째는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을 모집해서 선정되고, 2년간은 재계약을 통해 총 4년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또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1회 한해서 연장한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정경은위원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법인이라든가 여기 왔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에서 또 선정된 건가요? 이 재단이?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최초 계약해서 다시 또 재선정될 때까지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장애청소년 지원센터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수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상은 9세에서 24세 이상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분야는 상담지원, 사회적응활동, 직업재활, 교육재활, 생활자립, 재활스포츠, 방과 후 이렇게 해서 2022년 현재까지 실적은 상담지원은 43회 247명, 사회적응활동은 20회에 306명, 그다음에 직업재활은 387회 1,716명, 그다음에 교육재활은 297회 2,627명, 생활자립은 245회 2,007명, 그다음에 재활스포츠 분야는 334회에 2,923명, 방과 후 활동은 525회 3,988명이 현재 운영실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심사지표 배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수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화니재단이라는 업체가 몇 점 맞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80점 맞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80점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남정호    여기 보시면... 80점이라고 하셨죠. 여기 심사지표라고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남정호    배점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위탁 업체가 나오고요. 다음 4페이지 보시면 각 문항별 배점받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점수지표는 표시를 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심사지표에 5개 분야, 운영주체의 공신력에 15점, 재정능력에 15점, 사업능력 40점, 사업계획 20점, 심사위원 종합판단 1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시는 다음에 한 부 별도로 보고...
○위원장 남정호    다음에 한 부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의 공신력 15점인데 몇 점 맞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구체적으로는 위원들 점수 합산이 돼 있는 건데.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
○위원장 남정호    몇 점 맞았는지, 80점 맞았는데 세부항목에 사업계획이 몇 점 맞았는지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배부해 드리기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이거 끝나고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에 계약을 했는데 공개모집 시 타 업체는 신청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타 업체는 지금... 이번에는 화니재단의 재계약이기 때문에 한 업체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적격여부만 판단했고요. 향후에 2년이 끝나고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그전에도 지금 계약이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또 들어왔다면서요. 신청을.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그렇죠.
○위원장 남정호    왜 다른 업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뭐... 이제껏 한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이 이 재단만 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재단에서만 신청을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남정호    한 업체만 자꾸 주면 특혜 의혹이 일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발달장애는 사실 케어가 쉽지 않다 보니까 기관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구의 재정적인 여건만 되면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센터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은 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하고 자기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다른 어떤 재단에서 많이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이 업체가 자꾸 들어오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지표에 대한 배점점수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주제 영역을 반영한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공모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나 최초 위탁기간이 2년 6개월이므로 재계약도 동일하게 2년 6개월로 하고 향후 재위탁 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남정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페이지 보면 심사지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는 평가배점을 몇 점을 받게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72점 적정 맞았습니다.
김경민위원    72점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개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혹시 신청한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이번에는 공개모집이 아니고 2년 6개월, 처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고 재계약 건입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계약기간이 2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원래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모집할 때 7월 하반기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최초 계약을 2년 6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계약도 부득이 2년 6개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다음부터는 3년으로 위탁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탁기관이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는 어떤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함께하는 부모회는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해서 지금 대구시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수성구에는 저희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적격 점수가 72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여 위원별 점수 합산이 평균 70점 이상일 때 이렇게 재계약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72점이면 점수가 살짝 애매할 수 있다고 느껴져서. 다음부터 이렇게 주실 때는, 아까 기관명과 성과평가 배점표 추후에 마치고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잘 챙겨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도 그거 확인해서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들이고, 지금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과정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하고 여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혹시 연계가 되나요? 자립지원센터에서 활동한 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여기서 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그렇죠. 자기들이 원할 경우에는 24세가 넘으면 이쪽으로 가서 자기가 받고 싶은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도 되고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현재 수성구의 발달장애인 현황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지금 수성구의 총 장애인 수는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폐하고 지적을 발달장애인으로 분류하는데 그 인원이 한 1,695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청소년이 621명 정도 예상되고 그다음에 성인이 968명 그다음에 어린이가 106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정대현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혜택...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지금 전문적으로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구분하는 건 저희들 2개 기관이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 바우처 사업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배점 점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점수를 모르니까 알고 싶어도 질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이 안건은 자료 준비가 힘들 것 같아서 맨 뒤로 좀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복수성 공동체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운영기간은 1년으로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보고드리며 올해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자활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2001년에 개관해서 이 기관이 2001년 6월에 최초 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계속 위탁을 맡고 있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계속 위탁을 맡게 된 어떤 이유나 그런 게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곳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복지부에서 자활센터의 성과평가를 해서 60점 이하가 되면 지정 취소가 되고요. 60점 이상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재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고서 4페이지 2022년 수성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지 수익금 매출액 증가폭을 보시면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10점 만점에 9점인 반면 1인당 연평균 수익금은 5점 만점에 1점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수익금은 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평가결과가 반대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1인당 연평균 수익금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새롬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연평균 수익금과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배점에서 점수가 반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보통 매출액과 수익금은 좀 비례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대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거는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들 자활센터는 어떤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고,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진입형에 대한 매출액이 높아야지 수익금도 높아지는 건데 저희들이 공익형 사업단이 많다 보니까 수익금은 사업비 대비 1인 평균 수익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은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시장진입형, 순수하게 사업단에서 나오는 매출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은 정비례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은 사업비 대비 1인 평균 수익금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은 사업단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매출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정비례 한다고 보기는... 조금 다릅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참여자 증감률 보시면 자활근로 희망참여자가 배점 20점 만점에 10점으로 좀 저조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희망참여자 비율은 차상위계층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참여자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 사업단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력배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사업단의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 데 대한 배점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아, 행복나눔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복나눔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계약이 1년인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활사업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과평가 지표상 기본점수가 15점에 1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기본점수는 어떻게 평가해서 해당돼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제가 기본점수에 대한 것을 잘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 취소됐는데 지금 73점이라서. 점수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그냥 이 수치에서 기본점수에 대한 이해도나 해석이 없어서 다음에 자료로 답변 요청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73점 받은 거에 기본점수 15점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이 기본점수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 배점이 15점인데 왜 15점 만점을 주셨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 점만 부족해도 70점 미만으로 떨어질 건데.
   과장님, 다음에 기본점수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나라정신에 보답함이 마땅하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중 참전유공자 등 유족에게 지원하는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을 상향 지원함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에 보답하고 위로와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현 세대의 나라정신을 일깨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김경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작은 부분이나마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상향 지원토록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현재 타 구 지원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수성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7개 구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저희 구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경민의원    ’23년도 현재 추정 소요예산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평균적으로 약 100명 이상이 산출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집행부 관련 부서와 얘기했을 때 2023년에도 집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라고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평소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지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총괄 조정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백지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수요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재난의 수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가동시기와 종료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백지은의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 또는 일정 조건에 즉시 가동이 되는데 일정 조건이라 함은 지대본 협업 기능반 중 자원봉사지원반이 가동되고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두 번째 지역자원봉사센터 자체대응 역량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즉시 가동됩니다. 그리고 종료시기는 자원봉사자 활동상황, 이재민 피해상황, 재난 복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의 운영 종료로 결정됩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의견인데요.
   제가 재난지역, 이번 포항이라든가 몇 년 전에 전라도 구례에 갔을 때 보니까 주최와의 연락은 되지만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책임자가 없어서 항상 연결이 잘 안 돼서 안절부절 하면서 A지역에 가서 해야 된다든지, 또 B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또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만 해서 통과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자와 자원봉사자 간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의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단장님 두 분을 둘 예정이거든요. 공무원 단장님과 민간인 단장님으로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재난상황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혹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타 구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백지은의원    현재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은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사용가능한 자원 및 예산현황 파악, 직무분담표 작성과 근무조 편성, 비상연락망 작성 등의 사전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범위와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급식 지원방안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원 대상자의 법정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지원방법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급식지원 단가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정경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명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대상인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긴급지원대상 가구 등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급식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급식 카드와 온라인 플랫폼이 급식 지원방법에 추가됨으로써 급식 방법이 다양화 되어 보다 적극적인 아동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정경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제도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방법을 확대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외식비 상승률에 맞춰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아동성장의 발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경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정경은 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의원님, 주요개정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급식지원 방법에 급식카드 및 온라인 플랫폼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 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은의원    현재 대구시가 전국 시범사업으로 아동급식하고 지역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대구로’를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에 가서 직접 카드로 결제 후 급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이 적어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또 이용 아동들의 낙인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배달 앱을 통해서 아동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대폭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배달의 방법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도 높아지고 또 아동의 권익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배달 앱을 연계해서 이렇게 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으면 배달 앱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배달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혹시 아동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좀 더 배려돼서 조정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은의원    현재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배달 수수료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아동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성구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및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혁신교육지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의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범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와 7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비용 부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예산수립 및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수립하여 관련 조직 및 기관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수성미래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 기능별 3개층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관학 협력체계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협의 회 위원회의 임기 해촉, 협의회 회의 및 운영, 위원 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각 조항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청,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지역사회 및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에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선정되어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운영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조례 제정 비용은 실제로 저희가 구비를 매칭하게 돼 있어서 1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교육청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이렇게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시교육청에서 1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국비가 1억 원 내려왔고, 그다음 저희 구비는 작년도 시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던 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협의회라든지 그런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기존에 편성돼 있던 구비로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별도의 구비를 저희가 산정하지 않고 작년에 하던 그 사업을 그대로 올해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최현숙 위원님 질드린 거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구비도 편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게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지구라는 것이 혹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도 교육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민관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의 교육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2011년도부터 만들어낸 사업 명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고요.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자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로 명칭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대구시에서는 대구미래교육지구라는 명칭의 사업으로 한 내용인데 교육부의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이 2011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했는데 대구·경북은 2020년도부터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명칭을 그렇게 갖춰서 사업비를 구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혹시 이게 조례안까지 구성해서 하는 이유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이건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수성구가 1억 원의 구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할 때는 올해 사업한 결과와 그다음 조례 제정,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 조례 제정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그리고 수성구 혁신교육 지원 사업이 결국은 세 개가 맥락은 똑같이 한 꼭지로써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2011년부터 교육부의 권장사업으로 거버넌스 구축 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교육의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같이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명칭이 다르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미래교육 사업으로 전 구에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같은 내용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포럼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민관학 거버넌스는 현재 교육청과 수성구청이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미래교육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개 단계로 해서 미래교육운영협의회는 교육 현안을 의결하는 최고단계를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교육감이나 구청장님 그다음 구의회 의원님 모시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현안을 의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단계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실무협의회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팀의 교육청이라든지 교사 아니면 마을의 민간단체 그다음에 실무 담당자 이렇게 구성해서 실제로 추진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과협의회를 또 구성할 예정입니다. 분과협의회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교육에 관심 있는 마을의 주민들 그다음에 전문가님들 모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영역별로 현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실시할 계획 예정날짜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실시는 현재 저희가 국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벌써 1차 추경에 반영돼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비하고 지금 시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는 저희가 벌써 공모를 해서 기본협의회는 운영되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운영협의회를 또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항상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수성문화재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이 적정한 재원 확보를 통해 본래의 운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2022년도 출연금 33억 4,805만8,000원보다 10억 5,945만 원이 증액된 44억 750만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0억 6,200만 원, 문화재단 직원교육비 2,800만 원, 직원후생복지비 1억 5,500만 원, 기본경비 15억 2,200만 원, 홍보사업비 9,500만 원, 기획사업비 5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전년대비 5명 증원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3억 1,300만 원 증액되었고 올해 신규로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후생복지비를 위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 재단 설립 시 설치하여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교체 중인데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용을 포함한 기본경비 6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홍보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획사업비는 참가팀 수를 늘려 보다 풍성한 공연을 진행하고자 울루루문화광장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출연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출연기관인 수성미래교육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을 12억 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재단으로의 출연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금 편성사유는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기금 적립금액과 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미래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 체제를 만들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출연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제252회 임시회 심의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시설입니다. 현재 3개소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1개소 추가 개소 후 2023년 상동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내 1개소를 포함한 3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운영을 목표로 2월 수탁업체 공모와 심사를 통해 5월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며 3개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억 8,348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많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총 6개소로 힐스테이트 범어어린이집 외 3개소는 공동주택 내 신규설치이며 범어숲 어린이집 외 1개소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향후 각 해당 공동주택 시공사와 건물 사용 계약 10년, 운영자와 위수탁 계약 5년을 각각 체결한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변경위탁 대상시설은 국공립 고산하나어린이집이며 기존 수탁기관인 대경대학교의 수탁 포기로 2개월 기간 연장 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변경위탁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고와 공개경쟁,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 사료되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252회 임시회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 44억 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정금액은 4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33억 4,900만 원보다 10억 5,900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보면 전년대비 정원 5명 증가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3억 1,300만 원 증액 및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경비 6억 9,400만 원 증액 등이었으며 이는 향후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편성으로 사료되며 2022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85.36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으며 전년도의 83.65점에 비교하여 1.71점 높은 평가를 받아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에도 경영성과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미래교육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 12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정금액은 12억 원으로 전년도의 출연금 4억 9,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 증액 요청되었으며 이는 기존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를 겸임하던 직원의 복귀에 따른 기존 재단직원 2명 외 3명의 신규직원 채용 예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및 재단설립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의 편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5년으로 소요예산은 설치비 3억 원, 운영비 1,200만 원, 인건비 7,100만 원으로 총 3억 8,300만 원으로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모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축적한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위탁기관이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성과측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상임대 예정인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설 4개소와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설 2개소로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위탁 예산은 설치비는 7억 2,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원 조례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고산하나어린이집 수탁기관 간의 위탁기간 만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그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변경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탁기관인 대경대학교의 재계약 의사 포기로 인해 변경위탁을 하게 되었으며 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와 선정으로 보육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기본경비에 통합경영정보시스템 2단계라고 4억 5,000만 원 정도 더 책정돼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통합정보시스템은 작년에 이어서 2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시스템이 깔리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만 일했지 시스템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사시스템하고 재무시스템 1단계로 깔고요. 이번에는 2단계 토털시스템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새올 그런...
백지은위원    예, 구청에서는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1단계 할 때 이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때도 4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지금 2단계 또 4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이게 최종 업그레이드 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마지막입니다. ○백지은 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3단계, 4단계에 더 나가는 건 없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밑에 통합전선소프트웨어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6억 9,000만 원인데 보안장비하고 추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는 구입비용까지.
백지은위원    그럼 이것도 그냥 1단계에서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번에 다 구입하면 올해 2단계에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홍보비를 보면 간행물 제작이 있고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혹시 홍보에 이 두 가지가 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홍보사업이요?
백지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간행물 제작이나 발송 우편료가 9,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단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기념품 제작이 500만 원 정도. 이건 매년 증감 없이 편성하던 그런 예산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전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만큼. 근데 그 밑에 보면 기획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울루루문화 광장 운영 여기에 증감이 지금 2,0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실 수성문화재단이면 문화가 우선돼서 운영돼야 하는 건데 다른 부분에, 물론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너무 다른 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재단이 이제... 저희 이번 안은 출연금 출연하는 안이고요. 재단이 사업할 때는 출연하고 위탁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우리 구청 문화예술과에서 따서 재단으로 넘겨주는 돈인데 그 위탁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큰 세입 중에서 이거는 이번에 출연금만 편성이고 나중에 위탁 그거는 우리 과에서 따서 나중에 위탁 사업비 주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수성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인데 정확하게 어떤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말씀 그대로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에 안 그래도 행감 때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장애인 예술단체 포함해서요. 각종... 지금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총 29개.
백지은위원    29군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단체가 29개... 13개, 6개 해서 19개.
백지은위원    19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현재 올해는 19개 정도 지원 예정이고요. 지금도 예술단체 신청하는 데 다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증액을 조금 했는데. 현재 다 지원은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여기에 저희가 6억 원을 쓰고 있고, 제일 중요한 문화예술 지원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화재단 직원 교육비가 있는데 정원이 5명이 증가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지은위원    무슨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주관이 교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정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문화재단연합회인가 문화연합회인가 그쪽에서도 교육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세부사업에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이게 또 7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5인에 700만 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16명에 대해서 그렇고..
백지은위원    아, 116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추가로 증원되는 데 대해서 일부 증액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또 기획사업에 수성하모니합창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민간단체인 겁니까? 아마추어 단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하모니합창단이 우리 마을합창단 6개 동아리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6개를 통칭해서 하모니합창단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마을합창단 6개, 동아리는 10개 이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문화정책발전포럼 이거는 현재 계획이 잡히신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건...
백지은위원    어느 주제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정책발전포럼은 해마다 주제가 여러 개인데 제가 올해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문화도시로 두 번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일단 다음에 하실 때는 기획사업비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장애인문화 그건 제가 행감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제출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인력운영비를 보면 전년대비 정원이 5명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파트에 어떤 업무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도서관이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신설에 두 명 추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들안예술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 또 추가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명.
정대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호봉 승급이라고 출자출연기관에 임금인상을 해 준다고 예산 증액이 조금 있는데 이 임금인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거는 우리 공무원도 내년에 1.7%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재단 직원들도 전 직원에 대해서 호봉이 해마다 승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출연금 12억 원 중에 장학기금 조성에 3억 원이 예산 편성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그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장학기금은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12년 발족돼서 2013년부터 3억씩 매년 적립되어 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장학기금 적립은 똑같이 3억 원 그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현재 누적액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기본 재산 60억 원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미래교육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미래교육관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미래교육관은 만들어서 건립돼 있는 게 아니고 정책추진단에서 현재 설계용역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건립된다 치고 그 운영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미래교육재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아직 주요사업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없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가 3억 8,300만 원가량 편성되어 있거든요. 출연기관 현황 4페이지 보시면 인원 현황에는 재적인원이 정규직 2명 그리고 파견직 3명 해서 총 5명으로 확인되는데 이 3억 8,300만 원의 인건비가 다섯 분의 인건비 총액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 교육재단이 현재 파견 공무원 3명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직원으로 2명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미래교육재단의 직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교육청 정수를 받기로는 민간의 채용인력을 4명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2명을 더 채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 채용한 민간인력과 내년도에 2명을 더 채용하게 된다면 사용해야 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총 7명의 인건비를 위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공무원 3명 파견인력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봉급이 나가고요. 여기는 민간인력 부분이라서. 현재 2명과 내년에 채용 예정인 2명 인력이 같이.
박새롬위원    그러면 총 4명을 위한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 저희가 점수는 못 받았지만 대표이사를 만약에 뽑게 되면 우선 전체 인력 5명 정도로 인력운영비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새롬위원    제가 일단 5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분당 7,7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계산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지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렇게 한 분당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책정된 예산은 전체 지출금액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표준안으로 해서 반영한 내용이고요. 현재 직원 채용 인력을 보면 7급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174만9,000원 직원 1명과 183만6,000원 직원 1명이 채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은 어떤 직원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전 경력이 포함이 된다 하면 호봉수가 더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을 책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 금액이 다 지출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전체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이게 그분들한테 바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 인건비...
박새롬위원    책정돼 있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 지출이 되는 상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죠. 여기 예산이 반영됐다 해서 나누기 1/n로 해서 바로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그 직원의 호봉기준이라든지 전 경력이라든지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달아서 하면, 그러면 이 금액이 실제로 채용해서 오는 분의 경력이나 그에 따라서 월급이 지급되고 그러면 차액이 남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죠. 전체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직원 인력이 7급으로 채용되느냐 4급으로 채용되느냐 아니면 사무국장 3급으로 채용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개별로 다 다르고 본인들이 교육 관련해서 전 경력이 있다면 호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고 표준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 기준치를 책정해서 예산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예산이 남는다 하셨는데 평균치를 계산하셨다고 하셔서, 뭐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줄이고 출자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 예산 기준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상승기준과 문화재단의 인력 채용기준 그 기준을 산정해서 그렇게 측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미래교육재단이 출연을 하잖아요?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수성문화재단도 그렇지만 향후 관련 센터라든가 이런 걸 전부 위수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민간에 주는 거를 문화재단에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교육재단 설립하면 교육 쪽 관련 사업을 우리 미래교육재단에서 아마 위탁이나 수탁을 맡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 진로진학센터 위탁을 전년도까지 민간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9월 30일 자로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 교육재단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학기금 사업과 미래교육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른 업무 자체는 일단 공무원이 겸직을 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래교육재단은 민간이 하던 사업을 교육재단에서 어떻게 수행한다기보다는 교육정책의 어떤 전문성과 그다음에 연속성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가를 뽑아서, 또 수성구의 교육 특징에 맞게 잘 구성해서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향후 국비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때는 지금 민관과 교육청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의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출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그러면 우리 미래교육재단도 그렇지만 수성문화재단도 그렇고 위탁을 줬을 경우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운영했을 경우 예산이나 사업비 같은 게 증감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3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를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와 우리 재단에서 위탁을 맡았을 경우에 예산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증감이 됩니까?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제가 타 과 업무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진로진학센터...
○위원장 남정호    아니, 그러니까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그랬을 때 그거를 민간에 주는 것과 우리 교육재단에서 위임해서 받아서 했을 경우에 사업비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향후 여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육 쪽에 있는 그런 관련 부서도 전부 다 위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설명하자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증가될 것 같아요. 사업비도. 그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진로진학센터 입장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7,000만 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사업 반영을 2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다 제외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단에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가 제외됩니다. 그 직원을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의 어떤 연속성이 되는 전문가를 민간 측에서 뽑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직원이 했을 경우에는 이 업무가 계속 바뀌는데 전문가가 와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때는 여러 가지 국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과의 효율적인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해보지도 않은 거를 잘 된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 전문가가 와서 잘 되리라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예산은 자꾸 올라갑니다. 예산은 자꾸 올라가요. 인건비는 줄지 몰라도 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올라갑니다. 사업비도 올라가고. 한 군데 맡았을 때와 열 군데를 내가 위탁했을 경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한 군데 맡는 거하고 나중에 열 군데를 맡았을 때 사업비가 어떻게 증감되는지.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건 사업에 따라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준다고 해도 다른 프로그램, 아까처럼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뭐를 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오르지는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사업비가 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은 낫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이렇게 미래교육재단 출범하면서 올해 국비사업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됐고 내년도 사업에도 공모 신청할 때 교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훨씬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동의안 4페이지를 보시면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현황에 위탁기관이 세 군데 모두 5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중간점검이나 평가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매년 저희가 연말에 평가운영 결과하고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5년을 정한 거는 연속성을 위해서, 지침상 최초는 5년으로 위탁 계약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계약 체결을 일단 하면 5년이 일단 보장되는 상태에서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간점검이나 평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우선으로 50% 정도 입소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육아나눔터도 저소득 육아 대상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 조례로 책정돼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조례도 5년이고 상위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상위법에도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은 계속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 경험과 보육수요가 있는 욕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또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님과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해서 행정비용 증대가 예상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경우가 훨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수성구 내 전체 어린이집에서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의 우리 구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현재 144개 중에서 47개소로 32.6% 정도 됩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점점 늘려갈 계획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이번에 보면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2개소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심사기준은 A등급이었으나 이후에 B등급으로 선정기준이 하향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당초 공고할 때는 A등급으로 했는데 지금 2개소를 선정하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별성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참여의 기회를 많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거쳐서 A, B등급까지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A, B 급이 평가등급에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다면 혹시 대구시나 타 군에서도 저희처럼 어떤 사유였든 상관없이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서 이렇게 채용되었다거나 그런 사례 같은 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하향 등급 조정되는 그런 사례까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등급을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해보니 A 또는 A, B 또는 등급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대경대학교가 혹시 재계약을 포기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더 이상 위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총장님의 의견을 받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는 거기 대경대 유아교육과가 폐지됐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아교육과가 있으면 실습이라든지 이렇게 연계 협력이 가능한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유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모집 했을 때도 입찰에 들어오는 참여학교나 기관들이 좀 많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니, 없었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없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지원해 주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종사자도 고용 승계가 되고 예산 같은 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대가 세 군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성대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가 있고 우리 수성구 안에 대학이 한 곳이라서 협력적인 차원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보고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이 또 추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약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한이든 예산적인 부분을 열어주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거나 앞서 지금 여러 안건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문화재단이든 교육재단 또는 직영이든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지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해결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의를 뒤로 미뤘던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수탁프로그램 기간도 그렇고 재정능력이나 운영주체의 공신력 이런 것들 점수가 조금 낮은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먼저 저희 과에서 자료 제출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사실... 재정능력은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이다 보니까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도 그렇고 발달장애인센터도 그렇고 함께하는 부모재단도 그렇고 사실은 재정이 좀 약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재산은 화니재단은 다른 어떤 장애인숲 사업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재산은 2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부모재단은 사실 기본재산은 없고 기타 재산, 보통 재산이 1억 4,6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법인 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현위원    프로그램 이용만족도도 10점에서 5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정량평가를 채점할 때 프로그램 이용만족도에 배점기준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 만족도가 100% 이상이 나왔을 때 10점 만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80∼100% 사이 나왔을 때 5점, 그다음에 80점 미만은 1점으로 저희들이 좀 강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한번 상세하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강화시키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 사실은 80점 미만으로 맞았을 경우에는 1점밖에 못 맞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이걸 좀 완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장애인청소년 자립지원센터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도 그렇고 사실 이거를 하는 기관들이 잘 없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수성구 안에서도 이런 장애인센터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하여튼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탁운영기관 선정하는 데 선정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총 6명.
○위원장 남정호    거기 당연직 공무원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제가 부위원장 돼 있고 구의회 추천 2명, 나머지는 전문기관 위원들을 추천...
○위원장 남정호    나머지 두 분이 민간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구의원님이요?
○위원장 남정호    아니죠,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공무원 두 명.
○위원장 남정호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두 명.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 외에 6명이면 나머지 두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민간위원은 세 분...
○위원장 남정호    총 일곱 분이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그날 불참해서 6명이 됐고요.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원래 정원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공신력이... 부구청장님이 참석 안 하셨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빼면 3 대 3이네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저는 평가를 안 하고요.
○위원장 남정호    아, 평가를 안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평가하는 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5명이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섯 분이 평가하신다. 객관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재위탁이라서 위원수를 7명으로 했고요. 만약에 신규 공개모집 할 때는 위원수를 10명 정도로 해서 좀 늘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의회에서 두 분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위원장 남정호    의회에서 두 분. 선정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그건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로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두 명 추천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복위원님들은 추천 배제가...
○위원장 남정호    예, 저희 말고. 저희는 이해충돌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할 때마다 두 분을 추천해 줍니다. 기간이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저희 위탁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위탁할 때 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공문 보내면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해 주시고. 이번에도 저희들 두 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선정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향후에 신규 위탁할 때는 위원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김경민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30.   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정경은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이상 6건 10.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3건 10.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