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1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대현 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 주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시정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의 명칭 수정, 시상시기의 명확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당 신설 부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시상시기를 연말시상식으로 명확화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어려움에도 자립의지를 실현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봉사자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 외 조항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내용을 검토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김경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시정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 자립의지를 실현하고 일반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애극복상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시정하여 정부정책 차별 없는 사회 실현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상의 명칭을 수정하고 시상시기의 명확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서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최현숙위원    수성구 거주 등록장애인 수는 대략 몇 명으로 돼 있는지요?
김경민의원    최현숙 위원님, 혹시 수성구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숙위원    예.
김경민의원    대략 1만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장애극복상에서 장애인상으로 변경하는 조례는 정말 타당하고 요즘 시대에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인상을 받을 때 기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 두 분에 대해서 장애인상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김경민의원    시상인원은 총 2명인데, 장애극복 부문 1명과 장애인 봉사 부문 1명으로 각각 수성구청장이 표창패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신도 해당되는 것이죠? 본인.
김경민의원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그 본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얼마만큼 극복했는가 또는 그에 대해서 기여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김경민의원    선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절차를 보면 10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봉사자로서 동장이나 부서장, 구의회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기준표를 중심으로 70점 이상 되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출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대현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대현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총 인구의 1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2020년 6.6%, 2021년 7.4%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수성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근로 권익 보호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정대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소년의 대부분이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 권익을 보호·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근로 권익 지구성 운영 및 청소년 근로 권익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홍보활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근로환경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방법이 있음에도 혹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대현의원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은 근로로부터 취약한 계층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 제도권 내에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최근에 수성구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 토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런 근로환경에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성구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작년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없는 유일한 시라고 문제 제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구부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수성구 내 청소년부터 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안 제3조3항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우선되는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대현의원    수성구 내에는 영남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특성화 고교로 지정돼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또 수성구 외에 다른 관광고나 이런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인턴이라든지 나가는 경우가 많고 특성화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현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나 실습을 하는 교육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어차피 근로를 하러 나가는 특성화 고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 근로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그 대우를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부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특성화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운영시간,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방법 등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을 자체 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동별 생활문화센터 지역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생활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 설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가 수성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문화재단의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별지 및 별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정호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개정하고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직영 실시에 따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였고,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 구성,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의 강사와 상담사 수당의 직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방법 등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을 자체 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동별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등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않았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성문화재단이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 가능토록 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가 포함돼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정원을 증원하고 올해 하반기 개소하는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 구청 직영으로 개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토록 개정하고 강사 위촉 및 강사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에 앞서 문화예술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예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생활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추가로 개소될 예정인데 혹시 이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것들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함장생활문화센터가 상동에 개관해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연장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원래 상동에 주민들 동아리 활동이, 상동에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원래 동아리 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차질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함장생활문화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면 아까 개정안을 설명하실 때 현실적 운영 방안에 맞춰서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올해 8월 22일에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상 수탁기관의 범위에 재단이 제외됨에 따라서 문화재단 위탁 시 공개모집 생략이 가능토록 조항이 이번 8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가 원래 공사는 연말까지 끝나지만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내년 4월쯤으로 개관을 연기시켜 놨는데 그 개관도 하고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도 이번 조례 범위에 넣으면서 생활문화센터가 재단의 조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생활문화센터 함장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함장문화센터는 수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제가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대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쉬는 날, 휴무일이라든지 주말에 쉰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간을 잘해 놓았고, 함장문화센터도 보니까 평일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이 운영 계획을 조례로 자체 운영계획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센터가 뒤에 하고도 이어지는데 원래는 조례 만들 때 지역이나 이런 곳에 여러 동을 묶거나, 한 동에 여러 문화센터가 있을 경우에 그냥 여러 센터가 있더라도 위원회는 하나로 하려고 염두에 두었는데, 사실 이게 운영위원회 운영계획과 연관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터별로 또 특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개관하게 될 범어3동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함장은 함장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겠다. 또 대개는 지역구 의원님 외에 자치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우리 재단이나 구청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문화센터별로 이걸 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또 거기에 맞게 운영계획과 운영시간을 정하는 게 맞다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성구 문화의 집이나 수성구 청년센터 등 이렇게 전문성을 띈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생활문화센터는 여기 보시면 새로 신설한 조례에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성을 띈 기관에서 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지, 수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호의적인 조례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 그래도 의회에서는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함장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범어3동 해서 딱 2개입니다. 청장님 공약에서는 나중에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아무래도 후적지 정도로 생활문화센터를 두고 있는데 그 후적지도 사실 작은 도서관을 필요에 따라 별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거의, 사실 요즘 도서관이 그냥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거의 쉼터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현재는 2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아시다시피 조례 변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영하느냐 재단이 하느냐 아니면 공개하느냐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구 재단만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게 현실이고, 또 그런 책방이나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재단의 많은 인력과 노하우, 넓이, 깊이, 경험, 실정 이런 게 거기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야 될 센터까지 2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 판단도 조례의 개정도 있었습니다만 2개이기 때문에 재단이 운영해 보고 향후 후적지나 이런 게 많이 생길 경우 그 이후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2개이기 때문에 재단이 운영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일단 2개라도 재단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보다는 그래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 조례의 경우에는 2개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안 그래도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진행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별개인데, 향후에 조례를 정비해 놓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올리는 거고요. 물론 다른 곳에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앞전에 범어3동 공개모집을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청소나 공개모집이 다 그렇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을 뽑거나 자원순환과에 무슨 재활용 업체를 뽑거나 하다 보면 대개는 그 기준이, 사실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경험과 실적이 우선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사실 오랫동안 비판도 있고, 새로운 창의나 경험과 실적은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봐서 뽑아줘야 한다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재단 자체도 107명의 인원과 200억 원의 예산으로 이런 많은 걸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목적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단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분들한테 또 기회를 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재단을 많이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재단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강사위촉이랑 수당지급 조항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 강사를 모집한다든지, 임용한다든지, 몇 명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 여기와 관련해서는 강사모집이나 이런 건 아직은 개관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계획이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장은 운영 중이기 때문에 됐고,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1층은 미니콘서트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 돼 있고요.   
백지은위원    콘서트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다음에 1층은 주민 공유공간입니다. 커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카페처럼 주민들 누구나, 아이돌봄 이런 분들이 마을에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시인 자료라든지 시인의 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함장이나 다른 데보다는 강사나 이런 게 많이 좀, 그러니까 센터별로 좀 특징적으로 운영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강사나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밑에 지하나 1층에 설명드리고 나중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함장작은마을 작은연주회를 며칠 전에 보고 왔거든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은 옷 맞춰 입고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 지금 수성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많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방대하게 자꾸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든지 제가 아까 말한 2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위원님들도 전에 선배 의원님들한테 들으신 내용도 있으실 거고 한데,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맡아 본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에 심사도 해 봤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함장도 그렇고 범어3동도 정호승문학관 생활문화센터로 하지만 구청이 오랫동안 공연해서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동안 오는 과정에서 한글소설박물관 만드는 안도 있었고 청년센터 만드는 안도 있었고요. 우여곡절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시가 흐르는 범어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문학관이지만 범어천 일대를, 우리 범어천이 사실 수성구의 역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범어문학관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임명해서, 범어천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김광석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사실은 동아리 중심으로 주민들이 와서 참여도 하지만 또 그런 기능도 수행해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재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게 맞고, 공개를 한다 하지만 해 보니까 실력, 사람,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절차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많지 않은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함장문화센터는 앞으로 다른 방향이 계획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함장문화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원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오카리나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저도 가서 관람한 적이 있는데 원래 그 주민들이, 상동에 들안예술마을도 조성 중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울림소리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매해서 했는데.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 지역 수요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잘 개최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동아리에다가 일부 대관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를 유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걸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정경은위원    문화센터를 각각 특성을 달리해서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현재 운영 중인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 방식인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략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돼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정확한... 제가 운영위원으로도 참석했는데 열다섯 분 내외로 구성됩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역구 의원님들 참여하시고요.   
최현숙위원    전부 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에는 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바뀌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 모실지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다음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전에는 지역구 의원님들 다 오시고.
최현숙위원    시의원 오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리고 구 관계자 가고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몇 분 오십니다. 오셔서 대여섯 분 되고,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본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우리만 해서는 프로그램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한 분 돈 주고 모셔서 자문도 받고.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운영시간 같은 경우 평일하고 토요일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자나   휴일 근무자는 별도로 4주 뽑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 김경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수성구에 함장이랑 새로 생기는 여기 해서 두 군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대구시 타 구에 생활문화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우리 포함해서 시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만촌동에 옛날 통일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수성도서관 옆에. 그거 포함해서 총 운영 중인 게 11개, 조성 중인 게 2개 해서 1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구시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시 전역에.
○위원장 남정호    시 전체에. 그러면 거기가 전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는 재단 위탁하는 데가 많고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서구청이나 남구청, 북구청 같은 데는 직영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직영하고, 우리 같이 별도로 있는 데는 재단 위탁이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위탁했을 때 운영실적하고 직영했을 때 실적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어느 게 좋은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실적은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위탁이나 직영인 경우에는,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직영은 오래 전 일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비교불가인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을 일단 전문가로 보기에는, 공무원 중에 문화생활 이런 데 가장 전문가를 보낸다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문화생활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과거에 처음 만들었을 땐 직영으로 많이 했지만 이제는 모두 전문성 갖춘 재단이나 전문가 쪽으로, 문화는 그쪽으로 위임하는 거니까...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전문성을 갖춘 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재단이 전문성 갖췄다고 보고, 외부 위탁업체는 전문성이 부족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재단으로 위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탁만 재단이 하지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안 뽑고 재단에서 뽑아서 보내거나 재단에 전문가가 가서 자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운영하는 사람도, 재단이 지금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데 범어3동이 새로 되는 걸 또 하기에는, 물론 여기 재단 사무실에 있으면서 자문은 해 주겠지만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별도로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혹시 함장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서 맡게 된 운영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함장문화센터는 구에서 처음 하는 곳이고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알기론 조례에도 재단이 맡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건 재단이 맡는 것으로 다 해서. 함장은 별도의 것 없이 그냥 재단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번에 우리 범어3동은 새로운 조례에 따라 공모도 해서 그걸 하고, 이번에 또 조례가 바뀌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범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로 모집했을 때 몇 개 정도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재단하고 추가로 한 개 해서 총 두 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번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맡길 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이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수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재원을 출연해서 만든 법인인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공개적으로 뭐 참여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문화재단이 위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면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적을 것 같은데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이 맡아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많은 인력과 전문성을 새로 생긴 그곳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는 줄 수 있겠고 또 경험을 살려서 그 사람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시설이고 그 시설에 새로이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시키는데 거기 뒤에 재단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위탁을 받은 그 사람이 다양한 사람한테 위탁의 경험을 공개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시설을 주민에게 누구한테 줬을 때 혜택이 가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범어3동에 이제 위탁하면 전문가를 뽑아서 앉히면 그 전문가 뒤에 재단이 있는 이런 형상이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뽑힐 일도 없습니다. 아마 심사하면 재단만큼 경험이나 이런 게... 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뽑혔다 하면 재단은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레 가실 영상미디어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학교나 이런 게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뒤에 다른 지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높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어떻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안 가고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탁 받은 분이 잘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건 아직 저희가 답을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김경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들어가세요.
   아동보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인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 늘림으로써...
정대현위원    아,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데 이게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그런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는 위탁 운영 계획이었으나 지금 직영으로 다시 변경하게 됐고 지금 거의 준비단계이면서 10월 중으로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저희 지금 아동보육이, 아동을 키우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도 아동보육과 직제를 8월 22일에 신설하게 되었고, 갈수록 또 공보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다양한 요구나 아동의 행동발달 특성, 부모의 요구 이것을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직영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은위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직접 운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님, 구청장님이 하실 거고 직원은 새로 채용할 계획이신지?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저희가 아동보육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4명과 기간제 3명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에도 아이가 없이 고령화되고 그 아이를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수성구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1인당 얼마, 100만 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결코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청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 사거나 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을 한 채 무상으로 준다든지 통 큰 무언가가 있어야만 영유아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영유아 문제도 지원하는 건 좋지만 만약 아이를 한 명 낳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63세까지입니까? 그러면 퇴직 연령을 1년 더 연장한다든지 뭔가 다른 방안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지난해 5월 해당 조례를 이미 한 번 개정했었는데요. 기존에 어떤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전에는 그냥 성별 구분이 없었는데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남녀 성별 구분을, 비중을 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 한 후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수성2·3가동, 중동 행정복지센터, 제2일차 문화예술과, (재)수성문화재단,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제3일차 체육진흥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제4일차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제5일차 황금2동,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지 감사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정대현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15.   의장 제의 )
         9. 2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8. 26.   정대현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