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83억 1,26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억 3,856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040억 5,41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억 551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 5,85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5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362억 1,2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 3,820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9,040억 5,411만5,000원의 37.1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592억 1,87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억 9,353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 9,040억 5,411만5,000원의 17.64%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 142억 5,852만2,000원의 5.8%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2억 7,05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41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 142억 5,852만2,000원의 1.9%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5개 부서 12건 64억 6,886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103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208억 5,660만8,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07억 3,021만2,000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이 177억 2,317만9,000원이고, 지출이 384억 5,339만1,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록면허세 증가, 증지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사업비 미집행, 집행잔액 감액 등이 대부분이나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교부금 등 추경성립전 사용분 반영과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고,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비추어 업무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경정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편성 시 수시로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적 감액 사례가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 시에도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생각을 담는 길 저희가 어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현장 가서 보니까 돈도 많이 들었던데 총 20 몇억 들어갔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2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 많이 하신 흔적이 있는데 거기 7억 1,000만 원이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하셨다, 그렇죠? 7억 1,000만 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 교부금을 받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기존 2023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미리 확보했었고요.
○최진태위원 그때 특별교부세 9억 원이 있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하반기 특별교부금 7억 1천 해서 총공사비 16억 4,800만 원으로 힐링센터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3,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추가 금액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정리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공사 계약 들어가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이 예산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것으로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잘해 놓았는데 문화예술마을에 행기위원님들이 견학을 했듯이 그 장소도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의 문제기 때문에 행기위원님들도 방문을 해야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잘해 놓았는데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버린 상황이지만 봄이 되면 엄청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걷기를 한다든지, 둘레길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잘 홍보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느꼈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것.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수고하셨다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 최진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봤습니다.
정책추진단 관련해서 명시이월조서 159쪽입니까? 여기를 보다가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었어요. 정책추진단장님도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많아요. 서당지, 욱수지, 내관지 그다음 힐링센터, 미래교육관, 시각예술센터. 사업 건수로 보면 9건 정도 되더라고요.
명시이월이 다른 부서보다 좀 많더라고요. 쭉 훑어보니까 행정지원과가 3건이 있고, 그다음 정보통신과가 3건 정도, 그다음 기획예산과 3건, 일자리청년과 3건.
금액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3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액이 95억 중에 54억이 명시이월되었으니까 약 58%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문제는 이것이 올해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 중에 27% 정도 명시이월이고 ’22년에는 무려 63%가 명시이월되었어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국비가 추경에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본사업에 설계 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당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욱수지도 그렇고. 원래 확보되는 시점에서 설계하고 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사업별로 보면 물론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서당지, 욱수지는 국비하고 시비 비중이 높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내관지 힐링센터는 3회 추경을 앞두고 특교세가 배정되다 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수성미래교육관 또는 들안길 시각예술센터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업은 모두 구비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2021년부터 이미 이 사업은 시작되었고,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는 기 투자된 예산이 90% 정도 돼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대리 김태명 감사팀장 김태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대리 김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쪽에 수입, 수입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이자수입은 어느 항목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한 해 동안 예산이 있는데요, 공금예금이자수입이거든요.
○최진태위원 공금예금인데 그 잔액은 원금 얼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연초에 950억 정도를 기간별로 예치하는데 당초에 예산 잡을 때 2023년 하반기에 2024년도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예치금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자가 하락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율을.
○최진태위원 최저 이자를 잡았다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저 이자를 잡았는데...
○최진태위원 그때 몇 %였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때는 1.7% 정도로 낮게 잡았는데 현재는 3.17%까지 되어서 10억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이자가 배로 불어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 예산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평균이자가 1.7%에서 2%대 미만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지금 1년 정도 하는 경우에는 3.06%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진태위원 잡아놓기를 그렇게 잡아놓았습니까, 3%대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예.
○최진태위원 안 잡았죠? 2%대 미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지금은 시중은행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편이 맞기는 맞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1년 정기예금할 수도 있지만 거진 3개월 단위, 단기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진태위원 보통예금으로 두는 금액들도 3개월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이자수익이 엄청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각 부서 전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수익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예외수입이잖아요. 이런 수입을 잘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소액이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셔야 다음에 실수가 없다 싶어서요.
예산서 229쪽인데 주민과의 현장소통 문제. 주민과의 현장소통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소액입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의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예가 많더라고요.
당초 1,200만 원 맞습니까,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66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액 처리되었고, 집행률이 60%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회 걸 쭉 보니까 소액입니다마는 이런 예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는 거의 없는 편인데 다른 위원회는 금액도 크지만 이런 예가 발견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또 작년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줄여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 60% 정도 잔액이 또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방향을 다른 데로 전환해 보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호경로당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경로당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하고는 살짝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우리 과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 과에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최근에 우리 수성구청의 홍보를 MZ세대뿐만 아니라 참 다양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내년도에도 새롭게 우리 구청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유튜브 중심으로 하고 인스타그램을 좀 더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홍보소통과에서 기정액 대비 예산 쓰신 걸 보니 10% 정도 예산을 안 쓰셨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10%가량 못 쓰게 되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쪽에 주로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 행사가 조금 적게 되다 보니까 적게 쓰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여쭈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수고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홍보소통과에 업무하시는 게 눈에 띄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하단에 국제교류협력 역량강화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전영태위원 공공운영비에 국외파견공무원 상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전영태위원 180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80만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180이었다가 감액하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올해 그....
○전영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파견공무원이 없다는 뜻이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파견공무원이 있을까 해서 책정했다가 감액했다 그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내년에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 올해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본예산에서.
○전영태위원 내년에는 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내년에도 파견공무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을 것 같아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전영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길게는 안 잡더라도 3개월 정도 파견하는 건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용역인데 지금 안전요원 배치는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현재 2명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번 경정에 약간 감액이 되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지금 2명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저희가 용역을 계약체결 했는데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1차에서는 증액시켰잖아?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1차에는 증액했다가 3차에는 삭감하는 편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25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25년도 본예산에는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미 용역 줘서 하는 이상 그분들께도 충분히 숙지시켜서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재원관리 예비비가 당초 기정액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비비 전체적으로 보면 171억 정도 됩니다. 3회 추경 때 늘어난 부분이 세외수입 쪽에 황금동 호반써밋 구재산 매각수입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동에 호반써밋 교통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 확폭이라든지 기타 도로의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용승인을 먼저 내주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향후에 조치해야 될 경비, 보관금으로 40억 가까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되어서 예비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항목에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하고 매치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일반예비비를 87억 정도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전체 예산이 9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추경에. 그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재난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5쪽 중단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에 자치분권 전국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는데 자치분권 전국컨퍼런스는 어떤 행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전체적으로 자치분권운동 지원할 때 저희가... 지방자치분권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인 회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자치분권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새로 구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지방자치분권운동에 대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저희는 아직 미구성 상태입니다.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건 10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정도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새롬위원 아까 작년에 폐지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2023년 12월에.
○박새롬위원 2023년 12월에.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자치분권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박새롬위원 작년에 폐지되었는데 작년에도 전국 컨퍼런스가 미집행됐었고, 올해 3회 추경도 미집행됐는데 작년 3회 추경 이전에 이미 폐지된 상태였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상태였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방시대위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이고, 예산을 그쪽으로 책정해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런데 컨퍼런스가 폐지되고 자치분권협의회도 폐지되었다고 하셨는데 참석수당은 170만 원 정도 집행된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폐지됐는데 이렇게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것은 기존 자치분권은 폐지되었더라도 회의는 한 번씩 개최했기 때문에...
○박새롬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꾸어서 앞으로 새로 나갈 이런 일이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서...
○박새롬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차피 자치분권이나 전체적인 지역 균형발전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치분권 전국 컨퍼런스가 지방시대 전국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행사를 다르게 열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죠,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지방시대 주 정책이라든지 우리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 박새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구와 관련해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비록 아주 소액이지만 연속적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금액은 아주 미미하지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 전체를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이런 예가 종종 있어요. 한 해 정도, 1년 정도 해서 감액되어서 전액 감액된 것. 전액 감액되어서 한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번에는 못 했다가 다음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감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려놨어요. 이런 경우 한번 찾아봤습니까? 굉장히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준비 없이 한 거예요. 한 번은 지나가더라도 2번 연속 3회 추경에서 삭감시켜 놓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3년째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해야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과의 과장도 그걸 검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소액이지만 이런 경우가 다른 위원회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3회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또다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래 주셔야 되고.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 관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명시이월 163쪽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용역비를 말씀드렸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심각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2억 중에 1억 4,000만 원 이월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이 4가지더라고요. 예산서에 사업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풀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풀 용역비.
○김재현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풀예산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용역들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풀예산은. 우리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과하게 설명하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물론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까다로운 승인절차 없이 쓸 수 있는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저는 오래전부터 제기했었는데 이번 용역비를 보니까 풀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생태녹지구축 기본구상용역, 수성못 도심정원화 위한 기본구상용역 이것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들안길 옥외 야식당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이만큼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풀 용역비 자체는 예산서에 담아서 편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들은 어느 정도 시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갑자기 국비 공모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또 수미창조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바로 실시해야 될 용역이 있을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기를 놓치고 적절... (기침소리) 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작시기가 늦었다 아니면 시작시기가 늦춰졌다라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완료시기가 해를 넘기는 게 많잖아요. 늦었으니까. 그때그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당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고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월되는 이유가 그때그때 맞추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수립해야 되는데 틀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시기가 늦었고,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원칙도 어기게 되고, 그다음 예산서에 명확히 사업의 내용이나 그 설명이 기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원칙도 어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씀이에요. 네 번이나 해요. 왜냐하면 본예산 한 번 있죠, 추경 세 번 있죠.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장은 구청 전체의 틀을 보고 예산을 감각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 그래도 답변한번 하고 가셔야 돼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기타보상금 700에 허위신고 포상금 600은 전액 감액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입니다. 100만 원은.
○전영태위원 1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위반 포상금.
○전영태위원 거기 100만 원이 포상되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것 지출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부동산 허위신고 포상에는 전액 감액인데 허위신고 1건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허위신고가 없다는 것은 결과가 좋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한 600만 원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밑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은 연초 1월 1일 되면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전영태위원 들어온다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바로 들어옵니다. 건당 50만 원 해서 2건에 예산 10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3자가 보기에 중개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보조원들이라고 하는데 보조원들의 중개행위가 신고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검토해서 지출하고요.
그런데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 이것은 사실 제3차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은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조치가 되어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는데, 법상 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공인중개사법은 연초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것은 바로 들어옵니다.
○전영태위원 왜 연초에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이것이 선착순이거든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빨리 신고한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옛날에 봉파라치 있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비닐 주면 안 되는데 비닐 주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신고하는 사람들 있듯이 전국적으로 이것만 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1월 1일 지나면 바로 메일을 담당자한테 쏩니다. 담당자가 보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전영태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의 문제점이 다른 것도 있는데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신고자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100만 원, 1건에 50만 원씩 해서 2건은 처리가 되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계속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고, 매달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건 이상 조치를 했고요.
포상금에 한해서만, 포상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고한 사람 다 못 주니까...
○전영태위원 그런데 먼저 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뒤에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없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신고는 들어오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신고는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내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먼저 메일을 넣으면 2건에 대해서 100만 원 나가고, 사실 자기들은...
○전영태위원 우리가 2건만 준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2건만 주고, 나머지는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는데 포상금은 없고. 일단 적발이 되면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매년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올해 249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전영태위원 혹시 매년 준다든지 증가된다든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21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과태료 규정이 새로 생겼다 말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3자가 보기에 참 사소한 것들입니다. 네이버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보통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이 중개업소도 찾아가지만 1차적으로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데 물건 나온 게 몇 층에 면적이 얼마며 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빌라 같은 데 필로티가 있지 않습니까? 1층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 이것을 자기들은 1층으로 보고 올렸는데 사실 건축물 대장상에는 2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층으로 올리면 그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0만 원짜리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향이 남동향인데 남향으로 올렸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영태위원 허위매물이 많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렇죠. 보통 저희가 소명서를 다 받는데 그것 또한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국토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면 자기들 실수다. 자기는 실수라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법상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소명서를 다시 받고 내 실수였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 안 내고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서류를 붙여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깁니다. 비송사건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가 깎일 수도 있고 그대로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허위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일단은 매수자들, 매수자들한테 내 물건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
○전영태위원 일단 시선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잡아야 되니까 그것을 중개업소에서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든지 의도를 했든지 간에 올리면 그게 적발이 되는 거죠.
○전영태위원 우리 중고자동차 허위매물하고 많이 비슷...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이 과태료를 무는데 매년 감소되어야 되는데 자꾸 증가되면 그것도 문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예전에는 과태료 규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20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1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규정을 국토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놓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있었는데 과태료 규정이 생기면서 적발되는 건수가, 그리고 국토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고가 쫙 빨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각 지자체에다 뿌려주는데,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아지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단속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1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왜 2건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포상금을 한정 없이 줄 수 있다면, 지금 이 건에 한해서 100만 원 세워놓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세울 수 있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과연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100만 원도 굳이 정해 놓을 필요 없지 않느냐!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법상으로 2건은 해줘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2건은 아닙니다.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최소한으로.
이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적발건수가 줄어드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법상 조금이라도 주게 되어 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도 2건을 해놓았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다른 구들도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영태위원 1건으로 줄이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단 법상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는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물어보시죠? 하실 게 있는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황혜진 예산안 계수조정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김성수 청렴감사실장님께서 올 연말을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잠시만요...
○전영태위원 오늘 안 나오셨잖아?
○차현민위원 하실 말씀 있는 줄 알고, 부서에서.
○위원장 황혜진 부서에 하실...
○차현민위원 없으시죠?
(○감사팀장 김태명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실장님께 그간의 감회와 소감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가정을 챙기시고 지역사업에 공헌할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며, 실장님의 제2의 전성기에 꽃길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 사 팀 장 김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