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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박영숙·최명숙·김희섭·김중군·김재현·남정호·정경은·김경민·박새롬·황치모·최현숙·전학익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진태 의원 발의)(김소은·김중군·김희섭·남정호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박영숙·최명숙·김희섭·김중군·김재현·남정호·정경은·김경민·박새롬·황치모·최현숙·전학익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대현 의원입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물과 밀집된 상가구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자율소방대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소방대 활동 대부분은 자발적인 헌신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우리 수성구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소방대 활성화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정대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인 자율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좁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상시적인 화재예방활동은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안전점검 및 합동 소방훈련을 통한 협력으로 시장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활동하는 자율소방대의 역할과 물품 및 경비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향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정대현 의원,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성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정대현의원    전영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총 1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율소방대가 꾸려진 곳은 총 7군데가 있고 동성시장은 현재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7군데는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다. 수성, 태백, 청구, 수성현대, 황금, 지산, 신매 다 되어 있습니까?   
정대현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현장방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대현의원    한 군데 시장만 방문...
전영태위원    어디에 해보셨습니까?   
정대현의원    황금시장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시간이 되시면 7군데를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7군데가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없어도 되겠다,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만 현실을 더 파악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할 때 그렇게 못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조례 발의하면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이 우리 수성구에 18개 있지 않습니까?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전통시장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정대현의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가 몇 명 이상으로 조직되고 그렇게 승인받은 곳에서 전통시장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조례 정의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제가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호칭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 상가가 몇 개 이상이라든지 나는 그런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죠?
정대현의원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장 형성이 다 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진태 의원 발의)(김소은·김중군·김희섭·남정호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최진태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 수성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구청장의 책무로 두었으며, 제5조 자치경찰 사무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하되 구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하다면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수성경찰서, 교육지원청, 수성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현재 광역시, 시·도 단위로 도입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치안이 자리 잡는데 기여하는 근거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최진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계획 수립 지원,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로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치안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사무의 정책근거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및 구성 등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사무가 도입되고 있으나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인 수요와 필요가 주민 접점인 기초단위에서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광역단위에 도입된 현재의 자치경찰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치안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진태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최진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이유 하나와 그다음에 이 지원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그다음에 여기에 동반되는 예산지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는 자치경찰업무 하시는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년 동안 자치경찰로, 명목상은 자치경찰로 되어 있지만 여기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전관예우로서 서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교수님들, 그외에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경찰위원으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주로 강의 다니시고 치안이나 방범활동에 대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내 교통과라든지 치안과라든지 여성청소년과라든지 이런 과가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내용을 할 의도는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조례가 있으면 그 시도를 우리 구에서 차차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부산에서는 15군데 정도가 이 제도를... 대구광역시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도 지금쯤은 조례로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제안설명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안하는 이유, 제정 이유. 제안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집행부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가 시·도에만 구성되어 있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시·도에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최진태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구시 자치경찰은 뭘 하고 있는지? 하는 역할이 뭔지?
   분명히 본인들은 역할이 다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다. 자치경찰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언제 할지? 지금 시·도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 건 좋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대로 언제 한번 해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마는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일단 조례는 시·도가 다 되어 있고, 시·도는 다 되어 있죠?
최진태의원    예.
전영태위원    시·도가 다 있으니까 구에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경찰을 언제 할지 많이 궁금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위원장 황혜진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
최진태의원    7월 1일부로.   
○위원장 황혜진    그 임기가...
최진태의원    1기 임기가 끝나고 지금 2기가 출범했습니다. 2기가 출범했는데 지금 위원장도 보시면 시장이 추천한 치안감 출신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 변호사님이나 교수님 내지는 시의회, 현 시의원 두 분 계시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교육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그나마 거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조례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한번 건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서 돈만 받아서 쓰지 마시고 각 구에서 이런 조례안이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본 위원이 1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진태의원    그렇죠.   
○위원장 황혜진    그래서 최진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는, 국가경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서라든지 지구대죠?   
최진태의원    예.
○위원장 황혜진    그리고 여기는 자치경찰로 하는데 자율방범대도 있고 자치경찰 이 제도도 있고 국가경찰도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역할이 겹치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방심을 한다? 서로 탓을 할 수도 있고.   
최진태의원    그러니까 수사,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이나 여청계에서 할 수 있는 학교 관리하는 범위나 도난방지 이런 것은 지방경찰제로 분리시켜 주는 거죠. 지금 경찰 인원이 모자라서 치안이 취약한 상황인데 지금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 역할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로 운영하다가 파출소에서 순찰 반 나가버리고 한두 명 있으니까 범죄한테 못 이겨서 되레 총도 뺏기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지구대가 되었습니다.
   지구대 되니까 4교대인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순찰 나가도 지구대에 5, 6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범죄로부터 예방도 된다고 지구대를 만들었는데 지구대는 3개, 4개 동네를 합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방범 순찰 도는 데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인원이. 이 부족한 부분을 자치경찰을 하면 자치경찰에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답답하니까 저번에도 얘기한 게 자율방범대라도 활용해서 통장 수준의 수당을 주면서 우리 지역의 방범순찰활동을 해보자 하는 예를 든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자치경찰이 그냥 놀고 먹지 말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놀고 먹지 말고 경찰서나 구청이 같이 협력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국가경찰인 지구대나 경찰서는 주로 형사사건이나 범죄사건을 담당하고...
최진태의원    그렇죠.   
○위원장 황혜진    주변에서 일어나는 묻지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이들, 노인 보호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자치경찰이 맡아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셨다는 거죠?   
최진태의원    예.
○위원장 황혜진    본 위원은 이것이 위에서 오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분리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정말 너무 바람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이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서라도 조금 뿌리내려서 정말 수성구가 이런 제도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예.
전영태위원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최진태 의원이 자치경찰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서가 2개 있는 게 아니고 한 경찰서 안에 이 업무하는 사람이 있고 저 업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업무는 자치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나중에 정착이 되면...
○위원장 황혜진    예,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전영태위원    그렇다고 수성경찰서가 2개 있는 건 아니지. 자치경찰로 바뀌는 거지. 국가업무를 하는 팀이 있고 자체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팀이 있고 그런 것 맞죠?   
최진태의원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자치경찰이 되면 시나 구청 안에 교통과나 경찰국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정해 주느냐에 따라... 해주려고 마음먹고 해줘야 되는데, 시도를 3년 해봤으면 국가에서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쓰고 있으면서 더 이상 마음은 없는 거죠.   
전영태위원    언제 할지 모르는 거지.   
최진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동네에 파출소 없지 않습니까?   
최진태의원    없습니다. 지구대 아닙니까? 지구대 하니까...
전영태위원    동네 파출소가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태의원    그것 우리 주민들이 엄청...
전영태위원    그래서 방금 최진태 의원님께서는 동네 파출소 세 군데 네 군데 합해서 한 군데 지구대 생겼는데 그 지구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직원이 나가도 안에 대기하는 직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왜 파출소를 없앴는지 다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공식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출소가 동네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이 정착되려면 제가 보기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하여튼 이상적인 제도지만 이것이 정착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부여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10일 이상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등 피해 구조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수렴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 2호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과 업무수행능력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열정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신설되면서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 감독 및 전담조직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과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사이버공격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안에 탈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탈상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2004년 6월에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탈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탈상은 상주가 상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단순히 상복을 벗는 의식뿐만 아니라 장례절차 후에 사망신고라든지 재산이나 보험서류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명시된 기간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또 탈상의 개념이 예전과는 다르게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럼에도 이번 복무 조례안에 새로 탈상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이유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복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구·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대구시 전체에서 달서구와 군위군을 제외하고는 탈상에 대한 휴가일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새롬위원    이것이 상위법 기준으로는 내용이 없지만 타 구·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 휴가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형평성만 고려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탈상의 의미로 봐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아무래도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탈상 휴가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대구시 전체를 보면서 탈상 부분을 특별휴가로 넣기는 했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바는 일단 이 조례안 내용을 수정해서 탈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논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탈상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탈상을 경조사별 휴가에 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일정비율 이자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중요재산의 취득 건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산2동 및 범물동의 유휴 치안센터 매입 건입니다.
   지산동 1249번지 및 범물동 1321-4번지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로써 각 대지면적 617.9㎡와 458㎡ 및 연면적 150.7㎡와 129.5㎡ 규모의 지산2동과 범물동의 유휴 치안센터를 매입하여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행정·문화·예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의견, 재정상황, 장단기적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주민공유 및 복합 행정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감정가 기준 6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0년 분납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성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지산목련시장의 고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대체부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지산동 1199-13번지의 토지 374.6㎡와 연면적 230.4㎡의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차면 12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1월 부지매입 후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망월지 일대는 두꺼비 집단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대부분이 사유지로써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2022년 망월지 북측 농지의 소유자들이 건축허가 허용을 요구하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가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망월지 북남측 농지에 생태교육관 건립 및 생태축 복원사업과 같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매입할 부지는 총 34필지로 면적은 1만3,433㎡이며 매입금액은 82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편성 후 매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두꺼비 산란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속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대리 박연희    세무1과 세정관리팀장 박연희입니다.
   진용수 세무1과장이 설명드려야 하나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금 산출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통보합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2023년 보통세 결산액 1,576억 948만1,000원의 1만분의 1.2인 1,891만3,000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위원장 황혜진    세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1억 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산2동과 범물2동의 유휴 치안센터 매입 및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은 높아진 행정·문화·예술 수요충족과 공동체 활성화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리한 구매환경을 제공하고 시장 인근 고질적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은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인 망월지 일대에 생태환경 장기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도심속 휴식공간 마련 및 망월지 환경개선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본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전학익입니다.
   과장님, 출연금 1억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21년도와 ’22년, ’23년도 출연금 상환금액이 대충 몇% 되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2019년부터 출연을 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는 1억 원을 했고요, ’20년에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감안해서 6억 원을 했었거든요. 매년 조금씩 금액은 다른데 작년부터는 1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달성군은 재정이 많아서 10억 원 출연하고, 달서구는 인구 대비 5억 원, 북구가 5억 원, 중구 3억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수성구 출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면 많게는 30군데, 적게는 20군데 5,000만 원씩 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을 텐데 효과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을 향후에, 그러면 6년도겠죠. 그때는 중구 수준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 30군데 혜택을 본다고 해도 너무 미미하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이 대출자금이 구청에서 이자부담해 주고 자금을 쓴다고 하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자금이 되니까 이것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제일 먼저 출연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타 구에는 ’20년에 시작했고 달성군은 ’23년부터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2014년까지 거의 15억을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재정여건이 작년부터 안 좋아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하시는 건수가 1년에 30에서 41건 정도, 올해 41건을 했거든요. 바로 소진이 되다 보니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재정여건상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재정여건이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힘든 데가 소상공인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중구 수준으로 해서 계획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학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게 대출이 아니라 대출이자나 기타 관련된 내용으로 나가는 내용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출연으로 저희가...
차현민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차현민위원    대출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차현민위원    최근 5년간 우리 수성구 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건수가 연도별로 몇 건씩 들어왔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019년부터 대출해서 현재까지 639건의 대출이...
차현민위원    연도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연도별로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점점 증가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차현민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맥락입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우리가 시작은 일찍 했다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가 재정여건이 좋았을 때도 사실 이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기획할 때도 정말 어려운 주민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획일적으로 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기획국장님께도 계속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주민들 일자리사업이 사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야 괜찮은 건데 우리 구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걸 보면,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너무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을 넣다 보니까 정작 어려운 주민분들한테는 도움이 못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5년간...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구가 3억, 2024년도에도 3억, 2025년도에도 3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달서구는 5억, ’24년도에도 5억, ’25년도에도 5억. 달성군은 10억입니다.
   우리 업체가 달성군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건 아니죠,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차현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기는 뭣하지만 왜 달성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리고 업체 수와 소상공인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달서구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씩이나 2년 연속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기획국이나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쪽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정말 주민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우리 구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수성구가 최근에 한 것도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1억으로 계속 편성했었죠? 2023년도에도 1억이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위원님, 2020년에는 6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1년, 2년에 각각 3억씩 출연을 했었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였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증액을 하고 싶으나 재정여건으로...   
차현민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나 이런 걸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25년도에는 아마 대한민국에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제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계대출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담보하는 대출도 DSR이나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미 집을 사놓았던 사람들이 추가 대출을 못 받아서 젊은 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1억 원이 됐다 하지만 국장님, 상황을 봐서 추경 때 이쪽 부분에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지 형편을 봐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019년부터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다 얼마예요, 출연금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출연금이 2024년도까지 15억입니다.
전영태위원    다른 구에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중구는 2023년부터 해서 4억이고...
전영태위원    합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동구, 서구는 2024년에 시작해서 각각 1억씩 출연을...
전영태위원    이제 2억이 됐구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구는 2023년에만 3억 출연하고 2024, 25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은 계획 없다 하시고, 북구는 18억입니다. 달서구가 17.8억, 달성군은 2023년부터 해서 23억 출연, 10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중구나 동구, 서구에 비교할 게 아니고 북구도 우리보다 많고 달서구도 물론 인구가 더 많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많고. 북구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북구...
전영태위원    비슷하고, 달성군도 그렇게 하고 올해 3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추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런 것은 1등 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구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도 같이 어렵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생각으로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하나만.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주민들 관련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분들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편성된 예산이 좀...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많이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고요.
   최근에 우리가 어떤 화장실하고 카페 쉼터와 힐링센터를 한다고 물론 국비를 지원받겠지만 10 몇억 가까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차현민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봤을 때 그런 시설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은 정말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내는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공모사업에 이런 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국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각 부서에서 일일이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챙겨보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되어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공모사업은 다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전체적으로 신청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차현민위원    국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오늘 갑자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올해 중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아마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우리 주민들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달라고 했었고, 또 국장님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올해...
차현민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여쭤봤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공모사업이 몇 개 있었는지 국장님 내용 정리해서, 그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몇 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도 내용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문화예술 쪽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고요. 물론 청장님 하시는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 시점에 맞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지, 구청도 예산이나 이런 게 어렵겠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겪는 경기체감은 더 심각합니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죄송하게도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은 사업이라든지 장사를 직접 해보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이 겪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구가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고민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총괄부서인 토지정보과 및 사업부서인 행정지원과, 일자리청년과, 녹색환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되는 부서를 호명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지금 1번하고 2번. 지산동, 범물동 치안센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감정을 했을 때 617점... 190평 가까이 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지산동이 187평 정도.   
최진태위원    계산하기 쉽게 그 정도면 11억 1,0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것이 공시지가...
최진태위원    토지가 11억 1,000만 원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거기가 옛날 파출소 건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그렇죠? 2개 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치안센터.   
최진태위원    파출소 건물인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몇십 년 된 건물인데 하나는 3,300만 원, 하나는 1,200만 원으로 건물값을 계산하게 되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할 때 기준가격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적게 되어 있고요. 건물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시가표준액은 맞는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요청할 때 그쪽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경찰청에서 인원 감축하면서 치안센터를 매각하는 쪽으로...
최진태위원    지구대로 옮겨가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여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치안센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그래서...
최진태위원    그래서 건물값을 별도로 계산하게 되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기준가격을 계산하였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지산동하고 범물동하고... 범물동이 원래 지가가 더 비쌉니까? 땅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기준가격을 보니 범물동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최진태위원    더 높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산동 그 위치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거기는 평당 770만 원 치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토지로 봐서요?   
최진태위원    토지만 봤을 때. 건물값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원래 집 사고 팔고 할 때는 건물값은 없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값을 계산하게 되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범물동은 평당 1,100만 원 정도 치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순수한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최진태위원    공시지가가 110만 원 정도 나와요, 범물동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도로변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치안센터니까 거진 도로변에... 거기 몇 차선 도로 물었죠?   
김재현위원    왕복 8차선.   
최진태위원    왕복 8차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그럼 도심지다, 그렇죠? 1,100만 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청년과.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번째 토지는 약 120평 정도에 12억 정도 주고 매입한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매입가는 다르고요.   
최진태위원    왜 달라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이고 시가표준액으로 기준가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가감정을 했는데 가감정가는 19억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 조성했을 때는 22억 든다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최진태위원    22억 5천 든다고 한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은 19억이 된다, 그렇죠? 19억.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합쳐서...
최진태위원    아, 건물하고 합쳐서 19억?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가감정가가...
김재현위원    아뇨, 부지매입비가 19억.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매입비가 19억이고, 평당 1,600 정도. 저희가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에 안 하고 일자리청년과에서 맡게 되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저희가 최초 공모할 때 주차환경개선비로 중기부에다가 공모를 올렸고요. 저희가 시설비를 공모했고, 매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9억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구비 부담분 7,000만 원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걸로 올려놓았습니다. 전출 계획안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 올려져 있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으로.   
최진태위원    일자리청년과는 목련시장...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시장...
최진태위원    부지 주차장이라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일자리청년과에서 맡았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22억 5천에 12면 정도 나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12면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당 2억씩 치인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부지매입비가...
최진태위원    있으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19억을 차지하니까. 시설비는 사실 노외주차장이라서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전체 금액이 지난 업무추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구비 합쳐서 28억을 받긴 받았거든요. 그것은 애당초 에덴어린이공원이라고 지산목련시장 맞은편에 어린이공원 지하에 189면을 하려고, 187면을 하려고 189억을 요청했는데 시장규모나 중기부에서 현장도 오시고 해서 실제 결정된 면이 31면에 전체 사업비 28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워낙 면적도 크고 소규모로 31면 하려고 지하공간을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중간에 다른 계획안이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대체부지로 1년 동안 주변 주택하고 상가를 알아보던 중에, 여러 가지 안 중에 잘 안 됐습니다. 좀 넓은 부지에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명도나 감정가가 안 맞았고. 그래서 여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주차면 1대당   1억 해도 주차대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차장을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2억 시대가 되었다, 그렇죠? 1대당.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부지매입비를 포함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매입비는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지 차 1대 주차시키는 데 2억씩 들어가니까 진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반납해야 되나?   
   또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2023년에 교부가 되었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정산을 해야 돼서 그 시기까지 매입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공사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매물 중에서 팔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고 또 목련시장 규모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19억에 땅 매입을 해서 다시 3억 5천을 투자해야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계획까지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최진태위원    돈이 대당 2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우리 구비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청학교 쪽에 담벼락을 활용해서 한 주차시설 아시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10년 전에 그걸 건의할 때만 해도 교육청의 허락을 못 받아서 못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이 돈 80억 들여서 땅을 샀으면 8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합의를 못 받는 사항으로 해서 지연되어서...
   지금은 학교에서 운동장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니까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가 1억 5천 시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지산동이나 범물동이나 수성못 같은 데는 땅을 구입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비싸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하를 판다든지 절개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에덴어린이공원 지하에 넣으려고 했고 그 면수만큼 28억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187면 정도 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 어린이공원이라서 일부 지하를 파서 공사를 하다가 향후에 다른 계획이 결정된다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일부를 하게 되면 위에 어린이공원 조성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비에 공사비도 추가로 부담되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22년 주차환경개선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21년에 결정이 났는데 계속 부지 확정을 못하다 보니 교부는 되었고요. 계속 주변 대체부지를 파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워낙 높다 보니, 12면 하는데 부지매입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덴어린이공원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스포츠센터, 교육청에 돈을 받아서 개발하는 안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는 어차피 나중에 다른 시설과 같이 주차장이 확보될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까지 못 하게 되면 이 돈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인회나 여러 상가 주변이 조금 복잡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소규모라도 만들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큰 사업을 우리 일자리청년과장님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신매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목련시장이 사실 예전과 같지 않게 노후되고 낙후되고 점포 수도 점점 줄고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시장까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차장 매입을 하지만 그 부지는 저희 구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진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일처리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국장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신경 써서.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머리를 맞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여서 가능하면 질의를 삼갈까 했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또 토지정보과장님한테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우리 최진태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휴지 치안센터 관련해서 결론만 먼저 드리면 만약에 제가 집을 짓는다면 저는 치안센터를 사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뒤에 있는 상가나 주택을 구입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또 가격도 많이 비싸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두 군데는 붙어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목련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대두된다. 왜냐하면 시장과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의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과 주차장은 근접하기에 조금 멀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가까이 있다면 100m 있는 것도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멀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시장의 지리적 특성을 봤을 때 골목이 좁은 데다가 또 주차면적이 12면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와 우리 지방의 땅을 비교해 보면 최저 3배, 많게는 7배까지 비싸요. 주택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쪽의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 보면 1면에 1억이 넘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땅값의 최저 3배, 최고 7배가 되는 서울, 경기도 쪽의 주차장 1면의 소요경비가 1억을 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넘어봐야 1억 1천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복지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칭사업에 매달리지 마라!” 국비나 시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구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우리는 필요 없는 건데도 국비 준다고 무조건 하게 되고, 매칭이다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삼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반납해야 된다. 실제로 반납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2억밖에 안 돼요. 58억이 아니고. 저쪽 지하로 갔을 때는 실제 그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목련시장 옆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지에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의존재원은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순수 구비가 2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런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지방채 65억 정도 발행한다고 받았는데 그것을 깨어보면 결국 빚이에요. 이름 좋은 지방채지.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도 다루겠지만 토지정보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좀... 서 계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총괄 부서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임시적수입을 경상적수입으로 지출했을 때의 폐단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임시적수입을 경상적수입으로 지출했을 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사거나 할 때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분명한 수입을 경상적수입으로 지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임시적수입이 지속적으로 안 들어올 경우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면.   
김재현위원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출하는 형태가 우리 구에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시간이 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곳간이, 우리 수성구 예산이 빌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장님이 관장하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느 부분이 지출되는가, 지금 바쁘게 임시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시고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바라보시고 이 지출이, 이 매각이 맞는지 아니면 매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권자한테 한번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앉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다 동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 포기할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과장님, 우리 최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다.
   제가 왜 그걸 아는가 하면 시장에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직원들이 와있어요. 일자리청년과에서 주차장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더라고요. 협의를 하는데 지금 결과가 이런 쪽으로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관리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대리 박연희    세무1과 세정관리팀장 박연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대리 박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정대현   최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세정관리팀장   박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