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최현숙·김소은·김희섭·정경은·정대현·최명숙·홍경임 의원 발의)(김중군·최진태·황치모·차현민·조규화·박영숙·남정호·박새롬·황혜진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황치모 의원 발의)(김희섭·김소은·김중군·최현숙·홍경임·박영숙·차현민·조규화·전학익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차현민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학익 의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되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처음으로 가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미 한 번 인사는 나눴지만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의원님과 함께 우리 의원들이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회의에 앞서서 전학익 의원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안녕하세요!
   (박수소리)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된 고산1·2·3동 의원 전학익입니다.
   초선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차현민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집행부 직원분들, 전학익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의정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최현숙·김소은·김희섭·정경은·정대현·최명숙·홍경임 의원 발의)(김중군·최진태·황치모·차현민·조규화·박영숙·남정호·박새롬·황혜진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차현민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 수성구의 합계출산율은 0.57%로 대구시·군·구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심각한 사항이며 해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장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대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각 분야별 추진과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 및 조정, 저출생 대책위원회의 총괄 조정 역할 등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최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성구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원관리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우리 구의 저출생 대책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저출생 대책 관련 사업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께서 앉아서 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현숙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역시 오늘도 1번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의원님,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요, 현재 수성구의 출산장려 예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현숙의원    2024년 수성구의 출산장려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을 보면 약 61억 6,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시술비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숙의원    향후 우리 구에서 다른 구 벤치마킹해서...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지원 사업을 구비 100%로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도 교육특구로 되어 있지만 저출생특구를 만들어서 선포한다든지 그러한 사업, 예를 들면 결혼지원 사업이라든지 출산지원 사업이라든지 양육·보육·교육, 다자녀가구의 사업이라든지 폭넓게 검토해서 우리 구 맞춤형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또 조례안을 보니까요, 제13조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13조를 보시면 여기에 명시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현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최현숙의원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최현숙의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2024년 대구시 현황을 보게 되면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102개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58개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구 비영리법인은 4개 정도 있는데요, 이 사단법인을 보게 되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든지 청나래, 대구미래인여성이라든지 유심가족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군요.
최현숙의원    예.
박영숙위원    제가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기본사항, 규칙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안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 조례안의 내용 제12조에 보면 저출생 대책사업과 관련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지금 첫 번째, 결혼지원 사업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고요, 임신·출산 그다음 양육·보육, 다자녀, 일자리,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차현민    각 항목별로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항목별로 해놓은 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보건행정과 그다음 청년여성가족과 그다음 아동보육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에서 각각 파트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된 사항들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현재 결혼지원 사업만 없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그렇게 보시면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사업에 들어간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할 건데 과연 우리 구에서 같이 준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출생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관심도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최현숙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자료 만들어 주실 때 제12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현재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어느 부서에 어떤 내용이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정리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단 원안 통과를 하고, 다음에 보완해야 될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한 번 더 개정하는 것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최현숙 의원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사항, 조례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것은 맞는데 국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21조.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제21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예, 제21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최진태위원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는데 연도별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시행계획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는 당해연도 해서 연도별이니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당해연도로 했는데 제7조에 보면 시행계획으로 해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최진태위원    그 내용하고 제21조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뭔가요?   
   제21조 내용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 안 가지고 있어서.   
최진태위원    그것 읽어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이거든요. 제21조제1항에.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저는 내용이 같은데 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 제21조는 당해연도, 연도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는 시행계획을 해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것은 말을 줄이려고 한 건가?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하고 매년이 중복되어서 이것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게 연도별...
최진태위원    내용을 좀 세련되게 만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이것은 잠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데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함은 당해연도만 아니고 예를 들어 5개년이면...
최진태위원    지속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 이렇게 내용이 제21조에 나와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최진태위원    시행계획에 가면 매년이거든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했을 때 5개년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줄곧 출산, 저출산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출생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광범위하게... 저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일개의 특정인들한테만 속해 있는 것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저출생이라고 하니까 전 국민이 생각해야 된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은 매년 수립·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면 매년 수립하고 시행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쪽에 제9조입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9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지속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결 후에 자동 해산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최현숙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저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설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이 잘되거나, 국가적인 이슈잖아요, 이슈가 되면 상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비상설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이것이 지금 제4항에 삽입된 것... 조례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안건이 있을 때 다시 위원을 위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기간이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현숙의원    일단 조례가 되면 그다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기간이라든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조규화위원    좀 더 삽입이 되어야 되겠죠. 인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죠?
최현숙의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다가 그대로 열릴 것인지?   
   다시 구성을 한다면 위원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성이 없는 게 아니냐, 거기에 조금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숙의원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 질의했을 때... 현재 대구시는 달서구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구비 100% 해서 결혼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성공 사례인 달서구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구도 출생장려특구,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특구가 되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 구에서 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시면 아마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확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비 100%, 국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모범적으로 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나, 이것이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느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위원장님, 최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건 중복된 부분인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상위법령에서도 매년이라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몇 년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매년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태위원    당해로 가는 게 맞다. 당해. 계획이 수립된 그해 당해로 가는 것이고,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연속성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5개년 계획으로 갔을 때는 5개년 중에 매년 해도 내용이 되는데 당해연도 하는 것은 계획되었을 때, 수립되었을 때 그때는 당해연도 이렇게 말이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면 해당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년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상위법령의 문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잠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혼란이 오는데 잠시 정회 후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21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도별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당해라 함은 2024년도면 지금이 당해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홍경임위원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다시 제7조로 돌아오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제21조는 아까뒤에 본 그것이잖아요. 거기에 시행계획을, 그다음에 이 7조라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이니 우리 수성구에서는 당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이 말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구가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해. 뒤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진방향, 밑에 추진방법 3, 4, 5항에 대해서 매년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최진태위원    그것은 정회 때...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상반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회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합시다.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하고 최현숙 의원님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 수성구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일단 오늘은 원안가결 그대로 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보완해서 개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집행부는 아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이야기한 제12조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음 조례개정 때 그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나눈 게 일반 주민분들이 봤을 때 이 조례만 보면 참 좋은 사업을 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그 내용도 같이 넣기로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하니까 최현숙 의원님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보완이 된다면 그때 최현숙 의원님을 통해서 한 번 더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황치모 의원 발의)(김희섭·김소은·김중군·최현숙·홍경임·박영숙·차현민·조규화·전학익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차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황치모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동료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특정장소에 대형국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기선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구민들에게 대형국기게양의 의미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국기의 효과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재원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국기의 게양은 지역사회 내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최진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특정장소에 대형국기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최진태 의원님께서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진태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제3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국기 게양장소를 고려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나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등. 기초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홍천군, 태안군 이런 7개 단체에서 게양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구에는 지금 수성구에서 하게 되면 수성IC 부근이나 월드컵삼거리 등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에 생각해 보면 여러 군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어네거리 부근이라든지 큰 장소에 설정되면 게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숙위원    장소가 어딘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타 지역의 대형국기 관련 조례제정은 있습니까? 다른 구.
최진태의원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송파구라든지 양재나들목 같은 데, 서대문경찰청 같은 데, 구서IC 부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아무래도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러 단체에서 시행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이 들어와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설치된 사례가 없겠네요, 수성구가 처음이니까.   
최진태의원    수성구는 처음이고요. 동구에 보면 망우당공원 쪽에 대형국기가 펄럭이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조례를 읽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조규화 위원님이 이것 제정 안 하셨어요?   
조규화위원    했어요.
황혜진위원    하셨죠?   
조규화위원    예.
황혜진위원    그때 대형국기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다시 개정하시는데 중구의 충혼탑 거기는 대형국기가 없나요?   
최진태의원    충혼탑...
황혜진위원    예, 남구.   
최진태의원    남구에도 없죠. 대구시는 유일하게 망우당공원 거기에 대형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태극기 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이 있는데 대형국기가 게양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고 또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최진태의원    못 한 게 게양대가 사람 인식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기를 세우는 데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고 몇 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쓸데없는 짓 그것 왜 하고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급히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비용을 보면 비싼 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황혜진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한 곳에 설치한다면?   
최진태의원    기에 따라 2,000만 원선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과 봉 세우는 데 비용이 진짜 대형으로 갔을 때, 차현민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대형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있습니다.   
최진태의원    그런 정도로 한다면 봉 세우는 데만 3억, 4억씩 들어간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를 달아놓았을 때 바람이 엄청 센 곳이라서 북한기는 찢어져서 펄럭펄럭하는 기가 있고, 한국기는 천이 좋아서 굉장히 여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급 천으로 하니까 태극기만 해도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최진태의원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서 3 대 2 정도로 하는데 25m, 17m 되는 대형도 있고 보통 우리가 다는 것은 15m, 13m, 12m 정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태극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대형 국기가 설치되고 게양된 부분을 보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 속기하시는 직원분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조금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안 제8조에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 50%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안 제5조에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각각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수렴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법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으로 더 많은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및 작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에 감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무료시설 50%, 유료시설은 25%인데 어떠어떠한 시설입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100% 다 무료입니다. 감면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최진태위원    법인 아닌 개인.
○세무1과장 진용수    아닌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무료로 운영하면 저희가 50% 감면, 그러니까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료로 사용요금을 받게 되면 25%만 법적으로 감면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추가 50%를 감면하더라도 75% 정도로 감면받게 됩니다. 그 상황은 무료냐, 유료냐의 차이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50% 감면받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재산세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최진태위원    재산세 문제가 아니고 복지시설인데 우리 수성구 내에 어떠한 곳이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진용수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곳은 여러 부서에서 복지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한 군데...
○세무1과장 진용수    장애인복지관이나 범물복지관 이런 시설은 우리 수성구에 44군데 있고요.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범물복지관 같은 곳은 세금이 100% 감면되는 곳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50% 되는 곳하고 25%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게 궁금하다이것이죠.   
○세무1과장 진용수    지금 동광교회에서 운영하는 동광지역아동복지센터라고 수성1가에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만 25%...
최진태위원    거기는 25% 감면 혜택이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100% 감면...
최진태위원    그것은 100% 다 감면되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모명재... 절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최진태위원    거기도 전부 무료입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25%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면 지금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재가요양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현재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어요?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어르신들 재가요양하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세금감면이 없는 곳이네요?   
○세무1과장 진용수    그것도 노인복지시설로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부자가족복지시설 그리고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딱 세 군데만 감면혜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곳으로 확대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50%만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조례로써 유료로 할 경우에 25%, 무료로 할 경우에는 50% 추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100%까지 해줄 수 있고, 유료는 75%까지 해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재가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그것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재가요양이 사무실 하나를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2층, 3층짜리 건물 한켠에 10% 이상 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그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진태위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복지시설로 되면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특례제한법에 의한 25%, 50%, 우리가 50%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면 됩니다. 단체나 법인체일 경우에는.   
최진태위원    그런 시설을 사무실로 임대했는데 시설하시는 분은 임차인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그렇죠.   
최진태위원    임차인인데 그 시설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임대인이 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세무1과장 진용수    부동산 소유자가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진태위원    직접 운영할 때만 가능하고 임차해서 쓸 때는 주인한테는 없고.   
○세무1과장 진용수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최진태위원    소유자가 직접 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요.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최대 요율을 적용했네요?   
○세무1과장 진용수    예.
황혜진위원    최대 요율을 적용한 이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진용수    기존 감면대상은 100%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50%로 줄었기 때문에 조례로 50%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황혜진위원    유지하기가...
○세무1과장 진용수    기존 있던 사람들이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세무1과장 진용수    거기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더 해줄 수 있도록 조례로 보완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재단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조례겠네요?   
○세무1과장 진용수    기존 받고 있는데 특례법에 의해서 50%, 조례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본인들은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같네요. 100%.   
○세무1과장 진용수    예, 그래서 50%를 조례로 만든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정한 조례입니까? 주내용이.
○세무1과장 진용수    위의 특례제한법이 바뀌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바뀌어서.   
○세무1과장 진용수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세입의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재원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현재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복지법인단체 전부 다 100% 지원받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되어도 우리 구에 기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동광교회 동광지역아동센터만 25% 지원이 되고, 우리가 추가로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75%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지금 여기도 50% 감면됩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기타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만 추가 감면액이 2건으로 건축물하고 토지분 합쳐도 13만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추가 부담이 되고 특별하게 우리 재정상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무료시설 50% 하는 데서 우리가 50% 보완해 주면 거기서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봐서 재원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기존 44군데 복지법인체에서 복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00% 다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만, 감면하는 법이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50%, 나머지 조례로 50%. 이래서 100% 되기 때문에, 지금도 100%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변동 없는 것은 사업자가 변동없는 것이고...
○세무1과장 진용수    그렇죠.
조규화위원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봐서는 5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이것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기존에도 100% 감면되어 있었고 이번에...
조규화위원    100% 감면되어 있었고 법이 바뀌어서 50, 50으로 나뉘었는데...
○세무1과장 진용수    해서 100%.   
조규화위원    결과적으로 같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두 군데만 차이 나는데 그 예산이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네요?   
○세무1과장 진용수    예, 13만 원 정도만 저희가 덜 받게 되는 겁니다. 13만 원 정도.
조규화위원    동광 거기는 자가건물로 하는 곳이다, 그렇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동광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임대가 아니고 자가다, 그렇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조규화위원    계획대로 하셔서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이런 세 부분을 너무 몰라서 질의할 때 엉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황혜진위원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기준이 올랐잖아요.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그럼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30만 원 미만에서는 일반...
○세무1과장 진용수    우편으로.   
황혜진위원    우편으로 했는데 45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게 많아졌다, 이 말이잖아요?   
○세무1과장 진용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세무1과장 진용수    2001년도에 30만 원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세금상 소액 기준입니다. 소액 세금.
황혜진위원    소액이라는 개념이잖아요, 30만 원 미만은.   
○세무1과장 진용수    그래서 첫 달만 가산금이 붙습니다. 3%.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붙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황혜진위원    돈 내는 사람들이 부담이 적다, 이 말이잖아요?   
○세무1과장 진용수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달, 세 달 되어도 가산금이 한 번 붙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에 대한 세금은 우편으로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소액 기준이 45만 원으로, 20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5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전에는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냈거든요. 이제는 45만 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저희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편요금이 줄어듭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걸 핸드폰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라든지 카톡이 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비용이라든지...   
   등기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안내로 고지하는 것도 있지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면 그 안에 자기가 위텍스로 들어가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황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홍보 안내이고 저희 정기적인 고지서는 우편송달이 기본입니다.
   말씀하신 그것으로 갈음하려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겠네요. 일반우편으로 하면 굉장히 심플한데 아무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핸드폰 안에 어디로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연세 있는 분들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맞습니다.   
   홍보 안내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압류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 선정대행 조문 삭제, 조문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매각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조문 일부 삭제, 매각대금 등 배분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매각대행수수료 조문 이동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 후단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하향 조정과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회 외부위원 참여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당초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조문 정비와 별지서식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의 삭제, 신설, 이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가 최신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법률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의 교부 및 열람을 명확히 하여 모든 관련 금융기관이 동등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제공하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은 금고지정 과정에서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5급 관리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심의과정에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앉아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주로 어떤 경우에 포상을 받는지, 제가 대충은 아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김미선    징수포상금은 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특수한 공적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절차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미선    포상금은 개별로 체납 1년도, 2년도, 3년도 해서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고, 개인별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실적을 지급신청서에 적어서 일전에는 징수포상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 조례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이 되면 개인별 계좌로 해당되는 징수포상금을 입금해 줍니다.   
박영숙위원    아까 분배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누어지죠?   
○세무2과장 김미선    저희들 예산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1,600만 원에 1,000만 원.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일반회계는 1,6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징수에 노력한 부분을 규정에 따라 집계를 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던 그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절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석방법 정말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가 가거든요. 구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부하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성과급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제3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면. 이분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예,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최진태위원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평가해서 포상금을 줬다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깥 사람들이 진행하도록... 우리 과장님 두 분만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이분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심사하는지?   
○세무2과장 김미선    저희가 체납액에서 징수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금액을 신청했는가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심의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정해져 있고.   
최진태위원    개정하는 이 부분에서 포상받는 분들은 세무과 직원들만 받는 겁니까? 능력평가를.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세무2과 체납세 징수에 해당되는 부분.   
최진태위원    그분들한테만. 그러니까 과장님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거네, 이분들한테.   
○세무2과장 김미선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일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내부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셨는데...
최진태위원    국·과장님들이 하고 계셨는데...
○세무2과장 김미선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진태위원    지금은 외부인들이 오시니까 외부인들한테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능률을 많이 올리고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심의수당을 드립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심의수당은 드립니다.
최진태위원    국·과장님이 할 때는 없었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당연직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비용을 만들어야 되네.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하면 우리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나누어드린 후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전학익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최현숙   최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