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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684억 3,72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4,738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473억 3,53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 5,734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 19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 9,00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373억 6,9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3,609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39.82%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469억 8,84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3,549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7.35%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3.27%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32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8억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1.44%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3개부서 8건 49억 6,78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4,291만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보조금 변경결정,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을 경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수시로 반영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치밀한 계획과 세세한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정예산 대비 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217쪽 하단에 들안예술마을 위원회 수당 33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여기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발생 시에 소집하는 비상시위원회이고요. 이번에 들안예술마을 관련해서 국비 공모라든지 사업이 있을 때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사업이 없어서 위원회가 없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이 위원회 경비를 삭감하고요, 들안예술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같이 사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황혜진위원    들안예술마을 위원회 수당을 없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항목 없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들안예술마을 위원회는 주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표분하고 문화예술인들로서 저희들 생각을 담는 도시 추진하는 사업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주택 매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아직 시설 짓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문화도시라든가 중요한 사업의 결정이 있을 때는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9쪽 중간에 진밭골길 쉼터·화장실 조성 설치비의 미도래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전체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전체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명시이월입니다.
박영숙위원    명시이월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2023년도에 2,200으로 시작해서 2차 추경에 다시 4억 2,000을 하셨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차 추경 때 편성된 4억 2,000을 안 쓰셨는데, 보통 쓰겠다는 의미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 쓰셔서. 그 이월된 이유가 뭘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BF 예비인증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지금도 예비인증 1차가 12월에 공사발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당초에는 올해 완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공사가 공중화장실입니다. 내용이. 위에 길에서 밑에 화장실로 층고가 조금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위에서 이용하는 기준하고 장애인이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약간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보완 요청 들어왔는데 실제 착공이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증하더라도 예비인증 접수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저희도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6개월 정도 걸렸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완사항을 협의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는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BF 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라든지 기본은 원래 계획한 대로 추진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BF 인증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공사시기가 미도래해서 ’23년 12월에 착공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했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열흘 남았는데 올해도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BF 인증 결과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긴데 위에 부분이 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계단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사로로 해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BF 인증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F 예비인증 첫 신청하고 나서 받은 게 이번 12월에 받았거든요. 그게 예전 같으면 3개월에 끝나는데 6개월 정도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에 최대한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발주가 안 된다면 1월이나 2월쯤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1월이나 2월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사업을 계속하셨을 텐데 생각을 못하시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도 BF 인증이 이렇게 늦어질지 몰랐습니다. 원래 당초에 사업비 받을 때까지만 해도 3개월 내에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6개월로 연장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앞으로 할 때는 BF 인증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159쪽에 이월액하고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월액을 보시면 4억 3,69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비가 전액 이월되었다면 이월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설계비 빠져나가고요.   
박영숙위원    그러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시설비에서 BF 인증 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이 빠졌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BF 인증 수수료 113만 원하고 300만 원, 20만 원 빠져서...
박영숙위원    지금 1,693만 원 차액이 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가 않고 결론이 4억 3,600 되어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차액은 1,693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93만 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여기에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하고 이월액하고 달라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설계라든지 올해 당해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빠지고 2024년에 사용할 금액만 이월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증액된 겁니다.   
   실제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에 BF 인증 수수료라든가 지적측량, 농지전용부담금을 올해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내년으로 이월된 겁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1,693만 원이 지금 붕 떴어요.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봤을 때 토털 4억 2,000하고 4억 3,000 뺐을 때 1,693만 원이 떴는데, 만약에 세부항목의 목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월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200만 원 넘어가서 그 금액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박영숙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전 단계죠, 거기서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숙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693만 원 그 사유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으시고 2차 추경에 대해서만 적어놓으셔서 이것이 왜 이렇지? 이 금액을 왜 안 써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것도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단장님,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께서 이 배부된 예산서 보고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693만 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하고 이월액하고 금액이 맞지 않고 퉁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의원들은 분명히 궁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사유를 적어 주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황혜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들안예술마을 운영에 대해서.
   217쪽입니다. 하단에.
   위원회 관계 네트워크 구축은 설명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안예술마을 광장 운영사업은 ’23년도 신규사업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3,300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56%를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1,880만 원으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여기는 저희들 들안길 식당가에 있는 청년공방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올해 그것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존 있는 꿈터하고 완공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꿈터 사업에 보면 청년센터라든가 상동 도시재생사업도 하는데 타 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많이 생겨서 전에 편성할 때는 청년공방 자체사업으로 들안몰이나 이런 걸 운영하려고 편성했는데 들안길 내에서 들안아트몰 행사 때 이루어지니까 이쪽에 편성된 예산보다 기존 꿈터하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예산은 사용이 안 되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치밀한 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56%가 감액되었다면 본예산 때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다른 목으로 경비가 쓰여졌다. 그래서 남았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청년공방사업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들안예술마을 공방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수성못 먹거리 축제 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청년공방사업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일을 계획대로 안 한 것이 아니고 쓰임새가 변경되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조금 더 넓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후에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류협력운영비 항목에서 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서 전면 삭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요. 10명 위원에게 7만 원씩 지급해서 총 1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년에도 그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올해 그 심사비를 안 쓰셨고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 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결성되고 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운영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안 하신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국제교류미술전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되면 참가작품들을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교류미술전을 개최하거나 해외에서 교류전 작품을 요청해서 심사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호주 30주년 행사 관련해서 국제교류미술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가작품을 심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심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잡아놓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운영위를 안 하시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이 심사수당은 미술교류전에 참가할 작품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수당인데 올해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하시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이것이 미술작품 선정위원회입니다.
박영숙위원    작품선정위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박영숙위원    저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보시면 심사위원들은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단장님, 내년에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 하단에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본예산에 2,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73% 삭감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과 현장소통. 당초 계획은 아파트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꼭지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집단민원 현장에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동 방문에서 건의사항 받는 이렇게 세 꼭지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아파트 찾아가는 것하고 현장민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 방문예산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액 감액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편성 전체를 낮추어서 50%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황혜진위원    1,200만 원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세 꼭지 중에 어느 것을 줄이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아파트 찾아가는 부분은 ’18년도, ’19년도에 했었고,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 방문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내년 연초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현장민원 권역별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을 줄였는데도 그것 3개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개인데 아파트는 제외하고...
황혜진위원    아파트는 제외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현장민원하고 동 방문 2개는 가능합니다.   
황혜진위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효과가 없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대효과보다는 건의나 간담회 등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올해 66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구청장 동 방문 시에 주민 건의사항 수렴하러 갈 때 동별로 30만 원씩 재배정을 합니다. 동에 준비하는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돈을 동 방문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그럼 23개동을 다 방문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동별로 건의사항 들어온 게 25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관리카드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동 방문할 때 참석하는 주민은 관변단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동 회의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동 단체라든가 일반 주민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시·구의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매년 준비는 하고 있는데 통상 관변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 정말 원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만 원 삭감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2, 3년 코로나 때부터 중첩되어서 예산 효율성에 따라서 저희가 감했습니다. 내년에 혹시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추경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9쪽 하단에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정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요. 일단 기금을 적립해서 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년도에 5,100만 원을 기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5,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몇 년간 적립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꼭지도 정하고 실행하려고...
   그런데 올해는 기금 5,1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만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막상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이렇습니다. 답례품을 선정할 때 그것이 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지금까지 3번을 운영해서 업체라든지 이런 대상품목을 선정했고요. 밑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기금적립이 1차년도에 5,100만 원 안 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적립한 후에 기금이 더 적립되면 우선 필요한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사업을 정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년도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사유가 그렇구나! 그러면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관련한 조례를 보시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래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지만 보통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기금 5,100만 원 돈을 꼭 써야 된다면 그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기금운용에 대해서 올해 설명회도 개최했는데 그 부분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저도 그것을 다시 한번 봤는데 올해 5분 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제언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좀 더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도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질 높은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대구시 통계를 보면 군위가 1억 5천쯤 들어왔고요.   
최진태위원    군위가 제일 많은 데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달성군이 6천 정도 됩니다. 수성구가 3위인데 5,100만 원입니다. 총 기부자 수는 771명이고요. 이것을 평균하면 1인당 6만 원 정도, 보통 상한가가 500인데 평균 기부액수가 6만 원 정도 되고 최하는 3,000만 원 정도.
   수성구가 아무래도 부자 동네기 때문에 기부금은 좀 높은데 이것을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일본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야 기금이 좀 모이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기금이 더 적립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5,100만 원 쌓이면 내년도 운영비 빼고는 기금으로 전환시키거든요. 그러면 5,100 플러스 또 전환되면 매년 포인트 되는데 아무래도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호응도,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5,100만 원 정도 기부된 게 3위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홍보를 할 때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제감면을 받고 3만 원치 상품권을 받으니까 13만 원의 효과를 본다고 하고 있는데 10만 원에 대한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줘야 될 건데.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해주는 게 맹점이긴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학교가 60개 정도있습니다. 초등학교 플러스해서.
   관내 동창회를 통해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동창회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고향에 기부하자! 그러면 학교운영비라든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어서 그 학교동창회에서 온 돈은 그 학교에 일부 투입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것도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고향 교차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행사 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애향심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수성구 출신 괜찮은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많은데 아까 같이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 학교 출신들이 기부를 해주면 학교에 몇%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활용해서 많이... 1억 5천이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10억 단위 정도는 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여권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상단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구청장 공약관리 부분에서 정책보고서 사업비 1,000만 원과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150만 원 전액 미집행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관리 사업은 예산액 500만 원 중 2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고서라든가 공약사업 추진보고서는 주요 성과가 크게 나타났을 때라든지 또 이런 공약사업 보고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작성해서 배부를 하는데 사실 민선8기 출범한 지 1주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주요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2년차, 3년차 정도 되어서 사업 보고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올해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보고하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조금 더 자료가 쌓이고,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합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구청장 공약보고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며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황혜진위원    보고회를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여러 의원님들도 당연히 오시고, 관계자들도 모시고 부서장들하고.
황혜진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내년에는 정책보고서 자체를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할 예정이고요. 공약사업 추진보고서는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내년 정도에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황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 중간에 패소비용배상금 등 해서 3,440만 원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패소비용배상금.   
최진태위원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되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패소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각종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 상대로 해서.   
최진태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데 판결 주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사건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 패소가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중에서 가장 큰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고, 보통 9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배상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배상금을 지급한 게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겁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 1,300만 원 정도 패소비용 지급한 게 어떤 건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매호지구 일대에 보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게 되면 재결심의까지 가는데 보통 끝까지 갑니다. 재판까지 가거든요. 그런 사례인데 보통 보상금이라든지 배상금 자체는 끝까지 가게 되면 법원에서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손실보상금 청구사항은 항상 끝까지 가는 재판에서는 저희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최진태위원    승소하는 공무원 포상보다는 패소보상금이 좀 더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것은...
최진태위원    승소공무원은 공무원한테만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죠. 공무원한테 포상금 지급합니다.   
최진태위원    패소한 것은 보상금으로 나간 돈이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죠. 이것은 당사자들한테 지급됩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공부 많이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이제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웃음소리)
   259쪽 중간에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 지산에덴어린이공원 도시계획 중복 지정하는 용역이었거든요. 용역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최초에 계획할 때는 187면에 189억으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사업비는 28억에 31면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에덴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목련시장 바로 맞은편에, 큰길 건너서 거기입니다.
황혜진위원    접근성이 좋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접근성 좋습니다.   
황혜진위원    용역비 5,000만 원 중에 주로 어떤 내용을 용역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중복으로, 주차장까지 중복 지정하는 그 단계입니다.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까지 확대 지정하려고 하니까 2개 중복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신매시장에 주차장이 건립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그 주변도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지산목련시장도 주차장이 되면 아마 활발하게 전통시장이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인근부지도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258쪽에 수성구 창업센터 확장·이전하는 것, 수성대학교 리모델링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사업에 3억 5,000 감액되는데 이것이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다시 비품대 이런 걸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것 확보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모자라는 걸 포함해서 1억 5,000은 저희가 사용하고 2억 5,000은 삭감해서 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공모사업에 당첨되는 바람에 5억 원이 보탬이 되어서, 원래 11억 3,000을 잡을 때는 이 5억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5억 원을 받아서 필요한 1억 5,000 부분만 저희들한테 편성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구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절약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완전히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최진태위원    아직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2월 말에 완공목표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아직 더 지급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그만큼 뺐습니다. 1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고 3억 5,000은 감액해도 될 부분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내년 2월쯤이면 공개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 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그냥 보내드리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공부하신 대로 질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니요, 저는 안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는 많이 해오셨는데 그래도 가시는 길 편히 가시라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공부가 가장 쉬우셨다는 과장님이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7페이지 중단에 보시면요, 운영수당 기부심사위원회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류병기    기부심사위원회.   
박영숙위원    중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자료나 설명 등 참고될 만한 것을 찾아봤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위원회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는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 관리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에 기부를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품을 다 수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이것은 법적 위원회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에는 미래교육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는데, 장학사업 용도로 기부를 많이 해주는데 이것을 돈으로 받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심사를 합니다. 사후심사를 합니다. 사후심사 의결해서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왜 안 하느냐 하면, 지금 실적이 없는가 하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현금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안 받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어서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고.
   그런데 어쩌다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를 하겠다고 할 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에 상정하고, 없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든지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를 몇 차례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3번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3번 한 것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세무2과장 류병기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박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84만 원 전액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진행을 서면으로 회의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본예산에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순서 상관없이 부서장님을 호명하시면 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많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서 많이 서운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세무1과장 윤동수    별로 준비를 못 해서...
   (웃음소리)
○위원장 차현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을 경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수시로 반영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세세한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정예산 대비 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장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숙현 행정국장님과 조병주 기획재정국장님, 윤동수 세무1과장님께서 올 연말을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국장님들과 과장님께 그간의 감회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정년까지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원 없이 했고, 또 여러 국장을 두루 거치면서 한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데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차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후배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랫동안 의원님 하셔서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차현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1분 발언 기회를 주신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직생활 33년을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공직생활을 수성구에서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성구에 근무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과의 인연 그리고 동료, 후배 공무원들과의 인연 덕분에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꿈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의회 방청석에 자주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간에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동료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것은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직장동료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분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인생계획을 잘 세워서 멋진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차현민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약 5년 반 전에 의회에 와서 세 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습니다.
   정말 세 분과에 이별이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 세 분과 여기서 만나 뵙고 인연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 분 밖에 나가시더라도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이 되었으면 하고요. 세 분 모두 정말 무궁한 발전이 계속 있으시기를 바라고, 댁에도 좋은 일과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분, 우리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앞으로도 건강과 가정을 잘 챙기시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며, 국장님, 과장님의 제2의 전성기에 꽃길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국, 기획국에 소속된 직원분들 모두 올 한 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