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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 순이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도 1번 박영숙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중단에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44.49% 증가되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기존에는 광고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디렉트로 맺었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맺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디렉트로 했던 이 사업이 2차 추경 때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23년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한테 수수료를 10%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의뢰해서 수수료 10%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있으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작년에는 단가가 예산상으로는 4,187원이었거든요.
박영숙위원    예, 맞아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올해는 6,050원 했는데 작년 12월경에... 사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 광고 시행령이라는 법률이 2018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직접, 뭡니까?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싸게 했는데 작년에 달서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1회 추경할 때 미디어보드를 올렸거든요. 올려서 10% 주고 했고 또 KT에서 수수료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회 추경한 금액에 10%를 더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했기 때문에 6,0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정부광고법이 ’18년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개정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시행되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 인지 못해서 직접 하면서 수수료를 적게 줬는데,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언론사라든지 SNS 같은 것도 전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수수료가 10% 더 붙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정부광고법이 ’18년이 아니라 2021년 11월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행된 것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8년도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되어 있고 시행은 ’21년에 되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8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는 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21년 11월에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은 ’18년이라 하길래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광고업체하고 사업을 쭉 해왔는데 이로 인해 벌금이나 제재사항은 없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없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이 우려되어서... 감사도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받은 건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상위법이 제정되면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어쨌든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 위원님 했던 질의에 연거푸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가 8,800...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880만 원.   
황혜진위원    880만 원 증액되었는데 미디어보드 설치 이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닙니다. KT 운영에 대한 수수료하고 언론진흥재단 10%가 붙었기 때문에 계수를 하면 작년에 4,187원이었는데 올해 그런 걸 다 감안하니까 6,050원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혜진위원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면 반응이 좋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주민들도 많이... 특히 저희가 급한 홍보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303쪽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를 적어놨던데 거기는 1대당 단가가 홍보소통과보다 50원이 적어요. 여기는 지금 6,050원이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거기는 6,000원입니까?   
황혜진위원    거기는 6,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단가가 왜 50원 차이 날까 궁금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도 6,000원 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6,000원으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밑으로 계약하도록 할게요.   
황혜진위원    그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이것은 업체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가격은 아니거든요.
황혜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미디어보드 이용을 원하면 홍보소통과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가 아니고 일단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업체에서는 아파트에 사용하는 수수료 주고, 저희는 광고업체하고 해서 다시 수수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그 미디어 안에 구청 홍보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하기 때문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KT하고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황혜진위원    그렇겠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황혜진위원    하여튼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희망찬 아침을 열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홍보소통과에 보니까 세출예산안이 전년도보다 6.92%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7,681만3,000원 증액.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그중에 세부적으로 해서 262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구 슬로건 등 홍보비, 찾으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이 사업은 행복수성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하철 광고도 하고 야구장 광고 그리고 일간지에도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1,500만 원이면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증액된 부분은 뭐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슬로건 부분은 2021년도에 증액하고 3년 만에 증액을 부탁드리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언론매체하고 방송통신 부분의 영향력이 3년 사이에 엄청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두 매체의 홍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인터넷 매체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 3사를 제외하고 11개 매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사업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서울역 앞 전광판에 내년... 최근에 행복수성 영상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하고 싶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인터넷에 하고 방송도 했는데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500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지하철 라이트박스는 지하철 오르내리면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적이 있는데 야구장에는 어떻게 하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야구장에는 경기 전에 한 번 하고, 경기 중간에 15초씩 하루에 3회씩 합니다.   
조규화위원    3회씩?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야구 게임을 몇 회로 예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년에 144게임 되는데 72게임 정도...
조규화위원    그때마다 15초씩 세 번 한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보니까 라이트박스가 600만 원.   
   그리고 전광판은 서울역이 아니고 동대구역이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올해는 라이트박스를 동대구역하고 반월당에 했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둘 다 지하철에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서울역 앞에...
조규화위원    서울역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밖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3,500을 증액한 부분에서 그것도 추가되는 거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같이...
조규화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난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을 라이트박스에 홍보했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전광판은 3개월. 그리고 4개월에 600이면 1개월에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일의 경우 4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라이트박스 불을 끄고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일단 기간 내에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반월당에는 스톱이 되고 전년도 같으면 다시 동대구역에 시작한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3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는 반월당에 했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동대구역에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내년에요?   
조규화위원    내년에도 개월수를 그렇게 하겠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일단 협의해서 좀 더 가시성 있는 데, 동대구역이 아니더라도 좋은 데 있으면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경기를 몇 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기본 72경기하고, ISA 이것도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야구장에 홍보하는 내용은 무엇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우리 슬로건입니다. 행복수성.   
조규화위원    슬로건.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행복도시 이렇게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 문구까지는...   
조규화위원    경기횟수가 그만큼 많다고 치면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261쪽 하단에 언론지원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있네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기자분들하고 관련 기관분들하고 서로 간담회 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식사비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이 비용을 1,8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얼마 정도 썼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은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지금 현재 말입니까?   
최진태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12월이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예산만큼 다 썼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사실 많이...
최진태위원    그러면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월별로 25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성구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하여튼 간담회 하면 싫어할 리 있겠습니까?   
최진태위원    구청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기자분들하고요?   
최진태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가 의회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언론을 말씀하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언론에 어필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홍보소통과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는 역할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언론에 칭찬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좋지 못한 것은 홍보소통과에서 잘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소통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여권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하단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웨어러블 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웨어러블캠이 60만 원씩 16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대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올해 2월쯤에 25대를 구입해서 2대는 구청 민원실에 있고, 23대는 각 동에 1대씩 배부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현재 16대 9,6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을 구입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그것만 해도 23개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대를 구입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일단 동에는 1대씩 배부가 된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민원 혼합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건축·교통·공원 이렇게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에 희망수요조사를 한 결과 16대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1대씩만 가는 건가요? 총 16대가 있는데 어느 부서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행정지원과에는 청사방호, 청중단속으로 2대가...
박영숙위원    2대.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리고 세무1과는 세무민원실에 1대, 세무2과에 2대 체납징수하고 번호판영치 업무, 복지정책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민원상담용 그리고 교통과는 특사경 피의자 소재 수사하고 번호판영치,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단속, 건설과는 도로점용허가하고 고질민원 대응, 공원녹지과는 민원대응하고 위반행위 단속, 토지정보과는 민원실 실거래 창구, 보건행정과는 민원실 하나하고 의료나 약국 관련 민원처리용 하나, 자원순환과 2대는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이렇게 해서 16대입니다.
박영숙위원    16대?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행정복지센터 내지는 민원실에 1대씩 골고루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대 더 줬으면 하는 복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사항에 있어서 1대가 아니고 더 줘야 되고, 또 다른 데는 덜 줘도 될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존의 것도 있지만 제가 어디 어디라고는 그렇지만 위험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요하는 데는 더 분배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저희가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진짜 필요하다 싶은 동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추경하셔도 되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위험하거나 내지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쪽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여기 16대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부서하고...
박영숙위원    다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박영숙위원    하여튼 위험한 행정복지센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수요를 파악하시고 위험한 행정복지센터는 많이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음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창구직원하고 안내데스크에만 있나요? 이 녹음기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녹음기가 현재 구청 민원실에 20대 정도 있는데 각 창구별로 하나씩 공무원증에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부분도 위험한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잘하셔서 위험한 지역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민원응대 역량강화 있잖아요? 그 교육은 몇 번 실시할 생각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강사 모시고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민원·대민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강사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어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실 건지?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주로 대구시에서 민원응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시니까 시와 협의해서 좋은 분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시하고 협의하셔야 되는구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박영숙위원    저는 과연 어느 강사분이 오실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다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70페이지 맨 하단.
   대구시 주관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이 작년에 비해서 2,1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200만 원.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예산서안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예산서안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산서안 270.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전체적으로 대구시 주관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이 올해는 3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실적을 보면 기존에는 1박2일 하던 것을 온라인 아니면 당일 교육으로 바뀌었고, 교육인원도 기존 10명 하던 것이 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대구시 주관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현재 예산서안에 고객중심 해서 민원행정추진 2,100만 원 감액된 부분하고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미소친절운영 해서 여기에도 454만 원 삭감된 상황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부분 전액하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민원응대 역량강화에서 강사수수료가 9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서 앞으로 2024년도에 민원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친절교육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게 핵심 질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저희들 일단...
홍경임위원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일단 미소친절운영에서 민원CS 자가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었고, 이것은 새올행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주 1회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퀴즈나 서비스, 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CS 자가학습 운영비로 해서 내년도에는 660만 원 반영했고, 그리고 위탁교육비 2,100만 원 감액된 부분에서 대구시 주관 위탁교육 200만 원 감액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 올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4월에 1박2일로 28명 힐링교육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니 만족도는 높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YES 연수 힐링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성격이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해서 직원 차출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YES수성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홍경임위원    잡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감액된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2023년 올해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 예산서 안에 어디에서 묻어나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확히 보셨고 그 감액되는 부분이 전체 위탁교육비에서 2, 3백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YES수성연수 2박3일 가는 프로그램 그것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 부분에서 항상 뭔가를 교육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와서 본인들이 힘든 부분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내에 23개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시켜야 될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에 힐링 프로그램 1박2일 갔다 온 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없애고 YES수성,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황혜진위원    2박3일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힐링이고 소통 프로그램인데 이 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 차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교육은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서 교육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올해 했던 힐링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자연명상이나 힐링교육이었고 YES수성 그것도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황혜진위원    유사하지만 가서 힐링하기를 원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한 번만 가면 괜찮은데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또 다른 교육도 있고 이러다 보니...
황혜진위원    의아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 대구시 주관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 내용은 어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이것도 힐링교육인데...
황혜진위원    1박2일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당일입니다. 예전에는 대구시 주관으로 1박2일 하다가 코로나 시국에는 온라인으로...
황혜진위원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온라인으로 하고 올해는 당일로 했고요. 올해 실적은 1기, 2기 해서 기수별로 3명씩 민원담당 직원이 위탁교육을 받았는데 이 내용도 웰니스 자연힐링이나 트레킹, 소통, 협업, 한마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유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저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평소에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도 할 수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오고 싶고 또 힘들 때는 뭔가 다른 것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웨어러블 캠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무거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게 230그람 정도 되는데 카메라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하고 목뒤에 달려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평소에 민원응대할 때 차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것을 계속 차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뭔가 조짐이 보이잖아요. 악성민원인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착용하고 ‘자제하세요!’ 이렇게 만류해도 안 되면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혜진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황혜진위원    그런 소통을 하지 않고 하면 요즘은 초상권이라든지 본인의 개인정보가 나간다고 해서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하시고, 또 행감 때 최진태 위원님께서 공무원증 녹음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황혜진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증 녹음기도 착용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지금 민원안내도우미 포함해서 민원실 직원 20명 전체가 착용하고 계시고, 일단 특이민원인이 오면 뒤에 올리는 것 드레그식으로 하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황혜진위원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만약에 폭언이 있으면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황혜진위원    이런 장비 전에는 그냥 전화기로 녹취했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지금도...
황혜진위원    이런 것 없었을 때는... 그래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지금도 전화는 자동응답에서 ‘지금부터 보호를 위하여 녹음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폭언방지시스템.   
황혜진위원    민원여권과 하면 늘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우리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 잘 보호해 주시는 그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다 좋아하니까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입니다. 271쪽.
   민원배심제가... 물론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들 악성민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배심제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아니냐, 그래도 민원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일단 민원배심제가...
조규화위원    목적이 뭐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목적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목적은, 건축 관련 민원이 95% 정도 차지하는데 요즘은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과 건축주가 서로 충돌했을 때 구청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장기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중재해 주는 것이 민원배심원제도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지난년도에 보면 회의수당이 1,5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 원 감소 편성을 해서 1,000만 원을 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저희가 근래에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10회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10회로 했고, 작년까지는 15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0회로 줄였습니다.   
조규화위원    10회로 줄여서 500만 원을 감소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그럼 기본료로는 2시간 이내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지급한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이것을 책정하는 근거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이것은 수성구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근거해서...
조규화위원    민원배심원 운영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지침에는 무엇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규화위원    따른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조규화위원    민원배심원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국에서 발단된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다른 지자체와 유사한 성격은 있는데 우리 민원배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고, 있어도 행정심판결과에 따른 불복에 대한 배심은 조례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조규화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수성구만 실시하는 제도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유사한 것은 전국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력이 없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분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일반 주민들로 해서. 주로 교수님들이 많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지금 예비배심원 해서 배심원 위촉을 86명 해놓았는데 그중에 변호사가 8명...
조규화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건축사나 건설 부분에 9명, 교수님이 9명 그리고 기타 회계사, 법무 쪽 전문직 4명, 또 시민단체 11명, 주민대표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규화위원    보통 구성원을 10명 이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풀을 86명으로 구성해 놓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10여 명 정도 위촉해서...
조규화위원    예비 구성원을 준비해 놓는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5회를 했고 지금은 10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회하고 건수하고는 다르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럼 전년도에 몇 건이 되었길래 이 예산을 감액시켰나 궁금했거든요.
   이것이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야 되니까 횟수하고 건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1건에 대해서 한 번에 회의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규화위원    잘 없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2017년부터 개최횟수를 보면 거의 3건...
조규화위원    지난해 같으면...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2022년에 8건 했고...
조규화위원    8건에 15회 정도 된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아뇨, 개최횟수가.
조규화위원    횟수하고 건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개최횟수가 8번인데 건수는 2022년에는 3건이었고...
조규화위원    3건 했으면 기본으로 2차까지, 3차 이렇게 갔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올해도 10회 같으면 몇 건 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인하고 사업주가 경쟁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잘 안 되는 제도더라고요. 이것이.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위원장님이지만 여기는 판정관으로 부르더라고요. 판정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결론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들으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이것이 민원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제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건축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조규화위원    없죠, 맞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런 건축허가 건인데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을 듣지 않고 무조건 건축허가를 해줬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건을 중재한다고 했는데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규화위원    그냥 수긍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수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결과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하더라도, 조건을 달아서라도 수긍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아무튼 민원여권과에 힘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인데 회의진행하고 판정결과 모두를 담당부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주민들의 아픔이 있다면 잘 쓰다듬어서 마무리 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건비 외에는 다 감액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위탁교육하는 것도 2,100만 원 감액되었고, 270쪽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비인데 감액되어서 추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지금은 이런 힐링 교육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에 교육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최진태위원    추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269쪽 상단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강화에 이것도 2,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최진태위원    269쪽에.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어떤 부분에 감액을...
최진태위원    거기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강화 있잖아요, 상단에.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1,400 감액된 부분 말씀이세요?   
최진태위원    아니 2,299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전체.   
최진태위원    99만3,000원 되어 있는 것, 맨 상단에.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2,299만3,000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주로 사업 자체가 배심원회의, 조정위원회 회의수당 전부 인건비인데.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링 프로그램 교육하고 대구시 주관 민원공무원 교육 그것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큰데 그중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네요. 사업이. 그 사업설명에 보면 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부 회의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 인건비인데 2,10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회의수당을 주는데 2,100만 원 감액되면 회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낮추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아까 민원배심원회의를 15회에서 10회로 줄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감액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민원배심원 여기서 15회를 10회로 줄여서 원래 국비 내려오는데 보고가 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배심원제는 구비 100%.
최진태위원    국비에서 감액되어서 우리 구비도 감액된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가족관계 예산하고 여권만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회의 참석수당하고는 상관없이 국비가 감액된 것은...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여권하고 가족관계.   
최진태위원    여권하고 가족관계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국고보조금 내시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가지고 회의수당 주는 데 아마 애로사항이나 지장이 없죠?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죄송한데 173페이지가 아니고...
박영숙위원    173페이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세입예산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세입이고...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안 적었는데, 277쪽이네요.
○위원장 차현민    예산서안이죠?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예산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잠시 후에 박영숙 위원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283쪽 하단 있죠? 기록물 전산화사업.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이번에도 예산서안이죠?
황혜진위원    예, 예산서 283쪽 하단.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조금 감소됐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500만 원 감소...
황혜진위원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록물 전산화사업 말씀입니까?
황혜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 예. 잠시만요.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전에 했던 종이 자료들을 전산화로, 컴퓨터로 다시 입력하는 그 사업 맞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감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액한 사유는 기록물 전산화할 적에 이때까지는 부서에 기록물 전산화사업 업무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예.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을 미운영해서 그 금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거기에 계약직이라든지 직원이 몇 명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로는 기록물담당자 1명 있고요.
황혜진위원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다음에...
황혜진위원    보조해 주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사회복무요원이 기록물 관련해서 업무를 보조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많이 구축돼 있어서 복무요원이 없어도...
황혜진위원    없어도 잘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시스템상으로 다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기록물이 주로 자료이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문서고가 따로 있는데...
황혜진위원    그 문서고가 어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5층, 정보통신과 별관 지하에 문서고가 있고요.
황혜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다음에 민원실 뒤편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고가 2개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무래도 기록물이 쌓이면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기록물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한 자료에 대해서 보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보존기간은 문서마다...
황혜진위원    조금씩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3년에서 영구 보관까지. 3년, 5년, 10년, 영구보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결국 영구보관하는 자료만 남고 이제...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보존기간이 지나면 문서를 폐기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여기에 보관하는 문서는 주로 어떤 문서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보관하는 문서는 각 부서에서 보존기간에 의거해서 문서 이관을 받습니다. 시스템으로 받고, 부서별로 3년에서 5년 이상 되는 자료가 다 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주로 건축과 자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건축 부분도 있고 또 5년 이상 되는 자료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도면이 있으니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때까지 두 사람이 하다가 이제는 시스템화가 돼서 한 사람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예.
박영숙위원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세입예산서 173페이지 하단에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25만 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이 25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가 기존에 시스템으로 할 적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세입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체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공개 총괄부서라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작년에 수수료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정보공개청구하면 들어오는 수수료를...
   그래서 25만 원 정도는, 저희가 연간 정보공개를 하고 나서 수수료 들어오는 것 통상치를 보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박영숙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수수료 공개대상이 문서, 도면, 필름, 전자파일 등등이 있잖아요. 보니까 1일 이내에는 무료이고 그리고 한 시간 초과 시에는 1,000원씩 부과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요. 맞으시죠, 1,000원?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공개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A4 종이로 한다든지, 그다음 전자메일로 간다든지 무료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구비로 하는데 생각보다 수수료가 금액으로 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25만 원 정도 했는데,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그 정도로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말씀드리면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정보공개를 신청할 적에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스템에서 결제를 합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시스템에서 결제를 하면 그게 민원여권과로 세입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신청하면 각 부서 계좌번호로 이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공개 수수료가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하기 위해서, 세입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으로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저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 점이 풀렸구요.
   어쨌든 이 사업은 지역들이 불편한 것,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나오는 수수료기 때문에 크든 작든 그 액수와 상관없이 투명하게 꼼꼼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277쪽 중간에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억으로 신규사업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조규화위원    그중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0%를 받으셨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면 주 내용이 어떤 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나 연구하다가 스마트빌리지, 마침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해서 국비 70%, 구비 30% 확정받은 사업이구요.
   저희가 할 사업은 뭐냐 하면,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고 대민홈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CCTV하고 통신선을 연결해서 주차장 현황판을 바깥에 설치해서 이 주차장에 가면, 예를 들면 100대가 가능한데 몇 대 주차 가능, 그런 현황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폰이나 PC로 내가 가고 싶은 주차장 어디를 이용할 수 있겠다, 그것을 즉시 알 수 있도록 내년에 할 사업이고, 현재는 저희들 예상으로 10개 정도, 공영주차장에 821면 정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국비가 11억 2,000만 원이고, 구비가 4억 8,000으로 16억 같으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조규화위원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개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참 편리한 시스템을 하신다니 환영합니다.
   관내 10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선정하겠다는데 주민들은 다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10개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이것은 CCTV라든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IoT 센서를 부착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주차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적에 어떤 주차장을 할 건지 수요조사라든지 현장을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첫째, 규모가 좀 큰 주차장이어야 된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조규화위원    주민들은 다 같은 바람이니까 불협화음이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저는 관심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279쪽 하단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2,400만 원 예산편성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문자를 우리 구민들이 받는 보호시스템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망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홍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메신저로 주민들한테 가는 시스템입니다. 문자 시스템.
황혜진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자메시지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긴 문자로도 갈 수 있고, 짧은 문자도 갈 수 있고 또 멀티라고 해서 영상을 포함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혜진위원    보통 여권을 신청했는데 어느 시기 되면 ‘여권이 준비됐습니다’,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짧은 문자메시지가 있고, 긴 문자메시지, 조금 전에 멀티로 한다는 그것 가격이 차이 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무래도 길거나 영상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각 부서에서 회의라든지 행사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할 수 있는 메시지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은 1년 동안 문자를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1년에 구민들에게 이 정도로 하겠다 예상을 해서 2,400만 원을 예산편성 하는지 아니면 구민에게 짧은 문장이라든지 긴 문장으로 하고 나서 계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시스템이라서 매년 하면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안내문자 보낼 적에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옛날 같으면 전화를 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대구시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이 일회성인지 안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는지, 여기 보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이 사업은 대구시가 아니고 과기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많으니까 향후에 할 곳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 예산으로 우선 해보고 만약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다음 예산편성에서 추가로 할 의향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은 이번 사업을 한 번 해보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일단 크게 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음에 주차장을 플러스 플러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정보시스템은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지역균형...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균특회계라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돈.
최진태위원    국비인데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온...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균특회계로 내려온 돈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지역이 수성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몇 군데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 금액이 엄청 많은데 ’24년도에 해서 그다음에 국비가 안 나오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런 단점도 있지만 대구시에서 스마트주차장 관련해서 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일례로 스마트주차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받아서 교통과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선정되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중요한 점이 그 점인데, 16억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괜찮은데 기초적인 사업만 해놓고 그다음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그것도 선정해서 주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진태위원    선정됐는데 안 내려왔을 때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279쪽 중간에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업그레이드시킨 것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3,6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도 3,500만 원이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진태위원    매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3,5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이것은 저희들 행정망에서 쓰는 시스템에 대해서 악성코드 방지라든지, 바이러스 탐지·제거하는 업무용 PC에 사용하는 것이고,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지...
최진태위원    이것은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사용을...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1년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런 방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소모성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209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209페이지?
홍경임위원    아니요, 280페이지 제일 하단인데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홍경임위원    우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내는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저희 과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거기서...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저희가 이동통신이라든지 CCTV라든지...
홍경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CCTV 방범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저희 과에서. 저희 과에서 회선관리를 일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홍경임위원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업내용이 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모든 CCTV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토털해서 제세공과금은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낸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회선사용료를 저희 과에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오케이. 그런데 2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이 부분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2023년도에 구매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과인데 정보하고 통신은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이 각 동에 23개가 있는데 예산이 안 되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올해 일부 바꾸고, 내년에 일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경임위원    이번에 예산이 2억 5,600 감액되어서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보기에 전년도에는 3억 7,300을 해놨는데 올해 1억 1,600을 계상했다는 말은 그전에 내구연한 지난 것이라든지 과장님이 지금 쭉쭉 설명하신 부분들이 충당되어서 2024년도에는 이 부분만 잡아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개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줄였고, 또 방화벽이란 장비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보안팩스 시스템을 교체해서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하실 분들은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예산서 289쪽 중간 정도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1,200만 원 편성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편성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분담금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분담금을 내면 우리가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게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올해 7월 1일 자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저희 부서에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은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일 때 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1,200만 원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인구수 30만 이상, 50만 미만 분담금을 딱딱 정해놨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인구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인구 수가 적은 데는 7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인구가 좀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200만 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황혜진위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기 위한 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공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위탁사무 효율화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이것은 새로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위탁한 사무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전체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위기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래서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감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전체적으로 기존 인건비 총액이 조금 초과된 사항이라서, 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도 적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도.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데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출연기관으로 수성문화재단이 있고 수탁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그리고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대 소재 위탁기관이 청년센터, 여성클럽, 일자리, 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수성문화재단의 경우 당초에 시작할 때 49억 정도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규모가 225억 정도, 4배 늘어난 부분이고요. 조직도 79명으로 시작해서 129명,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이 비대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직인력사무 전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리고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은 대부분 청소년 유사업무가 많은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성대 소재 여기를 청년이라든지, 여성클럽이라든지, 일자리, 영상미디어 이런 것을 통합해서 통합일자리센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행복드림센터라든지 제2구민운동장, 그리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신매공영주차장이 새로 건립될 예정인데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시설 자체가.
   타 시·도의 경우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공단 자체를 조직화하게 되면 상당히 비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위탁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안 살림을 볼 때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또 그 안에서 해야 될까를 보는데 구청이라는 큰... 밑에 있는 위탁, 보통 위탁을 하면 위탁 자체에서 하지, 우리가 그 부분을 조율한다든지 여러 가지 혁신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재단이라든지 센터들을,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짧게...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진짜 짧게 하고 싶습니다.
    앞서 황혜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건 이관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업무가 이제 행정지원과 업무...
홍경임위원    행정지원과가 더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구정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홍경임위원    만약에 협의를 하러 갔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고 그 수행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기획예산과에서.
홍경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 약간 그랬고, 예산서 290쪽 상단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홍경임위원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물품 중에서 볼펜을 사서 사용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홍경임위원    상당히 잘 나오고 편리해서 볼펜을 많이 쓰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한다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홍경임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것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작해 놓은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하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내년에 캐릭터정책팀을 별도로 정책추진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뚜비가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내년 초쯤 되면 선포식을 할 겁니다. 뚜비를 전체적으로 잘 꾸며서 내년 초에 정형화된 뚜비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되면 우리 상징물로서 뚜비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에 캐릭터정책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캐릭터정책팀에서는 모든 것을 뚜비에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 이것 자체는 국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 이런 쪽을 방문하거나 그쪽에서 올 때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지역특화형 도시브랜드 굿즈를 제작하면 어떻겠나, 중요한 내빈들이 방문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방객하고 국내교류형 일반제품을 저희가 10점 정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귀빈들이나 국제교류형으로 해서 프리미엄 10점 정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진국 도시들을 방문하다 보면, 특히 카를스루에시를 방문해 보니까 화보집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도시 특색 있게. 저희도 도시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보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체적인...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도시브랜드 굿즈 개발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것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정책추진단에 가야 될 캐릭터 그 부분은 일단 별개의 부분이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294쪽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294쪽?
최진태위원    294쪽 중간에...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2024년도에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두 품목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300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이게 5,5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 밑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도 2,300만 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이것 증액시켜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 재정시스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확장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최진태위원    정부에서 확장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정부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우리 구만 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이런 것 자체를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구축하고요.
최진태위원    용량이 커지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등급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동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같이 묶입니다. 묶이는데 그 부분이 1억 1,300만 원 배정돼 있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만큼 저희가 납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된 걸 가지고 회비를 내는 형식이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런 형식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안 낼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장 295쪽 중간에 예비비 50억하고 목적예비비 14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이율이 비싼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진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비비가 조금 감소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23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이고요.
   세입 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고, 세출 쪽에서는 보통 예비비로 관리를 합니다. 세입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최진태위원    충당하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물론 결산 때에 정확한 금액이 나타나겠지마는 그 부분을 좀 당겨쓰게 하는 부분도 올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까지는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최진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50억 정도의 예산을 다시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쓰기로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추가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세출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충당한 부분이고요.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어느 정도 세출을 조정하다 보면 조금 남는 부분, 여유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채워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은행에 장기적으로 정기적금을 들 정도는...
최진태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지금 2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23억 감액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액된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똑같이 의회 심사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딴 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필요한 예산에 다시 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차현민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한 404억 원 정도 늘어났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구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오히려 구청장님 시정연설하는 걸 보니까 전년 대비 40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차현민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전체 일반회계에서 세입 자체는 재산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통 우리 자치구세입니다. 자치구세이고 자체재원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한 280억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8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6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줄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쪽에 560억 정도가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150억 원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지방국고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다.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언론이나 밖에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보조금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일자리는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 차현민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증가시켰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150억 정도...   
○위원장 차현민    그 자체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11억 정도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쪽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65억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요.
   현재 줄어든 사업들은 그런 사업이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 작년까지는 예산이 투입됐지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조정하면 150억 정도.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거기다가 문화축제 관련 부분도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각 동별 축제도 지원을 못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동별 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년 정도는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동 축제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안 그러면 통합해서 조정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가면 사실 동에서 하는 축제가 없어지거나 예산이 많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통합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가시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분들께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총괄 질의할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동네 주민분들의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존에 계속했던 또는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축제인데 갑자기 줄여서 하게 된다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구청 살림에서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에서 줄어드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또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중에 보충 때 한 번 더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