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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최현숙·황혜진·박영숙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발의)(차현민·정경은·정대현·박영숙·황혜진·홍경임·배광호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황치모·최현숙·조규화·김소은·차현민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배광호·조규화·백지은·김중군·김재현·차현민·황혜진·최진태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최현숙·황혜진·박영숙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내려진 청년·노인과 달리 40세가 넘어가는 중년의 경우 대상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은퇴 전후 무렵의 신중년은 재취업, 창업, 재무설계, 건강 및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 인생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이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근거를 조례를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중년에 대한 대상과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김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서 신중년의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신중년의 생애 재설계를 위하여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취업훈련 및 교육, 사회공헌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새로운 미래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신중년의 정의를 수성구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청년층과 노년층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령층을 흡수하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취업훈련 및 교육지원 사업, 심리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신중년의 생애 재설계와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김경민 의원이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님께서는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례안 마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신중년을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칭했죠?
김경민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신중년이라고 하면 말씀처럼 퇴직이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신중년을 정하는데 나이 40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년으로 생각되고, 또 미만이긴 합니다만 65세는 고령 중에서도 초고령으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40세부터 65세까지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나이를 규정짓게 된 가장 큰 것은 사실 청년과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에 대해 규정된 상위법령이나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되어 있고, 노인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서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중년이라고 하는 대상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신 최진태 위원님께서도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5060 퇴직한 남성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계층에 대해서 기존 사회에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정으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청년을 넘어서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했을 때 그분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너무 안일하게 방치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중간대의 나잇값에 대한 지원 규정을 넣었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앞서 이 취지를 설명해 드렸던 부분을 포함해서 약간 창업·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그리고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청년과 노인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중간값을 규정하고, 그 중간값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넣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조규화위원    5060으로 칭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대구시 수성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중년을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신중년 지원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김경민의원    충돌 부분에서는 이전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따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신중년에 대한 규정이 50세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수성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수성구민들의 취업이나 취약계층, 청년·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그 나이에 의해서 이름뿐이거나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내용이 초점이라면, 제가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는 신중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40세부터라야 된다?
김경민의원    예, 맞습니다. 39세가 청년으로 끊기면 다음 연령대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정짓는 것이 이 조례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65세도 고령인데 여기서 더 확대된다면 75세도 특성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민의원    일단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과와 소통했을 때 연령대 부분이 넓다는 부분과 그리고 추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나이를 39세, 49세라고 규정을 짓지만 실제로 우리가 규정지은 내용이지 가지고 있는 공감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10대는 10대일 수 있고, 60대는 60대인 것처럼. 그래서 약간 유동적으로 적용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연령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가능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경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과와 처음 소통했을 때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국비를 선정받아서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원적인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런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문화든, 복지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기반한 조례들이나 정책들이 발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5060세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600여 회 검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발언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중년이라 하면 아까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애매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40대 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중년으로 과연 볼 수 있는지?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50대 전후해서 신중년이 되는데 40대부터 65세로 나누었기 때문에 40대를 과연 신중년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단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집행부석에서 – 예.)
최진태위원    40대에 대해서 일자리에서 알선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집행부석에서 – 특별하게 40대를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일자리센터에 등록하면 알선해 주는 게 있는데 아까 김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0대에서 50대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점은 있거든요. 40대를 넣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러니까 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30대든 40대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6조제3항에 보면 문화 및 여가활동, 만약에 40대가 되었는데 취직을 못하고 실업자로 논다든지, 결혼을 해서 아기는 있는데 실업자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화 및 여가활동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아직 총각이고 얼마든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0이면 노동력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을 하도록 요청이 들어오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경민의원    위원님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여러 연령대로 인해서 이 대상을 규정짓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연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획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값이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과 청년으로 나누는 것을 나이로 나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슈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사망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로 봤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50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았고, 오히려 결혼을 하고 사업 실패로 인한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사망비율을 보게 되면 남성분들이 많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왜 남성이 많은지를 보게 되면, 여성 같으면 그 나이 때 사회적 실패를 한다고 해도 비교적 소통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미용실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여러 문화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뭔가 재도약을 꿈꾼다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의 이것을 어떻게 규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화상을 보면 40대, 50대에서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결혼을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있을 때 과연 삶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분들은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많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 부분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나 이런 부분을 넣었던 것도 실제로 이 사업들이 한 번에 다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근간이 되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대상들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취약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는 결국 규정짓는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발굴할 수 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고요. 그리고 문화나 여가활동도 넣은 이유가 단순히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나 우리 국가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재도약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말씀인데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충분히 국가에서 상응하는 대책을 해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40에서 65세까지로 지정해 놓았을 때 25년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면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 우리 구청에서 너무 당황해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   
김경민의원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선 시작할 때는 좀 줄여서 하다가 반응이 괜찮고 사업성이 있을 때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김경민의원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청년기본조례도 2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근간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나이대를 규정지어서 조례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나이대가 넓다고 해도 결국 이 사업들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해야 돼요. 기반을 정립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추후에 과에서 이 대상을 조금 좁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냥 근간이 되는 사항인 것이지, 이게 단순히 넓다고 해서 이 조례 나이대를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태위원    맞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60에서 70세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생활에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40대를 비하하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놀게 되는 경향이 많지, 지금 우리 사회는 40대가 구인하고 있는 곳이 엄청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나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나 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실업자들이 늘었는데 자기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제가 봐서는 늘려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이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김경민의원    예.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살짝 감동이 왔습니다.
   조례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면 35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벌써 했는데 거기에서 나이는 어떻게 규명했나요?   
김경민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일 가까운 달성군의 경우에는 40대에서 65세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70대,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64세,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50세에서 65세이고, 전북 남원시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6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다 보니까 거기 환경에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여러 상황을 보니까 우리 수성구는 40세에서 65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김경민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넓혀놓아도 결국은 사업에 필요한 소스만 뽑아서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세대를 정해놓아도 그 안에서 고민하시면서 유연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부담될 텐데, 상임위도 다른데 오셔서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현재 발의자인 김경민 의원보다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나이를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이도 나이지만 지금 신중년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일자리를 통해서 왔지만 지원사업 제6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 6개 사항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방금 홍경임 위원님 질의하신 문화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년 개념을 40에서 65세로 해놓았지만 그 부서 여건에 따라 50에서 60세로 대상을 한정한다든가, 어떨 때는 40세에서 50세로 해서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홍경임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체적, 정신적인 청소년상담 관련해서는 센터나 이런 데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과가 전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지원에서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그러면 지금 현재 제6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그리고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서도 예산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연령대도 중요하지만 국에서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때 지원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준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든 정성적인 평가든 그 평가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방금 홍경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공모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해주시면 그 연령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셨고 또 발의자이신 김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할 테니까 직원분들은 멀리 가지 마시고, 저희 회의가 끝나면 빨리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고, 김경민 의원님은 여기 잠시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방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1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과는... 제가 김경민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이것이 나이 한 살 한 살에 따라서 구청에서 예산이라든지 향후 진행될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신 대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이런 것으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드려서 그 부분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발의)(차현민·정경은·정대현·박영숙·황혜진·홍경임·배광호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황치모·최현숙·조규화·김소은·차현민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배광호·조규화·백지은·김중군·김재현·차현민·황혜진·최진태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구에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여 수성구민의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과 관련하여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 국기선양사업과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민이 태극기를 쉽게 구입하고 훼손된 태극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국기의 게양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으로 하여금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악성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는 데 있어 세부 지원사항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증진 및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법적 지원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조문과 별표 지원기준 및 신청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 담당자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 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관리와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수성구, 서구를 제외한 7개 구·군과 대구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국기보급을 확대하고 구민이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 사랑 실천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에게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폭언, 폭행 등 위해를 지속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혁신역량을 토대로 지방주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대리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기선양 사업과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쉽게 구입,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판매대 및 수거함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특이민원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최근 늘어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새로 시행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동 시행령에 의해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주도 균형발전 및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의원님, 바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 의원님뿐만 아니라 박영숙 의원님, 홍경임 의원님께서도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조규화 의원님,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수성구민의 날이라고 있는데 지금 구민의 날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조규화 의원님이나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 수성구민의 날이 있지 않아서 이 항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규화 의원님, 삭제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태극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조례에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조규화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지급 예산은 국비로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600만 원, 2021년도, 2022년도는 3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는 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개당 얼마씩 판매하고 있는 거죠?
조규화의원    본 위원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민원실에서도 판매하고 2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를 하는데 태극기 1장당 5,500원에 구입해서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봉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그건 별도인가요?
조규화의원    태극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은 봉하고 케이스 한 조를 7,000원에 샀거든요.
박영숙위원    7,000원 안에 5,500원, 나머지는 봉인가요?
조규화의원    제가 구입한 지 조금 되었는데 일단 태극기는 1장당 5,000원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판매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규화의원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고 본 의원이 지역구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두 달에 1장 정도, 그러니까 1년에 6장 정도. 평균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박영숙위원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국민이라면 가정에 다 태극기가 있어야 되고, 없는 댁도 있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특별한 날에 태극기를 많이 걸 수 있게끔 홍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널리 널리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첫째,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주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주로 구청 민원실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야 되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태극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은 잘 알겠는데요. 경술국치일이라고 8월 29일 조기를 게양하는 날이 있는데 이날이 어떤 날인지,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이게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날 조기 게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화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술국치일이란, 1910년도를 경술년이라고 합디다. 경술년에 한일... 잠깐만요.
   경술년에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강제로 체결된 날은 8월 22일인데 왜 29일로 날짜가 명시되었냐 하면,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무래도 반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맺은 건 22일에 맺었는데 국치일은 8월 29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왜 조기를 다느냐 하면, 우리 국권을 빼앗겨서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치욕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날이 되어서 조기를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가 조기를 게양하고 그날을 회상하면서, 결국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날을 잘 몰라요.
조규화의원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날 조기도 게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서 더 교훈을 삼는 날로 해서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조규화의원    홍보, 교육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 협의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 의원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의원님, 대구시에서는 벌써 조례로 제정됐고, 대구시 안의 구에서는 처음이죠?
홍경임의원    예.
황혜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조례로 해서 되었죠?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전의 자치분권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별화되어서 기존에 있던 자치분권협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7월 10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령 위임사항으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정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홍경임의원    예,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는...
황혜진위원    그럼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함으로써 얻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홍경임의원    자치분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6일에 최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요활동을 ’15년도 동네 자치아카데미를 비롯해서 ’23년도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치분권 활동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자치분권을 통해서 역량강화사업을 논의하면서 워크숍이 개최되고 균형발전이라든지 정책대응전략을 모색했다고 보여집니다.
황혜진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아카데미,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라든지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역량이 어떤 부분에서 강화되었다든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기존에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혜진위원    예,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제정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경과를 알고 있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그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 부분을 참고하면 조례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홍경임의원    황혜진 위원님께서 비포, 애프터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 자치분권이 분권토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활용되고, 지금 제정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분권을 지방시대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해서 4대 특구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우수기업인에 대한 감면 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6조 인용법령 제명 변경 그리고 부칙의 일몰에 따른 조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권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 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확대사업으로 고모동 46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4만6,737㎡, 건축면적 2,935㎡ 규모로 테니스장 10면, 파크골프장 9홀 추가, 주차장, 잔디광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34억 정도 소요될 예상이며 시비 16억, 구비 262억 3,000만 원, 민자 56억입니다.
   2025년까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수성못 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과 연계하여 수성못 북측과 들안길을 이어주는 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폭 3m, 길이 200m 정도의 경관 보도교와 갤러리, 전망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국비 37억 5,000만 원, 시비 18억 7,500만 원, 구비 93억 7,500만 원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문화관광과의 수상공연장과 함께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칭)들안 시각예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동 163-1번지, 164번지에 총 부지면적 920.97㎡, 건축면적 635.96㎡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1층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19년 10월 중동 163-1번지 토지 건물의 교환, 취득을 위하여 총 기준금액 10억 6,900여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3월 회계 간 재산이관으로 중동 164번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성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기존 수변 데크무대를 철거하고, 주 무대 450에서 500㎡ 및 백업공간이 있는 수상무대와 1,200에서 1,600석 정도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22년 11월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이후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건축기획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 계획안보다 210억 원 정도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성창업허브 건립 용지 처분 건입니다.
   처분대상토지는 대흥동 858-2번지 2,112.7㎡로 당초 수성알파시티에 창업보육 역할과 수성구창업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창업허브를 조성하고자 2019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받아 2020년 5월 토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이내 착공 이행 규정이 있으나 우리 구는 건축비 미확보로 인해 장기간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관리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총 2회에 걸쳐 2024년 5월 6일까지 착공 유예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아 유예기간 내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미 이행 시는 계약해지와 용지환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성구창업센터는 수성대학교 성요셉관으로 확대 이전하여 창업허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해당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의 처분가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관리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하게 되며, 당초 매입비용의 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합산한 26억 9,7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복합스포츠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성브리지 및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수성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에 수상공연장과 브리지를 연계 조성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안 시각예술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시각예술센터를 들안예술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전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성창업허브 건립 용지 처분은 수성알파시티에 새로운 창업허브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지에 기한 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바로 착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장님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해당 부서장님을 불러서.
황혜진위원    정책추진단장님.
   단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못을 이용하여 수성브리지라든지 월드클래스 공연장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국제설계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수성못 소유권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국회에서 입법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태가 어떤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직 현황 논의 중에 있고요, 내년 연말쯤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공사 진행되는 시점 되면 본격화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공유수면 자체를... 수성못 안에 있는 공유수면이 대구시 것도 있고, 수성구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면이라고 하는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부지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수성못 수상무대 쪽으로 공유수면권을 우리한테 인정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농어촌공사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공유수면권을 그렇게 인정해 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임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저번에 논쟁이 되었던 사항과 똑같습니다. 기존 임차료를 수성구에서 임차할 경우에 50% 감면을 받아서 임차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저희한테 매입해서 하라는 쪽이 지배적인데, 부지를 매각하는 쪽을 선호하는데 저희는 임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수단까지 간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래 수성못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못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계속 저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합의가 되어서 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른 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김경민   조규화   박영숙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