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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9시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
7.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8.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박충배·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김소은·배광호·김중군·김희섭·최명숙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발의)(백지은·남정호·조규화·홍경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조규화·김경민·김소은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박충배·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김소은·배광호·김중군·김희섭·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수성구의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사업과 지원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사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정대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7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원대책 수립 시 중앙정부, 대구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피해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피해자 발굴 및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향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정대현 의원께서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대현 의원님 바로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현재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대현의원    박영숙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23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접수 및 피해가 인정된 사건은 13건 정도 있으며, 피해금액은 1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9개 구·군 중에서는 피해 인정사례가 199건, 피해금액이 24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전세사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접수가 안 됐거나 피해인정이 안 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제6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쭉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항목별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현의원    현재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제1항 법률상담 지원, 또 제3항 심리상담 지원은 지금 수성구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었고,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긴급복지 또는 우리 구 행복나눔과에서 생계 위험한 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제4항에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나 주택 입주 이사비나 임차인에 대한 월세는 일단 특별법 안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 12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다면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 났을 때 우리 구에서 힘을 보탤 수 있지, 지금 당장 월세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고 예산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정대현의원    일단 2년 한시적인 특별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배정이나 피해자 인정 절차 등을 확정한 다음에 시로 내려주고 우리가 중앙이나 시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구 차원에서는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상위기관인 국회나 대구시에서는 지원 조례가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정대현의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7월에 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4개 시에서는 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구시는 지금 1명의 담당자가 사례접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대구 전체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대책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사건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는 입장에서 제정을 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도까지 피해 현황이 13건으로 17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계법령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라고 인정받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3억 이하가 13건이라는 이런 말입니까?
정대현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데이터는 올해 7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준으로 받은 것이고, 구 차원에서는 사례조사를 할 수 없어서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대구시에서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조규화위원    대구시도 이 조례가 있죠?   
정대현의원    대구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요?
정대현의원    예.
조규화위원    지금 보니까 대구시는 없네요. 서울 강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파주 세 군데에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 월세라든지 우리가 감당 못하는 이사비 같은 게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많아지면 시로 이관해서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현의원    조례가 마련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사비나 전세보증금 보증 반환료 등등을 우리 구 단위에서 의지만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제6조제4항에 보면 가, 나, 다, 호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같은 것은 꼭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사비하고 월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베푼다, 지원하겠다는 호의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심각하게 명시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대현의원    조규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반환 보증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사비나 월세 같은 경우는 이것 전체를 다 따지자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경우는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어떻게 합의되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중앙정부의 특별법이 개정되고 완화되고, 대구시와도 협력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는 4곳, 지자체는 10곳 정도가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조례상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이런 내용은 할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조규화위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는 별표로 해서 아마 상세한 내역이 있지 싶은데 지금은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짐작을 못하겠고, 또 월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월세라고 해서 되겠느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잘라주는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법률상담하고 긴급심리상담 이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피해를 봤을 때 재산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기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산세 납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한데 한 번 더 심각하게 의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대현의원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광역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추가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의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정대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제6조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법률상담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 지원 같은 것은 당장에 조례를 제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외에 내용을 보면 올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수성구에 전세사기 13건에 17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타 지역구 같으면 전세사기가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1억 원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하나에 많이 걸리면 5억짜리도 나올 수 있고 10억짜리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 월세라 하더라도 그 집의 형편상 1년짜리를 지원해도 그게 몇천만 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부분에 1항, 2항, 3항 정도를 넣어서 통과시켜 놓고 그 외에는 수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현의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법이 올해 7월에 제정되었죠? 대구시 타 구·군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된 적이 있나요?
정대현의원    광역은 지금 4군데가 되었고 기초...
황혜진위원    대구시 안에.
정대현의원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이고 지금 달성군은 임시회 중인데 달성군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피해자들은 이런 조례나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만일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그런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기대할 텐데 생각보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할 것 같아요.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현의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이 조례가 없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기관에서 지원 조례가 없으면 우리 구 예산만으로 하기에 현실적으로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향후에 재정투입이 얼마나 될지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까 조규화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 중에서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그다음에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제가 봤을 때도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어떤 규모, 금액 이내로 설정을 해야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월세도 금액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을 임차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세가 2, 3백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4, 50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에서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은 집행부와 정대현 의원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께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 좋다고 적극 찬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회 시 본인에게도 설명드렸듯이 이 조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만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도 의원님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대현의원    예.
○위원장 차현민    정대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발의)(백지은·남정호·조규화·홍경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조규화·김경민·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수성구 주민자치회의 여건에 맞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과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자율화, 주민자치회장의 임기조항 삭제, 주민자치회 요청 시 해당 선거구 구의원 회의참석,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주민자치회 설치 지원근거를 삭제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여건에 맞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평소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을 통칭하는 ABB 산업의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맞춰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ABB 산업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4차산업 기업의 지원범위를 포함하는 것과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기준을 부구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일본식 표현 그리고 부정확한 용어 등을 법체계에서 권장하는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5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된 ABB 산업 모두를 4차산업의 범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기준을 상향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4차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먼저 배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관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조문을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의무규정을 자율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권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롭게 공개모집의 과정을 거쳐 구성됨으로 회장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이 불필요하며 표준개정 조례안에도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산업 지원대상 기업에 블록체인을 포함하고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5월 수성알파시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모한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2월까지 스마트시티센터 2층에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ABB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숙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수성구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 배광호 의원님께 집행부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수성구 주민자치회의 여건에 맞고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교육과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와 주민자치 회장의 임기조항 삭제규정 등을 통해 그간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절차 명시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회가 요청할 경우 해당 선거구 관할 동의 구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함과 함께 그간 고산2동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면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4차산업 기업의 지원범위 확대와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해 지역 중심의 4차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 하는데 배광호 의원님께서 바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배광호 의원님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시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배광호의원    황혜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마련된 문제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는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개구 6개동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에는 17개 시도 136개 시·군·구 중 13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개정이유가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고 쓰여 있던데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광호의원    제가 불합리하다고 제일 크게 느낀 점은 일단 이 조례가 운영되면서 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 지역구 시·구의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조례 개정요구 이런 부분을 시나 구에 요구하면서 이 주민자치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불합리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가장 큰 부분이 그것이었고. 둘째는 주민자치회장 임기가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주민자치회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모든 위원들이 임기삭제 조항을 요구하였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임기삭제 조항을 조례 개정해야 될까?
   하지만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는 다른 위원회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대구시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정했습니까?   
배광호의원    현재 달서구에서는 주민자치회장 임기조항을 삭제했고, 나머지 다른 지역도 아마 차츰 삭제한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배광호의원    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황혜진위원    연임은?   
배광호의원    연임은 출석률이 80% 그러니까 2기가 올해 10월 31일 자로 끝났습니다. 10월 31일 자로 끝나고 내년에 주민자치회 3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석률이 80% 된 위원들은 자동적으로 3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일 동안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황혜진위원    임기가 2년 되어 있는데 80% 이상 출석을 하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가요?
배광호의원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황혜진위원    한 번 가능하고?
배광호의원    예.
황혜진위원    출석이 80% 이하 되면 연임도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배광호의원    연임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황혜진위원    참여는 할 수 있죠?
배광호의원    참여는 할 수 있죠.
황혜진위원    할 수 있되...
배광호의원    추첨을 통해서 다시 연임이 된다는 거죠?
황혜진위원    출석이 80% 이하는...
배광호의원    자동으로 위원으로 연임될 수가 없고...
황혜진위원    없죠?   
배광호의원    새로 공개모집할 때 참여해서 다시 추첨을 해서 연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80% 이하인 분들도 공개모집에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배광호의원    공개모집에 들어갈 수는 있죠.   
황혜진위원    있어요?
배광호의원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연임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배광호의원    예, 자동으로 연임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전에 6시간 교육이 필수였는데 지금 그 교육조차도 삭제가 되었고,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개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광호의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시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혜진위원    지금은 이수해야 되잖아요?
배광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주민자치회 회원을 공개모집 했을 때 52명이 공개모집 인원으로 들어왔는데 세 분이 결격사유가 있고 49명이 3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9명은 현재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개정되고 나면 6시간을 필수로 넣지 않는 거잖아요?
배광호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주요내용은 교육의 자율화 그리고 총회도 자율화하는데 총회를 연 1회 한다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되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우리 수성구에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광호의원    그렇죠.   
황혜진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모범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6시간 이수하지도 않고 또 주민총회라는 어떤 일련의 계획조차도 자유로 맡기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위원들도 그렇고, 교육하는 자체도 그렇고, 너무 자유로우면 그 안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까요?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광호의원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도 제가 동의를 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산에서는 고산2동의 주민자치회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6시간 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그냥 출석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앉으니까 긴장되어서 말씀 다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황혜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제9조에 기본교육과정 6시간은 삭제되었죠?
배광호의원    제9조 말씀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5페이지.   
배광호의원    예.
홍경임위원    아래쪽에 보면 제9조제2항에 보면 6시간 이상은 삭제되어 있죠?
배광호의원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의원님, 제9조제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위원회 선정할 때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네요?   
배광호의원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9조제2항 여기에서 교육 부분이 상이하게 두 번 들어가 있어서 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광호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새로 위원이 되면 6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과장님, 잠시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교육과정이 삭제된 게 아니라 중복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중복된 것 맞습니다. 제1항에 대한 것을 제2항에서 짚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을 삭제한다면 제2항까지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위원    주요내용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혜진위원    주요내용에 첫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라고 쓴 부분이 있거든요. 주요내용. 제일 앞에는 개정이유, 두 번째는 주요내용. ‘가’에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내용에 자율화라는 이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배광호의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발의한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배광호 의원님, 개정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제7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의 자격.
배광호의원    예.
최진태위원    보면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했는데 그냥 18세로 개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18세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18세라고 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18세 이상 같으면 19세로 되는 것이고.   
배광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삭제조항은 ’23년 6월 28일에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으로 되어 있는 표시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만으로 되어 있는 것의 삭제를 관계법령으로 그렇게 한다면, 18세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사회봉사도 좋지만 자기 진로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아니면 19세로 만을 빼고 한다든지. 관계법령에 따른다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광호의원    그 부분은 행정기본법에 준해서 삭제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행정기본법에는 만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배광호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19세로 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광호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잠깐 회의를 좀 하고, 우리 직원들 잠시 쉬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제8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는 바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위원회 정비를 통해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안으로는 많은 시간과 자원소모를 줄이고 밖으로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근거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에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와 중소제조업체의 영업활동과 주민들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2005년 설치 이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되지 않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실제 운영방식에 맞게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불필요한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법규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017년 10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위원회 설치가 강제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은 2005년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한 번도 접수되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바로 앉아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몇 년 전인가... 전통시장과의 분쟁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요?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스타디움 안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신매시장 날짜 부분과 목요시장 부분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그때 제가 과로 했던 생각이 났어요. 전통시장과의 분쟁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2005년도에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18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수성구에 대규모 점포라는 게, 지금 알파시티 있지 않습니까? 알파시티에 들어오는 롯데몰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요, 이 조직위원회는 등록된 것을 조정하거든요. 등록된 것 외에는 대부분 점포 개설 시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배광호위원    만약에 롯데몰도 대규모 상점이 입점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거기에서도 유통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분쟁은 지금 등록된 상태에서의 저걸 해결하는 게 유통분쟁이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배광호위원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05년도에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준비되었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이 핵심이길래 이것이 만들어졌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규모하고 지역 인근 상권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그 분쟁 중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때 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만들긴 했는데 그때도 큰 저건 없었습니다. 이슈도 없었고 접수된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마 당시에 대규모하고 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여서...
○위원장 차현민    동료위원님들께서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떤 분쟁에 대해 혹시 과장님이나 직원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 제정할 때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이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점할 때라든가 입점 후에 전국적으로 분쟁이 생겨서 법령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단순히 입점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기존에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활동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맞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대구에 순환도로라든가 대규모 점포인 식자재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시기였습니다. 2003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두면 안 좋겠나 해서,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물론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18년이 지난 시점에 한 건도 없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굳이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 주민들과 어떤 대규모 점포 관계자하고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위원장님, 그 분쟁이 발생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그다음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해서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폐지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것을 두는 것보다는 폐지해도 업무 보는 데는, 갈등 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아까 말씀대로 접수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6항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에 조성 중인 생각을 담는 공간 시설 일부를 지역 공예산업 거점공간으로 특화하고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 등 제고를 위해 일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및 설계 중인 시설은 총 7개소로 작년 위탁한 수성문화재단과 함께 운영방안 구상 및 시범 프로그램 기획 등 준비 검토과정을 통해 꿈꾸는예술터 등 문화예술 시설 3개소는 문화재단이 그대로 운영하고, 창작소 등 4개소는 공예산업 거점시설로 구분하여 지역 공예품의 상품화, 디자인 브랜딩 지원, 제작·유통 판매 등 지역 기반, 인력양성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예 분야 창작, 교육, 소비에 있어 순환구조 구축 등 지역 공예산업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7항,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한 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7월 20일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규정 통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감면안을 마련하여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이때 사망자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른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를 뜻합니다.
   감면대상 지방세 세목은 구세 중 금년도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100% 면제됩니다. 10월 현재 우리 구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없습니다.
   감면절차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 처리합니다.
   기타 동의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감면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되고자 마련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기록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우리 구 출연금은 2022년 보통세 결산액 1,716억 1,673만2,000원에 1만분의 1.2인 2,059만4,000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2024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억 원을 출연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일정비율 이자보존도 함께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저신용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및 일부 변경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은 문화재단에 위탁한 들안예술마을의 7개 시설 중 4개 시설을 변경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4개 시설은 공예 분야로서 공예는 예술적 가치와 동시에 실용적 가치를 겸한 상품으로써 독립된 산업 분야로 기반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역 공방 작가의 공예품 상품화를 위해 디자인 브랜딩 등을 지원하고 기념품 공동제작, 유통, 판매 등 공예를 산업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4개 공예시설을 공예산업의 특화된 전문기관에 변경 위탁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3년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구청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수탁기관 선정방식에서 공개모집은 이해가 되는데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관련법령, 수성재단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혜진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으면 디자인진흥원의 설립목적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 관련법령에 우리 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선정하는 것을 더 넓게 하셨네요. 공개모집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번 4번부터 7번까지 큰집, 작은집, 창작소, 청년공방만 위탁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은, 평생교육처럼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쪽은 문화재단에 맡기고요. 이것은 공예작가들이 디자인한 것을 1단계라고 보고, 2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또 공예작가들 간의 협업 그리고 하나의 기존 작품을 좀 더 괜찮은 작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요.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쪽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규화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집, 작은집은 아직 설계 중이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위탁하기 전까지는 완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에서 설계단계부터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공예하는 프로그램이나 목공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그 분야를 특화해서 설계공간을 같이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시설을 추가하고, 그리고 지하하고 1층을 쓰면서 전시공간이라든가 입주작가의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미비한 점을 전문가가 완성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언을 좀...
조규화위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24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운영비를 2억 원씩 지원한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7개 시설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보다, 예산보다 더 알차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한 곳에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각각 시설마다 다르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공예 분야기 때문에 한 곳에 4개 시설을 다 주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4개 시설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떤 공예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공예하시는 분들의 주민교육 하시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리고 나온 제품을 서로 품평하고 그 단계를 더 높일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4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단장님, 방금 한 곳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작가하고 중년작가 4번, 7번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개별시설에 대해서 청년공방 이런 데는 청년작가들이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하는 방식은 기존 나와 있는 공방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청년공방이 입주하는 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일단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탁기관 선정방식에서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구에서 수탁기관,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있고요, 대경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 민간 쪽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쪽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그리고 공예진흥원이 있는데 공예진흥원은 서울에 있는 기관이라서 아마 대구에 지사를 만든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리고 여기서 더 활성화된다면 경기도 공예창작지원센터처럼 한국공예재단, 우리 자체 내에 공예를 위한 재단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면 어쨌든 3년은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홍경임위원    착실하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위탁예산, 여기 보면 예산편성 여건, 사업운영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규모와 여건에 따라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단장님, 4번, 5번, 6번, 7번 중에 판매하는 곳은 5번 작은집에서만 판매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쪽에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판매시설은 플리마켓이라든지 청년공방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안길이라든가 수성못이 있고. 처음 판매장소는 들안길로 잡을 예정이고요, 들안길에서 활성화가 미흡하다면 수성못까지 올라가든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작품들을 플리마켓을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최종 목표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제대로 나와서 주민들이 가지고 싶은... 외부 수요자가 이것 예쁘다고 할 정도의 제품이 나오면 온라인 판매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황혜진위원    온라인 아니라도 가서 직접 보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보니까 작은집 아니고 청년공방에도 가서 보면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만약 이걸 하면 관광안내소라든지 여러 군데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좋은 장소에 예산을 들여서 한 그 작품들의 판로를 잘 형성하셔서 입소문이 나서 타 지역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 위원님, 혹시 저희끼리 별도 회의가 필요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아뇨, 괜찮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최근 몇 년간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이 원래 계획했던 금액보다 중간에 추경으로 증액됐었던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크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최근에 이것을 이용하시는 지역 소상공인분들 현황은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현황요?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것 출연 용도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보증재원 아닙니까? 핵심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잔잔해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기타 별개로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해서 이것 정도면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지? 총괄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마 1년마다 통계를 하는데 1,000개 정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 차현민    무엇이 줄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소상공인 수가 통계조사해 보면 작년 2021년도에는...
○위원장 차현민    우리 수성구만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020년도에는 3만3,000개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통계죠. 3만2천 정도 됩니다. 3만2천 정도이고, 한 1천개 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현민    소상공인 폐업하신 분들 중에서 업종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업종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필요하시면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작년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3개 업체가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총 금액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0억 원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1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저희가 작년에도 1억 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그 10배,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작년에 준비하셨던 예산 그것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총 마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3개에 10억.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업체별로 금액이나 이런 것을 혹시 정리해 두신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작년에 폐업하셨던 업종별 분류 자료 하나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용하셨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업체명, 그다음에 금액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들한테 소상공인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니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정대현   배광호   박영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