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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비비 지출 보고(집중호우 피해 동청사 방수공사 시행)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예비비 지출 보고(집중호우 피해 동청사 방수공사 시행)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정대현·최현숙·조규화·김소은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집행부 직원들, 지난번 장마 때 각 동네별로 나가서 현장근무 지원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또 2차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비상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1. 예비비 지출 보고(집중호우 피해 동청사 방수공사 시행)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집중호우 피해 동청사 방수공사 시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동청사 방수공사 시행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 6월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6개 동청사의 긴급한 보수 필요에 따라 7월 초 예비비 6,111만9,000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6개동에 공사비를 재배정하여 낙찰차액을 제외한 5,880만340원을 지출하여 지난 7월 중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마 및 태풍 등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동청사 방수공사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집중호우 피해 동청사 방수공사 시행)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 행정지원과장이 편하게 답변하시도록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수가 좀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관공서가 평균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6개동을 보면 범어2동하고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는 ’18년하고 ’1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범어2동의 경우는 지하층이 아니고 창문 외벽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걸 했고, 그다음에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집중호우가 5, 6월에 집중되면서 지하로 누수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온 관계로 조금 하자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단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누수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처음 시공할 때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옥상누수는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방수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누수가 되든 안 되든.   
   요즘은 옥상을 거진 다 덮어버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안 덮는데 아까 했듯이 기간 내에 방수공사, 요즘은 방수가 굉장히 오래 가는 페인트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서 재발이 안 되도록... 2018년, ’19년에 한 부지에서 누수가 난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점검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세밀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 말고도 수성구 관내에 오래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동에서는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번에 5, 6월 집중되어서... 현재 6개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신축되는 동청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스가 있는 지하층의 층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공법이 좋아져서.   
   테라스가 있는 예를 들면 2층, 3층에 밖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데는 ’18년, ’19년부터 BF 인증 무장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옥상에 보면 외부하고 내부 단차를 두고 턱을 만들어주면 물이 밖에서 안 들어옵니다. 바닥에서.
   그런데 그 단차를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때문에. 일단 앞으로 짓는 것은 외부 테라스 밑에 바닥을 층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면 다른 것으로 막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차현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어쨌든 예산을 좀 쓰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다른 동에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동청사 긴급보수비 풀 성격으로 3,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썼고, 이번 추경 때 2,000만 원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2,000만 원을 동에 한번 물어보시고 하셨습니까? 각 동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사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지하창고라든지 비 오는 것 물 퍼낸다고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어쨌든 직원분들이 민원업무 보기도 바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 끼치면 안 되니까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필요한 데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한 지원을 많이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축청사를 보면 두산동 같은 데는 테라스 채광 때문에 밝게 해놓은 거기에서 비가 담을 타고, 벽을 타고 들어와서 지하창고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양수기로 맨홀에 물을 퍼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기계라는 것이 오작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믿고 있지만, 그런 예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물을 퍼냈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오류도 있지만 항상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루두루 이번 기회에 각 동마다 파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것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동청사 신축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동에 동장께 지시를 해서 내년도 동 본예산에 전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동에 의견을 전부 받아서 조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신축 청사에 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몇 개를 신축해 보면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음 청사를 할 때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집 세 채를 지어도 만족하게는 안 된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신축하면 나아지는, 편리해지는 또 어려움이 적은 그런 방법이 되도록 잘 검토하고 사전에 여론조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번 추경 예산에 일단 동에서 수요 파악해서 올라온 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우리 과에 동 재배정예산을 풀로 2,000만 원 올려놓았고, 아마 어느 정도는 수요가 되지 싶은데 별도로 앞으로 동이 신축청사가 되더라도 시간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급한 것은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면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올라온 것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근본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준비하신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에 1,7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더 필요한 동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동에 동장님들 불편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2,000만 원은 미리 수요조사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정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원래는 당초에 동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동에서 빠트린다든지 돌발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동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배정해 줬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3천에서 올해 2천을 추가하면 5천입니다.
   이번 추경 때도 동에 혹시 빠진 데 있으면 이번 예산에 올려라!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시 한번 보고, 예산 추계를 보고 동청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외에도 혹시 노후화로 인해서 동에 공사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동예산 신청하는 것을 연말까지 파악해서 내년 초에 각 동별로 어떻게 이 요청이 왔는지 그것을 과장님, 책임지고 저희들한테 문건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내년도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예산안을 짜기 때문에 그전에 동 전체 수합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 추가로 질의하실...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니까 대부분 관련 동에 침수나 누수 위주로 제출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제가 지역에서 파악해 보니까 침수나 누수가 아니고 지하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하는 동이 가끔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추경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고산1동 같은 경우 침수나 누수는 안 돼요. 지하에 벨리나 요가를 하다 보면 습기가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 목이 아프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제습기를 반영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반영 가능합니다. 의원님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동장님께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챙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 동청사 방수공사 시행에 대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정대현·최현숙·조규화·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산업 육성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 분야에서 드론 활용,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정책과 부합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황혜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부터 11쪽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부터 수성빛예술제에서 드론군집 아트쇼를 하고 있고, 구립도서관 책배송 및 도미노피자 드론배달을 통해 드론을 실증하였고 환경감시, 산림병해충 방제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재난방재, 측량,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드론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평가받는 드론의 활용과 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 분야 드론 활용 제고와 지역 드론 기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선 황혜진 의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혜진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드론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 수성구 내에 드론 현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론이 현재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지금 수성구는 수성대학교 안에 드론기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안에 교육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국제무인항공교육원. 타 지역인 동구는 지역이 넓으니까 실습하는 곳도 있고 교육하는 기관도 있는데 수성구는 교육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수성대학교 드론기계과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어떻게 수성구 사업에 활용하실 거죠?   
황혜진의원    수성구에서는 우리 구청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지하수 방치공 조사와 환경감시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감시, 산림보호를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립도서관 책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도미노피자와 협업하여 수성못 피자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박영숙위원    학원이라고 하나요? 수성구는 한 곳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황혜진의원    예.
박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원을 늘려서 많이 양성을 하고 이 사업을 널리널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혜진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구청에서도 계속 검토 중이고, 교육원에서는 1종에서 4종까지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종 면허 가지고 있는 분이 3명이고, 4종 면허 가지고 있는 분은 1명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여러 과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드론도 운전면허처럼 면허가 있어야 되네요?   
황혜진의원    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드론 사용하는 무게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4종의 경우는 그냥 온라인교육으로 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의원    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진상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앞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 수성구 내에는 항공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드론을 못 띄우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관제권 내인 9.3km까지는, 원래 비행장 주변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파동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파동도 일부...
○위원장 차현민    현재는 파동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나머지는 관제권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드론을 외부로 높이 띄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을 위해서 갇혀있는 실내공간이라든가 망이 쳐져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은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대구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확 트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날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보통 작은 것으로 해서 취미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촬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디서 드론을 띄워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보통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드론을 띄워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취미용으로 작게 하는 드론 축구라든지, 학생들은 그런 쪽이고요. 저희들 스타디움에 미래교육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드론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는 거죠.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파동이나 이런 데 띄울 수 있는 드론은 카메라가 장착된 것이라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문가용.   
○위원장 차현민    전문가용이고, 일반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날려도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취미용으로 작게 쓰는 것이고요. 일반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전문가용은 높이 올라가는 게 150m씩 올라가기 때문에 항공 관제권하고 영향이 있는 거죠.   
○위원장 차현민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드론에 대해서...
○위원장 차현민    없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본인은 이것을 취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드론을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 군부대 인근에서는 군사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성구 내에서는 파동에 한해서만 된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드론을 날릴 수 없고요.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드론은 드론 자격증을 따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전문 자격증을 따더라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자격증을 따면...
○위원장 차현민    거기서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해 줍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도 이번에 했는데 거기에 기준하고 높이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교육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 자격증 따신 분들은 된다 안 된다 내용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외지에서 대구에 관광을 오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단장님께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황혜진의원    이것은 과 외의 이야기인데요.   
○위원장 차현민    예.
황혜진의원    정진상 단장님 1종 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1종부터 몇 종까지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4종까지.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1종이 제일 높은 단계입니까?   
황혜진의원    예, 최고 높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황혜진의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면허증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단장님께 수성구 홍보물 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수성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과 추후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월 준공예정인 신축 공동주택 더샵수성오클레오의 사업부지가 수성동1가와 중동 2개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경계조정을 통해 중동 63필지를 수성동1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입주예정자의 찬성의견과 사업부지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의견 등 총 97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7쪽에 입법내용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희망지구 등 주요 반대의견은 이해는 갑니다만 관계법령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임된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계조정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입주예정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성동1가로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수성일자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및 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 관련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구인·구직 맞춤형 연계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개소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직업상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대흥동 유아숲체험원과 생각을 담는 길 등이 조성되어 내관지 일원에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주차, 휴식·편의공간 부족 등 이용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대흥동 611번지 외 2필지 총 3,349㎡를 감정가 기준으로 협의매수하고 인접한 국공유지 포함 총 7,000㎡ 규모로 잔디광장, 휴게·편의시설, 정원, 주차공간 등 열린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방문객의 편의제고를 위한 내관지 숲속 광장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부터 18쪽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인구 40만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 배점이 7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본 조례 제정으로 평가에 좋은 결과가 기대됨에 따라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수성동1가와 중동에 걸쳐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수성동1가 649-19번지 일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분양받은 공동주택이 수성동1가에 속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과 학교와 같은 주민생활권도 수성동1가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 일부 주민들은 사업부지의 80%가 중동에 위치하므로 중동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관련 주민들은 희망지구를 포함하여 수성동1가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96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경계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양측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 일자리센터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 재위탁을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구 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 전 과정에 걸친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관지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객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숲속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원과 내관지 데크로드가 조성된 이후 내관지 길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사색의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고, 현재 내관지에서 청계사 구간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숲속 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쾌적한 자연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수성구의 고충민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작년 기준으로 전체 민원 9만2,000건 중에서 약 8,000건이 고충민원으로 분류됩니다. 그중에서 42%가 도시도로 분야이고, 28%가 주택건축 분야입니다. 70% 정도가 도시도로와 주택건축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고충민원 처리방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현재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처분이 되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접수될 때는 민원여권과에서 청렴감사실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 부서의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극행정인지 이런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행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 그리고 주의 처분을 청렴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민원인에게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봤거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위원수당이 1회 15만 원 3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계획하고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대구시 3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북구, 달서구 3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3개구와 같이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 그렇게 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근무를 하는데 1일 1명이 3일간 월·화·수, 수·목·금 이런 식으로 나누고 수요일 하루 정도는 합동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3개구가 운영 중인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한번 불가처분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불가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복해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구제받고자 하면 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적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유연한 구제 수단이 하나 더 생긴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럼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다른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을 제일 많은 고민하고, 실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되는 상황도 살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 근거법령이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개정안이 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건은 인구 20만 이상, 또 1건은 인구 40만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이 입법예고 마치고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의 어떤 사정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입법개정안이 의무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원조달이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방세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 재원을 지방세 하나로만 충당할 수 있는지? 또 후속조치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소요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초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기기 그리고 책상과 같은 사무용가구 구비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운영비와 같은 게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위원 2명에 대한 수당이 1인당 각 2,000만 원 정도씩 연간, 그러니까 월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타 구에서도 1일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주 3일 근무할 경우에 월 12일 기준으로 하면 18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2명의 위원에게 월 360만 원에서 연간 4,000여만 원의 위원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4,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회성 비용 500만 원과 고정비 4,500만 원 하면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한바 구비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지방세가 감소되더라도 재원 마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 정도...
배광호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저희들 협의 내용입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이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민원을 넣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되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것 맞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유형이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부서에 가서 1차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면 미리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부서와의 사이에서 위원의 중재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황혜진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어떤 부분에서 답이 오지 않으면 이 민원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것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거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소송으로 가야 된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결국 이것은 민원인들을 위한 위원회라고 보면 될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민원인의 사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황혜진위원    얘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이 말이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가능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이 소극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또는 법에 적합하지 않게 관례대로 부당하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처리위원회는 객관적으로 민원을 보는 위원회다 이 말이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에 3명 이내. 그런데 작년 기준 평균 낸 것을 봤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런데 타 구의 실적을 살펴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80여 건, 동구는 60여 건, 달서구는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했는데 16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심도 있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 이 건수는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1건이 들어오면 60일 처리기간을 주고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건이나 8건 내의 건도 아니고 예를 들면 30건, 40건, 60건, 80건 이렇게 되면 상당한 건수인데 이 인원으로 과연 충분하겠나 하는 첫 번째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민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부분의 기준이...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구하고 동구, 달서구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처리되고 있는 실태가 북구가 가장 오래 되었고, 5년 정도 운영해서 80건 정도 처리하는데 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게 반 정도 되고, 반 정도가 심도 있게 하는 것이어서 두 분이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가장 건수가 많은 북구도 그 정도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홍경임위원    기준.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이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제증명,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해 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 신청을 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민원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 제2조에 어떻게 규정을 해놓았냐 하면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민원 중에서 이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수로 보면.
홍경임위원    어쨌든 정의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되면 고충민원이 구분되겠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 중에서도 고충처리민원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비밀유지라든지, 제5조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 부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감사실장님, 제2조 한번 봅시다. 2조에 보면 위원장 한 분 포함해서 3명의 위원을 둔다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계 전문가들 아닙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나 대학에 공인된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의 자격을 보면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으로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세 번째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네 번째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섯 번째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발굴 내지는 선발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타 구의 사정을 들어보면 역할을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제도,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의 풀이 생각보다는 풍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북구 같은 경우는 결국 위원장에 국민권익위 출신의 조사관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은 북구의 행정국장 출신 그리고 동구는 위원장에 달서구 도시국장 출신, 위원은 경북도청에 과장 출신 사무관 그리고 달서구는 위원장에 경북도청의 사무관이고, 위원은 매일신문사 국장. 언론사 출신 이런 정도인데 여기 보면 행정기관에 5급 이상의 경력을 가졌던 분들이 지금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축, 도로교통 같은 분야가 고충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쪽에 많은 경험을 가졌던 분을 찾아서 위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불과 네 분이지만 공정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한데 전문가가 상근 비슷하게 많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그런 고급인력들이 와서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면 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이 있나요? 네 분이 똑같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정도의 위원장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추가로 하고 있고, 그럼 200만 원 되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런데 동구하고 달서구는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일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부분 1일 수당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최진태위원    위원장일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수당을 주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하실 때 우리 구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오시면 좋은데 신청자가 별로 없으면 선정하는 과정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깊이 고민해서 그 부분 좋은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8개 구·군 중에서 세 곳은 실시를 하고 있고, 세 곳은 제정 완료가 되었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저희하고 비슷하게...
조규화위원    우리하고 달성군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군위군이 들어와서 9개 구·군이라고 보고 북구, 동구, 달서구는 운영 중이고 남구, 중구, 서구는 조례를 완료하고 위원회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종전에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가 있어서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규화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현재 민원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민원배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원배심원제는 설치 근거 없이 저희 구에서 임의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도 다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연 2회 정도 운영되고 있고, 민원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주택건축,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7번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 다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또 민원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근거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은 조례 제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국회에 입법심사 중인 2건의 법안에 보면 20만 이상, 40만 이상. 우리 구가 41만이라고 보면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화되는 지자체에 해당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고충처리위원회가 제정이 안 된 지자체에서는 일단 지표 종합평가에서 0점∼7점까지 배점이 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지금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처음에는 2점씩 들어가다가 올해부터 7점으로 바뀌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0점을 받으면 이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규화위원    불이익을 받았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이 말씀하신 제2조 구성을 보면 지금 대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주로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5일간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5일간 1명씩 운영을 하되 수요일은 합동으로 하고. 그래서 3명이 다 근무를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7조 운영지원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7조에.   
   그러면 숫자가 적을 때, 위원이 적을 때를 대비해서 제7조 운영지원을 연관시켜서 보면 되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제7조에 있는 인력지원은 사무국 직원이라고 보면 되고, 위원은 아니고. 저희 감사실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별개 상황이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구도 3명으로 충분하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현재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 2명으로 운영하는 게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소요비용 때문에 축소를 한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5일간 근무를 하는데 수요일 합동으로 하면 4일 동안에 한 분씩하고 한 사람은 더 하는... 위원장이 하든 더 하는 그런 짜임이 된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보통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해서 수요일은 같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말 어려운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용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일자리 운영 1억 9,300만 원 되어 있는데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년입니다.
홍경임위원    2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매년 1억 9,300만 원입니다.
홍경임위원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비용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인원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상담, 센터장 1명...
홍경임위원    4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4명인데 9,650만 원 하면 연간 1명당 최저임금 겨우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안 그래도 내년도에...
홍경임위원    최저임금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일자리 위탁시설에 우리 수성일자리센터의 종사자들이 일자리센터에 딱 맞는 센터장과 직업상담사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다른 어떤 구보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 위탁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 1년 예산에 아까와 같이 순수한 인건비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비용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최저임금은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험하고 퇴직연금 하면 사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부탁한 자료 받아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받아봤는데 타 구는 전부 다 직영을 하는데 우리만 민간위탁으로 하더라고요. 네 분이 하시는데 성과는 속된 말로 ‘돈내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284명이 제일 많은데 609명이면 609명이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물론 직업군 분류는 됩니다마는 거의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경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최진태위원    경비나 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청소.   
최진태위원    청소용역 같은 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구성해 주면 이직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직률은 30% 정도,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 외에는 장기로 간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장기로 근무하고요.   
최진태위원    수성대학교에서 경비원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도.
최진태위원    여기서 하는 건 성질이 다릅니까, 일자리에서 하는 것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다릅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예, 경비교육은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재교육이 필요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들은 쉽게 취업할 때요.   
최진태위원    우리 일자리에서 하는 것은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시켜서 취업...
최진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도 센터에서 합니다.   
최진태위원    같이 센터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센터에. 회의실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여튼 직원들 임금문제도 염려가 되는데 네 분이서 1억 9,300 가지고 그 경비 다 써야 되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 쓰고 이러니까 부족하기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잘 선정하셔서... 이러면 그분들한테 회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취업하시는 분들한테요?   
최진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안 받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00% 무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홍경임 위원님하고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직원분들... 최근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공무들 같은 경우에 거의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을 높게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에 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이분들이 진짜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예전 예산과 똑같이 편성하게 되면 조금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다음은 최근에 이분들 일자리센터 업무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최진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실적을 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하는 것은 최근 3년치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년치 자료요?
○위원장 차현민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다 어떤 인원을 어떻게 추천하셨는지?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이분들 업무성과로 평가했는데 사실 구청 일은 굳이 평가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실적 위주로 잡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추천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말고 진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과 연계를 시키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 2년치만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2년치.   
○위원장 차현민    2022년도, 2023년도 현재까지 일자리센터에서 소개해 준 분들 취업 현황, 어떤 기업에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되었는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에 대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단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지가 본 위원 지역구라서 관심이 가서 묻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부지매입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바로 착공 들어가실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선은 부지매입 후에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을 구상 나오는 것보다는 열린 주민쉼터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옆에 계곡도 있으니까 현재는 주차장하고 주민쉼터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광호위원    거기 위치가 대흥동에 유아숲체험원 있는 그 위쪽...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에.   
배광호위원    유아숲체험원을 보니까 1년 방문객이 2,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하고 연관해서 그 위쪽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돌다리로 연결하든지 해서 물놀이체험장 비슷하게 연결할 예정입니다.
배광호위원    유아숲체험원이라든지 내관지 길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 민원으로 그늘이 부족하고 쓰레기통이 없고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비위생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이번 세계 잼버리대회에서도 화장실 위생 문제가 이슈화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도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공사 계획할 때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총 6억 원을 투입해서... 공모사업으로 4억 8천 정도 국비를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모사업에 국비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부지 매입 후에 공사 들어가게 된다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내관지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것이 조성되면 주민들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입비가... 공시지가가 많이 비싼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감정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요즘은 감정가나 매매가가 거의 현실화되어 있어서 그 정도 금액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국공유지 포함해서 7,000㎡를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필지 매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계속해서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단장님, 이 3필지가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임야 2필지하고 답 1필지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답은 1필지이고 임야가 2필지인데 이것 기준가격이 730만 원이고 78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형성되는 게 맞습니까? 조사를 해보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들 가감정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입할 때 다시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인 한 분하고,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인 한 분 해서 두 분 감정인 평균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금액이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요.   
최진태위원    매입단계에 가서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가 한 감정가하고 저쪽에서 한 감정가하고 같이 하는...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까지는 가격이 안 갈 것 같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 부분 가운데 길 바로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도로가 몇 m 물려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 소로 기준 있지 않습니까? 2m 정도 도로가 임야하고 답 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맹지처럼 보이는데 도로가 있는 땅, 붙어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최진태위원    도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니까 사용가치가 있지, 임야로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무용지물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감정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무 가치 없는 임야를 700만 원, 800만 원 준다는 게 엄청난 특혜는 아니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아닙니다. 감정가로 해서 매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혜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지주분도 이 정도 금액이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계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뇨, 합의본 사항이,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감정인, 우리가 추천한 감정인 두 분이 감정한 감정가로 매도하겠다 하는 데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챙겨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도 두 군데 감정한 데서 평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광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조성하려고 진행을 하겠지만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CCTV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면에 보니까 생각을 담는 길 해서 이 부분도 조성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요즘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안전 관련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에 대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교류협력단,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2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는 범어2동·만촌3동, 제2일차는 수성1가동·범물1동, 제3일차는 정책추진단·청렴감사실·교류협력단·행정지원과, 제4일차는 홍보소통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제5일차는 기획예산과·일자리경제과, 제6일차는 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 그리고 제7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1일차·2일차는 동 현장감사, 3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