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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준공된 지 45년이 경과한 노후 협소한 건물로 6개부서와 외부 임대건물에 위치함에 따라 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 간 실시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대구시 유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협의결과, 대구시와 공동으로 도시계획관리변경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반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은 총 213억 4,690만8,000원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를 제외한 예치금 18억 7,345만 원 중 3억 원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변경사유 및 추진계획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의 지출액은 213억 4,690만8,000원의 변동 없이 기금예치금 18억 7,345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에 3억 원을 증액하여 197억 7,3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수성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부지 조사, 청사 규모 분석, 사업비 선정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최상의 건립안과 구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집행부 각 부서장이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수성구의 제일 고민이 청사 이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청사를 이전하려고 2017년부터 기금 조성을 했습니까, 기금 조성?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017년도는 구청사 기금 조성을 했었고요, ’20년도에 들어와서 그게 폐지되고 공용청사 및... 이런 식으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일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최진태위원    그게 통합으로 되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바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매년 20억 원씩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당초 ’17년부터 ’19년까지는 20억 원씩 적립을 했었고요, ’20년도에 와서 조례가 통합되면서 전부 다 공용청사 기금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청사 나가는 공사금액만큼 매년 전입금으로 잡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017년도에 20억 원씩 모아서 청사를 이전하든가 여기서 증축하든가 할 계획으로 모았는데 ’20년도에 와서 그게 바뀌다 보니까 통합 청사로 되어서...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우리가 잡은 금액은 213억. 그런데 올해 예치금 18억 원 빼고는 거의 지출로... 지금 동청사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213억 원 수입에 지출이 200억 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나가야 될 돈이 200억 원이 나가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 정도쯤.
최진태위원    어디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황금2동과 범어4동은 끝났고, 두산동에 사고이월된 5억 3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촌2동, 그다음에 파동 청사는 설계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처음 시작한 목적하고 다르게 동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그것을 해달라 하는 곳이 많아서 돈이 다 지출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구청사는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사실상 기금 가지고는 청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곳을 매각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경찰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사를 신축할 방식은 대물변제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물변제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 도시계획을 전부 다 상향하든지 현실에 맞게 조정한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갈 곳을 사서 청사를 짓고 우리는 이것을 팔아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청사를 지을 때 설계는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자한테 가는 그런 대물변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공동으로 보통 도시계획 변경 용역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타당성과 재정투자심사까지 용역 4가지를, 기본구상 계획까지 다 들어가고요.
   경찰서 쪽에 대구시 계획은 어떠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후적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우리 구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가 후적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대구시 도시계획 발전방향을 짜서 자기들이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데는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서 그때 시점에서 가감 정리해서 매입을 하고 우리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지역은 경찰서까지 같이 갈 정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거에는 경찰서와 같이 가자! 그런 논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다릅니다. 경찰서는 경찰청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부지를 구입하든지, 예를 들면 여기에 용도가 상향되면 경찰서는 그다음 후속조치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가는 것은 예산배정상 맞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같이 가자고 해도,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것은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갔을 때 경찰서 부지가 최소한 3,000평 이상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양쪽 합치면 1만평 정도는 돼야 2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거에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논의될 수 없는 그런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가기에는 우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도 경찰서와 부지를 같이 해서 하고 싶지만 검토를 하니까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어떤 기준을... 거기도 행정안전부지만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없도록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서까지는 가치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경찰청과 지방이 완전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머지않아 자치경찰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치경찰이 생기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떠안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자치경찰은 언젠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산하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런 부분은 우리 청사 신축계획이, 현재 있는 청사 연면적이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인력이 교통이라든지 대민업무 위주로 넘어오더라도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의회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청사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로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안목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결산 현황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420억 2,817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499억 9,761만2,000원 대비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72억 1,191만7,000원이고, 초과세입이 24억 528만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미반영된 초과세입은 초과세입 요인 발생 시 추경 예산 편성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414억 4,902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1,663억 4,658만8,000원 대비 지출비율은 95.5%입니다.
   집행잔액은 63억 3,781만8,000원으로 예비비가 33억 7,087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지출잔액, 집행잔액 미발생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함으로써 여유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불가 사업에 과감한 삭감 및 지출잔액 수시 정리 등을 위한 합리적 재정배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73억 7,689만6,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의 20.99%에 해당되며, 명시이월 61억 6,415만7,000원이며, 사고이월 10억 4,243만7,000원, 계속비이월 101억 7,030만2,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 1,615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8억 8,227만9,000원 대비 48.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9억 6,262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억 9,968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3억 218만 원 대비 지출비율은 99.2%입니다.
   끝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초과세입의 표류기간 없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 집행잔액 발생방지 및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러 나오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131페이지 하단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결산서 131쪽에 보시면 이번에 미래교육관 건립 이월액이 18억 5,0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작년 예산이 19억 원인데 보니까 실제 집행은 4,500만 원밖에 안 돼서... 보시면 집행률이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에 미래교육관을 컨테이너 형태로 했다가 대구시하고 스타디움 부지가 서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그 이후에 부지 확정되고 나서 새로운 설계와 BF 인증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올해 10월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올해 10월 중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하반기가 12월까지인데 18억 5,000을 이번 하반기에 다 쓸 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 10월 준공시점이 되면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영숙위원    가능하다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작년 ’21년도 결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제 했냐 하면 9월 26일에 단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관련 질의를 했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미래교육관 건립 예산이 명시이월 됐었어요. 그때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2022년 2월에 고시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해서 올해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정식 건축물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년 2차 추경 때도 설계변경으로서 공사비용까지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기억하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거든요. 단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안 됐다고 했고 단장님께서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산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적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다 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실제...
박영숙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8억 원이라는 돈을 6개월에, 12월 안에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 계획이 있으신 것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번에 10월까지는 무조건 준공됩니다.   
박영숙위원    10월까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고 이 미래교육관은 본 위원 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월액이 됐고 사용했던 사업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한다는 건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 하반기에는 꼭 완공이 되어서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단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스타디움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세출결산 일반회계 131쪽을 보니까 정책추진단 전체 예산이 157억 원 정도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월한 건 40% 넘게 67억 원 정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월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사고이월 때문에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수성구 창의과학센터 조성 사업과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황혜진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창의과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 완료되었고요. 7월 5일 개관...
황혜진위원    준공 완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칼라스퀘어몰에 했던 창의과학센터는 준공이 완성되어서 지금 시범운전 중에 있고 7월 5일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세 군데를 선정했다가 새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다시 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담는 길 같은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별로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교육관은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되어 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폐문화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폐산업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들안예술마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두산동 꿈터는 9월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상동 꿈꾸는 예술터 있고 그다음에 빈집 두 곳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산동 꿈꾸는 예술터가 지연된 건 저번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있어서...
황혜진위원    다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다시 점검해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보강사업에 대한 점검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걸 보강하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정책추진단 사업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서 관련 책을 펼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성인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성인지 성과목표 ’21년, ’22년을 보니까 ’22년도에 44.4%밖에 안 됐던데 그 원인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마을 조성에는 달성률이 33.3%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에는 0% 되어 있는데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보니 정책현안토크에는 남성 수혜자 비율이 목표치는 50을 잡고 실적은 0%라고 되어 있던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먼저 정책현안토크 이 부분은 저희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는 당초 2,400을 가지고 동에 현안토크, 아파트 찾아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현안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2020년에도 코로나가 가장 그랬기 때문에 정책토크를 전혀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3회 추경 때인가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경임위원    마을 조성 사업에 6개동을 했는데,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 실적은 2개동밖에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 자체로 마을 조성 사업예산 4,5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홍보비, 그다음 1,000만 원은 공동체 교육 위탁비이고, 3,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6,0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1,500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6개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요즘 행사를 하게 되면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중동하고 어딘가 해서 2개동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자료상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표를 정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단위사업별 업무성과보고서라든지 성인지예산 이것은 올해 계획을 잡으면 내년도 결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올해 바로 결산 처리를 하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데 내년을 보고 올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바뀌니까 저희가 의회에 본예산 제출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연구 분석하고 목표치 설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이유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은 전년도가 아니더라도 그다음 해 결산할 때 우리가 충분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5쪽 하단 동행정 지원 사업에 보니까 478만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130...
박영숙위원    135쪽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5쪽에 동행정 지원.   
박영숙위원    하단에 보시면 478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구 참여형 동행정 지원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동행정 지원하고 구 참여형하고 차이점을...
박영숙위원    차이점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중간에 있는 동행정 지원 예산 1억 6,400은 동청사라든지 동에 시설물 정비한 예산이고요. 예를 들면 동청사 안에 LED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이 2022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은 제일 위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4,500 그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해당 사업의 ’21년도 결산내역하고 ’22년 결산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5억 4,000만 원가량 됐던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해당사업이 전년도보다 1,680만 원가량 이월되었고, 2년 연속해서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 이월금 1,680만 원은 현재 두산동 청사 준공이 다가와 있습니다. 7월부터 입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성못에 있는 현청사는 후적지가 됩니다. 후적지는 현재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목적의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그 도서관 변경하는 시점이... 원래 작년 예산이지만 이월되어서 올 초에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되어서,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박영숙위원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저는 안 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나타나지 않아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출하였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볼 때 이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을 알았다면 3월 추경 시에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삭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집행하셨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34쪽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부서 성과 달성목표가 100%를 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네 번째, 구정소통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70.8밖에 안 돼서 71% 달성률을 가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직원들끼리 국내 벤치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800으로 해서 6개팀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팀은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갔었고 마지막 1팀이 계획을 11월에 잡았는데 그때 이태원 사고가 터졌습니다. 10월 29일에.
   그래서 그 한 팀은 그때 당시에 애도기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실시를 못해서 총 6개팀 중에 5개팀이 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다 가지는 못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조규화위원    집행을 못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좀 그랬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사연들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1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가 7억 2,668만6,620원. 7억 2,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또 7억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사유를 보면 보직이나 퇴사 같은 인사조치에 따른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에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각종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금액인데 저희 행정지원과가 5억 7,000입니다. 5억 7,000 중에 남은 것은 1,1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묶여져서 138쪽에 있는 인력운영비 총괄은 저희 구청 전체 봉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574억 원입니다. 그중에 7억 원이 남았고, 이것 2개를 합쳐서 7억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정원이나 현원에 맞게 저희가 봉급이라든지 수당을 짭니다. 짜다 보니까 그것을 적게 잡아놓으면 마지막에 직원들 수당이나 봉급을 못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숫자에 맞게 했지만 2022년도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다른 해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행정지원과에 7억 3,000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비 총괄 해서 7억 2,000이 남았고요. 그 밑에 괄호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1,100만 원이 남았고, 138쪽에 보시면 인력운영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7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합산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137쪽 하단에 예비군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 육성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청 내에 예비군 관리대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역예비군 육성 해서 사업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역방위 업무지원에 현재 우리 동 예비군동대 23개 플러스 여성대, 구청에 있는 기동대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26개대에 대해서 행정장비소모품을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화랑훈련이나 합동훈련할 때 급량비 쓰는 것, 그 밑에 있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보조) 하는 이것은 시비가 70%, 구비 30%인데 3대대에 전액 위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각 동대에 지원금도 예비군방위 업무지원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에 방위는 예비군동대, 밑에 것은 3대대입니다.
최진태위원    예비군동대 지원 나가는 것은 물품지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재배정합니다. 1개대대 100만 원씩 해서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걸 재배정해 줍니다.   
최진태위원    소모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예비군훈련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무원들도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나오면 공가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공가 처리해서 가신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기본훈련도 각 동대에 소속되어서 가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오래 되어서 그런데 옛날에 4년차까지는 군부대로 가고, 나머지 몇 년차까지는 동대 소집훈련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옛날 제가 할 때 같으면 향방훈련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하고, 기본훈련은 소집되어서 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 동 산하 공무원들 전체가 각 동 예비군동대에 소속되어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   
최진태위원    직장...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수성구청 직장대로.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관리하는 동대장, 대대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 서무팀에 예비군 업무 관리담당자가...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리고 동원되는 것은 3대대에서 직접...   
최진태위원    대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대대에서 나옵니다. 군부대에서 나옵니다.   
최진태위원    관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9페이지 전략목표 중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500...
박영숙위원    579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에 보시면 진행률이 100%인데 총 신청건수 9건 대비해서 보니까 지원건수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원신청서 9건, 정산보고서 제출 9건이 기재되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583쪽을 봐주시겠어요?
   583쪽 단위사업에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여기에도 결산 현황 보고 총 11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9건과 11건 중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것이 똑같은 거거든요. 앞쪽하고 뒤쪽하고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똑같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쪽 부분은 지원건수가, 579쪽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이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만드는 단계에서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똑같이 9건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11건이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9건이 잘못된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또 바쁘시면 밑에... 밑에라기보다 과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심의하기 전에 검토를 꼼꼼히 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앞과 뒤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공부하다가 봤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단체활동지원이 다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민간단체활동 지원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결산점검과 함께 한다. 이런 내용의 질의를 제가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때 제 기억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누락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몇 쪽...
박영숙위원    전체적인 건데 달성 현황 100% 주는... 잠깐만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페이지를 안 적었나 봐요. 그것 혹시 기억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질의하신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영숙위원    제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페이지를 안 적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로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나중에 찾아서 물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은 참 적은데 100% 예산이 미집행된 전액 불용사업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미개최라서 그렇게 불용을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최는 아니고, 원래 대면 개최를 해야 되나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해서 참석수당 35만 원이 안 나가서 불용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주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무엇을 심의해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심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면 정보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공개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위원이 두 분 정도 있고요. 내부 위원 있고 그다음 외부 변호사하고 정보공개 관련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번, 두 번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 알면 마지막 추경에 이런 부분은 삭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서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3쪽 하단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본 사업의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되더라고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인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항목에 보니까 예산 비율도 제일 크더라고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남은 잔액은 다른 세부사업의 총금액보다 크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3회 추경 당시 공공요금하고 제세 항목에서 반올림 약간 해서 5,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일반전화 사용료 그다음 이동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인터넷방송회선 사용료, 인터넷회선 사용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남은 금액은 CCTV 회선이 있는데 CCTV가 원래 KT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쯤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서 KT와의 사용료를 내지 않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만큼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CCTV 자가통신망 사용이 12월에 된 거라서 3차 추경 하기 전에 미리 삭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가통신망 구축이 더 늦게 되어서 그때 사용료가 나가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 추후에도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해서 집행이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과 기금결산 총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2022년도 전체 계획된 예산에서 미집행잔액은 몇 %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2022년도 총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78.5%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각 부서별로 미집행잔액이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미집행액이 제일 큰 게 뭐였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아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미집행잔액이 많고, 특히 저희 과는 예비비가 32억 원 정도 미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고 큰 것은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증감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2021년도하고...
○위원장 차현민    2022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집행잔액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미집행잔액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비슷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구청 전체 살림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매년 우리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체 분석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 내용을 봤을 때 납득이 갈만한 계획을 매년 제대로 세우고 계시는지, 또 실천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을 총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라면 추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한 번쯤 면밀하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2,264만 원 정도인데 1,264만2,180원 환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나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60...
조규화위원    62쪽.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2쪽.   
조규화위원    중단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타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찾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이자수입하고 보조금반환수입하고 지방세교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환급금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유가 무엇이고 내역이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조규화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그외수입 말하시는 모양이죠?   
조규화위원    예,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이것은 세입과목 착오로 환급한 것 2건이 수납 후에 소송비용 회수금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착오로 인해 소송으로 갔습니까, 행정소송으로?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그외수입에 보면 소송비에 회수금액이 있습니다. 회수금액이 있는데 사실 받아들일 때 총 회수금액을 4,500만 원 받아들였는데 그중에 세입과목 착오로 인해서 환급을 2건 하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금액이 좀 크죠? 2건에 1,260 정도면.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수납 후 환급으로 1,2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착오 없도록 면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그 아래에 보면 224-07 그외수입에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정액이 4,000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임재현입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세출결산 일반회계 151쪽 중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51쪽요?   
황혜진위원    151쪽 중간 부분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천천히 찾아주세요. 151쪽 중간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우리 예산은 7억 7,000 정도인데 반납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많죠. 이것을 저희들도...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것 접수하는 방법이 첫 번째 온라인 접수만 가능해서 증빙서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등록증하고 통장사본, 구매영수증. 구매영수증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21년 12월 3일 이후 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벌써 인식하고 거의 다 구비한 상태에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일단 돈이 교부보다 늦었고, 그다음에 증빙서류도 많고 지원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대구시 평균이 45.4%인데 저희는 그래도 55.2% 조금 많았거든요. 그중에서는 제일 나았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것으로 좀 위안을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위안이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으니까요.   
황혜진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많으면 페널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거요?   
황혜진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불이익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불이익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야 적절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남았으면 불이익이 오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교부된 사업이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보통 소상공인 대상은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만1,000개 정도, 5만1,000명 정도.   
황혜진위원    우리 구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우리 구가 그 정도 됩니다.   
황혜진위원    지원기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소상공인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한 것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 그것이 있었고, 그다음 지원받고 있는 것이 손실보상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항상 웃음으로 활력을 준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할까 생각을 했는데 황혜진 위원님 하시네요.   
   항상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표로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5곳이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5군데가 지정되었어요. ’22년도에는 3곳을, 그전에도 5곳을 했는데 3곳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목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오히려 성과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달성률이 조금 낮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연 평균적으로 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대충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를 적게 잡고 실적을 높여서 달성률이 높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게 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목표보다 실적이 높다는 것은 우리 수성구가 활기차다는 뜻으로 표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정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인정사업 설명 좀... 인정사회적기업이라니까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단 인정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대구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기업을 예로 들었을 때 마을기업을 예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정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고, 인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격 유지하는 연수는 같습니까? 인정이나 예비나 3년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마을기업은 한 번 지정되면 2년, 2년 동안 유지하고 2년 안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2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지정을 못 받게 되면 자동으로 해소되고, 사회적기업은 3년,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인정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다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로 되면 1,000만 원, 1차 지정되면 5,000만 원, 2차 지정되면 3,000만 원, 3차 지정되면 2,000만 원. 1억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인정을 받게 되면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인력, 전문인력 그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 그다음에 오늘 추경 저것으로 설명하게 되고 사회개발비 그다음에 기업개발비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근로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일부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채용된 인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   
조규화위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정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수성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12곳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2개입니다.
조규화위원    주식회사 인플럭스인가? 이렇게 되는데 ’22년도에 보니까 목표실적으로 5군데를 지정했는데 여기서 5곳을 했으면 마을기업 예비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공동체, 시지마을공동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협동조합은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은 보통 시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비마을기업에서도 협동조합으로 해서 시지마을공동체 한 곳이 지정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마을기업에서요?   
조규화위원    예비마을기업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것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는 어떤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광역시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차이라기보다 심의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조규화위원    심의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중앙부처 내지는 대구시에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되면 인정기업이 되는 것이고, 대구시에서 하게 되면 예비기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결산서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여기 보면 5억 3,9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49요?   
조규화위원    149쪽 중단.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창출.   
조규화위원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생활)에 5억 3,9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으면 91% 정도 지출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지출했는데 집행잔액 같은 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22년도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력 지원이거든요. 일반인력 지원은 배정인원 56명에 77명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도 있습니다. 인력지원에 일반인력 지원, 전문인력 지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력은 56명 배정에 77명 지원했고요. 그다음 전문인력은 7개소에 7명을 지원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하다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런 경우는 아마 2년 전에 우리 구에 있다가 남구에 이사 간 기업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분들도 계속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부당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습니다.   
조규화위원    바로 환수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자기들이 봐서.   
조규화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렇게 부실한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중앙부처도 그렇고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분기별로 같이 하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이럴 때 안심하지 말고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6쪽 맨 끝 부분입니다. 646쪽 찾았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646쪽요?   
최진태위원    예.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금 보니까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1억 9,300씩 거의 99% 가까이 징수를 했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징수를 잘하셔서 고마운데 우리 수성구 내에 ’21년도, ’22년도 주정차 위반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금액을 외우지는 못하고...
최진태위원    외울 수가 없겠지. 대충 어느 정도? 보신 적도 없어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부과금액...
최진태위원    몇 건에...
○세무2과장 류병기    건수하고 금액 한번 뽑아서...
최진태위원    건수하고 그것하고 해주시고...
○세무2과장 류병기    교통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금액을 교통과에서 주로 단속하고 우리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주정차단속 카메라 이런 식으로 단속이 안 됩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그렇게 단속이 되어 오는데 그 단속되어 오는 징수금액은 전부 세무2과로 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독촉 끝나면 압류하고 체납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체납은 여기서 하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그다음 처음에...
○세무2과장 류병기    단속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최진태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체납된 금액이 들어오면...
○세무2과장 류병기    그게 징수율은, 주정차위반 징수율은 8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 정도.   
최진태위원    징수율은 그렇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징수율. 처음에 단속되면 항의도 하는데 80%가 조금 안 되고, 나머지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에 넘어와서...
최진태위원    넘어오는데, 그래도 차량에 가압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다 합니다.   
최진태위원    가압류해 놓은 것은 여기에 포함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압류하고 번호판영치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금하고 똑같이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징수되어서 가압류되든지 한 자금을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압류는 금액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건수로 하고요.   
최진태위원    압류는 해놓고...
○세무2과장 류병기    체납처분활동하고 특별회계로 들어오죠.   
최진태위원    금액은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세무과에서 보관하는데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회계 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교통과에서 징수된 금액은 교통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세무2과장 류병기    부과해서 부과결정...
최진태위원    결정된 금액이고...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고지서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교통과로 들어오는 금액은 교통과에서 보관을 하고?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 잡히는 게, 세입 잡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교통과이고 체납은 저희가 합니다.   
최진태위원    혹시 교통과에 잡힌 그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으로...
최진태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교통과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무1과 같은 데는 주로 재산세 체납된 것이라든지 이런 세금이 안 많습니까? 단위가 큰.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68쪽에 보듯이 주로 불납결손액이 4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5년간 계속하다 보면, 징수를 하다 보면 돈이 아예 없어서 시효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 불납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를...
최진태위원    도저히 못 받는 것?   
○세무2과장 류병기    못 받는 돈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은 못 받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불납결손을 하고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시효 안에 있을 때까지.   
최진태위원    관리도 하고, 미수납액도 28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향이 어떤 종류의 체납을 하는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무2과장 류병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매 넘어가서 억울하게... 경매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회, 3회씩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8억 원 중에 자동차세 안 낸 것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과년도, 지난년도는 다 포함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자동차세이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소... 국세청에 내는 것은 이것하고 다르죠?   
○세무2과장 류병기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는 주로 우리 구 내의 사업자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사업자 또 일반인들, 개인들도 있고요.   
최진태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종류가 많아지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추세가 증가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차위반스티커 종류하고...
○세무2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대비해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황혜진위원    미수납이 이렇게 많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5년 정도 되면 결손으로 처리하죠?
○세무2과장 류병기    시효.   
황혜진위원    시효기간 지나서. 그런데 2021년도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더 많을 수도... 5년이니까 그 앞에 오면.   
○세무2과장 류병기    5년 전에요?   
황혜진위원    아뇨, 작년에. 결손처분을 매년 하죠? 5년으로 계산하면.   
○세무2과장 류병기    시효결손 떨어져서 시효가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게 하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황혜진위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세무2과장 류병기    시효결손 금액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그 금액에서 발생하는... 시간이 가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쉽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298쪽 상단 부분 한번 봐주세요. 298쪽 상단. 이것은 세입이거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황혜진위원    예산현액을 6억 5,000 정도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9억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저희들 부서 성과에 주차장특별회계 하는 징수를 목표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추세를 보면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되고부터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도 좀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올라가고 정리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액도 같이 늘어가고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도, 2021년에도 초과세입이 한 3억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초과세입, 더 들어왔다는...
황혜진위원    그런데 더 들어오면 그다음에 예산액을 좀 높여야 되는데...
○세무2과장 류병기    아, 목표 금액을?   
황혜진위원    예, 그것을 낮게 하니까 돈 들어오는 것은 많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황혜진위원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류병기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좀 더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상향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예, 많이 들어오면 좋긴 좋지만 예산 부분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소명환 행정국장님께서 6월 말을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신다고 합니다. 국장님께 그간의 감회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소명환    소명환입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마무리 인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가신 국·과장님처럼 한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큰 대과 없이 떠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덕분인가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을지 찾아보고 또 봉사하는 자세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여유도 좀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제 1년 지났지만 다음 선거 준비 잘하시고 또 입성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차현민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아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며, 퇴직 후에도 또 다른 도전과 경험을 만끽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