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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정대현·최현숙·홍경임·조규화·정경은·차현민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조규화 의원 발의)(남정호·최현숙·황치모·최명숙·정대현·홍경임·박새롬·정경은 의원 찬성)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정대현·최현숙·홍경임·조규화·정경은·차현민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군 및 차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임차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을 위한 취지가 분명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박새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훈련장, 예비군, 차량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수성구 거주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군법 제14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훈련장이 원거리 및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운행 지원을 통해 훈련에 참가하는 수성구 거주 예비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주민 복지사업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예비군 관련 법령에 교통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고, 예비군교육 훈련 훈령에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국가에서 개인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이중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소명환    행정국장 소명환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새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지원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예비군에게 지원되고 있는 입·퇴소 여비와의 중복 지원 문제 등에 대하여 의원님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면, 박새롬 의원님이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새롬 의원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새롬의원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가는 또래 청년들을 보면서 이번 조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가기 위해 카풀을 구하거나 부모님께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 기준 제 지역구인 범물역에서 동구 팔공산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훈련장까지 가는 대중교통도 버스로 1대의 노선만 존재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도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범물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수성구의 파동, 고산 등 멀리 있는 각종 지역에서 출발점을 잡는다면 시간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또래청년들이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라도 먼저 이러한 청년들을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의원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새롬의원    예.
박영숙위원    예비군들에게 무료로 차량지원을 할 시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새롬의원    저도 관련한 의견을 듣고 선거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해답을 받았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자신들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에게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혹은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새롬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중에 우리가 학습권, 생활권, 이동권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만일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새롬의원    관련하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인원도.   
박새롬의원    우리 구의 경우 예비군 대원이 1만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훈련일이 59일인 것을 감안하면 1수성 인원은 250명 곱하기 60% 해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규모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만 현재 약 8,500명에 대한 차량운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양천구와 비교해 봤을 때, 대원수 및 훈련일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약 7,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원수가 100명에서 15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새롬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럼 100명, 150명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7,000에서 8,000?
박새롬의원    예, 7,000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조규화위원    1억 원 정도.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8,000 정도 보면 됩니까?   
박새롬의원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조례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뭔지 궁금합니다.   
박새롬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존재하는데 왜 지원을 하느냐? 혹은 돈을 주는데 왜 또 지원을 하느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년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예비군 훈련은 개인의 책임인 동시에 선택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의한 그리고 국가를 위한 우리 청년들의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 하루를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먼 훈련장까지 훈련을 받으러 가는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나라 등 지금 여기 계신 모두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교통편을 도와주는 조례를 넘어서 사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하루를 휴식하거나 놀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데 훈련 참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청년들도 기사를 통해서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정신과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는 이러한 첫 시작점으로서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죠?   
박새롬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의원님!   
박새롬의원    예.
황혜진위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 예비군 차량운행에 관한 조례 하는 데가 있죠?   
박새롬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박새롬의원    현재 서울의 양천구와 그다음 경기도에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자치구는 어디예요?   
박새롬의원    거기는 남양주시인데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옆에 구리시는요?   
박새롬의원    구리시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양천구는요?   
박새롬의원    양천구는 올해인 202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특히 남양주시는 10년 이상 이 보조금을 지급했죠?   
박새롬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보고 읽으실 때 예비군 관련 법령에 교통비 지원에 관한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고, 그리고 이중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새롬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구리시는 3년, 4년?
박새롬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꾼다든지 지급을 중지시켰던 예는 있나요?   
박새롬의원    안 그래도 이중 지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 구리시, 남양주시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원방법이 저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세 지자체 모두 예비군육성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대원 개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차료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이중 지원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시작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0년 이상 경비를 전혀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중 지원으로 문제 제기된 바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재 지원되는 8,000원의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비군 3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지원되는 교통비 8,000원에 대해서 현재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어서 문제가 있으므로 실비를 상향하여서 생활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정책방향을 잡았거든요. 저도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이 방향성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지원되는 교통비 8,000원을 가지고 이중 지원이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현재 최저 시급에도 충족되지 못하는 실비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마침 본 위원이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박새롬의원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청년이 예비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박새롬의원    그렇습니까?   
황혜진위원    제가 물었거든요. 그 시간이 8시였어요. 우리가 훈련 받는 데가 팔공산이잖아요?
박새롬의원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느냐고 하니까 엄마가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박새롬의원    그렇죠.   
황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방법을 우리 의원들이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박새롬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는 걸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우리 새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새롬 의원님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죠?   
박새롬의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군 면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저는 예비군 훈련 받아본 지가 30년이 넘어서... 그때 당시에 교장을 만들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동네에서 갈 때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개인별로 얼마씩 내고, 여비를 내고 출퇴근했는데 요즘은 자기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새롬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요즘 어떻게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새롬의원    현재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대절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황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물역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는 데 편도만 2만7,000원이 나오고 왕복으로 5만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촉박한 그런 예비군들도 계실 텐데 사실 교통비 8,000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현실에 제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있을 때마다 관광버스를 해서 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제가 봐서도 맞기는 맞는데 제3조제1항에 보면 차량지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새롬의원    예.
최진태위원    어차피 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 전부 해야 되지 또는 일부를 넣어놓으면 이것을 전부로...
박새롬의원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일부 하면 반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박새롬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수정해서...
박새롬의원    그러면 일부 대신에 전부로 할 수 있도록...
최진태위원    차량지원에 한해서는...
박새롬의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도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박새롬 의원님, 수성구 청년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수성구 거주하는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집행부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중 지급 부분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성구 예비군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예비군 교장까지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요즘은 어디를 다니든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단체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중 지급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여행자보험은 그날 훈련받는 예비군들이 개인별로 들면 이중 지급 문제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박새롬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박새롬의원    예, 그런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취합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비군 훈련할 때 교통비 외에 혹시 중식비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소명환    식비가 8,000원, 교통비 8,000원.
○위원장 차현민    교통비 8,000원...
○행정국장 소명환    식비 8,000원.   
○위원장 차현민    식비 8,000원.   
○행정국장 소명환    예.
○위원장 차현민    저도 예비군을 마친 지 조금 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거기 도시락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까?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소명환    식비를 현찰 주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아서 하는데 혹시 뒤에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식비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도시락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박새롬 의원님 말씀하신 차량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긴 한데 저는 중식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소명환    8,000원.   
○위원장 차현민    8,000원입니까?   
○행정국장 소명환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매해서 드시는지 잘 모르시죠?   
○행정국장 소명환    전체 실비로,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행정국장 소명환    그렇죠.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웃음소리)
○행정국장 소명환    오래 되어서. 예전에 저희들은 각자 먹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요즘 현장에서는 어떻게 식사하시는지 그것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 8,000원을 지급하면 현장에 도시락업체가 옵니다. 오면 대부분 도시락업체에 사서 먹든지 아니면 PX를 이용해서 간식으로 먹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업체에서는 인원수를 부대에서 미리 받아서 대강 몇 명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잠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에 대해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의 전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조규화 의원 발의)(남정호·최현숙·황치모·최명숙·정대현·홍경임·박새롬·정경은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하고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며 추진사항을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협력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수성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추진사항의 점검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수성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조사·연구 의뢰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며 요즘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바 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규화 의원님 바로 앉아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규화 의원님, 바로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제가 이 조례를 읽어봤거든요. 제10조에 보시면 설치 및 구성을 시작으로 제16조 수당까지 위원회와 관련된 세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박영숙위원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통상적으로 그 조례에 따른 여러 위원회 활동에 대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을 읽어보니까요.
   이와 별개로 여기에 보시면 세밀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을 부탁드려요.
조규화의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설치는 각 위원회마다 구성이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11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한번 챙겨봤는데 보통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지금 여기 담은 발전위원회는 잔여기간에 대한 것을 명시했습니다. 거기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12조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회피 같은 건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여기에도 보면 다른 위원회와 조금 다른 부분은 ‘보통 위원장이 참석을 못 할 시는 부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사전에 미리 정해준 위원이 한다.’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고,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번 해볼 문제가 되겠고, 제16조 수당.
   이렇게 해서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해가 가는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 보면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본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박영숙위원    제21조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구청장은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포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읽어보다가 과연 포상이 뭘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규화의원    보통 포상이라 하면 선거법 관계상 물품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없고 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주민이나 기업이나 단체에게 사기앙양의 의미에서 감사패, 공로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보고 계십니까?
조규화의원    예, 찾았습니다.   
홍경임위원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규화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지금 현재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홍경임위원    거기를 제4호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에 내용들 1호, 2호, 3호를 쭉 보면 변경하려는 경우, 반영하려는 경우 그리고 정정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홍경임위원    이 제4호까지 조를 다 맞추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규화의원    예, 제4조제3항에 제5호처럼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조규화의원    이것을 보면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고, 여기는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아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기본계획 전략수립이거나 아니면 조에 따라서 계획이거나 간에 그 문구 하나하나는 제대로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제4조는 기본계획전략 수립·변경이지 않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에요. 그죠?
조규화의원    예.
홍경임위원    추진계획은 5년마다 그리고 전략은 20년마다 하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생략하는데 제4조에 보시면 제2항이 들어있어요.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왜 5...
조규화의원    제3항제2호에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제5조에는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규화의원    이것 한번 정회를 해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체적인 것에서 약간의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하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조제3항에...
조규화의원    3항? 몇 조 3항?
최진태위원    제10조제3항 7페이지에.   
조규화의원    제10조제3항에.
최진태위원    거기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국·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까?   
   과장 아닙니까? 소장입니까?
조규화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럼 국장 아닙니까?   
조규화의원    국장님이고, 4급 같으면 보건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원래 심의 들어가 보면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과장님도 선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규화의원    4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장님도 4급이니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5급 과장님은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조규화의원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의원님!   
조규화의원    예.
황혜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걸 제가 느끼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녹색환경과 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갔어요. 워낙 위원회가 많고 협의회가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왔는데 그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조규화의원    예.
황혜진위원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또 우리 정부가 언제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조규화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2015년도에 탈원전 환경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2022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2015년도 시작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202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으로 기본전략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규화의원    지속가능발전 목표라고 하면...
황혜진위원    발전의 목표.   
조규화의원    ’15년도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의제로서 결의했는데 국가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동참하게 되었어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영역이 있는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17개의 목표도 있고, 목표 중에서 소규모로 해서 세부목표를 치면 169개로 상당히 복잡하던데 이것은 다음 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구가 굉장히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또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인간도 그렇고 환경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살기 좋은 지구라든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큰 그림을 그냥 이야기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마치고 나서 저에게 좀...
조규화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조규화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의원님한테 궁금증을 다 풀었고요. 개정사항이 있으면 정회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집행부석에서 – 예.)
배광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광호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2020년 2월에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더라고요. 수성구 12대 중점과제가... 아마 이 위원회 분야가 환경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배광호위원    12대 중점과제에 환경 분야도 포함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은 도시와 주거, 도로, 교통, 산업경제를 비롯해서 문화·관광, 복지, 교육, 환경 등 수성구 전체를 망라한 미래를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이 상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일부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20년 2월 용역 최종보고하실 때 12대 역점과제가 주어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배광호위원    이 역점과제는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예.
배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대구시에는 올해 지속가능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아직까지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대구시보다 우리 수성구가 한 발 앞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조례는 대구시에서도 제정되었는데 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 분야가 환경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소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녹색환경과에서 5개년 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수성구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협소적인 내용이고, 유엔에서 라우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정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5개 영역에 대해서 17개 영역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수행할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아젠다가 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도 정부라든가 대구시의 어떤 아젠다를 보고 수성구에 맞는 아젠다를 세부적으로 선택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배광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취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제2호는 “지방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로 신설하고, “제5조제2항제2호”를 “제5조제2항제3호”로, “제5조제2항제3호”를 “제5조제2항제4호”로 각각 수정하고,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박새롬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획예산과장   조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