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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김소은·김경민·황혜진·차현민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발의)(박충배·김중군·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김소은·김경민·황혜진·차현민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연임제한을 풀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지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였고, 지역회의위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지역회의 위원의 연임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의 활성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회의 위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별로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 추천 범위를 동 단위 단체로 확대하고 연임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질의와 토론인데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숙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25조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원래 수정안에는 위원장·부위원장도 연임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기존 안대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2년이죠.
○위원장 차현민    다시 정리하면 제25조제3항에 대해서는 연임을 한 차례 연임으로,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규칙은”을 “조례는”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규화위원    잠깐만요.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현민    예.
배광호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5조제3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부칙에 대해서는 “규칙은”을 “조례는”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발의)(박충배·김중군·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업유지와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안정적인 생업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업유지와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정숙현입니다.
   배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장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및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숙박비 상환액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공무원 시험 주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 대상기관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기준에 맞춰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인용 대상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고 자치법규 조문용어와 표현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종합적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부서를 통합 신설하여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코로나19 이후 해외교류도시와 교류 재개에 따른 세계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한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과 세계적인 대표 콘텐츠 확보방안인 수성못 수상공연장과 대표 집객자원 확보가 아닌 미술관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예술·관광 자원 집중화를 위해 부서를 통합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적자원의 교류영역 확장과 문화·예술·관광 업무의 집중 일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발맞추기 위해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다수 관련 부서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법제 총괄부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안으로는 부서 개별정비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밖으로는 규정의 신속정비를 통해 통일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장애인·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례를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수료 징수 기준 중 일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규정을 구민이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그 유족·가족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 신설하였으며, 장애인과 다자녀양육자의 수수료 감면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다자녀양육자 등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 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자치법규 일부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현행화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종합적인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하여 부서를 통합 신설하고 민선8기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본청 내 부구청장 직속 교류협력단 신설, 구 본청 내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신설, 행정국, 기획재정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를 변경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련부서를 통합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시행 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제담당 부서에서 일괄 개정함으로써 관련 부서 개별정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밖으로는 규정의 신속정비를 통한 통일성 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공공복리의 증진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김무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안녕하십니까?   
배광호위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의회도. 의원 됐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부정수급이 없었던 걸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조례에 있는 용어상의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국내출장, 장기출장, 관내출장 전부 해서 1건도 없었습니다.   
배광호위원    5년 동안 없었다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없었으면 환수조치도 없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공무원들 여비 잘 쓰셨네.   
   그리고 없다고 하는데 여비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관내출장의 경우는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여비 지출내역을 전부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내 우리 수성구를 제외하고 갈 때는 풀경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상·하반기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각 부서장이 점검을 따로 하는 경우는 없네요? 우리 직원들 여비 쓴 것에 대해서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어디 정확하게 갔나, 이런 것은 각 부서의 장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결론은 관내, 그러니까 한 달에 관내 가는 것은 부서장 결재 하에 소속 직원들 출장을 가고, 관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에 교육을 가거나 출장 가면 2015년까지는 사전에 정액제로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16년부터는 사후정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외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거의 없고요.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자주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도 오기 때문에 출장 부분에 신중을 기하라! 이런 공문도 와서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서무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수성구 전체 23개동도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동은 감사실에서 합니다.   
배광호위원    감사실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집행부 5년 동안 부정수급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년 동안에 부정수급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는 그렇지만 상위기관에서 지적사항 이런 것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 목적이... 조례상에 보면 부정적으로 허위출장을 달고 간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장비 받아서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가르든지 두 가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실수로 관용차를 가지고 갔는데 4시간 가면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출장의 경우에.   
   그런데 관용차를 사용하면 지출할 때 1만 원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관용차 여부를 확인 안 하고 지출했다가 환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부정이 아니고 실수로 본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부정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이고요, 이것은 부정이 아니고 업무 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으로 봐서는 부정이라고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일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없었다 하니까 좀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착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제7조제6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제6호에 ‘이’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과 밑줄 친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항, 제10항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신설 항이 쭉 있습니다. 16쪽 마지막 신설 부분에 장애인복지법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32조에 따라 ‘등록한’이 아니고 ‘등록된 장애인이’, 그리고 ‘신청하는 제증명 등’이 아니라 ‘신청·등록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장애인복지법 제14호 말이죠?   
홍경임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등록된 장애인...
홍경임위원    장애인이.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것은 동의하고 법령에도 된...
홍경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신청·등록된 장애인 이것은...   
홍경임위원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등록은 빠져 있더라고요. 아래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지금 올리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마, 바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2과장 류병기    앞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자녀 숫자를 2명이냐, 3명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것은 대구시 상위법령입니다. 대구시 조례를 그대로 따른 다자녀양육자가 신청하는...
홍경임위원    그럼 등록...
○세무2과장 류병기    등록을 안 넣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신청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러니까 이 문구는 그대로...
홍경임위원    그대로.   
○세무2과장 류병기    등록된 장애인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홍경임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도 보면 등록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이번 조례 때 정확하게 문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류병기    한 번 더 검토는 했는데 일단 조례 자체가 대구시 조례하고 용어를 통일해야...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어제 전국에 있는 제증명 관련된 조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22년, ’23년 최 근래에 개정된 조례를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4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이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뒤에 신청하는 제증명 등이 아니라,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니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한 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홍경임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0호에 대해서 “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를 “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제14호에 대해서는 “등록한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박영숙   배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병목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2 과 장   류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