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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7.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모두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차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수성미래교육관 건립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에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미래기술체험 탐구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체험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수성미래교육관은 지상 3층에 연면적 647㎡의 규모로 복합전시실, 교육실, 체육 프로그램실, 루프탑 등을 조성하며 인공지능 AI, 코딩, 로봇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작년 4월 대구시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후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월 착공에 들어가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수성창의과학센터 조성입니다.
   기초응용과학 분야 대중화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기관인 대구과학관과 협업으로 과학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수성창의과학센터는 대구스타디움몰 홈플러스 폐점한 공실자리에 290평 규모로 과학실험실, 스마트교육실,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4월 대구과학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 후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4월 준공하여 상반기 내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쪽 들안예술마을 조성(생각을 담는 공간)입니다.
   들안예술마을은 중동, 상동, 두산동 일원에 생각을 담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50여 개 공방, 갤러리와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경제를 활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소의 부지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작소는 12월에 준공하여 상반기에 입주작가를 선정 예정이며, 꿈꾸는예술터는 작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동, 두산동 원룸 2개소를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동 2개소, 파동 1개소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미술관 조성은 1회 추경 반영 후 설계용역 추진 예정이며 파일럿 시설인 청년공방은 향후 국비 확보 후 본 시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생각을 담는 길 내관지 코스 조성입니다.
   생각을 담는 길 5코스 내관지 길 구간에 전용보행로 및 수상데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확보와 생태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FC클럽하우스에서 내관지, 청계사까지 잇는 코스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총연장 1,846m의 산책로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구간 내관지 수상데크공사는 작년 6월, 1구간 전용산책로와 취수탑 경관개선공사는 지난해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마지막 내관지와 청계사를 잇는 3구간 조성공사는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밭골길 쉼터·화장실 조성입니다.
   생각을 담는 길 6코스 진밭골 구간 중간 지점인 백련사 삼거리 진입구에 자연과 조화되는 쉼터·화장실을 조성해 방문객의 편의증진과 걷고 싶은 산책환경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6월 공사발주 및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밭골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편의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조직 역량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대안제시를 통해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취약 분야별 맞춤형 감사추진으로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감사주기가 도래된 8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소극행정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민간위탁시설 등의 특정감사에서는 잘못된 관행 및 선례답습 등 업무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감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오류 및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상시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구민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동(洞) 계약업무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동 계약업무 중 일상감사 제외대상인 품의금액 5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계약시행 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법성 등 사전심사를 통해 동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 계약업무 사전심사제 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수립하여 전 동에 전파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회계담당자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정가격 산정, 계약절차 등에 대해 사전심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사제에 대해 대상 동이 빠짐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전 동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업무에서의 회계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함께하는 청렴,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청렴의식이 직원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부패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청장님 주재의 청렴 확산 팝업영상을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고 각종 행사 시 활용하여 우리 구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모든 반부패제도의 내용을 총망라한 ‘도전!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여 시각적 효과 및 상호 작용요소를 극대화한 참여형 교육시행으로 청렴도 향상 및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감찰 강화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상시 예방감찰을 강화하여 구정 목표달성 지원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 해소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과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상시 예방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명절연휴, 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관련 취약 분야 등에 집중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위 잠재요인 사전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감사 지적사례와 수사기관 통보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교육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7개의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3월 중 캐릭터 상품, 진밭골 야영장 이용권 등 체험관광용 상품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3월 6일 기준 현재 158명이 기부하여 총 1,1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향후 차별화된 답례품 및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동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범어4동 및 황금2동 청사는 작년 12월 준공하여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두산동 청사는 금년 5월 준공 예정이며, 만촌2동과 파동 청사는 실시설계 및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만촌3동 청사는 국화어린이공원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며, 작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대구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신축계획 중인 중동, 수성4가, 황금1동, 고산1동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신축 적정부지를 물색 및 검토 중입니다만 세수감소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입니다.
   올해 3년차를 맞는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의 마을정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동별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작년 말 동별 커뮤니티 대표자 토론회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진행상황, 문제점을 청취하였고, 올해는 이를 반영하여 관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급수차 임차예산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다년생 초화류 보식, 담벼락 가드닝 확대 조성, 마을정원사 전문성 강화 등 유지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 홍보대사 신규 위촉입니다.
   현재 우리 구 홍보대사는 홍보,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구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올해는 더욱 왕성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에 더하여 수성구에 기반을 가진 가수 한강을 우리 구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하여 구 홍보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수 한강은 가족이 우리 구에 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트롯 전국체전 톱8 선정, MBN 불타는 트롯맨 본선 3차 진출 등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 위촉식을 갖고 2년간 구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 홍보대사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화합과 구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 홍보 활성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는 이제 MZ세대 등을 중심으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온라인의 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트랜드를 가장 먼저 읽고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방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민참여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쇼츠 콘텐츠 제작, 수성툰 제작, 뚜비 캐릭터 등 전용서체를 이용한 섬네일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MZ세대 유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인성 있는 이벤트 실시와 구 해피니스 홍보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바이럴홍보 마케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북 자매도시 읍·면 ↔ 우리 구 동 1:1 교류추진입니다.
   경북 자매도시 읍·면과 우리 구 동 1:1 교류추진은 도시 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3개동과 경북 자매·우호도시 시·군과 매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동과 경북 자매도시 4개읍·면과 매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 19개동과 자매·우호도시 19개 읍·면의 매칭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면 마을축제 행사 시 실질적 우호증진과 직거래장터 등 서로 신뢰 속에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도시 간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수성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먼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구청과 23개동 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웨어러블 캠 25대를 구입하여 구청 민원실 2대, 각 동에 1대씩 배부 완료하였으며 구청 민원실에는 공무원증 녹음기 20대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하여 구청 민원실에 통·번역기를 비치하고 창구 동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직원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욕설과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2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청과 동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명상, 힐링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반기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적절한 자기 관리법을 배우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임으로서 민원인과 소통능력 등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조치 리플릿 제작입니다.
   혼인·사망·개명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리플릿을 통해 가족관계 신고 후 민원인의 추가적인 신고사항을 총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리플릿 파일은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개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여권민원 사례공유 스터디 운영입니다.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스터디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이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스마트 주민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산, 두산 평생학습센터 및 용학도서관 3개소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정원을 축소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정원을 100%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 중 KT와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폰 강좌를 증설하고 3D펜 사용, 최신 IT 기술체험강좌 등을 신설하여 작년 56개 강좌에서 올해 65개 강좌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구민요구에 부합하는 만족스러운 정보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D-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2.0 전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1.0은 도입 이래 잦은 변경과 비표준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유지비용이 증가되고 기술지원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오류발생과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온나라 2.0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중앙부처는 2018년까지 전환을 완료하였고, 지자체는 2019년부터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억 9,200만 원으로 전자문서를 온나라 2.0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운영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36쪽 정보, 통신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중 내용연수가 지나고 보안보증기간이 종료된 노후 시스템과 장비를 교체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중단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으로 웹방화벽 보안장비 및 수성메신저 시스템 교체, 네트워크스위치 및 UPS 축전지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노후 장비 교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행정박물로 보는 수성구입니다.
   직인, 기념품, 상장 등 수성구를 상징하는 행정박물이 각 부서에 산재된 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무단 폐기나 멸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역사적 가치가 높은 행정박물을 수집 관리하여 수성구의 역사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박물 기획전시회를 향후 추진하여 수성구의 역사를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수성구 방문 환영 조형물 제작입니다.
   도시의 관문인 수성IC 인근과 파동, 가창 경계지점에 수성구 브랜드인 With us suseong을 담은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수성구를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오는 10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2023년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활용하여 보조금 신청, 집행, 전산 등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국세청, 카드사 등과 연계한 지출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므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과 함께하는 합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생활불편과 안전 위해요인을 주민들과 함께 순찰하여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동순찰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별 연 2회 매월 5개 정도 동을 정해 동 유관단체 회원 및 주민, 동장과 함께 주민이 사전에 선정한 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여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행정 종합평가 시 합동순찰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동별 참여 및 노력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3쪽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행입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제정 입법목적의 실현 여부 점검,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해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이 3년이 지난 조례 가운데 상위법령 위임, 매뉴얼 성격 등의 조례를 제외하고 전수조사와 부서 협의를 통해 평가대상을 최종 선정한 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문의 법률상 문제점, 사업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는 9월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수성구창업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낙후되고 협소한 수성구창업센터와 수성일자리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보다 많은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일자리창출 협력기반 거점공간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전 임차로 사용하던 두 시설을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3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무상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성대학교와 협의를 완료하여 3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2월 리모델링공사 준공, 2024년 3월 시설 이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47쪽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매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신매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 2층 규모에 주차면 132면 조성 및 완충녹지를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4억 원입니다.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완료하였고 ’23년 1월 16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식 불가능한 수목나무 제거와 수성의료지구 내 완충녹지 지역과 범어공원에 수목을 이식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지역창조역량강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미취업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실무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인건비 월 168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의 자기개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월까지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 선발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선발된 청년들이 각 기업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분기별로 직무교육과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청년의 실무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다음 49쪽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해외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수성구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초청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선발이 확정된 외국지방공무원은 4월 말 연수를 시작으로 6개월 간 연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수성구의 행정·문화·예술 등을 경험하며 신규 교류도시 체결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납세자와 상생하는 세정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구 중요 구세인 재산세 부과 관련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자 권익보호적 세정활동 추진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고급오락장 등을 전수조사하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과세자료 크로스체킹 등 과학적·체계적인 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비과세·감면 납세자 세부담 경감과 재산세 분납제도 등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ARS 지방세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한 법인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과소·미신고 및 감면 부적정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신고 납부 유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 선정 법인을 위해 불성실 혐의,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무작위 표본방식 등 선정기준에 의거 조사대상 법인을 발췌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금년도에도 75개소의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까지 세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정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조사 선정 검증하여 법정기간 내 결정 공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개별주택은 1만9,245호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산정가격 검증을 의뢰하여 검증 중에 있으며 이후 가격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5쪽 『지방세 심층 분석팀』운영 강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 대비하여 평가항목 중 그간 미진했던 지방세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분야에 매진하고자 지방세 심층분석팀 운영을 강화하여 최상의 성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심층분석대상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지방세발전포럼 발표대회 준비 중이며 부서 내 13명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지방세 관계법령 및 유사 사례검토 등 결론을 도출하여 각 안건 제출시점까지 매월 1, 2회 정기 운영하여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10억 원으로 정하고 재산압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및 출자증권, 가상자산 압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코로나 이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면허취소 등을 유보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분납안내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구의원과 함께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입니다.
   세입징수의 중요성을 구의회와 공감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를 구의원님들과 함께하여 현장 체납처분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상·하반기 2회 정도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한 영치현장 동행활동을 실시한 후 의원님들로부터 건의된 개선과 보완사항을 세정업무에 반영하고 체납처분 활동에 대한 대외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보다 나은 세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한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한 스마트한 부과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28%로 정하고 부과징수 업무 매뉴얼 배부 및 담당자 실무교육에 따른 전문성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분납 등 적극적 납부안내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미환급 과오납금 적극 찾아주기입니다.
   국세경정·법령개정,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관심부족 등 과오납 미환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돌려주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과오납 환부 안내문을 연 4회 전수발송하고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전화 한 통으로 환부 신청되는 ARS 이용 활성화, 소액·장기 미환급금 기부제도 적극 홍보 및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에게 소액 미환부금도 끝까지 찾아서 돌려주는 신뢰세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장중심의 정확하고 적정한 조사 및 결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4만7,000여 필지로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5.18%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 본 결과 마이너스 4.25%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올해 4월과 10월에 결정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로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조성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산에 등록된 과거 종이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 50:50의 비율로 총 1억 2,577만6,000원이 소요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축척 간, 행정구역 간, 원점 간, 도곽 간에 발생된 겹침이나 이격, 나눔필지, 미세 폴리곤 등 오류사항 약 3,500건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완벽하게 정비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하여 고품질 지적서비스의 이용 및 디지털 지적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성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총 사업량은 38개지구 3,006필지이며 지금까지 9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만촌2·3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성동지구 169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80% 이상 징구하였으며, 사업지구 지정 신청,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및 사업완료 공고를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지도·점검입니다.
   2020년 8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취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법률이 신설 조항이 많고 개정사항이 복잡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정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미숙지에 따른 부동산소비자 피해방지와 법률위반에 따른 행위처분이 급증하지 않도록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노후 주소정보시설 정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시에 따라 최초 설치된 주소정비시설의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소정비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명판 3,700여 개 중 1,146개의 도로명판을 일제 조사하여 부식이나 균열, 파손된 명판을 보수 교체할 예정이며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노후 주소정보시설 정비로 도로명주소 활용도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장께서는 바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추진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인사는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름이 아니고 36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북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해킹 및 좀비PC가 생겼을 때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한번 씩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차현민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응책 또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을 혹시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예방계획을 매년 세우고 그리고 위에 정부에서 예방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해킹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서별로 뿌려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예행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행연습은 별도로 한 적이 없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뿌려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 생각인데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한번 모의훈련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 계획 수립할 적에 모의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반회사에서도 해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민원업무 서비스가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다음 계획 수립에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배광호위원    4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합동순찰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대상을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해서 주민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할 기회를 주실 수는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좋은 말씀 동감합니다.   
   이것을 주민과 동별로 할 적에 지역구 의원님과 일정을 조정해서 동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49페이지에 보면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두 분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일본인하고 인도네시아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의 어떤 기관의 업무노하우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은 혹시 따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그것도 수립되어서 저희도 같이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저희 쪽에 오시는 그 나라의 기관하고 1:1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꼭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자매도시가 있거든요. 교류도시가. 거기에 봐서 원하는 쪽에 보낼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선발인원은 몇 분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도 2명 정도.   
○위원장 차현민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기준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 기여도가 조금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외국어 조금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계획안이 세워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보면 구의원과 함께하는 번호판영치의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우리가 직접 운행하는 차량에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에서는 못 하실 것 같고, 다른 지역구에 가셔서 같이...
황혜진위원    현장을 같이 본다는 그런...
○세무2과장 류병기    예, 한번 보고 다른 지역구에서 잘되는 것도... 제가 같이 탑승해서 다른 지역구에서 잘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무점포 키오스크로 하는 것이 대구에서 중구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보고, 그럭저럭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맞아야 되고 자원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짜서 할 생각입니다.
황혜진위원    현장에 가서 본다는 자체는 조금 부담은 되지만...
○세무2과장 류병기    안에서 보시기만 하셔야죠.   
황혜진위원    안에서만 봐요?   
○세무2과장 류병기    보시기만 하고 시스템, 차량관리시스템 같은 걸 한번 보고.   
황혜진위원    그것만 한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그렇죠. 집행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니까.   
황혜진위원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 조례안 심사를 할 예정인데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직원분들 다 정리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박영숙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장, 박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숙    박영숙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금고 재정운영의 안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은행 간 금고 유치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 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 지정의 공고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 협력사업비 공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고 재정 운영의 안정정,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영숙    차현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구 금고의 중요성과 약정기간이 4년임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및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현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금고 지정 및 운영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차현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차현민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조례안 제8조에 금고약정의 해지 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황혜진위원    조례안 제8조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황혜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상급 관청의 명령이나 은행 측이 금고 업무의 부정행위나 약정서상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내외적으로 신용도나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중대한 변화 등이 있을 때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측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 만료 전에 약정이 해지되어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 측에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으며, 약정을 해지할 경우 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우리 구가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에 인계하도록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황혜진위원    만일 해지 이후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안은 있는가요?   
차현민의원    글쎄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황혜진위원    해지를 하잖아요?   
차현민의원    예.
황혜진위원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차현민의원    일단은 재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기관을 섭외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액을 보면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구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서 업무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혜진위원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거기에 추가로 답을 더 드리면 제가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를 얹어놓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차현민의원    그게 우리 구와 타 구에서 1금고하고 2금고를 했을 때 지금까지 기금운영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주는 협력사업비라든지 이자만 받았었는데 이를 개선해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 측에서 주는 것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많은 협력사업비 또는 이자를 받아서 여기서 발생된 수익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차현민 위원장님, 금고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제2금고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집행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차현민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하신 게 대구은행이 ’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새로 금고를 공고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성구청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2금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구은행이 현재 자리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2금고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청사 이전 후에 말씀이십니까?   
배광호위원    청사 이전 전에.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전에.   
배광호위원    청사가 내년 12월까지는 이전을 안 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2금고가 유치된다고 하면 적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배광호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광호위원    예.
차현민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원실 카페 옆 부분에 조금 작지만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미리 파악을 했거든요. 제2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금고객이라든지 대구은행처럼 그런 부분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직원으로만 해도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구청사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고 제2금고를 유치할 건지 아니면 이전 전에 제2금고를 유치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차현민의원    우리 신청사가 사실 언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제1금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제2금고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제2금고 유치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봤는데 지금 대구은행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인력하고 ATM 기계를 놓으면 제2금고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광호 위원님께서는 위치가 궁금해서 질의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영했을 때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제2금고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죠?   
차현민의원    예.
○위원장대리 박영숙    그러면 타 지역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차현민의원    박영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미리 회의 자료를 올려놓은 걸 보면 대구 시·구·군 금고 지정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자치단체별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총액을 정리한 내용을 이미 올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2금고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수동적으로 대구은행 측에서 제시한 협력사업비라든지 기타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유발해서 좀 더 높은 협력사업비와 이자를 받아내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우리 대구 수성구는 2022년도 재정공시 같은 경우에는 1조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도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특별사업비로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6억 6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7억 4천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예산이 비슷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4천의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는 수성구에서 받는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금융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저희 구의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5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도 중에서 복수금고 운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1개구만 제외하고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총 16개 자치구·군이 제2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에 강남구를 포함해서 6개구, 광주시 남구, 인천시 강화군이 제2금고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놓고 보면 대구광역시에서는 8개 자치구 중 달성군만 제2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1금고는 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제2금고는 대구은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금고 유치를 통해서 상호견제를 통해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구 재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의원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관리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위원장대리 박영숙    기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차현민의원    그것은 기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일반 다른 구에서 하는 것과... 지금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2금고가 유치되었을 때 어떤 기금을 어떤 은행에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 주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1금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의 경우에는 제2금고. 비율로 놓고 보면 8 대 2 정도, 7.5 대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영숙, 차현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7.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참여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법에서 이미 규정한 18세 연령기준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관할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하게 청구인서명부를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수성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명예구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명예구민을 선발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대외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건의 비정기적인 상정으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대상자 선정심의 생략조항 삭제 등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정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선정기준 구체화를 통한 공정성 향상으로 명예구민증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의 참여강화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부의장인 수성경찰서장의 건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추가하였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강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 외에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집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문정비를 위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찰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관련기관 중 최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고, 안 제3조 상위법에서 규정한 당연직위원을 추가하고 당연직위원 기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은 상위법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개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인용 법률제정 변경사항으로 반영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관내 권역별로 도서관 개관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예산 및 비효율성 문제로 2012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해당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목적과 정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상생구역의 기준과 상권 전문관리관의 업무범위,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임사항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정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선정기준 구체화를 통한 공정성 향상으로 명예구민증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집행 현실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경찰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정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임사항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소명환입니다.
   평소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연령을 하향하고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및 전자주민투표 실시 근거마련 등의 주민투표법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 직접 참여제도 중 하나인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지방행정의 대응성, 민주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명예구민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구민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여대상자 결정 시 심의 생략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성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적극적인 명예구민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자치경찰시대에 부합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도모하고 생활안전, 교통질서, 지역경비 등 생활안전사무 분야에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지자체 간 자치법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제명 및 협의회 명칭 등을 현실화하였고 경찰서장의 건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찰의 참여강화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 등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을 감안,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수성구 이동도서관이 운영 중단됨에 따라 사문화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정숙현입니다.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지역상생구역 기준과 구청장의 책무, 상권 전문관리사의 업무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상권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 발전과 자생적, 자립적 상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배광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총 4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재계약도 사무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의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정의를 재정립하여 수탁기관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포함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수탁기관의 범위를 재정립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재계약도 사무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의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부의 능률 향상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측면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의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정숙현입니다.
   배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의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자출연기관의 대상사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각각의 출연기관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내용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여 경쟁원리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모절차 진행 시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특성상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 제2조 수탁기관의 정의 조문 개정으로 공공과 민간의 위탁절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광호 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광호 의원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배광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의원님께 질의보다는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조병주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모시면 안으로 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4호, 구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6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 출자·출연기관의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에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광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의원    1분 정도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차현민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의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차현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수성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정업무를 보는 데 힘들게 하고자 발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집행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본 의원과 세 분의 상임위원장 및 13명의 의원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논의를 하였습니다.
   개정 논의에 참여한 의원은 대부분 초선의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 서로 소통과 충분한 의논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정가결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소통과 협력하여 수성구 발전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구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발의 조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의원이 조례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 사전 조율을 하고 상의 완료한 것을 당사자, 발의자인 본 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해서 조례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조율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도 제가 배광호 의원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소통을 좀 더 긴밀히 하셔서 의원님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정회할 때 놀란 부분이 이미 당사자하고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인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배광호 의원님께서 기획재정국 그 과에다 얘기한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은 배광호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셔야 되지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달된 내용이나 본인한테 전달된 내용이 달랐을 때는 서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어4동, 황금2동 및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는 범어로 20길 97에서 달구벌대로 504길 26으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수로 31길 45에서 청솔로 2길 64로 신축 이전하였고,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도 7월경 무학로 112에서 상화로 95로 신축 이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어4동, 황금2동 및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11항에서 제1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차현민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구청장의 책임과 타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 스마트도시 조성계획 근거와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스마트도시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주민참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과 제4조 제목에서 스마트시티 문구를 삭제하고 제4조, 제6조, 제7조에 관련 항 및 각 조문에서 스마트시티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5에 따라 기존에 정책실명제 관련 운영규칙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로 변경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제10조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사업, 선정관리 공개 및 운영평가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민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구현을 활성화하고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를 위한 사전대응으로 정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스마트도시 관련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로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조례성격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구민 신청 실명제 운영을 통한 주민의 구정 관심도 및 참여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광호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서로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점에 대해 배광호 의원님과 차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 5명과 집행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1.625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170.375명에서 1,17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6급 이하 6.625 증원하여 일반직을 1,17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소수점 정원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정사무를 위한 것으로 계획적, 안정적인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정 및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신설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타 법령에 명시된 사용요율 및 감면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과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명의 정의가 신설되어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심의 의결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정비한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명의 정의 신설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열을 정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규정 통보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면안을 마련하여 구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대상 지방세목은 구세 중 금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3월 현재 우리 구 감면대상자는 없습니다.
   감면절차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 처리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및 관계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되고자 마련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서울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기준에 맞추어 지방세 감면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으로써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파악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현재 저희 구는 한 분도 없고요. 대구시 전체는 세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이 구세 감면 동의안이 국회나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대구시에서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수성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금년도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금년도에 한해서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차현민    내년이 되면 안 되겠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내년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앞서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을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데에는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보시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의결을 도와주신 거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리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검토를 다 했었거든요. 저희들끼리.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차현민   배광호   최진태
   홍경임   조규화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병목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7.   차현민 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최진태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홍경임 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27.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7.   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