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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담당부서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수성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2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3,025만840원은 수성구 기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입입니다.
   178쪽 중단 이행강제금 700만 원은 건축법 위반행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187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5,592만2,000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6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입니다.
   19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18억 8,950만5,000원은 공공근로사업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4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0억 6,292만 원 대비 13억 601만4,000원을 감액하여 77억 5,6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 기존 공모사업 축소 및 삭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중단 수성일자리센터 운영비는 일자리센터 임차료 증가로 11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PC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구입 필요에 따라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에서 296쪽 상단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13억 5,000만 원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4억 6,280만 원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고용안정관리 520만 원은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1인 창조기업 등 심사수당으로 참석규모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1인 창조기업 육성 1억 6,325만 원은 창업센터 임차료와 운영비, 15개 기업에 대한 창업활동비이며 정부지원금 지속적 감소로 인해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청년·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억 2,831만2,000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으로 2023년도 보조금지원이 감소하여 6,168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일자리 잇고 일자리사업 2억 5,902만 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으로 2023년도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여 1억 7,2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미래로 잇다 일자리사업은 신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되었으며, ICT 분야 청년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컨설팅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서 298쪽 상단 기업보육센터 운영은 수성기업보육센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입니다.
   아래 공공근로사업 22억 5,000만 원은 가내시에 따라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서 299쪽 상단 가내시에 따라 2,630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단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7억 4,000만 원은 지원대상기업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 5,200만 원은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주분 사회보험료 지원비입니다.
   299쪽 하단에서 300쪽 상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118만 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연 및 재무결산비용 지원 사업비와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아래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3억 240만 원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하단 지역창조역량강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 분야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공모선정에 따라 1억 3,418만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에서 301쪽 상단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3억 2,640만 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4,041만1,000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상권영향평가 검토용역비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품 지원비 등입니다.
   아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5,000만 원은 지산목련시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6,000만 원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지원요청 증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590만9,000원은 시장조직 역량강화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302쪽 중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2억 7,300만 원은 지원대상 축소로 인하여 1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환경개선 340만 원은 4차 산업 기업발전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및 투자유치활성화 업무추진비입니다.
   302쪽 하단에서 304쪽 상단 국외 교류협력 강화 1억 3,445만 원은 교류협력 관련 사무관리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외빈초청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아래 글로벌 인재양성 3,000만 원은 학생문화체험비, 자매결연학교 지원비이고 304쪽 하단에서 305쪽 상단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130만 원은 외국인 자원봉사활동 운영비입니다.
   다음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5,063만 원은 청년 해외취업 관련 심사수당 및 위탁운영비이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에 따른 법정경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657억 2,479만9,000원보다 148억 4,420만1,000원이 증액된 1,805억 6,9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600만 원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700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급여 상승 등 주민세 종업원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69억 4,600만 원으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 등 신규세원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른 세입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1,820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 원으로 2023년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1.6%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단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세무제증명 서류의 온라인발급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단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1억 1,311만5,0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공시에 따른 제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2억 1,182만9,000원보다 3,866만7,000원이 감액된 11억 7,31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의 사무관리비 6,933만6,000원은 각종 지방세고지서 인쇄와 출력·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로 고지서 인쇄 수량 현실화와 단가 인상 등으로 1,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4억 5,703만 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에 따른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등기발송수량 증가 등으로 1,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600만 원은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 세정운영 및 홍보의 일반운영비 2,908만7,000원은 지방세홍보 안내책자 발간, 도서 구입, 전산장비소모품 등의 비용입니다.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311쪽 상단 부분 일반보전금 150만 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입니다.
   출연금 1,828만7,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의 8,161만3,000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11만9,000원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의 인건비 701만7,000원은 신고센터 보조원 3명에 대한 인부임이며, 하단부터 311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2,322만 원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신고 안내문 인쇄, 출력과 봉함 및 신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장비임차료와 발송용 우편요금 등입니다.
   311쪽 중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인건비 8,837만6,000원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원 12명 인부임입니다.   
   313쪽 중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 4,689만2,0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심의조서 및 도면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며, 공공운영비 42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현황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여비 288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직원들의 현장조사 출장여비이며, 314쪽 중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억 6,900만7,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6,499만8,000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직원급량비, 직원출장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체납액, 평균체납 증감률, 평균체납징수율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2억 9,400만 원 감액된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시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거래 급감,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 대폭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7억 8,197만 원 감액된 140억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출납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계좌 등 1월, 7월 정산되는 결산이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금고 협력사업비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체납액 징수율 상승이 예상되어 500만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대비 50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예상 전망액 5조 7,133억을 기준으로 균형재원 수성구 배분율 0.4101%를 적용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1쪽 하단과 182쪽 상단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에서 보전해 주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금년보다 1억 1,000만 원 감액된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875만4,000원이 증액된 8억 3,8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문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50만3,000원은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출력·봉함비, 도서구입비, ARS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세입징수업무추진비이고, 자치단체등이전 3,773만 원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문입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22만8,000원 은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및 출력·봉함비용입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 체납세 징수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209만5,000원은 고지서 인쇄 및 출력 및 봉함, 우편발송봉투 제작,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이고 하단에 공공운영비 3억 5,605만 원은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31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입니다.
   포상금 1,600만 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각각 6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단의 체납처분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42만9,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안내문 인쇄 출력·봉함비,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수수료,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관련 체납처분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1,634만8,000원은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통합 단속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9,748만1,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9,473만5,000원과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274만6,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390만 원은 행정장비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이며, 여비 7,074만 원은 직원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59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1쪽 중단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율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7쪽부터 998쪽 상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421만3,000원이 증액된 3억 5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443만4,000원은 체납고지서, 우체국 전자우편요금,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이며 포상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호봉상승분을 반영 419만3,000원 증액된 1억 1,1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의 보수 1억 46만7,000원과 보험료부담금 등에 1,0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입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23억 8,175만5,000원에서 62억 421만2,000원 증액된 85억 8,59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300만 원은 시유 및 구유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다음 176쪽 중단 징수교부금수입 2,100만 원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가위임수수료입니다.
   177쪽 상단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022년도 황금동 공동주택 사업부지 매각 건 추진일정 지연으로 인해 2023년도 60억 원 증액된 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고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억 1,039만6,000원 증액된 8억 1,9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변상금 세입 증액 전망에 따라 37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과태료 2억 7,200만 원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200만 원과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2억 4,000만 원, 공인중개사업무위반 과태료 3,000만 원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후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를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부담금 3억 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182쪽 중단 국가보조금 7,056만9,000원 중 4,231만7,000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이며, 2,825만2,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시·도비보조금은 총 6,468만8,000원으로 그중 6,288만8,000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보조금이며, 180만 원은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15억 3,909만1,000원에서 2,461만6,000원 증액된 15억 6,37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상단입니다.
   토지행정관리에 360만 원을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323쪽 하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3,5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인쇄비, 플로터 소모성물품 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947만 원과 컬러프린터 임차료 475만2,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450만 원, 급량비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 100만 원, 지적기록물 자료 업데이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상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보조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1억 2,577만6,000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산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단에서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적기준점 설치수수료 등으로 2,905만6,000원, 총 3,115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고모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 예상금액의 증가에 따라 2억 493만3,000원 증액된 8억 39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범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비 등으로 국비 4,231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중단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95만6,000원 편성하였고, 부동산관련 안내문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실거래신고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공인중개사신고위반 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에서 327쪽 상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주소정보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주소정보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05만 원을, 스마트KAIS 단말기 통신요금,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 등 공공운영비로 369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및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의 신규 추가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금년보다 3,835만2,000원 증액된 7,5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사용되는 시설비는 금년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완료에 따라 4,020만 원 감액하여 3,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공유재산관리는 감정평가측량 및 온비드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단에서 32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1,152만1,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316만8,000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71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복사기임차료 등의 수용비에 1,228만8,000원, 급량비를 1억 200만 원 편성하였고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738만6,000원을 금년 대비 1,080만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기본업무추진여비로 4,032만 원,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로 270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추진비는 378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사무장비를 교체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흑백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90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29쪽 하단 기타반환금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6,124만2,000원 감액된 34억 8,267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업보육센터 임대료 3,025만 원,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5,592만2,000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18억 8,950만5,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601만3,000원 감액된 77억 5,690만6,000원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미래로 잇다 일자리사업 2억 500만 원, 지역창조역량강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 3,418만6,000원,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5,0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은 수성구형 행복 더하기 일자리 인건비 13억 4,100만 원,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4억 6,080만 원, 청년·일자리 잇고 일자리사업 2억 5,902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2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6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3억 2,640만 원, 전기·가스시설 등 시장노후시설 보수 6,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억 7,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신규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8억 4,139만4,000원 증액된 1,806억 8,911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등록면허세 126억 2,600만 원, 주민세 66억 9,700만 원, 재산세 1,469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143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866만7,000원 감액된 11억 7,316만2,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우편요금 4억 5,703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28만7,000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7,482만2,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인부임 8,837만6,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2,585만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송달과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재산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2억 4,597만 원 감액된 422억 1,60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0억 5,800만 원, 취득세·주민세 등 140억 109만 원, 부동산교부세 234억 3,000만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24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75만4,000원 증액된 8억 3,869만4,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3,773만 원,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2,092만6,000원, 우편요금 3억 5,605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이고 정확한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억 421만2,000원 증액된 85억 8,596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 70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억 1,971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등 2억 7,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3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61만6,000원 증액된 15억 6,370만7,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3,590만9,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248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1억 2,577만6,00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 391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3,843만1,000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600만 원 증액된 6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213만 원 증액된 3억 149만 원으로 우체국 전자우편요금 1억 7,73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 교통과태료 체납징수보조요원 인건비 1억 46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관 소관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활동 강화를 통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96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296쪽.
박영숙위원    29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단절자 일자리 제공입니다. 기간은 1년 중에 8개월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는...   
박영숙위원    8개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8개월.   
박영숙위원    그렇게 짧아요?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8개월이고, 사업규모 1개 분야에 24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총 인건비가 4억 6,81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인원수는 24명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24명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 세부계획은 올해 12월에 수립해서 참여자 모집공모를 1월에 합니다.   
박영숙위원    아, 1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래서 참여자 선발은 1월 말에 하고 사업시작은 2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동네방네 찾아가는 행복지킴이 해서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나눠봤거든요. 4억 얼마에서 1인으로 하면 1,920만 원 받더라고요. 1인당. 24명 나누기하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달로 다시 나눠봤어요. 그걸 다시 나누면 1,600만 원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일 9,620원 곱하기 8시간 해서 하루에 한 사람당 7만6,960원 들어가고요. 그다음 주차, 연차 그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게 책정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금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보면 보통 사업들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 예산안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안이 20% 감축됐어요. 감소가 됐더라고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 보조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되면...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사업량이 작년보다 8명 정도 줄었거든요.
박영숙위원    8명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증감하는데 이 예산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것이고, 그 전년 대비해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가 감액돼서 왜 그런지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올해 작년 대비 13억 원 정도 줄었거든요.   
박영숙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올해는 긴축재정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줄이니까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구비도 줄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준 그런 추세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박영숙위원    사업이 줄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면서 5070 뉴 챌린지 사업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50세 이상 70세 미만 이 사업에 명칭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거기 제4조제4항에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 제5항제2조를 다시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을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5070 이 사업에는 연령제한을 두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전문자격증하고 퇴직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은 18세에서 39세까지 하고 있거든요. 또 공공근로도 있고.
   그런데 지속적이고 아주 좋은 일자리로 개인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취업한다는 것은 장기간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정도로 봤을 때는 크게...
배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조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5070 뉴 챌린지 이 명칭을 넣어야 될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국비 공모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18세에서 39세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령차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광호위원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아닌 데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청년 일자리도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저는 5070 뉴 챌린지 명칭에서 아예 5070을 삭제하고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차별 금지조항까지 어기면서 5070이라는 이 문구를 넣어놓았잖아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97쪽 일자리 잇고 일자리사업하고 미래로 잇다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2개 사업을 다 합산했을 때 작년 예산보다 3,200 증액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이 사업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구가 육성하는 1인 창조기업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채용한 청년 5명에 대한 인건비 월 16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20%는 기업하고.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보통 2년 단위로 되거든요. 2년 단위로 되는데 올해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후내년까지는 연결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일자리 잇고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배광호위원    밑에 있는 2억 500짜리 이 사업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올해 종료가 되니까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것 청년 미래로 잇고로 들어갑니다.
배광호위원    위에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공모해서 내년도가 마지막이거든요. 2년 단위로 하니까. ’23년부터 ’24년까지는 신규 내지는 대체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배광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303쪽 외빈초청여비 부분 문의하겠습니다.
   해외 교류도시와 우호도시 그 차이가 뭐예요? 해외 교류하는 교류도시는 지금 2개 나라가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자매우호도시는 6개 정도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자매우호도시는 한 단계 위라고 보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아, 교류도시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자매도시가 한 단계 위이고...
황혜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자매도시 전에 하는 게 우호도시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우호도시로 있다가 자매결연 맺거든요.
황혜진위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와 우호도시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우호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교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단계로.
황혜진위원    독일은 교류이고, 호주는 우호도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호주는 자매도시죠. 블랙타운시는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자매도시, 우리가 방문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해외 교류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것을 K2H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의 약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연합입니다. 그래서...
황혜진위원    그것은 좀 있다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산에 보면 교육비 100만 원 2명을 계상해 놓았네요. 그리고 체재비로 40만 원씩 6개월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급근거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03페이지?
황혜진위원    예, 303페이지요. 하단하고   304쪽 상단 교육비 100만 원과 체재비 40만 원씩 6개월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급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 K2H 해서 정원 금액이거든요. K2H가 뭔가 하면 전국시도지사협회 이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K2H라는 그 단체의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 그게 K2H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협회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방자치단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된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교육비 100만 원 하고 체재비 40만 원씩 6개월 책정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중국인이 한 분 오셔서 공무원으로 계셨던 적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때 몇 개월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6개월.
황혜진위원    그때도 6개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6개월.
황혜진위원    6개월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또 우리가 중국에 갔죠?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그때도 6개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 조건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상대국에서 원하는 그 기간에 저희들이 맞춰줍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K2H에서 결정한 게 6개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상대 중국에서 결정한 거죠. 우리가 간 교류도시에서.   
황혜진위원    아니, 기간은 6개월로 결정했지만 예산은요? 예산은 우리 자체에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K2H 거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체재비 같은 경우는 우리 K2H에서 정해서 40만 원을 주고 6개월 동안 있고요.   
황혜진위원    40만 원의 체재비 같으면 원룸이라든가 숙소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생활비하고 교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숙소는 본인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옛날에 쓰던 태권도 합숙소를 리모델링 해놓았습니다.
황혜진위원    궁전맨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올해 상반기에 올라와서 가전제품 사면 준비는 다 완료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해외 교류도시는 두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교류도시는...   
황혜진위원    독일과 중국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교류도시는 우호도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황혜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외 교류도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정확하게 잘... 저는 이 예산안대로 이야기하고 사업설명서와 비교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이해가 덜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교류도시는...
황혜진위원    해외 교류도시 해서...
         (『전체 크게 봐서』하는 이 있음)
   크게 말하는 게 해외 교류도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전체를 그러니까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합쳐서 합니다.
황혜진위원    몽땅 합쳐서 그 안에서 한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저는 사업설명서하고 분리해 놓았길래... 그러면 내년에 두 사람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교환.
황혜진위원    교환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교환 개념입니다.   
황혜진위원    교환 개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어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는 호주하고 중국은 좀 그래서 인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나라와 서로 체인지한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게.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나라의 특성상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좋은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97쪽 청년·일자리 잇고 하고 미래로 잇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청년·일자리...
조규화위원    297쪽.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잇고, 잇다.   
조규화위원    잇고 하고 미래로 잇다 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데 대해서 왜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2년 동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알겠고, 일자리 잇고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 7,29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감액된 것은 아마 국시비에 따른 매칭으로 감액된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미래로 잇다는 시비를 받지 못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이요?   
조규화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책정되면 구비,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비가 의무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9,250만 원이라는 것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있는 거다, 매칭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규화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일자리 잇고는 14개 기업에서 14명을 선정했거든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미래로 잇다에는 10개소에 10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10개소 10명을 추천 하는데 많이 할 수는 없나요?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줄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국가재정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서 줄이니까 저희가 할 그런...
조규화위원    두 사업을 보면 전부 다 같거나 숫자가 적은데 청년 잇고는 연령이 18세부터이고, 미래로 잇다는 19세부터로 다르거든요. 연령을 한 살 더 내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잇고, 잇다 다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동일합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월 16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아까 20%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0% 부담합니다.   
조규화위원    20% 하고 또 순수 구비로 해서 자기개발 활동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0만 원.   
조규화위원    청년교통·복지수당하고는 따로죠? 160만 원에서 따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죠. 봉급은 200만 원 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2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 정도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성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295쪽.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75쪽요?   
최진태위원    95쪽.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일자리센터.   
최진태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엄청 효과도 있고, 월 193만 원씩 임차료를 줘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게 296쪽에 1인 창조기업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도 월 임차료가 220만 원씩 나간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여기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공장을 임차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세 들어 있는 곳은 새마을회관입니다.   
최진태위원    새마을회관에 임차해 있는데 월 220만 원씩 임대료를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쪽은 법인이니까요. 우리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새마을회관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보수비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세 들어 있어서 거기에 건물유지비를 준다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옥상방수 수리비, 4층 페인트칠비 이러면서 5,000만 원씩 주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는 연령대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8세 이상부터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최진태위원    다하고 있는데 효과도 있고 성과도 엄청 있다고 했는데 5070 뉴 챌린지 같은 것도 여기에 준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최진태위원    물론 항목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일자리센터로 해서 이런 비싼 임차료를 주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5070 뉴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5070은 희망나눔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분들 선발하고 배정하면 그분들이 가서 찾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조기업 육성 하는 이것은 1인 창조기업 15개하고 중장년 10개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임대 준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규모로, 일자리사업단에서 하는 규모를 넓혀서, 부서별로 세분화해서 이런 집단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경비도 절감하고. 그런 의견입니다.   
   그저께 수성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성클럽이라든지 청년일자리클럽 같은 데는 임대료가 무상이더라고요. 수성대학교에 하는 게 무상이던데 거기 지하 1층에 보면 300평 이상 되는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단이 됐을 때 임대료를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수성대학교에서 경비원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있듯이 이런 일자리도 사업단으로 만들 때 수성대학교와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모아서 센터를 만들면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청장님도 이런 일에 같이 신경 쓰셔서 좋은 사업단 만들어서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더 높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30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미등록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산편성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지금 어느 시장을 시설개선사업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현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황금시장에 차양시설 교체공사 1,570만 원 정도, 다음 지산목련시장에는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관리 120만 원 정도, 그다음 만촌시장에 저번에 말씀하신 600만 원 화장실 공사 그것하고 그다음 노후지붕 철거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70년대에 슬레이트로 해놓아서. 이것 1,570만 원 정도. 또 여기에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신매시장 햇빛가림막 보수공사 170만 원 정도, 그다음 청구시장 소방시설점검 500만 원 정도.
홍경임위원    지난번에 계속 민원을 넣었던 수성시장하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책정을 못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과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시설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하여튼 견적이 나오는 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아래 인건비 관련해서 142만4,000원 전통시장 매니저 해서 2명씩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142만4,000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저임금입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담당 상임위에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좀 많아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괜찮습니다.   
배광호위원    존경하는 최진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년기업 10개, 1인 창조기업 15개 지원하는데 1억 5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중장년기업 10개 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도 사업모집 공모합니다. 1월에 공고해서 접수하면 1차 서류심사 2월 7일, 그다음 2차 면접심사 2월 정도 하고요. 최종결과를 2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교육하고 입주하는 것은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배광호위원    1인 창조기업 15개 선정도 같은 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올해 추가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금 3,000만 원 편성하셨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중장년기업은 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15개 중장년기업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 3,0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것이요?   
배광호위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금 3,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3,000만 원.   
배광호위원    이것 작년 예산에는 없던데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업협력단으로 지원금이 있거든요.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억 7,360만 원 정도하고, 2022년도에서 1억 6천 정도 되었습니다. ’23년도는 아직 미정되어 있는데 준다고 봤을 때 사실 운영이 불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한 사람분, 행정매니저 한 사람분을 책정한 게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광호위원    지원센터에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근무하시는 분이 총괄매니저 한 사람하고 행정매니저 두 분 해서 세 분 근무합니다.   
배광호위원    나머지 분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나머지... 여기 에 총괄책임자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센터장은 수성대학교 산업협력단장인데 이분은 안경학과 교수라서 학교에서 봉급 받습니다.   
배광호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한 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매니저.   
배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조금 전에 배광호 위원님하고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29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것이요?   
○위원장 차현민    29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4억 6,080만 원.   
   296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게 전문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전문직들을 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전문자격증 소지자하고...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경력단절자.   
○위원장 차현민    경력단절자인데 이것은 각 동별로 한 분씩 배치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동별로 1명일 수도 있겠고, 이것을 행복나눔과에서 해서 정확한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예산을 올렸으면 과장님, 그래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궁금한 게 전문자격증 소지자라 하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동에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과에서 어쨌든 예산안을 올렸잖아요. 예산안을 올렸으면 과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행복나눔과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이것을 올렸다면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앞으로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중식시간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요, 그다음 각 동 1명씩 23명, 그다음 부서에 1명 해서 24명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또는 경력단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회복지 관련 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보통 여성들이 많죠. 경력단절자들은.   
○위원장 차현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여기 계셔야 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30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취득비 항목에 외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숙소 조성인데 지금 구청에서 아파트를 마련한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태권도 숙소로 사용했던 것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위원장 차현민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궁전아파트요.   
○위원장 차현민    궁전아파트 거기 평수가 몇 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런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연간으로 봤을 때 몇 분 정도 예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동일한 성별이 오시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성별이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성별이 같은 쪽으로 저희는...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데 우리 쪽에서 여성을 보내 달라! 남성을 보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파견 보내는 쪽에도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숙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때는 원룸을 구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   
○위원장 차현민    지금 안에 노후화가 많이 돼서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리모델링은 다 했고요. 작년에 4,800만 원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했고, 리모델링한 상태인데 가전제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기존에 쓰던 것은 태권도 숙소 옮기면서 그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너무 오래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태권도 단원들의 숙소는 지금 어디로 가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다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어디로 옮긴 건지는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그 옆에 태왕유성하이빌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헬로 수성 Day 학생문화체험이라고 500만 원에 3회 하셨어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5개 학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헬로 수성 Day...   
○위원장 차현민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요, 초·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하는데 다른 학교와 섞여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 하루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호응도 괜찮고.   
   학교 여러 군데 해도 만약에 A라는 학교가 있다면 자기들 아는 친구들끼리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초등학교 한 번,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집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꺼번에 보내 주기 때문에...
○위원장 차현민    행사를 할 때 학년이나 나이 구분 없이 그냥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초·중학생.   
○위원장 차현민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171쪽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재산세가 엄청 큰데, 1,470억 원 정도가 내년도 재산세인데 110억 원 정도 증가했다 말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재산세가... 뭡니까? 감정가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현실화하느니 어쩌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수성구에서 110억 원을 증가했을 때 과연 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정부에서 지난 11월에 2020년 수준으로 2023년도에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세무1과장 윤동수    일단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은 해놓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는데 내년도에 신축아파트 2,700세대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어서 신규 세원이 증가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 그리고 같은 호 관련해서 월평균 산정률을 적용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1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2월 정도 되면 정부안이 최종...
최진태위원    안이 내려오겠죠.   
○세무1과장 윤동수    확정 발표되면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추계하다 보면 최종안이 나옵니다. 그때 위에 보고드리고 내년 3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아마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밑에 지방소비세라 하면 어떤 내용을 지방소비세라 합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인데 구·군에...
최진태위원    부가세에서?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안분되는 건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전국 시·군·구로 안분해서 배분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세율이 11%인가 그렇게 구·군에 안분되어 내려오다가 2022년도에는 23.7%로 우리 구에 안분되어 내려왔고요.   
최진태위원    이것이 지방세가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1.1% 인상분을 세입에 반영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29억 원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생산성이 거진 없기 때문에 전부 소비시키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23.7%인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도 29억 원을 증액해 놓았다 말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이것도 재산세와 같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도 아마 내년도 경제상황에 따라 반영되지 싶습니다. 감소한다든지.
최진태위원    그리고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지출하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많은 그런 과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311쪽에 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인쇄비 고지서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단에 신고 안내문 인쇄비 이것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의 인상률이 좀 높더라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봉함비.   
최진태위원    그게 조금 높아서, 타 구 에는 30%대로 인상되어 있는데 모든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값이 다 오르니까 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는 40.5%로 타 구에 비해서 인상률이 조금 높게 책정되었더라고요. 이것을 타 구하고 균형이 맞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을 보시면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봉함비가 지난해에는 장당 단가를 30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0.5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17년도부터 6, 7년 정도 계속 단가가 인상 안 되고 동결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 두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이번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난 뒤에 타 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최진태위원    조금 인상폭이 많은 거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40.5원으로 편성했는데 35원 정도로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0.5 정도는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의무니까 견적을 잘 비교해 보시고 단가를 조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 상단에 포상금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은 구세죠?   
○세무2과장 김만식    몇 페이지입니까?   
황혜진위원    319 상단 포상금.   
○세무2과장 김만식    포상금.   
황혜진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구세죠?   
○세무2과장 김만식    예, 구세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구세는 5%, 5%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시세죠?   
○세무2과장 김만식    자동차세는 시세.   
황혜진위원    그것은 10%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포상금 이것은 구세입니다. 일단 구세이고...
황혜진위원    3개 다 구세 아니잖아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세무2과장 김만식    이것이 1년차 체납액 징수하면 100분의 1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2년차...
황혜진위원    예?   
○세무2과장 김만식    체납액 징수하면 100분의 3, 그다음에 3년차 이상 된 체납액을 징수하면 100분의 5를 징수율 주고요. 곱하기 해주고. 그다음 징수촉탁수수료 하는 것 있는데 이것은 100분의 10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세무2과 직원이 1년 밀렸던 체납액을 받았을 때 포상금과 2년, 3년 기간이 길 때 포상금은 차이가 난다는 그 말이죠.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세무2과장 김만식    그렇죠.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비율을 정해서 우리가 금액을 책정하죠.   
황혜진위원    그러면 5% 개념은?   
○세무2과장 김만식    5%는 체납이 3년 이상 된 것.   
황혜진위원    3년 이상 개념으로 5%, 5% 하고 밑에 10%...
○세무2과장 김만식    10% 이것은...
황혜진위원    징수촉탁포상금은 어떤 의미예요?   
○세무2과장 김만식    이것은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면 다른 시·도 것도 있고 다른 구·군 것도 있잖아요?   
황혜진위원    예.
○세무2과장 김만식    그러니까 다른 시·도 것은 30% 수수료를 받고...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 것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수수료가 30%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만식    다른 구·군을 20%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10% 10만 원을 징수포상금으로 정합니다.   
황혜진위원    타 지역은 30%?   
○세무2과장 김만식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직원 개인으로 바로 지급돼요?   
○세무2과장 김만식    요즘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한도액이 있어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한 직원이 건수를 많이 했을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급한도액이 있나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를 들어 포상금이 100만 원 내려오면 관련되는 직원들이 10명이다. 그러면 10만 원씩 나누고 그리고 돈 많이 걷는 직원은 조금 더 줍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만식    예?
황혜진위원    민원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민간인이 있어요?   
○세무2과장 김만식    다른 분이 세금 안 낸다 하는 거요?   
황혜진위원    예, 지금 세무2과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세금을 받아내는데 세무과 직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신고해서...
○세무2과장 김만식    저는 여기 와서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세무2과장 김만식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하는 것 있죠, 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배광호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구비가 있고, 국비가 있더라고요. 2개가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어서 본 위원이 조정금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조정금.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확충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보면 지적소관청은 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경계 및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증가했을 때는 조정금을 청구하고, 감소하였을 때는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구를 잘 몰라서... 조정금을 청구한다면 어디다 청구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게 옛날 일제시대부터 측량을 했는데 공부상 지적도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사는 곳은 다른 데 벗어나 살다 보니까 측량을 하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측량도 안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는 대로 확정해서 다시 공부를 결정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90평 쓸 수도 있고 110평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개인한테 미루어놓으면 개인들끼리는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정상적으로 실제 쓰는 사람이 얼마라는 것을 결정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상은 100평인데 110평을 쓰고 있다고 하면 10평을 더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평에 대한 돈을 그 사람이 우리한테... 공부를 나중에 고쳐줄 때는 100평에서 110평으로 바꾸어 주거든요. 그러면 10평 는 것에 대한 돈을 우리한테 내야 되고...
배광호위원    구청에다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다음에 100평인데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9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주민대표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할 건지 아니면 감정평가해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보통 공시지가로 한 예는 없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나온 그 금액으로 해서 돈을 개인 대 개인끼리 하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수립해서 일단 땅 면적 줄어든 사람에 대한 돈은 구청 예산으로 내드리고,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개인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받는 걸 청구한다는 겁니다.   
배광호위원    통상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줘야 될 게 많아요? 받아야 될 게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현재 8군데 완료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남았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다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가 받는 금액이 내주는 금액보다 많았죠?   
배광호위원    받는다고 청구를 하면 순순히 돈을 납부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까다로운 민원인도 계시죠. 어쩌다 보면 면적이 많이 늘어서 4,000만 원을 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크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이고 가만히 있는 땅이 갑자기 느니까 돈 나올 데가 없는 분은 분납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안 내면 그것도 지방세 체납 해서 집,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배광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더 증가되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증가했다는 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역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뇨, 저희가 당초 측량하기 전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금액이 결정되는데 조정금 결정될 때는,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감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두 배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그것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입도 2억 원 정도 늘었고, 세출도 당초에 올린 것보다 2억 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고모라고 써놓았데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고모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올해는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올해는 고모지구 했습니다. 지금 조정금 나가는 건 고모지구입니다.
황혜진위원    고모지구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327쪽 308 자치단체등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7쪽 상단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327쪽요?   
조규화위원    327쪽 308에 자치단체등이전.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3,8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주소관리시스템 차세대구축에 대해서, 차세대구축사업은 무엇이 해당되는지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플러스 차세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공기관위탁사업비에 지정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비 50% 들어가고 지방비 50%인데 시비 30%...
조규화위원    시비보조를 받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시·도비가 15%, 구·군비가 35%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사업부를 지정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신규로 자료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자기들이 지정한 것에 비율로 나누어져서 추가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전액 구비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2021년도를 보면 다음해까지 해서 1,000만 원 상당 증액이 돼요. 증액되었는데 이번에는 3,835만 원 증액되면서 103.4%가 되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전년도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이고, 지금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구축 및 유지관리비거든요. 이 차세대구축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00% 이상 103%라는 차세대 구축비가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신규사업 내용이 신주소체계 기반에 차세대 카이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버를 클라우드서버로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차세대 구축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어떤 시스템이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서버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걸 차세대로 표현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시·국비가 보조되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려면 그대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전국 동일한 사항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비로 배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안분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위탁사업 해서.
조규화위원    해야만 되는 사업이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중식 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식 때문에 정회할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직원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에 전체 다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5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직제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질의가 없는 부서도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과를 지목하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 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영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청렴감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들,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구청 직원 세 분이 음주운전으로 나왔던데 사실이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3명이 나왔던데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대면으로 하셨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대면으로요.   
박영숙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3명이라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의 삶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사이버교육의 질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대면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대면 교육이라든가 좀 더 강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강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우선 내년에 실시할 때는 직접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도 수업을 듣기도 해보고 강의도 해봤지만 그게 실용성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코로나가 풀리면 좀 더 강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3명이라는 숫자가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황혜진위원    예산서 221쪽 상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 원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의 부조리 등을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그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일단 1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몇 년간 사례를 지켜본 결과 100만 원 넘은 적은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황혜진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지급해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일단 신고가 되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급대상인지,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이라고 결정되면 지급금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이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심사해 보겠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 지급의 어떤 근거는 없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기준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규정이 있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3년 동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된 게 100만 원 이상 초과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2022년 금년에는 집행 건이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없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런데 작년에는 4만4,000원 지급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4만4,000원 한 사람한테 지급했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한 사람한테 4만4,000원 지급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황혜진위원    생각보다... 왜냐하면 신고자가 뭔가 부조리를 신고할 때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 하면 내가 신고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신고자의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
황혜진위원    신고할 때 전화로만 해요? 찾아와서 서면으로 이렇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물론 기본적으로 전화 접수도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놓은 상태이고, 전화를 하면 전화로도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황혜진위원    어떤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심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일단 신고를 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구 청렴도 평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달서구가 최우수를 받고 북구가 우수, 우리 수성구는 장려상이더라고요. 제가 수성구의원으로서 조금 자존심이... 달서구하고 북구보다 우리 수성구가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에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는 신고보상금으로 1억 원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보상이 적지 않을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산편성은 적정한 정도로만 해놓고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건수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황혜진위원    예, 맞아요. 적을수록 더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 청렴도가 8개 구·군 중에 3등 정도라는 무슨 평가 근거가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외부 주민평가와 내부 직원평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3등 장려상인데 우수나 최우수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 하나하나 성실히 축적해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이런 보상금 지급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수성구의 청렴도가 더 높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매년 감사실에다 얘기를 하는데 소명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돼요. 이것이 사이버교육으로만 했을 때는 아까 실장님은 장점이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최대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그 강의 대부분 그냥 인터넷 켜놓고 지나가게 하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환경미화원분이 음주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위원장 차현민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의 가정도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것이 사이버교육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봤는데 내년에 대면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시거나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으셨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대면 교육이라든지...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대면 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하는데 예산안이나 계획안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산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각종 청렴도 시책교육 중에 음주 관련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번에 적발되신 분 중에 한 분은 2회 적발이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것이 공무원분들한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매년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대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하셔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추후에 감사실장님은 제가 따로 한번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준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배광호위원    단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할 때 소개시켜 준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감사 때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정정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평방미터로 공시지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평으로 해서 2억 8,600 했는데 평방미터로 하면 단가가 9억 5천 정도 계산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단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선배의원님들하고 봤을 때 땅은 참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설명도 잘해 주시고.
   단점은 그쪽에서 파크골프장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없다는 게 단점이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이 땅 사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단장님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그대로 추진을 하시는데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오리식당 앞에 보상비가 4, 5천 된다고 했는데 농작물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보상비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저희가 기준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실제적인 가감정이나 본감정을 해봐야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 이것은 감나무라든지 몇 그루하고 그리고 감정하기 전에 봄에 농사짓는 부분에서 농작물이 크게 없다면 감정가는 더 내려갈 것이고, 일단 통상적으로 하는 감정가대로 금액을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땅값 예산 19억 중에 지금 땅 소유자하고 협의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1-1 대지는 7억 5천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1-2는 11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18억 5천, 19억. 예산올린 것 중에 땅값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물었는데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42억을 계획 잡고 있잖아요. 42억 원 중에 땅값 19억 원 주고 나면 20억 원을 사업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것 다 구비로 계획하고 계시던데 공모라든지 제안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건물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온 것이고요. 최대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본 위원이 봐서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전망대는 위에 보면 금호강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전망대는 좋아요. 카페를 얘기하시던데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운영주체도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향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아직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1층부터 해서 다시 한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이면 문화, GB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별로 봐서 그 사업 타당성에 맞게 하고, 카페 부분은 큰 면적을 하든지 아니면 작게 하든지 진짜 주민들의 쉼터공간, 힐링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땅은 매입하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책추진단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계속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288쪽 중간에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 고문변호사 4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4명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임기는 2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임기요, 임기. 한 번 변호사를 하면 임기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변호사수임료 8,400만 원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변호사수임료 얘기하십니까?   
황혜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수임료 관련은 소가에 따라서 수임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에 따라서 소가가 얼마에 해당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수임료를 얼마 지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임료가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이 사건을 보니까 승소했을 때 공무원에게 1건당 20만 원을 지급하데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수임료 안에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도 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서 승소 확정인 경우에 가장 많은 착수금에 대해 그 비율을 곱해서, 우리 승소한 율이 60%라면 착수금 곱하기 60% 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지만 승소한 게 5건 있더라고요. 그럼 그 5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임료는 늘 8,4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승소사례금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최근 3년간의 평균적인 사례를 적어서 그것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은 오버되지 않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게 되면 연말 결산 추경 때 정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패소한 사건이 2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2건 하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죠,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패소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고 관련해서...
황혜진위원    이번에 지불한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2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올해는 4건 해서 2,700만 원 정도 배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4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의 보고서에는 2건인데 그 뒤에 또 2건의 패소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거기에 합쳐서 2,700만 원의 금액을 배상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진행 중인 것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남겨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패소비용배상금도 계속5,000만 원으로 고정되더라고요. 제가 앞에도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5,00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배상금은 그에 따라서 결정해서 주는,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현재까지는 이것으로 정리하지만 만약에 오버된다면 시일을 늦춰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유별하게... 뭡니까? 회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각종 위원회.
최진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위원회 회의가 10개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총 위원회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회의수당 7만 원은 무엇이고, 10만 원은 무엇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1시간 이내는 7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요. 1시간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데, 회의하다가 길어지는 게 아니고 2시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의수당은 최대한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랬는데 7만 원으로 잡혀 있는 회의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1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 원 하면 되는데 7만 원 예산 잡았는데 1시간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런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할 때도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심사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7만 원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각종 예산을 검토해서 잔액에 대해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도 7만 원을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심사 관련해서 어떤 회의가 있으면 서면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심사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서면상으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1시간 이내 위원장님이 조정해서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서로 의견이 많고 개진하는 검토사항이 많으면 1시간을 초과할 때도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초과할 때도 있기는 있겠지만... 7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점이 그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자치분권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없던 게 내년에 진행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자치분권 관련 예산은 계속 책정되어 왔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분권협의회 회의하는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이라고 워크숍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 예산만큼은 계속 반영해 왔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분권협의회 회의하는 위원 12명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고, 287쪽 자치분권 참가비 실비보상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참가비라 하는 것은 위원들이 대구지역을 벗어나 다른 자치구에서 행사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우리가 여비라든가 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행사실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이분들하고 같은 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만약에 분권협의회 위원님들이 움직이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협의회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분권협의회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따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중에서 타 지역으로 세미나를 간다든가 워크숍에 참가할 경우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참가대상들은 우리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의 회의수당이 아니고 타 지역 세미나나 워크숍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식비를 지원하는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위원이라 하면 여기에 선별되어 있는 위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입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의원님들은 두 분이 위원님으로...
최진태위원    두 분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들어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외에는 분권협의회 회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협의회 여기에도 우리 의원 두 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지역에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할 때, 갈 때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회원명단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 명단을 보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그 명단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자치분권 전국 컨퍼런스라고 3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이 돈도 그 행사의 연속적인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전국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 컨퍼런스를 우리가 엽니다. 각 지역에 있는 분권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분을 모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하는 행사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오시는 분 초청강사 수당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아니고 전국 컨퍼런스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다과라든가 책자를...
최진태위원    하기 위한 행사비용.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하기 위한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생협력지수제 컨설팅 수당 이것도 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상생협력지수제는 대구시에서 100억 원의 규모로 각 구·군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그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1등과 꼴등으로 나누어지면 교부되는 인센티브가 적어도 3,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게는 6억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라서 상생지수제 평가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정리한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이것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분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는가 하는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200만 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강사 수당하고 컨설팅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위원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배광호위원    본예산 때 질의드렸던 도시브랜드 관리 사업하고 도시브랜드 홍보 9,000명 이 사업을 아무리 판단해 봐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브랜드 관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홍보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사업내용이 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내용을 보면 홍보부터 시작해서 조형물 제작, 구 상징물 관련 물품 제작 이런 부분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존에 우리가 구 브랜드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온 부분이고요.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브랜드를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고 또 우리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는 주민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배광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내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두 군데잖아요. 구청하고 범어도서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두 군데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얘기했을 때 도서관은 공간이 모호하다 해서 우리 구청 내 한 곳에 하면 어떻겠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배광호위원    본 위원도 시범으로 구청이면 구청, 범어도서관이면 범어도서관 한 군데를 우선 설치해서 반응을 보고 추가로 설치하면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 1,000만 원이 한 군데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지지만 제안하기로는 도서관 홍보라든가 구청 홍보 이 두 군데를 제안했는데 청사 내에 포토존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도서관 쪽으로 의뢰가 되었을 때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기존에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로 청사 내 한 곳에 설치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수성구 방문 환영 조형물 제작비 이것을 지난번에 두 군데 설치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두 군데 하는 부분은 내부 의견을 토의해서 정리했습니다.   
   파동하고 경계선에 기존에 있는 “수성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는 간판은 낡고 노후화되어서 적은 예산으로 개체하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대신에 수성IC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구 자체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황혜진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돈이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간판 개체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수성IC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들여서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배광호위원    수성IC는 벌써 대구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조형물이 아닌 대형 태극기를 수성IC쪽에 설치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성구 상징물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컬러풀 대구시 관련 조형물이 있는 부분에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성IC 바로 나오자 말자 맞은편에, 수성구에서 IC 바로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그 위치에다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있고, 좀 지나서 양쪽으로 흩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IC 나오는 정문에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배광호위원    시에서도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라는 상징물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하고 조금 더 협의하셔서 우리 수성구 돈 들여서 조형물 설치하는데 너무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서 11개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 수당,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위촉장을 받고 참석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위촉장을 받고 참석을 하는데 위촉된 위원에게는 수당을 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수당, 교통비나 식비 이것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실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회의 참석수당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못 드리고요. 이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면 그에 따른 출장여비 식으로 여비와 급량비는 줄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되어 있는데 비회기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 교통비나 식비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관외로 가실 때는 행사실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안 받는 입장이잖아요? 수당을 안 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회의 참석한다든가 우리...
조규화위원    단서가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입니까? 주로 보면 의원님들은 구청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위촉된 위원님들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회기 때, 회기 때가 아니고 비회기 때 참석하면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관외로, 타 지역으로 출장해서 회의 참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비회기 때라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비회기 때라도.   
조규화위원    그것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챙겨볼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왔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다른 부서에 계신분이 빨리 업무를 보러 가셔야 되니까 아까제가 설명드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느 과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행복나눔과.
○위원장 차현민    행복나눔과 직원분, 저 앞에 오셔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주무관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 사례관리팀에 김선희입니다.
   저희 동네방네 찾아가는 행복지킴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3개동에 1명씩 배치해서 주로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보조격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각 동에 취약계층 전화안부 확인이나 찾아가는 가정방문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후원품이 왔을 때는 후원품을 전달한다든지 주로 대상자들을 대면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각 동에 계시는 복지전담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주무관 김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같이 특정 전문직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닙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326쪽 하단에 도로명주소사업 예산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480만 원 정도 감소되었네요?
   326쪽 하단 도로명주소사업.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322쪽요?   
황혜진위원    326쪽 하단.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480만 원 정도 감소되었죠, 예산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명주소... 저는 저희 집 옛날 주소하고 이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도로명주소를 바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도로명주소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 주소가 보면 도로명주소 말고 토지주소로, 옛날 주소로 따지면 큰 덩어리의 토지가 있을 때 작은 덩어리로 쪼개다 보면, 1번지를 분할하면 1번지, 1-1번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황혜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런데 1-1번지 있다가 1-50까지 나갔다, 100까지 나갔다, 보통 300까지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300까지 나가다 보면 순서가 1-1 옆에 2,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분할이 1-10까지 되었다가 나중에 10년 뒤에는 1-10번지 옆이 1-3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번지를 1-10 하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대구는 형상이 방사선형으로 거미줄 같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요즘 같이 내비게이션 같은 게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생활주소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찾아갈 수 있겠나, 방안을 찾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찾다 보니까 외국에서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외국 같은 데 보면 블록 로트 식으로 해서 몇 블록 몇 로트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게 이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삶 속에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솔직히 말해서 공직생활 30년 넘게 해도 저도 찾아가는 것은 기존에 이미 인식이 되어 있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힘드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금 저희가 지하철이라든지 가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물품 나누어 주기 전에 선생님, 도로명주소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써보세요! 하면 8, 90%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로 택배하고 우편물은 그것을 써야 되고 민원 신청할 때도 주소 적을 때 그것을 안 적으면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황혜진위원    도로명주소사업 정착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제가 볼 때 벌써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었다고 봅니다.   
황혜진위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융통성 있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번에 예산이 준 것은 도로명주소사업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로명주소사업에 보면 사물주소 해서 건물 없는 공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물주소 부여를 다 했습니다. 그 사업 끝났고, 그다음에 국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우리가 산에 등산하다 길을 잃어버리든지 하면 위치를 알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 그 사업은 올해 2022년으로 끝났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내년 사업에는 그게 없어져서...
황혜진위원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만큼 줄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이 감소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이 도로명주소사업이 정착이 거의 다 되어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업들이 저절로 되니까 감소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계속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 잠깐 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하단 공공운영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증 배송료 이 부분은 어떤 항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신규나 재발급을 하면 자동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매일 단위로 주민등록증을 배송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배송료입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면 개인한테 보내는 배송료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개인이 아니고 저희 구청으로 일괄적으로 옵니다.   
배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인감 담당자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보험료가 들어가네요. 24명이라는 것은 각 동에 담당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각 동 1명씩하고 구청 행정팀에 인감담당자 1명하고.   
배광호위원    담당자 1명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배광호위원    혹시 보험료 해서 처리해 준 적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인감사고는 최근에는 잘 없습니다.   
배광호위원    매년 보험료는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금액은 매년 조금 씩 차이는 있습니다. 요율 통보 오면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주민등록증 분실해서 동에 갔는데 우편배송하면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해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배송료가 잡혀서 그대로인지 확인차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22억 5,704만3,000원 중에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가 7억 8,000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장 발급하는데 1,200원 되죠, 아마? 그런데 모아놓으니까 7억 8천이라는 데서 참 수입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세입세출 외에 현금수입 해서 13억 6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에는 8억 5,500이었거든요. 이번에는 12억 900 해서 13억 600만 원이라면 증액된 사유가 이자율이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까지 구에서 누차 한 이자 부분, 공공예금을 통장에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이율이 높은 데에 따라, 그때그때 해지되는 것까지 13개 통장을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1,500쯤 됐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연말 되면 13억 원쯤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잡은 게 13억 원이지만 이율이 올라가면 이 금액은 더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금이 올해 만기가 되면 지금 예산 잡은 13억 600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이자수입에 60%가 돼요. 22억 5,704만 원에 비하면 60%의 이자수입이 되고 또 발급수수료도 상당한데 우리가 더 재원을 쌓으려면 다른 재원으로 세입이 될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세금 관계는 세무부서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 법적으로 받을 부분이 있는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금리가 최저로 갔다가 최근에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00억 원이라는 돈을 통장에 쪼개기 해서 대구은행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은행 문제 있고 난 뒤에 대구은행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율이 달라지지만 최대한 많은 이자를 남길 수 있도록, 의회 요구다!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것보다 당신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나! 그렇게까지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것은 여건이 닿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세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이 1,000원, 천 몇 백 원 이런 것이 모여서 7억 8천 진짜 대단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재원을 생각하셔서 많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율방범대원분들하고 자율방재단분들, 내년도 의료실비보험 준비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저희도 확인했고요, 준비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은 자원봉사센터에...
○위원장 차현민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가능한 단체이고 활동되는 단체였습니다. 2013년부터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이 자원봉사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율방범대나 자방대로 연락을 해서 회원들 명단만 통보해 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현재 안전과에 있는 자율방재단은 70% 정도 가입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는 2, 3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방범대 임원단하고 회의를 하면서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명단만 통보해 주면 자동가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시 한번 2개 단체에다 꼭 내용 전달이 되어서... 내용전달이 안 되어서 보험가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도 할 겸 정회 후... 우리 위원님들은 3시까지 2층 회의실로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고, 직원분들은 3시까지 여기 와서 해당 부서의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자리에 모실 테니까 3시에 여기 다 모이셔서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13쪽 진밭골 쉼터화장실 조성 공사비 2억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31쪽 통장 활동보상 통장자녀 장학금 5,900만 원 중 1,9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286쪽 도시브랜드 홍보(구 참여형) 캐릭터 활용 정책홍보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세무1과 소관 309쪽 지방세 부과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 2,268만1,000원 중 308만1,000원 삭감.
   311쪽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출력 및 봉함 243만 원 중 33만 원 삭감.
   세무2과 소관 317쪽 자금 및 세입관리 고지서 출력 및 봉함 506만3,000원 중 68만8,000원 삭감.
   318쪽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및 봉함 1,230만2,000원 중 167만 원 삭감.
   같은 쪽 체납세 징수 고지서 출력 및 봉함 1,579만5,000원 중 214만5,000원 삭감.
   319쪽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출력 및 봉함 32만4,000원 중 4만4,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13쪽 정책추진단 소관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에서부터 상임위원회 사전보고와 의견 조율 등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제안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12. 1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