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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2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2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평소 우리 수성구의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차현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구성에 감사를 포함시켜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1회 연임해서 1회 중임으로 개정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에 감사를 두어 연 1회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위 법령에 따른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규정을 개정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내부갈등을 개선하고 위원 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김희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해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고, 주민자치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을 하향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위원 자격을 개방하였으며 위원 자격 명확화, 위원 선정 비율 조정, 임원 선출방법 등을 개선하고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 위원 연임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주민자치회 지원과 타 참여기구 연계,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방지 및 폭넓은 주민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참여 활성화 및 위상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위원 참여 장려 규정을 전면 개정한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원장의 임기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에 감사를 포함시켜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규정을 1회 연임에서 1회 중임으로 개정함에 있어 장기연임에 대한 내부 갈등개선과 공정한 기회제공 등 위원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을 고려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배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고산2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기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연령 하향 및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 개방과 구청장의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과 대표성을 제고하여 그간의 주민자치회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한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님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평가대로 합리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우리가 섣불리 조례를 변경해서 만에 하나 불합리한 의견이 있을까 싶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정회를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조례안 중에서 수정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17조제2호제3항에 보면 특정 성별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성을 말씀하시는 것,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정 몇 분의 몇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희섭의원    홍경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는데 이 부분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김희섭의원    그렇게 수정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섭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현민    예.
김희섭의원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위원장 차현민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희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의원    드려도 돼요?
○위원장 차현민    예.
김희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 주민자치위원회 22명 위원님들 다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된다고 하니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희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상임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았다, 그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광호의원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협의한 대로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은 없도록 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제안설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6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 시 경찰관서나 검찰청의 지원 외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배우자, 친족 등 피해자의 가족과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 실정을 잘 몰라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범죄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력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 시 사전 심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용역 전반에 대한 관리를 도모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 및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보호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후지원 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 취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와 법의 무질서에서 비롯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예방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범죄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시책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협의를 통해 범죄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구체화 및 범죄피해 유관기관장을 위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에 추진동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조례 취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책임감 및 전담조직,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소명환입니다.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의 유사 중복성을 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한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성 증대 및 구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상 조금 혼동이 있어서 의원님들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일단 속기 잠시만...
   본 위원이 아까 쪽지를 적었던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다 물으신 상태였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의견을 듣고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후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그래서 한 과 남은 기획재정국이라도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으려고...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다른 분들 의견을 빠트릴 순 없지 않습니까? 한 분만 하고 다른 분들...
홍경임위원    이렇게 진행되어 버렸으니 그게 절차상 맞는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장 차현민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다른 게 없었는데 박연수 주무관께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이것을 했을 건데 아까도 얘기하셨을 때 다른 분들 의견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무관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경임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각 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숙 의원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박영숙 의원님 저쪽 자리에 좀...
최진태위원    박영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경찰서에 가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많은 경찰관들이 요청을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맞기는 맞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잠시 질의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행정국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묻지마 범죄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들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는 건데요. 여기 대상자를 보면 직계가족하고 직계친족 있지 않습니까? 친족하고 형제자매까지 있습니다. 형제자매까지 있으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피해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계배우자든지 친족, 자녀가족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형제자매라면 그 피해자의 형제, 누나, 동생 이런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행정국장 이희욱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 여기 밑에 조항을 보시면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거든요.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만 거주자.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죠. 제가 판단하건데 깊이는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은 듭니다. 형제자매가 그것도 북한이탈주민이, 범죄피해자들이...
최진태위원    이것은 북한이탈은 아니고 범죄피해자.
○행정국장 이희욱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들이 우리 구에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진태위원    있을 수는 있겠죠.   
○행정국장 이희욱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동에 사시는 피해자가 있었을 때 이 피해자 형제들도 범어동이나 만촌동에 살고 있다면 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형제자매 하는 것을 수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있어서.   
○행정국장 이희욱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조례 의뢰가 와서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구체적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8대 때 저한테도 조례 의뢰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제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행자위 조례니까 그것을 보류시켜서 넘어온 사항인데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묻지마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진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치료비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었는데, 필요는 한데 광범위하지 않게 축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황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속기 잠시만.
홍경임위원    이것 다하고 밥 먹죠?
○위원장 차현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홍경임위원    질의할 위원들 많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잠깐만,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할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조금 지나더라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넣으세요. 지금부터 다시.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년 1월 1일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고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부칙에서 조례 시행 전에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사전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고향사랑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한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조례 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희소성 있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 발굴과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따뜻한 사랑의 온도를 나누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2조제2항의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여기서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의원을 칭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의원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뜻으로써 사람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아니면 수성구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구의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광범위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3조에 위원회 구성에도 사람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제17조제4항에 보면 보통 조례를 할 때 개의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서 시작으로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요즘 추세가 시작, 이번 조례에도 보면 조문 문구 변경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칙보고 했지만 수정해도...
조규화위원    시작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어디에 써달라고 목적을 정해서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적합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청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기부금 운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부금을 연간 산출했을 때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조사했는데 수성구에 내년도 기부 올 게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소득세...
조규화위원    예상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상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 해서 5,700인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연말 중에 구성해서 답례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해야 되고요. 내년 3월쯤 되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부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금은 예를 들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이지만 내고향에 특별하게 문화라든지 지정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일을 하다가 표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9명이든 11명이든 홀수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 조례에는 10명 이내라고 해놓았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 9명으로 하든지 운영할 때, 위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여기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수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세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근거조문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근거 마련, 민간인 공동위원장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연임횟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책방식이 종전의 규제개선 필요성 입증방식에서 규제존치 필요성 입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를 명문화하도록 권고하고 위원 구성 조문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도시와 성실납세자를 통합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업무협약을 맺은 도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도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부칙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월 11일에서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도시와 성실납세자를 통합 선정하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사업으로 고모동 팔현마을 일원에 총면적 1,245㎡, 건축면적 500㎡ 규모의 신축건물로 총사업비 4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수상공연장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90억 원 규모로 기존 모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115㎡의 플로팅 방식의 수상무대와 1,700석의 관람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개의 친환경 모듈을 조립하여 수상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기존 수변생태계 환경보존에 용이하며, 공연 때는 관람석이 양면으로 펼쳐지고 비공연 때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정식 관객석과 연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상동 44번지 소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 2,000㎡, 연면적 4,238.28㎡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16년 11월 총사업비 64억 1,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이후 2019년 9월 수성구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총사업비가 92억 8,000만 원으로 증액, 이후 2020년 2월과 2022년 10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19억 3,000만 원, 24억 8,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공사착공 후 9월까지 공적률은 45%, 2023년 6월 준공 및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황금동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및 교환으로 처분하는 건으로 처분대상토지는 황금동 852-19 외 1필지 1,404㎡로 기준가격은 28억 5,070여 만 원입니다.
   처분면적 1,404㎡ 중 180㎡는 욱수동 114-7번지 외 1필지 및 범물동 1117번지 외 1필지와 교환할 계획이며 남은 면적 1,224㎡는 매각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욱수동 114-7번지 외 1필지는 토지 121㎡, 건물 21㎡이며 기준가격 8,460여 만 원으로 망월지 일대 생태환경보존사업을 위한 추가 확보 부지로 구민들에게 생태교육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환 취득하는 토지 범물동 1117번지 외 1필지는 토지 541㎡, 건물 124㎡이며 기준가격 2억 4,230여 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각 및 교환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수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과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으로 생태자원을 활용한 힐링, 휴식의 거점공간 조성 및 수상공연장 조성으로 품격 있는 야외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수성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금동 주택건설사업 토지매각 및 교환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조성 부지 이번에 민간인과 협의가 되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다 되었습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조속히 이루어져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취득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배광호 위원입니다.
   망월지 생태보존지역 부지매입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사업시행자와 매입하는 것하고 교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배광호위원    여기 사업설명에 보니까 취득시기가 내년 2월부터 되어 있던데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부지매입하는 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일단 사업시행자가 교환할 계획서는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의회 의결이 끝나면 그 사람들 착공하기 전에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하려면 먼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교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교환 하는 건 말 그대로 유사한 토지와는 서로 교환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는 매입자하고 만나서 결정을 하다 보면 뭔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중간에 만나는 중간과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배광호위원    사업시행자 선정은 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사업시행자 선정은 황금동 사업하는 그 사업시행자입니다.
배광호위원    황금동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 1,400 정도인데 그중에 200 정도는 교환하고 나머지 1,200 정도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가감했을 때 80억 원쯤 되는데 10억 원 정도는 교환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70억 원은 매각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광호위원    부지매입이나 교환하는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어야지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배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황금동 852-19 이 토지가 맨 망월지로 교환되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중에 일부가 망월지하고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토지 두 군데와 교환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일부라 하면 청소년수련원 일부하고 망월지 일부를 주고 교환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시세 차이가, 감정가가 많이 차이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최진태위원    감정가 나왔는데 황금동의 것은 감정가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무래도 그쪽에 감정가가 많이 비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청소년수련원하고 망월지 일부 했을 때 감정가에서, 그 금액에서 청소년수련원에 가는 게 얼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최진태위원    거기도 감정가로 해서 얼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두 군데 다 토지매각하는 것도 감정하고 그다음 교환하는 그 토지도 감정해서 감정가가 둘이 교환할 때 금액이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3 범위 이내에 들어오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468.6㎡인데 거기 청소년하고 망월지 하는 것은 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교환하는 토지는 욱수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98㎡하고 23㎡ 2개 합쳐서 120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120 정도?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06만하고 135, 540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밑에 내려와 있는 1117 범물동 이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토지매입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황금동 땅값이 훨씬 더 비싼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황금동에 교환하는 토지면적은 1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감정했을 때. 가격비교 했을 때.   
   황금동 180 정도 되는 토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면적하고 가격이 엇비슷해서 같이 교환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황금동 여기에 468.6은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하고 일부입니다.
최진태위원    일부하고 2개를 교환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황금동은 300 이상 남았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황금동은 1,200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것 하기 때문에 필지 180을 따로 하나 분할했습니다. 그 분할된 필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남은 1,200 정도 되는 면적은 정상적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시행사에다 매각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망월지 관련해서 그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세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차현민    부지교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행정적으로는 다 되겠지만 줄기차게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지 우려가 되고요.   
   일단 질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긴히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5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정회 후 12시 1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김희섭 의원 외 21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31.   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황혜진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31.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