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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 근절대책 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직장교육의 의무화, 갑질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성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 근절대책 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성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 형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조규화 의원님께서 바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 의원님, 자리에 바로 앉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조규화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신고센터는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조규화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센터는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렴감사실장님을 센터장으로 하고 감사실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보통 신고자가 직원일 경우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갑질 피해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요, 일반인인 경우는 국민신문고 갑질 피해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조규화의원    갑질 피해신고 관련 건수는 지금까지 신고된 내역이 없고요,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공문요청은 있고 또 진정서 접수 등이 있는데 2020년도, ’21년도는 각 1건씩 있고요. ’22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건은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해서 운영하십니까?   
조규화의원    그것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당사자 간에 문답을 실시하고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님 말고 실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실장님!   
홍경임위원    2018년도부터 센터장으로 계시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조례를 하는 것은 그 조례가 없어서 하는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갑질 피해라든가 구제방법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법령이나 제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모아서 조례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왔고 오늘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좀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법령이.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안.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적용합니다. 그 법에 의하면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라도 외부로 노출된다든가 누설이 되면 굉장히 큰 처벌을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 보안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의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비회기 중 직무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고, 먼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를 삭제하고, 직무의 범위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 구성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의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비회기 중 직무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소명환입니다.
   배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회기 중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구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보상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인용조문 수정 및 기타 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구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광호 의원님도 바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배광호 의원님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배광호 의원님, 선배의원들이 아무도 해 놓지 못한 것을 조례로 발의해서 우리 의원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비회기 중 상해나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 보상받은 게 있는가요?   
배광호의원    존경하는 최진태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보상 규정이라든지 또 보상한 사례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대지만 4대 때, 4대 같으면 한참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박실경 의원이라고 회기 중에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은 것 같아요.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 보험처리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당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험, 지금 보험?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그렇죠. 우리가 그 예산을 책정해 놓거든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더 생기면 추경에 책정을 하는데 4대 때 박실경 의원님께서, 그때는 회기 중입니다. 회기 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내려오다가 골절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시고 그걸 지원한 사항입니다. 1건밖에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1건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이때까지는 회기 중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최진태위원    예,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광호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의원    오늘 기획국장님도 나오시고 기획예산과 직원들 나오셨는데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9대 의원이신 박새롬 의원과 백지은 의원님께서 사고가 났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보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잡아서 100만 원 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것하고는 별개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광호의원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신 단체보험과는 별개로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네요?   
배광호의원    예.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그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차현민    보험규정상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손해보험 쪽으로 나온 의료실비는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1건밖에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교통사고는 쌍방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교통사고에 따라 보험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차감해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다른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한 것은 이것과 별개로 상해보험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사망·상해 등에는 별개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다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쌍방 간에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넘어오는 보험금이 있고, 그 부분을 차감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우리가 상해보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질병이라든가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단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편하게.
   의료실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의회에서 상해나 이런 것을 한다면 둘 중에 가입액이 큰 것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서. 과장님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광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이 내용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 줄 수 있는 항목과 내용, 금액을 정리하셔서 전체 의원님들 책상 위에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의원님께 추가로 질의할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면서 일부 조문 번호의 이동이 발생하여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다수 부서의 개정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제 부서가 총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여 부서별 업무추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차현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되는 10억 원을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억 원을 출연하여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일정 이자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우리 구 출연금은 2021년 구세 보통세 결산액 1,523억 9,185만4,000원의 1만분의 1.2인 1,828만7,000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2023년도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해당 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항 번호를 현행화하여 각 부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법정의무 이행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심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을 포함해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도 바로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좌석에 착석하셔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주영태 과장님, 이번 조례안의 일괄 개정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개정한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각 조례에, 각종 민원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바뀌면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민원서식에.   
   그래서 그때도 관련해서 16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한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개정 완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 일괄 조사를 해서 정리된 사항이라서 법조문에 대한 정리는 이번에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에 출연금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도는 1억 원입니다.
최진태위원    1억 원인데 2022년도에 3억 원하고 내년도에 1억 원하고 2024년도에 1억 원하고 5억 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까지 한 것은 총 13억 원입니다.
최진태위원    13억?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 원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019년에 시작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2022년에 3억 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뒤를 돌아보며)자료 다 안 내서 그렇지? ’19년도부터?   
      (○일자리경제과주무관 박덕향    집행부석에서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에는...)   
○위원장 차현민    앞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무관님.
○일자리경제과주무관 박덕향    사업부서 검토의견서에는 출연계획을 3년치만 담았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3년치만 담아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3년치만 되어 있는데 2022년도, 3년도, 4년도 이렇게 3년치 해서 5억 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3억 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주무관 박덕향    전년도 ’21년도에 출연할 때 그 전년도에 준해서 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전에는 3억 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주무관 박덕향    그전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최진태위원    5억 원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주무관 박덕향    2019년에 1억 원이었고, 2020년에 5억 원이었고, 2021년 3억 원이었고, 2022년 올해도 3억 원이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3억 원 두 해 했고, 5억 원 1년 했고 1억 원을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주무관 박덕향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15억 원이네?   
○일자리경제과주무관 박덕향    아뇨, 총 다 합치면 13억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3억 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아뇨. 5억 원 한 번 했고, 3억 원 한 번 했고, 3억 원이 두 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다시 말씀드리면 뒷장에 보면 2019년도에 1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6억 원.   
최진태위원    6억?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6억 원 했습니다. ’21년도에 3억 원, 그다음 ’22년도에 3억 원 해서 총 13억 원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13억?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올해 1억 원으로 된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코로나19도 거의 진정상태에 있고 그동안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차보전금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낮추는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데 이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자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죠, 올해까지는 1.5%씩 3년을 하고 내년부터는 2%씩 2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해 줌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긴 한데 이것을 검토해서 선정하실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다른 소상공인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계획안을 보니까 ’23년 건인데 ’22년 현재 실적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22년도에 실적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대출건수?   
박영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대출건수는... 2022년도 말입니까?   
박영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06건에 30억 원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기준은 소상공인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박영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많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식료품, 제조업, 기타 농업, 어업 다 있는데 건설 당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현재의 대출이자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현재는 5.52%거든요.
박영숙위원    5.52%?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저희들이 1.5%를 지원한다고 해도 4.02%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년하고 ’22년 대비 출연금이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천...
박영숙위원    ’21년하고 ’22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감액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출연금이 ’21년도 3억 원 그다음 ’22년도 3억 원 같이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같이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제가 잘못 봤나...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21...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도에 1억 원으로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임재현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광범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광범위합니다.   
배광호위원    광범위한데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대상이 되는지 저희들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바로 앉아 주십시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조규화   배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병목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30.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0.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0.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