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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1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박영숙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장, 박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숙    박영숙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후생복지 증진 및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부서장의 신고의무와 피해 공무원등의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결정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구제 및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무원등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업무부담 경감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영숙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후생복지 증진 및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제정안은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를 입을 시 구제 및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무원등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업무부담 경감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현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신 위원장님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협행위에 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 시 구제 및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차현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황혜진위원    지금 수성구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차현민의원    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로써 2019년 구청 및 23개동 민원실에 비상벨 및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전화민원 상담 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에 대비하고자 폭언방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악성민원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YES수성 추진 시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또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현민의원    현재는 모명재에서 2시간 가량 차를 음미하면서 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구청 전체 민원인 상담 직원들을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정도로 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전문강사 및 힐링 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해서 정말 심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YES수성 연수와 그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있나요?   
차현민의원    현재 집행부에서 나름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본 의원이 느꼈을 때 조금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정말 직원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모명재에 가서 2시간 차를 마시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민원여권과장님과 협의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차후 행정자치위원님들께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불법·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비해 어떤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문민원 감소로 전체 민원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충민원 및 상담민원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0년 142건에서 2021년 173건으로 21.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악성민원인들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참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고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민원인 만나는 부분에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라든지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진정성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의 설문조사라든지 효과적인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정말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현민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악성민원인들, 특히 최근 들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을 저희 의회 의원들이 챙겨 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 주겠나 이런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원분들이 이런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민원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하신 데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조규화위원    제1조 목적이 있는데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이 있고요, ‘악의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이라고 했는데 정의에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악의적 제보가 있는데 또 거기에 중복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이라고 꼭 해야 되나? 복잡하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차현민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문구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제3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제2호에 진료비, 의료비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의료비에 대해서 최초 1회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1회에 100만 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1회에 20에서 30만 원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상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의료비가 지급된다면 추가로 다음 회차에도 똑같이 20만 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일단 100만 원 정도 이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선에서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에 필요한 시간도 만약에 오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4시간으로 이것이 치유가 가능하겠나, 바로 치료가 가능하겠나 싶어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그 무렵부터 바로 직원을 퇴근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즉시 퇴근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4시간으로 기재는 하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4시간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차현민의원    일단 4시간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회당에 20만 원인데 우리는 최대 100만 원 내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회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차현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지자체 대구시하고 서구 같은 데는 100만 원에 4시간이에요. 최대가 4시간이고 다른 데는 다 2, 30만 원, 50만 원 선에서 한두 시간 책정되었더라고요.   
차현민의원    일단 진료·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무원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게 되면 크게 금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20만 원씩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제1항제1호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조규화위원    CCTV 설치 같으면 물론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겠죠. 그렇지만 명시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CCTV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차현민의원    만약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지 제가 자문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한 CCTV.   
차현민의원    공무원등의?   
조규화위원    예.
차현민의원    이 부분도 그러면 다른 위원님...
조규화위원    한번 같이 의논을...
차현민의원    같이 한번...
조규화위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자동녹음 전화 설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조규화위원    이것을 좀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단어가 없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휴대용 보호장치 그러니까 착용형 기기 아닙니까? 웨어러블 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목걸이형으로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차현민의원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중 사각지대에서도 360도로 촬영 가능한... 우리 수성구답게 용어를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현민의원    조규화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웨어러블 캠이 미국의 경찰이라든지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의 도입이 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을 착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집행부 의견도 한번 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조규화위원    군에서도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차현민의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차현민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본 위원은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얼마 전 범어동에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의원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예를 들어 충남 태안군에서는 군청 민원실에서 공직자 및 태안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모의훈련을 올 8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민원실에도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우리 수성구도 악성민원에 대비한 모의훈련 같은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배광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각 1회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다음 모의훈련할 때는 우리 행자위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제가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참석을 해서 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집행기관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의 민원실에는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은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1명은 수시로 주차요원으로 파견된다고 들었거든요.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날로 심각해지는 물적 폭력사건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든다든지 염산 테러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현재 청원경찰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장기적으로는 정원 조직이라든지 검토를 해 봐야 그것을 알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2명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은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민원실에서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제가 여기 30 몇 년을 근무했는데 각 부서에서도 나름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에서 사건화되고 이런 부분은 제 기억에 크게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30년 동안 사건이 없다 하지만 이 범어동 변호사사무실 사건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수성구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어보니까요, 비상대응반의 편성 현황이 궁금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현민의원    현재 비상대응반은 민원여권과장을 반장, 민원팀장을 부반장으로 하고 있고, 아래에 지휘통제반, 초기 대처반, 민원인 대피유도반, 피해공무원 구조반 총 4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그럼 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현민의원    지휘통제반은 반장, 부반장의 임무수행 보조 및 지휘통제·비상벨 누름을, 초기 대처반은 민원인 제압·호신용품 사용, 민원인 대피유도반은 민원인 대피, 피해공무원 구조반은 피해공무원 격리 및 119 병원 후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부위원장, 차현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태 의원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수로 명시하였고 또 안 제13조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여 전문성을 가진 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최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 등을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 등을 정리함으로써 면밀하고 엄정한 결산심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태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4년 전에 한번 일부 개정했죠?   
최진태의원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예, 2019년도에 3인에서 5인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안을 가지고 세 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 한 분과 구청장 추천으로 관계 국장님 한 분하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세분이서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회계사 두 분이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으로 늘어나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3명 이상 5명 이하라고 되어 있죠?   
최진태의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위원 중 1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있죠?   
최진태의원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결산심사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태의원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으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교육의 효과가 엄청 컸습니다.   
   제가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교육 효과로 인해서 엄청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3명에서 10명까지 둘 수 있는 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7명까지 하자는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변경을 너무 많이 해서 조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실비를 현상 유지하고 다음 차기에 개정조례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모든 걸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한 바는 결산위원 중에 구청장님이 추천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그 질의를 드렸는데...
최진태의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황혜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태의원    이번 교육에 의하면 당연히 구청장이 원하는 추천인은 없어야 된다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공인회계사 두 분 하고 있는 내용도 상의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요모조모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은 저희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둘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항목을 추가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셋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과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보안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2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는 범어3동·만촌1동·지산1동, 제2일차는 정책추진단·청렴감사실·행정지원과, 제3일차는 홍보소통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제4일차는 기획예산과·일자리경제과, 제5일차는 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 그리고 제6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제1일차는 동 현장감사, 2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차현민   최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병목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15.   의장 제의 )
            9. 22.   제2차 본회의에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6.   차현민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