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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연수    의회사무국 박연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모두 들은 후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정책사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팀장 신재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추진단장의 5주간 승진교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제9대 수성구의회 차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 수성구 창의과학센터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의 전문적인 체험과 교육을 위해 국립기관과 협업해서 과학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창의과학센터는 대구스타디움몰 홈플러스가 폐점한 공실자리에 290평 규모로 과학실험실, 스마트교육실,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대구과학관 시민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과학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교세를 확보했으며 향후 실시설계와 내부공사를 거쳐 내년 초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10쪽 들안예술마을 조성입니다.
   들안예술마을은 중동, 상동, 두산동 일원에 공공예술창작소를 조성하고 민간에 30여 개의 공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소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창작스튜디오는 상동에 원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8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꿈꾸는 예술터는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상동과 두산동 원룸 2개소를 문화예술교육의 전용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역시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중동과 상동 2개소에 주택 3개동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내관지길 경관개선 및 산책로 조성입니다.
   생각을 담는 길 5코스 내관지 구간에 전용보행로와 수상데크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생태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FC클럽하우스에서 내관지, 청계사까지 잇는 코스를 3개 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총연장 1,916m에 산책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구간 내관지 수상데크 공사는 지난 6월에 준공을 완료했고, 1구간 전용산책로와 취수탑 경관개선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데 9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마지막 3구간 조성공사는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매호천변 생각을 담는 정원 조성입니다.
   금호강과 매호천 합류부 주요 거점에 화훼경관단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과 생태학습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써 1,500여 평 부지에 열대식물 온실과 다양한 초화류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화장실, 교육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온실공사 조성을 완료했고 현재 온실 내부에 열대식물 조성 식재를 마쳤으며, 야외 테마별가든에 초화류는 여름철 고온을 피해 10월경에 식재를 마무리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는 새로운 공간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산·범물 배수지 산책공원 조성입니다.
   주택지 인근에 유휴 배수지를 개방하고 편의시설과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산배수지 1,680평, 범물배수지 1,920평에 맨발걷기코스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벤치,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관목 식재 등을 통해 산책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대구시 상수도본부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 생활에 재충전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정책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운영입니다.
   복잡다양한 구민의 행정업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자체 감사를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감사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106건, 835만1,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3개동에 대한 감사는 지난 7일 종료하고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136건을 처리하여 2억 6,5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감사 마지막 일에 감사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에 감사사례 게시를 통해 유사·반복 지적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4개동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시설 2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사전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행정오류와 부패발생 요인 등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의 3대 분야별 시스템 중 청백-e시스템의 업무처리과정 오류발생 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청렴활동 등을 통한 자기진단카드 작성과 공직자 자기관리카드 작성은 3분기까지 전 직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회계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체계 및 시나리오별 처리요령에 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통해 자기진단 이행 및 청렴활동 이행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에 시상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사전 예방감사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확고한 청렴의지,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청렴의식이 직원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외에 청렴의지 표명을 확고히 하여 외부기관과의 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시작 전 청렴의식을 깨우는 청렴 WAKE-UP! 교육 운영으로 동영상, 웹툰 등을 활용한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등 부패 취약기간에 청렴주의보 발령, 매 분기별 청렴데이를 운영하여 청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청렴도를 자체 진단하는 청렴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청렴홍보물을 제작하여 청렴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청렴데이 활동을 추진하여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구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속적인 공직감찰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지난 연말연시 및 설명절 전후 공직감찰,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특정후보 선거운동 참여, SNS 등을 통한 특정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정치적 중립 훼손 분야 등 4개 분야입니다.
   향후 하절기 및 추석명절 공직감찰, 연말연시 특별 공직감찰을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과 선거관리를 통해 양대 선거 모두 대구지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대과없이 선거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선거비용 보전은 7월 29일까지이며 득표율 15% 이상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 10%에서 15% 미만은 50%까지 보전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사업입니다.
   가드닝 조성 사업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성정원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마을정원사를 중심으로 동별 특색에 맞는 자연친화적 마을공동체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동별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10개소가 신규 조성 중에 있고 지난해 조성된 51개소에 대해서는 친환경소재 교체, 보식, 급수시설 설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각 동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유회 성과평가 등 피드백을 통해 도시 속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동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동청사 5곳 중 황금2동, 범어4동, 두산동 3개동 청사는 금년 10월에서 12월 중 준공예정이며 만촌2동과 파동 청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만촌3동, 수성4가동, 중동, 고산1동 4개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과 계획 중인 청사는 기존 동청사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구만의 품격과 독창성을 담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성구 신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 청사는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6개 부서 직원 130여 명이 외부 임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신청사 건립추진단 구성,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후보지가 정해지거나 발표된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후보지 선정과 향후 신축 제반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카카오톡 모바일 행복수성 소식지 발송입니다.
   주민들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 종이매체에서 멀티미디어적인 모바일 콘텐츠로 소통방식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2월부터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MZ세대에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이용자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연계한 모바일 행복수성 소식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행복수성 소식지 주요 소식을 20페이지 내외로 구성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진 형태의 소식지를 카카오채널인 수성구채널 구독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용이는 구독자 증가로 이어지고 올초 8,507명이었던 구독자가 6월 말 현재 2만9,557명으로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에 이용자 친화적 개편으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바이럴 홍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편 주요내용은 최신 트렌드와 모바일 중심의 최적화된 메인 디자인 개편과 반응형 콘텐츠 집중 개선입니다.
   매뉴 간소화, 검색경로 단축, 바로가기 기능 강화와 이용자가 원하는 매뉴를 보다 쉽게 찾는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연계기능인 호환성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이 다양한 채널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공감 홍보 강화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의 일상으로 종전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과 SNS를 이용하는 것이 구정홍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셜미디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하는 바이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독성 높은 디자인 적용, 카드뉴스 제작, 상호 콘텐츠 공유와 소통 강화, 1분 미만의 shorts 영상을 활용하여 MZ세대 등 신규이용자 층의 확대입니다.
   또한 해피니스 홍보단, SNS 이벤트 등을 이용한 이용자 실시간 소통 강화를 통해 행복수성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트랜드에 맞는 홍보 콘텐츠로 우리 구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경북자매도시 ↔ 동 교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동과 자매도시 간 교류가 활발하지 못 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 등이 시행되어 경북 자매도시 7개 시·군과 동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 2월 황금1동과 울진군이 매칭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비매칭 7개동을 매칭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한 뿌리인 경북 자매도시와 우리 구의 상생협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울진 산불 구호물품 전달, 4월에는 청도군 미나리 판매행사, 6월에는 자매도시 초청 특산물 판매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직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다래 및 명상체험으로 진행하여 5월에 31개 부서와 동에서 43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9월에 하반기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상반기에 18개 부서와 동에서 22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골든... 마이크 켜졌나?   
   38페이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민원실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소방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슴압박 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에 대해 직접 실습을 하였습니다.
   5월에 민원여권과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1월에 하반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직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등록기준지 변경 인터넷 신고시행 1일 처리제 운영입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이 편리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당초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6월 말 현재 총 신고 50건 중 29건을 인터넷 신고로 접수하였습니다.
   인터넷 신고 활성화를 위해 수성소식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입니다.
   종전의 전자여권에서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 중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여권의 위·변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면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되었고 다양한 기법으로 보안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종전 일반여권도 재고 소진 시까지 병행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건수가 전년도 대비 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여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에게 질 높은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스마트시티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역량 강화 교육을 6월 8일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에서 실시를 하고 총 206명이 참여하여 신기술과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실무자 중심의 20여 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행정연구동아리를 통해 4차 산업 신기술 학습과 스마트시티 퀴즈 이벤트 등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행정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및 활성화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신규 데이터 5건을 발굴 개방하였고, 이미 개방 중인 데이터의 현행화 33건, 공공데이터 제공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직원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데이터 기본교육, 데이터 분석 전문교육 등 4개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 활용 촉진과 공공데이터 발굴 개방 확대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구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통신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직원 편의 증대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폭언방지시스템을 지난 2월 말에 구축 완료하여 통화 전 폭언방지 안내멘트 송출과 민원 부서 전수 녹취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관광과 예산 4억 7,000만 원으로 수성못 일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행을 완료함으로써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통신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2022년 사업체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써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실시하여 관내 3만3,000여 개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월 잠정결과 공표에 이어 내년 1월까지 확정공표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도시브랜드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입니다.
   올해 4월 개청42주년 및 수성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개발된 수성구 캐릭터 뚜비로 제작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하여 수성구 도시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미를 기념하였습니다.
   이벤트 시작 11분 만에 전량 소진되고 수성구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2만4,158명이 증가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민제안에 따라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친근하고 활용도 높은 방법으로 수성구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정책콘텐츠 개발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기회가 부족했던 관계로 주민들에게 주요 정책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주요 역점사업을 권역별로 담은 디지털지도를 만들고 동 현황판 형식으로 수성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2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쉽게 요약한 구정운영 영상을 제작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 하반기에 있을 동 방문 시 활용하여 주민들과의 정책 공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즘 구정홍보 효과가 큰 공사장 가설울타리 홍보방안으로 민선8기 공약과 정책사업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반영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을 7월 중 제작 완료하였고, 앞으로 주민이 생활 속에서 정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개선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여성친화도시 민간 거버넌스 등 지원협의체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공고히 하였고, 예산아카데미 교육에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 홍보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소개 및 우리 구 자체 사업제안 게시판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일반주민 화상회의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적극행정 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시행에 맞추어 손해배상목록 중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될 경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상에 포함하고, 규제개혁 건의사항 발굴, 홍보 및 적극행정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우수등급 3명을 선정하였으며 규제개혁업무 추진으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7건, 중앙부처 건의과제 7건,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규제개혁 건의과제 지속 발굴로 적극행정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청년·일자리 잇(IT)고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의 미취업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ICT/SW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4차 산업 기반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700만 원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교통복지수당과 자기개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에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 선발하여 현재 14명의 청년이 채용되어 14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에도 행안부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공모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매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2층 주차면에 13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2억 원입니다. 2021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의, 설계경제성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및 일상감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시 계약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하며 정보화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70개 사업에 78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2월에서 4월까지 1단계를 종료하였고, 현재 5월에서 7월까지 2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9월에서 11월까지는 3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내년에 대구형 희망플러스 사업의 진행 예정이며, 지역현안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58쪽 지역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지역기업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와 글로벌 협력관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우리 구 기업인 ㈜메디프랜, ㈜오아시스의 일본, 베트남 현지법인 판로를 연결하였으며 베트남, 일본 바이어단과 지역기업 간의 구매상담을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유관기관인 대구한의대학교와 일본야마자키동물간호대학의 국제협약 체결을 지원하였으며, 수성알파시티와 독일 칼스루에시의 IT 기업 간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외 교류도시 협력 및 연계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간 국제협약 체결을 지원하여 산학 연계형 사업의 글로벌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함께 행복한 수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구세 징수목표액은 1,671억 원이며 5월 30일 기준 구세 징수액은 15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2% 정도 됩니다.
   이어서 징수사항 및 전망으로 먼저 등록면허세는 신축 아파트 및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하면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번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그리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 과표 상승으로 신축 주택 건물가격 인상 등 당초 목표액 대비 26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실』 운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에 4개 아파트 1,580세대 신규 입주민에 대해 입주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방세 상담 및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향후 하반기에는 준공 예정인 8개 신축 아파트 2,440세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안내하여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언택트 시대』 지방소득세 문자신고 10% 초과 달성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모바일문자 신고방법을 도입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포스트코로나 언택트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에 문자수신전용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과 사무실에 신고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성세무서에 홍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한 결과 6월 말 현재 납세자의 신고서 문자접수 및 과세자료 문자전송 건수가 302건으로 목표액 대비 50%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바일 신고 활성화에 따른 원스톱 신고제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기업과 구청 간 친기업적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고 탈루세원 발굴로 성실신고 납부유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 3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조사대상 법인 7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2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12억 5,6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일정대로 나머지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전자고지 미납부자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림설정 누락 등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는 민원인이 많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기한 5일 전까지 미납부자 약 2,700명에게 카카오알림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년 대비 전자고지 납기 내 징수율이 8.1% 증가하였으며, 전자고지 사용방법 안내 등으로 민원발생도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도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피보팅(pivoting)을 통한 맞춤형 체납세 징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피보팅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신용제한 등록 유보, 분납 안내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신탁재산, 예금, 기타 채권 등의 신속한 압류로 선순위 채권확보를 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 수성·경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경산시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동일 생활권 내 양 기관의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 및 세정업무 상생·협력코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동차세 2건 이상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단속대상으로 상반기에는 6월 29일 실시하여 17대 1,200만 원 정도 영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영치의 날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번호판 영치 전에 미리 사전 안내를 통한 홍보로 코로나19로 힘든 민원을 최소화하고 대포차량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효과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SWOT 분석』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내외 주변 환경분석 즉 SWOT 분석을 통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하여 매월 체납고지서를 전수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기타 채권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환경을 고려한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더욱더 강화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지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윤정용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4만7,505필지를 조사 및 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13.69%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요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 등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수시분의 조사 및 산정대상은 326필지로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주민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총 11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입니다.
   성과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지적측량에 대하여 직접 현지측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으로 새로이 결정되는 경계에 대하여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 여부 및 도상거리와 현장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등 상반기 검사대상 56건에 대하여 전량 현지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정한 측량성과는 측량 수행자에게 보완 조치하였으며, 일괄성 있는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하여 경계분쟁의 사전 예방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총 사업대상 38개 지구 중 지산, 가천, 사월 등 총 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 고모지구 233필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구 신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만촌2·3지구 245필지 4만2,396㎡를 대구시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2023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기한만료 알림서비스』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업무개시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만료일 이전에 갱신 가입을 하여야 하나 평상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기한만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주 기한만료 대상자를 추출하고 안내문자와 전화로 미리 안내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미인지로 인하여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은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배상책임은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소정보가 없는 산이나 공원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주소정보 취약지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범어공원, 대덕산 등의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29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약 2,4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와 위치 찾기 편리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차현민    지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 또는 팀장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저 개인적인 건데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각 과장님 순서별로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들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창의과학센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됐고, 거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홈플러스 그 자리가 전체 1,300평인가 그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전체가 3,700평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300평을 가지고 거기에 1, 2, 3, 4, 5, 6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300평 규모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시에서 시청자미디어파크라고 3개 기관이 왼편에, 저희 옆에 1,100평 정도가 미리 들어와 있었고 저희는 300평에서 검토를 하다가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측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볼링장이 대규모...   
최진태위원    볼링장이.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대규모 볼링장이 접촉 중에 있어서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칼라스퀘어 쪽에서 볼링장 부지를 다 할 것 아니면 밀어주기가 힘들다, 확대하기가 힘들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300평 외에는 더 확보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볼링장 설계가 끝나봐야 남는 공간이 있는지, 그 3,700평 중에서도 기계실이 5, 600평이 있어서 볼링장 규모가 확정되어야만 남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과학관하고 협의한 게 현재의 공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아시겠지만 스타디움 외부 서편 광장 쪽에 미래교육관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은 특화시키겠지만 공간 좁은 것은 서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미래교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밑에 지하지만 제가 봐서는 최소한 500평 정도는 되어줘야 그나마 구성원이 꾸려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잘 지켜보시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저희도 계속해서...
최진태위원    볼링장 선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거기 볼링장 들어오는 것도 어렵긴 어려운 것 같은데 잘 확보해서 이왕에 하는 것 원만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지속적으로 칼라스퀘어와 임대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황혜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과학센터와 스타디움 서편 광장에 있는 미래교육관하고 차이가 어떤가요?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일단은 미래교육...
황혜진위원    2개 다 과학이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아닙니다. 미래교육관은 대구스타디움 서편 야외광장 쪽에 위치해 있고, 칼라스퀘어는 스타디움몰 내부에 위치해 있는데 미래교육관은 2019년도에 대구FC 홈구장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타디움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야외광장에 무엇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고, 칼라스퀘어 대구스타디움몰 쪽에는 2021년 작년 7월에 홈플러스가 빠져나가면서 거의 공실이 되다시피 해서 거기에 피해 상인들이 많고...
   그래서 2개 다 대구스타디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은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창의과학센터는 국립대구과학관하고 협업해서 과학, 수학 중심의 기초 학문, 소양 증진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고, 미래교육관은 AI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미래기술 중심으로 서로 특화를 시키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사용에 대해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서로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곳은 본 위원이 사는 고산지역이라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좋은 장소로 잘 활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들안예술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룸촌 구입을 상동, 중동, 두산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동 37-1번지 같은 경우는 구입한 지 2년 정도 되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15억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획 없이 구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그렇죠.
조규화위원    2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일단 저희가 구입한 시기가 코로나가 한창 번질 시기였습니다. 원래는 2020년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구상용역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2차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쯤에 끝난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기상 맞추어서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서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지금 세 군데가 다 착공을 했고,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도 확보했고 그리고 올해 한 군데는 8월쯤 준공이 되고,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쯤에 준공이 되고 그렇게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동안 생각을 담는 공간으로 생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사서...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건물을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사서 그냥 방치해 두니까 문의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검토를 다시 해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6월부터 ’23년 1월까지 공사기간을 잡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는...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두산동은 조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동은 7월에 입찰이 완료되어서 곧 철거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철거를 합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곧 철거 들어가고 리모델링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부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외벽하고 실내는 조금 걷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리모델링해야 되는 곳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매입입니까? 아니면 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미래교육관 같은 부지는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 야외분수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대구체육공원이고 대구시 소유입니다. 대구시 소유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공원 변경 일정을 받고 대구시하고 합의를 통해서 5월에 대구시 공유재산심의회에 무상사용 결정을 받고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간은 따로...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5년하고 또 다음에 연장을...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계속 연장.   
○위원장 차현민    그렇게 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저희는 기간 없이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법에 5년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창의과학센터 옆에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링장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위원장 차현민    그쪽은 언제 확정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저희도 계속 문의를 하는데 확답을 못 해 주고 있더라고요. 칼라스퀘어 주식회사에서도.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거기도 자금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검토했던 설계를 소음진동 때문에 한 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속 요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결정이 되었나 문의를 하는데도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다는 결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 창의과학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임대로 시에다 돈을 내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 맞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창의과학센터는 매입할 수가 없고 그것은 계속 임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계속 임대로?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그게 2028년까지는 칼라스퀘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구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 절차에 따라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계속 검토하고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매호천변 생각을 담는 정원이 있죠?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위원장 차현민    화훼경관단지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 여기에 식재될 식물들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야외에 5개 테마가든이 있습니다. 테마별로 51종에 2만7천여 본 되는데 여기에 외국의 유럽장미, 야생화, 양귀비, 천리향 여러 가지 수목 종류별로 식용식물이라든지 경관식물이라든지 구분해서 다양하게 심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여기에 보면 단년 식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아무래도 관리차원에서 단년도보다는 다년도가 되어야지 유지관리 예산이 적게 드니까 단년도 있지만 다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년으로?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예.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팀장님, 아시다시피 단년으로 하게 되면 꾸준히 유지되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의 예산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광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앞에 황혜진 위원도 계시지만 고산1동에 제일 시급한 현안이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고산이 42개통으로 되어 있지만 올 연말 되면 45개통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만1,400세대에 3만1,0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주차공간 및 2층 회의실이 너무 협소하고 직원 근무공간도 너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라고 하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선정 어떻게 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실제로 고산1동 청사는 과거에 동장님 계실 때 좋은 부지가 나왔다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부분하고 감정평가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가격 부분이 안 맞아서 캔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 고산1동도, 중동도 그렇고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요즘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일어나니까 팔려고 하는 수요는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은 현 청사에서 2층을 4층으로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산1동 신축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청사가 34년이나 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고산1동이 너무 노후화되었으니까 여기 계신 구청 관계공무원들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황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보고서도 되어 있지만 고산1동 청사하고 중장기 4개동 청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신청사 신축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구청사 말씀이죠?   
박영숙위원    예. 신청사인데 현재 기금목표액이 얼마인지, 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저희들 신청사는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은 안 됐지만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3월에 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4개소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론화 과정이 안 되어 용역중지 상태에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사에 어떻게 간다. 어느 지역에 간다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용역이 완료되면 보고회를 개최해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 청사를 개축을 해서 새로 한다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짓게 되면 경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청사를 지을 때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1,200명 식구가 어디 가 있어야 될 공간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 어디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 청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축이 완료되면 그 청사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그럼 신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산은 ’17년도에 현 청사에서 검토했을 때 1,50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택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약한 쪽으로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안 그러면 현 청사를 분리해서 일부 부지를 교환하는 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여튼 세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아마 용역 발표할 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배광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26쪽에 마을정원사 여기 1,500만 원씩 각 동별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동네는 완벽하게 정원사 운영을 하면서 꽃밭 가꾸기도 잘하고 칭찬받는 곳도 있는데 그중에는 어느 단체에다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해 줘버리고, 그것을 경비로 쓰는 게 더 많고 하는 이런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커뮤니티 가드닝 사업은 실제로 그 마을정원사 수료한 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진태위원    인건비죠.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분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 센터에 신청을 하고 동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없었던 실비봉사비, 예를 들면 10%나 15% 내에서 일비 1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지금 2년차입니다. 아직 정착과정인데 동별로 커뮤니티 모집과정에서 회원들 간에 알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러고 싶은데 이것 안 된다. 사실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가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계신 만촌3동은 신청 자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유회 때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연구하셔서 잡음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길거리를 다녀보면 화분 내놓기 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는 가꾸어져 있는 모습이 훨씬 좋기는 한데 잡음 없이 재미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진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는데 지금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품종을 선택할 때 단년도 식물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주민분들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론 구에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매년 봄에 심었다가 가을, 겨울이 되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어떨 때는 예산이 많이 아깝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식물, 생물 하는 것은 사실 계절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영구적이고 구조물적인 것을 하면 좋은데 실상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정원사 교육을 합니다. 정원사 교육과정에 다년도 식물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교육과정에 투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거기에 하나 더, 주민분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분들이 희망하시는 것을 처음에 모니터링해서 접수는 받고 있는데 막상 심을 때 보면 엉뚱한 종류가 온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사실은 지난해도 그랬지만 공유회를 거쳐서 올해 할 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초창기에 동별로 커뮤니티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렇습니다. 실상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가 되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고 싶다 하면, 나는 다른 쪽으로 구성하고 싶다. 이렇게 동별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사실 그런데.   
   그래서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중재도 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2년차인데 올 공유회를 통해서 구청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활동도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꼼꼼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동에서 구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인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서도 다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차현민    다는 못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식재하기 전에 동 담당 직원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래도 덜 서운한데 이것을 신청하고 작업하러 갔는데 다른 종이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도 마음에 내켜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예산을 이 예산에만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저희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체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입니다.
배광호위원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광호 위원입니다.
   모바일소식지를 보면 6월 말 현재 약 2만9,000명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구독자 연령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구독하지 않겠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생각하는데 참고자료를 보시면... 출력을 해 봤는데 제가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 조금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공간 남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이런 소식지 부분을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아마 이 공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글씨체는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이것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더...
   방금 배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평소에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는 다양한 연령층을 감안한다면, 너무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제가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화면을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시면 모르겠지만. 한 번씩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소통과에서 내용을 주민분들한테 알려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다양한...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서도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황혜진위원    민원여권과 언제 오셨죠?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제가요?
황혜진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올 1월에 왔습니다.
황혜진위원    37쪽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예.
황혜진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을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명재 가서 2시간 정도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차라리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 2박 3일 정도로 정해서 거기 가서 쉬면 어떻겠느냐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결정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그 프로그램은 우리 행정지원과 후생팀에서 하는 2박 3일 쉬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부서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 홍성 쪽에도 몇 명 갔었고, 그런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거기에 대상은 공무원 중에 신청하는 사람만 갈 수 있고...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여기는 전부 다...
○행정국장 이희욱    여기는 민원 처리하는 부서의 직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합니다.   
황혜진위원    대상은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프로그램을 전반기에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황혜진위원    어때요? 효과 부분에서 그것을 하신 분들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모명재 체험관에서 2시간 정도 다래와 명상체험을 하였는데 위원님, 모명재 인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근이 전원주택지로 조성되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등산로도 인접해 있고. 시간은 사실 2시간으로 짧았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벗어나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황혜진위원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특히 이 과의 공무원들의 힘든 마음을 저도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그 프로그램에도 이 과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신청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과 계실 때부터 모명재를 발전시킨 산증인이십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과장이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힐링 프로그램에 43명을 진행하셨는데 22개동에 22명이면 각 동네에 한 분씩 차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부서와 동에 배정을 해서 직원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신청을 받은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부서에?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1명씩만 하도록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지금은 각 동이나 부서에 똑같이 인원을 배정받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횟수를 한 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동네에 2명씩, 3명씩 나오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곤란할 것이고, 1명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업무에 지장 없는 선에서 한 번씩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친절한 업무가 되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에 직원분들이 2박 3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민원담당부서 직원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장 차현민    거기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직원분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작년에 제가 전 직원 부서별로 타 지자체에 비교연수를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행정국장 이희욱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2박 3일로 하는 것은 어떤 거죠?   
○행정국장 이희욱    YES교육도 1년에 나누어서 가는데...
○위원장 차현민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각 부서별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격무부서 우선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대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총인원을 예산에 맞추어서 조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위원장 차현민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전 부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월 몇 회 정도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이 있는지 다 파악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쭤도 보고 했었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이 민원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힐링이라든지 심리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답변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황혜진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완곡하게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 없이 그대로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이 만족을 하신다고 하지만 자, 과연 여기에 운영되는 시간이 총 2시간입니다. 갔다 왔다,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랬을 때 죄송하지만 과장님 생각과 일선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사실 갭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마음의 여유도 없이 2시간 의무적으로 갔다 왔다. 과연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휴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작년 연말에 분명히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이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구청이 아닌 외부에다가 2박 3일 정도로 심리상담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 드리기를 부탁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시행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부탁했던 바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 계시다가 올해 1월에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국장님은 작년 연말에도 그대로 계셨다 말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장 차현민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현재 민원실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써 행정지원과 후생팀에서 사유원에 가신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차현민    모릅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저희 직원들이 40명씩, 40명씩 거의 80명 정도가 봄에 군위 사유원에 하루종일 해서 2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YES교육도 그렇지만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직원들 스트레스 받는 분이 워낙 많아서 가능하면 YES교육도 정신적으로, 명상 쪽으로, 마음치유 쪽으로 각종 교육들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으로 대상을 특정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마음치유 쪽 심리상담 교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아마 저희 구에 민원직원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행정국장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구는 나름 심리상담이나 민원 쪽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분들을 정말 아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대체적인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장님하고 제가 의견을 나누어서, 과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진짜 이분들한테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작년에 김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진짜 백 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황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세 번째 중간에 보시면 중앙부처 공공와이파이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시는 것 맞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향후계획 말입니까?   
박영숙위원    45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차현민    예, 공공와이파이.   
박영숙위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수성못 일대 공공와이파이 구축 설계 완료 하는 이것 말입니까?   
박영숙위원    확대하시는 것 맞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박영숙위원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성구 관내에 와이파이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와이파이존의 안내표시가 없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설치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많이 살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시장이나 공원 이런 곳에 하나씩 하나씩 주민들을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77페이지 토지정보과에 보면 굉장히 예쁘게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표시해 주시면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 차현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각 동에 전체적으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내해 드렸고, 내역도 뽑아드렸고, 그리고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통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최대한 많은 안내를 부탁한다는 회의자료도 보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연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관광과에 스마트 관광도시 차원에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이는 집객 수에 비해서 와이파이 거리가 멀어서 그 사이사이에 조금 더 가깝게 또 많은 사람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홍보 부분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홍보소통과나 그다음에 소식지에 한 번 더 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기존의 방법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과 그리고 제시를 위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 것을 또다시 하신다는 것은 준비에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아까 표지판도 이야기하셨는데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게 대부분 조그만한 굵기의 전용 폴대라고 하죠. 아니면 전신주 같은 통신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부분에는 통상적으로 작지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용으로만 크게 설치하는 것은 미관도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더 나을듯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반복적으로 아니면 계속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간판을 설치하면 공공미관도 그렇고 한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이라고 크게 세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는 기본적으로 가로세로 30㎝ 정도 크기는 다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영숙 위원님과 배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살고 계시는 동네에 공공와이파이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공간에 공공와이파이존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손 드는 이 없음)
   과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공원에, 우리 동네 시설에 이런 공공와이파이존이 있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더라도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해야 됩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주민들이 냉정하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분들의 공공데이터 요금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박영숙 위원님이나 배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더라도 이 지역에 공공와이파이존이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주민분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적더라도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작년에도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두 분 위원님도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까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와이파이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만드신 것 보니까 우리 수성구 내 곳곳에 공공와이파이존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몰라서 이것을 사용 못 한다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공공와이파이존 확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하고 배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주민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도면이라든지 도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장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어차피 다 되어 있으니까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야외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배광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고맙습니다.
배광호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만 하고 일정을 마쳐야 되는데 저희 초선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 비롯한 실·과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지역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성구에는 기업 2개사가 선정되어 있는데 기업 선정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선정경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신청... 지금 우리가 해외 판로 개척한다는 것은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무슨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관계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그 정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적도 조금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배광호위원    2개 기업이 있는데 주식회사 메디프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메디프랜 그게... 천연 프리미엄 치약입니다. 오아시스는 화장품을 했다가 콜라겐... 처음에는 마스크를 했었습니다. 시장가격이 급락해서 화장품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업체가 지원하고 싶다면 구청에 어떤 방법으로 연락해야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단 구두로, 신청서가 있는 건 아니고 구두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시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일단 성사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분야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추후에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 청년일자리 이것이 1인당 월 160만 원씩 지급해 줍니까? 보조를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60만 원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복지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 자기개발활동비 10만 원 해서 18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취업되어 있는 기업에서 그 외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대구디지털 여기 한 곳만 14명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여기가 우리 수행기관이고 여기에서 취업자하고 취업시킬 기업을 모집합니다. 현재 잇(IT)고 사업에는 14개 기업이 참여해서 14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한 기업체에 1명씩?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1명씩.   
최진태위원    1명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명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해서 2명까지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2명이 되는 데도 있고 1명이 되는 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보통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현재로써는 14명이 14개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국비가 50%이고, 매칭사업으로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시비가 오히려 더 적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사업이 결정되면 10%를 무조건 자치단체에서 매칭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10% 이상은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적게 부담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시비가 오히려 더 적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적고.
최진태위원    그럼 퍼센트가 국비 50%...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니, 우리 287억 원 중에서 국비가 157억 원 아닙니까? 시비가 50억 원.   
최진태위원    50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가 있네요.
최진태위원    구비가 조금 더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왜 매칭사업에서 구비 퍼센트가 많게 되어 있지? 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마 자기개발활동비 이걸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최진태위원    복지수당이나 활동비 이걸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복지수당하고 자기활동비 20만 원을 순수 구비로 지급...
최진태위원    그것은 우리 구비로 돼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그럼 매칭사업은 퍼센트가 시비나 구비 같이 나오는데 그 외의 수당을 우리 구비로 주다 보니까 조금 더 높아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조금 전에 배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이 3개 업체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접수 채널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공식, 비공식이라기보다도 그냥 자기들이 연결되면 좀 해 달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들어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기업한테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앞으로 우리 조직이 조금 더 되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지금 3개... 아, 2개 업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2개 업체가 지정된 것은 비공식적으로 들어와서 다른 기업인들이 나중에 형평성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업에게도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는 것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홍경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기업↔구청 친기업적 지방세 세무조사 실행하셨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홍경임위원    과장님, 지방세 세무조사 목적이 뭐죠?
○세무1과장 윤동수    저희들 관내에 총 법인 수가 5,4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3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5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홍경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추진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게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고 추징을 하려고 했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화적 세무조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화적이라는 표현이, 기업하고 구청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과연 친화적이 될 수 있을까요?   
   단어가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홍경임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 거칠 때 대면으로 하셨나요?
○세무1과장 윤동수    대면으로 못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서면 시행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서면으로 시행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겠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할 때 조견표라든지 심의위원들이 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기준이 따로 나와 있었겠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따로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홍경임위원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단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업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화적 세무조사라고 얘길 하는데 세무조사가 친화적이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기업적 지방세 세무조사 보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친화적 세무조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무1과장 윤동수    친기업적, 친화적 세무조사라는 말은 저희들이 표현을 좋게 하기 위해 쓰는 건데...
홍경임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화살표를 봤을 때 상호 간이라고 보이는 것 같고, 실적을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이런 활발한 진행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실적에서도 우리 목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적극적인 행정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61쪽 재산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산세가 옛날에는 토지분, 대지분이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저희가 7월에 부과할 적에는, 이번 달에 부과할 적에는...
최진태위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재산세가 나왔거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분의 1/2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두 가지 병행해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고지서가 따로따로 2개가 나오더라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아마 한 고지서에 저희들이 별도 표시해서 나가지 싶은데요.
최진태위원    2개가 나오던데. 고지서 용지가 따로따로.   
○세무1과장 윤동수    아, 2개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주택분하고 건축물분하고 따로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9월에 가서는 안 나왔던 주택분 1/2 나왔으니까 한 번 더 1/2이 안 나옵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토지로 나오는 이 내용은 뭡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토지분은 보통 주택에 딸린 토지 말고 임야, 농지라든지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최진태위원    아, 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러면 주택분은 전반기에 1/2, 후반기에 1/2 그렇게 나오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토지라고 나오는 것은 논이나 밭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건축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건축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엄청 상승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올해 26억 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수성구에 분양돼서 입주 완료되는 아파트가 곧 4,000세대가 되네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올해 12월 말까지 총 4,020세대입니다.
최진태위원    4,020세대 들어온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이러면 등록비, 취득세 이게 엄청나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러면 26억 원 플러스알파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가요?
○세무1과장 윤동수    거기도 보면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라든지 주택분의 공시가격이 11.85% 올라갔고요. 토지분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올라간 요인이 있고요. 1세대 1주택에도 보면 토지세율특례도 적용되고 그리고 과표도 하향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는 감해서 부과되고요. 또 부동산 취득세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26억 원 정도...
최진태위원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산세가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그게 6월 1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입주하는 것은 내년도 6월 1일 기준, 내년도 재산세 부과할 때 부과고지를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되면 수성구에 재산세 이득이 20억 원은 더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올해 한 20억 원 정도 되고요.
최진태위원    예측이 그렇게 되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되고 2023년도에는 아마 20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진태위원    확실히 우리 수성구가 부자는 부자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지방소비세 보면 부가가치세의 23.7%인데 전환사업보전분은 시·군·구로 안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시·군·구로 안분할 때 시나 군이나 구의 안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수성구에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잠깐만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수라든지 각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각 구·군으로 안분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럼 저희 구에 얼마 정도 안분되어 오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윤동수    거기 보시면 당초에 지방소비세 징수목표액은 1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돼 있는 겁니다.
배광호위원    추후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한 번 더 상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윤정용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간단하게만, 궁금한 것 1개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지적측량, 예산이 없네요.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나가서 실측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현장에 실측을 나가잖아요. 나가서 분할측정을 해야 된다고. 건수가 42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홍경임위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그렇습니다. 이건 추진한 실적입니다.
홍경임위원    실적입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홍경임위원    그럼 분할측량이 필요하다는 게 42건이라는 말인가요?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6월 30일까지 분할로 들어온 게 42건인데 저희들이 LX공사 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가서 그게 정확한지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해서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진행을 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저희들이 기계를 들고 나가서...
홍경임위원    해 봅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새로운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재건축의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민원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76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기한만료 알림서비스』 이것도 대단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가 7일 전에 문자를 발송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기한만료를 한다. 이 공인중개업소에서 서류를 접수시키는 데에 시간이 대충 며칠 정도 걸리죠?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30일 전하고 7일 전 두 번 보내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예. 그래서 아마 개업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만료도 제가 봤을 때 서류를 꾸미는데 최소한 14일 전으로 생각했는데 방금 30일 전에 한 번 주고 7일 전에 한 번 두 번을, 2차로 준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예, 7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우리 팀장님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조사를 하면 자기가 보상받는 금액하고 보상으로 내놔야 되는 금액 이 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이의신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있죠?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최진태위원    지금도 우리 만촌3동 쪽에는 이의신청해서 재평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죠?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지금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이런 잡음이 없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만촌동 쪽에도 앞에 공사하는 부분에는 평당 2,000만 원이라든지... 그런데 법상으로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 시세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야 공평하니까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적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 번 재감정을 해서 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조정이 가능해요?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보상받는 쪽이 적다고 이의신청하면 거기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그런데 이의 들어온다고 100%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땅이라든지 주변 가격을 참고해서 감정평가사 두 군데 의뢰를 하고 그 합으로 계산을 해서 보상금이 나갑니다.   
최진태위원    예, 실무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욕도 많이 듣죠?
   돈이 개입되다 보니까 재산을 손해 보는 사람들은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 잘 조율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대리 윤정용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항부터 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제9대 수성구의회가 출범하고 뜻깊은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9대 구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민선8기 구정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사회, 안전 분야에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아동정책개발을 위한 팀 신설과 보육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팀을 이관하여 과를 신설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예방전담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안전센터팀, 동물과 가축을 전담하는 동물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동보육과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 7명과 의회사무기구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170.37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충원,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증원된 9명의 인력은 5급 2명, 6급 이하 7명으로 일반직은 1,167.375명으로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두 개정조례안 모두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교육, 사회, 안전 분야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민간위탁사무를 포함한 위탁사무의 절차 규정 정비를 통해 적정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수성문화재단과 새로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보고로 갈음하여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각종 위탁사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의 구정방향이기도 한 차별화된 유일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사업에 반영하고 수준 높은 박람회나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여러 중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기회로 바꾸어 확고한 수성구만의 유일성을 확보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대리 신재유    정책사업팀장 신재유입니다.
   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관은 대구FC 구단의 홈구장 이전 후 스타디움의 활용도 제고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가족단위 중심의 이용객 수요에 맞추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미래기술의 탐구 기회 제공을 위해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재지는 대흥동 504번지 일원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 분수 앞에 건축면적 300㎡, 연면적 500㎡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고 복합전시실, 교육실, 체험실 등을 구성하게 되며 건물의 기준가격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미래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

○위원장 차현민    정책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사회, 안전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구축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부서명, 팀명 및 소관 사무명을 변경하고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보육과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등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정 현안사업 및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민간위탁사무를 포함한 위탁사무의 절차규정 정비를 통한 적정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수성문화재단과 새로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기대되며, 제5조제3항의 개정에 대한 내용은 구 추진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능률 향상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집행부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측면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의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유출을 방지할 민간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수성구의 유일성 추진은 관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주민의 원하는 바를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 민간 거버넌스를 두는 내용을 규정하여 구 추진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능률향상 및 책임성 확보 측면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사업은 대구FC 홈구장 기준으로 대구스타디움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대구스타디움에 건립함으로써 창의체험 콘텐츠 및 미래기술탐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후에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을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주영태 과장님, 아까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제3항을 보면 현행에서는 인사, 후생복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중대재해라는 글씨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5항에 청년·여성정책,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에는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같은 건지 아닌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중대재해와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사항이 빠진 게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행정기구 조례상에는 실질적으로 국별 부서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국별 국장님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부서에 세부적인 분장사무를 규정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상 팀 이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보기에 이 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각 국별 국장님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중대재해 관련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로 이전되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포괄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세세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우리 수성구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아동보육과에 관한 신설은 그동안 아이돌봄업무가 청년여성가족과라든가 행복나눔과에 흩어진 사항이고 또 보건소에 신생아관리 업무라든가 아동보육에 관한 부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업무를 통합하고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을 한 부서로 원스톱으로써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또 나름대로는 법령 개정이라든가 업무별로 현 시대에 맞게 동물안전팀이라든가 건축안전팀이라든가 중대재해 이것을 전담팀으로 구성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입니다. 이것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팀이 신설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팀과의 업무 중복성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팀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법령상에 전담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서 현재 이 부분은 인원 증원 없이 내부적으로 우리 인원을 재배치하면서 안전팀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이고요.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는 행정지원과에 후생복지팀이라고 해서 일부 인원만 배치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이것을 전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고·사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필요하다. 이래서 안전총괄과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팀을 만든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이름으로만 해석한 게, 중대재해예방팀은 어떤 중요한 사항을 담당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중대재해법은 금년 1월 26일에 공포되어서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어떤 중요 건축사항이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라든가 부상자가 나타났을 때 사업주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기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공사장에 대한 부분과 일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건축안전센터는 순수하게 건축 관련해서...
황혜진위원    만약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배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 후생복지, 중대재해를 인사, 후생복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이것이 국에서 과로 이전되는 부분을 큰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바꾸었다, 이관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재해가 현재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뒷부분에 문화교육국 그리고 복지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8조제1항 해서 복지정책과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에 가면 제2항제5호 중 자활지원 있고 그다음에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동에는 정책도 있고 보육도 있고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동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 여기에도 지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직표 주신 것에서 보면 이 순서가 자활지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그리고 따로 아동지원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어디와 바꿨나? 자활지원 그리고 보육 및 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및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육과 육아는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육, 아동지원 그리고 육아, 드림스타트 이런 순서대로 수정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배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 조례상에 근거해서 팀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알 수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사항으로 정리되었는데 홍경임 위원님 지적하신 팀 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 조정사항으로써 팀이 어디로 이관되었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면 팀 신설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우리끼리 토론한 후에 정회 시 각 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각 건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거나 부결할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도 무방한가요?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홍경임위원    의사일정 관계에서 괜찮은 건가요?
○위원장 차현민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 통과시키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해도 될 것 같은데.
홍경임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은 선포할 수 있는데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18호 의안이 다시 올라가서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하고 총괄적으로 해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되지 않나?
홍경임위원    이게 안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끊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하나하나 종결할 필요는 없잖아?
○위원장 차현민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진행을 하고...
○위원장 차현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각 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홍경임위원    설명은 되는데 우리가 사후에 이걸 종결시킨 다음에 또다시 이 의안을 건건별로 해야...
○위원장 차현민    이것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것에 관한 의결로 방망이 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토론만 끝났다 이거죠?
○위원장 차현민    토론만 끝난 거예요.
홍경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 오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못 해서 건건별로 정리하고 넘어갔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실질적으로 건건이 할 때마다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으실 거니까 이것을 정회할 때 따로 모여서 협의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해당 부서하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위원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지 말고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안 18, 19, 20에 대한 것을...
○위원장 차현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지 말고...
홍경임위원    그렇죠, 연장선상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이번에 내용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고맙습니다.   
박영숙위원    이번 월요일 주신 사전 설명회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일부 부서의 정원을 늘린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필요한 부서에 신규 인원을 충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다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구청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행정국장님과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말인데, 음식물 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용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수는 거의 그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은 거의 그대로인데 방출되는 쓰레기양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쓰레기양이 엄청 늘어가는 데 비해서 인원은 그대로 있다 보니 이분들의 업무강도가 훨씬 더 심하고 악화되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도 휴가와 명절연휴를 잘 못 보내고 계십니다. 제대로 휴식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마음껏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헤아려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원 증원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정원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박영숙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자체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공무직을 선발하고 그 인원에 대한 부족분이라든가 재배치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그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것도 참고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 드리면, 어쨌든 공무직과 공무원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두 분 국장님께서 기획안이라든가 예산 편성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을 관리하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하고 선발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전체 편성은 담당 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산계로 올라올 겁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어쨌든 박영숙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두 분께서는 나중에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증원이 되어서 직원들이 휴가라든가 명절 때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하고 제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조례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제2항제2호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것을... 하면서 넣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문구를 왜 넣으셨는지, 그리고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우리 구는 현재 문화재단과 새로 생기는 문화교육재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 예술, 교육 장학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을 위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상에는 위탁사무를 줄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개모집하면 우리가 위탁계획을 세우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수탁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우리가 다 정리되고 해당 수탁기관을 뽑을 때는 공개모집에 근거해서 이 업무를 맡을 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응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했을 때 문화재단이라든가 교육재단이 설립되고 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과 부합되게 일을 시켜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나름대로 발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 재단의 부분을 이 위탁 조례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자체에, 출연법 자체에 재단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답변 이해되셨습니까?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대비표에 보면 제5조에 재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제일 앞 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재계약 시 구의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안 제5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의회가 맞을까요? 소관 상임위가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조례상에 표현 자체는 구의회 동의 여부라든가 구의회 보고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기존에 써 왔기 때문에 꼭 상임위라고 명시하기보다 구의회에 얘기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상임위에 보고한다고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정하고 의결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에 본회의에 이 건이 올라와서 정리가 된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의회 표현이 맞지 않느냐!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재계약을 동의로 갈음할 경우에 의회 동의에 견줄 만한 수탁기관 실적에 대한 평가대안은 마련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난 뒤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매년마다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전문기관에 맡겨서 성과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성과평가를 했을 때 평가 자체가 저조하다, 보통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수탁을 기피한다 이럴 때는 다음번에는 이 업체를 수탁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변경해 놓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시감독 권한이 약간 축소되는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위원님 지적대로 큰 틀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해 오던 어떤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을, 재계약을 해서 그 업체로부터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 동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추진상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보고로 우리가 그 업체를 재계약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추가로...
황혜진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공공기관·공공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이것이 간결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했는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해서 이해를 하기 좋은데 우리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고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 간결한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축소를 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규화위원    되도록이면 간결한 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법령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있으면 거기로 바로 지정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 조례가 공공과 민간이 합해져 있는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출자 재단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공하고 민간하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위탁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같이 넣어서 복잡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전국에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한 데도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와 상반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이 부분은 재단에 대한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조례도 민간위탁 조례와 공공 위탁 조례를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고심해서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스킵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5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의안번호 2220 해서 조례안 이름을 계속 되새겨 봤습니다.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우리 초선의원이 보더라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조례 제2조 마항을 보면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구의 시책이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판단하는 사업, 또 제8조제2항제1호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또 2번 구청장의 중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가 있다며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례 전반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이 하겠다는 사업의 위원 구성, 회의 소집, 위원 해촉 등 구청장님이 쉽게 하려고 내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차별적 기본조례를 만든 목적은 구청의 대형사업이라든가 행사 등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우리 구가 추진하는 유일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정책 투명성을 반영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를 각 행사에 꼭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중요사업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을 구청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이런 사업은 이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 규정을 정했지 독단적인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해촉 같은 경우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또 활동을 거의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절한 의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배광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기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제가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 기본조례안을 봤을 때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신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때 구청장 후보께서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약에 맞추어서 이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그동안은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에서 각 조례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본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구청 정책을 추진할 때 꼭 주민여론이 필요하다든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주민과 같이 공감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가자 하는 부분이 목적인 사항이라서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대로 차별성, 유일성이 중요한 사업으로 구정방향을 잡아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우리 수성구의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조직위원회 거기에서 사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보면... 조직위원회도 보면 조직위원회의 회원 구성은 제5조를 준용한다 하는 여기에도 20명과 위원장 두 분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40명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40명이 되고 지금 아주 거대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런데 사업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직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꼭 추진위원, 조직위원...
조규화위원    일단, 일단 구성은 그렇게 기본으로 깔고 20명 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사업단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조직위원회 중에서 열 분 정도, 위원장 한 분 계시고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사업단 자체는 별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관계는 별개의 사안이고요, 추진위원회는 어떤 여론수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는 부분이 많고요. 조직위원회는 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의결권을 가지면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단은 추진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별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거기에도 위원장 한 분과 10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을 이렇게 방대하게 계획을 하실 때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잘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추진위원회와 조직위원회 부분은, 추진위원회는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여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렴해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조직위원회 부분은 건축리스트 전문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자체는, 위원회 자체는 이 사람 봉사적인 성격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조직위원회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회의 참석수당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 실비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업단을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 비엔날레라든가 예상되고 있는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의 인건비라든가 사무를 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실비의 수당만, 참석수당만 드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사업단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제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자진...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제10조제2항에 “위원회의 의무에서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자신, 가족친지, 지인 등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위촉의 항목에 같이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종전에도 왕왕 친지나 이런 사람들을 어느 회사의 이사로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10조제2항을 제11조2에다가 아니면 5에다가 추가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정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10조제3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규화위원    제2항.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정보 관련, 비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고, 제10조제2항에 가족, 친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라든가 행동의 물의라든가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안 넣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한번 의논해 볼 문제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비용 미발생 요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안의 내용이 주민안전 이 세 가지 있네요. 있고 밑에 3번에 연도별 비용추계표 해서 ‘위 사유로 연도별 비용 추계표 작성을 생략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항을 보면 추계표 작성을 생략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문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비용추계를 생략한 이유는 이 조례는 여러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규정한 일반 조례입니다. 이것 자체 개별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건축 비엔날레를 한다든가 5군수 이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의 여러 정책사업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이 단계에서 추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한시적인 경비로 1억 미만,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께서, 배광호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봐도 ‘귀중하고 요긴하다.’ ‘귀중하고 요긴하다.’ ‘귀중하고 요긴하다.’ 더 좋은 말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의 경우에 주요사업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말을 어떻게 넣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제4조에 보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보면 뒷부분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든지 조례 간에 내용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내용도 아니고 바로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조에 두 번째 줄 제1항에 보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구청장이 위촉하되...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구청장님이 위촉하되라는 말이 왜 들어가야 되며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를 몇 명까지 구성한다. 전문가의 집단을 만든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직위원회는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지명하고 선정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단이 왜 필요한지 보니 사업단에서는 위촉도, 해촉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직도를 만들다 보면 사업단이 추진위원회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이 조례상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끝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또 제9조에 가면 사업단이 나온 상태에서 관계기관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기관·단체 등 조사나 제2항에 보면 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 중에서 누군가를 해촉해야 되면 위원 구성원의 2분의 1,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해촉을 한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자, 위원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13조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위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총체적으로 업무의 위탁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어요.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먼저 주요사업이 아니고 중요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나름대로는 중요사업을 이 조례에서 나열식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열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와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기본조례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홍경임위원    과장님, 다른 건 괜찮습니다. 방금 제4조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합되도록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더 유연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하여튼 강제조항으로...
홍경임위원    아니면 할 수 있다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의무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최종적으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잠깐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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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항이 행정기구인데』하는 이 있음)
   차현민   예?
         (『2항이 행정기구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첫날인데 참 미스가 많네요.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차현민    오늘 수정한 내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 했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양해 널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조규화위원    잠깐!
○위원장 차현민    예.
배광호위원    앞서 홍경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차현민    아, 그래요?   
배광호위원    구의회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를 상임위원회로 동일하게 가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같이.
○위원장 차현민    이것이 말씀으로는 가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수정은 수정대로 하면 된다고...   
         (『조례안은 변동이 안 됐다고...』하는 이 있음)
   우리 직원분들 말씀은 이것은 가결 사항은 아니고, 뒤에 내용이 수정되어야지 이것이 되는데 이것은 가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회기 내 차수변경을 통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병목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정책사업팀장   신재유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7. 18.   구청장 제출 )
         미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스타디움 (가칭)미래교육관 건립)
      (7.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7. 25.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