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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전영태‧박새롬‧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10시51분 개의)
○위원장 황치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위원장 황치모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사무국장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황치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5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세부 업무 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26년 회기일정은 정례회는 2회 53일, 임시회는 4회 38일로 구성되어 전체 회기는 6회 총 91일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제27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에 열리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은 제10대 의회 개원 후 재협의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쪽, 제10대 수성구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그동안 제9대 의회에서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6월 말경 송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은 의원등록 마지막 날에 개최하여 의원님 간 상견례와 의회사무국 소개,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0대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은 7월 초 의원님과 초청인사를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전국 기초의회에 배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홍보 실시입니다. 수성구민들에게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의회소식지 분기별 발간과 제9대 후반기 의회보, 제10대 전반기 의회 안내책자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해 정기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본회의 실시간 중계 그리고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의정소식 공유와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여 구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치의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비교견학을 통해 타지역의 우수정책 사례를 체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통해 구정발전과 연계된 분야의 구민 맞춤형 정책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책)

○위원장 황치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의회사무국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백지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본회의부터 생방송이 들어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최초로, 처음으로 한다고 기사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고생하셨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의회도 모니터링을 좀 해 보면 우리 의회는 그래도 가까이에서도 찍어주시고, 다방면 컷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다 풀샷으로 하고 치우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저희 라이브 영상이 저장은 안 되는 건가요? 다시보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원래 생방송 다시보기는 안 되고 유튜브는 현재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곳에는 다시보기가 되는 곳도 있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안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유튜브에 저희들이 편집해서 올리면 다시보기는 되고요. 생방송 자체는 다시보기가 안 됩니다.
백지은위원    특별히,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아, 그것은 약간 기술적인 측면으로 생방송을 되보는 것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백지은위원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어차피 찍어서 송출이 됐는데 다시보기가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생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그건 이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
백지은위원    아니, 유튜브는 송출이 되면 저장이 됩니다, 서버 자체가.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예, 말씀하세요.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홍보기록팀장 송홍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는 생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영상을 약간 편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틀 이내에 올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틀 이내에?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예, 이틀 정도 소요되고,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생방송한 영상을 대부분은 그대로 올리고요. 그런데 조금 편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제 생각에는 본회의 정도면 어느 정도 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그대로 바로 볼 수 있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바로 이틀 뒤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회에서는 다시보기가 다 되는 곳도 있거든요.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신경 쓰셔서 가까이에서도 찍어주시고 어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최대한 빨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쭉 지켜보니까 회의 같은 것 하고 나면 영상이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2주 안에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한 달씩 늦어지고 이러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예.
백지은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좀 질의 더 드리면, 저희 10대 의원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제가 9대를 4년 해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7월 개원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래서 법 같은 경우도 사법연수원처럼 미리 판사 되시기 전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6월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작은 특강이라든지 연수를 일주일 단위나 2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이 딱 되고 나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지난 일입니다만 주소이전으로 인해서 의원직 상실하신 분도 계시고 기념품도 나가서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선거법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고 실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치모    예.
차현민위원    방금 백지은 위원이 얘기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하나 하면은 집행부에서 그걸 숨기거나 다른 의도로 해서 편집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다르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교육이라든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 업무일이 7월 1일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당선 등록하고 나면 7월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조금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    언제 그걸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6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때 기존 의원들하고 같이하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그건 아닙니다. 예, 당선인들만.
차현민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의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교육적인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시간도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계획은 짜고 계십니까?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위원    저 질의 좀 추가로...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황치모    예, 백 위원.
백지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은 그럼 어떤 건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일단 뭔가 고치는 그런 건 아니고 하고 난 후에 약간 실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이 조금 안 좋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실수적인 부분이라 하면 의원님들이 약간 실언, 좀...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백지은위원    그런 것 보정을 위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만약에 뭔가 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생방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촬영하면서 뭔가 조금 안 좋게 찍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궁금한 게 뭘까?’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들어봤을 때 우리가 송출함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기술적으로 지금 결함이 있거나 문제를 발견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
정경은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17쪽하고 18쪽에 보면 의정 역량 강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또 매일신문 MCA 과정이라고 있어요. MCA 과정은 어떤 것이며, 우리 그때 지적하기로는 이게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는지?
   차후에도 이런 게 또 올라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폭넓게 이해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교육에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남일보 CEO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도 하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규칙을 준수해서 교육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체계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MCA 과정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세한 설명도 없고 MCA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얼핏 보니까 매너, 스피치 이런 것인 것 같긴 하던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서. 이런 게 정말 넓은 의미로 보면 의원 역량 강화는 맞는데 세밀하게 봤을 때 적합한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치모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
백지은위원    방금 정경은 위원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영남 CEO 아카데미를 한 분이 하셔서, 이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명확하게 못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해서 어떤 답변을 얻으셨죠?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뭐 광범위하게 해석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의원님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그래서 그다음에 올해 또 조금 그런 교육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또 추가로 신청자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건 이제 아니라고, 올해는 신청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매일신문 MCA 과정을 몇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그건 지금 제가 확실하게...
백지은위원    알고 계신 분?
         (대답하는 이 있음)
   한 분이요? 혹시 동일인이신가요? 영남 CEO 아카데미하고.
         (대답하는 이 있음)
   동일인이신 분이 또 하신 거예요?
         (대답하는 이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예.
○위원장 황치모    저번에 저희들하고, 저하고 앉아서 상의한 적이 있죠? 외부 교육도 좋지만, 언론사나 어떤 기관‧단체들 외부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 개별적으로 교육 가는 것을 너무 확대해석 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치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전영태‧박새롬‧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황치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과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장기근속‧퇴직 공직자에 대한 예산낭비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현행 후생복지 제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4조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외 연수 지원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장례 지원사업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치모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화    전문위원 서인화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예산낭비 관행 개선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현행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제7호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에서 “기념품”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격려금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였고, 제9호 “장기근속공무원‧근무성적 우수공무원‧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를 우수‧모범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등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로 개정하여 퇴직공직자 대상 국외연수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제11호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을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로 지원기준을 현행화하였고, 제12호 소속공무원, 소속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사망 시 장례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후생복지사업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현행 후생복지제도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을 추가 및 신설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장기근속‧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격려금 지원, 국외연수 관행을 개선하고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속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자녀 및 부모 사망 시 장례지원 신설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치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백지은위원    김경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장례 지원도 해 주는데 어디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걸까요?
김경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상조 인력이나 물품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현행 사업들이 똑같이 되는 거고요. 조례상에는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명문화시킨다고 내용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황치모   김경민
   차현민   박새롬   정경은   백지은
○위원아닌의원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화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의 정   팀 장   이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