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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경민‧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치모 의원 발의)(김경민‧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황치모‧정대현‧최명숙‧전학익‧홍경임‧김재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은 의원 발의)(황치모‧정대현‧최명숙‧전학익‧홍경임‧김재현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충배‧홍경임‧박새롬‧김소은 의원 찬성)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황치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김경민‧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치모 의원 발의)(김경민‧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황치모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김경민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부위원장, 황치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경민    부위원장 김경민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7조 각 호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 위반 항목 등을 추가하였고 별표1 규정에 추가된 제7조 각 호에 대해 비위의 유형 및 적용기준을 개선권고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민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치모 의원,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연달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치모의원    제2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안 제5조 출국 45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게 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규칙안 제12조1항에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규칙안 제12조2항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칙안 제12조5항 출장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장대리 김경민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비위 행위 시 징계 규정 부재 및 비위행위의 유형 중 겸직신고 위반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구체화‧세분화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출장의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토록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누리집에 게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심사위원회 의결 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는 출장경비를 산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여비, 운임, 통역 등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출토록 강화하고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공익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정책 사례 연구와 행정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치모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치모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위원    1항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경민    예, 제1항.
백지은위원    1항만?   
○위원장대리 김경민    예.
백지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황치모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안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죠?
황치모의원    예.
백지은위원    여기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여기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을 꼭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정 전에 있는 원본을 보니까 ‘2명’은 없고 그냥 ‘의원’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숫자를 넣으신 거잖아요? ‘2명’까지만. 그런데 꼭 이 부분이 필요한가요? 그냥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하면 안 됩니까?   
황치모의원    민간위원들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의 의사도 존중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참석하시는 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 안 가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제가 사실 임기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간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도 이걸 해 달라고 의뢰가 오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했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나요?
황치모의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황치모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장, 김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치모    김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황치모‧정대현‧최명숙‧전학익‧홍경임‧김재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은 의원 발의)(황치모‧정대현‧최명숙‧전학익‧홍경임‧김재현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충배‧홍경임‧박새롬‧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황치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마찬가지로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해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수성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조직 및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32조로 구성되었으며 회기운영 조례 및 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의 개별조례를 폐지‧통합하였고, 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주요내용을 개선‧보완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신설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청 제한 사유 고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임시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중계 등의 규정 마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보완 등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황치모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해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함으로써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홍보활동 등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홍보활동 및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범주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치모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7장 32개의 조문과 3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는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온 의정 및 행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회의규칙 운용상의 문제점과 각종 여건변화 등 반영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단일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고, 1, 2차 투표 결과 과반수 미득표 시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선거일을 다시 지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2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사퇴기한을 해당선거일 전일 전날 18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후반기 의장‧부의장 미선출 시 의장‧부의장의 재임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3조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 수정안 부결 시 원안 표결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는 회의록 자구정정 및 이의결정 기한을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48조제1항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 3과 안 제48조의 4에서는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7조에서 안 제92조까지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후보자 사퇴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회의 의정활동과 의정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홍보활동의 원칙과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 이벤트 등 행사 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일부 부정적 시각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정홍보가 필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소통 및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치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정경은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발의 의원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백지은위원    정경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회를 운영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데 보면 회의규칙하고 여러 가지를, 두 가지를 섞어서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조에 보시면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3항에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을 담당자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지금 현행 회의규칙에 보면 제33조에 ‘발언시간의 제한으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본회의 말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니, 지금 구정질문에 관련한 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23조에 보시면 3항에 질문시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의 질문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좀 들어서.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조항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의사팀장 이예령    예,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궁금한 것이, 본회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사팀장 이예령    회의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백지은위원    차수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의사팀장 이예령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일문‧일답 같은 경우도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딱 묶어놨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이것을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기왕 이렇게 고치시는 김에, 만드시는 김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거쳐서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혹시 상위법령에 이렇게 있습니까?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본회의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마이크를 끈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답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구청장 답변이 10분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시간규정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보충질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백지은위원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의회마다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회는 5분이 지나면 딱 마이크를 끄는 곳도 있고 저희 의회에는 8분, 15분씩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딱히 있는 건 아닌 거죠?
○위원장 황치모    그렇지는 않고요.
백지은위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황치모    예.
백지은위원    다른 의회에서 이런 관련 조례에 있어서 혹시 참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사팀장 이예령    일단 예전에 회의규칙 처음에 내려왔을 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있었고요. 이 표준안대로 처음에 제정하다 보니까 시간은 거의 공통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님의 발언시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다 보니까 현재 그대로 따서... 현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문‧일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거하다 보니까 40분 초과할 수 없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회의가 저희 1년에 몇 번 열리죠?   
○의사팀장 이예령    총 계수는 안 해 봤는데 정례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 4회고.
백지은위원    대략, 통상적으로.
○의사팀장 이예령    한 13, 14회...
백지은위원    1년 365일 중에 13회 정도인데, 13회 맞습니까?
○의사팀장 이예령    13회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    13회 이상이죠?
○의사팀장 이예령    예.
백지은위원    갑자기 지금 계산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13회 정도면 많지 않은 회의인데... 저는 이 부분이... 언제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의사팀장 이예령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부터...
백지은위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거죠?   
○의사팀장 이예령    2020년 3월 30일에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개정이 없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때 이 파트가 혹시 변경됐던 부분이 있었나요?
○의사팀장 이예령    없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처음 제정할 때부터 쭉 이어왔었던 거네요?   
○의사팀장 이예령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이런 것은 굳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카운트할 필요가 굳이 있나 하는 점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치모    그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의회의 회의규정이 국회의 어떤 부분을 준용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질의답변 시간은 저희들도 본회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제약을 안 두는 쪽으로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회의 때 우리 직원들이 카운트를 하고 있고, 마이크를 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김경민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기록팀 신설이 언제 됐죠?
김경민의원    저번 회기 때...
백지은위원    저번 회기라 하면 몇 월이죠?
김경민의원    몇 월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번 회기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의정팀장님, 저희 언제 생겼습니까? 홍보기록팀장님!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올해 1월 1일입니다.
백지은위원    1월 1일. 언론에, 저희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여러 안건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잖아요?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기록팀장님, 잠시만.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홍보기록팀장 송홍선입니다. 홍보가 잘...
백지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자님들께서 저희 홍보기록팀 생긴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저희가 의원...
백지은위원    그래서 구청에 홍보팀한테 자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보도자료는 저희가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기자님들하고도 저희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백지은위원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취지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셨으면 좋겠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보기록팀장 송홍선    예.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7항에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이건 뭐 어떤?
김경민의원    예, 이 부분은 백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기록팀을 신설했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 SNS 관련된 이벤트를 했을 때 지급되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 이런 근거되는 내용이 없으면 이게 선거법상 접촉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근거가 되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황치모   김경민
   차현민   박새롬   정경은   백지은
○위원아닌의원    
   황치모   정경은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