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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백지은·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차현민·최현숙·김소은·조규화·황치모 의원 찬성)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백지은·정경은·최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규칙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규칙안 발의로 인해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현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김재현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장, 김재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김중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4분의 의원님이 함께 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4조의 정책지원관 조항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김중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용 직급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부칙을 통해 이번에 개정되는 사무분장 규칙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중군의원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지난 임시회 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삭제하는 조항은 사무분장에 관하여 조례에 중첩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하고 논의했을 때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내용이 다소 중첩되어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삿ㅇ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실시하는 거죠?
김중군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타 지역구나 타 시·구·군에서도 같은 시기에 같이 시작돼서 참고할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죠?
김중군의원    정책지원관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할 때 본 의원 기억으로 243개 지자체 중에 광역 포함해서 34∼35개 정도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9개 구·군 중에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수성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 때 김중군 의원님 본인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까?
김중군의원    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러면 어디가 중복된다는 말이죠? 4조가 중복되는데, 4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김중군의원    그 내용은 현재 제정돼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오늘 삭제한 내용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데 몇 조 몇 항인지는 본 의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러면 이 조례를 9개 시·구·군 자치단체에서 김중군 의원님이 가장 선두로 조례를 냈네요?
김중군의원    예, 본 의원이 제일 먼저 했고 북구, 달서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본 의원이 연락을 받았고 그분들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사실 지난 자료가 있어서 조례를 하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님이신데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죠?
김중군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의원님께 제가 건의하는 사항인데, 발의자가 있고 찬성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니까 가능하면 찬성자 사인을 받을 때 운영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중군의원    예, 좋은 말씀 반영해서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보니까 운영위원회에는 찬성자가 정대현 위원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운영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때 같은 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사인을 받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김중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김중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차현민·최현숙·김소은·조규화·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 1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 및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등의 처리기한 부분입니다.
   조례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등의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여 주민조례 청구업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숙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박영숙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8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조례청구권도 보장하고 홍보의무, 또 업무처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다양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박영숙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주민조례청구권자는 18세 이상 주민,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청구권자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올해 기준은 4,874명입니다. 참고로 조례를 정하는 청구권자 수는 청구권자 총 수에서 1/70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4,874명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주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의원님, 적절한 조례안 개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박영숙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 제3조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홍보의무를 신설하고, 법 제12조2항에 주민발안조례 그리고 수리·각하 결정에 대한 처리기한을 3개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김중군   박영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