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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419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13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8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3,000원, 171쪽 하단 노트북컴퓨터 매각대금 88만원과 176쪽 하단 그외수입인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수입과 직원연가보상비 반납금 33만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경우 본예산 대비 7,313만8,000원이 증액된 44억 2,28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의원 노트북 교체와 상임위원회실 소파 교체 등 물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22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중단 의회청사관리의 경우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부족분 670만 원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6,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7,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입니다.
   하반기 비교견학과 교육참석 등 출장 지원을 위해 의원국내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9쪽 하단 기본경비의 경우 상반기 PC 및 문서 세단비 구입 후 집행잔액 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359억 9,023만원보다 510억 9,440만5,000원 증액된 8,870억 8,463만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8,646억 9,26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8%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3억 9,19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5% 증액 편성됐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130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8,646억 9,269만 원의 0.51%에 해당하는 44억 2,3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5,068만5,000원 대비 1.68%인 7,31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노트북컴퓨터 매각대금, 직원 연가보상비에 관한 금액 등 신규로 발생한 세입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노트북 구입비 잔액, 소파 구입비 잔액 등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공간 재배치로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교견학, 국내연수 등 의정활동 시 필요한 의정활동 추진여비를 증액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위원    잠깐만요, 여기 나온 대로...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여기 순서대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중군    무슨 말씀이신지?
박영숙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님?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박영숙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자료에 나온 업무공간 재배치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업무공간 배치도 문제는 업무환경 개선을 고려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는 저도 찬성하고 의원들도 많이 찬성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400만 원가량을 추경에 편성해서 공간 리모델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공간을 재배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번 공사하면 다시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배부된 회의자료하고 지난 8월 21일 간담회 때 제가 받았던 재배치도 계획안을 보면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리모델링 하는 거 1안, 2안 그리고 앞쪽에는 업무공간, 그냥 기타사항 그리고 앞에 신규업무 설치 이것까지만 나온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집행할 때 계획을 잡고 예산서를 올리고 통과되고 이런 과정인데, 의회는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모범이 되고 더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제하에 보면, 6,400만 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6,4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이 없다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간담회 때 저희가 소요예산액이 6,4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역은 견적을 받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늘 하는 업체가 있어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오겠냐 해서 공사비가 5,300만 원 정도, 냉난방 공사비가 750만 원 정도, 전기공사비가 3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게 통과되면 입찰절차 등 계약절차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세부내역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국에 직원이 받아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없었기 때문에 전과 후를 잘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할 때 항상 6,4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시작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아니죠, 그건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업자를 불러서 상담하고 견적을 달라고 해서 나온 예산액이 6,400만 원입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400만 원이면 왜 6,400만 원이 나왔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근거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근거가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복사해서 다시 오는 것보다 간담회 때라든지 오늘 검토보고했을 때 구체적인 사항을,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왜 미리 안 해 주셨는지. 어차피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그러면 다음부터 이것도 간담회든 미리 산출할 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무국에서 받아서 증빙자료로 가지고 있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걸 참고해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계약하고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그전에 다 받아 두니까 다음부터는 궁금하시다 하면 그걸 미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국장님,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같은 날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그러면 혹시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이...
박영숙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라도 이 결정이 나오면 세부내역을, 저희도 ‘아, 이건 이런 내용이네. 이건 이 액수가 되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검토자료에 주먹구구식으로 전체적으로 6,4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시간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그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미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그 금액을 하셔야 되지...
박영숙위원    국장님, 직원을 못 믿고 국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저희도 이 내용을 보고,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국장님.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저희들도 세부내역을 보고 생각할 수 있고 ‘아, 이런 내용은 이렇구나. 금액이 이렇게 되네’라고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복사해 주세요”, “다시 주세요” 할 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그전 방식이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비가 나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 할 때 똑같이 세부사항 내주고, 돈 내주고, 통계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전에 그랬다면 다음부터는 이 계산서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21일 처음으로 6,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 의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날까지 아무런 추가 내역 없이 6,4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상세내역이 올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8월 21일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주변 의원님들과 소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거나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안에 부의장실이 바뀌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혹시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인 김경민 부의장님과 전혀 소통되지 않았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 그건 몰랐는데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알았습니다.
박새롬의원    그런데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이고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알면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김경민 부의장님이 당사자인데 모르신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그걸 저희 사무국에서도 알려드려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방금 말씀하시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자세한 논의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소수 의원들의 단독적인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업무환경 개선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을 하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만 추진과정에 너무 큰 절차적 오류가 발견된 부분에서 저는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나온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사안이 전체 22명 의원님들과 미리 소통됐고 의장님께도 제대로 소통됐다면 제가 오늘 이곳에서 당연히 이런 말씀을 안 드렸겠지만, 자료가 올라온 시점도 얼마 안 됐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소통으로, 의원들 삶의 질이나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고 정책지원관분들의 업무환경도 있는데, 단 한 번도 22명 의원들의 모임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충분한 재검토를 거친 다음에 추경에 올라가든지 본예산에 올라가든지 해야지 갑작스럽게 처리된 것은 졸속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의 세수가 약 200억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구청 역시 예산을 감액하고 살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만을 위한 예산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고민도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부의장님과 소통 안 된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2회 추경 예산에 보면 집행부가 전체 예산의 5.78%, 특별회계는 20% 이상 올랐는데 의회도 1.68%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의회 전체 1년 예산이 집행부 전체 예산의 0.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0.5% 예산으로 이번에 의원들 위해서 노트북도 바꿔주고 소파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직원들한테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직원들이 꼼꼼히 잘 쓰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의회사무국 재배치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과 박새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먼저 박새롬 위원님의 “소수 의원의 단독적 의견에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박새롬위원    단독적인 의견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님, 발언권, 여기 하시고 하세요.
배광호위원    박새롬 위원의 굉장히 유감이라 말씀에 더욱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공간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졸속으로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올 상반기 9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얘기 나온 사항이고요. 업무환경 개선 설계비에 대해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는 이 이야기 나올 때부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소통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건설 업무를 20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뭐가 6,400만 원이 잡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받아보시면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경민 부의장하고 소통해야 된다면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박새롬위원    지금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배광호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중군    예, 박새롬 위원님 얘기하세요.
박새롬위원    운영위원회가 위원들의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그러면 본인께서 말씀하신 건 부의장님이랑 소통이 안 됐다고 자백하시는 건데 부의장님이랑 소통이 안 되면 운영위원회의 존재가... 지금 말씀이 부의장님이랑 소통이 안 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배광호위원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박새롬위원    이 말이 독단적으로...
배광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되면,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자기 상임위에 가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통하실 거 아니에요.
박새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6,400만 원이 8월 21일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배광호위원    8월 21일 전에 의회 공간 재배치 인테리어한다는 내용 못 들었습니까?
박새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22명 의원들과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의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던데.
○위원장 김중군    잠시만요.
배광호위원    의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 없습니다. 의장님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새롬위원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이 자체를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 자세히 어떻게 이 사안이 진행되는지, 이번에 올라온 1안, 2안 같은 경우도 한 층만 나와있지 정책지원관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배치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글로만 한 줄 적혀 있고.
배광호위원    그게 궁금하시면 미리 알아볼 순 없었습니까?
박새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미리 소통해 주실 순 없었습니까?
배광호위원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니까 궁금하시면 나와서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박새롬위원    저도 그렇고 오늘 문제 제기해 주신 박영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는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배광호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잠시만요.
박영숙위원    잠시만요, 소통이 뭐를...
박새롬위원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 김중군    아니, 잠시만요.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또 다룰 겁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본 위원장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숙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을 여기에서 논하자는 게 운영위원회 회의 아닙니까?
○위원장 김중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새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중군    소통이 안 됐다고, 지금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400만 원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만약 통과가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어디로 갑니까? 박새롬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그쪽으로 넘어가죠. 또 거기서 이 안건을 올립니다. 본회의에 22명이 계신데 안건 또 올라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소통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박새롬위원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소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중군    아니, 그런 소통의 시작이 아니고요. 소통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절차의 시작입니다. 모든 게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새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부분에서 절차의 시작이라고 하신 건지? 오늘 말씀에서...
○위원장 김중군    여기서 통과돼야만, 여기서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자체가 안 올라갑니다. 맞죠?
박새롬위원    예, 그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에서 다루시면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22명 전체 의원에게 물어보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새롬위원    그런데 사실 22명의 어떠한 협의된 내용 없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저희 22명이 모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포함된 내용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22명의 의원들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본 위원장은...
박새롬위원    부의장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안 된 부분...
○위원장 김중군    전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전에 22명 다 모였을 때 김재현 위원님이 한 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박새롬위원    혹시 언제 말씀하셨는지? 22명 모아서 언제 말씀해 주셨는지?
○위원장 김중군    전체 한 번 모였을 때, 간담회 때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자리 안 계셨는진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하셨고 전년도부터...
박새롬위원    그 당시에...
○위원장 김중군    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박영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셨다고 부의장님한테까지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김중군    이게 통과되면 부의장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영숙위원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중군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말을 해야 됩니까?
박새롬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숙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숙위원    본인의 방은 그래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소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충배 위원장 방은 박충배 위원장 의사를 물어보고 방을 만들었습니까?
박영숙위원    박충배 위원장님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중군    그런 식으로 하면...
박새롬위원    박충배 위원장님 방에 창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중군    아니, 방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충배 위원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방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박영숙위원    그건 들어왔을 때 그 방이 돼 있었던 거고요. 이건 상주해 있으면서 다시 바꿔야 하는 입장인데 본인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김중군    지금 이 안이 통과되면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라고요.
박새롬위원    이미 늦었다고 생각듭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군    예.
김재현위원    의견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예,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대부분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 박새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지는 근무환경 관련해서 이의가 없다는 데 두 분 다 1차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의회가 20명이 근무하다가 13명이 더 근무하는 환경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사무실을 가진 의원이 세 분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마주합니다. 그러면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제시한 구체적 계획안, 내역 이것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해야 논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박영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고요. 오늘 공사 원가계산서가 왔는데 그 부분은 서로, 관례적으로 의회에서 공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랬었다, 안이 오면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이런 구조로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그 안이 되면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관례적으로 있었고. 그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박영숙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사전에 그 세부내역이 올라왔으면 심의하기가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새롬 위원님이 제기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점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이게 단시간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제 제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새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건 좋은데 방이 바뀌다 보니까 당사자인 사무국장방, 부의장방이 있는데 부의장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냐?” 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으면 더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9대 시작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사무국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걸 서로 인지하고. 그다음 그 부분을 박새롬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온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안이 나왔는데 그걸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을 올려셔 지금이라도 부의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도 제시하셨듯이 오늘 이 안으로 출발해서 절차상 예결특위에도 올라갈 거고 예결특위에 올라가면 전체 의원들에게도 그 의지를 반영시켜야 하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오늘은 두 분이 그런 제의를 하셨으니까 그 제의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박새롬위원    의사결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의결이 있는데 이 의결에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당연히 모든 위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하신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소통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    저요.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궁금하고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깊이 인지하시고 여기에서 해결하고 토의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해서 여쭤보고 질의하는 거고, 또 모르는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입장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모아서 다함께 공유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그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런 내용보다는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박새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영숙 위원님이나 박새롬 위원님이 하는 주장은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의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나와서 논의를 거쳐서 심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박영숙위원    저요.
배광호위원    제가 발언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영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배광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흥분한 부분은, 박새롬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상임위입니다. 어떻게 소수의 의원들이 졸속하게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새롬위원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박새롬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더욱 유감입니다. 소통을 먼저 안 하시곤 졸속이 아니라고...
배광호위원    아니, 어떻게...
박새롬위원    제가 졸속이라고 표현한 부분...
배광호위원    운영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희가 단독적으로 의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새롬위원    김경민 의원님이 모르는데 이게 단독적으로 처리한 부분 아닙니까? 부의장님이랑 상의 안 된 게 졸속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님 ‘소통, 소통’ 하시는데, 물론 부의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리든지 해야 하는 놓친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서 언제 도착했습니까?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8월 21일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박영숙위원    저!
○위원장 김중군    아니, 제가 지금...
   박새롬 위원님, 시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의장님한테 소통 못 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박새롬 위원님은 예산서가 도착한 지 10일이 다 됐는데 위원장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박새롬위원    먼저...
○위원장 김중군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전화라든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박새롬위원    그런데 그건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소통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게 8월 21일이었고 그렇게 치면 지금으로부터 며칠 되지 않은 시점인데 21일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랑 상의했던 부분이고,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올라온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돼 온 부분이고 저는 정리돼서 올라온 8월 21일부터 의원님들과 소통을 시작했던 거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오늘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님도 알고 계시네요. 계속 추진돼 왔다는 걸 인정하시네요.   
박새롬위원    예, 당연히 인정하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그런데 마치 오늘 새로운 안건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박새롬위원    저는 단 한 번도 새로운 안건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박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도 나왔고, 사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사무국 직원하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10번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새롬위원    비공식적으로 사무국 직원이랑 소통한 거지 저희랑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예산서 나왔는데 이거 다... 간담회 할 때도 계셨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박새롬위원    저희 22명 의원님들...
○위원장 김중군    아니, 그거 말고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할 수 있었잖아요.
박새롬위원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간담회 전에 예산서 가져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억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7,000 얼마가 다예요. 저희 그때 간담회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저희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 예산 한다고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박새롬위원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당연히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박영숙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김재현위원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죠? 동의하죠?
박영숙위원    예.
배광호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김재현위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같은 책임이에요.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놓친 부분에 있어서 “나는 몰랐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 제기됐던 이 2개의 부분에 있어서 박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세부내역이 먼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토의 전에 올라와야 한다는 데는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 심의하기가 좋은데,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례적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안이 나오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그다음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원가계산서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걸로부터 출발하시고.
   그다음 박새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는 아닌데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놓친 부분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절차상 문제를 완화시키자라고 이야기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먼저 양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전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해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박새롬위원    예.
박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두 분 다 동의하셨으니 위원장님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저...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영숙위원    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많지도 않은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7,0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우리 돈이 아니고 구민의 돈입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사이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안건을 1년 전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한 건 맞아요.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8월 21일 간담회 때 이렇게 한 번 건네왔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1년 전에 왔다?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의견, 저 의견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박새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큰 테두리를 위원장님 또는 위원들께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집 잡고 싸우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 소통이 안 돼서 미처 거기까지 전달 못 한 건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의 7,000 얼마 그 말은 다른 집행부에 비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이 적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보다 적으니까 내용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돈을 하찮게 생각하고 드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했고요.
○위원장 김중군    아니...
박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저는 박영숙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다 들었는데. 발언 다 하면 발언하세요.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김중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적은 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오늘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표결하시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박영숙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중군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박새롬위원    예.
박영숙위원    정회할 필요가 있나요?
배광호위원    정회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의회사무국 공간 재배치 예산이 6,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편성할 때는 세부내역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전문가를 불러서 세부내역을 뽑아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견적을 넣고 낙찰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그전에 제가 의회 공간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업자한테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품목을 보면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품셈을 기준으로 내역을 산정한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견적가라고 실제 들어가는 품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가는진 모르겠지만 여러 모로 이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3층만 하는 게 아니라 1층, 2층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6,400만 원 나오기 전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별도로 금액 나온 걸 받아서 계속 검토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으로 제가 만약 공사를 한다면 저는 공사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저보고 공사하라고 하면 저는 공사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남철호 주임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한 결과 정말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예산이 6,400만 원 잡혔다고 해서 계약금이 6,400만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전기, 통신 이런 건 분리해서 낙찰률 적용한 다음에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할지, 말지 표결 붙인다면 저도 거기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배광호 위원님께서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금액 상관없이 세부내역이 없고 세부내역이 없다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왜 안 줬냐 이 취지를...
배광호위원    그건 세부내역이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왜 없냐는 거지요.
배광호위원    그건 예산 편성할 때...
박영숙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일단 그런 내역은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님...
박영숙위원    배광호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들고 발언하세요.
배광호위원    하세요.
박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의회 직원들, 의원님들한테 반문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많고, 적고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박영숙 위원님, 그러면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내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배광호위원    그런데 유독 의회사무국 사무실 재배치 할 때 이 내역이 꼭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부내역 다 안 받지 않습니까?
박영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광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박영숙 위원님이 아까 제시한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해서 결정되면 업체가 다시 견적을 넣어서 정확하게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는 게 공사라고 판단하거든요.   
박새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단순히 궁금한 부분인데, 처음에 6,400만 원이 책정되고 나서 이후에 상세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은 그러면 애초에 이 6,4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배광호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예, 배광호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모든 예산을 편성하려면 과연 이 공사를 하는 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사를 직접 할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기존에 의회 공사하시던 분을 불러서 이렇게 옮기는 데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대략 예상한 걸로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산출이 나오는...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박새롬위원    예, 그런 뜻인 거죠?
배광호위원    그렇죠.   
박새롬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예산 편성한 그 업자가 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님, 박새롬 위원님, 주고 받으실 거 있으시면 한 분씩 발언하고 답변하고 하세요. 끝나면 하세요.
박새롬위원    예.
○위원장 김중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 빠르게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신 건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전기요금이 6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혹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기요금 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단가를 낮게 책정했나봐요. 그러면 그게 누진돼서 다음 계약단가가 그 이상 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가봐요. 그걸 매년 책정한다고 합니다. 기본단가도 올라갔고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누진세가 적용됐고 해서 올해 전기요금 계약단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추진 여비가 증액돼서 의원들이 원활하게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본 위원이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친환경현수막 PLA 재질이 m당 1,000∼2,000원으로 안 비싸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 환경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계속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의원    본 위원 생각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세부내역을 안 주고 1식이라고 하면 솔직히 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왜 안 주냐는 답답한 마음도 공감이 되고.
   아까 제가 위원장실 찾아가서 혹시 부의장님한테 말씀하신 적 있는지 여쭤본 이유는 당사자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몰랐다면 저희 운영위 전체의 잘못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화두가 되면 결국 의장단을 욕보이게 되는 행동인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요. 그래도 동료위원님들끼리 존중과 예의를 표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박영숙 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김재현위원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중군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 재석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수성구의회 업무공간 재배치 공사비 6,400만 원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아니, 김경민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전제하에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아니, 누가 통보...
배광호위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예산만 예결위에 올리는 거죠.
박영숙위원    그러면 해결하자는 게 아니네요.
박새롬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논의를 거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러니까 박새롬 위원님, 충분히 존중하니까 가, 부만...
박새롬위원    예.
○위원장 김중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제 제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세부내역은 어차피 다음에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박새롬 위원님이 제시한 부의장에게 동의나 양해를 안 구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구하자. 이 부분을 출발 지점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배광호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보고하는 걸로.
김재현위원    그렇죠.
배광호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부의장님한테 양해 또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박새롬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부결하고 논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해도 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여기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박새롬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중군    그건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그러니까...
박새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 분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고...
○위원장 김중군    거수하시면 되잖아요. 한참 동안 했잖아요.
김재현위원    안이 통과돼야 부의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됐는데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하죠.   
○위원장 김중군    그렇죠. 존중합니다.
박새롬위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통과시켜서 해도 되고, 부결시킨 다음에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부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 부결에 표를 던질 거고.   
김재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충분히... 잠시만요. 정리합시다.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세요.
○위원장 김중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여러분!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수성구의회 업무공간 재배치 공사비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