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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남정호·정경은·최진태·배광호·홍경임·백지은 의원 찬성)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김중군·배광호·김소은·정경은·백지은·최명숙·최현숙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박영숙·김경민·조규화·차현민 의원 찬성)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남정호·정경은·최진태·배광호·홍경임·백지은 의원 찬성)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배광호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장, 배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광호    부위원장 배광호 위원입니다.   
   그럼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일곱 분의의원님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담당 상임위원회 지정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사항을, 안 제6조 비밀엄수 의무와 안 제7조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배광호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담당 상임위원회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는 직무수행의 제한과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배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벌써 앉으셨네요.
   위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거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의원님, 조례안 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우리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나 사무분장 규칙에도 규정한 바가 있는데 굳이 해당 조례안을 따로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중군의원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사무분장 규칙에 직무 등을 일부 규정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18군데 정도에서 정책지원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수성구의회도 올해 11명의 정책지원관이 모두 임용되면서 이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지원관 배치 및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17개 정도있었는데 한 군데 더 늘어났고, 사무분장 규칙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은 차후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광호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과 분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김중군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산 심사 등의 업무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역량도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체계가 명확해질 것이라 판단되며 김중군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의원    배광호 부위원장님, 본 위원장이 조례 제정하는 데 함께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광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중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부위원장, 김중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김중군·배광호·김소은·정경은·백지은·최명숙·최현숙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박영숙·김경민·조규화·차현민 의원 찬성)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별로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성구의회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시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담아 감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을 시험실시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조항을 신설하여 경력경쟁임용 채용시험이 모두 끝나면 임용점검위원회가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확인한 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채용시험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칙안으로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조례 중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를, 안 제2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인용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인용조문 정비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요구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 시험실시기관장이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을 조정 가능토록 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추가하는 등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위해 안 제11조제4항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을, 안 제15조2의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령경쟁임용시험등의 과정을 점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요건을 추가하고 시험위원 위촉 제한과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대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중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에 전부개정됐습니다. 의원님, 아시죠?
정대현의원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3개 조례의 상위법령 반영이 꽤 늦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대현의원    박영숙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에 개정되고 2022년에 시행됐을 때 각각 개정을 통해서 여러 조례에 반영됐는데 이번처럼 단순히 ‘제○조∼○조’ 이렇게 인용조문 번호만 돼 있는 건 그 당시 상세히 검토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타 상임위의 여러 과에서도 1년이 지나고 늦게 된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또 의원들이 같이 검토하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반영하도록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정대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산 및 자치법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요. 조례라는 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괄 정비한다고 돼 있던데 그러면 수성구에도 불합리한 조례라든지 불필요한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를 일괄 정비한 적이 있었나요?
정대현의원    아마 2007년도 5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을 때 한 차례 정비한 적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상위법이 바뀐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로 정비하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대현의원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자치법규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정 입법절차 없이 함께 개정하는 이유가궁금합니다.
정대현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사실 자치법규는 하나씩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용조문만 변경되는 건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3개를 일괄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새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새롬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 의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임용점검위원회가 어떻게 점검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봅니다. 규칙안에 임용점검위원회가 시험의 전체 과정을 점검한다고 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더라고요. 맞으시죠? 위원회에서는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새롬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안에 명시하지 않고 향후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도록 위임해 놓았습니다. 다만 현재 의회 채용과정을 보면 채용계획의 수립부터 시작해서 공고,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심사의 적정성, 면접관 선발의 공정성 등 전반적인 시험과정을 점검 항목별로 나누어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중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하고 그 결과에 의해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이며 장소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요구자료는 계획안 9쪽이며 기타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10월에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어서 의회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수차례 요구했는데 힘들겠지만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찍 제출해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꼼꼼히 챙겨볼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원들한테 일찍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기타 안건 아니죠?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위원    지금 기타 안건인가요?
○위원장 김중군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죄송합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중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정책지원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위원장님 세 분 계시는데 부위원장이 여기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오시는 건 회의결과를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전달하는 역할과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이 아홉 분 채용됐고 두 분 남았는데 정책지원관 업무 분장에 보시면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상임위에 세 분씩 계시는데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조례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전문위원을 통하라고 하냐면 의원님들 개인이 하니까 어떤 지원관은 업무가 과중하고 어떤 지원관은 일이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 상임위 내용을 잘 아시니까 배정되면 그때부터는 지원관하고 의원님끼리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원칙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이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산회 선포하나요? 위원장님, 기타 안건은 없나요?
○위원장 김중군    오늘 따로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위원    기타 안건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중군    미리 말씀해 주셔야...
박영숙위원    항상 보면 퀘스트에 없었나요?
○위원장 김중군    없는데요.
박영숙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김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면 돼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예.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위원    제가 아까 기타 안건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헷갈려서 그랬는데.
○위원장 김중군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권태산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하는데요. 수성구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했는데요. 현역 소개가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권태산    아, 예.
박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7월로 만기가 됐고 두 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위원장님하고 새로운 위원들 편성이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시는지요? 홈페이지 변경이 없어서 제가 확인하고 권태산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오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최현숙 위원장님이셨고, 황혜진 위원,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아직 새 멤버로 체인지가... 지금 두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이 아니라 저번에도 안건에서 한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했고, 그것도 당연하지만 지금은 위원장님과 모든 게 바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홈페이지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점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박새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예.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도 통과됐고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저희가 소통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사복위에 계시던 지원관의 건강상 문제로 예결위에 있던 지원관께서 이동하셨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관께서 건강상 문제로 이동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그 부분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동되기 전에 예결위와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과, 심지어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의장님께서도 예결위와 운영위에서 충분한 협의 후 올라온 사안인 줄 알고 계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신 후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안 그래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현재 예결위는 지원관이 없는 상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정책지원관이 없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지원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시면 전문위원께서 각 상임위 소관 정책지원관한테 업무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도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재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배정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거나 아프시거나 하면 당연히 변경하는 게 맞는데 추후에는 변경할 때 하더라도 담당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사전에 협의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업무가 변경될 때도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본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박새롬 위원님께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여러 위원회에 계신데... 그 지원관을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 보낸 적도 없고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8대 때까지는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한 분으로도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새롬 위원님은 운영위도 하시고 사복위 위원님이시고, 박영숙 위원님도 행자위에 계시고, 김재현 위원님도 도시보건위에 계십니다. 각 상임위에 정책지원관이 세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예산에 관해서, 지금 포괄적인 업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건 각 상임위에 지원관님들이 세 분씩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지원관 조례... 권태산 전문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7월 17일에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보시면 증거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한다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전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명확히 해 놓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군    예, 김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조례 심의는 다 했고,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은 참고로 하시고 회의를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종료하기 전에 저도...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중군    예, 하세요.
박영숙위원    아, 그러면 종료하시는 건가요? 다 끝나셨나요? 앞에 박새롬 위원님과는 대화가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저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했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군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월요일에 회의를 하는데 금요일에 회의자료를 받았어요. 이건 근무일, 주말 빼고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말 토·일요일 빼고 그다음날이라면 오후 5시에 이 회의자료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쁘시고 여러 사안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주말 빼고 영업일의 3∼4일 전에는, 이메일이든 저희한테 갖다주시든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다고 생각돼서 다음부터는 적어도 주말 빼더라도 3∼4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국장님,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숙위원    없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중군    물어봤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물어보셨어요.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김중군   정대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