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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김소은·김경민·정대현·차현민 의원 찬성)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김소은·김경민·정대현·차현민 의원 찬성)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민의 복리 증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존경하는 4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과 중복되는 내용인 제5조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서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을 방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중복되는 조문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의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숙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박영숙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된 조례안 별표1 제2호에 숙박비 상한액이 현실에 맞게 늘어서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의회 기준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숙의원    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제1호, 제2호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3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급 이하 공무원은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2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박영숙 의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보니까 국내여비 중 숙박비 외에도 1인당 실비와 식비가 각 5,000원씩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는 숙박비 상향에 대한 것만 개정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박영숙의원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질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일비와 식비 지급은 수성구의회 여비 조례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의거하여 올해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부터 1인당 5,000원 상향된 2만5,000원으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성구의회를 운영하는 데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제가 지난 3월 회기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원고를 직접 메일로 전송했고, 보도자료 형태로 작성해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 여쭤보니까 의회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의원 개인에 관한 것은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5분발언은 의원 개인이 직접 하지만 그것이 수성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라서 의회 차원에서 보도자료 작성이나 적극적인 홍보, 대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남구, 북구, 달서구 등은 본회의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원들 5분발언이나 구정질의가 의원 개인의 실적 홍보가 아니니까 의회나 정책지원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서지영 정책지원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상임위에 소속된 정책지원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넘겨주는 구도 있고, 언론 담당 주무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구마다 다르던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안 그래도 권태산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안건인데 의사, 의정 말고 언론홍보팀을 하나 더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언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그러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6월 1일 자로 정책지원관 3분이 더 오십니다. 그러면 총 9명이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2분은 최대한 빨리 공고내려고 합니다. 의장님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에 행자에 3분, 사복에 3분, 도시에 3분 그리고 운영에 2분인데, 1분은 운영을 하시고 한 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티오는 11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셨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지원관님이 계시고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라든지 조례, 5분발언, 구정질의 이런 걸 요구하시면 꼭 각 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부위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지원관은 업무가 너무 많고 어떤 지원관은 업무가 너무 없고. 그리고 타 상임위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업무 지시를 하고. 지금 너무 뒤죽박죽인 관계로 이렇게 해야만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숙위원    위원장님, 제 얼굴을 왜 자꾸 보고 계십니까. 저 경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웃음 소리)
○위원장 김중군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정책지원관한테 업무 배분을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 이야기하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도기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신 지원관님들은 업무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익숙한 편이고,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의원 2명에 1명을 고정으로 하자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건 지금 시기상조이고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지면 그런 방향도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부위원장님들이 각 상임위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의회에 의사팀, 의정팀 2개가 있는데 김중군 위원장님 안을 들어보니까 언론홍보팀이라든지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배광호위원    정책지원관은 6급 승진이 가능합니까? 7급에서 끝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일단 규정은 7급이고 제도가 운영되다 보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7급입니다.   
배광호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언론홍보팀을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의사, 의정, 언론홍보 다음에 정책지원팀. 저희 정책지원관이 11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11명이면 규모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 팀을 하나 더 해서 2개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정책지원팀을 하든지 정책지원관실을 하든지 해서. 거기도 팀이 되려면, 팀장이 6급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책지원관이 6급 승진이 안 될 것 같으면 팀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하고 그런 걸 상의했습니다. 다른 구에 정책지원팀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차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든지, 위원님들께 할 때 의논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박영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