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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광호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정팀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인화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서인화입니다.   
   항상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위원장님과 배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4개 분야로 나뉘며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3년 회기일정은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4회 47일로 전체 회기는 6회 100일에 걸쳐 계획되었고, 세부계획으로는 이번 제25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259회 정례회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각종 의안 심의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안건 심의 및 결산 승인,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다음 12쪽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정원 5명 증원에 대한 채용으로 조례 공포 후 신속한 채용 절차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는 수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회기별 동영상 제작 및 녹화중계를 통해 구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본회의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의정 영상뉴스 제작 및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항상 열려 있는 수성구의회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비교견학, 각종 교육 등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중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정팀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오늘 국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이달 회기가 끝나고 유럽과 일본으로 연수를 갈 계획인데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스컴에서 유럽 연수에 대한 부당함이 계속 보도돼서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정팀장 서인화    따로 대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연수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광호위원    사실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 연수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도 되지만 연수계획을 보면 알차게 짜여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재선이신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게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자라든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의회 차원에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서인화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 서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광호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선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중군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14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내용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시험 응시요건 또는 가산 대상이 되는 자격증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본 규칙안 별표4, 별표6, 별표12의 공무원시험 응시요건의 자격증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시험 응시요건을 정비하여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규칙안으로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직렬의 응시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전산 직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은 폐지하고 전산 직렬의 자격증 응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시험의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7급 이상 공무원시험도 8급 이하 공무원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공무원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광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광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8조에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인 20세를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게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배광호의원    정책지원관을 올해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따라 본 규칙안 시험연령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급 채용시험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이고 아마 24년 1월 1일부터 조항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응시요건인 자격증이 많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기사나 기능사 등이 추가되면서 자격 요인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응시자의 입장에서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해석한 내용이 맞습니까?
배광호의원    존경하는 박새롬 위원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자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임용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특히 전산 직렬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자마다 개정사항에 유불리가 있겠지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참고하여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광호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상충되거나 중첩되지 않게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두 법령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4조부터 제8조, 제15조, 제23조를 삭제하고, 현행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제12호를 삭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을 정비하고, 현행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3호 및 제17조제4호를 정비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해당 법령과 상충되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중복 조항은 삭제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은 명확히 하는 등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분상,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이자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정을 정한 법규이므로 향후에도 관련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한 개정과 적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광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광호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배광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하신 조례를 봤는데 삭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이 삭제되면 의원 행동강령에 빈틈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본 의원도 박영숙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개정안에 삭제되는 조항이 많아서 염려스러울 수 있지만 삭제되는 내용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규정에 대해 삭제했습니다. 또 표준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도 삭제된 조항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혼란 및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배광호의원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부분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배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 정   팀 장   서인화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
         원안가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7.   의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