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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2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9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21명 발의)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배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장, 배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광호    부위원장 배광호 위원입니다.
   그럼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2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결정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23에서 2026년까지의 지급결정액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배광호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대 수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개최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항의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배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중군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구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김중군의원    예, 존경하는 박새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같은 조항에 심의위원은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기자, 통장 대표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월정수당 및 26년 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배광호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대리 배광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같은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의원단체의 지원경비와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자유롭게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의 간사를 의정팀장 한 분에서 의정팀장과 해당 전문위원 두 분으로 개정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에서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배광호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거듭된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연구활동비 지원대상과 연구활동 기간을 명확히 하여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의원연구단체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간사규정을 기존 의정팀장 1명에서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2명의 간사를 두도록 하고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하여 간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절차와 지원 심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연구활동비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지급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연구활동 기간을 기존 6개월 또는 1년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연구활동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매년 12월 15일에서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연구단체 해산 전 반드시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잦은 개정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고 연구활동비 지급대상과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개정조례라고 판단되며, 다만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관련 조문은 제6조, 제9조,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배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김중군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군의원    예,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기존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의 규정을 상세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세미나, 회의비, 강사료, 여비 및 급식비 등이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되는 경비로 의원 한 분당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수를 2개로 제한하였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회에 등록 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가 연간 2개로 제한돼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중군의원    예, 박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이 가입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수를 2개로 제한한 이유는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의원님들이 구성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숫자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광호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김중군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된 조례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이 기존 6개월 또는 1년 이내였는데 1년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변경됐습니다. 혹시 지원되는 경비도 기간에 상관없이 한 연구단체당 300만원씩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군의원    예, 존경하는 정대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당 활동기간 내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주제와 활동기간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의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광호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광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지 제4호∼제6호 서식 중단 본문내용 중 누락된 문구를 추가하여 제4호 서식 중단 본문 중 ‘제6’을 ‘제6조’로, 제5호 서식 중단 본문의 ‘제9’를 ‘제9조’로, 제6호 서식 중단 본문의 ‘제11’을 ‘제11조’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중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부위원장, 김중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김중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김중군 의원 외 21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31.   김중군 의원 외 9명 발의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