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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선진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중군 위원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여 규칙안을 정비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규칙의 문구 중 일부 순화가 필요한 용어 등을 자치법규 문장작성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중군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와 내용 일치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6명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4조, 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2항, 제11조는 자치법규 문장작성 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와 내용 일치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대표발의해 주신 박영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소위원회 및 징계·자격심사위원회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복되는 것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어떨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숙의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즉,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윤리심사자문소위원회나 징계·자격심사위원회는 윤리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위원회나 징계·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해당 분야의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소위원회 및 징계·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추후 윤리심사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위원    박영숙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발언 및 변명에서 제1항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는 “요점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박영숙 의원님 생각하기에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숙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와 요점은 말이나 글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는 단어로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용어 표기 권고안에 따르면 법령문을 작성할 때 국민들에게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하면서 더 친근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요점’으로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배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김중군    아, 예.
배광호위원    박영숙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이거 개정하셨는데, 그러면 제9조 제척과 회피 제1항 개정안에서 박영숙 의원님이 판단했을 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숙의원    제9조1항은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징계 심사대상의원과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사업 관계, 지역의 조례 제·개정 및 추진사업 등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우리 박영숙 의원님도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속입니까?
박영숙의원    예.
배광호위원    아, 그러면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김재현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우리 윤리위원회.
박영숙의원    6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현위원    제2조에 보면 지금 7인에서 6인으로... 7인 이내를 6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윤리특위.
박영숙의원    7명인가 6명으로... 6명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2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 7인 이내를 6명으로 한다. 현재는 6명으로 돼 있다. 그렇죠?
박영숙의원    예.
김재현위원    당황하지 마십시오.
   (웃음 소리)
박영숙의원    당황 안 합니다.
   (웃음 소리)
김재현위원    우리 윤리특위가 6명이라면, 지금 박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라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 현재 박영숙 의원님 외 네 명이면 다섯 명, 뭐 물론 한 분 정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윤리특위 위원들이라도 동의하는 서명이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가능하면 좀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박영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30.   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