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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1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중군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대현 의원 외 4명 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의 의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중군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규칙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배광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장, 배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광호    부위원장 배광호 위원입니다.
   그럼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9대 수성구의회 의원 정수가 2명 증가함에 따라 전문위원이 1명 늘어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책지원관도 7월에 신규 임용되면서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토록 신설하고, 안 제4조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규칙안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에서 전문위원의 소관 위원회명을 현행화하고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대리 배광호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행정사무 겸임을 명시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제1조는 관련 조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3항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규칙안 제3조제3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배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1항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3항에는 전문위원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사무에 따라 전문위원 지휘권자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개정규칙안 제3조3항에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라는 그 문구는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항상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따라서 차라리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라는 문구를 없애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중군의원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 후 정회시간을 가지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광호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광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부장 규칙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에서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를 삭제하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중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부위원장, 김중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대현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광호 의원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상 시험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험 관련 출장여비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의원입니다.
   제251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수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7조의2 제5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현 의원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고 기록표결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에 기록표결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1조의2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에 전자투표 투표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45조에는 기록표결에 따른 회의록 작성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3조는 시험 관련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시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항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서 시험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지급기준을 정한다는 명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인사혁신처 시험수당 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6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 제7조의2 제6항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방의회 표결방법을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를 명시하여 투표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1조제1항은 전자투표 등 표결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42조의2는 전자투표의 투표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명시하여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전자투표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중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의원 나오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배광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되는 첫 조례인데 그렇게 축적된 자료도 많이 없었고, 더군다나 초선인 배광호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한 바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는 주체가 시험시행기관의 장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전국적인 시·구에는 조례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서 당해 2022년도 전국의 78개의 시·구·군에서 제·개정을 했고요.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시와 자치구에서 정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시행기관의 장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은 상위법의 내용을 재인용 한 것으로 명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광호 의원님하고 전체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성구의회 의장으로 해야 인사권 독립이 더 명확해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배광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광호의원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 지적사항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초선으로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군·구의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달서구의회라든지 다른 시·구의회에도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명확하게 된 의회는 몇 군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찾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게 인사혁신처로 모든 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느낀 점은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조례가 있는데 수성구 자체 시험수당 조례가 있는지 찾아본바, 아마 수성구의회 조례도 다음 임시회 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깊게 논의해서 일부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음...
배광호의원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수성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행위주체에 대한 전국 시·구·군의 조사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35개 중에 22개 시·구·군에서 행위주체를 생략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로 보면 대구시는 의회 의장으로 규정돼 있어요. 7개 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울산광역시 중구,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동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행위주체가 생략된 데가 있고 의회 의장 규정을 확실하게 해버린 데도 있어요. 제가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를 찾아보니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어를 명시해야 하지만 행위주체가 명확하거나 문장에 내포돼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하므로”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원칙적으로 주어를 명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 행위주체가 명확하거나 문장에 내포돼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하므로라고 돼 있어서, 지금 행위주체가 생략된 것은 당연히 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22개 시·군에서. 그런데 명확히 의회 의장으로 규정된 데가 7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법령을 따른 거죠. 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명시해야 한다. 명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행위주체가 분명하거나 문장에 내포돼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주어를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를 명시한 데는 대구광역시, 광주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 수영구, 울산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 독립이 전체적인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의회 의장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배광호 의원님에게 조언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심의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 기준마련의 기준에 대해서, 지급대상자를 제2조1호, 2호, 3호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명시해 놨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다른 전국 시·구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시험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와 지급받는 금액이 명시돼야 하는데 그 명시가 좀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한 35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한다라고 한 시·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눠져요. 예산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은 17곳이고, 자치시의 개별적 기준이 또 있어요. 그 개별적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기준이 있지만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두고 시행하는 데가 14곳인데 이것은 부산이 전부입니다. 부산시도 있고, 구가 13곳 해서 총 이 14곳에는 자치시의 개별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상위법을 넘어서지는 못하겠지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서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곳이 특별하게 개별적 기준인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수당 집행기준으로 한 곳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기준, 행정안전부 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으로 대전하고 울산하고 한 곳, 한 곳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곳은 오류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범위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구청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배광호 의원님이 많이 조사하고 공부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준에 따라”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게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대입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기준에 준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수성구청도. 그렇다면 이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청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배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이걸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또 시험수당을 하는 선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시험을 치루는 일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행하면서 집행부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좀 해야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음 이 조례를 하면서 좀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성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배광호 의원님께서도 많이 조사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조례를 발의했다면 그 조례에 대해서 적어도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 조례가 우리 행정부에서나 집행부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 조례가 그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메모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행정상 그리고 집행부상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하는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살피고 검토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광호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 부분은 같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배광호의원    역시 연륜은 따라가려면 한참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저보다도 존경하는 김재현 선배 위원님께서 저한테 큰 힘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많은 자문 부탁드리고 김재현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의원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박새롬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박새롬 의원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 첨부자료를 보시면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의회 의장 자문내용과 윤리특별위원회 자문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한 반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도 의장 자문내용처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내용도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새롬의원    존경하는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 후 정회시간을 가지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정대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대현의원    존경하는 박새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고 기록표결이 원칙이 됨에 따라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수정하였고 기록표결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는 제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를 추가하고,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를 삭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는 제7조의2 제6항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고 그 결과에 의해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이며 장소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요구자료는 계획안 9쪽이며 기타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김중군   배광호   정대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서인화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15.   의장 제의 )
         9. 2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6.   김중군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26.   배광호 의원 외 4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6.   정대현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